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桓六年이라 齊侯欲以文姜妻鄭太子忽이러니 太子忽辭한대
人問其故한대 太子曰 無事於齊라도 吾猶不敢이온 今以君命奔齊之急이라가 而受室以歸면 是以師昏也니 民其謂我何오하고 遂辭諸鄭伯하다
傳
【左傳】桓十一年이라 鄭昭公之敗北戎也에 齊人將妻之하니 昭公辭하다
君多內寵
하니 子無大援
이면 將不立
이요 리이다 弗從
하다
雍氏宗이 有寵於宋莊公이라 故誘祭仲而執之하고 曰 不立突하면 將死라하고 亦執厲公而求賂焉하다
注
【主意】爲國而依人以爲重이나 不惟人不足依요 而禍實生於所依焉이라
使鄭忽不辭而取文姜이면 則彭生之禍가 不在魯而在鄭矣리라
爲國者
는 當使人依己
注+勢强故人依己요 不當使己依人
注+勢弱故依於人이라
己不能自立
하고 而依人以爲重
이면 未有不窮者也
注+以上是第(二)[一]節意니라
所依者不能常盛
하니 有時而衰
注+盛則可依 衰則失所依矣하며 所依者不能常存
하고 有時而亡
注+存則可依 亡則失所依矣이니 一旦驟失所依
注+或衰或亡면 將何所恃乎
注+以上是第節意아
抑有甚者焉
注+轉第二節意하니 使所依者常盛而不衰
하고 常存而不亡
이면 可謂得所依矣
注+似乎可恃라
晉方主盟諸夏
注+晉自文公以來 爲諸侯之盟主에 宋深結而謹事之
注+宋人 背楚而事晉하야 倚以自固
하니 想其心
自以爲得所依矣
注+宋人 謂晉疆盛可依之以爲重리라
及阨於楚師之圍
注+楚莊王圍宋 在宣公十四年하야 析骸而炊
하고 易子而食
注+宋人糧盡 至於易子而食之 析骸而薪之이나 晉迫於狄
하야注+其時晉國 自有狄難 坐視而莫能救也
하니라注+宣公十五年 宋人 告急于晉 晉侯欲救之 伯宗曰不可
當時諸侯之强盛者
가 莫如晉
注+晉方主盟諸夏이요 諸侯之可依者
가 亦莫如晉
이로되
晉猶不可依
注+告急而不之救온 況其他乎
注+以上是第二節意 言常盛常存 猶不足依아
抑又有甚者焉
注+轉第三節意하니 魏孝武脅於高歡
注+北史 高歡魏之强臣 孝武帝畏其簒弑하야 日有簒奪之憂
에 所恃以爲依者
는 宇文泰耳
注+宇文泰在長安 帝欲往依也라
一旦脫身虎口
注+虎口謂高歡하야 自杖入關
注+宇文泰迎帝於東關 遂入長安하야 捨所畏而得所依
注+所畏謂歡 所依謂泰하니 天下之樂
이 有過于是乎
注+依得其人故樂아
然孝武之禍
가 不在於所畏之高歡
注+帝旣入關 高歡推淸河王亶子善見爲主 徙都鄴 魏遂分東西하고 而在於所依之宇文泰
注+하니 以是論之
注+卽此事而論之면 非惟人之不可依
라 而禍實生於所依也
注+以上 是第三節意 니라
外物之變
을 不可勝窮
注+世故反覆 其事不常이나 恃外以爲安者
는 其患
이 夫豈一端耶
注+總結上文三節之意리오
人皆咎鄭忽之辭昏
注+入本題事齊女
하야 不能依大國以自固
注+如祭仲言子無大援 將不立鄭 詩有女同車序云 卒以無大國之助 至於見逐之類하니 殆非也
注+東萊斷云 咎忽辭昏者非也라
使忽不辭
注+齊侯先欲以文姜妻之 忽固辭 故以妻魯威公而取文姜
이면 則彭生之禍
가 不在魯而在鄭矣
注+桓十八年 公及文姜 如齊 齊侯通焉 公謫之 以告 齊侯享公 使公子彭生 乘公而載之 此事卽彭生之禍也리라
豈有禍魯而福鄭者耶
注+均一文姜 於魯則爲禍 於鄭則爲福 決無此理아
自古小國連姻大國
하야 得其所依者蓋無幾
요 而啓釁召兵
하니 如銅斗摩笄之禍者
注+가 皆是也
라
然則忽之辭昏
은 固亦未可厚非也
注+言鄭忽自合辭昏 不可以重責之也어늘 後世徒見其終以微弱致禍
注+謂鄭逐忽而立突하고 遂幷以辭昏譏之
注+遂責其辭昏 以失大國之助하니 殊不知忽前得之於辭昏
注+不辭則蹈彭生之禍 故其辭昏爲是하고 後失之於微弱
注+忽以微弱爲人所逐 非關於辭昏也이라
一是一非
를 兩不相掩
注+辭昏則是 微弱則非이니 烏得以後之非
로 廢前之是哉
注+發盡主意아
忽之言曰
注+引自求多福之語結尾議論 自求多福
注+出大雅文王篇은 在我而已
注+鄭忽得詩自求之意니 大國何爲
注+言多福在我自求 非依大國而得之也리오 信斯言也
는 實先王之法言
이요 古今之篤論也
注+篤實也 東萊深取鄭忽此語라
在我之福
注+此下幾明自求之意은 以堯爲父而不能與丹朱
注+堯能自求 丹朱不自求也하고 以周公爲兄而不能與管蔡
注+하며 以周宣爲子而不能與厲王
注+能自求 厲王不能求也 福非在外之物 故至親不能相與하니 以大國亦何有於我哉
注+豈依大國而可以得福哉리오
苟忽能
是言
注+設使能充在我之言이면 則洪範之五福
注+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과 之百祿
注+天保詩云 受天百祿이 皆我有也
注+在我之福 惟自求則有之니 尙何微弱之足患乎
注+何至微弱而爲鄭人所逐乎아
論者不譏忽之不能蹈其言
하고注+蹈謂踐履 而反譏其言之失
하니注+左傳 君子曰善自爲謀 蓋譏之也 亦惑矣
注+如此論忽 誠不可曉로다
後之君子 苟
注+鄭忽爲人 固不足道 而其言甚當理廢言
하고 而深味其言
이면 釋然深悟
注+君子因此言而自得於心하야 天下之福
이 皆備于我
하니 無在我之外者
注+所謂自求하야 攀援依附
를 一掃俱除
하고 天下無對
하고 制命在內
리라
忽言之於千載之上
하고 我用之於千載之下
하니 是忽雖不能自用
이나 適所以留爲我之用也
니 豈曰小補之哉
注+鄭忽在我一語 其補益於我 豈不大哉리오
정鄭나라 태자太子 홀忽이 제齊나라와의 혼인婚姻을 사절하다
정鄭나라 태자太子 홀忽이 제齊나라와의 혼인婚姻을 사절하다
傳
환공桓公 6년, 제후齊侯가 문강文姜을 정鄭나라 태자太子 홀忽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는데 태자太子 홀忽이 사양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태자太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각각 합당한 짝이 있는 것이다.
제齊나라는 강대强大하니 강대한 나라의 딸은 나의 배우자配偶者로 적합하지 않다.
《시경詩經》에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라고 하였으니 나에게 달렸을 뿐이다.
대국大國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논평論評하기를 “자신을 위한 계책은 훌륭하였다.”라고 하였다.
정鄭나라 태자太子 홀忽이 북융北戎의 군대를 격파함에 미쳐 제후齊侯가 또 사위 삼기를 청하였는데, 홀忽이 굳이 사양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태자가 말하기를 “제齊나라에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 감히 아내를 취娶할 수 없었는데, 지금 임금의 명령을 받고 제나라의 위급함을 구원하러 왔다가 아내를 얻어 돌아간다면 이는 전쟁을 이용하여 혼인하는 것이니, 백성들이 나를 뭐라 하겠는가.”라 하고, 마침내 정백鄭伯에게 고하여 사절하게 하였다.
정鄭 소공昭公이 북융北戎을 패배시킨 일에서부터 소공昭公이 위衛나라로 달아난 일까지
傳
환공桓公 11년, 정鄭 소공昭公이 북융北戎의 군대를 패배敗北시켰을 때 제인齊人이 딸을 그의 아내로 주고자 하니, 소공昭公은 사양하였다.
그러자 채중祭仲이 소공昭公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취하십시오.
현재 임금께는 사랑하는 여자가 많으니 세자世子(昭公)께 강력한 외원外援이 없으면 임금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세 공자公子가 모두 임금이 될 가망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소공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당초에 제祭의 봉인封人 중족仲足이 장공莊公에게 총애를 받아 장공莊公이 그를 경卿으로 삼았다.
채중祭仲이 장공을 위해 등만鄧曼을 부인夫人으로 맞이하게 하였는데 등만이 소공昭公을 낳았다.
그러므로 장공이 죽은 뒤에〉 채중祭仲이 소공昭公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송宋나라 옹씨雍氏도 딸 옹길雍姞을 정鄭 장공莊公에게 시집보내어 여공厲公을 낳았다.
옹씨雍氏의 종족이 송宋 장공莊公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채중祭仲을 송宋나라로 유인誘引하여 억류抑留하고서 “돌突(厲公)을 임금으로 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또 여공厲公까지 억류하고 뇌물賂物을 요구하였다.
채중祭仲이 송인宋人과 맹약盟約하고서 여공厲公을 데리고 돌아가서 임금으로 세우기로 하였다.
〈가을 9월 정해일丁亥日에〉 소공이 위衛나라로 도망가니 기해일己亥日에 여공厲公이 즉위하였다.
15년에 정백鄭伯 돌突이 채蔡나라로 도망가니, 정鄭나라 세자世子 홀忽이 다시 정나라로 돌아갔다.
注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남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하지만, 남은 의지할 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禍가 실로 의지한 대상에게서 생겨난다.
가령 정鄭나라 공자公子 홀忽이 사절하지 않고 문강文姜을 아내로 취하였다면 팽생彭生의 화가 노魯나라에 있지 않고 정鄭나라에 있었을 것이다.
홀이 나라를 잃은 것은 홀이 미약한 탓이지 혼인을 사절한 탓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남이 나에게 의지하게 해야지
注+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의지한다., 내가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注+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의지한다..
내가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사람 치고 곤궁해지지 않은 자가 없었다
注+한 편의 주의主意가 이 말에 담겨 있다..
의지하는 상대가 항상 강성할 수 없고 쇠약해질 때도 있으며
注+강성할 때에는 의지할 수 있으나, 쇠약해지면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의지하는 상대가 항상 보존될 수 없고 망할 때도 있으니
注+보존될 때에는 의지할 수 있으나, 망하면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의지할 곳을 잃는다면
注+쇠약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장차 무엇을 믿겠는가?
注+이상은 제1절의 뜻이다.
이것은 다만 의지하는 상대가 항상 강성할 수 없다는 것을 논한 것일 뿐이다
注+윗글을 맺어 아랫글을 일으킨 것이다..
이보다 심한 경우가 있으니
注+제2절의 뜻을 전환한 것이다., 가령 의지하는 상대가 항상 강성하고 쇠약해지지 않으며, 항상 보존되고 망하지 않는다면 의지할 상대를 잘 골랐다고 할 수 있다
注+믿을 만할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고〉 믿기에는 부족하다
注+비록 강성하고 비록 보존되더라도 오히려 믿을 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진晉나라가
제하諸夏(中國)의
회맹會盟을 주재할 때에
注+진晉나라는 문공文公 이래로 제후의 맹주가 되었다.송宋나라는
진晉나라와 깊이 결탁하여 조심해 섬기면서
注+송인宋人은 초楚나라를 배반하고 진晉나라를 섬겼다.진晉나라에 의지하여 나라를 공고히 지켰으니, 송나라 임금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의지할 상대를 잘 골랐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注+송인宋人은 진晉나라가 강성하니 〈진나라에〉 의지하여 자국自國의 권위를 높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초군楚軍에 포위되는 환난을 당하자
注+초楚 장왕莊王이 송宋나라를 포위한 일은 선공宣公 14년에 있었다., 해골을 쪼개어 밥을 짓고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注+송인宋人은 식량이 다 떨어져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고 해골을 쪼개어 땔감으로 삼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진나라는
적인狄人의 위협을 받아
注+그때 진晉나라에는 적인狄人이 침입한 난리가 있었다. 앉아서 구경만 하고 송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注+선공宣公 15년에, 송인宋人이 진晉나라에 위급함을 고하여 진후晉侯가 송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자, 백종伯宗이 불가하다고 반대하였다..
당시에 진나라보다 더 강성한 제후가 없었고
注+진晉나라가 이때 중국의 회맹을 주재하였다. 진나라보다 더 의지할 만한 제후도 없었다.
이런 진나라도 오히려 의지할 수 없었는데
注+위급함을 고하였는데도 진晉나라는 송宋나라를 구원하지 않았다., 하물며 다른 나라이겠는가?
注+이상은 제2절의 뜻이다. 항상 강성하고 항상 보존되어도 오히려 의지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다만 남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논한 것일 뿐이다
注+윗글을 맺어 아랫글을 일으킨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으니
注+제3절의 뜻을 전환한 것이다.,
위魏 효무제孝武帝가
고환高歡에게 협박을 받아
注+《북사北史》에 “고환高歡은 위魏나라의 강신强臣이므로 효무제孝武帝는 그가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 날마다 찬탈당할 것을 근심할 때에 믿고서 의지할 상대는 오로지
우문태宇文泰뿐이었다
注+우문태宇文泰가 장안長安에 있으므로 효무제孝武帝가 가서 의지하고자 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호구虎口를 탈출하여
注+호구虎口는 고환高歡을 이른다. 말을 달려
동관東關으로 들어가
注+우문태宇文泰가 동관東關에서 효무제孝武帝를 맞이하니 효무제는 마침내 장안長安으로 들어갔다. 두려운 상대를 버리고 의지할 상대를 얻었으니
注+두려운 상대는 고환高歡을 이르고, 의지하는 상대는 우문태宇文泰를 이른다. 천하에 이보다 즐거운 일이 있었겠는가?
注+알맞은 사람을 얻어 의지하였으므로 즐거워한 것이다.
그러나 효무제의 화가 두려워했던 고환에게서 생기지 않고
注+효무제孝武帝가 관중關中으로 들어간 뒤에 고환高歡은 청하왕淸河王 원단元亶의 아들 원선견元善見을 추대하여 군주로 삼고 업성鄴城으로 천도하니 위魏나라가 마침내 동서東西로 양분되었다. 의지했던 우문태에게서 생겼으니
注+효무제孝武帝가 독살의 화를 만나 붕어하였다. 이는 우문태宇文泰가 시해한 듯하다., 이로써 논하면
注+이 일을 가지고 논한다는 말이다. 남은 의지할 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가 실로 의지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注+이상은 제3절의 뜻이니, 한 편의 중요한 주의主意가 여기에 있다..
외물의 변화를 이루 다 궁구할 수 없으나
注+세상일은 반복이 끝이 없고, 그 일은 변화가 무상하다는 말이다.,
외인外人을 믿고서 자신의 안정을 찾으려는 자는 그 환난의 꼬투리가 어찌 하나뿐이겠는가?
注+상문上文의 세 절節의 뜻을 한데 묶어 결론을 지은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정鄭나라
홀忽이
제齊나라 여자와의 혼인을 사절하여
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대국에 의지해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지 못하였다고 나무라니
注+채중祭仲이 “그대는 대국의 도움이 없으면 장차 정나라의 임금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 말과, 《시경詩經》 〈정풍鄭風 유녀동거有女同車〉의 소서小序에 “끝내 대국의 도움이 없어 축출당하는 데에 이르렀다.”라고 한 유類 같은 것이다. 이는 자못 옳지 않다
注+동래東萊는 혼인을 사절한 것으로 정鄭나라 홀忽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논단論斷하였다..
가령 정나라 홀이 사절하지 않고
注+당초에 제후齊侯가 문강文姜을 정鄭나라 홀忽에게 시집보내고자 하였으나 정나라 홀이 굳이 사절하였기 때문에 노魯 환공桓公에게 시집보낸 것이다.문강文姜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면
팽생彭生의 화가
노魯나라에 있지 않고 정나라로 옮겨갔을 것이다
注+환공桓公 18년에 환공이 문강文姜과 제齊나라에 갔다. 문강이 제후齊侯와 간통하니 환공이 문강을 꾸짖었다. 〈문강이〉 이 일을 제후에게 고해바치니, 제후는 연회를 열어 환공을 접대하고는 공자公子 팽생彭生에게 환공이 수레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고 환공과 함께 수레를 타게 하였는데, 〈팽생이 수레 안에서 환공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였다.〉 이 일이 바로 ‘팽생의 화’이다..
어찌 노나라에 화를 끼친 여인이 정나라에 복을 끼치겠는가?
注+동일한 문강文姜이 노魯나라에는 화禍가 되고 정鄭나라에는 복福이 되겠는가? 결코 이런 이치는 없다.
예로부터 소국이 대국과
통혼通婚(連婚)하여 비호를 받은 경우는 몇이 되지 않고, 도리어 분쟁의 빌미를 야기하여 병란을 불렀으니, ‘
동두마계銅斗摩笄의
화禍’ 같은 것이
注+《사기史記》 〈조세가趙世家〉에 보인다. 모두 이런 경우이다.
그렇다면 정나라 홀이 혼인을 사절한 것은 진실로 크게 비난할 일이 아닌데
注+정鄭나라 홀忽이 스스로 혼인을 사절한 것을 합당하게 여겼으니 심히 꾸짖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후세 사람들은 다만 그가 끝내 미약하여 화를 초래한 것만을 보고서
注+정인鄭人이 홀忽을 축출하고 돌突(厲公)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이른다. 드디어 혼인을 사절한 것까지 아울러 비난하니
注+마침내 혼인을 사절하여 대국의 원조를 잃었다고 꾸짖은 것이다., 이는 자못 정나라 홀이 처음에 명성을 얻은 것은 혼인을 사절하였기 때문이고
注+혼인을 사절하지 않았다면 팽생彭生의 화를 겪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혼인을 사양한 것은 옳았다., 뒤에 실패한 것은 미약하였기 때문임을 모른 것이다
注+정鄭나라 홀忽이 미약하여 축출을 당한 것이니 혼인을 사절한 것과는 무관하다..
한 번은 옳았고 한 번은 옳지 않았으니 이 두 가지를
상쇄相殺해서는 안 되는데
注+혼인을 사절한 것은 옳았고, 미약해서 실패한 것은 옳지 않았다., 어찌 뒤의 잘못으로 앞의 잘한 일까지 폐기해서야 되겠는가?
注+주의主意를 다 드러내었다.
정鄭나라
홀忽이 말하기를
注+‘자구다복自求多福’이란 말을 인용하여 결미結尾의 의론으로 삼았다.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은
注+《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편에 나온다. 나에게 달렸을 뿐이니
注+정鄭나라 홀忽은 《시경詩經》에서 말한 ‘자구自求’의 뜻을 안 것이다., 대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였으니
注+많은 복은 내가 스스로 구하기에 달린 것이니, 대국에 의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실로 이 말은
선왕先王의 바른 말씀이고,
고금古今의 독실한 의론이다
注+독篤은 진실眞實이다. 동래東萊는 정鄭나라 홀忽의 이 말을 심취深取(힘을 다해 본보기로 취함)하였다..
나에게 있는 복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注+이 이하에 몇 차례 ‘자구自求’의 뜻을 밝혔다.요堯임금처럼 어진 아비로서도 그 아들
단주丹朱에게 줄 수가 없었고
注+요堯는 자구自求하였으나, 단주丹朱는 자구自求하지 못하였다.,
주공周公처럼 어진 형으로서도 그 아우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에게 줄 수가 없었으며
注+주공周公은 자구自求하였으나,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은 자구自求하지 못하였다.,
주周 선왕宣王처럼 어진 아들로서도 그 아버지
여왕厲王에게 줄 수가 없었으니
注+선왕宣王은 자구自求하였으나, 여왕厲王은 자구自求하지 못하였다. 복은 몸 밖에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친至親 사이에도 서로 줄 수 없는 것이다., 큰 나라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注+어찌 대국에 의지하여 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정나라 홀이 〈
자구다복自求多福이란〉 이 말을 충실히 실천하였다면
注+‘가령 〈정鄭나라 홀忽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말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었다면’이라는 말이다. 〈
홍범洪範〉의 ‘
오복五福’과
注+《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의 오복五福은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이다. 〈
주아周雅〉의 ‘
백복百福’이
注+《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하늘의 온갖 복을 받았네.”라고 하였다. 모두 그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니
注+복은 나에게 달린 것이니, 스스로 구하면 복을 향유享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찌 미약함을 근심할 것이 있었겠는가?
注+어찌 미약하여 정인鄭人에게 축출당하는 데 이르렀겠느냐는 말이다.
의론하는 자들은 정나라 홀이 자기의 말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비난하지 않고
注+‘도蹈’는 실천을 이른다. 도리어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였으니
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군자가 “자신을 위한 계책은 잘하였다.”고 한 것은 정鄭나라 홀忽을 기롱한 것이다., 이 또한 미혹(시비를 분간하지 못함)된 것이다
注+이와 같이 정鄭나라 홀忽을 평론한 것은 진실로 그를 모른 것이다..
후세의 군자가 가령 사람이 시원찮다 하여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폐기하지 않고
注+정鄭나라 홀忽의 사람됨은 진실로 말할 가치도 없지만, 그의 말은 매우 이치에 맞았다. 깊이 그 말을 음미한다면
注+군자가 이 말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속으로 터득한 것이다., 천하의 복이 모두 내 몸에 구비되어 있고 내 몸 밖에 있는 복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注+이른바 ‘자구自求’이다., 타인에게 의지하여 빌붙는 짓을 모두 버리고, 천하에 누구도 원망[對]하지 않고 운명을 자신의 마음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나라 홀이 천 년 전에 말한 것을 우리가 천 년 뒤에 채용하니, 이는 홀이 비록 스스로 쓰지 못하였으나 그 말을 남겨 우리가 쓰게 하였으니, 어찌 도움이 작다 하겠는가?
注+정鄭나라 홀忽의 ‘나에게 달렸다’는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바가 어찌 크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