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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4)

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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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박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05-01 閏三月非禮
【左傳】 文元年이라 先王之正時也 履端於始하고 擧正於中하고 歸餘於終하니
履端於始 序則不愆하고 擧正於中이면 하고
16-05-02 閏不告朔
【左傳】 文六年이라 하고 하고 이니
生民之道於是乎在矣어늘 何以爲民이리오
16-05-03 辰在申 再失閏
【左傳】 襄二十七年이라 十一月乙亥朔 日有食之하다 辰在申하니 司曆過也 再失閏矣
16-05-04 火猶西流 司歷過
【左傳】 哀十二年이라 冬十二月하다 季孫問諸仲尼한대 仲尼曰 丘聞之하니 火伏而後蟄者畢이라하니 今火猶西流하니 司歷過也
天下之事 有若贅而實不可損者하니 君子之所當察也 三月而春하고 三月而夏하며 三月而秋하고 三月而冬하니 孟其始也 仲其中也 季其終也 孟仲季之月具라야 而始中終之序全하니 殆不可一毫加益이라
彼所謂閏者 果何爲者耶 閏在春則春之贅也 閏在夏則夏之贅也 閏在秋則秋之贅也 閏在冬則冬之贅也 閏之附於四時 若附贅
然聖人果何爲置之耶 及問諸知歷者然後 知閏者實之基本이요 四時之所待而正者也
太極運三辰五星於上하고 而元氣轉三統五行於下하야 上下經緯而天下至變生焉하니 苟不置閏以通其變이면 則周天之餘度誰與受之 朞年之餘日誰與受之
以有常之歷으로 而追無常之天이면 日疏日遠하고 日舛日差하야
此魯歷之差 仲尼之譏 左氏之論 未嘗不本於置閏也 閏定則歷定하고 歷定則時定하니 孰知吾向日視爲贅物者 乃歷數之大本乎
因歷數而例其餘 則吾平居嗤笑以爲贅而無用者 未必非至理之所在也
一揖可矣어늘 三揖則贅 再拜可矣어늘 百拜則贅
終日恪誠 足以格鬼神이어늘 乃贅爲七日之齋하고 終年勤苦 足以通倫類어늘 乃贅爲九年之學 是皆吾平日之甚不快하야 猶是閏之贅也
以閏爲贅而損之 則所差者特寒暑之節耳 至於以揖爲贅者하야 損之又損이면 必至於不揖이요 以拜爲贅者하야 損之又損이면 必至於不拜 以齋爲贅者하야 損之又損이면 必至於不齋 以學爲贅者하야 損之又損이면 必至於不學이라
然則聖人之敎 凡世指爲苛細繁委하야 贅而無用者 皆可以陰養天下之有用也 豈止一閏法而已哉
雖然이나 斗指兩辰謂之閏이니 是閏非辰之正也注+謂之閏 是閏非辰之正: 月無専建謂之閏이니 是閏非月之正也注+月無謂之閏 是閏非月之正也: 中氣不在謂之閏이니 是閏非氣之正也注+謂之閏 是閏非氣之正也:後漢律歷志 如是則人非特以爲贅 天固以爲贅矣 曰非也
閏者 歷之樞也 使斗杓可得而指하고 月建可得而名하고 中氣可得而攝이라
則是亦四時之一耳 何以定四時而成歲乎 惟閏也
非辰之辰而斗杓所不能指 非月之月而月建所不能名이며 非氣之氣而中氣所不能攝이라
之間하야 視之若贅 而千載之日繋焉하니 爲歷官者安可棄而不考耶
天下之理固有手之所不能指하고 口之所不能名하며 說之所不能攝하야 古今共棄而不攷者矣 此又非歷官之責也


3을 넣었으니 가 아니다
문공文公 원년, 이해에 3월을 넣었으니, 가 아니다. 선왕先王를 바르게 정할 때에 의 시작[]을 동지冬至[]로부터 추산하고[], 중기中氣를 가지고 달을 정하고[], 여분餘分세말歲末로 돌렸다.
시작을 동지로부터 추산하니 절서節序가 어긋나지 않고, 중기中氣를 가지고 달을 정하니 백성들이 의혹하지 않고, 여분餘分세말歲末로 보내니 일이 어그러지지 않았다.
윤월閏月고삭告朔하지 않다
문공文公 6년, 윤월閏月고삭告朔하지 않았으니 가 아니다. 윤월閏月사시四時를 바로잡고, 사시에 의거해 농사를 짓고 농사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을 기르는[생민生民] 길이 여기에 있는데 윤월閏月고삭告朔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시를 바로잡는 정사[시정時政]를 버린 것이다.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두병斗柄신방申方을 가리키니, 잘못 계산하여 두 번 넣어야 하는 윤달을 넣지 않다
양공襄公 27년, 11월 초하루 을해일乙亥日일식日食이 있었다. 이때 두병斗柄()이 신방申方을 가리키니, 을 맡은 자가 잘못 계산하여 윤달을 두 번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았다.
화성火星이 아직 서쪽 하늘을 지나고 있으니, 사력司歷을 잘못 계산하다
애공哀公 12년, 겨울 12월에 황충蝗蟲재해災害가 발생하였다. 계손季孫중니仲尼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화성火星잠복潛伏한 뒤에는 곤충昆蟲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는데, 지금 화성火星이 아직 서쪽 하늘을 지나고 있으니, 을 맡은 자가 잘못 계산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천하天下의 일에는 군더더기 같으면서도 실제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군자君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1년 12개월 중에〉 3개월은 춘계春季이고 3개월은 하계夏季이며 3개월은 추계秋季이고 3개월은 동계冬季이다. ‘’은 그 계절의 첫 번째 달을 이르고, ‘’은 그 계절의 가운데 달을 이르고, ‘’는 그 계절의 마지막 달을 이른다. 세 달이 갖추어져야 의 순서가 완전해지니 털끝만치도 덧보탬이 있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런데 저 이른바 ‘윤달’이란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인가? 윤달을 봄에 넣으면 봄의 군더더기가 되고, 윤달을 여름에 넣으면 여름의 군더더기가 되고, 윤달을 가을에 넣으면 가을의 군더더기가 되고, 윤달을 겨울에 넣으면 겨울의 군더더기가 되니, 윤달이 네 계절에 붙어 있는 것은 마치 혹이 붙은 것과 같다.
文王八卦方位文王八卦方位
그런데도 성인께서 〈역법曆法을 정할 때에〉 과연 무엇 때문에 윤달을 설치하였는가? 역법曆法을 아는 자에게 물어본 뒤에야 윤달은 실로 역수曆數의 기본이고, 사계四季절기節氣가 이로 인해 바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태극太極삼신三辰()과 오성五星()을 천상天上에서 운행하고 원기元氣삼통력三統曆오행五行천하天下에서 운전하여, 위아래가 씨와 날처럼 짜여서 천하의 각종 변천이 생겨남에 이르니, 만약 윤달을 넣어 변통하지 않는다면 주천周天여도餘度를 누가 받으며 1년의 여일餘日을 누가 받겠는가?
일정한 역법을 가지고 일정하지 않은 하늘의 운행에 배합配合[]하면 날마다 〈태양과 지구地球의 거리가〉 멀어지고 궤도가 어긋난다.
이렇게 오랜 시일이 쌓이면 장차 역법은 (봄)에 있는데 시령時令은 이미 여름이고, 역법은 (여름)에 있는데 시령時令은 이미 가을이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나라 사력司曆차오差誤에 대해 중니仲尼가 나무란 바와 좌씨左氏가 논평한 바가 모두 윤달을 설치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윤달이 정해지면 역법이 정해지고, 역법이 정해지면 사시四時가 정해지니, 누가 알았으랴. 내가 전일에 군더더기로 보았던 것이 바로 역수曆數의 기본이라는 것을.
역수歷數의 경우를 통해 기타의 사물을 견주어보면, 내가 평소에 비웃으며 쓸모없는 군더더기로 여겼던 것이 지리至理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었다.
한 번 하는 것이 옳은데 세 번 읍하면 군더더기가 되고, 재배再拜하는 것이 옳은데 백배百拜하면 군더더기가 된다.
하루 동안의 공경과 정성이 귀신을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데 도리어 지나치게[贅] 7일 동안 재계하고, 1년 동안의 근고勤苦(부지런히 고학苦學함)가 인륜의 도리를 통달하기에 충분한데 도리어 지나치게 9년 동안 근학勤學하는 것을 나는 평소에 모두 매우 불쾌해 하여 마치 윤달이 군더더기로 붙어 있는 것처럼 여겼다.
윤달을 군더더기로 여겨 없앤다면 어긋나는 것이 한서寒暑절기節氣뿐이지만, 세 차례의 을 지나친 것으로 여겨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면 반드시 읍하지 않는 데 이르고, 재배再拜하는 것을 지나친 것으로 여겨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면 반드시 절하지 않는 데 이르며, 7일의 재계를 지나친 것으로 여겨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면 반드시 재계하지 않는 데 이르고, 9년의 근학勤學을 지나친 것으로 여겨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면 반드시 근학하지 않는 데 이른다.
그렇다면 성인의 교화도 세상 사람들은 번잡하고 잗달아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된다고 지척指斥하지만 모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천하를 부양扶養하는 쓸모 있는 사물이다. 이런 사물이 어찌 한 윤법閏法에 그칠 뿐이겠는가.
비록 그러나 두표斗杓(북두자루)가 두 별[]의 사이를 가리키는 것을 이라 하니 정위正位가 아니고,注+≪後漢書≫ 〈律歷志〉에 보인다. 그 달에 오롯이 가리키는 방위가 없는 것을 이라 하니 월건月建 중에 있는 바른 달[정월正月]이 아니며,注+≪春秋公羊傳≫에 보인다. 중기中氣가 없는 달을 이라 하니 중기中氣가 있는 상월常月이 아니다.注+≪後漢書≫ 〈律歷志〉에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만이 윤월閏月을 군더더기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본래 군더더기로 여겼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윤월閏月역법曆法추요樞要(관건)이다. 두표斗杓로써 12을 가리키게 하고, 월건月建으로써 그 달의 이름을 정하게 하고, 중기中氣로써 그 달의 일을 총섭總攝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또한 사시四時 중의 하나이니 〈윤월閏月을 제외하고〉 어찌 사시를 정하여 해[]를 이룰 수 있는가? 오직 윤월閏月을 설치하여야 한다.
12이 아니면 두표斗杓가 가리킬 수 없고, 12의 월이 아니면 월건月建의 이름을 정할 수 없으며, 24절기節氣가 아니면 중기中氣총섭總攝할 수 없다.
등 역법의 사이에 있어 군더더기처럼 보이지만 천년 동안의 역법曆法[]이 이로 인해 유지되었으니, 역관曆官이 된 자가 어찌 버리고 상고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천하天下의 이치에는 본래 손으로 가리킬 수 없고, 입으로 형용할 수 없고, 말로 총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고금 사람이 모두 버리고 상고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역관歷官의 책임이 아니다.


역주
역주1 : 曆法에 의거하면 閏月이 僖公 末年에 들었어야 하는데 잘못 금년 3월에 閏月을 넣은 것이다. 이는 당시에 역법에 通達한 자가 비난한 것인 듯하다.〈杜注〉
역주2 : 天體를 관측하여 時候와 節氣를 추산하는[步曆] 始初를 曆術(曆法)의 시초로 삼는다는 말이다. 1년의 날 수는 366일이고, 해와 달의 運行에는 또 遲速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66일을 分配해 열두 달을 만들되 中氣를 가지고 달을 정한다. 餘日은 歲末로 보내는데 이 餘日이 쌓여 閏月이 되기 때문에 ‘歸餘於終’이라 한 것이다.〈杜注〉
역주3 : 斗建이 次序를 잃지 않고, 寒暑가 常道를 잃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없다는 말이다.〈杜注〉 斗建은 北斗의 자루별, 곧 제 5星부터 7星까지가 가리키는 곳이다. 寅方을 가리키면 寅月(正月)이고, 丑方을 가리키면 丑月(12월)이고, 子方을 가리키면 子月(11월)이다.
역주4 : 四時가 제자리를 얻으면 일에 혼란이 없다는 말이다.〈杜注〉
역주5 : 經에 ‘告月’이라고 하였는데, 傳에 ‘告朔’이라고 한 것은 告月은 반드시 朔日에 함을 밝힌 것이다.〈杜注〉
역주6 : 四時에 점점 時差가 생기면 윤달을 넣어 바로잡는다.〈杜注〉
역주7 : 철에 따라 농사를 짓도록 명하는 것이다.〈杜注〉
역주8 : 농사에 때를 잃지 않으면 豊年이 든다.〈杜注〉
역주9 : 이것은 백성의 農時와 국가의 政事를 버린 것이다.〈附注〉
역주10 : 天象을 관측하여 年時와 節侯를 推算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1 : ≪周易≫의 八卦 중 震卦는 봄을, 離卦는 여름을, 兌卦는 가을을, 坎卦는 겨울을 상징한다.
역주12 : 고대 曆法의 용어이다. 19년에 7번 윤달을 두는 것을 1章이라 한다. 27章이 1會가 되고, 3會가 1統이 되며, 3統이 1元이 된다.
역주13 : 북두칠성은 일 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달에 한 方位씩 열두 개의 방위를 북두자루로 가리킨다. 그러나 윤달에는 해당하는 방위가 없기 때문에 각 방위에 해당하는 두 별[辰]의 사이를 가리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역주14 : ≪後漢書≫ 〈律歷志 中〉에 “살펴보건대 史官이 예전에 아홉 가지의 道術(曆法)이 있었는데 폐기하여 다스리지 않았다.[案史官舊有九道術 廢而不修]”라고 한 것에 대하여, 杜預의 ≪長歷≫에 “윤달에는 中氣를 무시하니, 북두자루가 〈한 쪽 방위를 오롯이 가리키지 않고〉 두 별의 사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오롯이 가리키는〉 다른 열두 달과 다르다.[閏月無中氣 而北斗邪指兩辰之閒 所以異於他月也]”라고 하였다.
‘中氣’는 曆法에서 太陽曆 24節氣를 한 달에 두 절기씩 陰曆 열두 달에 배정하는데, 각 달의 중간 이전에 있는 것을 節氣라고 하고, 중간 이후에 있는 것을 中氣라고 한다.(≪漢語大詞典≫)
역주15 : ‘建’은 가리킨다는 의미이다. 윤달은 해당하는 별이 없으므로 열두 개의 방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가리키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역주16 : ≪春秋公羊傳≫ 文公 6년의 經에 “閏月에 告朔(告月)은 하지 않고, 宗廟에 謁見만 하였다.[閏月不告月 猶朝于廟]”라고 한 것에 대하여, 何休의 注에 “경문의 ‘不告月’은 무엇인가? 告朔하지 않은 것이다. 어째서 告朔하지 않았는가? 역법상 이달이 없기 때문이다. 〈經에서〉 ‘閏月’이라 했는데, 어째서 역법상 이달이 없다고 하는가? 정상적인 달이 아니기 때문이다.[不告月者何 不告朔也 曷爲不告朔 天無是月也 閏月矣 何以謂之天無是月 非常月也]”라고 하였다.
역주17 : 위의 역주 1)의 *2) ‘後漢律歷志’ 참조.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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