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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4)

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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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1 禘太廟僖公
【左傳】 文二年이라 秋八月丁卯 大事於大廟하야 이라 尊僖公하고 하니 先大後小 順也 明順 禮也 君子以爲失禮
禮無不順이요 國之大事也어늘 而逆之하니 可謂禮乎 子雖齊聖이나 不先父食久矣
하고 湯不先契하며 이라
17-01-02 順祀先公
【左傳】 定八年이라 冬十月 而祈焉하고 하다
議禮如聚訟하고 斷禮如聽訟이라 競禘爭祫하고 駁郊難社 大訴牒也하고 据章守句하야 執文秉法 大券契也하고 棟充宇積 千簡萬 大案牘也
前師後儒 乃禮中之證佐하고 黨同伐異하야 乃禮中之讐敵하며 析言曲辨 乃禮中之姦氓이라
斷禮者 苟欲隨事而析之하고 隨說而應之하야 彼以經來 我以經對하고 彼以傳來 我以傳對하며 彼以史來 我以史對하니 是猶聽訟者 欲與珥筆之民으로 爭長於律令質劑之間하야 終必反爲所困而已矣
善聽訟者 出於律令質劑之外하야 折以人情일새 一言而訟可息이요 善斷禮者 出於詁訓箋釋之外하야 折以人情일새 一言而禮可明이라
人情者 訟之所由生이요 亦禮之所由 吾先得其所由生者而制之하야 自綱觀條하고 自源觀派하야 物迥縷解하고 氷釋露晞 雖老於議禮者라도 墜筆失簡하야 莫敢支梧리라
苟舎其本하고 瑣瑣然下與彼角逐於詁訓箋釋之間이면 是固彼之所長이요 而我之所短也 以我之所短으로 而遇彼之所長이면 其受侮也則宜
此古今斷禮者所以每爲人屈而鮮有能屈人者也
魯祀僖公 始逆終順하니 禮家之說 互有從違하니라 其論篤而義精者固多矣
未有折之以人情者也 吾請悉置禮家之說하고 而專以人情明之하노라
人之情 欲尊其親者 將欲爲親榮也 尊吾父하야 而坐之吾伯父之上이면 則人必以爲吾父爲不弟矣 尊吾父하야 而置之吾君之上이면 則人必以吾父爲不忠矣리라
不弟 大惡也 不忠 大刑也 本欲尊吾父而納之於大惡하고 本欲尊吾父而納之於大刑이라
爲人之子하야 無故而納父於大惡하고 陷父於大刑이면 非不孝之尤者乎
生與死一理 寢與廟一制 宴與祀一儀也
文公溺於夏父弗忌之諂하야 躋僖公於閔公之右하야 以尊其父하니 胡不以人情推之
若使閔公僖公俱無恙타가 一旦忽使僖公以弟躐兄하고 以臣躐君이면 則謗讟之集 刑戮之加 不旋踵矣리라 是則愛僖公者 乃所以辱僖公也
人情自非大不孝 未有忍辱其親者 亦未有見辱其親而不怒者리라
苟文公誠不爲枝辭蔓說所蔽하고 獨斷以常情이면 則知夏父弗忌者 乃吾父之讐하야 將奮戈之不暇어늘 豈有反聽其說者乎
躋僖公於閔 殆百餘祀 想僖公有神이면 震慄惶灼하고 蹴然不寧하야 日望一日하고 歲望一歲하야 庶幾人或正之하야 得還昭穆之舊리라
而魯之臣子 例皆蒙蔽하야 不能度以人情하고 因謬承誤하야 迄莫能正이라가 反使順祀之擧 出於陽虎之手하니 是可羞也注+反使順祀之擧……是可羞也:定八年 陽虎將作大事 欲以順祀取媚
唐不能還魏(證)[徵]注+唐不能還魏之宅 反使強藩請之:白居易傳之宅이라가 反使強藩請之注+魯失寳玉大弓之辱:定八年하고 魯不能序僖公之廟라가 反使賊臣正之하니 國尙爲有人乎
吾以爲魯失寳玉大弓之辱 未如順祀之爲大辱也


태묘太廟체제禘祭를 지낼 때에 희공僖公신주神主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려 모시다
문공文公 2년, 가을 8월 정묘일丁卯日태묘太廟체제禘祭를 지내면서 희공僖公신주神主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렸으니 이는 역사逆祀이다. 이때 하보불기夏父弗忌종백宗伯이었는데 그는 희공僖公을 존경하여 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며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 신귀新鬼(희공僖公)는 크고 고귀故鬼(민공閔公)는 작으니 큰 분을 앞에 모시고 작은 분을 뒤에 모시는 것이 순리順理이고 성현聖賢을 위로 올리는 것이 명철明哲이니, 명철과 순리가 이다.” 이를 군자君子를 잃은 처사라고 하며 논평論評하였다.
는 순리에 부합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제사는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순서를 어겼으니 예라고 할 수 있는가? 아들이 아무리 성인聖人이라 하여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오랜 법도이다.
그러므로 보다 먼저, 보다 먼저, 문왕文王무왕武王불굴不窋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았다.
나라가 제을帝乙시조始祖로 삼고 나라가 여왕厲王을 시조로 삼는 것은 〈제을帝乙여왕厲王이 비록 불초不肖해도〉 조상祖上으로 존숭尊崇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송魯頌 비궁閟宮〉에 ‘춘추春秋로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아 제사를 지내는 일에 어그러짐이 없으니 황황皇皇후제后帝황조皇祖 후직后稷께 〈제사하네.〉’라고 하였는데, 군자君子가 이를 예에 맞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후직后稷조상祖上[]인데도 하늘[]에 먼저 제사 지냈기 때문이다.
(〈패풍邶風 천수편泉水篇〉)에 ‘나의 여러 고모姑母에게 문후問候하고서 드디어 큰언니에게 미친다.’고 하였는데, 군자가 이를 예에 맞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언니가 더 친근한데도 고모에게 먼저 문후하였기 때문이다.”
순서順序에 따라 선공先公에게 제사祭祀를 지내다
정공定公 8년, 겨울 10월에 선후先後순서順序에 따라 선공先公(민공閔公희공僖公)에게 제사祭祀를 지내어 〈소원所願을〉 빌고, 신묘일辛卯日희공僖公체제禘祭를 지냈다.
의정議定하는 것은 소송訴訟에 의론이 분분하여 결론이 나지 않는 것과 같고, 예를 결단하는 것은 소송을 심리하는 것과 같다. 체제禘祭협제祫祭에 각자 의견을 고집하고 교제郊祭사제社祭에 서로 논박한 것을 중대한 사건의 소송장訴訟狀으로 여기고, 사장辭章문구文句고수固守하고 문서의 법령을 고집한 것들을 중대한 계권契券으로 여기며, 방안에 가득 쌓인 천만 권의 서간書簡을 중대한 안독案牘(관부官府의 문서)으로 여긴다.
그리고 옛날의 경사經師후일後日유자儒者들을 예중禮中증인證人으로 여기고, 의견이 일치하면 동당同黨으로 여기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격하여 예중의 원수로 여기며, 언론言論을 분석하고 자세히 논변論辨하는 사람을 예중의 간민奸民으로 여긴다.
를 결단하는 자가 만약 일마다 분석하고 상대의 말에 따라 응대하고자 하여, 상대가 경문經文으로 증명할 경우 나도 경문으로 응대하고, 상대가 전문傳文을 증명할 경우 나도 전문으로 응대하며, 상대가 사서史書로 증명할 경우 나도 사서로 응대한다면 이는 마치 소송을 심리하는 자가 쟁송爭訟하는 백성[珥筆之民]과 법령法令질제質劑(계권契券) 사이에서 〈승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종당에는 반드시 도리어 상대에게 곤욕困辱을 당하고 말 것이다.
소송 심리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법령法令질제質劑의 범위를 초월해 인정人情(사람의 정서情緖)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한 마디 말이면 송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결단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훈고訓詁전석箋釋(주석)의 범위를 초월해 인정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한 마디 말이면 예제禮制를 밝힐 수 있다.
인정人情쟁송爭訟이 생겨나는 근원이고 또 예가 나오는 전제前提인데, 내가 먼저 예제禮制가 생겨나는 곳을 파악해 잘 다스려, 강령綱領으로부터 조목條目까지 관찰하고 근원으로부터 유파流派까지 관찰하여 만물萬物을 멀리 〈객관화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얼음이 풀리듯 의심이 없어지고 이슬이 마르듯 의심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예를 의론하는 일에 노련한 자라 하더라도 붓을 던지고 서간書簡을 버리고서 감히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의 근본을 버리고 잗달게 아래로 저들과 훈고訓詁전석箋釋 사이에서 각축角逐한다면 이는 본래 저들의 장점이고 나의 단점이니, 나의 단점으로 저들의 장점을 상대한다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점이 고금古今에 예를 결단한 자들이 매양 남에게 굴욕을 당하고 남을 굴복시킨 경우가 드물었던 까닭이다.
나라가 희공僖公의 제사를 처음에는 역사逆祀하다가 뒤에 가서 순사順祀하니, 이에 대해 찬동하는 예가禮家도 있고 반대하는 예가禮家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논리가 정확하고 의리가 정밀한 것도 많았다.
그러나 인정人情을 가지고 논단論斷한 것은 없었다. 나는 이에 예가禮家을 모두 제쳐두고 오로지 인정을 가지고 설명하려 한다.
사람의 상정常情으로 말하면 부친父親존숭尊崇하려는 것은 부친이 영예롭기를 바라서이다. 〈그러나〉 우리 부친을 존숭하기 위해 우리 백부伯父의 윗자리에 앉힌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부친을 부제不弟(아우의 도리를 지키지 않음)라 할 것이고, 우리 부친을 존숭하기 위해 우리 임금의 윗자리에 안치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부친을 불충不忠이라 할 것이다.
부제不弟는 큰 죄악이고 불충不忠은 큰 형벌을 받는다. 본의는 우리 부친을 존숭하기 위함이었는데 도리어 큰 죄악에 빠뜨리고, 본의는 우리 부친을 존숭하기 위함이었는데 도리어 큰 형벌에 빠뜨렸다.
사람의 자식이 되어 까닭 없이 부친을 큰 죄악에 빠뜨리고 큰 형벌에 빠뜨린다면 더욱 큰 불효不孝가 아니겠는가.
생존한 부모를 섬기는 것과 사망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동일한 도리이고, 정전正殿[] 후전後殿[]이 동일한 제도이며, 연향宴享제사祭祀가 동일한 예의禮儀이다.
그런데 문공文公하보불기夏父弗忌의 아첨에 빠져서 희공僖公신주神主민공閔公의 윗자리로 올려 모시어 자기의 부친을 존숭하였으니, 어찌하여 인정으로 미루어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가령 민공閔公희공僖公이 모두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희공僖公으로 하여금 아우로서 참람하게 의 윗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신하로서 참람하게 임금의 윗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면 비방이 모여들고 형륙刑戮이 가해지는 일이 즉시 닥쳤을 것이다. 이는 희공僖公을 사랑한 것이 도리어 희공僖公에게 치욕스럽게 한 것이다.
인정人情으로 말하면 본래 크게 불효不孝한 자가 아니면 모질게 그 부친을 모욕하는 자가 있지 않고, 또 그 부친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서 노하지 않을 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문공文公이 진실로 실속 없이 장황하고 난잡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람의 상정常情으로 독단獨斷하였다면, 하보불기夏父弗忌란 자는 바로 자기 아버지의 원수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장차 격분해 창을 들고 공격하기에도 겨를이 없었을 것인데 어찌 도리어 그의 말을 들었겠는가?
희공僖公신주神主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려 모시고서 제사를 지낸 지가 거의 1백여 차례이니, 생각건대 희공僖公이 있다면 두려움에 떨고 애를 태워 불안해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연이면 연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아 옛날의 소목昭穆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나라 신자臣子들은 〈하보불기夏父弗忌조례照例한 내용에〉 모두 속아 인정으로 헤아리지 않고 오류誤謬를 인습하며 끝내 바로잡지 않았다가 도리어 순사順祀하는 일이 양호陽虎의 손에서 나오게 하였으니 참으로 수치스럽다.注+定公 8년에 陽虎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順祀하여 잘 보이고자 한 것이다.
아! 나라는 〈적몰籍沒한〉 위징魏徵의 집을 돌려주지 않다가注+≪唐書≫ 〈白居易傳〉에 보인다. 도리어 강력한 번신藩臣 이사도李師道의 요청에 의해 돌려주었으며,注+≪春秋左氏傳≫ 定公 8년에 보인다. 나라는 희공僖公의 사당[]에 〈선후先後의 순서에 따라〉 제사 지내지 않다가 도리어 적신賊臣이 바로잡게 하였으니, 〈그러고도〉 나라에 오히려 〈도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나라가 보옥寳玉대궁大弓을 잃은 치욕이 〈희공僖公역사逆祀하다가〉 순사順祀하게 된 치욕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주
역주1 : 저본과 四庫全書本에는 ‘躋’가 없으나, 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 僖公은 閔公의 형이니 父子가 될 수 없다. 일찍이 閔公의 신하 노릇을 하였으니 그 位次가 당연히 閔公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閔公의 위로 올렸기 때문에 ‘逆祀’라고 한 것이다.〈杜注〉
역주3 : 저본에는 ‘於是’가 없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 宗伯은 宗廟에 昭穆의 禮를 맡은 官職이다.〈杜注〉
역주5 : 明見은 분명히 눈으로 神을 보았다는 말이다. 사람은 神을 볼 수 없는데 弗忌는 鬼神의 일을 맡은 宗伯이기 때문에 보았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左氏會箋≫) 新鬼는 僖公이니 〈閔公보다〉 형이고 죽을 때에 나이도 많았다는 말이고, 故鬼는 閔公이니 죽을 때의 나이가 〈僖公보다〉 젊었다는 말이다. 弗忌가 자기의 본 바를 분명히 말한 것이다.〈杜注〉
역주6 : 또 僖公을 聖賢으로 여긴 것이다.〈杜注〉
역주7 : 鯀은 禹의 아버지이고, 契은 湯의 13世祖이다.〈杜注〉
역주8 : 不窋은 后稷의 아들이다.〈杜注〉
역주9 : 帝乙은 微子의 아버지이고, 厲王은 鄭 桓公의 아버지이다. 두 나라가 帝乙과 厲王을 不肖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尊尙했다는 말이다.〈杜注〉
역주10 : 忒은 어그러짐[差]이다. 皇皇은 美이다. 后帝는 하늘이다. 이 詩는 僖公이 南郊에서 上天을 제사 지내면서 后稷을 配享한 것을 贊頌한 것이다.〈杜注〉
역주11 : 帝를 먼저 稱했기 때문이다.〈杜注〉
역주12 : 詩는 ≪詩經≫ 〈邶風 泉水篇〉이다. 이 詩는 諸侯에게 시집간 衛나라의 딸이 問安하기 위해 친정나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나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모와 언니에게 문후하기를 원한 것이다.〈杜注〉
역주13 : 僖公은 文公의 父親이므로 夏父弗忌가 현재의 임금인 文公에게 아첨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神主를 閔公의〉 위로 올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傳에 이 두 詩를 인용해 그의 뜻을 심하게 꾸짖은 것이다.〈杜注〉
역주14 : 順祀는 昭穆의 順序에 따라 祭祀 지냄이다. 先公은 閔公과 僖公이다. 두 公의 位次를 바로잡은 것이다. 僖公은 閔公의 庶兄으로 閔公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으니 宗廟의 座次가 閔公의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文公은 자기의 아버지 僖公이 兄이란 이유로 그 神主의 座次를 閔公의 神主 위로 올려 先後의 순서를 바꾸어놓고서 제사[逆祀] 지냈으니, 지금에 와서 그 순서를 바로잡고서 禘祭를 거행한 것이다. 昭穆은 宗廟에 神主를 모시는 차례이다. 天子는 7廟이고 諸侯는 5廟이다. 天子의 경우, 中央에 太祖의 神主를 奉安하고, 왼쪽에 봉안한 2世, 4世, 6世를 ‘昭’라 하고, 오른쪽에 봉안한 3世, 5世, 7世를 ‘穆’이라 한다.
역주15 : 辛卯日은 10월 2일이다. 禘는 群公의 神主를 太祖의 廟에 昭穆으로 排置하고서 거행하는 大祭인데, 지금 順祀하기 위해 僖公의 廟에 禘祭를 거행하였다면 여러 先公의 神主를 모셔다가 모두 僖公의 廟에 앉힌 것이다. 禘祭는 太廟에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僖公의 廟에서 거행한 것은 順祀의 뜻을 밝히기 위함이다. 順祀하면 응당 僖公의 神主를 아래로 내리고 閔公의 神主를 위로 올려야 하니, 僖公의 神께 悚懼하다. 그러므로 僖公의 廟에서 禘祭를 거행하여, 여러 先公의 神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한 것이다.(≪春秋左傳正義≫)
역주16 : 四庫全書本에는 ‘帙’로 되어 있으니 통용한다.
역주17 : 저본에는 ‘生’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來’로 바로잡았다.
역주18 : 저본에는 ‘證’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徵’으로 바로잡았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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