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往歲
에 鄭伯請
于陳
이어늘 陳侯不許
하니 諫曰 親仁善隣
은 國之寶也
니 君其許鄭
하소서
有言曰 爲國家者
는 如農夫之務去草焉
하야 하고 絶其本根
하야 勿使能殖
이면 則善者信矣
라하니라
注
【主意】懼者는 福之原이요 忽者는 禍之門이니 如陳侯何能爲之一語가 實千載亂亡之所自出이라
盛怒不發於微罪하고 峻責不加於小疵하니 此人情之常也라
陳侯不許鄭伯之請成이라가 遂至於見伐하니 其失講信修睦之義를 固可責矣라
然春秋諸侯가 一戰一和하고 一通一絶을 習以爲常하니 如陳侯之罪는 晉楚齊秦以降으로 莫不有之也어늘
左氏乃深排而力詆之하야 至以謂如火之燎于原不可嚮邇라하니라
雖大無道之君이라도 責之不過如是어늘 何其遠於人情耶아
以左氏之言으로 較陳侯之過컨대 猶犯笞杖之罪어늘 而加斧鉞之刑하고 逋升斗之租어늘 而責倉廩之粟하니라
苟左氏愚人也則可어니와 使左氏少知治體면 豈容若是之舛耶아
天下之事
는 成於懼而敗於忽
注+以懼忽二字 主張忽字包何能爲意하니 懼者
는 福之原也
注+說成於懼요 忽者
는 禍之門也
注+說敗於忽라
陳侯以宋衛之强而懼之
注+陳桓公謂宋衛實難하고 以鄭之弱而忽之
注+謂鄭何能爲하야 遂以爲鄭何能爲
라하야 而不許其成
注+成謂講和好也 摘出何能爲一語 發一篇意이라가 及兵連禍結
注+謂侵陳大獲이라
不發於所懼之宋衛
하고 而發於所忽之鄭
注+應成於懼而敗於忽하니 則忽者豈非禍之門耶
注+用兩柱起 而只以一柱繳者 緣主意 只貶他何能爲一語아
雖鄭師之所侵
이 不過毁廬舍歐老弱略牛馬
나 然則推鄭何能爲之一語
면 實亡國敗家之本
注+極言忽者禍之門이니 殆古人所謂一言而喪邦者也
注+出論語 自此以下引事證主意라
秦弱百姓而備匈奴
注+秦遣蒙恬 發兵三十萬人 北伐匈奴 築長城 因地形用制險塞 陳涉一唱 天下共起以亡秦는 豈非懼匈奴之勢强而謂百姓何能爲乎
注+言秦忽百姓아
然亡秦者非匈奴也
注+陳涉一呼 天下共起而亡秦 陳涉者 乃所忽之百姓也요 乃何能爲之百姓也
라
漢抑宗室而任外戚
注+七國旣反 武帝遂用主父偃之議 下推恩之令 詔諸侯分王子弟 於是藩國始分 宗室稍弱 然而委政外戚 元成以後 權柄下移 卒成王莽之簒은 豈非懼宗室之勢迫而謂外戚何能爲乎
注+言漢忽外戚아
然亡漢者非宗室也
注+王莽者 乃所忽之外戚也요 乃何能爲之外戚也
라
晉武帝以戎狄何能爲而不徙
注+言晉忽戎狄라 故卒亡於戎狄
注+晉惠帝元康元年夏匈奴郝度元 與馮翊北地蘭羌盧水胡 俱立氐帥齊萬年爲帝 將軍孟觀大破氐衆於中亭 獲齊萬年 太子洗馬江統 以爲戎狄亂華 宜早絶其源 乃作徙戎論以警朝廷 朝廷不能用 而五胡肆虐 社稷丘墟하고 隋煬帝以盜賊何能爲而不戒
注+言隋忽盜賊라 故卒亡於盜賊
注+隋內史侍郎虞世基 以帝惡聞盜賊 諸將及郡縣有告敗求救者 世基皆抑損表狀 不以實聞 但云鼠竊狗盜 郡縣捕逐 行當殄盡 帝以爲然 由是 盜賊徧海內 陷沒郡縣 帝弗之知 十四年在江都遇弑 隋祚遂移하니라
以至項羽之視高帝
注+項羽與高祖爭天下 高祖戰數不利 而羽益輕漢 卒敗垓下와 王莽之視漢兵
注+王莽遣王邑王尋 發兵平定山東 兵號百萬 縱兵圍昆陽 光武悉發諸營兵 自將千騎爲前鋒 尋邑遣兵數千合戰 光武奔之 連勝前 莽兵大潰 漢兵至長安 莽曰 天生德於予 漢兵其如予何 衆兵斬莽 傳首於宛과 梁武之視侯景
注+侯景叛魏歸梁 而武帝用朱异之言而納景 履霜不戒 卒致亂亡과 明皇之視祿山
注+安祿山傾巧善事人 多譽之 上益以爲賢 張九齡楊國忠數言其必反 而帝不以爲意 寵待日盛 卒致도 皆始以爲何能爲
라가 而終至於敗亡也
라
是則陳侯何能爲之一語
가 實千載亂亡之所自出
이니 左氏安得不深排而力詆之乎
注+左傳因鄭何能爲一語 力詆陳侯之惡아
嗚呼라 君子之論은 常得其本하고 衆人之論은 常得其末이라
凡人臣之深戒人君者는 必曰暴虐也淫侈也拒諫也黷武也니 皆人君之大禁也라
至於論桀紂幽厲之惡에도 亦必以前數者歸之하니 殊不知是數者가 皆末也라
人君必謂民怨何能爲
라 故敢暴虐
注+不恤財匱 故淫侈其欲하고 必謂財匱何能爲
라 故敢淫侈
注+人民一怨 故虐其民하고 必謂爭臣何能爲
라 故敢拒諫
注+以爭臣爲可忽 故拒絶諫者하고 必謂窮兵何能爲
라 故敢黷武
注+以窮兵爲可忽 故貪黷武事하니
是則何能爲者
는 萬惡之所從生也
注+繳結上文 謂人君萬惡 皆生於此一語 而四者惡之大者也라
苟不探其本이면 則何能爲之言이 雖有致亂之端이나 而未有致亂之形하고
雖有可畏之實
이나 而未有可畏之迹
注+設使不推本而論之 則上語雖微 豈知基禍甚大하니
左氏之論也
注+惟君子知微 故能懼而無忽 所以弭禍亂於未然也여
정백鄭伯이 진陳나라를 침공侵攻하여 대획大獲하다
傳
은공隱公 6년, 정백鄭伯이 진陳을 침략하여 대획大獲하였다.
지난해에 정백이 진陳에게 화친을 요청했는데, 진후陳侯가 허락하지 않으니, 오보五父가 간하기를 “어진 사람을 가까이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이니, 군께서는 정鄭나라의 요청을 허락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진후가 말하기를 “송宋나라와 위衛나라는 실로 우리에게 화난禍難을 끼칠까 두렵지만, 정나라는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가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선善을 잃어서도 안 되고, 악惡을 키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아마 진陳 환공桓公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악을 키우고 고치지 않으면 화禍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니, 비록 구제하고자 한들 어찌 구제할 수 있겠는가?
《서경書經》 〈상서商書 반경盤庚 상上〉에 ‘악이 뻗어나가는 것은 불이 평원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오히려 박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주임周任은 말하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악을 보면, 마치 농부가 힘써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잡초를 베어 내어 한 곳에 모아 쌓고 남은 뿌리를 잘라서 다시 번식할 수 없게 하면 선善이 신장伸長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注
두려워함은 복福의 근원이고, 소홀히 함은 화禍가 들어오는 문이니, 진후陳侯의 ‘〈정鄭나라는〉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는 한마디 말이 실로 천 년의 난망亂亡이 나온 근원이다.
작은 죄악에 심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작은 과실에 준엄한 책망을 하지 않으니 이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진후陳侯가 정백鄭伯이 청하는 화친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마침내 정벌을 당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신의信義를 강구하고 우호友好를 맺어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를 상실한 것은 진실로 책망할 만하다.
그러나 춘추시대에는 제후가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화친하며 때로는 통호通好하고 때로는 절교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예삿일로 여겼으니, 진후의 죄 같은 것은 진晉‧초楚‧제齊‧진秦 이하로 없는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좌씨左氏는 진후를 깊이 배척하고 강력하게 꾸짖어, 심지어 ‘불이 평원을 태우는 것과 같아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비록 크게 무도無道한 임금이라도 꾸짖는 것이 이 같은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좌씨는 진후를 이 말로 꾸짖었으니〉 어쩌면 그리도 상정常情에서 멀리 벗어났는가?
좌씨의 말을 가지고 진후의 과오를 비교해보면 태형笞刑의 죄를 범하였는데 부월斧鉞의 형刑을 내리고, 한 되나 한 말의 세곡稅穀을 포탈逋脫하였는데 한 창고의 세곡을 포탈한 죄로 꾸짖은 것과 같다.
만일 좌씨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무방하겠으나, 가령 좌씨가 조금이라도 치국治國의 요체要體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같이 상정常情에 어긋나는 말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준엄하게 말하고 준엄하게 꾸짖었으니, 이는 반드시 깊은 뜻이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천하의 모든 일은 두려워하는 데서 성공하고 소홀히 여기는 데서 실패하니
注+‘구懼’와 ‘홀忽’ 두 글자로써 ‘홀忽’자가 ‘하능위何能爲’의 뜻을 포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두려워하는 것은
복福의 근원이고
注+두려워하는 데에서 성공함을 말하였다. 소홀히 하는 것은
화禍의
문門이다
注+소홀히 하는 데에서 실패함을 말하였다..
진후陳侯가
송宋나라‧
위衛나라는 강하다 하여 두려워하고
注+진陳 환공桓公은 송宋‧위衛가 실제로 화난禍難을 끼칠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정鄭나라는 약하다 하여 소홀히 대하고는
注+정나라가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긴 것이다. 드디어 ‘정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정나라가 요구하는 화친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注+‘성成’은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맺음을 이른다. ‘하능위何能爲’라는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어 한 편의 뜻을 발명하였다. 전쟁과
화난禍難이 이어졌다
注+〈정나라가〉 진나라를 침략하여 대획大獲함을 이른다..
〈전쟁과
화난禍難이〉 두려워했던
송宋나라와
위衛나라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注+‘성어구이패어홀成於懼而敗於忽’에 호응한다. 소홀히 여겼던 정나라에 의해 발생하였으니, 소홀히 하는 것이 어찌
화禍의 문이 아니겠는가?
注+〈처음에〉 기둥이 되는 두 말(成於懼, 패어홀敗於忽)을 제기하였으나 하나의 기둥(敗於忽)만을 말한 것은 ‘주의主意’에 따른 것이니, 이는 단지 ‘그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한마디 말을 폄하한 것이다.
비록
정군鄭軍이 침범한 것이 가옥을 허물고 노약자를 구타하고
우마牛馬를 약탈한 데 지나지 않았으나, ‘
정鄭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한마디 말을 추구해보면
注+‘소홀함이 화가 들어오는 문’이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다. 실로 국가를 패망시키는 근본이니, 옛사람이 이른바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다.’는 것에 가깝다
注+《논어論語》에 나온다. 이 이하의 글은 사실을 인용하여 주의主意를 실증하였다..
진秦나라가 백성을 〈동원하여 고된
노역勞役으로 백성들을〉 쇠약하게 하면서 〈
장성長城을 쌓아〉
흉노匈奴를 방어한 것은
注+진秦나라가 몽념蒙恬을 보내어 군대 30만 명을 징발하여 북쪽으로 가서 흉노匈奴를 토벌하고 장성長城을 축조築造하여 지형地形을 이용하여 험한 요새要塞를 만들게 하였으나, 진섭陳涉이 한번 고함치자 천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어찌 흉노의 세력이 강한 것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긴 것이 아니겠는가?
注+진秦나라는 백성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다.
그러나 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흉노가 아니라
注+진섭陳涉이 한번 소리치자 천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진秦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진섭은 바로 소홀히 여기던 백성이었다. 바로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던 백성이었다.
한漢나라가
종실宗室을 억압하고
외척外戚을 임용한 것은
注+칠국七國이 배반하자 무제武帝가 마침내 주보언主父偃의 의견을 써서 추은령推恩令을 내려 제후들을 불러 자제들을 왕에 봉해주게 하였다. 이에 주변 나라들이 비로소 나누어져서 종실이 점점 약해졌다. 그러나 외척들에게 정권을 맡기니, 원제元帝‧성제成帝 이후로 정권이 아래로 옮겨가서 마침내 왕망王莽의 찬역簒逆이 이루어졌다., 어찌 종실의 세력이 왕실을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척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긴 것이 아니겠는가?
注+한漢나라는 외척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종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던 외척이었다
注+왕망王莽은 바로 소홀히 여기던 외척이었다..
진晉 무제武帝는 오랑캐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겨 오랑캐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注+진晉나라는 오랑캐를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다. 마침내 오랑캐에게 망하였고
注+진晉 혜제惠帝 원강元康 원년元年 여름에, 흉노匈奴 학도원郝度元이 풍익馮翊‧북지北地의 마란강馬蘭羌‧노수호盧水胡와 함께 저수氐帥 제만년齊萬年을 세워 황제로 삼으니, 진晉나라 장군 맹관孟觀이 중정中亭에서 저군氐軍을 대파大破하고 제만년齊萬年을 잡았다. 태자세마太子洗馬 강통江統이 “오랑캐가 중화中華를 어지럽히니, 일찍이 그 근원을 막아야 된다.”고 하고서, 〈사융론徙戎論〉을 지어 조정을 경계하였으나, 조정이 그의 말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호五胡가 포학暴虐한 짓을 함부로 하여 사직社稷이 폐허廢墟가 되었다.,
수隋 양제煬帝는 도적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겨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注+수隋나라는 도적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다. 마침내 도적에게 망하였다
注+수隋나라 내사시랑內史侍郞 우세기虞世基는 “황제皇帝가 도적의 일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여 여러 장수와 군현郡縣에서 패전을 고하고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으면, 표장表狀에서 모두 뽑아버리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다만 “좀도둑이니 군현에서 추포追捕하면 오래지 않아 다 섬멸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황제는 그 말을 사실로 여겼다. 그러므로 도적이 온 천하에 가득 차서, 군현을 함락하는데도 황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4년에 강도江都에서 시해弑害되니 수隋나라의 국운國運이 드디어 당唐나라로 옮겨갔다..
항우項羽가
한漢 고제高帝를
注+항우項羽가 한漢 고조高祖와 천하를 다툴 적에, 고조가 전쟁에서 자주 패배하니 항우는 더욱 한漢나라를 경시하다가 끝내 해하垓下에서 패망敗亡하였다.,
왕망王莽이
한군漢軍을
注+왕망王莽이 왕읍王邑과 왕심王尋을 보내어 군대를 일으켜 산동山東을 평정할 적에 군대가 백만이라고 떠벌리면서 군대를 풀어 곤양昆陽을 포위하니, 광무제光武帝가 여러 진영의 군대를 다 일으키고 스스로 천여 기를 거느리고서 선봉이 되었다. 왕심과 왕읍이 군대 수천을 보내어 교전하게 하자, 광무제가 그들을 패주敗走시켰다. 연전연승하여 드디어 전진하니 왕망의 군대가 크게 무너졌다. 한군漢軍이 장안長安에 이르자, 왕망이 “하늘이 나에게 덕德을 주었으니, 한군이 나를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한군이 왕망의 목을 베어 완宛으로 보냈다.,
양梁 무제武帝가
후경侯景을
注+후경侯景이 위魏를 배반하고 양梁으로 귀순歸順하자, 무제武帝는 주이朱异의 말을 채용採用하여 후경을 받아들이고 장차 닥칠 화난禍難의 조짐을 경계하지 않다가 마침내 패망을 자초하였다.,
당唐 명황明皇(唐
현종玄宗)이
안녹산安祿山을 볼 때에
注+안녹산安祿山은 사람됨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사람을 잘 섬겨서 그를 칭찬하는 이들이 많으니 상上(玄宗)은 그를 더욱 어질게 여겼다. 장구령張九齡과 양국충楊國忠이 그는 반드시 배반할 것이라고 자주 말하였으나, 황제는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 날로 더욱 총애하였다가 끝내 범양范陽의 변란을 자초自招하였다. 모두 처음에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겼다가 끝내 패망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진후陳侯의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는 한마디 말이 실로 천 년의
난망亂亡이 나온 근원이었으니,
좌씨左氏가 어찌 깊이 배척하고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정하능위鄭何能爲’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 진후陳侯의 어리석음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아, 군자君子의 변론辯論은 항상 그 근본을 짚어 말하고, 중인衆人의 변론辯論은 항상 그 지엽枝葉만을 짚어 말한다.
신하로서 임금을 깊이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포학暴虐과 지나친 사치와 간언諫言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과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니, 이것은 모두 임금이 크게 금기禁忌하는 것이다.
걸왕桀王‧주왕紂王‧유왕幽王‧여왕厲王의 죄악罪惡을 논하는 데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앞에 말한 몇 가지를 그들의 죄목罪目으로 돌리니, 이는 이 몇 가지가 모두 지엽이라는 것을 자못 알지 못한 것이다.
임금은 반드시 백성들의 원망이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기므로 감히 포학한 짓을 하고
注+백성들의 한결같은 원망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백성을 학대하는 것이다., 반드시 재물이 궁핍한 것이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기므로 감히 지나치게 사치하고
注+재물이 궁핍하게 됨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이다., 반드시 간쟁하는 신하가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기므로 감히 간언하는 사람을 거절하고
注+간쟁하는 신하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언하는 자를 거절하는 것이다., 반드시 무력을 남용하는 것이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고 여기므로 감히 함부로 전쟁을 일으킨다
注+병력을 남용하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는 말은 모든
악惡이 나오는 근원이다
注+윗글의 네 가지 일을 묶어 임금의 온갖 악이 모두 이 한마디 말에서 나옴을 말하였다. 네 가지 일은 악惡 가운데 큰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비록 화란禍亂을 야기惹起할 조짐은 있으나 화란을 야기할 형체는 없고,
비록 두려워할 만한 내용은 있으나 두려워할 만한 자취는 없으니
注+가령 근본을 미루어 논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것이 비록 은미하기는 하나 어찌 화禍의 기틀이 매우 큼을 알겠느냐는 말이다.,
기미幾微(낌새)를 아는 군자가 아니라면 누가 하늘에 닿을 듯한 파도波濤를 처음 흐르는 실개천에서 막을 수 있겠는가?
좌씨左氏의 변론이여
注+오직 군자만이 기미를 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줄 알아 소홀히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화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