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僖二十三年
이라 楚成得臣帥師伐陳
하야 하다
傳
獻子先歸
하며 使欒京廬待命于齊曰
면 無復命矣
라하다 郤子至
하야 請伐齊
하다
할새 乎
아 吾聞之
컨대 喜怒以類者鮮
하고 라하니라
注
[主意]人之忿慾無涯나 國之權位有限이라 先王은 以權位로 爲忿慾之巨防也로되
今子文은 推令尹之位하야 以塞得臣之慾하고 范武子는 授晉國之政하야 以逞郤克之忿하니 是授以資而成其惡이라
多而不可滿者 慾也
注+多而不可滿者 慾也:子文不當滿成得臣之慾요 銳而不可極者 忿也
注+銳而不可極者 忿也:武子不當極郤獻子之忿 ○二句立說 如斷案라 治慾之法
엔 有窒而無開
注+治慾之法 有窒而無開:治己之慾如此 治人亦然며
治忿之法
엔 有懲而無肆
注+治忿之法 有懲而無肆:治己之忿如此 治人亦然 니 處已是法也
요 處人亦是法也
라
或者之論曰 饑者
는 得食則止
注+饑者 得食則止:得食而後不饑하고 渴者
는 得飮則止
注+渴者 得飮則止:得飮而後不渴하며 寒者
는 得衣則止
注+寒者 得衣則止:得衣而後不寒하고 熱者
는 得濯則止
注+熱者 得濯則止:得濯而後不熱하며
慾者
는 得求則止
注+慾者 得求則止:猶食可以止飢하고 忿者
는 得報則止
注+忿者 得報則止:猶飮可以止渴라 我慾可窒
이요 我忿可懲
이나
乃若他人之忿慾
은 不有以少償之
면 彼亦安肯遽止乎
아하니 嗚呼
注+嗚呼:辨或者之說非라 此非忿慾之譬也
로다
忿慾譬則火
나 然畏火之怒
하야 而投薪以濟之
注+忿慾譬則火……而投薪以濟之:譬如抱薪救火면 則其勢隨投而隨熾
注+則其勢隨投而隨熾:火得薪而益盛 引喩極當요
忿慾譬則盜나 然畏盜之怒하여 而授刃以濟之면 則其勢隨授而隨增이라
薪者
는 火之資也
注+薪者 火之資也:火無薪則不然요 刃者
는 盜之資也
며 權位者
는 忿慾之資也
注+權位者 忿慾之資也:忿慾無權位則不得逞니 假其資而望其止
하니 天下寧有是也
注+假其資而望其止 天下寧有是也:謂權位可以止忿慾 無是理也리오
先王尊權位以示天下
注+先王尊權位以示天下:尊重權位 不輕與人는 所以嚴萬世之巨防也
注+所以嚴萬世之巨防也:以權位防忿慾 如以隄而防水라 何人而無慾
이며 何人而無忿
注+何人而無慾 何人而無忿:忿慾 人之七情 所不能無이리오마는
忿慾之興
이라도 局於無權無位而不得展
注+忿慾之興 局於無權無位而不得展:發明權位爲巨防意이라 足將行而復駐
하며 手將擧而復
注+足將行而復駐 手將擧而復礙:하고
口將言而復黙
하며 念將生而復消
라 有谿壑貪惏之慾
注+有谿壑貪惏之慾:人之慾 雖如此無厭과 欝勃炮燔之忿
注+欝勃炮燔之忿:人之忿 雖如此莫遏이라도 莫不限於權位之巨防而止
注+莫不限於權位之巨防而止:無權無位 則不得行하니
止則回
注+止則回:不得行 必復反하고 回則有趨於善者矣
注+回則有趨於善者矣:復反 則忿慾必消 而全本性之善리라 天下方馳騖於忿慾而不知反也
注+天下方馳騖於忿慾而不知反也:再敍起나 先王固未嘗與之爭也
注+先王固未嘗與之爭也:與之爭 必不勝라
嚴吾權位之巨防
注+嚴吾權位之巨防:主意在此이로되 使忿慾者
로 窘於無資
注+使忿慾者 窘於無資:應前權位者 忿慾之資하야 氣衰力怠
하고 道窮塗絶
注+氣衰力怠 道窮塗絶:無資 自然如此하야 倀倀然而無所歸
注+倀倀然而無所歸:倀倀 無見之貌하니
雖吾不使之趨於善
이라도 而彼自不得不趨於善
注+雖吾不使之趨於善 而彼自不得不趨於善:此乃不爭善勝之法이라 然則權位者
는 眞先王閉忿慾之巨防也歟
注+然則權位者 眞先王閉忿慾之巨防也歟:收繳而歸主意인저
先王以是爲忿慾之防
注+先王以是爲忿慾之防:接上生下 轉入本題하고 後世乃以是爲忿慾之資
注+後世乃以是爲忿慾之資:貶子文范武子之意 資字應前하니 何其反也
注+何其反也:與先王正相反아
楚成得臣有功於陳
注+楚成得臣有功於陳:見本題註 得臣字子玉에 子文推令尹之位
하야 以塞其慾
注+子文推令尹之位[與之] 以塞其慾:此以權位爲慾之資 令尹者 楚執政之官名 子文自爲此官 今推以遜子玉하고
하야 使逞其
注+晉郤克旣辱於齊……使逞其忿:此以權位爲忿之資 晉執政者 謂之將中軍 范武子請老而遜於郤克이라
噫
라 令尹豈賞功之物
注+噫 令尹豈賞功之物:斷子文之罪이며 而晉數百年之社稷
도 亦豈二三臣逞憾之具歟
注+而晉數百年之社稷 亦豈二三臣逞憾之具歟:斷武子之罪아
楚非置兩令尹也
注+楚非置兩令尹也:令尹 專主楚國之政니 幸而一成得臣有功耳
注+幸而一成得臣有功耳:此下發明令尹非賞功之物요 如使數人者
가 竝立大功
注+如使數人者 竝立大功:假設如此이면 吾不知子文
이 復何以與之
注+吾不知子文 復何以與之:豈可增置數令尹以賞之乎로다
注+晉之行人見辱者多矣:行人 使人也 此下發明晉數百年之社稷 豈二三臣逞憾之具니 若解楊之見執於宋
注+若解楊之見執於宋:宣公十五年 楚子圍宋 宋告急于晉 晉使解楊如宋 使無降楚 鄭人囚而獻諸楚과 韓起羊舌肹之見挫於楚
注+韓起羊舌肹之見挫於楚:昭公五年 晉韓宣子如楚送女 叔向爲介 楚子朝其大夫曰 若吾以韓起爲閽 以羊舌肹爲司宮 足以辱晉可乎 王曰 韓起謚宣子 羊舌肹字叔向 楚子初欲刖韓起之足 使之守門 羊舌肹加宮刑 使爲內官也가
如與郤克之辱
으로 竝發於一時
注+如與郤克之辱 竝發於一時:假使與郤克同時而受辱면 則晉師亦將車弊馬汗
하야 東馳西逐
하야 하야 盡報諸臣之怨而後已歟
注+則晉師亦將車弊馬汗……盡報諸臣之怨而後已歟:必無一二爲諸臣報怨之禮아
甚矣
로다 子文武子之不思也
注+甚矣 子文武子之不思也:揔責二臣思慮不審여 將以飽其慾
注+將以飽其慾:授子玉令尹之本意如此이나 適以滋其慾
注+適以滋其慾:子玉之慾 不止取敗於晉하고 將以散其忿
注+將以散其忿:授郤子以政之本意如此이나 適以張其忿
注+適以張其忿:郤克之忿 不止結怨於齊이라
故得臣之慾
이 與位俱長
注+故得臣之慾 與位俱長:得權位 以爲慾之資하야 成師而出
하야 服陳服蔡
하고 服魯服鄭
하며 服曹服衛
에 嗜勝不止
注+成師而出……嗜勝不止:服陳蔡魯晉曹鄭諸國猶不知止하야 이라
迄至城濮之敗
注+迄至城濮之敗:子玉與晉文公 戰于城濮 楚師敗績 楚殺子玉하야 軍覆身殞
하야 爲天下笑
라
向若子文不畀以大柄
이런들 雖驕縱怨望
이언정 不過
司敗之刀鋸耳
라
楚必不至於不競이요 晉必不至於獨霸며 西廣東宮若敖之卒도 亦必不至於偕死也리라
至於郤克鞍之戰
注+至於郤克鞍之戰:成公二年 郤克與齊師 戰于鞍 齊師敗績하얀 雖曰幸勝
이나 然忿不思難
注+然忿不思難:不思後患하야 至欲質齊侯之母
注+至欲質齊侯之母:齊侯 使致賂 郤克不可曰 必以蕭同叔子爲質 蕭同叔子 齊侯之母也叔子 公穀作姪子하니
苟無魯衛之諫이런들 則以晉之驕로 當齊之怒하야 背城借一之際에 吾未知齊晉雌雄之所在也로다
不幸而敗於垂成하니 則亂原禍端을 武子安得不任其咎乎아
得臣之慾
은 得子文之位而盛
注+得臣之慾 得子文之位而盛:子文 不當以位與人爲慾之資이요 郤克之忿
은 得武子之位而伸
注+郤克之忿 得武子之位而伸:武子 不當以位與人爲忿之資이라
君子視人之忿慾
에 不能救則已矣
注+君子視人之忿慾 不能救則已矣:可救則救 不可則止어니와 安可假其資而成其惡乎
注+安可假其資而成其惡乎:二子之罪 不容逃矣 資字應前아
吾嘗攷論二子之言
한대 武子誦已亂之詩
로되 而誤領已亂之意
하니 猶未足深責
이어니와 彼子文之語
注+武子誦已亂之詩……彼子文之語:見本題註叔伯者
는 一何悖耶
注+叔伯者 一何悖耶:逆理之甚아
曰 吾以靖國也
라 夫有大功而無貴仕
면 其人能靖者有幾
오 凡人爵不足酬功
이니 慊之者固多矣
注+凡人爵不足酧功 慊之者固多矣:慊 不足也 此言賞薄而怨望者일새라
若遽作不靖
하야 危其國家
注+若遽作不靖 危其國家:因怨望而爲叛逆之事하야 自非盜賊小人
이면 未必皆有是心也
注+自非盜賊小人 未必皆有是心也:人雖不賢 苟未至於盜賊小人 必不因賞薄 而遽爲不靖之事로되 子文之爲是言
하니 將槪以盜賊小人待天下耶
注+子文之爲是言 將槪以盜賊小人待天下耶:子文言其人能靖者有幾 未能安靖者無多也 故此云然아
自子文之言出
注+自子文之言出:自子文之言一出로 人臣之立大功者
를 人君或懼其不靖
하야 反加屠戮
注+人臣之立大功者……反加屠戮:後世因此 而殺戮功臣者 多矣하니 是功者身之賊也
注+是功者身之賊也:如此 則是立大功 以害其身也라
以是位而答是功
注+以是位而答是功:以執政之官 賞有功之臣하고 不復問其材之能否
注+不復問其材之能否:不問其人之賢愚 能當是位與否하야 使播其惡於民
注+使播其惡於民:不仁而在高位 是播其惡於衆하니 是功者位之賊也
注+是功者位之賊也:如此 則是立大功者 害朝廷之職位也라
旣立大功
에 自謂居危疑不賞之地
注+旣立大功 自謂居危疑不賞之地:君旣疑有功之臣 而功臣亦疑其君之圖己하야 而姦謀始生
注+而姦謀始生:於是不容不生叛逆之謀하니 是功者國之賊也
注+是功者國之賊也:如此 則是立大功者 爲國家之害也라
一有大功
이면 則爲身之不幸
이요 位之不幸
이며 國之不幸
注+一有大功……國之不幸:緫上三賊收結이니 孰敢以功業自奮耶
注+孰敢以功業自奮耶:是子文一語 絶後人之立功者也리오 詩曰
注+詩曰:詩大雅桑柔篇 誰生厲階
注+誰生厲階:言當初是何人生此危厲之階리오 至今爲梗
注+至今爲梗:至今爲害而不已乎 後世因立功 而蹈上文所稱三不幸者 多矣 未必非子文一語 誤之也 故引此詩이로다
傳
僖公 23년, 楚나라 成得臣(子玉)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陳나라를 토벌하여, 드디어 焦‧夷를 취하고 頓나라에 성을 쌓고서 돌아왔다.
子文은 이것을 子玉의 功으로 여겨 그를 令尹으로 삼았다. 叔伯이 말하였다. “그대는 나라를 어찌할 생각인가?” 子文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지 않는다면 〈亂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를 안정시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傳
宣公 17년, 봄에 晉侯가 郤克(郤獻子)을 齊나라에 보내어 齊侯를 會盟에 초청[徵]하였다. 齊 頃公이 婦人에게 帳幕 뒤에 숨어서 郤克을 엿보게 하였다.
郤子가 계단을 오를 때 부인이 房에서 소리 내어 웃으니, 獻子(郤克)가 怒하여 나와서 盟誓하기를 “만약[所] 이 치욕을 갚지 못한다면 다시 黃河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獻子는 먼저 돌아가며 欒京廬(郤克의 副使)에게 齊나라에서 命을 기다리게 하면서 말하기를 “齊나라에 온 일(齊侯를 會盟에 초청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면 돌아와 復命하지 말라.”고 하였다. 郤子(郤克)가 돌아와서 齊나라 討伐하기를 청하였다.
范武子(晉의 士會, 혹은 隨會, 隨武子)가 告老(致仕)하려 할 때 그 아들 文子를 불러 말하기를 “燮아, 내가 듣건대 喜怒를 도리에 맞게 하는 자는 드물고, 반대로 하는 자는 실로 많다고 한다.
≪詩經≫에 ‘君子가 만약 노한다면 禍亂이 이내 그치고, 君子가 만약 기뻐한다면 화란이 이내 그친다.’고 하였으니, 이는 君子의 喜怒는 禍亂을 沮止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화란을 저지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화란을 증가시킬 것이니, 郤子는 혹시 齊나라의 화란을 저지하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가 화란을 증가시킬까 두렵다. 내 告老하여 郤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면 거의 화란이 풀릴 것이니,
너는 여러 大夫들을 따라 일처리에 恭敬하라.”라고 하고서 致仕를 청하니, 郤獻子(郤克)가 執政이 되었다.
注
사람의 분노와 욕망은 끝이 없으나, 나라의 권력과 지위는 한계가 있다. 先王은 권력과 지위로 분노와 욕망을 막는 큰 제방으로 삼았는데,
지금 子文은 令尹의 지위를 미루어 넘겨주어 成得臣의 욕망을 막고자 했고, 范武子는 晉國의 執政을 넘겨주어 郤克의 분노를 풀고자 했으니, 이는 밑천을 주어 그 惡을 이루게 한 것이다.
‘분노와 욕망’이라는 두 말로 두 가지 일을 단언하였으니, 다른 말로 바꿀 수 없을 만큼 매우 적절하다.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욕망이고,
注+子文은 成得臣의 욕심을 채워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리한 무기로도 다 풀 수 없는 것이 분노이다.
注+范武子는 郤獻子의 분노를 다 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2구에서 논설을 세움이 斷案(옳고 그름을 결단하여 쓰는 글)과 같다. 욕망을 다스리는 법에는 ‘막음’은 있지만 ‘열어줌’은 없으며,
注+자기의 욕심을 다스림도 이와 같이 해야 하고, 남을 다스리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는 ‘징계함’은 있지만 ‘멋대로 함’은 없으니,
注+자기의 분노를 다스림도 이와 같이 해야 하고, 남을 다스리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음’은 ≪周易≫ 損卦에 나온다. 자신을 처신함에도 이런 법을 쓰고 남에게 대처함에도 이런 법을 써야 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굶주린 자는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이 그치고
注+먹은 뒤에는 굶주림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다.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그치며,
注+마시고 난 뒤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추운 자는 옷을 입으면 추위가 그치고
注+옷을 입고 난 뒤에는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운 자는 찬물로 씻으면 더움이 그치며,
注+찬물로 씻고 난 뒤에는 더위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다.
욕망이 있는 자는 바라는 것을 얻으면 욕망이 그치고
注+먹으면 굶주림을 그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분노를 느끼는 자는 보복하면 분노가 그친다.
注+마시면 목마름을 그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나의 욕망은 막을 수 있으며 나의 분노는 징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분노와 욕망은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저 상대가 어찌 대번에 그치고자 하겠는가?” 아!
注+〈이 이하는〉 或者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분별하는 말이다. 이것은 분노와 욕망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분노와 욕망은 비유하자면 불과 같은데 불기운이 치솟음을 두려워하여 섶을 던져 끄려 한다면
注+비유하자면 섶을 안고 불을 끄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 기세가 섶을 던짐에 따라 더 치성할 것이다.
注+불은 섶을 얻으면 더욱 치성하니 비유를 든 것이 매우 합당하다.
분노와 욕망은 비유하자면 도둑과 같은데 도둑의 노함을 두려워하여 칼을 주어 도우려 한다면 그 기세가 칼을 줌에 따라 더 증가할 것이다.
섶은 불의 밑천이고
注+불은 섶이 없으면 불타지 않는다는 말이다. 칼은 도둑의 밑천이며 권력과 지위는 분노와 욕망의 밑천이니,
注+분노와 욕망은 권력과 지위가 없으면 풀 수 없다는 말이다. 밑천을 빌려주고 그치기를 바라니 천하에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注+권력과 지위로 분노와 욕망을 그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이치는 없다.
先王이 권력과 지위를 높여 천하에 보여줌은
注+권력과 지위를 높이고 신중하게 해서 가벼이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세에 큰 제방을 엄중히 하려는 것이다.
注+권력과 지위로 분노와 욕망을 막는 것은 제방으로 물을 막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누군들 욕망이 없겠으며, 누군들 분노가 없겠는가마는,
注+분노와 욕망은 사람의 七情이니 없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권력이 없고 지위가 없는 데 국한되어 펴지 못할 뿐이다.
注+권력과 지위는 큰 제방이라는 뜻을 발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발이 나아가려다가 도로 멈추고, 손이 들려지다가 도로 꺼리며,
注+권력과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
입이 말하려다가 도로 침묵하고, 생각이 일어나려다가 도로 사라진다. 골짜기와 구렁같이 탐욕스러운 욕망과
注+‘사람의 욕심이 비록 이와 같이 싫증남이 없지만’의 뜻이다. 성하게 솟구치고 불사르듯 일어나는 분노가 있더라도
注+‘사람의 분노가 비록 이와 같이 막을 수 없지만’의 뜻이다. 권력과 지위의 커다란 제방에 막혀 그치지 않음이 없으니,
注+권력이 없고 지위가 없다면 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치면 되돌리고
注+행할 수 없으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말이다. 되돌리면
善을 추향할 자가 있게 될 것이다.
注+되돌아오면 분노와 욕망이 반드시 사라져서 본성의 善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말이다. 天下가 바야흐로 분노와 욕망에 치달려 돌아올 줄을 모르나,
注+다시 서술한 것이다. 先王은 진실로 그들과 다툰 적이 없다.
注+그들과 다투었다면 반드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만 나의 권세와 지위라는 큰 제방을 엄중히 할 뿐인데,
注+主意가 이 구절에 있다. 분노와 욕망이 있는 자로 하여금 밑천이 없어 군색해서
注+앞의 “권력과 지위는 분노와 욕망의 밑천이다.”에 호응한다. 기력이 쇠퇴하고 길이 다하고 끊어져
注+밑천이 없으면 저절로 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다. 갈팡질팡 돌아갈 곳이 없게 하니,
注+倀倀은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비록 내가 선을 추향하게 하지 않더라도 저 상대가 스스로 선을 추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注+이것이 바로 다투지 않고 잘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권력과 지위라는 것은 진실로
先王이 분노와 욕망을 막는 큰 제방일 것이다.
注+요점을 수렴하여 主意에 귀결하였다.
先王은 이것을 분노와 욕망의 제방으로 삼고,
注+윗글에 이어 아래 글을 생성하였다. 〈여기부터〉 전환하여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後世는 곧 이것을 분노와 욕망의 밑천으로 삼으니
注+子文과 范武子를 폄하하는 뜻을 부쳤다. ‘資(밑천)’자는 앞글에 호응한다. 어쩌면 그리도 반대인가?
注+先王과 정반대라는 말이다.
楚나라
成得臣이
陳나라에서 공을 세우자
注+본편의 주에 보인다. 得臣의 字는 子玉이다. 子文은 자신의
令尹의 자리를 미루어 그에게 주어서 그의 욕망을 막고자 했고,
注+이는 권력과 지위를 욕망을 채우는 밑천으로 삼은 것이다. 令尹은 楚나라 執政의 官名이다. 子文은 본래 이 관직에 있었는데 지금 미루어 子玉에게 양보한 것이다.
晉나라
郤克이
齊侯에게 치욕을 당하자
范武子는
郤克에게
執政의 자리를 주어서
齊나라에 대한 분노를 풀게 했다.
注+이는 권력과 지위를 분노를 푸는 밑천으로 삼은 것이다. 晉나라의 執政官을 中軍將이라고 하는데, 范武子가 致仕를 청하여 郤克에게 양보한 것이다.
아!
令尹이 어찌
功을 포상하는 물건이겠으며,
注+子文을 단죄한 것이다. 수백 년간의
晉나라의
社稷이 또한 어찌 몇몇 신하의 유감을 푸는 도구이겠는가?
注+范武子를 단죄한 것이다.
楚나라는 두 명의
令尹을 두지 않으니
注+令尹은 전적으로 楚나라의 정사를 주관한다는 말이다. 한 명의
成得臣이
功을 세워서 다행이지
注+이 이하의 글은 令尹이 功을 포상하는 물건이 아님을 발명하였다. 만일 여러 명이 아울러 큰 공을 세웠다면
注+이와 같이 가설한 것이다. 子文이 다시 무엇으로 그들에게 포상했을지 나는 모르겠다.
注+‘어찌 여러 令尹을 증설하여 상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晉나라의 사신 중에 치욕을 받은 자가 많으니,
注+行人은 사신을 이른다. 이 이하의 글은 ‘晉나라의 수백 년간의 社稷이 어찌 두세 신하가 유감을 푸는 도구이겠느냐?’는 말이다. 예컨대
解楊이
宋나라에 사신 가는 길에 사로잡힌 일과
注+≪春秋左氏傳≫ 宣公 15년에 楚子가 宋나라를 포위하였다. 宋나라가 晉나라에 위급함을 고하니 晉나라는 解楊을 宋나라에 使者로 보내어 楚나라에 항복하지 않게 하고자 하였는데, 〈도중에〉 鄭人이 解揚을 잡아 楚軍에 바쳤다. 韓起와
羊舌肹이
楚나라에서 치욕을 받은 일이,
注+≪春秋左氏傳≫ 昭公 5년에, 晉나라의 韓宣子(韓起)가 晉女를 護送해 楚나라로 갈 때 叔向(羊舌肹)이 介使였다. 〈楚나라에 당도하자〉 楚子가 楚나라 大夫들을 朝廷으로 불러 말하기를 “만일 내가 韓起를 閽人(守門人)으로 삼고 羊舌肸을 司宮으로 삼는다면 晉나라에 치욕을 안겨주기에 충분하겠는가?” 하니, 薳啓疆이 답하였다.……楚王은 “이는 나의 잘못이니, 大夫는 수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韓起의 시호는 宣子이고, 羊舌肹의 字는 叔向이다. 楚子는 처음에 韓起의 발목을 잘라 〈죄인을 만들어서〉 守門人을 삼고, 羊舌肹에게는 宮刑을 가하여 內官으로 삼고자 했었다.
만일
郤克이 치욕을 받은 일과 아울러 동시에 일어났다면,
注+‘가령 郤克과 같은 때에 치욕을 받았다면’의 뜻이다. 晉나라 군대가 수레가 닳고 말이 지치도록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쫒아 천하에 두루 행하여 여러 신하들의 원망을 다 갚아준 뒤에야 그만두었을까?
注+반드시 한두 명의 신하가 여러 신하를 위하여 원수를 갚는 예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심하구나.
子文과
范武子의 생각이 부족함이여.
注+子文과 范武子의 사려가 세심하지 못함을 총괄하여 꾸짖은 것이다. 장차 그 욕심을 채워주려 했으나
注+子玉(成得臣)에게 令尹을 물려준 본의가 이와 같다는 말이다. 다만 욕심을 불어나게 하였고,
注+子玉의 욕망은 晉나라를 패배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장차 그 분노를 풀어주려 했으나
注+郤子에게 집정을 물려준 本意가 이와 같다는 말이다. 다만 분노를 확장시켰을 뿐이다.
注+郤克의 분노는 齊나라와 원수가 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成得臣의 욕망은 지위와 함께 자라나
注+권력과 지위를 얻어 욕망을 채우는 밑천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大軍을 출정시켜
陳나라‧
蔡나라‧
魯나라‧
鄭나라‧
曹나라‧
衛나라를 굴복시키자 끊임없이 승리에 도취하여
注+陳나라‧蔡나라‧魯나라‧晉나라‧曹나라‧鄭나라 등 여러 나라를 복종시켰어도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는 말이다. 탐욕으로 큰 상대(
晉)를 만났다.
그리하여 마침내
城濮의
敗戰에 이르러
注+子玉이 晉 文公과 城濮에서 싸워 楚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자 楚나라는 子玉을 죽였다. 군대는 무너지고 자신은 죽어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예전에 가령 子文이 그에게 큰 權柄을 주지 않았다면 비록 교만하고 원망하더라도 패전의 책임을 지고 司寇가 내리는 형구를 받았으면 될 일이었다.
그렇다면 楚나라는 반드시 어렵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晉나라는 반드시 홀로 霸者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군졸인 西廣‧東宮‧若敖 등도 반드시 함께 죽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郤克이
鞍에서 싸워
注+成公 2년에 郤克이 齊나라 군대와 鞍에서 싸웠는데, 齊나라 군대가 크게 졌다. 비록 요행히 이겼다고는 하나 분노가 일어날 때 훗날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注+후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齊侯의 모후를 인질로 삼고자 했다.
注+齊侯가 賓媚人에게 〈晉과의 화평을 위해 晉軍에게〉 뇌물을 바치게 하고 〈화평을 요구하였으나〉 郤克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반드시 蕭同叔子를 인질로 보내라.”고 하였다. 蕭同叔子는 齊侯의 모친이다. 叔子는 ≪春秋公羊傳≫과 ≪春秋穀梁傳≫에 ‘姪子’로 되어 있다.
그때 만일 魯君과 衛君의 간언이 없었다면 晉나라의 교만함이 齊나라의 분노를 만났을 것이니 城을 등지고 최후의 一戰을 하는 즈음에 齊나라와 晉나라 중에 누가 승리했을지 나는 모르겠다.
불행히도 垂成에서 패배했으니 화란의 근원과 단초를 만든 일에 있어서 어찌 范武子가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成得臣의 욕망은
子文의 지위를 얻어 성하게 되었고,
注+子文이 지위를 남에게 주어 욕망을 채우는 밑천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郤克의 분노는
范武子의 지위를 얻어 펼 수 있었다.
注+范武子는 지위를 남에게 주어 분노를 푸는 밑천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군자는 남의 분노와 욕망을 보고 구제할 수 없으면 그만이거니와
注+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찌 그 밑천을 빌려주어 그
惡을 이루게 하겠는가?
注+子文과 范武子의 죄는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다. ‘資’자는 앞글에 호응한다.
내가 일찍이 두 사람의 말을 살펴보았다.
范武子는 화란을 저지하기 위한 시를 외웠으나 화란을 저지하는 뜻을 잘못 알았으니 오히려 깊이 꾸짖기에 부족하지만, 저
子文이
注+본편의 주에 보인다. 叔伯에게 말한 것은 어쩌면 그리도 이치에 어긋나는가?
注+이치에 어긋남이 심하다는 말이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지 않는다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무릇
爵位는 공로의 보답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부족하게 여기는 자가 진실로 많기 때문이다.
注+慊은 부족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이는 賞을 박하게 여겨 원망하는 자를 말한다.
만약 갑자기 안정을 해치는 일을 일으켜 국가를 위태롭게 하여
注+원망으로 인하여 반역의 일을 함을 이른다. 스스로 도적이나 소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모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注+사람이 비록 어질지 않더라도 만약 도적과 소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포상이 박하다고 해서 갑자기 안정을 해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자문은 이런 말을 하였으니, 한결같이 도적이나 소인으로 천하 사람들을 대한 것인가?
注+子文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정시킬 수 있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子文의 말이 나오자
注+‘子文의 말이 한 번 나옴으로부터’의 뜻이다. 큰 공을 세운 신하에 대해 임금이 혹 그가 안정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도리어 도륙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注+後世에 이 말로 인하여 功臣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다. 이런 공로는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注+이와 같다면 이는 큰 공을 세워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지위로 이 공로에 보답하고
注+‘執政官으로 공이 있는 신하에게 포상하고’의 뜻이다. 더 이상 재주의 능력을 따지지 않아
注+그 사람이 현명한지 어리석은지의 정도가 이 지위를 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惡을 백성에게 뿌리게 되니,
注+어질지 못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이는 그 惡을 대중에게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런 공로는 지위를 해치는 것이다.
注+이와 같다면 이는 큰 공을 세운 것이 조정의 직위를 해치게 된다는 말이다.
이미 큰 공로를 세우고도 스스로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위태롭고 의심받는 자리에 있다고 여겨서
注+임금이 이미 공 있는 신하를 의심하면 공 있는 신하도 그 임금이 자기를 도모할까 의심한다는 말이다. 간사한 꾀가 비로소 생겨나니,
注+이에 반역하려는 도모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공로는 나라를 해치는 것이다.
注+이와 같다면 이는 큰 공을 세운 것이 국가의 해가 된다는 말이다.
한번 큰 공로를 세우면 자신의 불행이고 지위의 불행이며 나라의 불행이니
注+위의 세 도적을 총괄하여 수렴하여 맺었다. 누가 감히
功業을 세우고자 스스로 분발하겠는가?
注+子文의 한마디 말이 공을 세우고자 하는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끊어버렸다는 말이다. ≪
詩經≫에 이르기를
注+≪詩經≫ 〈大雅 桑柔〉篇이다. “누가 재앙의 빌미를 만들었는가?
注+당초에 누가 이런 위태로운 재앙의 계제를 만들었느냐는 말이다. 지금까지 해를 끼치는구나.”
注+‘지금까지 해가 되어 그치지 않는구나.’의 뜻이다. 이는 후세에 공을 세움으로 인하여 윗글에서 말한 세 不幸을 겪는 자가 많다는 말이니, 반드시 子文의 한마디 말을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詩를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