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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1)

동래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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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鄭太子忽辭昏
04-03-01 鄭太子忽辭昏
【左傳】桓六年이라 齊侯欲以文姜妻鄭太子忽이러니 太子忽辭한대
人問其故하니 太子曰 人各有耦
齊大하니 非吾耦也
이라하니 在我而已
大國何爲
君子曰 로다
及其敗戎師也 齊侯하니 固辭어늘
人問其故한대 太子曰 無事於齊라도 吾猶不敢이온 今以君命奔齊之急이라가 而受室以歸 是以師昏也 民其謂我何오하고 遂辭諸鄭伯하다
04-03-02 鄭昭公之敗北戎 止 昭公奔衛
【左傳】桓十一年이라 鄭昭公之敗北戎也 齊人將妻之하니 昭公辭하다
祭仲曰 必取之하소서
君多內寵하니 子無大援이면 將不立이요 리이다 弗從하다
〈夏〉 鄭莊公卒하다
〈初 하야 莊公使爲卿하니
爲公娶鄧하야 生昭公하다
故〉 祭仲立昭公하다
宋雍氏女於鄭莊公하니 曰雍姞이라 生厲公하다
雍氏宗 有寵於宋莊公이라 故誘祭仲而執之하고 曰 不立突하면 將死라하고 亦執厲公而求賂焉하다
祭仲與宋人盟하고 以厲公歸而立之하다
〈秋九月丁亥〉 昭公奔衛하니 己亥 厲公하다
【主意】爲國而依人以爲重이나 不惟人不足依 而禍實生於所依焉이라
使鄭忽不辭而取文姜이면 則彭生之禍 不在魯而在鄭矣리라
忽之失國 在於微弱이요 而不在於辭昏也니라
爲國者 當使人依己注+勢强故人依己 不當使己依人注+勢弱故依於人이라
己不能自立하고 而依人以爲重이면 未有不窮者也注+以上是第(二)[一]節意니라
所依者不能常盛하니 有時而衰注+盛則可依 衰則失所依矣하며 所依者不能常存하고 有時而亡注+存則可依 亡則失所依矣이니 一旦驟失所依注+或衰或亡 將何所恃乎注+以上是第節意
嗚呼
此特論依之不可常耳注+結上生下
抑有甚者焉注+轉第二節意하니 使所依者常盛而不衰하고 常存而不亡이면 可謂得所依矣注+似乎可恃
然猶未足恃也注+雖盛雖存 猶有不足恃者
晉方主盟諸夏注+晉自文公以來 爲諸侯之盟主 宋深結而謹事之注+宋人 背楚而事晉하야 倚以自固하니 想其心自以爲得所依矣注+宋人 謂晉疆盛可依之以爲重리라
及阨於楚師之圍注+楚莊王圍宋 在宣公十四年하야 析骸而炊하고 易子而食注+宋人糧盡 至於易子而食之 析骸而薪之이나 晉迫於狄하야注+其時晉國 自有狄難 坐視而莫能救也하니라注+宣公十五年 宋人 告急于晉 晉侯欲救之 伯宗曰不可
當時諸侯之强盛者 莫如晉注+晉方主盟諸夏이요 諸侯之可依者 亦莫如晉이로되
晉猶不可依注+告急而不之救 況其他乎注+以上是第二節意 言常盛常存 猶不足依
嗚呼
此特論人之不足依爾注+結上生下니라
抑又有甚者焉注+轉第三節意하니 魏孝武脅於高歡注+北史 高歡魏之强臣 孝武帝畏其簒弑하야 日有簒奪之憂 所恃以爲依者 宇文泰耳注+宇文泰在長安 帝欲往依也
一旦脫身虎口注+虎口謂高歡하야 自杖入關注+宇文泰迎帝於東關 遂入長安하야 捨所畏而得所依注+所畏謂歡 所依謂泰하니 天下之樂 有過于是乎注+依得其人故樂
然孝武之禍 不在於所畏之高歡注+帝旣入關 高歡推淸河王亶子善見爲主 徙都鄴 魏遂分東西하고 而在於所依之宇文泰注+하니 以是論之注+卽此事而論之 非惟人之不可依 而禍實生於所依也注+以上 是第三節意 니라
外物之變 不可勝窮注+世故反覆 其事不常이나 恃外以爲安者 其患 夫豈一端耶注+總結上文三節之意리오
人皆咎鄭忽之辭昏注+入本題事齊女하야 不能依大國以自固注+如祭仲言子無大援 將不立鄭 詩有女同車序云 卒以無大國之助 至於見逐之類하니 殆非也注+東萊斷云 咎忽辭昏者非也
使忽不辭注+齊侯先欲以文姜妻之 忽固辭 故以妻魯威公而取文姜이면 則彭生之禍 不在魯而在鄭矣注+桓十八年 公及文姜 如齊 齊侯通焉 公謫之 以告 齊侯享公 使公子彭生 乘公而載之 此事卽彭生之禍也리라
豈有禍魯而福鄭者耶注+均一文姜 於魯則爲禍 於鄭則爲福 決無此理
自古小國連姻大國하야 得其所依者蓋無幾 而啓釁召兵하니 如銅斗摩笄之禍者注+ 皆是也
然則忽之辭昏 固亦未可厚非也注+言鄭忽自合辭昏 不可以重責之也어늘 後世徒見其終以微弱致禍注+謂鄭逐忽而立突하고 遂幷以辭昏譏之注+遂責其辭昏 以失大國之助하니 殊不知忽前得之於辭昏注+不辭則蹈彭生之禍 故其辭昏爲是하고 後失之於微弱注+忽以微弱爲人所逐 非關於辭昏也이라
一是一非 兩不相掩注+辭昏則是 微弱則非이니 烏得以後之非 廢前之是哉注+發盡主意
忽之言曰注+引自求多福之語結尾議論 自求多福注+大雅文王篇 在我而已注+鄭忽得詩自求之意 大國何爲注+言多福在我自求 非依大國而得之也리오 信斯言也 實先王之法言이요 古今之篤論也注+篤實也 東萊深取鄭忽此語
在我之福注+此下幾明自求之意 以堯爲父而不能與丹朱注+堯能自求 丹朱不自求也하고 以周公爲兄而不能與管蔡注+하며 以周宣爲子而不能與厲王注+能自求 厲王不能求也 福非在外之物 故至親不能相與하니 以大國亦何有於我哉注+豈依大國而可以得福哉리오
苟忽能是言注+設使能充在我之言이면 則洪範之五福注+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 之百祿注+天保詩云 受天百祿 皆我有也注+在我之福 惟自求則有之 尙何微弱之足患乎注+何至微弱而爲鄭人所逐乎
論者不譏忽之不能蹈其言하고注+蹈謂踐履 而反譏其言之失하니注+左傳 君子曰善自爲謀 蓋譏之也 亦惑矣注+如此論忽 誠不可曉로다
後之君子 苟注+鄭忽爲人 固不足道 而其言甚當理廢言하고 而深味其言이면 釋然深悟注+君子因此言而自得於心하야 天下之福 皆備于我하니 無在我之外者注+所謂自求하야 攀援依附 一掃俱除하고 天下無對하고 制命在內리라
忽言之於千載之上하고 我用之於千載之下하니 是忽雖不能自用이나 適所以留爲我之用也 豈曰小補之哉注+鄭忽在我一語 其補益於我 豈不大哉리오


나라 태자太子 나라와의 혼인婚姻을 사절하다
나라 태자太子 나라와의 혼인婚姻을 사절하다
환공桓公 6년, 제후齊侯문강文姜나라 태자太子 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는데 태자太子 이 사양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태자太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각각 합당한 짝이 있는 것이다.
나라는 강대强大하니 강대한 나라의 딸은 나의 배우자配偶者로 적합하지 않다.
시경詩經》에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라고 하였으니 나에게 달렸을 뿐이다.
대국大國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논평論評하기를 “자신을 위한 계책은 훌륭하였다.”라고 하였다.
나라 태자太子 북융北戎의 군대를 격파함에 미쳐 제후齊侯가 또 사위 삼기를 청하였는데, 이 굳이 사양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태자가 말하기를 “나라에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 감히 아내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임금의 명령을 받고 제나라의 위급함을 구원하러 왔다가 아내를 얻어 돌아간다면 이는 전쟁을 이용하여 혼인하는 것이니, 백성들이 나를 뭐라 하겠는가.”라 하고, 마침내 정백鄭伯에게 고하여 사절하게 하였다.
소공昭公북융北戎을 패배시킨 일에서부터 소공昭公나라로 달아난 일까지
환공桓公 11년, 소공昭公북융北戎의 군대를 패배敗北시켰을 때 제인齊人이 딸을 그의 아내로 주고자 하니, 소공昭公은 사양하였다.
그러자 채중祭仲소공昭公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취하십시오.
현재 임금께는 사랑하는 여자가 많으니 세자世子(昭公)께 강력한 외원外援이 없으면 임금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세 공자公子가 모두 임금이 될 가망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소공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여름에〉 장공莊公하였다.
〈당초에 봉인封人 중족仲足장공莊公에게 총애를 받아 장공莊公이 그를 으로 삼았다.
채중祭仲이 장공을 위해 등만鄧曼부인夫人으로 맞이하게 하였는데 등만이 소공昭公을 낳았다.
그러므로 장공이 죽은 뒤에〉 채중祭仲소공昭公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나라 옹씨雍氏도 딸 옹길雍姞 장공莊公에게 시집보내어 여공厲公을 낳았다.
옹씨雍氏의 종족이 장공莊公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채중祭仲나라로 유인誘引하여 억류抑留하고서 “(厲公)을 임금으로 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또 여공厲公까지 억류하고 뇌물賂物을 요구하였다.
채중祭仲송인宋人맹약盟約하고서 여공厲公을 데리고 돌아가서 임금으로 세우기로 하였다.
〈가을 9월 정해일丁亥日에〉 소공이 나라로 도망가니 기해일己亥日여공厲公이 즉위하였다.
15년에 정백鄭伯 나라로 도망가니, 나라 세자世子 이 다시 정나라로 돌아갔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남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하지만, 남은 의지할 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 실로 의지한 대상에게서 생겨난다.
가령 나라 공자公子 이 사절하지 않고 문강文姜을 아내로 취하였다면 팽생彭生의 화가 나라에 있지 않고 나라에 있었을 것이다.
홀이 나라를 잃은 것은 홀이 미약한 탓이지 혼인을 사절한 탓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남이 나에게 의지하게 해야지注+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의지한다., 내가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注+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의지한다..
내가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사람 치고 곤궁해지지 않은 자가 없었다注+한 편의 주의主意가 이 말에 담겨 있다..
의지하는 상대가 항상 강성할 수 없고 쇠약해질 때도 있으며注+강성할 때에는 의지할 수 있으나, 쇠약해지면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의지하는 상대가 항상 보존될 수 없고 망할 때도 있으니注+보존될 때에는 의지할 수 있으나, 망하면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의지할 곳을 잃는다면注+쇠약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장차 무엇을 믿겠는가?注+이상은 제1절의 뜻이다.
아!
이것은 다만 의지하는 상대가 항상 강성할 수 없다는 것을 논한 것일 뿐이다注+윗글을 맺어 아랫글을 일으킨 것이다..
이보다 심한 경우가 있으니注+제2절의 뜻을 전환한 것이다., 가령 의지하는 상대가 항상 강성하고 쇠약해지지 않으며, 항상 보존되고 망하지 않는다면 의지할 상대를 잘 골랐다고 할 수 있다注+믿을 만할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고〉 믿기에는 부족하다注+비록 강성하고 비록 보존되더라도 오히려 믿을 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나라가 제하諸夏(中國)의 회맹會盟을 주재할 때에注+나라는 문공文公 이래로 제후의 맹주가 되었다.나라는 나라와 깊이 결탁하여 조심해 섬기면서注+송인宋人나라를 배반하고 나라를 섬겼다.나라에 의지하여 나라를 공고히 지켰으니, 송나라 임금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의지할 상대를 잘 골랐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注+송인宋人나라가 강성하니 〈진나라에〉 의지하여 자국自國의 권위를 높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초군楚軍에 포위되는 환난을 당하자注+ 장왕莊王나라를 포위한 일은 선공宣公 14년에 있었다., 해골을 쪼개어 밥을 짓고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으나,〉注+송인宋人은 식량이 다 떨어져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고 해골을 쪼개어 땔감으로 삼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진나라는 적인狄人의 위협을 받아注+그때 나라에는 적인狄人이 침입한 난리가 있었다. 앉아서 구경만 하고 송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였다注+선공宣公 15년에, 송인宋人나라에 위급함을 고하여 진후晉侯가 송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자, 백종伯宗이 불가하다고 반대하였다..
당시에 진나라보다 더 강성한 제후가 없었고注+나라가 이때 중국의 회맹을 주재하였다. 진나라보다 더 의지할 만한 제후도 없었다.
이런 진나라도 오히려 의지할 수 없었는데注+위급함을 고하였는데도 나라는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다., 하물며 다른 나라이겠는가?注+이상은 제2절의 뜻이다. 항상 강성하고 항상 보존되어도 오히려 의지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다.
아!
이것은 다만 남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논한 것일 뿐이다注+윗글을 맺어 아랫글을 일으킨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으니注+제3절의 뜻을 전환한 것이다., 효무제孝武帝고환高歡에게 협박을 받아注+북사北史》에 “고환高歡나라의 강신强臣이므로 효무제孝武帝는 그가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 날마다 찬탈당할 것을 근심할 때에 믿고서 의지할 상대는 오로지 우문태宇文泰뿐이었다注+우문태宇文泰장안長安에 있으므로 효무제孝武帝가 가서 의지하고자 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호구虎口를 탈출하여注+호구虎口고환高歡을 이른다. 말을 달려 동관東關으로 들어가注+우문태宇文泰동관東關에서 효무제孝武帝를 맞이하니 효무제는 마침내 장안長安으로 들어갔다. 두려운 상대를 버리고 의지할 상대를 얻었으니注+두려운 상대는 고환高歡을 이르고, 의지하는 상대는 우문태宇文泰를 이른다. 천하에 이보다 즐거운 일이 있었겠는가?注+알맞은 사람을 얻어 의지하였으므로 즐거워한 것이다.
그러나 효무제의 화가 두려워했던 고환에게서 생기지 않고注+효무제孝武帝관중關中으로 들어간 뒤에 고환高歡청하왕淸河王 원단元亶의 아들 원선견元善見을 추대하여 군주로 삼고 업성鄴城으로 천도하니 나라가 마침내 동서東西로 양분되었다. 의지했던 우문태에게서 생겼으니注+효무제孝武帝가 독살의 화를 만나 붕어하였다. 이는 우문태宇文泰가 시해한 듯하다., 이로써 논하면注+이 일을 가지고 논한다는 말이다. 남은 의지할 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가 실로 의지하는 데에서 생겨난다注+이상은 제3절의 뜻이니, 한 편의 중요한 주의主意가 여기에 있다..
외물의 변화를 이루 다 궁구할 수 없으나注+세상일은 반복이 끝이 없고, 그 일은 변화가 무상하다는 말이다., 외인外人을 믿고서 자신의 안정을 찾으려는 자는 그 환난의 꼬투리가 어찌 하나뿐이겠는가?注+상문上文의 세 의 뜻을 한데 묶어 결론을 지은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나라 나라 여자와의 혼인을 사절하여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대국에 의지해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지 못하였다고 나무라니注+채중祭仲이 “그대는 대국의 도움이 없으면 장차 정나라의 임금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 말과, 《시경詩經》 〈정풍鄭風 유녀동거有女同車〉의 소서小序에 “끝내 대국의 도움이 없어 축출당하는 데에 이르렀다.”라고 한 같은 것이다. 이는 자못 옳지 않다注+동래東萊는 혼인을 사절한 것으로 나라 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논단論斷하였다..
가령 정나라 홀이 사절하지 않고注+당초에 제후齊侯문강文姜나라 에게 시집보내고자 하였으나 정나라 홀이 굳이 사절하였기 때문에 환공桓公에게 시집보낸 것이다.문강文姜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면 팽생彭生의 화가 나라에 있지 않고 정나라로 옮겨갔을 것이다注+환공桓公 18년에 환공이 문강文姜나라에 갔다. 문강이 제후齊侯와 간통하니 환공이 문강을 꾸짖었다. 〈문강이〉 이 일을 제후에게 고해바치니, 제후는 연회를 열어 환공을 접대하고는 공자公子 팽생彭生에게 환공이 수레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고 환공과 함께 수레를 타게 하였는데, 〈팽생이 수레 안에서 환공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였다.〉 이 일이 바로 ‘팽생의 화’이다..
어찌 노나라에 화를 끼친 여인이 정나라에 복을 끼치겠는가?注+동일한 문강文姜나라에는 가 되고 나라에는 이 되겠는가? 결코 이런 이치는 없다.
예로부터 소국이 대국과 통혼通婚(連婚)하여 비호를 받은 경우는 몇이 되지 않고, 도리어 분쟁의 빌미를 야기하여 병란을 불렀으니, ‘동두마계銅斗摩笄’ 같은 것이注+사기史記》 〈조세가趙世家〉에 보인다. 모두 이런 경우이다.
그렇다면 정나라 홀이 혼인을 사절한 것은 진실로 크게 비난할 일이 아닌데注+나라 이 스스로 혼인을 사절한 것을 합당하게 여겼으니 심히 꾸짖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후세 사람들은 다만 그가 끝내 미약하여 화를 초래한 것만을 보고서注+정인鄭人을 축출하고 (厲公)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이른다. 드디어 혼인을 사절한 것까지 아울러 비난하니注+마침내 혼인을 사절하여 대국의 원조를 잃었다고 꾸짖은 것이다., 이는 자못 정나라 홀이 처음에 명성을 얻은 것은 혼인을 사절하였기 때문이고注+혼인을 사절하지 않았다면 팽생彭生의 화를 겪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혼인을 사양한 것은 옳았다., 뒤에 실패한 것은 미약하였기 때문임을 모른 것이다注+나라 이 미약하여 축출을 당한 것이니 혼인을 사절한 것과는 무관하다..
한 번은 옳았고 한 번은 옳지 않았으니 이 두 가지를 상쇄相殺해서는 안 되는데注+혼인을 사절한 것은 옳았고, 미약해서 실패한 것은 옳지 않았다., 어찌 뒤의 잘못으로 앞의 잘한 일까지 폐기해서야 되겠는가?注+주의主意를 다 드러내었다.
나라 이 말하기를注+자구다복自求多福’이란 말을 인용하여 결미結尾의 의론으로 삼았다.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은注+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편에 나온다. 나에게 달렸을 뿐이니注+나라 은 《시경詩經》에서 말한 ‘자구自求’의 뜻을 안 것이다., 대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였으니注+많은 복은 내가 스스로 구하기에 달린 것이니, 대국에 의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실로 이 말은 선왕先王의 바른 말씀이고, 고금古今의 독실한 의론이다注+진실眞實이다. 동래東萊나라 의 이 말을 심취深取(힘을 다해 본보기로 취함)하였다..
나에게 있는 복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注+이 이하에 몇 차례 ‘자구自求’의 뜻을 밝혔다.임금처럼 어진 아비로서도 그 아들 단주丹朱에게 줄 수가 없었고注+자구自求하였으나, 단주丹朱자구自求하지 못하였다., 주공周公처럼 어진 형으로서도 그 아우 관숙管叔채숙蔡叔에게 줄 수가 없었으며注+주공周公자구自求하였으나, 관숙管叔채숙蔡叔자구自求하지 못하였다., 선왕宣王처럼 어진 아들로서도 그 아버지 여왕厲王에게 줄 수가 없었으니注+선왕宣王자구自求하였으나, 여왕厲王자구自求하지 못하였다. 복은 몸 밖에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친至親 사이에도 서로 줄 수 없는 것이다., 큰 나라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注+어찌 대국에 의지하여 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정나라 홀이 〈자구다복自求多福이란〉 이 말을 충실히 실천하였다면注+‘가령 〈나라 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말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었다면’이라는 말이다.홍범洪範〉의 ‘오복五福’과注+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의 오복五福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이다.주아周雅〉의 ‘백복百福’이注+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하늘의 온갖 복을 받았네.”라고 하였다. 모두 그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니注+복은 나에게 달린 것이니, 스스로 구하면 복을 향유享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찌 미약함을 근심할 것이 있었겠는가?注+어찌 미약하여 정인鄭人에게 축출당하는 데 이르렀겠느냐는 말이다.
의론하는 자들은 정나라 홀이 자기의 말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비난하지 않고注+’는 실천을 이른다. 도리어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였으니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군자가 “자신을 위한 계책은 잘하였다.”고 한 것은 나라 을 기롱한 것이다., 이 또한 미혹(시비를 분간하지 못함)된 것이다注+이와 같이 나라 을 평론한 것은 진실로 그를 모른 것이다..
후세의 군자가 가령 사람이 시원찮다 하여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폐기하지 않고注+나라 의 사람됨은 진실로 말할 가치도 없지만, 그의 말은 매우 이치에 맞았다. 깊이 그 말을 음미한다면注+군자가 이 말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속으로 터득한 것이다., 천하의 복이 모두 내 몸에 구비되어 있고 내 몸 밖에 있는 복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注+이른바 ‘자구自求’이다., 타인에게 의지하여 빌붙는 짓을 모두 버리고, 천하에 누구도 원망[對]하지 않고 운명을 자신의 마음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나라 홀이 천 년 전에 말한 것을 우리가 천 년 뒤에 채용하니, 이는 홀이 비록 스스로 쓰지 못하였으나 그 말을 남겨 우리가 쓰게 하였으니, 어찌 도움이 작다 하겠는가?注+나라 의 ‘나에게 달렸다’는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바가 어찌 크지 않은가.


역주
역주1 [역주] 詩云 自求多福 : 詩는 《詩經》 〈大雅 文王〉이다. 福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렸고 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역주2 [역주] 善自爲謀 : 그 자신만을 깨끗이 지키고 국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3 [역주] 又請妻之 : 다른 딸을 아내로 주고자 한 것이다.
역주4 [역주] 三公子 皆君也 : 子突‧子亹‧子儀의 母親들이 모두 鄭 莊公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역주5 [역주] 祭封人仲足有寵於莊公 : 祭는 鄭나라 땅이다. 陳留 長垣縣 동북에 祭城이 있다. 封人은 국경을 지키는 자인데, 지키는 땅의 이름을 氏로 삼은 것이다.
역주6 [역주] 曼 : 鄧나라의 姓이다.
역주7 [역주] (卒)[立] : 저본에는 ‘卒’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역주] 鄭伯突出奔蔡 : 突이 임금의 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나, 자신의 위치를 굳힐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였고, 또 祭仲을 신임하지 않고 도리어 小臣과 모의하여 그를 해칠 계획을 하였다. 그러므로 ‘自奔’(스스로 도망하였다.)이라고 써서 죄를 그에게로 돌린 것이다.
역주9 [역주] 鄭世子忽復歸于鄭 : 忽이 실로 임금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서 復位한 例로 쓴 것이다. ‘世子’라고 칭한 것은 忽이 太子로서 어머니의 총애와 宗卿(祭仲을 이름)의 원조를 받았으며, 諸侯(齊나라를 이름)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니, 이것이 태자의 훌륭한 점이다. 그러나 깨끗한 節操만을 지켜 대국의 원조를 잃었고, 세 公子의 강성함을 알면서도 祭仲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작은 善이나 닦고 작은 행실이나 깨끗이 하여 匹夫의 仁만을 따르고 社稷의 大計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君子가 “자신을 위한 계획은 훌륭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이익은 헤아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아비 莊公이 죽은 뒤에 스스로 임금의 위엄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鄭人들도 그를 임금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出奔할 때에는 낮추어 이름으로 기록하여 제후에게 통보하였고, 그가 들어올 때에는 太子의 禮로 맞이하고, ‘世子忽’이라고 기록하여 제후에게 통보하였다. 처음에는 축출되고 끝내는 살해되었으니 세 公子가 번갈아 임금이 되어 鄭나라를 어지럽게 한 것은 실로 忽에서 緣由한 것이다.
역주10 [역주] (二)[一]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一’의 오자인 듯하다.
역주11 [역주] 〈必〉 : 저본에는 없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역주] 孝武遇酖而崩 蓋宇文泰弑之 : 《北史》 〈魏本紀〉에 의하면, 532년에 高歡이 낙양에서 平陽王 修를 황제로 세웠으니 이가 孝武帝이다. 고환은 스스로 大丞相이 되었다. 3년 후에 고환이 반란을 일으키니 효무제는 장안으로 도망가서 宇文泰를 대승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효무제는 오히려 그해 12월에 우문태에게 독살당하였다.
역주13 [역주] 一篇主意重在此 : ‘重在此’는 未詳이다. ‘한 편의 중요한 主意가 여기에 있다.’는 말인지, ‘한 편의 主意를 거듭 여기에 말하였다.’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전자의 설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역주14 [역주] 史記趙世家 : 《史記》 〈趙世家〉에 의하면, 戰國時代에 趙襄子가 代나라를 兼倂하고자 하여 자신의 누이를 代王에게 시집보냈다. 趙襄子가 代王을 초청하여, 요리사를 시켜 銅으로 만든 국자를 가지고 동이에서 술을 떠서 대왕과 그 從者에게 대접하다가 그 국자로 대왕과 종자들을 쳐 죽이게 하고는 드디어 군대를 일으켜 대나라를 평정하였다. 그 누이는 이 소식을 듣고 비녀를 뾰족하게 갈아 자살하였다고 한다.
역주15 [역주] (謂)[爲] : ‘謂’자는 ‘爲’자의 誤字인 듯하다.
역주16 [역주] (時)[詩] : ‘時’자는 ‘詩‘자의 誤字인 듯하다.
역주17 [역주] 周公能自求 管叔蔡叔不自求也 : 周公은 姓이 姬이고, 이름이 旦이며, 文王의 아들이자, 武王의 동생이다. 武王이 殷紂를 誅伐하고서 그 아들 武庚을 殷에 封하여 殷나라의 祭祀를 받들게 하고는 자기의 아우인 管叔과 蔡叔에게 武庚을 감시하게 하였다. 뒤에 무왕이 죽고 成王이 어린 나이에 帝位에 올라 주공이 攝政하자, 관숙은 여러 아우들과 함께 “주공이 장차 성왕에게 불리한 짓을 할 것이다.”라는 流言을 퍼뜨렸다. 그리고는 마침내 관숙, 채숙, 무경 등이 반란을 일으키니, 주공이 성왕의 명을 받들어 군대를 일으켜 토벌해 관숙과 무경을 죽이고 채숙을 추방하였다. 《史記 魯周公世家》
역주18 [역주] 宣王 : 父王인 厲王의 亂政으로 거의 망해가는 나라를 중흥시킨 西周의 현군이다.
역주19 [역주] (克)[充] : 저본에는 ‘克’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充’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0 [역주] 周雅 : 周나라 雅樂이라는 뜻으로, 《詩經》의 〈小雅〉와 〈大雅〉를 가리킨다.
역주21 [역주] 不以〈人〉廢言 : 《論語》 〈衛靈公〉에 “군자는 좋은 말을 하였다 하여 그 사람을 천거하지 않고, 사람이 나쁘다 하여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 않는다.[君子不以言擧人 不以人廢言]”라고 하였다.
역주22 [역주] 〈人〉 : 저본에는 ‘人’자가 없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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