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 文元年
이라 라 先王之正時也
에 履端於始
하고 擧正於中
하고 歸餘於終
하니
傳
【左傳】 襄二十七年이라 十一月乙亥朔에 日有食之하다 辰在申하니 司曆過也라 再失閏矣라
傳
【左傳】 哀十二年이라 冬十二月에 螽하다 季孫問諸仲尼한대 仲尼曰 丘聞之하니 火伏而後蟄者畢이라하니 今火猶西流하니 司歷過也라
天下之事엔 有若贅而實不可損者하니 君子之所當察也라 三月而春하고 三月而夏하며 三月而秋하고 三月而冬하니 孟其始也요 仲其中也요 季其終也라 孟仲季之月具라야 而始中終之序全하니 殆不可一毫加益이라
彼所謂閏者는 果何爲者耶아 閏在春則春之贅也요 閏在夏則夏之贅也며 閏在秋則秋之贅也요 閏在冬則冬之贅也니 閏之附於四時가 若附贅라
然聖人果何爲置之耶
아 及問諸知歷者然後
에 知閏者實
之基本
이요 四時之所待而正者也
라
太極運三辰五星於上하고 而元氣轉三統五行於下하야 上下經緯而天下至變生焉하니 苟不置閏以通其變이면 則周天之餘度誰與受之며 朞年之餘日誰與受之아
以有常之歷으로 而追無常之天이면 日疏日遠하고 日舛日差하야
此魯歷之差에 仲尼之譏와 左氏之論이 未嘗不本於置閏也라 閏定則歷定하고 歷定則時定하니 孰知吾向日視爲贅物者가 乃歷數之大本乎아
因歷數而例其餘면 則吾平居嗤笑以爲贅而無用者가 未必非至理之所在也라
一揖可矣어늘 三揖則贅요 再拜可矣어늘 百拜則贅라
終日恪誠이 足以格鬼神이어늘 乃贅爲七日之齋하고 終年勤苦가 足以通倫類어늘 乃贅爲九年之學은 是皆吾平日之甚不快하야 猶是閏之贅也라
以閏爲贅而損之면 則所差者特寒暑之節耳나 至於以揖爲贅者하야 損之又損이면 必至於不揖이요 以拜爲贅者하야 損之又損이면 必至於不拜며 以齋爲贅者하야 損之又損이면 必至於不齋요 以學爲贅者하야 損之又損이면 必至於不學이라
然則聖人之敎도 凡世指爲苛細繁委하야 贅而無用者나 皆可以陰養天下之有用也니 豈止一閏法而已哉아
雖然
이나 斗指兩辰謂之閏
이니 是閏非辰之正也
注+謂之閏 是閏非辰之正:요 月無専建謂之閏
이니 是閏非月之正也
注+月無謂之閏 是閏非月之正也:며 中氣不在謂之閏
이니 是閏非氣之正也
注+謂之閏 是閏非氣之正也:後漢律歷志라 如是則人非特以爲贅
라 天固以爲贅矣
라 曰非也
라
閏者는 歷之樞也라 使斗杓可得而指하고 月建可得而名하고 中氣可得而攝이라
則是亦四時之一耳니 何以定四時而成歲乎아 惟閏也라
非辰之辰而斗杓所不能指요 非月之月而月建所不能名이며 非氣之氣而中氣所不能攝이라
居
之間
하야 視之若贅
나 而千載之日繋焉
하니 爲歷官者安可棄而不考耶
아
天下之理固有手之所不能指하고 口之所不能名하며 說之所不能攝하야 古今共棄而不攷者矣니 此又非歷官之責也라
傳
문공文公 원년, 이해에 윤閏 3월을 넣었으니, 예禮가 아니다. 선왕先王이 시時를 바르게 정할 때에 역曆의 시작[단端]을 동지冬至[시始]로부터 추산하고[이履], 중기中氣를 가지고 달을 정하고[정正], 여분餘分을 세말歲末로 돌렸다.
시작을 동지로부터 추산하니 절서節序가 어긋나지 않고, 중기中氣를 가지고 달을 정하니 백성들이 의혹하지 않고, 여분餘分을 세말歲末로 보내니 일이 어그러지지 않았다.
傳
문공文公 6년, 윤월閏月에 고삭告朔하지 않았으니 예禮가 아니다. 윤월閏月로 사시四時를 바로잡고, 사시에 의거해 농사를 짓고 농사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을 기르는[생민生民] 길이 여기에 있는데 윤월閏月에 고삭告朔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시를 바로잡는 정사[시정時政]를 버린 것이다.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두병斗柄이 신방申方을 가리키니, 잘못 계산하여 두 번 넣어야 하는 윤달을 넣지 않다
傳
양공襄公 27년, 11월 초하루 을해일乙亥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이때 두병斗柄(신辰)이 신방申方을 가리키니, 역曆을 맡은 자가 잘못 계산하여 윤달을 두 번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았다.
화성火星이 아직 서쪽 하늘을 지나고 있으니, 사력司歷이 역曆을 잘못 계산하다
傳
애공哀公 12년, 겨울 12월에 황충蝗蟲의 재해災害가 발생하였다. 계손季孫이 중니仲尼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화성火星이 잠복潛伏한 뒤에는 곤충昆蟲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는데, 지금 화성火星이 아직 서쪽 하늘을 지나고 있으니, 역曆을 맡은 자가 잘못 계산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천하天下의 일에는 군더더기 같으면서도 실제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군자君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1년 12개월 중에〉 3개월은 춘계春季이고 3개월은 하계夏季이며 3개월은 추계秋季이고 3개월은 동계冬季이다. ‘맹孟’은 그 계절의 첫 번째 달을 이르고, ‘중仲’은 그 계절의 가운데 달을 이르고, ‘계季’는 그 계절의 마지막 달을 이른다. 맹孟․중仲․계季 세 달이 갖추어져야 시始․중中․종終의 순서가 완전해지니 털끝만치도 덧보탬이 있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런데 저 이른바 ‘윤달’이란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인가? 윤달을 봄에 넣으면 봄의 군더더기가 되고, 윤달을 여름에 넣으면 여름의 군더더기가 되고, 윤달을 가을에 넣으면 가을의 군더더기가 되고, 윤달을 겨울에 넣으면 겨울의 군더더기가 되니, 윤달이 네 계절에 붙어 있는 것은 마치 혹이 붙은 것과 같다.
文王八卦方位
그런데도 성인께서 〈역법曆法을 정할 때에〉 과연 무엇 때문에 윤달을 설치하였는가? 역법曆法을 아는 자에게 물어본 뒤에야 윤달은 실로 역수曆數의 기본이고, 사계四季의 절기節氣가 이로 인해 바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태극太極이 삼신三辰(일日․월月․성星)과 오성五星(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을 천상天上에서 운행하고 원기元氣가 삼통력三統曆과 오행五行을 천하天下에서 운전하여, 위아래가 씨와 날처럼 짜여서 천하의 각종 변천이 생겨남에 이르니, 만약 윤달을 넣어 변통하지 않는다면 주천周天의 여도餘度를 누가 받으며 1년의 여일餘日을 누가 받겠는가?
일정한 역법을 가지고 일정하지 않은 하늘의 운행에 배합配合[추追]하면 날마다 〈태양과 지구地球의 거리가〉 멀어지고 궤도가 어긋난다.
이렇게 오랜 시일이 쌓이면 장차 역법은 진震(봄)에 있는데 시령時令은 이미 여름이고, 역법은 이離(여름)에 있는데 시령時令은 이미 가을이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노魯나라 사력司曆의 차오差誤에 대해 중니仲尼가 나무란 바와 좌씨左氏가 논평한 바가 모두 윤달을 설치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윤달이 정해지면 역법이 정해지고, 역법이 정해지면 사시四時가 정해지니, 누가 알았으랴. 내가 전일에 군더더기로 보았던 것이 바로 역수曆數의 기본이라는 것을.
역수歷數의 경우를 통해 기타의 사물을 견주어보면, 내가 평소에 비웃으며 쓸모없는 군더더기로 여겼던 것이 지리至理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었다.
한 번 읍揖하는 것이 옳은데 세 번 읍하면 군더더기가 되고, 재배再拜하는 것이 옳은데 백배百拜하면 군더더기가 된다.
하루 동안의 공경과 정성이 귀신을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데 도리어 지나치게[贅] 7일 동안 재계하고, 1년 동안의 근고勤苦(부지런히 고학苦學함)가 인륜의 도리를 통달하기에 충분한데 도리어 지나치게 9년 동안 근학勤學하는 것을 나는 평소에 모두 매우 불쾌해 하여 마치 윤달이 군더더기로 붙어 있는 것처럼 여겼다.
윤달을 군더더기로 여겨 없앤다면 어긋나는 것이 한서寒暑의 절기節氣뿐이지만, 세 차례의 읍揖을 지나친 것으로 여겨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면 반드시 읍하지 않는 데 이르고, 재배再拜하는 것을 지나친 것으로 여겨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면 반드시 절하지 않는 데 이르며, 7일의 재계를 지나친 것으로 여겨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면 반드시 재계하지 않는 데 이르고, 9년의 근학勤學을 지나친 것으로 여겨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면 반드시 근학하지 않는 데 이른다.
그렇다면 성인의 교화도 세상 사람들은 번잡하고 잗달아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된다고 지척指斥하지만 모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천하를 부양扶養하는 쓸모 있는 사물이다. 이런 사물이 어찌 한 윤법閏法에 그칠 뿐이겠는가.
비록 그러나
두표斗杓(북두자루)가 두 별[
진辰]의 사이를 가리키는 것을
윤閏이라 하니
윤閏은
진辰의
정위正位가 아니고,
注+≪後漢書≫ 〈律歷志〉에 보인다. 그 달에 오롯이 가리키는 방위가 없는 것을
윤閏이라 하니
윤閏은
월건月建 중에 있는 바른 달[
정월正月]이 아니며,
注+≪春秋公羊傳≫에 보인다. 중기中氣가 없는 달을
윤閏이라 하니
윤閏은
중기中氣가 있는
상월常月이 아니다.
注+≪後漢書≫ 〈律歷志〉에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만이
윤월閏月을 군더더기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본래 군더더기로 여겼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윤월閏月은 역법曆法의 추요樞要(관건)이다. 두표斗杓로써 12진辰을 가리키게 하고, 월건月建으로써 그 달의 이름을 정하게 하고, 중기中氣로써 그 달의 일을 총섭總攝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또한 사시四時 중의 하나이니 〈윤월閏月을 제외하고〉 어찌 사시를 정하여 해[세歲]를 이룰 수 있는가? 오직 윤월閏月을 설치하여야 한다.
12진辰의 신辰이 아니면 두표斗杓가 가리킬 수 없고, 12월月의 월이 아니면 월건月建의 이름을 정할 수 없으며, 24절기節氣의 기氣가 아니면 중기中氣가 총섭總攝할 수 없다.
장章․회會․통統․원元 등 역법의 사이에 있어 군더더기처럼 보이지만 천년 동안의 역법曆法[일日]이 이로 인해 유지되었으니, 역관曆官이 된 자가 어찌 버리고 상고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천하天下의 이치에는 본래 손으로 가리킬 수 없고, 입으로 형용할 수 없고, 말로 총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고금 사람이 모두 버리고 상고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역관歷官의 책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