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莊八年
이라 冬
에 齊侯游于姑棼
하야 遂田于貝丘
하다 하고
從者曰 公子彭生也로소이다 公怒曰 彭生敢見가하고 射之하니 豕人立而啼어늘 公懼하야 隊于車하야 傷足喪屨하다
反
하야 한대 弗得
이어늘 鞭之見血
하다 走出
이라가 遇賊于門
하니 劫而束之
하다
傳
[左傳]荘十四年이라 初에 內蛇與外蛇鬪於鄭南門中이라가 內蛇死러니 六年而厲公入하다
公聞之
하고 問於申繻曰
아 對曰 人之所忌
에 其氣焰以取之
니 妖由人興也
니이다
人無釁焉이면 妖不自作이요 人棄常則妖興이라 故有妖니이다
傳
[左傳]荘三十二年
이라 秋七月
에 하다 惠王問諸內史過曰 是何故也
오
〈對曰 國之將興에 明神降之하야 監其德也하고 將亡에 神又降之하야〉 觀其惡也니이다
故有得神以興하고 亦有以亡하니 虞夏商周皆有之니이다
王曰 若之何
오 對曰
하소서 其至之日
이 亦其物也
니이다 王從之
하다
傳
[左傳]僖五年이라 晉侯復假道於虞以伐虢하다 〈八月甲午에〉 晉侯圍上陽하고 問于卜偃曰 吾其濟乎아 對曰 克之리이다
公曰 何時
오 對曰 童謠云 丙之晨
에 이어든 均服振振
하야 取虢之旂
로다
鶉之賁賁
하고 天策焞焞
하며 하야 虢公其奔
하리라하니 其九月十月之交乎
ㄴ저
丙子旦에 日在尾하고 月在策하고 鶉火中하니 必是月也리이다 冬十二月丙子朔에 晉滅虢하니라
傳
[左傳]僖十年
이라 狐突適
이라가 遇太子
하니 하고 而告之曰 夷吾無禮
하니 라
且民何罪
오 니 君其圖之
하소서 君曰 諾
다 吾將復請
하리니 七日
에 新城西偏
에 하리라
許之
하니 遂不見
하다 及期而往
하니 告之曰
하리라
傳
[左傳]僖十六年이라 十二月에 城鄫할새 役人病하야 有夜登丘而呼曰 齊有亂이라하니 不果城而還하다
傳
[左傳]僖三十二年
이라 冬
에 晉文公卒
하다 하야 에 하다
卜偃使大夫拜曰
하라 하리니 擊之
면 必大捷焉
하리라
傳
[左傳]文十六年
이라 有蛇自泉宮出
하야 入于國
이 如
라 秋八月辛未
에 聲姜薨
하니 하다
傳
[左傳]宣十五年이라 魏顆敗秦師于輔氏하야 獲杜回하니 秦之力人也라
初
에 魏
有嬖妾
하니 無子
라 武子疾
에 命顆曰 必嫁是
하라하더니 疾病則曰 必以〈爲〉殉
하라하다
及卒
에 顆嫁之曰
라하다 及輔氏之役
에 顆見老人結草以
杜回
러니
杜回躓而顚
이라 故獲之
하다 夜夢之曰 余
는 所嫁婦人之父也
라 爾用先人之治命
일새 余是以報
호라
傳
[左傳]襄三十年
이라 或叫于宋太廟曰 譆譆出出
이라하고 鳥鳴于
에도 如曰譆譆
하다 甲午
에 宋大災
하다
傳
[左傳]昭七年이라 鄭人相驚以伯有曰 伯有至矣라하면 則皆走하야 不知所往이라
鑄刑書之歲二月에 或夢伯有介而行曰 壬子에 余將殺帶也하고 明年壬寅에 余又將殺段也리라 及壬子하야 駟帶卒하니 國人益懼하다
齊燕平之月 壬寅에 公孫段卒하니 國人愈懼하다 〈其〉明月에 子産立公孫洩及良止以撫之하니 乃止하다
傳
[左傳]昭八年
이라 春
에 하다 晉侯問於師曠曰 石何故言
가 對曰
이니이다
不然이면 民聽濫也니이다 抑臣又聞之컨대 曰 作事不時하야 怨讟動於民이면 則有非言之物而言이라하니이다
今宮室崇侈
하야 일새 怨讟竝興
하야 하니 石言不亦宜乎
잇가
傳
[左傳]昭十三年이라 初에 共王無冢適하고 有寵子五人이나 無適立焉하다
乃太有事於
而祈曰 請神擇于五人者
하야 使主社稷
하라하고 乃徧以璧見於群望
하고 曰 當璧而拜〈者〉
는 神所立也
니 誰敢違之
리오
旣에 乃與巴姬密理璧于大室之庭하고 使五人齊하고 而長入拜하다 康王跨之하고 靈王肘加焉하고 子干子晳皆遠之하다
平王弱하야 抱而入이러니 再拜皆厭紐하다 鬪韋龜屬成然焉하고 且曰 棄禮違命하니 楚其危哉ㄴ저
傳
[左傳]昭十九年이라 鄭大水하다 龍鬪于時門之外洧淵하니 國人請爲禜焉하다
子産弗許曰 我鬪를 龍不我覿也어늘 龍鬪를 我獨何覿焉이리오 禳之則彼其室也라 吾無求于龍하고 龍亦無求於我니라 乃止也하다
傳
[左傳]昭二十四年이라 王子朝用成周之寶珪于河러니 甲戌에 津人得諸河上하다
陰不佞以溫人南侵이라가 拘得玉者하야 取其玉하다 將賣之하니 則爲石하다 王定而獻之하니 與之東訾하다
傳
[左傳]昭二十五年이라 夏에 有鸜鵒來巢하니 書所無也라 師己曰 異哉라
吾聞文
之世
에 童謠有之
하니 曰 鸜之鵒之
면 公出辱也
리라 鸜鵒之羽
면 公在外野
하야 往饋之馬
리라
鸜鵒跦跦
면 公在乾侯
하야 徵褰與襦
리라 鸜鵒之巢
면 遠哉遙遙
라가 리라
鸜鵒〈鸜鵒〉이여 往歌來哭이리라 童謠有是러니 今鸜鵒來巢하니 其將及乎ㄴ저
傳
[左傳]昭二十九年이라 秋에 龍見于絳郊하니 魏獻子問於蔡墨曰 吾聞之컨대 蟲莫知于龍이라
以其不生得也로 謂之知라하니 信乎아 對曰 人實不知요 非龍實知니라
怪生於罕
하야 而止於習
注+常人之情 罕見則指以爲怪 常見則不以爲怪矣 此句包一篇主意하나니 赫然當空者
를 世謂之日
이요 粲然徧空者
를 世謂之星
이며
油然布空者
를 世謂之雲
이요 隱然在空者
를 世謂之雷
며 突然倚空者
를 世謂之山
이요 渺然際空者
를 世謂之海
注+六者皆人常見之物 六个空字 用得精巧니라
如是者
를 使人未嘗識而驟見之
면 豈不大可怪耶
注+空中忽有此物則怪矣아 其所以擧世安之而不以爲異者
는 何也
오
習也
注+習字應起語 習 熟也 人惟習見此物 故莫之怪ㄹ새니라 之妖
注+神怪之事也 焄蒿 鬼神之氣 悽愴 鬼神之精와 를 世爭怪而共傳之者
는 以其罕接於人耳
注+罕字 應起語 人惟罕見此事 故兢怪之ㄹ새니라
天下之理
는 本無可怪
注+主意在此 議論甚高라 吉有祥
注+吉事則有祥瑞之應하고 凶有祲
注+凶事則有祲眚之應하며 明有禮樂
注+禮屬陰 樂屬陽하고 幽有鬼神
注+鬼屬陰 神屬陽이
是猶有東必有西
하고 有晝必有夜也
注+ 有祥必有 有禮樂必有鬼神니 何怪之有哉
注+此皆至理 又何怪焉리오
夫子之不語怪者
注+는 非懼其惑衆也
注+發此意新라 無怪之可語也
注+引此以證主意ㄹ새니라
左氏嗜怪
하야 神怪之事
가 多出其書
하니 闢之以誣
를 說者是之
나
吾謂載之者非요 闢之者亦非也라하노라 載之者는 必以爲怪라하야 而駭其有하고 闢之者는 必以爲怪라하야 而意其無니라
一以爲有하고 一以爲無나 至於心以爲怪하야는 則二子之所同病也라
人不知道
注+世人知理者少면 則所知者不出於耳目之外
注+惟知可聞可見之事하야 耳目之所接者
는 謂之常
注+習聞習見則爲常事이라하고
耳目之所不接者
는 謂之怪
注+罕聞罕見則爲怪事라하야 凡所謂怪者
를 共辨而競爭之
하고
至於耳目之所常接者하야는 則輕之曰 是區區者는 吾旣飫聞而厭見之矣니 何必復論哉아하니
抑不知耳之所聞이 非眞聞이요 目之所見이 非眞見也니라
耳之所聞者聲爾
요 而聲聲者初未嘗聞
注+所以爲聲之理 非耳之所可見이며 目之所見者形爾
요 而形形者初未嘗見
注+所以爲形之理 非目之所可見이라
日星也雲雷也山海也
注+再引起頭六物는 皆世俗飫聞而厭見者也
注+常有聲可聞 常有形可見 故人不以爲異 厭飫 是體貼習字나 至於日星何爲而明
이며 雲雷何爲而起
며
山何爲而峙
며 海何爲而停
注+此所謂聲聲形形之理 耳不可聞目不可見者也하야는 是孰知所以然者乎
注+孰能知其理用之妙아 其事愈近
이나 其理愈遠
注+近則知之 遠則不知하고
其迹愈顯
이나 其用愈藏
注+顯則知之 藏則不知하니 人之所不疑者
에 有深可疑者存焉
하고 人之所不怪者
에 有深可怪者存焉
注+事近迹顯 人固不怪 理遠用藏 可疑可怪者也하니
吾日用飮食之間
에 注+終日行之而此理不著見 終日習之而此理不精察하야 尙莫知其端倪
注+音崖 ○莫見其端 孰窮其本 莫測其倪 孰窮其源오도 注+辨論於不可測知之外하니
何其舛於先後也
注+責人不先窮理而妄用其心오 天下皆求其所聞
注+可聞之聲하고 而不
以聞
注+聲聲之理하며
皆求其所見
注+可見之形하고 而不求其所以見
注+形形之理하니 使得味於飫聞厭見之中
注+設使人能於常所聞見之中而深知此理之妙이면 則彼不聞不見者
注+神怪妖異之事도 亦釋然而無疑矣
注+理之所有 又何疑焉리라
子路學於夫子
注+引此事證極切에 以事鬼神爲問
하고 又以死爲問
注+하니 子路之心
에 蓋以人者吾所自知
요 不知者鬼神而已
이며
生者吾所自知요 不知者死而已라 吁라 至理無二라 知則俱知하고 惑則俱惑하니 安有知此而不知彼者哉리오
子路果知人
이면 則必無鬼神之問
이요 果知生
이면 則必無死之問
注+至理無二故也이리라
觀其鬼神之問
이면 可以占其未知人也
注+故夫子答以未能事人焉能事鬼요 觀其死之問
이면 則可以占其未知生也
注+故夫子答以未知生焉知死라
夫子答之曰 未能事人
이면 焉能事鬼
注+能事人則能事鬼神矣며 未知生
이면 焉知死
注+知生則知死矣리오하시니 此蓋夫子提耳而誨子路無非眞實語
어늘
世儒乃或以爲拒子路之問
이라하니 豈不哀哉
아 子路深省於一言之下
注+悟至理之本라 故白刃在前
注+衛太子蒯聵之入衛也 登孔氏之臺 時子路仕於孔悝 欲燔其臺 太子懼 下石乞孟黶二人敵 子路以戈擊之而斷其纓이로되
注+子路曰 君子死 冠不免 遂結纓而死하야 不改其操
注+不以死生易其志操하니 則死生鬼神之際
를 子路其自知之矣
注+非因夫子之敎而悟此理 何以能此라
在
注+又引易卦證 睽之爲卦 離上兌下 上九老陽 變而爲陰 故爲歸妹曰
注+易以變爻占 故引睽上九爻辭 睽孤
하야 見豕負塗
注+塗 泥也와 載鬼一車
라
先張之弧
注+弧 弓也라가 後說之弧
注+說 音脫하야 匪寇
라 婚媾
니 往遇雨
면 則吉
하리라하고 其象曰 遇雨之吉
은 群疑亡也
注+詳解在下라하니라
幽明
은 實相表裏
注+猶人鬼生死同此一理하야 幽隣於明
하고 明隣於幽
注+發明表裏之說하니 初未嘗孤立也
注+天下之理 無獨必有對 一不獨立 兩則能也라
是爻居睽之孤
하야 孑然孤立
注+睽之上九 本與六三爲陰陽正應 不孤者也 然以其居睽之終 處離之極 明極生疑猜 疑之甚則人莫之與 故至於陰孤陽獨立也하야 睽幽明而爲兩塗
注+謂明自明 謂幽自幽하니 睽生疑
하고 疑生怪
注+睽極生疑 疑極生怪라
故負塗之豕
注+六三本正應 而上九疑之 故見六三若負塗之豕疑其汚也와 載車之鬼
注+見六三若載車之鬼 疑其怪也의 陰醜詭幻
이 無所不至
注+無可疑而疑 無可怪而怪 故至於此라 然至理之本同然者
는 終不可睽
注+幽明本一理也니라
疑則射
注+始疑六三 故先張(孤)而欲射之하고 解則止
注+疑心旣解 故說(孤)[弧]而不射하며 疑則寇
注+始疑六三而止爲寇하고 解則婚
注+疑心旣解 始知六三非寇 而乃婚媾之親也하니 向之疑以爲怪者
는 特未能合幽明而爲一耳
注+知幽明一理 則無可怪之事라
猶陽之發見
注+陽氣常舒하고 陰之伏匿
注+陰氣常斂하야 陽明陰幽
하야 常若不通
注+陰陽未和故也이나
及二氣和而爲雨
注+伊川解云陰陽和則爲雨하얀 則陽中有陰
하고 陰中有陽
하니 孰見其異哉
注+釋遇雨則吉之義아
陰陽和而爲雨
면 則群物潤
하고 幽明合而爲一
이면 則群疑亡
注+釋群疑亡之義이라
하야 이면 平日所疑
가 蕩滌而不復存矣
注+無疑則何怪之有 ○此類語是就雨上 發出疑亡之旨 如灌注蕩滌等字 下得精巧리라
子路之問人鬼死生
에 睽而不合
이나 旣聞夫子之言
에 豈非遇雨而群疑亡乎
注+悟幽明之一理故也 ○今案此篇所引睽卦爻辭 本無幽明之說 似乎牽合 此時文之弊也 故今注中多發明易卦本旨 以足其義 然與東萊說 間有不合處 讀者當自知之아
左氏與子路而同遊夫子之門者也로되 猶不能除嗜怪之習하니 然則夫子之雨도 亦擇地而降歟아
曰非也라 五日霏微하고 十日霢霂이라도 而枯荄槁木이 不能沾涓滴之澤焉은 非雨之有所吝이라 我無以受之也니라
我無以受之
면 則日見降雨
라도 猶爲不遇雨
요 日見聖人
이라도 猶爲不遇聖人
이라 左氏遇聖人而
하니 是誰之罪耶
아
傳
장공莊公 8년, 겨울에 제후齊侯(제 양공齊 襄公)가 고분姑棼에서 유람遊覽하고서 드디어 패구貝丘에서 사냥하였는데, 큰 돼지 한 마리를 보았다.
종자從者가 “돼지가 아니고 공자 팽생公子 彭生입니다.”라고 하니, 양공襄公은 화를 내며 “팽생이 감히 나타나는가.”라고 하고서 활을 쏘니, 그 돼지가 사람처럼 서서 울었다. 이를 본 제후齊侯는 겁이 나서 수레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신발을 잃었다.
사냥에서 돌아온 뒤에 제후齊侯는 도인 비徒人 費에게 신발을 찾아오도록 하였으나 찾아오지 못하자, 제후齊侯는 그에게 피가 흐르도록 채찍질을 하였다. 비費가 도망해 나오다가 궁문宮門에서 반란군叛亂軍을 만나니, 반란군이 그를 위협해 결박結縛하려 하였다.
傳
장공荘公 14년, 당초에 정鄭나라 도성都城의 남문南門 밑에서 문 안의 뱀이 문 밖의 뱀과 싸우다가 문 안의 뱀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지 6년 만에 여공厲公이 들어갔다.
노 장공魯 莊公은 이 소문을 듣고 신수申繻에게 “뱀의 요얼妖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공이 들어간 것인가?”라고 물으니, 신수가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꺼리는 일이 있으면 그 불편한 심기心氣가 불길처럼 점점 커져서 요얼을 부르는 것이니, 요얼은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면 요얼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사람이 상도常道를 버리면 요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요얼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傳
장공荘公 32년, 가을 7월에 신神이 신읍莘邑의 어떤 사람에게 내렸다. 혜왕惠王이 내사 과內史 過에게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묻자,
내사內史가 “나라가 흥興하려 할 때에는 신명神明이 강림降臨하여 그 나라의 덕德을 살피고, 망亡하려 할 때에도 신명이 강림하여 그 악惡을 살핍니다.
그러므로 신神으로 인해 흥興한 나라도 있고, 신神으로 인해 망한 나라도 있었으니, 우虞‧하夏‧상商‧주周에도 모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혜왕惠王이 “이 신神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자, 내사內史가 “그 신神이 내린 날과 상응相應하는 물품物品으로 제향祭享하소서. 그 신神이 내린 날을 조사하여 그 날짜에 맞는 제품祭品이 바로 이 신神에게 사용할 물품입니다.”라고 하니, 혜왕惠王이 그 말을 따랐다.
傳
희공僖公 5년, 진후晉侯가 다시 우虞나라에 길을 빌려 괵虢나라를 쳤다. 8월 갑오일甲午日에 진후가 상양上陽을 포위하고서 복언卜偃에게 물었다. “우리가 성공成功하겠는가?” 복언이 대답하였다. “승리勝利할 것입니다.”
진후가 물었다. “언제쯤이겠는가?” 복언이 대답하였다. “동요童謠에 ‘병자일丙子日 새벽 용미성龍尾星이 태양 가까이에 있어 보이지 않을 때에 군복軍服을 씩씩하게 차려 입고서 괵虢나라의 깃발을 빼앗는다.
순화성鶉火星이 새의 깃처럼 펼쳐지고 천책성天策星이 빛을 잃고 순화성鶉火星이 남쪽 하늘에 뜰 때 군대가 승전勝戰하여 괵공虢公이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아마 구시월 어름일 것입니다.
병자일 아침에 해는 용미성 자리에 있고 달은 천책성 자리에 있고 순화성이 남쪽에 뜨니 반드시 이달일 것입니다.” 겨울 12월 초하루 병자일에 진군晉軍이 괵虢나라를 격멸擊滅하였다.
傳
희공僖公 10년, 호돌狐突이 하국下國(곡옥曲沃)에 갔다가 태자太子를 만났는데, 태자太子가 호돌에게 수레에 올라 수레를 몰게 하면서 말하였다. “이오夷吾가 무례無禮하기 때문에 내가 상제上帝께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노라.
진晉나라를 진秦나라에 줄 것이니 앞으로 진秦나라가 내 제사를 지낼 것이다.” 호돌이 답하였다. “신臣이 듣건대 ‘귀신鬼神은 동족同族이 지내는 제사가 아니면 흠향歆饗하지 않고, 백성은 동족이 아닌 신神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니, 군君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백성들은 무슨 죄罪입니까? 형벌刑罰을 잘못 시행하고 제사를 끊기게 하는 것이니, 군君께서는 다시 생각하소서.” 군君이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다시 상제上帝께 청해보겠다. 7일 후에 신성新城 서쪽에 무당이 있을 것이니 그 무당에 의지해 내가 나타날 것이다.”
호돌이 승낙하자 드디어 보이지 않았다. 기한이 되어 호돌이 가니, 태자가 호돌에게 말하였다. “상제가 나에게 죄罪 있는 자를 처벌하기로 허락하셨으니, 이오는 한韓에서 패망敗亡할 것이다.”
증鄫나라에 성城을 쌓을 때 밤에 언덕에 올라 고함친 자가 있었다
傳
희공僖公 16년, 12월에 증鄫나라를 위해 성城을 쌓는데, 역부役夫들이 노역勞役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어떤 자가 밤중에 언덕에 올라가 “제齊나라에 난리가 났다.”고 고함치니, 축성築城을 완료完了하지 않고 돌아갔다.
傳
희공僖公 32년, 겨울에 진 문공晉 文公이 졸卒하였다. 곡옥曲沃에 빈殯하기 위해 강도絳都을 나가는데, 영구靈柩에서 소 울음 같은 소리가 났다.
복언卜偃이 대부大夫들에게 절하게 하며 말하기를 “군君께서 대사大事를 명하셨다. 장차 서쪽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이니 저들을 공격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
문공文公 16년, 뱀이 천궁泉宮에서 나와서 노魯나라 국도國都로 들어온 수數가 선군先君의 수數와 같았다. 가을 8월 신미일辛未日에 성강聲姜이 훙薨하니 천대泉臺를 허물었다.
傳
선공宣公 15년, 위과魏顆가 보씨輔氏에서 진군秦軍을 패배敗北시키고서 두회杜回를 사로잡았으니, 두회는 진秦나라의 역사力士이다.
과거에 위무자魏武子에게 자식이 없는 폐첩嬖妾이 하나 있었는데, 위무자가 처음 병病이 들었을 때는 위과에게 명命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을 반드시 개가改嫁시켜라.”라고 하더니, 병이 위독해지자 “반드시 이 사람을 순장殉葬시켜라.”라고 하였다.
위무자가 죽은 뒤에 위과는 그 여자를 개가시키며 “병이 위독하면 정신精神이 혼란하니, 나는 아버지의 정신이 맑을 때 하신 명命을 따르려는 것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보씨에서 전쟁戰爭할 때 위과는 어떤 한 노인老人이 풀을 묶어 두회의 길을 막는 것을 보았는데,
두회가 그 묶어놓은 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두회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날 밤 꿈에 그 노인이 위과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개가시킨 부인婦人의 아비이다. 그대가 선인先人의 정신精神이 맑을 때 내린 명命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이로써 보답報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
양공襄公 30년, 어떤 사람이 송宋나라 태묘太廟에서 큰소리로 “희희출출譆譆出出(불이 날 것이니 속히 나가라는 뜻)”이라고 부르짖었고, 박사亳社에서 우는 새의 소리도 ‘희희譆譆’라고 하는 것 같았다. 갑오일甲午日에 송宋나라에 큰 화재火災가 발생하였다.
傳
소공昭公 7년, 정鄭나라 사람들이 백유伯有의 귀신鬼神으로 서로 놀라게 하여 “백유의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허둥대었다.
형서刑書를 주조鑄造한 해 2월에 어떤 사람의 꿈에 백유가 갑옷을 입고 가면서 “임자일壬子日에 내가 사대駟帶를 죽일 것이고, 명년 임인일明年 壬寅日에 내가 또 공손 단公孫 段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자일에 미쳐 과연 사대가 죽으니, 국인國人들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제齊나라가 연燕나라와 화평和平을 맺던 달 임인일에 공손 단公孫 段이 죽으니 국인은 더더욱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 달에 자산子産이 〈자공子孔의 아들〉 공손 설公孫 洩과 〈백유伯有의 아들〉 양지良止를 대부大夫로 세워 백유의 망령亡靈을 위무慰撫하니, 이에 귀신의 장난이 그쳤다.
진晉나라에 돌이 말을 하는 괴변怪變이 발생하다
傳
소공昭公 8년, 봄에 진晉나라 위유魏楡에서 돌이 말을 하는 괴변怪變이 발생發生하였다. 진후晉侯가 사광師曠에게 물었다. “돌이 무엇 때문에 말을 하는가?” 사광이 대답하였다. “돌은 말을 할 수 없으니, 귀신鬼神이 혹 돌에 붙어서 말을 한 듯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백성들이 잘못 들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臣이 또 듣건대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것이 철에 맞지 않아, 원망과 비방이 백성들 사이에 진동震動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물건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궁실宮室을 높고 사치스럽게 지어 백성들의 재력財力과 노동력勞動力이 고갈枯渴되었으므로, 백성들은 생명生命[성性]을 보존할 수 없어 원망과 비방이 함께 일어나고 있으니, 돌이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傳
소공昭公 13년, 당초에 초 공왕楚 共王에게 총적冢適(적장자嫡長子)이 없고, 총애寵愛하는 서자庶子가 다섯이 있었으나, 공왕共王은 누구를 태자太子로 세우는 것이 적합適合한지를 몰랐다.
이에 군망群望에 성대하게 제사祭祀를 지내면서 기원祈願하기를 “신神은 이 다섯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選擇하여 사직社稷을 주관主管하게 하소서.” 하고서, 곧 옥벽玉璧을 군망群望에 두루 보이고서 말하기를 “절할 때 이마가 이 옥벽에 닿는 자가 바로 신神이 태자로 세우는 자이니, 누가 감히 신神의 뜻을 어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제사를 마친 뒤에 곧 파희巴姬와 함께 태실大室(종묘宗廟)의 묘정廟庭에 옥벽을 묻고서, 다섯 사람에게 재계齋戒하고서 차례로 들어와 절을 하게 하였다. 강왕康王은 그 이마가 옥벽을 지나갔고, 영왕靈王은 팔꿈치가 옥벽에 닿았고,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은 모두 옥벽과 거리가 멀었다.
평왕平王은 어려서 안고 들어와서 재배再拜하였는데 두 번 모두 그 이마가 벽뉴璧紐(옥벽의 상단에 끈을 매는 곳)에 닿았다. 투위구鬪韋龜가 그 아들 성연成然을 평왕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예禮를 버리고 천명天命을 어겼으니 초楚나라는 아마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傳
소공昭公 19년, 정鄭나라에 큰물이 졌다. 이때 용龍이 시문時門 밖 유연洧淵에서 싸우니 국인國人이 영제禜祭를 지내기를 청하였다.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을 용龍은 보지 않는데 용龍의 싸움을 우리만 볼 게 뭐 있는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유연은 본래 용龍의 주거지住居地이니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용龍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용龍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국인은 이에 제사祭祀를 지내는 일을 그만두었다.
傳
소공昭公 24년, 왕자조王子朝가 성주成周의 보규寶珪(보옥寶玉)를 황하黃河에 던져 넣었다. 갑술일甲戌日에 진인津人(나루의 뱃사공)이 하수河水 가에서 이 보규를 얻었다.
음불녕陰不佞(주周나라 대부大夫)이 온읍溫邑 사람을 거느리고서 자조子朝를 침공侵攻하기 위해 남쪽으로 가다가 옥玉(보규寶珪)을 얻은 자를 잡아 그 옥을 빼앗았다. 그 옥을 팔려 하니 그 옥이 돌로 변하였다. 경왕敬王의 왕위王位가 안정安定된 뒤에 그 옥을 바치니, 경왕은 불녕不佞에게 동자東訾(지명地名)를 주었다.
傳
소공昭公 25년, 여름이다. 경經에 ‘구욕조鸜鵒鳥가 와서 둥지를 지었다.’고 기록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사기師己(노魯나라 대부大夫)가 말하였다. “괴이怪異하도다.
내 듣건대 문공文公‧성공成公 때에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그 동요에 ‘구욕鸜鵒이 오면 임금님이 출국出國하여 치욕恥辱을 당하리라. 구욕이 날아다니면 임금님이 국외國外의 교야郊野에 계시고 신하臣下가 가서 말[마馬]을 드리리라.
구욕이 뛰어다니면 임금님이 건후乾侯에 계시면서 의복衣服을 요구하리라. 구욕이 와서 둥지 지으면 임금님이 멀리 나가 계시다가 주보稠父는 고생하다 죽고 송보宋父는 교만하리라.
구욕이 오면 갈 때는 노래하고 올 때는 곡哭하리라.’라고 하였다. 이런 동요가 있었는데, 지금 구욕이 와서 둥지를 지었으니 아마도 장차 화禍가 미칠 것이다.”
傳
소공昭公 29년, 가을에 강도絳都의 교외郊外에 용龍이 출현하였다. 위헌자魏獻子가 채묵蔡墨에게 “내가 듣건대 충류蟲類 중에 용龍보다 지혜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산 채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오. 참으로 용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채묵蔡墨이 “사람이 실로 지혜롭지 못해서이고, 용이 실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드물게 보는 것을
괴이怪異로 여기고 항상 보는 것은 괴이로 여기지 않는다.
注+사람들의 상정常情은 드물게 보이는 것은 이를 가리켜 ‘괴이怪異’라 하고, 항상 보이는 것은 ‘괴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구句는 본편의 주의主意를 포괄하였다. 강렬强烈한 빛을
발산發散하며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해’라 하고, 찬란하게 공중에
분포分布되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별’이라 하고,
뭉게뭉게 피어올라 공중에 펴져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구름’이라 하고, 우렁차게 공중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레’라 하고, 높이 솟아 공중에 기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산’이라 하고, 아득하게
광활廣闊하여 하늘과 맞닿은 것을 세상 사람들을 ‘바다’라고 한다.
注+여섯 가지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물건이다. 여섯 개의 공空자를 쓴 것이 정교하다.
이런 것들을 가령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본다면 어찌 매우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注+공중에 갑자기 이런 물건이 있다면 괴이하게 여길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편안히 여기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항상 보는 것이기 때문이고,
注+‘습習’자는 첫머리의 말[기어起語]에 호응한 것이다. 습習은 익숙함이다. 사람들은 이 물건을 익히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
훈호처창焄蒿悽愴’의
요탄妖誕한
설說과
注+신괴神怪한 일을 말한다. 훈호焄蒿는 귀신鬼神의 기운이고, 처창悽愴은 귀신鬼神의 정기이다. ‘
목석린우木石鱗羽’의
괴이怪異한 일들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괴이로 여겨 서로 전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물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注+‘한罕’자는 첫머리의 말[기어起語]에 호응한 것이다. 사람이 다만 이 물건을 보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다투어 괴이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천하의 이치는 본래 괴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 없다.
注+주의主意가 여기에 있으니 의론議論이 매우 고상하다. 길吉한 일에는
상서祥瑞가 있고
注+길사吉事에는 상서로운 조짐이 있다는 말이다. 흉凶한 일에는
요사妖邪스러운 기운이 있으며,
注+흉사凶事에는 요사한 재앙의 조짐이 있다는 말이다. 이승에는
예악禮樂이 있고
注+예禮는 음陰에 속하고, 악樂은 양陽에 속한다. 저승에는
귀신鬼神이 있는 것이,
注+귀鬼는 음陰에 속하고, 신神은 양陽에 속한다.
마치
동東이 있으면 반드시
서西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는 것과 같으니
注+동東이 있으면 반드시 서西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으며, 상서祥瑞가 있으면 반드시 요사妖邪한 기운이 있고, 예악禮樂이 있으면 반드시 귀신鬼神이 있다는 말이다. 괴이할 게 뭐 있겠는가?
注+이것은 모두 지극한 이치이니 또 무엇이 괴이하겠느냐는 말이다.
부자夫子(
공자孔子)께서 괴이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注+공자孔子께서는 괴이怪異함과 용력勇力과 패란悖亂의 일과 귀신鬼神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중인衆人을
현혹眩惑시킬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注+이것을 말한 뜻이 참신하다 괴이하다고 말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注+이 말을 인용하여 주의主意를 증명한 것이다.
좌씨左氏는 괴이怪異한 것을 좋아하여 당시의 신괴神怪한 일들이 그 글에 많이 보이는데, 이를 허망한 거짓말이라고 배척排斥한 범녕范寗의 말을 후세의 평론가評論家들은 옳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괴이한 일을 기재한 이도 잘못이고, 이를 배척한 이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기재한 이는 반드시 이를 괴이한 일로 여겨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놀라서 기재한 것이고, 배척한 이는 반드시 괴이한 일로 여겨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배척한 것이다.
한 사람은 있다고 여기고, 한 사람은 없다고 여겼으나,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여긴 것으로 말하면 두 사람 모두의 병폐이다.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注+세상에 도리를 아는 자는 적다는 말이다. 아는 것이 듣고 보는 데서 벗어나지 않아서,
注+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일만 안다는 말이다. 항상 듣고 항상 보는 것은 예삿일로 여기고,
注+항상 보고 들으면 예삿일로 여긴다는 말이다.
항상 들을 수 없고 항상 볼 수 없는 것은 괴이로 여겨
注+드물게 보고 들으면 괴이한 일로 여긴다는 말이다. 이른바 ‘괴이’에 대해서는 함께 변명하며 앞다투어 전하고,
항상 듣고 항상 보는 것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겨 “이런 하찮은 일은 내 이미 많이 듣고 보았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뭐 있는가?”라고 하니,
이는 들은 것이 참되게 들은 것이 아니고 본 것이 참되게 본 것이 아닌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리뿐이고 소리가 소리로 들리는 이치는 애당초 들을 수 없으며,
注+소리가 만들어지는 이치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체뿐이고 형체가 형체로 보이는 이치는 애당초 볼 수 없다.
注+형체가 만들어지는 이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해와 별, 구름과 우레, 산과 바다는
注+문두文頭의 여섯 가지 물건을 재인용한 것이다. 모두 세속에서 흔히 듣고 보는 것이지만,
注+소리가 있으면 항상 들을 수 있고 형체가 있으면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듣고 보는 것을 괴이로 여기지 않는다. 염厭자와 어飫자는 습習자를 절실하게 설명한 말이다. 해와 별이 어째서 밝고, 구름과 우레가 어째서 일어나고, 산이 어째서 솟아올랐으며,
바다에 어째서 물이 고여 있느냐에 대해서는
注+이것이 이른바 ‘성성형형聲聲形形(소리가 소리가 되고 형체가 형체가 됨)의 이치’이니,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注+누가 이런 이치가 적용되는 묘미를 알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천근淺近한 일일수록 더욱 알기 어려운
심원深遠한 이치가 숨어 있고,
注+가까운 것은 알고, 먼 것은 모른다는 말이다.
현저顯著한
사적事迹일수록 더욱 드러나지 않은
공용功用이 감춰져 있듯이,
注+나타난 것은 알고, 숨어있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것에 깊이 의심할 만한 것이 숨어있고, 사람들이 괴이해하지 않는 것에 매우 괴이한 것이 숨어있다.
注+일이 천근하고 사적이 현저한 것은 사람들이 본래 괴이해하지 않고, 이치가 심원하고 공용功用이 숨겨진 것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다.
나는 일상생활하며 음식을 먹는 사이에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익히면서도 그 이치를 살피지 못하여,
注+종일 이 일을 행하면서도 이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종일 이 일을 익히면서도 이 이치를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 끝도 알지 못하면서
注+예倪는 독음이 애崖이다. ○단서를 볼 수 없는데 누가 그 근본을 궁구할 수 있으며, 끝을 헤아릴 수 없는데 누가 그 근원을 궁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도리어 세상 밖의 황홀하고 모호한
신괴神怪를 끝까지 설명하고자 하였으니,
注+헤아려 알 수 없는 밖의 것을 변론한다는 말이다.
어쩌면 그리도
선후先後의 순서를 어겼는가?
注+사람들이 먼저 이치를 궁구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함을 꾸짖은 것이다. 천하 사람은 모두 들을 수 있는 것만 찾고
注+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이른다. 들을 수 있는 이치는 찾지 않으며,
注+소리가 소리가 되는 이치를 이른다.
볼 수 있는 것만 찾고
注+볼 수 있는 형체를 이른다. 볼 수 있는 이치는 찾지 않는다.
注+형체가 형체가 되는 이치를 이른다. 그러나 가령 많이 듣고 많이 본 것 중에서
의미意味를 깨닫는다면
注+‘가령 사람이 항상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깊이 이런 묘리를 안다면’의 뜻이다. 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치까지
注+신괴神怪와 요이妖異의 일을 이른다. 모두 풀려 의심이 없게 될 것이다.
注+이치에 있는 것을 또 어찌 의심하겠느냐는 말이다.
자로子路가
부자夫子께 배울 때
注+이 일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 매우 절실하다. 귀신鬼神 섬기는 일을 묻고, 또 죽음에 대해 물었으니,
注+≪논어論語≫ 〈선진先進〉편에 보인다. 자로의 생각에는 아마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아는 바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귀신뿐이며,
삶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아는 바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여겨서일 것이다. 아! 지극한 이치는 두 가지가 없다. 알면 다 알고, 의심나면 다 의심나는 것이니, 어찌 이것은 알고 저것은 모른다는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자로가 과연 사람을 알았다면 반드시 귀신을 묻지 않았을 것이고, 자로가 과연 삶을 알았다면 반드시 죽음을 묻지 않았을 것이다.
注+지극한 이치는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귀신을 물은 것으로 보면 그가 사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注+그러므로 공부자孔夫子께서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답하신 것이다. 그가 죽음을 물은 것으로 보면 그가 삶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注+그러므로 공부자께서 생生을 모른다면 어찌 사死를 알겠느냐고 답하신 것이다.
부자께서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注+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귀신도 섬길 수 있다는 말이다. 삶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注+생生을 알면 사死도 알 수 있다는 말이다.고 대답하셨으니, 이 말씀은 부자께서 자로를 가르치신 간절한 말씀이었다.
그런데 세상의
유자儒者 중에는 부자께서 자로의 물음에 대답을
거절拒絶하셨다고 하는 자가 더러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자로는 이 한마디 말씀에 깊이 깨달았으므로
注+지극한 이치의 근본을 깨달았다는 말이다. 흰 칼날이 앞에 있었으되
注+위衛나라 태자 괴외太子 蒯聵가 위나라로 들어와 공회孔悝의 누대樓臺에 올라갔다. 당시 자로子路는 공회에게서 벼슬하고 있었으므로 그 누대에 불을 지르려 하자, 태자가 두려워 수하인 석걸石乞과 맹염孟黶 2인에게 명하여 대적하게 하니 자로가 창에 맞아 갓끈이 끊어졌다.
갓끈을 매어 갓을 바르게 쓰고서 죽어
注+자로가 말하기를 “군자는 죽어도 관冠을 벗지 않는다.”라 하고는, 마침내 갓끈을 매면서 죽었다. 그
절조節操를 바꾸지 않았으니,
注+살기 위하여 지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다. 삶과 죽음, 사람과 귀신의 관계에 대해 자로는 스스로 알았던 것이다.
注+공부자孔夫子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규괘 상구睽卦 上九注+또 ≪주역周易≫의 괘卦를 인용하여 증명한 말이다. 규괘睽卦(䷥)는 상괘上卦가 이離(화火☲)이고, 하괘下卦가 태兌(택澤☱)인데 노양老陽인 상구효上九爻(━)가 변하여 음효陰爻()가 되므로 귀매괘歸妹卦(䷵)가 되었다.에
注+역易은 변효變爻로 점을 친다. 그러므로 규괘 상구睽卦 上九의 효사爻辭를 인용한 것이다. “
분리分離[
규睽]되어 외로워서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쓴 것과
注+도塗는 진흙이다. 귀신이 한 수레에 가득 실린 것을 봄이다.
처음에는 활시위를 걸었다가
注+호弧는 활이다. 뒤에는 활시위를 풀고,
注+탈說의 독음은 탈脫(탈)이다. 구적寇賊이 아니라
인척姻戚이니, 가서 비를 만나면
길吉하리라.”고 하였고, 그
상사象辭에 “비를 만나면 길하다는 것은 모든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注+아래에 자세한 해설이 있다.라고 하였다.
저승과 이승은 실로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注+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귀신, 이것이 똑같이 한 가지 이치라는 말과 같다. 저승은 이승과
인접隣接해 있고 이승은 저승과 인접해 있으니,
注+표리表裏가 된다는 말을 설명한 것이다. 애당초 서로
고립孤立한 것이 아니다.
注+천하의 이치는 고독孤獨이 아니라 반드시 대대待對이다. 하나면 홀로 설 수 없고 둘이라야 설 수 있는 것이다.
이
효爻는
규괘睽卦의 외로운 자리(
상구上九)에 위치해 홀로 고립하여
注+규괘睽卦의 상구효上九爻는 본래 육삼효六三爻와 음양정응陰陽正應의 관계이니 고립孤立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규괘睽卦의 끝자리에 있고 이괘離卦의 극단에 거처하니 밝음이 극에 달하면 의심과 시기가 생겨난다. 의심이 심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陰이 고립孤立하고 양陽이 독립獨立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저승과 이승을 분리해 두 개의 길로 만들었으니,
注+이승은 이승대로 저승은 저승대로 〈두 개의 길을 이른다.〉 서로 분리되면
의심疑心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괴이怪異가 생긴다.
注+분리의 종극終極에는 의심이 생기고, 의심의 종극終極에는 괴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진흙을 뒤집어쓴 돼지와
注+육삼효六三爻는 본래 정응正應의 관계인데 상구효上九爻가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육삼효를, 자기를 더럽힐지도 모르는 ‘진흙을 뒤집어쓴 돼지’처럼 여긴 것이다. 수레에 가득 실린 귀신 등
注+육삼효六三爻를 수레에 가득 실린 귀신처럼 여긴 것이니 괴이하다고 의심한 것이다. 음산하고 추악하며
기궤奇詭하고
허망虛妄한 것들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게 된 것이다.
注+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의심하고, 괴이함이 없는데 괴이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극한 이치는 본래 동일한 것이어서 끝내 분리될 수 없다.
注+저승과 이승이 본래 한 가지 이치라는 말이다.
처음에 의심했을 때는 활로 쏘려 하다가
注+처음에는 육삼효六三爻를 의심했기 때문에 먼저 활시위 걸어 쏘려 하였다. 의심이 풀리자 활시위를 풀었고,
注+의심하는 마음이 풀렸기 때문에 활시위를 풀고 쏘지 않았다. 당초 의심했을 때는
구적寇賊으로 여겼다가
注+처음에는 육삼효六三爻를 의심하여 단지 구적寇賊으로 여겼다. 의심이 풀리자
인척姻戚으로 여겼으니,
注+의심하는 마음이 풀리고 나서야 비로소 육삼효六三爻가 구적寇賊이 아니라 곧 가까운 인척姻戚임을 알았다. 앞서 괴이로 의심한 것은 단지 저승과 이승을 합쳐 하나로 보지 못해서일 뿐이다.
注+이승과 저승이 한 가지 이치인 줄 알았다면 괴이하게 여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양陽은 겉으로 드러나고,
注+양기陽氣는 언제나 펼쳐진다. 음陰은 속에
잠복潛伏하는 것과 같다.
注+음기陰氣는 언제나 수렴한다. 양은
명랑明朗하고 음은
유암幽暗하여 항상 서로
통通하지 않을 것 같지만,
注+음양陰陽이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어울려 비가 되면
注+정이천程伊川(정이程頤)이 “음양陰陽이 화합하면 비가 온다.”고 설명하였다.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으니, 누가 음과 양을 다르다고 보겠는가?
注+비를 만나면 길하다는 뜻을 풀이한 것이다.
음과 양이 어울려 비가 되면 만물이 물기를 머금고, 저승과 이승을 합쳐 하나로 보면 모든 의심이 없어진다.
注+여러 의심이 없어진다는 뜻을 풀이한 것이다.
저승과 이승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고 이승에 대한 지식을 미루어 저승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저승과 이승이 하나로
융합融合하여 평소의 의심이 남김없이 다 풀릴 것이다.
注+의심이 없다면 무슨 괴이한 것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런 종류의 말은 비를 가지고 의심이 없어지는 뜻을 표현表現한 것인데, 이를테면 관주灌注와 탕척蕩滌 등의 글자를 놓은 것이 정교하다.
자로子路가 사람과 귀신, 죽음과 삶에 대해 물을 때에는 서로 분리되어
합일合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으나,
부자夫子의 말씀을 들은 뒤에는 〈모든 의심이 풀렸으니,〉 이것이 어찌
상사象辭에 말한 ‘비를 만나서 모든 의심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注+이승과 저승이 한 가지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살펴보건대 이 글에서 인용한 규괘睽卦의 효사爻辭는 본래 이승과 저승의 말이 없으니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듯하다. 이는 당시 문장의 폐단이다. 그러므로 지금 세주細註 안에 역괘易卦의 본래의 뜻을 밝혀 그 뜻을 충족充足시켰다. 그러나 동래東萊의 말과는 간혹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독자는 스스로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이가〉 “좌씨左氏도 자로子路와 함께 부자夫子의 문하門下에 유학遊學하였으되, 오히려 기괴奇怪를 좋아하는 버릇을 없애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부자夫子의 가르침[우雨]도 사람을 골라 베푸신 것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니다. 5일에 한 번씩 보슬비가 내리고, 10일에 한 번씩 가랑비가 내리더라도 마른 풀뿌리나 마른 나무가 방울져 떨어지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비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이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날마다 비 내리는 것을 보아도 비를 만나지 않은 것과 같고, 날마다 성인聖人을 보아도 성인을 만나지 않은 것과 같다. 좌씨는 성인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신괴神怪에 속았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