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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辛伯諫周公黒肩
【左傳】桓十八年이라 周公한대 告王하야 遂與王殺周公黑肩하니 王子克奔燕하다
子儀有寵於桓王하야 桓王屬諸周公하니 辛伯諫曰 亂之本也라하다 周公弗從이라
하다
萬乘之君 犯之者未必皆得禍로되 士君子之一言 雖千百載之後라도 稍犯之 則其禍立至하니 何其嚴也
辛伯之諫周公而謂竝后匹嫡兩政耦國纔八字耳로되 總古今亂亡之樞하야 而莫能移焉이라
漢高帝犯之하야 而有人彘之禍注+戚姬有寵於高帝 生趙王如意 上以太子仁弱 欲廢而立趙王 大臣爭之 黎明帝還 趙王已死 太后遂斷戚夫人手足 去眼 燻耳 飮瘖藥 使居厠中 命曰人彘 居數日乃召帝觀人彘 帝見問知其戚夫人 乃大哭 因病 歲餘不能起하고
唐高宗犯之하야 而有武氏之簒注+唐高宗之爲太子也 入侍太宗 見武氏而悅之 太宗崩 武氏爲尼 忌日上詣寺行香 見之納之後宮 拜爲昭儀 后及淑妃寵皆衰 後廢后及妃爲庶人 命司空李勣齎綬冊皇后武氏 委以政事 權與人主侔 上欲有所爲 動爲后所制 自是政無大小 皆預聞之 天下大權悉歸中宮 黜陟生殺 決于其口 天子拱手而已 史臣贊曰 武氏之亂 唐之宗室戕滅殆盡 高宗溺愛袵席 不戒履霜之漸 而毒流天下 嗚呼 父子夫婦之間 可謂難矣하며
晉獻公犯之하야 而有里克之釁注+僖四年 晉獻公立驪姬爲夫人 生奚齊 其娣生卓子 及將立奚齊 旣與中大夫成謀 姬謂太子曰 君夢齊姜 必速祭之 太子祭于曲沃 歸于公 公田 姬寘諸宮 六日公至 毒而獻之 公祭之地 地墳 與犬 犬斃 與小臣亦斃 姬泣曰 賊由太子 太子奔新城 五年春 晉侯殺其世子申生 姬遂譖二公子曰 皆知之 重耳奔蒲 夷吾奔屈 九年 晉獻公卒 里克丕鄭欲納文公 故以三公子之徒作亂 冬十月 里克殺奚齊于次 荀息立公子卓 十一月 里克殺公子卓于朝 齊隰朋帥師會秦師納晉惠公하고
齊簡公犯之하야 而有田闞之亂注+齊簡公之在魯也 闞止有寵焉 及卽位 使爲政 陳成子憚之 驟顧諸朝 鞅言于公曰 陳闞不可竝也 君其擇焉 弗聽 初陳豹欲爲子我臣 使公孫 而言 使之爲臣 他日與之言政 說 遂有寵 謂之曰 我盡逐陳氏而立女 若何 曰 我遠于陳氏矣 且其者不過數人 何盡逐焉 告陳氏 夏五月 成子兄弟 四乘如公 子我在 出迎之 侍人禦之 子行殺 公與婦人飮酒于檀䑓 成子 公執戈將擊之 太史子餘曰 非不利也 將除害也 成子出舍于庫 聞公猶怒 將出曰 何所無君 子行抽劍曰 需事之賊也 誰非陳宗 所以不殺子者 有如陳宗 乃止 子我歸 屬徒攻闈與大門 皆不勝 乃出 陳氏追之 失道于 適豐丘 豐丘人執之以告 殺諸郭關 庚辰 陳恒執公于舒州 公曰 吾早從鞅之言 不及此하고
齊王芳犯之하야 而有曹馬之爭注+三國魏齊王芳 明帝養子也 立爲太子 景初三年正月 明帝崩 太子卽位 八年大將軍曹爽用何晏鄧颺等謀 遷太后於永寧宮 專擅朝政 多樹親黨 屢改制度 太傅司馬懿 遂與爽有隙 稱疾不與政事 嘉平元年 太傅司馬懿 以皇后令 收爽羲晏颺謐等 皆下獄 劾以大逆不道 夷三族하며
晉元帝犯之하야 而有武昌之叛注+晉元帝之始鎭江東也 王敦與從弟導 同心翼戴 帝亦推心任之 敦總征討 導専機政 群從子弟 布列顯要 時人爲之語曰 王與馬共天下 後敦自恃有功 且宗族强盛 情益驕恣 帝畏而惡之 乃引劉隗以爲腹心 稍抑損王氏之權 而敦益懐不平 遂擧兵叛於武昌하고
唐明皇犯之하야 而有范陽之變注+唐明皇寵安祿山 及出而祿山專制三道 陰蓄異志 殆將十年 以上待之厚 欲俟晏駕然後作亂 會楊國忠爲相 與祿山不相悅 屢言其且反 上不聽 國忠數以事激之 欲其速反 以取信於上 祿山以十一月擧兵反 詐爲勅書 召諸將示之曰 有密旨 令祿山將兵入朝 討楊國忠 發所部十五萬衆 反於范陽하니라
小犯則小受禍하고 大犯則大受禍하야 影隨形하고 響隨聲하니 未有如是之速也
辛伯曷嘗有詛盟之術하야 而必其驗哉
亦因理而言耳 天下之甚可畏者 莫大于理일새니라
惟言出於理 故凜然列八字於千百載之上하니 非雷霆而震하고 非雪霜而嚴하며 非山嶽而峻하고 非江海而險하며 非師旅而威하고 非碪質而慘이라
尊之者王하고 畏之者霸 慢之者危하고 棄之者亡하니라
由此而正也注+漢袁盎 由此而發也注+漢史丹 由此而識也注+司馬懿 由此而生也注+昭十一年
世儒之文詞愈多而理愈寡하니 蓋有書五車而無片言之中理者矣니라
辛伯之言如是之約이로되 而古今有國之大戒 咸在焉하니 非所謂文中之注+見家語三恕篇
嗚呼
辛伯之言 眞有國者坐右銘也 爲國者誠能朝覽夕思하야 奉以周旋이면 則未讀詩라도 而已知上僭之譏하고 未讀易이라도 而已知震之象하며 未讀書라도 而已知威福之權하고 未讀禮라도 而已知畿甸之制하며 未讀春秋라도 而已知一統之義하야
固可配無逸之屛注+唐崔植傳曰元宗卽位 宋璟嘗手冩無逸圖獻 帝置於內殿 勸帝出入觀省以自戒하고 而代千秋之鑑也注+唐元宗千秋節 竝獻寶鑑 張九齡上事鑑十章 號千秋金鑑錄 以伸諷諭리라
故吾以謂獻丹扆之六箴者注+唐文宗昏荒數遊幸 狎比群小 聽朝簡忽 李德裕上丹扆六箴 其一曰 宵衣 諷視朝希晩也 二曰 正服 諷服御非法也 三曰 罷獻 諷斂求珍怪也 四曰 納誨 諷侮棄忠言也 五曰 辨邪 諷任用群小也 六曰 防微 諷遊幸輕出也 帝不能用 不如獻辛伯之八字라하노라


신백辛伯주공周公흑견黒肩에게 간하다
환공桓公 18년, 주공周公(黑肩)이 장왕莊王시해弑害하고 왕자王子 으로 세우려 하자, 신백辛伯이 이 역모逆謀장왕莊王께 보고하고서 드디어 장왕과 함께 주공周公 흑견黑肩을 죽이니, 왕자王子 나라로 도주하였다.
당초에 환왕桓王자의子儀를 총애하여 그를 주공에게 부탁하니, 신백辛伯이 주공에게 하기를 “왕후王后와 나란하고, 서자庶子적자嫡子와 대등하고, 정령政令이 두 곳에서 나오고, 대도大都국도國都와 같은 것은 화란禍亂장본張本이다.”라고 하였으나, 주공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화난禍難에 미친 것이다.
만승萬乘의 임금을 범한 자라도 반드시 화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사군자士君子의 한마디 말은 비록 수백 년 뒤라도 조금이라도 범하면 그 화가 즉시 이르니, 어쩌면 그리도 냉엄한가?
신백辛伯주공周公(黑肩)에게 간하여, 왕후王后와 나란하고[竝后], 서자庶子적자嫡子와 대등하며[匹嫡], 정령政令이 두 곳에서 나오고[兩政], 대도大都국도國都와 같다[耦國]고 한 이 말은 겨우 여덟 자일 뿐이지만 고금의 난망亂亡의 요인으로써 변역할 수 없는 이치이다.
고조高祖가 ‘병후竝后’의 잘못을 범하여 인체人彘의 화가 있게 되었고注+척희戚姬 고제高帝에게 총애를 받아 조왕趙王 여의如意를 낳았다. 고조는 태자가 인약仁弱하다고 여겨 폐위하고 조왕을 태자로 삼으려 하니, 대신들이 간쟁하였다. 혜제惠帝가 즉위한 뒤 새벽에 사냥을 나갈 때, 조왕은 아직 어려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 〈혜제가 그를 데리고 가지 못했는데〉 태후가 사람을 시켜 조왕에게 짐독을 먹였다. 동이 틀 무렵에 혜제가 환궁하니 조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 태후는 마침내 척부인의 수족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지지고, 벙어리 약을 먹여 측간에 살게 하고는 인체人彘(사람돼지)라 이름 붙였다. 며칠 뒤에 혜제를 불러 인체를 보게 하였는데, 혜제가 보고 그가 척부인임을 물어 알고는 곧 크게 통곡하였다. 혜제는 이로 인해 병이 나서 1년여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다.,
고종高宗도 ‘병후竝后’의 잘못을 범하여 무씨武氏의 찬탈이 있게 되었으며注+ 고종高宗이 태자였을 적에 침전으로 들어가 태종太宗을 모셨는데, 무씨武氏를 보고는 한눈에 반하였다. 태종이 죽은 뒤에 무씨는 비구니가 되었다. 고종이 태종의 기일에 향을 올리러 절에 갔다가 무씨를 보고는 그를 데리고 돌아와 후궁으로 삼고 이어 소의昭儀에 제수하고는 〈그만을 총애하니〉 황후皇后숙비淑妃에 대한 총애가 모두 쇠하였다. 뒤에 황후와 숙비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는 사공司空 이적李勣에게 명하여 〈황후의 신분을 상징하는〉 띠[綬]를 가지고 가서 무씨를 황후로 책봉하게 하고 무씨에게 정사를 맡기니 권한이 황제와 대등하여, 고종이 무언가 추진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무후의 견제를 받았다. 이때부터 크고 작은 정사에 모두 참여하니 천하의 대권大權이 모두 중궁전으로 돌아가서 관리의 출척黜陟생사生死가 그의 입에서 결정되었고, 천자는 두 손을 마주잡고 그저 따를 뿐이었다.
사신史臣에 “무씨의 변란으로 인해 당나라 종실이 거의 다 살해되었다. 고종이 잠자리의 사랑에 빠져 닥쳐올 화란의 조짐을 경계하지 않아 해독이 천하에 흐르게 하였으니, 아! 부자와 부부 사이에 처신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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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공獻公이 ‘필적匹嫡’의 잘못을 범하여 이극里克의 화가 있게 되었고注+ 희공僖公 4년에 헌공獻公여희驪姬를 세워 부인으로 삼았다. 여희는 해제奚齊를 낳고, 여희의 동생은 탁자卓子를 낳았다. 해제를 태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미 중대부中大夫와 계획을 정하고서 여희가 태자(申生)에게 “임금께서 꿈에 제강齊姜(죽은 신생申生생모生母)을 보셨다고 하니 속히 제사를 지내시오.”라고 하였다. 태자가 곡옥曲沃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서 헌공에게 (제사 지낸 술과 고기)를 올렸는데, 이때 헌공은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 여희는 그 를 궁중에 두었다가 6일 만에 헌공이 돌아오자 그 에 독을 넣어 올렸다. 헌공이 술을 땅에 뿌리니 땅이 끓어오르고, 개에게 주니 개가 죽고, 소신小臣에게 주니 소신이 죽었다. 여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을 해치려는 음모가 태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니, 태자는 신성新城으로 도망갔다.
희공 5년 봄에 진 헌공이 세자 신생을 죽였다. 여희는 마침내 두 공자(重耳‧이오夷吾)를 참소하기를 “〈두 공자도 태자의 음모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니 중이重耳로 도망가고, 이오夷吾로 도망갔다. 희공 9년에 진 헌공이 죽자, 이극里克비정丕鄭문공文公을 받아들여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세 공자(申生‧중이重耳이오夷吾)의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겨울 10월에 이극이 상차喪次에서 해제를 죽이니 순식荀息공자公子 을 세웠다. 11월에 이극이 공자 탁을 조정에서 죽이니, 나라 습붕隰朋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혜공惠公(夷吾)을 나라로 들여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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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文帝도 ‘필적匹嫡’의 잘못을 범하여 장형張衡이 후궁을 침전에서 내보내는 일이 있게 되었다注+처음에 (隨 문제文帝)이 태자 양용楊勇에게 군국軍國의 정사를 처결하게 하고서, 때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있으면 상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태자 양용楊勇의 성정이 너그럽고 후덕하며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가 없었고, 상의 성정은 절약과 검소를 좋아하였다. 양용楊勇이 언젠가 의 갑옷으로 몸을 꾸미니, 상은 이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 뒤 동짓날에 백관들이 모두 양용에게 가니 양용은 풍악을 벌여놓고서 축하를 받았다. 상이 이 일을 알고 이때부터 총애가 식어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진왕晉王 양광楊廣이 이 사실을 알고 더욱 스스로 효자인 양 꾸미니, 황후가 이로 인해 자주 양광의 어짊을 칭찬하였다. 양소楊素가 황후의 뜻을 헤아리고 태자는 황제의 재목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니, 황후는 양소를 시켜 상에게 양용을 폐하고 진왕 양광을 태자로 세우도록 말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동궁東宮의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사사로이 뇌물을 주고 태자의 동정을 살펴 은밀히 양소에게 보고하게 하니, 이로 인해 안팎에 비방이 퍼져 태자의 과실이 날마다 알려졌다. 양소가 법조문을 왜곡하여 교묘히 헐뜯고 죄명을 만들어 옥사를 일으켜, 양용과 그의 자식들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 진왕 양광을 태자로 세웠다.
인수仁壽 4년에 상이 병으로 인수궁仁壽宮에 누워 있을 때 태자를 불러들여 대보전大寶殿에 거처하게 하였다. 진부인陳夫人(문제의 부인)이 새벽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을 때 태자에게 겁탈당할 뻔하였는데 부인이 완강히 저항하여 겁탈을 면하고 상의 침소로 돌아왔다. 문제가 부인의 신색이 평소와 다른 것을 괴이쩍게 여겨 까닭을 물으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태자의 무례無禮를 말하였다. 그러자 상이 화가 나서 침상을 치면서 “짐승 같은 놈에게 어찌 국가대사를 맡기겠는가. 독고황후獨孤皇后가 나를 그르쳤다.”라고 하고, 유술柳述원암元巖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내 아들 을 불러들이라”라고 하니, 유술과 원암이 나아와서 칙서를 작성하였다. 양소가 이 소식을 듣고 태자에게 아뢰고, 조서를 사칭하여 유술과 원암을 잡아 대리옥大理獄에 가두고, 동궁의 병사를 불러[追]에 올라가 숙위하며 궐문闕門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령[帖]하고, 모두 우문술宇文述곽연郭衍의 지휘[節度]를 받게 하였다. 우서자右庶子 장형張衡에게 침전에 들어가 간호하게 하고, 후궁들을 다 별실로 내보내게 하였는데 조금 뒤에 문제가 죽었다. 그러므로 중외中外에 이상한 말들이 많이 떠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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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공簡公이 ‘양정兩政’의 잘못을 범하여 진성자陳成子감지闞止의 난리가 있게 되었고注+ 간공簡公나라에 있을 때 감지闞止총애寵愛하였다. 즉위함에 미쳐 감지闞止에게 국정을 맡기니 진성자陳成子가 그를 두려워하여 조정朝廷에서 자주 그를 돌아보았다. 제어諸御 간공簡公에게 말하기를 “진성자陳成子감지闞止병립竝立할 수 없으니, 임금님께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選擇하소서.”라고 하였으나, 간공簡公은 듣지 않았다. 당초에 진표陳豹자아子我(闞止)의 가신家臣이 되고자 하여 공손公孫에게 자기를 추천推薦하게 하였다.
오래지 않아 진표陳豹을 당하자 공손公孫은 추천하는 일을 중지하였다가, 진표陳豹가 상을 마치자 자아子我에게 말하여 가신家臣으로 삼게 하였다. 얼마 뒤에 자아子我가 그와 정사政事담론談論하고는 기뻐하여 드디어 총애하여, 그에게 “내가 진씨陳氏를 다 축출逐出하고서 너를 진씨陳氏승계자承繼者로 세우려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하자, 진표陳豹가 대답하기를 “저는 진씨陳氏종가宗家촌수寸數가 멉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을 어기는 자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다 축출할 게 뭐 있습니까?”라고 하고서, 〈이 말을〉 진씨陳氏에게 하였다.
여름 5월 임신일壬申日성자成子형제兄弟 〈여덟 명이〉 네 채의 수레에 나누어 타고서 간공簡公에게 가니, 자아子我집무실執務室에 있다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성자成子 형제는〉 들어간 뒤에 〈자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간공簡公시인侍人성자成子를 막으니 자행子行시인侍人을 죽였다. 이때 간공簡公부인婦人단대檀臺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성자成子간공簡公침전寢殿으로 옮기게 하자, 간공簡公은 창을 들고 성자成子공격攻擊하려 하였다. 그러자 태사太史 자여子餘가 말하기를 “저들이 임금님께 불리不利한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금님을 위해 해악害惡제거除去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자成子공궁公宮 밖으로 나가서 부고府庫 안에 머물면서 간공簡公이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출분出奔하려 하며 말하기를 “어디를 간들 섬길 임금이 없겠는가?”라고 하니, 자행子行이 칼을 빼어 들고 말하기를 “망설이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입니다. 〈당신께서 출분出奔한다면〉 누군들 진씨陳氏종자宗子(家門의 승계인承繼人)가 될 수 없겠습니까? 만약[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진씨陳氏조상祖上이 내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하니, 성자成子출분出奔을 즉시 그만두었다.
자아子我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병私兵을 불러 모아 궁중宮中소문小門[闈]과 대문大門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승리하지 못하자, 이에 출분出奔하였다. 진씨陳氏가 추격하니 자아子我엄중弇中에서 길을 잃어 풍구豐丘로 가니, 풍구인豐丘人자아子我를 체포하여 진씨陳氏에게 보고하자, 진씨陳氏는 그를 곽관郭關에서 죽였다. 경진일庚辰日진항陳恒서주舒州에서 간공簡公을 체포하니, 간공簡公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의 말을 따랐더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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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나라 제왕齊王 양정兩政의 잘못을 범하여 조상曹爽사마의司馬懿의 다툼이 있게 되었으며注+삼국시대 나라 제왕齊王 명제明帝양자養子이다. 태자로 세워졌는데 경초景初 3년 정월에 명제가 죽자 태자가 즉위하였다. 8년에 대장군 조상曹爽하안何晏등양鄧颺 등의 계책을 받아들여 태후를 영녕궁永寧宮으로 옮기고 조정의 정권을 독점하여 친당을 많이 심고 자주 제도를 개혁하니, 태부太傅 사마의司馬懿가 마침내 조상과 틈이 생겨 병을 핑계로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평嘉平 원년에 태부 사마의가 황후의 명령으로 조상‧하안‧등양‧정밀丁謐 등을 잡아 모두 하옥하고 대역무도죄大逆無道罪로 탄핵하여 삼족을 멸하였다.,
원제元帝가 ‘우국耦國’의 잘못을 범하여 무창武昌에서의 반란이 있게 되었고注+동진東晉 원제元帝가 처음 강동江東을 진무할 때에 왕돈王敦이 종제 왕도王導와 함께 합심하여 보좌하니, 원제도 성심으로 대하며 신임하였다. 왕돈이 정벌을 총지휘하고 왕도는 정무를 전담하고, 여러 형제들이 중요한 관직에 포진하니, 당시 사람들이 “왕씨王氏사마씨司馬氏가 천하를 공유共有하였다.”라고 하였다. 후에 왕돈이 스스로 공이 있고, 또 종족이 강성함을 믿고 더욱 교만방자하니, 원제가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유외劉隗조협刁恊을 심복으로 삼아 점점 왕씨의 권한을 억제하니 왕돈이 더욱 불만을 품고 마침내 무창武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현종玄宗도 ‘우국耦國’의 잘못을 범하여 범양范陽에서의 변란이 있게 되었다注+ 명황제明皇帝(玄宗)가 안녹산安祿山을 총애하였다. 안녹산은 절도사로 나가서 삼도三道의 권세를 손에 쥐게 되자, 속으로 반역의 뜻을 품은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으나 상이 후하게 대우해주었으므로 현종이 죽은 뒤에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때 양국충楊國忠이 재상이었는데 안녹산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주 말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으니, 양국충은 자주 일을 벌여 안녹산을 자극해 속히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상에게 신임을 받고자 하였다. 안녹산은 11월에 반란을 일으키고 칙서를 위조하여 장수들을 불러놓고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조정으로 들어와서 양국충을 토벌하라는 밀지密旨이다.”라고 하고, 15만의 군대를 징발하여 범양范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작게 범하면 작게 화를 받고, 크게 범하면 크게 화를 받아,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이 하니, 이보다 빠른 것은 없다.
신백辛伯이 어찌 저주와 맹세로 상대를 복종시킬 방법을 알아서 자기 말이 틀림없이 들어맞을 것으로 기필한 것이겠는가?
또한 이치에 따라 말한 것일 뿐이니 천하에 매우 두려울 만한 것이 이치보다 큰 것이 없어서이다.
오직 말이 이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늠름하게 수백 년 전에 열거한 여덟 가, 우레와 번개가 아닌데도 진동하고, 눈과 서리가 아닌데도 매서우며, 산악이 아닌데도 높다랗고, 강과 바다가 아닌데도 깊으며, 군대가 아닌데도 위엄이 있고, 형틀이 아닌데도 참혹하게 느껴진다.
이를 높이는 자는 왕자王者가 되고, 이를 두려워하는 자는 패자霸者가 되며, 이를 게을리 하는 자는 위태롭고, 이를 버리는 자는 망한다.
상림원上林苑에서 신부인愼夫人의 자리가 ‘병후竝后’의 경계로 말미암아 바르게 되었으며注+한서漢書》 〈원앙전袁盎傳〉에 보인다., 청포석靑蒲席에서 눈물로 올린 간언이 ‘필적匹敵’의 경계로 말미암아 발현되었으며注+한서漢書》 〈사단전史丹傳〉에 보인다., 태부太傅(司馬懿)의 잠자는 사자처럼 꾸몄던 기지가 ‘양정兩政’의 경계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었으며注+태부太傅사마의司馬懿이다., 꼬리가 크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가 ‘우국耦國’의 경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다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11년에 보인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 학자들의 문사文詞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치는 더욱 적어지니, 이는 대체로 수많은 서적 중에 한마디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신백辛伯의 말은 이와 같이 간약簡約하지만, 임금이 알아야 할 고금의 큰 경계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으니, 이른바 문사 중의 의기欹器가 아니겠는가?注+공자가어孔子家語》 〈삼서三恕〉에 보인다.
아!
신백辛伯의 말은 진실로 임금의 좌우명座右銘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진실로 능히 아침저녁으로 보고 유념하여 받들어 두루 행한다면, 아직 《시경詩經》을 읽지 않았어도 이미 분수를 넘어 풍자하는 비난이 있음을 알 것이고, 아직 《역경易經》을 읽지 않았어도 이미 진괘震卦가 거듭된 괘상이 있음을 알 것이며, 아직 《서경書經》을 읽지 않았어도 이미 화복禍福의 권한을 하늘이 쥐고 있음을 알 것이고, 아직 《예기禮記》를 읽지 않았어도 이미 경기京畿전복甸服의 제도가 있음을 알 것이며, 아직 《춘추春秋》를 읽지 않았어도 이미 일통一統의 의리가 있음을 알 것이다.
이는 진실로 무일無逸의 병풍과 짝할 만하고注+구당서舊唐書》 〈최식전崔植傳〉에 의하면 “현종玄宗이 즉위하자 송경宋璟이 직접 무일도無逸圖를 그려 현종玄宗에게 바쳐 내전內殿에 두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서 스스로를 경계하도록 권하였다.”고 한다., 천추절千秋節의 《금감록金鑑錄》을 대신할 만하다注+ 현종玄宗의 탄신일(開元 24년(736) 8월 5일)에 왕공王公들이 모두 보감寶鑑(귀감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 엮은 책)을 바쳤다. 장구령張九齡도 일의 귀감이 될 만한 열 개의 문장을 바치고, 이를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이라 하였는데, 〈전대의 흥망을 논하며〉 완곡한 말로 넌지시 임금을 깨우치는 뜻을 폈다..
그러므로 나는 이덕유李德裕가 바친 〈단의육잠丹扆六箴〉이 신백이 바친 여덟 자만 못하다고 여기노라注+ 문종文宗혼매昏昧하고 황음荒淫하여 자주 놀이를 나가고 소인배들을 가까이하여 조정에 나와 정사를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니, 이덕유李德裕가 〈단의육잠丹扆六箴〉을 올렸는데, 첫째는 ‘소의宵衣’이니 조정에 나와 정사를 살피는 일이 드묾을 풍자한 것이고, 둘째는 ‘정복正服’이니 복식服飾거마車馬가 법도에 맞지 않음을 풍자한 것이고, 셋째는 ‘파헌罷獻’이니 진귀한 물건을 거두어들임을 풍자한 것이고, 넷째는 ‘납회納誨’이니 충언忠言을 무시해버림을 풍자한 것이고, 다섯째는 ‘변사辨邪’이니 소인들을 임용함을 풍자한 것이고, 여섯째는 ‘방미防微’이니 놀이를 위해 가벼이 나가는 것을 풍자한 것인데, 황제가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역주
역주1 [역주] 欲弑莊王而立王子克 : 莊王은 桓王의 太子이고, 王子 克은 莊王의 아우 子儀이다.
역주2 [역주] 辛伯 : 周나라 대부이다.
역주3 [역주] 竝后 : 妾의 위치가 王后와 같은 것이다.
역주4 [역주] 匹嫡 : 庶子의 權威가 嫡子와 같은 것이다.
역주5 [역주] 兩政 : 신하가 제멋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역주6 [역주] 耦國 : 大都의 城이 國都의 성과 그 규모가 같은 것이다.
역주7 [역주] 故及 : 禍難에 미친 것이다.
역주8 [역주] 及惠帝卽位……太后使人持酖飮之 : 惠帝는 呂太后가 趙王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 조왕을 자신의 침소에서 지내게 하였으나, 조왕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사냥에 함께 데리고 가지 못하였는데, 여태후가 이 틈을 타고서 조왕을 독살하였다.
역주9 [역주] (昨)[胙] : 저본에는 ‘昨’으로 되어 있으나, 《춘추좌씨전》에 의거하여 ‘胙’로 바로잡았다.
역주10 [역주] 初上使太子勇……故中外頗有異論 : 初上使太子勇에서 立晉王廣爲太子까지는 《隋書》 〈文四子列傳〉의 내용을 간추려 실은 것이고, 그 이하는 《資治通鑑》의 내용을 간추려 실은 것이다. ‘追東宮兵士帖上臺宿衛’는 《資治通鑑》 注에 兵士帖을 軍籍으로 해석한 說도 있고, 帖을 裨將으로 해석한 설도 있으나, 《隋書》 〈郭衍列傳〉에 보이는 “고조(문제)가 인수궁에서 병이 위독[大漸]할 때 태자가 양소와 함께 詔書를 사칭하여 곽연과 우문술로 하여금 동궁의 병사를 거느리고서 臺로 올라가 숙위하도록 명령하였다.[高祖於仁壽宮大漸 太子與楊素矯詔 令衍宇文述領東宮兵 帖上臺宿衛]”라는 내용에 의거하면, ‘追’는 부름이고, ‘帖’은 命令書가 되어야 하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竝取宇文述郭衍節度’는 《隋書》와 《資治通鑑》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
역주11 [역주] 〈牀〉 : 저본에는 ‘牀’자가 없으나, 《資治通鑑》 〈隋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역주] 御 : 軍中의 일을 처리하는 官職의 이름이다.
역주13 [역주] 言己 : 公孫으로 하여금 자기를 推薦하게 한 것이다.
역주14 [역주] 已有喪而止 : 陳豹가 喪을 당하였기 때문에 推薦하는 일을 中止한 것이다.
역주15 [역주] 旣 : 喪을 마침이다.
역주16 [역주] 違 : 子我의 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역주17 [역주] 幄 : 휘장을 친 곳이니, 政務를 처리하는 곳이다.
역주18 [역주] 遂入閉門 : 成子가 들어가서는 도리어 문을 닫고 子我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역주19 [역주] 侍人 : 簡公의 侍人이다. 簡公의 侍者가 陳恒 등이 오는 기세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서 막은 것이다.
역주20 [역주] 遷諸寢 : 簡公을 正寢으로 옮겨 그곳에 居處하게 한 것이다.
역주21 [역주] 弇中 : 좁은 길이다. 좁은 길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은 것이다.
역주22 [역주] (力脇)[刁恊] : 저본에는 ‘力脇’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晉紀〉에 의거하여 ‘刁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3 [역주] 厭勝 : 巫術의 하나로, 주술의 힘을 빌어 남을 저주하고 복종시키는 술수이다.
역주24 [역주] 上林夫人之席 : 漢 文帝가 上林苑에 사냥 갈 때 皇后와 愼夫人도 함께 갔다. 궁중에서는 두 부인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상하의 구분이 없었는데, 상림원에서 자리를 마련할 때 袁盎이 신부인의 자리를 뒤로 밀어놓았다. 이에 화가 난 신부인은 자리를 떠났고, 황제 또한 노하여 궁중으로 돌아가버렸다. 원앙은 측실과 정실이 같은 열에 앉는 것은 신분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人彘’ 사건을 기억하라고 간언하였다. 이 말에 감동한 신부인은 원앙에게 황금 50근을 하사하였다.
역주25 [역주] 靑蒲涕泣之諫 : 靑浦席은 푸른 부들로 만든 방석자리로, 곧 임금이 깔고 앉는 자리이며 왕후 이외에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 漢 元帝가 태자를 바꾸려는 뜻을 갖자, 史丹이 청포석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죽기를 각오하고 간하니 황제가 태자를 바꾸려는 뜻을 접었다고 한다.
역주26 [역주] 太傅獸睡之譏 : 삼국시대 魏나라의 司馬懿는 曹爽에게 잘못 보여 실권 없는 지위에 머물렀는데,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사마의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曹爽이 부하에게 병문안을 가서 살펴보게 하니, 사마의는 의복을 흐트러뜨리고, 죽을 흘리고, 정신이 나간 것같이 행동하였다. 이를 본 부하들은 정말 정신이 나간 것으로 알고 曹爽에게 그렇게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조상이 방심하자 사마의는 조상을 몰아내고 實權을 장악하였다. ‘獸睡’는 기회를 보아 행동을 취하기 위해, 몰래 계략을 꾸미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쓰인다.
역주27 [역주] 尾大不掉之譬 : 《春秋左氏傳》에 의하면 楚王이 “나라에 큰 성이 있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묻자, 申無宇가 대답하기를 “나라에 해롭습니다. 가지가 크면 반드시 부러지고 꼬리가 크면 흔들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역주28 [역주] 欹(기)器 : 쉽게 엎어지도록 만든 물그릇이다. 물이 가득 차면 엎어지고, 비면 기울어지고, 물이 알맞게 들어 있어야만 中正을 유지한다. 임금이 이를 경계로 삼기 위해 항상 좌우에 두었다고 한다.
역주29 [역주] (游)[洊] : 저본에는 ‘游’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0 [역주] (公主)[王公] : 저본에는 ‘公主’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張九齡傳〉에 의거하여 ‘王公’으로 바로잡았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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