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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4)

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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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秦穆公以子車氏之三子爲殉
【左傳】 文六年이라 秦伯任好卒 以子車氏之三子奄息仲行鍼虎爲殉하니 皆秦之良也 國人哀之하야 爲之賦黃鳥하다
君子曰 秦穆之不爲盟主宜哉 死而棄民이로다 先王違世 猶詒之法이온 而況奪之善人乎
詩曰 로다하니 無善人之謂 若之何奪之
古之王者知命之不長이라 是以竝建聖哲하야 樹之風聲하고 하고 著之하고 爲之律度하고 하고 하고 予之하고 告之하고 敎之하고 委之하고 道之以禮則하야 使하야 衆隷賴之而後 이라
聖王同之어늘 今縱無法以遺後嗣하고 而又收其良以死하니 難以在上矣
三良之殉君 古今之論是者半이요 非者半이라 是之者 壯其忘身之勇也 非之者 議其忘身之輕也
是非之論 雖不一이나 至論其忘身하얀 則一而已矣
吾獨以謂三良 惟不能忘其身然後殉君이요 使其果能忘身이면 必不至於殉君也
殺身以殉其君 非忘身者不能이어늘 今反謂不能忘身者 獨何歟
殉葬非厚也 是從君於昏也 是納君於邪也 是陷君於過也
以三良之明으로 非不知也 知之而不敢辭者 爲其嫌於愛身也
以愛身自嫌者 未能忘其身者也 使三子果能忘其身이면 則視人如己하고 視己如人이라 君欲以他人爲殉이면 吾固爭之 所爭者殉葬之失也 不知其在人也 君欲以我爲殉이면 吾亦爭之 所爭者殉葬之失也 不知其在己也
吾尙不知有吾身이어든 又安有愛身之嫌哉
身天下之身하고 理天下之理니라
苟強認其身而有之하야 凡事之涉於吾身 明知天下之正理로되 避嫌而不敢言이면 是橫私天下之身이요 而橫私天下之理也
吾方欲救吾君萬世之惡名이어늘 豈暇置一身之嫌於其間哉
三子果不置胷中이면 則論己事如論人事하야 居之不疑하고 言之不怍하야 必不至黽勉而受秦穆之命矣리라
其所以寧殺身而不忍犯愛身之嫌者 惟其未能忘身也ㄹ새니라
人徒見三子奮然捐軀하야 騈首就死하고 共指之爲忘身하니 孰知其所以死 實出於不能忘身也歟
或曰 三子之不能忘身則이어니와 要不可謂之不厚其君也라하노라 吾又以爲不然이라
爲君計者 厚其君者也 厚其身者也
三子若爲君計 必思殉葬爲吾君無窮之累 吾身縱不自惜이나 豈不爲吾君惜乎
惟其専爲身計하고 而不爲君計하니라
故當秦穆命殉葬之際하야 謂不從則受偷生之責이요 從之則君受害賢之責이라 吾知免吾責耳 彼君之責 吾何預焉
是心也 果厚於君乎 果厚於身乎 然則三子之厚其君 乃所以薄其君也


목공穆公자거씨子車氏의 세 아들을 순장殉葬케 하다
문공文公 6년, 진백秦伯 임호任好하자 자거씨子車氏의 세 아들 엄식奄息중행仲行겸호鍼虎순장殉葬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나라의 양신良臣이었다. 그러므로 국인國人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황조黃鳥를 지었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 목공穆公맹주盟主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죽으면서도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다. 선왕先王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오히려 후인後人에게 법도를 남겼는데, 하물며 백성에게서 선인善人을 빼앗아간다는 말인가?
秦 穆公秦 穆公
에 ‘선인이 죽으니 나라가 병든다.’고 하였으니 이는 나라에 선인이 없음을 〈근심하는〉 말인데 목공穆公은 어째서 선인을 빼앗아갔단 말인가?
옛날의 왕자王者는 자기의 생명이 영원永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덕과 지혜가 높은 사람[성철聖哲]을 널리 등용하여 풍성風聲(교화敎化)을 세우는 일을 맡기고, 채물采物을 나누어주고 선언善言을 기록하고 도량형度量衡을 제정하고 예극藝極을 선포하고, 표의表儀로 인도하고 법제法制를 만들어주고, 훈전訓典을 일러주고, 이익을 지나치게 탐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일정한 직무를 위임하고, 예법禮法으로 교도敎導하여 그 지방의 풍속을 잃지 않게 하고서 관민官民이 모두 이를 신뢰한 뒤에 세상을 떠났다.
성왕聖王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지금 목공穆公은 법도를 세워 후사後嗣에게 남겨주지는 못할망정 또 양신良臣마저 거두어 죽게 하였으니, 남의 윗자리에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군자君子는 이로써 나라가 다시 동정東征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
양신良臣이 임금을 따라죽은 것에 대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를 평론評論한 자들 중에 찬성한 자가 절반이고 반대한 자가 절반이다. 찬성한 자들은 세 양신의 몸을 잊은 용기를 장하게 여겼고, 반대한 이들은 세 양신의 몸을 잊은 경솔함을 비난하였다.
찬반의 논평이 비록 일치하지 않으나, 그 몸을 잊은 것을 논한 데 이르러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나는 홀로, 세 양신良臣은 자기들의 몸을 잊지 않은 뒤에 임금을 위해 따라죽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그들이 과연 몸을 잊었다면 반드시 임금을 따라 죽는 데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몸을 희생해 그 임금을 위해 따라죽는 것은 몸을 잊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도리어 ‘몸을 잊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 것은 유독 무슨 까닭인가?
순장殉葬충후忠厚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혼암昏暗한 행위를 순종함이며, 임금을 사악한 행위로 들어가게 함이며 임금을 죄과罪過에 빠뜨림이다.
세 양신처럼 현명한 분들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알면서도 감히 사절하지 않은 것은 몸을 아낀다는 혐의嫌疑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신을 아낀다는 혐의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몸을 잊을 수 없다. 가령 세 분이 과연 그 몸을 잊을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이 보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같이 보았을 것이니, 〈만약〉 임금이 다른 사람을 순장殉葬하려고 하였다면 세 분[]은 당연히 간쟁諫爭하였을 것이나 간쟁하는 이유는 순장이 옳은 일이 아님에 있고, 〈순장을 당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 있는 줄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며, 임금이 자기들을 순장하려고 하였다면 세 분은 당연히 간쟁하였을 것이나 간쟁하는 이유는 순장이 옳은 일이 아님에 있고, 〈순장을 당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있는 줄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 분은 오히려 자기 몸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또 어찌 몸을 아끼는 혐의가 있겠는가?
천하 사람들의 몸을 자기 몸으로 여기고 천하 사람들의 이치를 자기의 이치로 여겼을 것이다.
만약 자신을 사유물私有物로 강조해, 자신에게 관계된 모든 일에 천하의 정리正理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감히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천하의 몸을 멋대로 사유물로 여김이고 천하의 이치를 멋대로 사유물로 여김이다.
나는 바야흐로 우리 임금님이 만세에 남길 악명惡名을 구제하고자 하는데, 어느 겨를에 일신의 혐의를 그 사이에 두겠는가?
세 분이 과연 자신들의 혐의를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면 자기의 일 논하기를 다른 사람의 일을 논하듯이 하여, 평소에 의심이 없고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서 반드시 힘써 노력하여 목공穆公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들이 차라리 자신을 희생할지언정 차마 몸을 아끼는 혐의를 범하지 않은 것은 몸을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 분이 분연히 몸을 버리고 함께 죽은 것만을 보고서 모두 몸을 잊은 것이라고 말하니, 그분들의 죽음이 실로 그 몸을 잊지 않은데서 나왔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혹자或者는 “‘세 분이 그 몸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컨대 〈이 한 마디 말을 가지고〉 그 임금을 충후忠厚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금님을 위해 계책을 세우는 자는 그 임금에 대한 애정이 두터운 자이고, 자신을 위해 계책을 세우는 자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 두터운 자이다.
세 분이 만약 임금을 위해 계책을 세웠다면 반드시 ‘순장은 우리 임금님의 무궁한 죄루罪累가 될 것이니, 비록 〈순장을 당하는〉 나는 애석할 게 없다 하더라도 어찌 임금님을 위해 애석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 분은 순장을 당하였으니〉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계산하고 임금을 위해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목공穆公순장殉葬을 명할 때를 당하여, 〈세 분은〉 ‘명을 따르지 않으면 구차히 살기를 구한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고, 명을 따르면 임금이 현신賢臣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나의 책망을 피하기만을 구할 뿐이니, 저 임금님의 책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마음이 과연 임금을 두터이 사랑한 것인가, 과연 자기 몸을 두터이 사랑한 것인가? 그렇다면 세 분이 그 임금을 두터이 사랑한 것이 도리어 그 임금을 박하게 대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저본에는 ‘也’가 없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 ≪詩經≫ 〈大雅 瞻卬〉에 보인다.
역주3 : 采物은 采色으로 치장한 器物로 旌旗와 衣服 따위이다. 旌旗와 衣服은 身分의 高下에 따라 각각 정해진 制度가 있기 때문에 天子가 신하의 貴賤에 따라 각각 그 신분에 맞는 采物을 나누어주어 신분의 고하를 드러내게 함이다.
역주4 : 善言이다. 선언을 竹帛에 기록하여 遺訓으로 삼게 함이다.
역주5 : 藝極은 貢賦의 기준을 선포함이다. 陳은 宣布이다.
역주6 : 表儀는 儀表와 같은 말로 法度와 禮義이니, 곧 법도와 예의로 인도함이다.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 “≪管子≫ 〈形勢解〉에 ‘법도는 萬民의 儀表이고 예의는 尊卑의 儀表이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역주7 : 吉禮․凶禮․軍禮․賓禮․嘉禮 등의 法制를 이른다.
역주8 : 先王이 백성들을 교훈하던 법을 이른다.
역주9 : 이익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을 막음이다.
역주10 : 官司의 常職이니, 일정한 직무를 맡겨 성공하도록 권함이다.
역주11 : 지방마다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지방의 풍속에 따르도록 인도함이다.
역주12 : ≪春秋左傳注疏≫에 卽은 “나아감[就]”이라 하였고, 楊伯峻의 ≪春秋左傳注疏≫에 “命은 天命이다. 천명을 마쳤으므로 나아가는 것이니 ‘죽음’의 이칭이다.” 하였다.
역주13 : 다시 東方의 제후들을 征討하여 覇主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杜注〉
역주14 : 四庫全書本에는 ‘一身之’와 ‘嫌於’가 도치되어 있다.
역주15 : 저본에는 ‘諾’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6 : 四庫全書本에는 ‘爲其身者’로 되어 있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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