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僖一十九年
이라 秋
에 衛大旱
하야 卜
於山川
하니 不吉
이라
寗莊子曰 昔周饑
에 克商而年豐
이니이다 今邢無道
하고 諸侯無伯
하니 天其或者欲使衛討邢乎
아 從之
하야 하다
昔之善用兵者는 託於怪神以使其衆하니 雖苟收一時之勝이라도 其患有遂流於後世而不可解者矣라
然所託者가 出於人之所共疑면 則其患淺하고 出於人之所共信이면 則其患深이라
卜偃之牛聲
注+卜偃之牛聲:과 田單之禽翔
注+田單之禽翔:과 陳勝之書帛
注+陳勝之書帛:과 樊崇之探籌
注+樊崇之探籌:는 皆託神怪以譎衆者也
라
是其說妖誕不經하니 可以欺愚者나 而不可以欺智士며 可以欺小人이나 而不可以欺君子며
可以欺一時나 而不可以欺後世니 亦何足與深辨哉리오 乃若衛之伐邢에 其所托者는 有不得不辨者焉이로라
天者는 人之所大也요 聖人者는 人之所尊也니 以天爲辭면 人孰敢違며 以聖人爲辭면 人孰敢議리오
衞方欲伐邢이나 而患無以使其衆이라 寗莊子乃因歲旱之災하야 爲動民之具하야 其言曰 昔에 周饑에 克商而年豐이라
今邢方無道하니 天其或者使衞討邢乎인저 寗荘子之意는 不過欲假天之神하고 借武王之重하야
取衆人之所共信者
하야 誑脅其民而使之戰耳
라 滹沱之濟
에 非果能前知其冰也
라 濟適與冰會也
注+滹沱(호타)之濟……濟適與冰會也:漢光武起兵 至下曲陽傳 聞王郞兵在後 從者皆恐 至滹沱河 吏還白 河水流 無船不可濟 요
伐邢之役에 非果能前知其雨也라 師適與雨會也라 逢其適然이어늘 而人遂以爲必然하야 寗莊子之說이 遂行於後世矣로다
是役也 雖衞國之幸이나 實後世之不幸也라 後世徒見伐邢之役에 言脫於口하야 師出於境에 雨降於天이라
三者相隨가 如枹如鼓하고 如影如響하야 不約而俱應하니 遂以爲天道果可以意窺하며 天變果可以術移라하야
歸亢旱於乾封
注+漢光武帝眞像 歸亢旱於乾封:漢 武帝 封泰山 改元封元年 明年夏旱 公孫卿曰 黃帝時封 則天旱 乾封三年 乃下詔曰 天意欲乾封乎하고 歸星變於輔弼
注+歸星變於輔弼:漢成帝 綏和二年 熒惑守心 時翟方進爲相憂之 會郞賁麗善爲星 言大臣宜當之 上乃詔見方進 責以政事不治 災害竝臻 百姓窮困 方進卽日自殺하며 歸火災於丁傅
注+歸火災於丁傅:傅太后 哀帝祖母也 丁太后 哀帝母也 哀帝卽位 暴尤甚 帝崩 王莽秉政 使有司 擧奏丁傅罪惡 奏貶傅太后 號爲定陶共王母 丁太后號曰丁姬 莽復言 請發冢 太后以爲旣己之事 不須復發 莽固爭之 詔曰 旣發傅太后冢 崩壓殺數百人 開丁姫椁戶火出炎四五 吏卒以水沃滅乃得入 燒燔椁中器物 莽復奏言 前共王母生 僭居桂宮 皇天震怒 其殿 丁姫死 葬踰制度 今火焚其椁 此天見變以告 當改如媵妾也하야
矯誣上天하고 文飾六經하야 傲然無所忌憚하니 導其源而遺其毒者가 庸非寗莊子乎아
噫라 寗荘子欲僥倖一勝인댄 尙有他塗也라 勢可以使人이며 氣可以使人이며 賞罰可以使人이니 激揚奮發하면 豈患無術이리오
何爲輕取古今之所共信者하야 一朝而墮壞之耶아 雖然이나 不知天이면 則壓以天之大而不敢辨이요
不知聖人이면 則壓以聖人之尊而不敢爭이라 虛服其名하고 而實闇其理하니 此寗荘輩所以毎得行其說也라
眞知天與聖人者
는 異是矣
라 親見憲貧回夭
나 而不疑天之
善
注+親見憲貧回夭 而不疑天之[禍]善:하고 親見慶富跖壽
나 而不疑天之
淫
注+親見慶富跖壽 而不疑天之[利]淫: 이라原憲
雖聞速貧速朽之言
이나 而斷然知其不出於夫子
注+雖聞速貧速朽之言 而斷然知其不出於夫子:요 雖聞血流
杵之言
이나 而斷然知其不出於武王
注+雖聞血流漂杵之言 而斷然知其不出於武王:이라
蓋其所知者在理不在事
요 在實不在名也
니 百寗莊子
라도 亦豈能眩之哉
리오
傳
僖公 19년, 가을에 衛나라에 크게 가뭄이 들어 山川의 神에 祈雨祭 지낼 것을 점치니 不吉하였다.
寗莊子가 말하였다. “옛날 周나라에 饑饉이 들었을 때 商나라를 쳐서 이기자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邢나라가 無道하고 諸侯에는 패자가 없으니, 하늘이 혹시 우리 衛나라로 하여금 邢나라를 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요.” 衛侯가 그의 말을 따라 군사를 일으키니 비가 내렸다.
옛날에 用兵을 잘한 자들은 기괴한 귀신에 가탁하여 군대를 부렸으니, 비록 구차히 한때의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그 환란이 마침내 후세에 流傳되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가탁한 것이 사람들이 다함께 의심하는 것인 경우에는 환란이 경미했고, 사람들이 다함께 믿는 것인 경우에는 환란이 심각하였다.
卜偃이 〈
棺 안에서 나는〉 소 울음소리를 듣고 〈적의 침입을 안〉 일과,
注+≪春秋左氏傳≫ 僖公 32년에 보인다. 田單이 새가 모여들게 한 일과,
注+≪史記≫ 〈田單傳〉에 보인다. 陳勝이 〈물고기 뱃속에〉
帛書를 넣은 일과,
注+≪漢書≫ 〈陳勝傳〉에 보인다. 樊崇이 심지를 뽑게 한 일이
注+≪後漢書≫ 〈劉盆子傳〉에 보인다. 모두
神怪에 가탁하여 군중을 속인 것이다.
이는 그 말이 요사스럽고 허탄하여 常理에 맞지 않으니, 어리석은 자는 속일 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속일 수 없고, 소인은 속일 수 있겠지만 군자는 속일 수 없으며,
한때는 속일 수 있겠지만 후세까지 속일 수는 없으니, 이 또한 어찌 깊이 변론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나 衛나라가 邢나라를 칠 때에 가탁한 것은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바이고, 聖人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여기는 바이니, 하늘을 핑계 대면 누가 감히 어기겠으며, 성인을 핑계 대면 누가 감히 비방하겠는가?
衛나라가 바야흐로 邢나라를 치고 싶었으나 그 백성을 출전시킬 명분이 없어 걱정스럽자 寗莊子는 이에 旱災를 이용해 백성을 동원할 구실로 삼아 말하기를 “옛날 周나라에 饑饉이 들었을 때 商나라를 쳐서 이기자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邢나라가 바야흐로 無道하니, 하늘이 혹시 우리 衛나라로 하여금 邢나라를 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요.”라고 하였다. 寗荘子의 의도는, 하늘의 신명과 武王의 重望을 빌리어,
민중이 함께 신뢰하는 〈하늘과 무왕의〉 일을 취하여 백성을 속이고 위협하여 전쟁하도록 하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다.
滹沱河를 건널 때에 과연 미리 얼음이 얼 것을 안 것이 아니라 건널 때에 마침 얼음이 언 것을 만난 것이고,
注+漢 光武帝가 군대를 일으켜 下曲陽의 여관에 이르렀을 때, 王郞의 군대가 뒤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수행하던 자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는데, 滹沱河에 이르니 정탐하는 관리가 돌아와 아뢰기를 “河水에 얼음이 떠다니고 배가 없어 건널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광무제가 王霸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王霸는 사람들이 놀랄까 염려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 물에 의지하여 막고자 해서 돌아와 즉시 거짓으로 말하기를 “얼음이 단단히 얼어 건널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官屬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광무제가 웃으며 말하기를 “정탐하는 관리가 참으로 망령된 말을 하였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 河水에 이르니, 河水의 얼음이 또한 얼어 있었다. 이에 王霸로 하여금 호위하여 건너게 하였는데, 〈다 건너고〉 몇 騎만이 건너지 못했을 때 얼음이 풀렸다.
邢나라를 치는 전쟁에 과연 미리 비가 올 것을 안 것이 아니라, 군대가 마침 비를 만난 것이다. 그런 우연을 만난 것뿐인데, 사람들은 이를 마침내 필연으로 여겨 寗莊子의 말이 마침내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번 〈邢나라와의〉 전쟁이 비록 衛나라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실제로 후세의 불행이다. 후세 사람들은 邢나라를 치는 전쟁에 명령이 떨어져서 군대가 국경으로 출동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만을 보았을 뿐이다.
이 세 가지 일이 서로 뒤따른 것이 마치 북채를 잡고 북을 치면 즉시 소리를 내듯, 형체에 그림자가 생기듯, 소리에 메아리가 치듯 약속하지 않고도 모두 반응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드디어 天道를 과연 예측할 수 있고, 天氣의 변화를 과연 술법으로 옮길 수 있다고 여겨,
심한 가뭄을
封土를 말리기 위함으로 돌리고,
注+漢 武帝가 泰山에서 封祭를 지내고 元封 元年으로 연호를 바꿨다. 이듬해 여름에 가뭄이 들자 公孫卿이 말하기를 “黃帝 때에 封祭를 지내면 날이 가물어서 封土(봉한 흙)를 3년 동안 말렸습니다.”라고 하니, 이에 조서를 내리기를 “〈날씨가 가문 것은 아마도〉 하늘의 뜻이 封土를 말리고자 해서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星像의 변화를 보필하는 신하의 잘못으로 돌리고,
注+漢 成帝 綏和 2년(B.C.7)에 熒惑星이 心星 근방에 머무니, 이때 翟方進이 재상이었는데 이를 근심하였다. 마침 낭관 賁麗가 별자리를 잘 보았는데 그가 “大臣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니 成帝가 조서를 내려 翟方進을 불러 보고서 ‘政事를 다스리지 못하여 災害가 나란히 이르고 백성이 곤궁하다.’고 꾸짖으니, 翟方進이 그날로 自殺하였다. 火災를
丁太后와
傅太后의 잘못으로 돌리어,
注+傅太后는 哀帝의 祖母이고, 丁太后는 哀帝의 어머니이다. 哀帝가 즉위한 뒤에 〈두 母后의 親家 세력이〉 갑자기 일어남이 더욱 심하였다. 애제가 붕어하자 王莽이 정권을 잡고 有司를 시켜 丁태후와 傅태후의 罪惡을 들어 아뢰게 하고서, 〈王莽이 태황태후에게 아뢰어〉 傅太后의 존호를 貶下하여 ‘定陶共王母’라 하고 ‘丁太后’의 호를 ‘丁姬’라 하였다. 王莽은 〈定陶共王母와 丁姬를 태후의 禮로 장사 지낸 것은 예가 아니라고〉 말하여 그 무덤을 파내어 〈媵妾의 예로 장사 지내기를〉 청하니, 〈太皇太后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다시 파낼 필요 없다고 하였다. 王莽이 굳이 爭執(고집을 부림)하니, 太皇太后는 “이전의 棺을 그대로 두고 棺槨을 포개어 새로 무덤을 만들라.”고 조서를 내렸다. 傅太后의 무덤을 파낼 때 무덤이 무너져 수백 명이 壓死하였고, 丁姫의 棺戶(墓室의 문)를 열자 불길이 네다섯 길이나 치솟았다. 관리와 병졸들이 물을 부어 불을 끈 뒤에야 들어가보니 관 속의 기물이 다 불에 탔다. 왕망이 다시 상주하기를 “定陶共王母가 생전에 참람되이 桂宮에 거처하니 皇天이 震怒하여 그 正殿을 불태웠고, 丁姫가 죽었을 때에 葬禮가 제도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그 관에 불이 난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변고를 보여 경고한 것이니 媵妾의 禮로 改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上天을 矯誣(天命을 가탁하여 무고한 사람을 무함함)하고 六經을 文飾(六經의 말을 빌려 자기의 말을 수식함)하여 오만하게 기탄하는 바가 없었으니, 그 근원을 인도하여 그 독을 끼친 자가 어찌 寗莊子가 아니겠는가?
아! 寗荘子가 僥倖으로 한 번 승리하기를 바랐다면 오히려 다른 길이 있었을 것이다. 권세가 사람을 부릴 만하였고, 기세가 사람을 부릴 만하였으며, 賞罰이 사람을 부릴 만하였으니, 民心을 격동시켜 분발하게 하였다면 어찌 방법이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경솔하게 古今이 함께 신뢰하는 〈하늘과 武王을〉 취하여 하루아침에 그 신뢰를 무너뜨렸는가? 비록 그러나 하늘을 모르면 하늘의 위대함에 눌려서 감히 〈眞假를〉 분변하지 못하고,
성인을 모르면 성인의 존엄함에 눌려서 감히 〈是非를〉 쟁론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헛되이 하늘과 성인의 명성만을 信服하고 실제로 그 이치에는 어두우니, 이것이 寗荘子 같은 무리들이 매양 그 말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진실로 하늘과
聖人을 아는 자는 이와 다르다. 〈
孔子는〉
原憲의 가난과
顔回의 요절을 직접 보았으나 하늘이
善人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注+≪孔子家語≫와 ≪史記≫에 보인다. 慶封의 부유와
盜跖의
將帥를 직접 보았으나 하늘이
惡人을 이롭게 한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注+齊나라 慶封의 일은 ≪春秋左氏傳≫ 襄公 28년에 보이고, 盜跖의 일은 ≪莊子≫에 보인다. 顔子
〈
有子는〉 비록 빨리 가난하고자 하고 빨리 썩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결단코
孔夫子에게서 나온 말이 아님을 알았으며,
注+≪禮記≫에 보인다. 〈
孟子는〉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내려갔다는 기록을 보았으나 결단코
武王의 일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다.
注+≪孟子≫ 〈盡心〉에 보인다.
대체로 〈유자와 맹자가〉 안 것은 이치에 있고 일에 있지 않았으며 實狀에 있고 이름에 있지 않았으니, 설령 백 명의 寗莊子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들을 현혹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