傳
[左傳]僖十七年
이라 齊侯之夫人三
이니 王姬徐嬴蔡姬
는 皆無子
하다 齊侯
하야 多內寵
하야 內嬖如夫人者六人
이라
長衛姬生
하고 少衛姬生
하고 鄭姬生
하고 葛嬴生
하고 密姬生
하고 生公子雍
하다
公與管仲屬孝公於宋襄公
하야 以爲太子
하다 하야 하니 亦有寵
하다
하다 管仲卒
에 五公子皆求立
하다 冬十月乙亥
에 齊桓公卒
하니 易牙入
하야
與寺人貂因
以殺群吏
하고 而立公子無虧
하니 孝公奔宋
하다
傳
[左傳]僖十八年
이라 春
에 宋襄公以諸侯伐齊
하니 三月
에 하다
齊人將立孝公
이나 하니 遂與宋人戰
하다 夏五月
에 宋敗齊師于甗
하고 立孝公而還
하다
注
[主意]管仲進說之初에 與齊威約호되 許以佚樂이나 而獨不許其參用小人이러니 其後寺人貂가 恃寵干政하야 漏泄軍事로되
管仲不敢責齊威之負約하야 使之逐貂는 何也오 盖惟小人能奉君之樂이요 亦惟小人能盜君之權이라
已許其佚樂하고 而又禁其用小人하니 無是理也라 此管仲所以呑聲而不敢較者는 盖自悔其初約之謬也ㄹ새라 約字是一篇血脈이라
管仲始進說於威公
注+此言立約之初에 盤遊縱佚之屬
은 皆曰不害伯
注+此管仲以樂歸於君요 其深戒痛絶以爲害霸者
는 獨參用小人而已
注+禁其君勿用小人 此管仲欲以權歸於己 事見管子라하니
仲之意
는 謂有抑必有揚
注+抑謂禁用小人 揚謂許君佚樂이요 有拘必有縱
注+操己之權 縱君之欲이라 故其得政之始
에
首與齊公約
注+約字一篇血脈호되 中分齊國爲二
하야 擧一國之樂皆歸君
注+謂盤遊縱佚之類 皆不能害伯하고 擧一國之權皆歸我
注+謂參用小人最害伯면 我與君以樂
이요 君與我以權
이라하니
以是樂而市是權
注+市 謂賣也하야 兩相貿易
注+猶市井之交易이니라 要約旣定
에 各守封疆
하야 截然如胡越之不可相犯
하니
自今日以後
로 仲苟進苦言以沮威公之樂耶
면 則仲爲負威公
注+負以樂與君之約이요 威公苟用小人以侵仲之權耶
면 則威公爲負管仲
注+負以權與仲之約이라
其所以得君專
하고 持權久
하야 成功偉者
注+ 又는 恃此約也
注+賴有此約 故成此功니라
夫彼所謂寺人貂者
注+寺人 內官 貂 其名也 此卽竪刀가 苟崇臺榭
注+以奉遊觀 ○有木曰榭 無木曰觀하고 盛狗馬
注+以供田獵하며 侈聲色
注+以娛耳目하야 以奉威公游宴之樂
하니 是固仲所許也
注+管仲素約與君以樂어니와
貂乃恃寵干政
注+貂乃恃君之寵 干國之政하야 漏泄軍事
注+威公會諸侯于多魚之地 而貂始漏師는 則正犯仲之約矣
注+管仲素約不許參用小人 而威公先負約라 兵事尙神密
이니 泄他人之軍事
라도 猶不免誅
온
況霸國節制之師
를 豈容人輒亂之乎
아 爲仲者盍質威公以素約
注+設疑謂管仲何不以素約質於威公가 尸貂於軍門
이 可也
注+誅貂漏師之罪 而陳尸於軍門 誰曰不可어늘
顧乃隱忍坐視而不爭
注+仲不敢與貂較是非하니 意者闇而不知爭乎
아 則仲非闇人也
요 意者懦而不敢爭乎
아 則仲非懦人也
니
其所以不爭者
는 殆必有說矣
注+其說在下리라 奕者擧棊纔三四
에 斂手而甘敗者
는 國棊也
注+假奕者以喩仲 棊未終局而先知勝負者 此必國手요
倒奩空
注+奩 以盛棊子 (秤)[枰] 棊局也하야 大敗塗地
오도 爭猶不止
는 則棊之下者耳
注+敗而猶爭 此不能棊者也니 仲國棊也
注+仲之術高 猶國手之奕棊라
先自見不勝之兆於冥冥之中
注+預知與貂爭必不勝하니 安得不知難而止乎
注+此所以隱忍不與貂較也 一篇主意在此數句아 是故智者之敗在心
하고 愚者之敗在事
하며
智者之敗在神하고 愚者之敗在形하니 智者之敗는 同室不知요 愚者之敗는 國人皆知라
使仲必待舌弊力屈然後
注+舌弊 謂費辭說 力屈 謂疲精神에 始肯處於不勝之地
注+譬如棊之下者면 亦何以管仲爲哉
注+如此則不足以爲管仲矣아
仲與威公要約如此之明이로되 威公首負約而使貂亂軍政하니 自常情論之면 仲之理甚直하고 威公之理甚曲하니
仲之爭必勝이요 威公之爭必不勝이어늘 仲何反自處於不勝而遽不爭也아
曰 仲始與威公約
에 旣以佚樂與公矣
注+再叙起니 資人君奢靡淫麗之樂者
가 屬之君子乎
아 屬之小人乎
注+必用小人 始能奉君之樂아
名曰佚樂
이면 未有不資小人者
注+旣欲佚樂 必用小人요 名曰小人
이면 未有不貪權勢者
注+旣用小人 必干政事니
已許其縱佚樂
하고 而禁其近小人
이면 是授人以田
하고 而奪其耒耜也
注+無小人則樂不可遂 猶無耒耜則田不可耕요
已容其近小人
하고 而禁其奪吾權
이면 是與盜者同處
하고 而惡其攘竊也
注+與小人同朝 必至盜吾之權 猶與盜賊同室 必至盜吾之貲也니 世寧有是理耶
注+發意明白아
仲急於功利
注+欲相君興伯業하야 亟欲得齊國之柄
注+發出管仲心術하야 不暇長顧却慮而爲是約
注+初立約時 不料後日之弊이니
至於漏師多魚之時
하야 仲固已黙然陰悔初約之謬矣
注+謬 誤也 此處發明到骨리라 失之於初
注+立約之初하야 不能救之於末
注+到有小人漏師之弊하니 此仲所以呑聲而不敢較也
注+仲自知雖爭較必不能也니라
若他人居仲之地
注+譬如棊之下者면 必不度事勢而爭之
注+譬如倒奩空(秤)[枰]爭猶不止리라 雖使威公或勉聽其言而逐貂
注+假設如此라도
然逐貂之後에 誰與威公供耳目之娛며 誰與威公極心志之欲가 苟復求如貂者繼之耶면 則盜權猶自若也요
苟求不盜權者
하야 置之君側
이면 必擁腫鞅掌然後可耳
注+莊子庚桑楚篇云 리라 閹寺輩
로 能
君之意者
는 必能盜君之權
하고
不能盜君之權者
는 亦必不能希君之意
니 威公左右誠皆擁腫鞅掌之徒
注+如此則奉承不能如意면 則塊然宮中
注+塊然 不樂之意無以自適
注+莫遂其樂하야
必反責管仲曰
注+責以元約 爾所以許我者
는 享爲君之樂也
注+初約一國之樂皆歸於吾요 我所以與爾權者
는 亦以易吾之樂也
注+初約一國之權皆歸於仲어늘
今吾蹙迫槁乾
注+蹙迫則不舒肆 槁乾則不하야 曾不能少享爲君之樂
注+左右之人 無與供耳目之娛極心志之欲者하니 豈非爾欺我耶
注+威公必如此責管仲아하리라
是則用貂之初
에 仲固可持左券
하야 而責威公之負約
注+責其參用小人이나 逐貂之後
엔 威公亦將持右券
하야 責管仲之負約也
注+責其不遂己之佚樂 ○左右券者 管仲約爲二券以合符 如今人立合同文約也니
君臣相咎면 必至相睽하야 仲之身將不得安於齊國矣리라 管仲威公君臣之交가 聞天下하니
一旦相責至此
면 豈不貽笑後世耶
아 仲之隱忍而不爭者
는 畏此辱也
注+應前隱忍而不敢爭일새니라
況自貂始進之時言之
면 威公所以敢用貂者
는 以仲許之也
注+旣許其享佚樂 則非用貂之約 不可니 當是時
하야 仲爲主而貂爲客
注+貂之用舍 係於管仲故也이요
自貂嬖寵之時言之
注+嬖寵 謂得幸於君면 威公所以未疎仲者
는 以不害貂也
注+得貂之徒 以奉其樂 故親信管仲니 當是時
하야 貂爲主而仲爲客
注+仲之親疎 係於主貂故也 主客之說 又新이라
君臣之歡潛移
注+威公 昔親仲 而今親貂하고 客主之勢互變
注+管仲 昔爲主 而今爲客하야 昔也貂爲仲所容
注+管仲許用貂也이나
今也仲爲貂所容
注+仲不害貂 故公不疎仲也하니 方且取
之不暇
注+仲方且依貂 以久居其位어든 矧曰逐之乎
注+況敢責威公負約 使逐貂乎아
逮仲之將死
注+此事亦見管子하야 始明數貂之姦
하고 列於易牙開方之間
注+管仲疾 將死 威公問仲 寡人惡乎屬國而可 仲答以竪刀開方易牙三子 非人情不可用하야 欲倂逐之
注+使威公盡逐三子하니라
平時則不敢排擊
하야 以爲保身之計
注+取實利以榮其身라가 將死則盡言不諱
하야 以取知人之名
注+盜虛名以欺後世하니 其自爲謀亦巧矣
注+巧字應後라
仲之謀雖巧
나 然旣開禍亂之原
注+說後效하니 雖彌縫障蔽
나 終不能遏庶孽交爭
注+五公子爭立하야 國統殆絶
注+幾於不能立後하니 天下之事
는 信非巧者所能辨也
注+應上巧字 言於此無所售其巧니라
嗚呼
라 仲之輔威公
에 自期何如耶
注+其初立志甚大아 盖將混文軌
하고 一統類
하야 雖山戎孤竹之屬
이 皆入封略
이로되 猶以爲褊也
러니
晩節末路
에 至使威公不能自定其子
注+以五公子 皆求立也하야 區區
仲屬之於宋襄焉
注+威公與管仲 托孝公於宋襄公하니라 仲始欲致威公於何地
완대
今反不能保一子하야 而托(託)之他人가 想仲發言屬宋襄之際에 顔忸怩而口囁嚅하야 跼天蹐地하야 無措身之所矣리라
吾讀書至此
하얀 未嘗不憐其衰而哀其窮也
注+深責管仲로라 世之詆伯者
는 必曰尙功利
注+詆 毁也 謂仁義不施 但爲富國强兵之計라하나
五伯威公爲盛
注+五伯 謂齊威公 宋襄公 秦穆公 晉文公 楚莊王 齊威居其首 而伯業獨盛이로되 諸子相屠
注+多遇弑者하고 身死不殯
注+以諸子爭立之 故死而無殯葬者 虫流戶外焉하야 禍且不能避
注+身後之禍 其酷如此하니 豈功利之敢望乎
注+本圖功利 反得大禍아
是知王道之外
엔 無坦途
注+王道蕩蕩平平 如履坦途요 擧皆荊棘
注+王道而由於伯 如履荊棘矣이며 仁義之外
엔 無功利
注+王者 行仁義不求功利 而功利自至요 擧皆禍殃
注+捨仁義而求功利 反如齊威之得禍矣이니 彼詆伯以功利者
注+應上文는 何其借譽之深也
注+謂伯者本無功利可得 而世人以功利詆之 乃是借與名譽 而無其實也아
제齊나라 시인 초寺人 貂가 군사기밀軍事機密을 누설하다
제齊나라 시인 초寺人 貂가 군사기밀軍事機密을 누설하다
傳
희공僖公 2년, 가을에 제齊나라 시인 초寺人 貂가 비로소 다어多魚에서 군사기밀軍事機密을 누설하였다.
傳
희공僖公 17년, 제후齊侯의 부인夫人이 셋이었는데, 왕희王姬‧서영徐嬴‧채희蔡姬는 모두 아들이 없었다. 제후齊侯는 여색女色을 좋아하여 총애寵愛하는 여자가 많아, 부인夫人처럼 총애하는 여자가 6명이었다.
장위희長衛姬는 무맹武孟을 낳고, 소위희小衛姬는 혜공惠公을 낳고, 정희鄭姬는 효공孝公을 낳고, 갈영葛嬴은 소공昭公을 낳고, 밀희密姬는 의공懿公을 낳고, 송화자宋華子는 공자 옹公子 雍을 낳았다.
환공桓公은 관중管仲과 함께 송 양공宋 襄公에게 효공孝公을 태자太子로 세우도록 부탁하였다. 옹무雍巫는 위공희衛共姬의 총애를 받았는데, 시인 초寺人 貂를 통해 환공桓公에게 맛난 음식을 올리고는 환공桓公의 총애까지 받았다.
환공桓公은 무맹武盟을 태자太子로 세울 것을 허락하였다. 관중管仲이 죽자 다섯 공자公子는 모두 후사後嗣가 되기를 구하였다. 겨울 10월 을해일乙亥日에 제 환공齊 桓公이 졸卒하니 역아易牙가 궁중宮中으로 들어가서
시인 초寺人 貂와 함께 내총內寵의 도움으로 뭇 관리官吏들을 죽이고 공자 무휴公子 無虧를 임금으로 세우니, 효공孝公이 송宋나라로 도망하였다.
송 양공宋 襄公이 제齊나라를 토벌하고 효공孝公을 세우다
傳
희공僖公 18년, 봄에 송 양공宋 襄公이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제齊나라를 토벌하니, 3월에 제인齊人이 무휴無虧를 죽였다.
제인齊人이 효공孝公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네 공자公子의 무리를 이기지 못하니, 네 공자公子의 무리가 드디어 송인宋人과 전쟁戰爭하였다. 여름 5월에 송군宋軍이 제군齊軍을 언甗에서 패배시키고 효공孝公을 세우고서 환군還軍하였다.
注
당초 관중管仲이 진언할 때에, 제 환공齊 桓公과 ‘임금의 일락佚樂은 허여하나 소인小人을 뒤섞어 등용하는 것은 허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뒤 시인 초寺人 貂가 총애를 믿고 국정을 범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는데도,
관중이 약속을 어긴 제 환공을 질책하여 초貂를 축출하도록 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소인만 임금의 즐거움을 받들 수 있고, 또 소인만 임금의 권세를 훔칠 수 있는데,
이미 임금의 즐거움을 허여해놓고 또 소인을 임용하는 일을 막았으니,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리는 없는 것이다. 관중이 입을 닫고 감히 따지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처음 약속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약約’자는 이 한 편의 혈맥血脈이다.
당초
관중管仲이
환공桓公에게
진언進言할 때에,
注+이 말은 처음 약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질펀히 놀고 맘껏 즐기는 따위는 모두
패업霸業을 달성하는 데에 방해될 것이 없고,
注+이는 관중管仲이 즐거움을 임금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패업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깊이 경계하고 통렬히 끊어야 할 것은 오직
소인小人을 등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注+임금에게 소인小人을 쓰지 말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관중管仲이 권세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고자 한 것이다. 일이 ≪관자管子≫에 보인다.
관중은 속으로, 억제함이 있으면 반드시 허여함이 있어야 하고,
注+‘억抑’은 소인小人 쓰기를 금한 것을 이르고, ‘양揚’은 임금에게 즐거움을 허여한 일을 이른다. 잡아둠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줌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注+자기의 권세는 잡고, 임금의 욕심은 풀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에 참여한 초기에,
먼저
제 환공齊 桓公과 약속하기를
注+‘약約’자는 한 편의 혈맥血脈이다. “제나라를 양분하여 일국의 즐거움은 모두 임금에게 귀속하고
注+질펀히 놀고 맘껏 즐기는 따위는 모두 패업霸業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을 이른다. 일국의 권세는 모두 저에게 귀속해주시면,
注+소인小人을 임용하는 것이 패업霸業을 이루는 데에 가장 방해가 됨을 이른다. 제가 임금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임금은 저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 즐거움으로 이 권세를 팔아
注+시市는 판다는 말이다. 서로 교역하는 것이니
注+시정市井에서 물건을 교역하는 일과 같다는 말이다. 약속이 정해지자 각자 자기 영역을 지켜, 북쪽 오랑캐와 남쪽
월越나라가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경계가 뚜렷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만일 관중이 쓴소리를 올려 환공의 즐거움을 저지하려 한다면 이는 관중이 환공을 어기는 것이고,
注+즐거움을 임금에게 허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환공이 소인을 등용하여 관중의 권세를 침범하려 한다면 이는 환공이 관중을 저버리는 것이다.
注+권세를 관중管仲에게 허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관중이 임금의 신임을 독점하고,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여, 위대한 공업을 이룬 것은,
注+맹자孟子가 증서曾西에게 들었던 말로 말하기를 “관중管仲이 저와 같이 독점하여 임금에게 신임을 받았고, 저와 같이 오랫동안 국정을 행하였다.” 하였고, 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관중이 환공桓公을 도와 제후의 패자霸者가 되어 한 번 천하를 바로잡았다.”라 하였다. 이러한 약속에 힘입은 것이었다.
注+이런 약속에 힘입었기 때문에 이런 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저
시인 초寺人 貂라는 자가,
注+시인寺人은 내관內官이고, 초貂는 그의 이름이니, 이 사람이 바로 수조竪刀이다. 누대와 별장을 높게 지어
注+유관遊觀을 바친 것이다. ○나무가 있으면 사榭라 하고, 나무가 없으면 관觀이라 한다. 사냥개와 말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注+사냥하는 일을 제공한 것이다. 음악音樂과
여색女色을 사치하게 꾸며
注+임금의 이목耳目을 즐겁게 한 것이다. 환공桓公이 잔치 벌여 놀 수 있는 즐거움을 받들었으니, 이런 일은 본래
관중管仲이 허여한 것이다.
注+관중管仲이 평소 ‘임금께 즐거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초가 총애를 믿고
국정國政을 간섭하여
注+초貂가 이에 임금의 총애를 믿고 국정을 범하였다.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은
注+환공桓公이 다어多魚 지역에서 제후들과 회합할 때에, 초貂가 비로소 군대 일을 누설하였다. 바로 관중과의 약속을 범한 것이다.
注+관중管仲이 평소 소인小人 임용을 윤허하지 말 것을 약속받았는데, 환공桓公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다. 군사의 일은 매우 은밀함을 중요하게 여기니, 다른 사람의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 해도 오히려
주벌誅罰을 면할 수 없는데,
더구나
패주霸主가
절제節制하는 군대를 멋대로 어지럽힌 사람을 어찌 용서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도 관중은 어찌하여 환공에게 평소 약속했던 일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는가?
注+의문을 가설하여 관중管仲은 어찌 평소에 한 약속을 가지고 환공桓公에게 질책하지 않았느냐고 한 것이다. 초貂를 죽여
군문軍門에
효시梟示해야 옳았는데,
注+군사기밀을 누설한 초貂의 죄를 주벌하여 군문軍門에 시체를 진설해놓아도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느냐는 말이다.
도리어 꾹 참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서 간쟁하지 않았으니
注+관중管仲은 감히 초貂와 시비是非를 따지지 않았다. 혹시 어리석어 간쟁할 줄 몰랐던 것인가? 그러나 관중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나약하여 감히 간쟁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러나 관중은 나약한 사람도 아니다.
그가 간쟁하지 않았던 데는 아마도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이다.
注+그 설명이 아래에 있다. 바둑을 두는 자가 겨우 서너 차례 바둑을 두고는 손을 거두고서 패배를 인정하는 자는
국수國手이고,
注+바둑을 빌어 관중管仲을 비유했다. 바둑을 둠에 아직 판이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미리 승부를 아는 자, 이런 사람은 분명코 국수國手이다.
바둑통에 바둑알이 동나고 바둑판의 바둑알이 다 잡혀
注+렴奩은 바둑돌을 담는 상자이고, 평枰은 바둑판이다. 처참하게 패배하여도 여전히 다투기를 그치지 않는 자는
하수下手일 뿐이다.
注+패하여도 여전히 다툰다면, 이런 사람은 바둑에 능하지 못한 자이다. 관중은 국수이다.
注+관중管仲의 술책이 높으니 국수國手가 두는 바둑과 같다.
아득히 어두운 속에서 스스로 이기지 못할 조짐을 미리 보았으니
注+초貂와 다투면 분명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리 안 것이다. 어찌 어려움을 알아 중지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注+이것이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면서 초貂와 계교하지 않은 이유이다. 한 편의 주의主意가 이 몇 구절에 있다. 이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실패는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실패는 일에 드러난다.
지혜로운 자의 실패는 정신 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실패는 형체에 드러난다. 지혜로운 자의 실패는 부부간에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실패는 온 국민이 다 안다.
가령 관중이 반드시
언설言說을 허비하고 정신을 피곤하게 한 뒤에야
注+설폐舌弊는 언설言說을 허비함을 이르고, 역굴力屈은 정신을 피곤하게 함을 이른다. 비로소 이기지 못하는 처지를 인정하려 하였다면
注+비유하자면 바둑의 하수와 같은 것이다. 어찌 관중이 될 수 있겠는가?
注+이와 같다면 관중管仲이 되기에 부족하다.
관중管仲이 환공桓公과 약속한 것이 이처럼 명확한데, 환공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초貂를 임용하여 군정軍政을 어지럽게 하였다. 이를 상정常情으로 논하면, 관중의 이치가 매우 곧고 환공의 이치가 매우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관중의 논쟁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환공의 논쟁이 반드시 질 터인데, 어찌하여 관중은 도리어 스스로 질 것을 인정하고 대번에 간쟁을 포기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관중이 처음 환공과 약속할 때에 이미
일락佚樂을 환공에게 허여하였으니
注+첫 부분을 다시 서술한 것이다. 임금의 사치하고 화려한 즐거움을 돕는 자가
군자君子에 속하겠는가?
소인小人에 속하겠는가?
注+반드시 소인小人을 써야 비로소 임금이 일락佚樂할 일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임금 가운데〉 일락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면 소인에게 도움 받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고,
注+이미 일락佚樂하고자 하였다면 반드시 소인小人을 쓸 것이다. 〈신하 가운데〉 소인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면 권세를 탐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注+이미 소인小人을 썼다면 반드시 정사政事에 간여할 것이다.
이미 임금에게 맘껏 일락하도록 허여해놓고 소인을 가까이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사람에게 농사지을 밭을 주고 쟁기와 보습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注+소인小人이 없으면 일락佚樂을 이룰 수 없다. 이는 농기구가 없으면 밭을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미 소인을 가까이하도록 용인하고서 나의 권세를 뺏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도둑과 같이 살면서 그가 훔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注+소인小人과 한 조정朝廷에 있으면 반드시 나의 권세를 훔칠 것이다. 이는 도적盜賊과 한 집에 있으면 반드시 나의 재물을 훔치게 되는 것과 같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注+말한 뜻이 명백하다.
관중은
공리功利에 급급하여
注+임금을 도와 패업霸業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빨리
제齊나라의
권병權柄을 얻으려고
注+관중管仲의 의도를 발언한 것이다. 심사숙고할 겨를 없이 이런 약속을 하였던 것이니,
注+약속을 하던 처음에는 뒷날의 폐단을 생각지 못한 것이다.
다어多魚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지경에 이르러 관중은 진실로 묵묵히 속으로 처음 약속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하였을 것이다.
注+유謬는 잘못이다. 이 부분은 글의 골자骨子를 설명한 것이다. 처음에 잘못하여
注+약속을 했던 처음을 말한다. 종말에 구제할 수 없게 되었으니,
注+소인小人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음을 이른다. 이것이 관중이 입을 닫고 감히 따지지 못한 이유이다.’
注+‘비록 다투어 따질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없음’을 관중管仲 자신은 알았던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관중管仲의 처지에 있었다면,
注+〈타인은〉 비유하자면 바둑의 하수下手 같은 자이다. 반드시 일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간쟁諫諍하였을 것이다.
注+비유하자면 바둑통의 바둑돌이 동나고, 바둑판의 바둑돌이 다 잡혔는데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다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환공桓公이 자기의 말을 억지로 따르게 하여
초貂를 축출하였더라도,
注+이와 같이 가설한 것이다.
초貂가 축출된 뒤에는 누가 환공에게 이목耳目의 오락을 제공해줄 것이며 누가 환공에게 심중心中의 욕망을 다하게 해줄 것인가? 만일 다시 초貂 같은 자를 구하여 초貂의 일을 계속하게 한다면 여전히 권세權勢를 훔치게 될 것이며,
만일 권세를 훔치지 않을 자를 구하여 임금 곁에 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용모가 추악하고 외모를 꾸미지 않는 자라야 될 것이다.
注+≪장자莊子≫ 〈경상초庚桑楚〉에 이르기를 “외모를 꾸미지 않는 자와 거처하고, 용모를 갖추지 않는 자를 부리다.”라 하였다. 천한
환관宦官들로서 임금의 뜻에 영합하는 자들은 반드시 임금의 권세를 훔치고,
임금의 권세를 훔치지 못하는 자들은 또한 임금의 뜻에 영합하지도 못한다. 환공의 곁에 진실로 용모가 추악하고 외모를 꾸미지 않는 자들뿐이라면,
注+이와 같다면 〈환공桓公이〉 봉양받기를 뜻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궁중생활이 딱딱하여
注+괴연塊然은 즐거워하지 않는 뜻이다. 재미를 붙일 수 없을 것이니,
注+자기의 즐거움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른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관중에게 질책하기를
注+원래의 약속을 가지고 꾸짖은 것이다. “네가 나에게 허여해준 것은 임금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이고,
注+처음에 한 나라의 즐거움을 모두 나 환공桓公에게 귀속하리라고 약속했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 이유도 나의 즐거움과 바꾸기 위해서였다.
注+처음에 한 나라의 권세를 모두 관중管仲에게 귀속하리라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위축되고 무미건조하여
注+축박蹙迫은 펴지 못함이고, 고건槁乾은 □□하지 못함이다. 일찍이 조금이나마 임금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으니,
注+측근 중에 이목耳目의 오락을 제공하여 심중心中의 욕심을 다하게 해주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이 어찌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냐?”
注+환공桓公은 반드시 이와 같이 관중管仲을 질책하였을 것이다.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貂를 등용한 초기에는 관중이 진실로
좌권左券을 가지고 약속을 어긴 환공을 질책할 수 있었지만,
注+환공桓公이 약속을 저버리고 소인小人을 등용했음을 질책한다는 말이다. 초貂를 축출한 뒤에는 환공이 또한
우권右券을 가지고 약속을 어긴 관중을 질책하게 되는 것이다.
注+자기의 즐거움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할 것이라는 말이다. ○좌우권左右券은 관중管仲이 약정約定한 두 통의 문권文券을 서로 맞추어보는 것이니, 지금 사람들이 서로 합의合意하여 계약문서契約文書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군신君臣간이 서로 허물하면 반드시 서로 반목하게 되어 장차 제齊나라에서 관중 자신이 편안할 수 없을 것이다. 관중과 환공의 군신관계는 천하에 알려져있는데,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서로 질책한다면 어찌 후세에 비웃음을 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관중이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간쟁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치욕을 두려워해서였다.
注+앞의 ‘은인이불감쟁隱忍而不敢爭’에 호응한다.
더구나
초貂가 처음 등용될 때로 말하면
환공桓公이 감히 초를 등용한 이유가
관중管仲이 허락했기 때문이니,
注+이미 즐거움을 누릴 것을 허락했다면 초貂를 등용하는 약속이 아니면 안 된다. 이때에는 관중이 주체이고 초가 객체인 셈이고,
注+초貂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관중管仲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초가 총애를 받은 때로 말하면
注+폐총嬖寵은 임금에게 총애를 얻음을 이른다. 환공이 관중을 멀리하지 않은 이유가 초를 해치지 않으려는 것이니,
注+초貂의 무리를 얻어 임금의 즐거움을 봉양하게 했기 때문에 관중管仲을 친애하여 신임한 것이다. 이때에는 초가 주체이고 관중이 객체인 셈이다.
注+관중管仲이 〈환공桓公과〉 친해지느냐 소원해지느냐는 주체인 초貂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주체‧객체라는 비유가 더욱 참신하다.
임금과 신하의
환대歡待가 은근히 옮겨가고
注+환공桓公이 전에는 관중管仲을 친애하였는데, 지금은 초貂를 친애한다는 것이다. 객체와 주체의 형세가 서로 바뀌어,
注+관중이 전에는 주체였는데 지금은 객체라는 말이다. 예전에는 초가 관중에게 용납되더니,
注+관중管仲이 초貂를 임용할 것을 허락한 것이다.
지금은 관중이 초에게 용납되는 형편이 되었다.
注+관중管仲이 초貂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공桓公이 관중을 멀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용납받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인데
注+관중管仲은 바야흐로 초貂에 의지하여 자기 지위에 오래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쫓아낼 수 있겠는가?
注+하물며 환공桓公이 약속을 어긴 것을 질책하여 초貂를 쫓아내게 할 수 있겠는가?
관중管仲이 임종할 무렵에야
注+이 일도 ≪관자管子≫에 보인다. 비로소
초貂의 간악함을 낱낱이 밝히고,
역아易牙와
개방開方 사이에 끼워넣어
注+관중管仲이 병으로 죽으려 할 때에 환공桓公이 관중에게 “과인은 누구에게 나라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까?”라 묻자, 관중이 “수조竪刀‧개방開方‧역아易牙 세 사람은 인정人情에 어긋나니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답하였다. 이들을 함께 축출하고자 하였다.
注+환공桓公에게 세 사람을 다 쫓아내게 한 것이다.
평소에는 감히 배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보전하는 방책으로 삼다가,
注+현실의 이익을 취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임종할 무렵에 거리낌 없이 다 말하여 ‘사람 알아보는 식견이 있다.’는 명예를 취하고자 하였으니,
注+헛된 명예를 훔쳐 후세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위한 계책을 세움이 교묘하다.
注+〈아래글의〉 ‘교巧’자에 호응한다.
관중의 계책이 비록 교묘하였으나 이미
화란禍亂의 근원을 열었으니
注+훗날의 결과를 말하였다. 비록 꿰매고 막더라도 끝내 여러 아들들의 쟁탈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注+다섯 공자公子가 임금의 자리를 다툰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대통大統이 거의 끊어질 뻔했으니,
注+거의 후사를 세울 수 없을 뻔했다는 말이다. 천하의 일은 진실로 교묘한 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注+윗글의 ‘교巧’자에 호응하여, 여기에서는 교巧를 부릴 데가 없음을 말하였다.
아,
관중管仲이
환공桓公을 보필할 때에 관중 스스로 기약한 것이 어떠했는가?
注+처음에 관중管仲의 입지立志가 매우 컸다는 말이다. 문자와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하고 강령과 조문을 통합하여, 비록
산융국山戎國이나
고죽국孤竹國 같은 나라들이 모두
제齊나라의 영토에 합해졌어도 오히려 좁게 여기더니,
만년에는 환공이 스스로
태자太子를 정할 수 없게 하여
注+그리하여 다섯 공자가 모두 임금이 되기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관중 자신과 함께 구차하게 태자를
송 양공宋 襄公에게 부탁하게 하였다.
注+환공桓公와 관중管仲이 송 양공宋 襄公에게 효공孝公을 기탁하였다. 처음에 관중이 환공에게 이루어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기에,
지금 도리어 아들 한 명도 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하는가? 생각건대 관중이 송 양공에게 부탁하자는 말을 꺼낼 때에 안색은 부끄럽고, 말투는 머뭇거리며, 천지간에 몸을 굽혀 몸 둘 바를 몰라했을 것이다.
내가 글을 읽다가 이에 이르러서는 그의 쇠잔함을 측은히 여기고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注+관중管仲을 깊이 질책하는 말이다. 세상에
패자霸者를 비난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공리功利를 숭상한다고 말한다.
注+저詆는 헐뜯음이니, 인의仁義를 베풀지 않고 다만 부국강병의 계획만 함을 이른다.
그러나 환공은
오패五霸 가운데 가장 성대하였는데도,
注+오패五霸는 제 환공齊 桓公‧송 양공宋 襄公‧진 목공秦 穆公‧진 문공晉 文公‧초 장왕楚 莊王을 이른다. 그 가운데 제 환공이 으뜸이며 패업이 유독 성대하였다. 여러 아들들이 서로 도륙하였고,
注+시해를 당한 자가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죽은 뒤에 빈소도 차리지 못하였다.
注+여러 아들들이 임금 자리를 다투었기 때문에, 환공桓公이 죽었는데도 빈장殯葬하는 자가 없어, 시신에서 생긴 벌레가 방문 밖으로 기어 나왔다. 〈자신에게 닥칠〉 화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注+사후에 당한 화이니 그 참혹함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어찌 감히
공리功利를 바라겠는가?
注+본래 공리功利를 계획하나 도리어 큰 화를 당한다는 말이다.
이 일에서
왕도정치王道政治 이외에는 평탄한 길이 없고
注+왕도王道는 넓고 평탄하여 평탄한 길을 밟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두 가시밭길이며,
注+왕도王道를 버리고 패도霸道를 행하는 것은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의仁義 밖에는
공리功利가 없고
注+왕도정치王道政治를 하는 이는 인의仁義를 행하고 공리功利는 구하지 않으나, 공리가 저절로 이른다는 것이다. 모두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다.
注+인의仁義를 버리고 공리功利를 구한다면 도리어 제 환공齊 桓公이 화를 당한 것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공리를 숭상한다고 패자를 비난하는 저들은
注+윗글에 호응한다. 어쩌면 그렇게 패자를 과대평가하는가?
注+패자霸者는 본래 얻을 수 있는 공리功利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공리로써 비난하니, 이는 바로 명예를 빌려주는 것으로 그 실상은 없음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