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 文九年
이라 니이다 楚子師于狼淵以伐鄭
하야 하다 鄭及楚平
하다
注
【主意】 觀人之道는 近者蔽而遠者明이라 故晉靈之不在諸侯를 擧世未知로되 而楚之范山獨先知之也라
觀人之道는 自近者始니 一言之誤와 一行之愆을 同室者知之로되 同里者未及知也며 同里者知之로되 同國者未及知也라 國疏於里하고 里疏於室하니 地愈疏則知愈晩이 理也요 亦勢也라
自鄒視魯면 有踰日而不知者矣며 自燕視齊면 有踰月而不知者矣며 自越視胡면 有踰歲而不知者矣리라
是近者之舊聞이 卽遠者之新聞이요 近者之飫見이 卽遠者之創見이니 庸有近未知而遠先知者乎아
晉靈公卽位之初
注+晉靈公卽位之初:靈公立在文公年 至是方三年엔 其失德未有聞於人也
注+其失德未有聞於人也:靈公年幼 未有過失可聞라 內而欒郤胥原
注+內而欒郤胥原:晉諸大夫之族이 日陪日侍
注+日陪日侍:每日隨侍於君로되 傳不載其諷諫之辭
注+傳不載其諷諫之辭:未有失德 故諸臣無諷諫之者하고 外而宋衛陳鄭
注+外而宋衛陳鄭:諸侯同盟之國이 時聘時覲
注+時聘時覲:言時朝覲於晉이로되 傳不載其怨誹之語
注+傳不載其怨誹之語:未有失德 故無怨謗之者니라
彼范山者
注+彼范山者:范道楚人가 邈然介居(方城漢水)[漢水方城]之間
注+邈然介居之間:邈遠也 方城山名 楚屈完曰 楚國方城以爲城 漢水以爲池하야 顧瞻汾澮
가 如在絶域
하니 果何自而知靈公之可輕
注+果何自而知靈公之可輕:料國君少不在諸侯과 北方之可圖乎
注+北方之可圖乎:言北方諸侯可圖 ○以上一節是設疑問難아 是非道聽塗說之誤
라 必臆度意料之妄也
로다
然楚師一出에 諸夏披靡하야 莫敢枝梧하야 果不出山之所料하니 豈觀於近反不若觀於遠耶아
吾知其說矣
注+吾知其說矣:立說斷로다 以地以勢
注+以地以勢:以地與勢言之면 則近者詳而遠者略
注+則近者詳而遠者略:近則所知者詳 遠則所知者略이나 以情以理
注+以情以理:以情與理言之면 則近者蔽而遠者明
注+則近者蔽而遠者明:近則所見有蔽 遠則所見自明이라
問官府之政於鈴下馬走
注+問官府之政於鈴下馬走:假如官府政事之善否 試以問於鈴下僕 謂效牛馬奔走之人면 甲是乙非
注+甲是乙非:此以爲是 彼以爲非하야 嘈嘈嘵嘵
하야 迄無定說
注+嘈嘈嘵嘵 迄無定說:終無一定之論이나 至於泰山之隈
와 絶澗之曲
注+至於泰山之隈 絶澗之曲:山水僻遠之處의 農夫樵父
注+農夫樵父:耕田伐薪之人하얀 相與畫地而譏長吏之能否
注+相與畫地而譏長吏之能否:此曹議論守令之善惡면 若辨黑白
注+若辨黑白:粲然甚明하고 若數一二
注+若數一二:秩然有序하야 較然而不可欺
니라
彼豈嘗識
하고 而望
哉
注+彼豈常識刺史之屛 而望縣令之舃哉:舃 履也 言農樵之人未常[嘗]識守令之面리오 其言堅定精審
이 反勝於左右前後
之人
이라
盖愛憎絶於耳目之前
注+盖愛憎絶於耳目之前:得於聞見 無私愛憎이면 則毁譽公於郊野之外
注+則毁譽公於郊野之外:居於草茅 有公毁譽니 近者之蔽
注+近者之蔽:鈴下雖近 反有所蔽가 固不如遠者之明也
注+固不如遠者之明也:不若農樵疏遠所見甚明 一篇主意在此니라
靈公之不君
注+靈公之不君:靈公長而無道은 基於始而成於終
注+基於始而成於終:基於年少之時 成於年長之日이라 當其嗣服之初
注+當其嗣服之初:卽位之始에 雖無萌芽之可尋
注+雖無萌芽之可尋:彼時惡事未生이라도 豈無兆朕之可卜
注+豈無兆朕之可卜:必有惡念可察이리오 擧世不知
注+擧世不知:內無諷諫 外無怨誹나 而范山獨知之
注+范山獨知之:知其不在諸侯하니 豈合衆人之智不如一范山乎
注+豈合衆人之智不如一范山乎:設疑아 亦有所蔽焉耳
注+亦有所蔽焉耳:斷以主意 衆人以近而蔽 范山以遠而明라
嬖幸者
는 靈公恩賞之所及也
注+嬖幸者 靈公恩賞之所及也:承上句蔽字發明 ○左右近臣 受公之恩賞라 故蔽於愛而不知
注+故蔽於愛而不知:愛公之恩賞而有所蔽요 卿大夫者
는 靈公政令之所及也
注+卿大夫者靈公政令之所及也:朝廷群臣 聽公之政令라 故蔽於尊而不知
注+故蔽於尊而不知:尊公之政令而有所蔽요 列於齊盟者
는 靈公兵威之所及也
注+列於齊盟者 靈公兵威之所及也:同盟之諸侯 服公之兵威라 故蔽於畏而不知
注+故蔽於畏而不知:畏公之兵威而有所蔽 已上發明擧世不知意라
惟范山立楚之朝
注+惟范山立楚之朝:爲臣於楚하고 食楚之祿
注+食楚之祿:受祿於楚하니 其視靈公若風馬牛
하야 非恩賞之所及
이라 故不爲愛所蔽
요 非政令之所及
이라 故不爲尊所蔽
요 非兵威之所及
이라 故不爲畏所蔽
라
三蔽旣盡
하야 一心自明
하니 此其所以雖身居萬里之表
나 而揣摩靈公之巧
라 故揆之趙盾隨會之諫
注+故揆之趙盾隨會之諫:揆 比度也 二臣諫靈公 在左傳宣公二年컨대 反在於十年之先也
注+反在於十年之先也:范山言靈公不在諸侯 距宣公二年几十二年 此言范山心無所蔽 故有先見之明니 孰謂近者難揜而遠之易欺耶
注+孰謂近者難揜而遠之易欺耶:近者蔽 故不難掩 遠者明 故不易欺아
吾嘗深味范山晉君不在諸侯之一語
注+吾嘗深味范山晉君不在諸侯之一語:摘出此語 爲結尾意하고 有所深感焉
注+有所深感焉:言此語有意味이라
晉主夏盟
注+晉主夏盟:晉爲伯以主諸夏之盟이 自文至靈三君矣
注+自文至靈三君矣:文公始伯 襄公靈公繼之라 靈公卽位之始
注+靈公卽位之始:初立爲君之時에 其拊循諸侯
注+其拊循諸侯:愛惜同盟之國하니 必未敢遽改先世之舊
注+必未敢遽改先世之舊:想與文襄之世不異리라
玉帛瑞節
은 猶文襄也
注+玉帛瑞節 猶文襄也:玉謂圭璧 帛謂贄幣 瑞節卽五等瑞玉 桓圭 信圭 躬圭 穀壁 蒲璧也요 芻粟牲牢
는 猶文襄也
注+芻粟牲牢 猶文襄也:芻粟以飼馬 牲牢以致餼요 物采辭令
은 猶文襄也
요 盟約要束
은 猶文襄也
注+物采辭令……猶文襄也:物采 謂儀文 辭令謂問答 盟約要束 謂盟誓之言라
惟其心不在諸侯
注+惟其心不在諸侯:說得心字 最精神라 故幣雖厚而人自見其薄
注+故幣雖厚而人自見其薄:見其心之薄也 幣謂玉帛瑞節하고 禮雖備而人自見其略
注+禮雖備而人自見其略:見其心之略也 禮謂芻粟牲牢하며 儀雖華而人自見其瘁
注+儀雖華而人自見其瘁:見其心之瘁也 儀謂物采辭令하고 令雖嚴而人自見其慢
注+令雖嚴而人自見其慢:見其心之慢也 令謂盟約要束하니
猶人之將疾에 百骸九竅가 物物備具나 然而神不主體하야 耳目鼻口와 手足肩背가 解散而不屬하고 弛縱而不隨하야 形雖在나 而其精華英靈之氣가 枵然無復存矣라
范山之論晉
은 置其形而索其神
하고 遺其迹而察其心
이니 其亦妙於觀國哉
注+范山之論晉……其亦妙於觀國哉:以其察見靈公之心 故稱其妙於觀國也로다
범산范山이 초자楚子를 설득하여 북방北方을 도모하게 하다
傳
문공文公 9년, 범산范山이 초자楚子에게 “진군晉君은 어려서 제후諸侯의 패자覇者가 되는 데 뜻이 없으니 북방北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고 하자, 초자楚子가 낭연狼淵에 진陣을 치고서 정鄭나라를 토벌하여 공자公子 견堅․공자公子 방尨과 악이樂耳를 사로잡았다. 정鄭나라가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注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은 가까이 있는 자는 가려져 〈속기 쉽고〉 멀리 있는 자는 밝게 볼 수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진晉 영공靈公의 뜻이 제후諸侯의 패자가 되는 데 있지 않은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은 몰랐으나, 초楚나라의 범산范山은 혼자 먼저 알았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은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마디 말의 잘못이나 한 가지 행동의 허물을 같은 집안 사람은 알지만 같은 마을 사람은 알지 못하며, 같은 마을 사람은 알지만 같은 나라 사람은 알지 못한다. 나라는 마을보다 멀고 마을은 집보다 머니 지역이 멀수록 아는 것도 늦어지는 것이 상리常理이며 형세이다.
추鄒나라에서 노魯나라의 소식을 탐지探知하려면 하루가 지나도 알 수 없음이 있고, 연燕나라에서 제齊나라의 소식을 탐지하려면 한 달이 지나도 알 수 없음이 있고, 남월南越에서 북호北胡의 소식을 탐지하려면 일 년이 지나도 알 수 없음이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의 구문舊聞은 바로 멀리 있는 자들의 신문新聞이 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물리도록 본 것은 바로 멀리 있는 자들이 처음 보는 것이 되니, 어찌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모르는 것을 멀리 있는 자들이 먼저 알 수 있겠는가?
진晉 영공靈公이 즉위한 초기에는
注+晉 靈公의 즉위가 魯 文公 7년에 있었으니, 지금 바야흐로 3년째이다. 그의
실덕失德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없었다.
注+靈公이 年少하여 아직 알려질 만한 과실이 없었다는 말이다. 나라 안에서는
난씨欒氏․
극씨郤氏․
서씨胥氏․
원씨原氏가
注+晉나라 여러 대부 족속이다. 날마다 모시고 있었으되
注+날마다 군주를 따라다니며 모셨다는 말이다. 사전史傳에 그들이 풍간한 말이 실려 있지 않고,
注+失德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 중에 풍간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나라 밖에서는
송宋나라․
위衛나라․
진陳나라․
정鄭나라가
注+동맹국의 제후들이다. 때에 따라 빙문하고 조근하였으되
注+때에 따라 晉나라에 朝覲했다는 말이다. 사전史傳에 그들이 원망하거나 비방한 말이 실려 있지 않다.
注+실덕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범산范山은
注+范山이 楚나라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저 멀리
한수漢水와
방성산方城山 사이에 거주하여
注+邈은 멂이다. 方城은 산 이름이다. 楚나라 屈完이 말하기를 “초나라는 方城山으로 성을 삼고 漢水로 해자를 삼는다.”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
진晉나라의〉
분하汾河와
회하澮河를 바라보면 아득히 머니 과연 어디에서 듣고서 영공을
경시輕視할 수 있고
注+군주가 어려서 뜻이 제후의 패자가 되는 데 있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 것이다. 북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注+北方의 제후국을 도모할 만하다는 말이다. ○이상의 한 구절은 의문을 제기하여 논란한 것이다. 이는 잘못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함부로 억측해 짐작한 것이리라.
그러나 초楚나라 군대가 한번 출동하자 중원의 군대가 모두 패전하고 감히 저항하지[지오枝梧] 못하여 과연 범산范山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어찌 가까운 데서 관찰한 것이 도리어 먼 데서 관찰한 것만 못한 것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알겠다.
注+立說(立論)하여 단정함이다. 지역이나 형세로 말하면
注+‘지역이나 형세로 말하면’의 뜻이다. 가까이 있는 자는 아는 것이 상세하고 멀리 있는 자는 아는 것이 소략하지만,
注+가까이 있는 자는 아는 것이 자세하고, 멀리 있는 자는 아는 것이 소략하다는 말이다. 인정이나 사리로 말하면
注+‘인정이나 사리로 말하면’의 뜻이다. 가까이 있는 자는 속기 쉽고 멀리 있는 자가 도리어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注+가까우면 보는 것이 가려지고, 멀면 보는 것이 명백하다는 말이다.
관청의 정사를 휘하의 노복[鈴下]에게 물으면
注+‘가령 관청의 정사가 훌륭한지 아닌지를 시험 삼아 수하의 노복에게 묻는다면’이라는 말이니, 소나 말처럼 분주하게 헌신하는 사람을 이른다. 갑甲은 옳다 하고
을乙은 그르다 하여
注+이 사람은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은 그르다고 함이다. 시끄럽게 논쟁하여 끝내 결론이 나지 않지만,
注+끝내 일정한 결론이 없음이다. 깊은 산골짝이나 외진 물가에 사는
注+산이나 물이 궁벽하여 멀리 떨어진 곳을 이른다. 농부와 나무꾼들로 말하면
注+농사짓는 사람과 나무하는 사람을 이른다. 서로 모여 땅을 그려가면서
관장官長들의
능부能否를 논평하는 것이
注+이들이 수령의 선악을 評議함이다. 마치 흑백을 분별하고
注+매우 밝아 또렷함을 이른다. 하나둘을 세듯
注+정연하게 질서가 있음을 이른다. 명료하여 속일 수 없다.
〈
산야山野에 사는〉 저들이 어찌 자사의 병풍을 본 적이 있으며, 현령의 신발을 본 적이 있었겠는가?
注+舃은 신발이니, 농부나 나무꾼은 일찍이 수령의 면모를 안 적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이 견고하고 정밀하여 도리어 좌우전후에서 시종하는 자들보다 낫다.
이는
애증愛憎이
이목耳目 앞에서 멀어지면
注+듣고 본 것이라 사사로운 애증이 없다는 말이다. 비방과 칭찬이 교외 밖에서 공정해지기 때문이다.
注+초야에 살지만 비방과 칭찬에 대한 공론이 있다는 말이다. 가까이 있는 자들은 가려졌으니
注+鈴下(侍從)가 비록 가까이에 있으나, 도리어 가려진 바가 있다는 말이다. 멀리 있는 자들이 밝게 살피는 것만 못함이 당연하다[
고固].
注+소원한 농민과 樵夫가 본 것이 매우 분명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니, 본편의 主意가 여기에 담겨 있다.
영공靈公이 임금답지 못한 것은
注+靈公이 성장하여서는 무도하였다는 말이다. 초기에 기인하여 후기에 형성되었다.
注+소년기에 基因하고 장년기에 형성되었다. 즉위한 처음에는
注+즉위한 초기를 이른다. 비록 찾아볼 수 있는 악행의 싹은 없었으나
注+그 당시에는 악행의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찌 예측할 만한 조짐이 없었겠는가?
注+반드시 살필 만한 나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몰랐으나
注+안으로는 풍간하는 말이 없었고 밖으로는 원망과 비방이 없었다는 말이다. 범산范山만이 홀로 알았으니
注+〈靈公의 생각이〉 제후의 패자가 되는데 있지 않음을 알았다는 말이다. 어찌 온 세상 사람의 지혜를 합한 것이 한 명의
범산范山만 못하였는가?
注+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가려진 바가 있어서일 뿐이다.
注+主意로 단언하였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므로 인해 가리어졌는데, 范山은 멀리 있으므로 인해 밝았다고 말한 것이다.
총애 받는 자들은
영공靈公의
은상恩賞(
은사恩賜)이 미치는 대상이기 때문에
注+윗글의 蔽자를 이어 뜻을 밝혔다. ○左右에 있는 近臣은 靈公의 恩賞을 받는다는 말이다. 총애에 가려서 알지 못하였고,
注+靈公의 은상을 사랑하여 가린 바가 있다는 말이다. 경대부卿大夫들은
영공靈公의
정령政令이 미치는 대상이기 때문에
注+조정의 신하들은 靈公의 政令을 듣는다는 말이다. 존귀함에 가려서 알지 못하였으며,
注+靈公의 政令을 높힘으로 인해 가려지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동맹에 참여한 제후들은
영공靈公의
병위兵威가 미치는 대상이기 때문에
注+동맹한 諸侯國은 영공의 병력의 위세에 복종한다는 말이다. 두려움에 가려서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注+靈公의 병력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가리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이상은 온 세상이 〈각자가 미치는 바에 가리어져서〉 모르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오직
범산范山만은
초楚나라의 조정에 벼슬하여
注+楚나라에 신하가 된 것이다. 초楚나라의 봉록을 받았으니,
注+楚나라에서 봉록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와
영공靈公의 관계는 바람난 말과 소도 서로 미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어
은상恩賞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애에 가리지 않았고,
정령政令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존귀함에 가리지 않았으며,
병위兵威가 미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세 가지 가림이 이미 다 없어져서 온 마음이 저절로 밝아졌으니, 이것이 그가 비록 몸은 만 리 밖에 있으나
영공靈公의 간교한 심보를 헤아릴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므로
조돈趙盾과
수회隨會가
영공靈公에게 간한 때와 비교해보면
注+揆는 비교함이다. 두 신하가 靈公에게 간한 일은 ≪春秋左氏傳≫ 宣公 2년에 있었다. 도리어 10년이나 앞섰으니,
注+范山이 靈公은 마음이 제후의 패자가 되는데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때로부터 〈趙盾과 隨會가 諫한〉 宣公 2년까지의 거리가 12년이다. 이는 范山의 마음에 가린 바가 없기 때문에 先見之明이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누가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가리기 어렵고 멀리 있는 자는 속이기 쉽다고 말하였던가?
注+가까이 있는 자는 가려지기 때문에 엄폐하기가 어렵지 않고, 멀리 있는 자는 밝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지 않다.
내가 일찍이
범산范山이 “
진군晉君은
제후諸侯의 패자가 되는 데 뜻이 없다.”고 한 한마디 말을 음미해보고
注+이 말을 끄집어내어 結尾의 뜻으로 삼은 것이다.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다.
注+이 말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진晉나라가
제하諸夏의 회맹을 주관한 것이
注+晉나라가 覇者가 되어 諸夏의 회맹을 주관함을 이른다. 진晉 문공文公으로부터
영공靈公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 군주를 거쳤다.
注+文公이 비로소 패자가 되고, 襄公과 靈公이 그 뒤를 이었다. 영공靈公이 즉위한 초기에
注+당초 즉위하여 군주가 되었을 때를 이른다. 제후들을 어루만지고 달램에 있어
注+동맹국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말이다. 반드시 감히 선대의 옛
의절儀節을 갑자기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注+생각건대, 文公과 襄公의 치세 때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穀璧 蒲璧
옥백玉帛과
서절瑞節도
문공文公․
양공襄公 때와 같았을 것이고,
注+玉은 圭璧을 이르고, 帛은 폐백을 이른다. 瑞節은 곧 다섯 등급의 瑞玉이니, 桓圭․信圭․躬圭․穀壁․蒲璧이다. 추속芻粟과
생뢰牲牢도
문공文公․
양공襄公 때와 같았을 것이며,
注+芻粟은 말 먹이이고, 牲牢는 〈外賓에게 식용으로〉 주는 짐승이다. 물채物采와
사령辭令도
문공文公․
양공襄公 때와 같았을 것이고, 회맹 시의 조약문도
문공文公․
양공襄公 때와 같았을 것이다.
注+物采는 의전의 형식이고 辭令은 응대하는 말이다. 盟約要束은 맹서하는 말이다.
〈그러나〉 오직 그 마음이 제후의 패자가 되는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注+心자를 말한 것이 가장 핵심이다. 폐백이 비록 두터워도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마음이 박함을 알았고,
注+그 마음이 박함을 알았다는 말이다. 幣는 玉帛과 瑞節을 이른다. 예절이 비록 갖추어졌어도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마음이 소략함을 알았으며,
注+마음이 소략함을 알았다는 말이다. 禮는 芻粟과 牲牢를 이른다. 의전이 비록 화려해도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마음이 꾀죄죄함을 알았고,
注+마음이 꾀죄죄함을 알았다는 말이다. 儀는 物采와 辭令을 이른다. 명령이 비록 엄격해도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마음이 태만함을 알았다.
注+마음이 태만함을 알았다는 말이다. 令은 盟約과 要束을 이른다.
이는 마치 사람이 병이 들려 할 때에 백해百骸와 구규九竅 등 각 기관이 하나하나 모두 구비되어 있으나 정신이 육체를 주재主宰하지 못하면 이목비구耳目鼻口와 수족견배手足肩背가 해산되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맥이 풀려 서로 따르지 않아서, 형체는 비록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정화精華와 영령英靈의 기운은 텅 비어 다시 남아 있는 것이 없음과 같다.
범산范山이
진晉나라를 논한 것은 외형은 버리고 정신만을 찾은 것이며,
영공靈公의
형적形迹은 버리고 그 마음만을 살폈던 것이니 그 또한 나라의 정세를 관찰하는 데 뛰어났다.
注+靈公의 마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라를 관찰하는데 뛰어났다고 칭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