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僖三十一年
이라 春
에 라 使臧文仲往
하다 이러니
從之하야 分曹地하니 自洮以南으로 東傅于濟히 盡曹地也라
注
[主意]
라 晉以私意討曹而分其地
하니 魯不能私
어늘
而文仲反听重館人之言하고 爭先而取其地하니 是誠何心哉아 吾恐文仲所喪之多於地耶로라
利則居後
注+利則居後:用利則居後而遜人하고 害則居先
注+害則居先:遇害則爭先而赴難은 此君子處利害之常法也
注+此君子處利害之常法也:斷上二句意 便見臧文仲之非라
是故見利而先謂之貪
注+是故見利而先謂之貪:志在苟得 故謂之貪이요 見利而後謂之廉
注+見利而後謂之廉:見得思義 故謂之廉이며 見害而先謂之義
注+見害而先謂之義:見危受命 故謂之義요 見害而後謂之怯
注+見害而後謂之怯:志在苟免 故謂之怯은 皆古今之定名
이나
未有知其所由始者也라 人之於利에 憂其銳而不憂其怠하고 憂其急而不憂其緩하며
憂其溺而不憂其忘하니 天下豈有憂蟻之避羶하고 憂蚋之捨醯者耶아
晉文公私有討於曹
注+晉文公私有討於曹:晉文公之出奔也 過曹而受觀浴之侮 故討曹以報舊怨하야 分裂其地
注+分裂其地:取曹田而分之에 爲諸侯者
가 坐視不能救則已矣
注+坐視不能救則已矣:力不能救 猶云可也라도
乃乘其危而共取其利
注+乃乘其危而共取其利:因曹之害 爲己之利는 是誠何心也
注+是誠何心也:有人心者 豈忍如此오 臧文仲所以遲遲其行者
注+臧文仲所以遲遲其行者:推原文仲本心는 亦忸怩而不安歟
注+亦忸怩而不安歟:想其猶有羞愧之心 故不速行ㄴ저
異哉
라 重館人之論也
注+異哉 重館人之論也:深責重館人所言之非여 曰 晉新得諸侯
注+晉新得諸侯:文公新爲伯(패)主하니 必親其共
注+必親其共:共 音恭 ○諸侯能奔命於晉者 晉必以爲恭而之하리라 不速行
注+不速行:若遲遲其行이면 將無及也
注+將無及也:晉必以爲不恭而不與之地矣리라하니
重館之人所謂共
注+重館之人所謂共:反以速于趨利爲恭은 其諸異乎聖人之共歟
注+其諸異乎聖人之共歟:聖人言共必不如此ㄴ저
信如是說
注+信如是說:果如重館人之說이면 則狡商庸賈
注+則狡商庸賈:狡儈之行商 庸常之坐賈로 趨利如風雨者
注+趨利如風雨者:速於得財 商賈之志가 皆重館人之所謂共也
注+皆重館人之所謂共也:深見其說之謬니 世之共者何其多耶
아
彼逡巡推揖
注+彼逡巡推揖:逡巡 舒緩也 推揖 辭遜也하야 恥於冒私之君子
注+恥於冒私之君子:君子以貪冒得利爲深恥를 格以重館人之言
注+格以重館人之言:格 謂質正이면 皆不共之大者
注+皆不共之大者:旣以趨利爭先爲恭 必以見利居後爲不恭矣라
其說陋甚
注+其說陋甚:館人之言 淺陋之甚하니 雖始學者
라도 猶
謝而郤之
어늘 孰知以臧文仲之賢
注+孰知以臧文仲之賢:文仲 臧孫氏 名辰 魯之賢大夫으로 反爲其說之所動乎
注+反爲其說之所動乎:反爲淺陋之言所動아
昔
章與石顯善
注+昔(萬)[萭]章與石顯善:(萬)[萭]章事 出西漢遊俠傳 石顯 漢之宦官也이라 顯免官
注+顯免官:顯以罪罷官에 留物數百萬與章
注+留物數百萬與章:顯與章相善 故以數萬財物與之하니
章不受
注+章不受:不受財物하고 曰 吾以布衣
로 見哀於石君
注+吾以布衣 見哀於石君:布衣 賤者也 哀 憐也 石君 以稱顯也이나 石君家破
注+石君家破:今顯免官破家로되 不能有以安也
注+不能有以安也:我無計而安之하고 而受其財物
注+而受其財物:豈忍受其所賜이면
此爲石氏之禍
注+此爲石氏之禍:石顯有破家之禍(萬)[萭]氏反當以爲福耶
注+(萬)[萭]氏反當以爲福耶:豈可受其財物爲我之福라 魯與曹同出姬姓
注+魯與曹同出姬姓:周公與曹祖振鐸 皆文王之子하야 竝列諸侯
注+竝列諸侯:魯侯爵 曹伯爵니
其恩義信誓之重
注+其恩義信誓之重:兄弟之國 恩義至重 必有信誓藏之盟府이 非如石顯(萬)[萭]章一時之私交也
注+非如石顯(萬)[萭]章一時之私交也:非石顯(萬)[萭]章私交之比라
魯坐視曹之剪覆
注+魯坐視曹之剪覆:晉文公滅曹 而魯不能救하고 不惟不能辭其地
注+不惟不能辭其地:不能如(萬)[萭]章辭石氏之財라 又奔走而趨之
注+又奔走而趨之:又聽重館人言 速行分地하야 以曹之禍爲魯之福
注+以曹之禍爲魯之福:曹有喪地之禍 爲魯有得地之福이라
曾謂臧文仲之賢不如(萬)[萭]章乎
注+曾謂臧文仲之賢不如(萬)[萭]章乎:深責文仲之罪아 使臧文仲緩轡徐驅
注+使臧文仲緩轡徐驅:轡 馬繩也 謂徐行也하야 徘徊不進
하야 以致吾不忍之意
注+徘徊不進 以致吾不忍之意:假使文仲能如此면
雖後諸侯之期
注+雖後諸侯之期:雖其來在衆人之後하야 不得尺土以歸
注+不得尺土以歸:不得晉人所分曹田라도 吾親親之義已盡矣
注+吾親親之義已盡矣:亦足以致吾親愛同姓之意 而無愧於心矣요
今冒利競進
注+今冒利競進:今乃貪冒其利 爭競以進하니 雖得地之多
注+雖得地之多:魯分曹地 라도 吾恐文仲所喪者之多於地也
注+吾恐文仲所喪者之多於地也:見利忘義 蔑棄親親之恩 得地雖多 而所失尤多矣라
前日魯僖之請復衛侯
注+前日魯僖之請復衛侯:先是 晉文公伐衛 衛侯歸之于京師 使之 不死 臧文仲言於魯僖請復之에 文仲嘗爲謀主矣
注+文仲嘗爲謀主矣:事見國語라 其言曰
注+其言曰:此下述國語所載文仲之言 諸侯之患
注+諸侯之患:凡諸侯有患難을 諸侯恤之
注+諸侯恤之:爲隣國者 當憂恤之 言衛侯有患 魯當請救之也는 所以訓民也
注+所以訓民也:所以敎民相救恤也니
君盍請衛侯
하야 以示親於諸侯
注+君盍請衛侯 以示親於諸侯:公何不請救衛君 以示諸侯親愛之義 盖衛始封之君康叔與周公爲親兄弟하고 且以動晉
注+且以動晉:魯能親愛衛侯 亦可感動晉人 盖晉始封之君叔虞 乃衛康叔之猶子也이니잇가 夫晉新得諸侯
注+夫晉新得諸侯:晉文初爲伯(패)主하니
使亦曰 魯不棄其親
注+使亦曰 魯不棄其親:晉人必曰 魯尙知親愛衛侯 我獨不與衛親乎하니 其亦不可以惡
注+其亦不可以惡:我而棄衛 是惡魯也이라 於是納玉於晉
하야 以免衛侯
注+於是納玉於晉 以免衛侯:於是 僖公從文仲之言 納玉於襄王與晉文 會于穀 衛侯由是得免하니라
曹衛一體也
注+曹衛一體也:二國於魯皆親라 免衛之難
이 其義旣可以動晉
注+其義旣可以動晉:以親愛之義 感動晉人이면 辭曹之田
注+辭曹之田:假設魯能如此이 其義獨不可以動晉乎
注+其義獨不可以動晉乎:晉人亦必感動 而免曹之難矣아
文仲於衛
엔 則割我之所有
하야 棄之而不惜
注+棄之而不惜:謂納玉于王하고 於曹
엔 則奪彼之所有
하야 受之而不疑
注+於曹……受之而不疑:하니
是非恩衛而讐曹也
注+是非恩衛而讐曹也:發明文仲之心 不是以衛爲恩 以曹爲仇라 本心易失
하고 而利心易昏也
注+本心易(이)失 而利心易昏也:盖是親愛之本心易失 而爲利欲所昏蔽也 此句是一篇斷案일새니라 吁
라 可畏哉
注+可畏哉:人心易變如此可畏ㄴ저
雖然
注+雖然:結尾辨難이나 太公之就封
注+太公之就封:引此事辨難極切當 太公姜姓 齊始封之君也에 道宿行遲
注+道宿行遲:方其就國 宿於路而行甚遲하니 逆旅人曰
注+逆旅人曰:逆旅 猶今客館也 客寢甚安
注+客寢甚安:逆旅人 言太公安寢而不速行하니 殆非就國者也
注+殆非就國者也:若是就國 必不如此라
太公聞之
注+太公聞之:聞逆旅人之言하고 夜衣而行
注+夜衣而行:夜起披衣而行하야 黎明至國
注+黎明至國:天欲明時 已至齊國하니 則萊侯旣與之爭營丘矣
注+則萊侯旣與之爭營丘矣:萊 東夷國名 之亂而周初定 未能集遠方 遂與太公爭營丘之地라
太公聽逆旅之言
注+太公聽逆旅之言:此下 是東萊反難 言太公聽逆旅人之言 猶文仲聽重館人之言하니 其亦未免於趨利歟
注+其亦未免於趨利歟:文仲固是利心 太公獨非利心歟아 非也
注+非也:爲太公分疏라 君子固不以利自凂
注+君子固不以利自凂:以利自凂 文仲是也하고 亦不以利自嫌也
注+亦不以利自嫌也:不以利自嫌 太公之事 是也라
一國之重
注+一國之重:에 有民人焉
注+有民人焉:民人賴其牧養하고 有社稷焉
注+有社稷焉:社稷待其祭祀하니 吾其可避趨利之小嫌
注+吾其可避趨利之小嫌:應上文不以利自嫌하야 濡滯逗橈
注+濡滯逗橈:謂不速行하야 使爲姦冦之所伺乎
注+使爲姦冦之所伺乎:如齊爲萊侯之所窺伺아
故太公之不可遲
注+故太公之不可遲:太公受天子之封國 故不可遲는 猶臧文仲之不可速也
注+猶臧文仲之不可速也:文仲分他人之田地 故不可速라
然受封分地之事
注+然受封分地之事:太公是受封 文仲是分地와 逆旅重館之言
注+逆旅重館之言:逆旅之言是 重館之言非은 其同其異
와 其是其非
가 相去
注+其同其異……相去:二事若同 而是非則異間不容髮
注+間不容髮:是非之間 僅若毫髮이니 若之何而辨之
注+若之何而辨之:設問如何辨別오 曰 在明善
注+在明善:中庸曰 不明乎善 不誠乎身矣 盖善者 吾心純粹至善之理 能明乎此 則事之是非 可以辨別於毫髮之間矣이라
臧文仲이 晉나라에 가서 曹나라의 땅을 나눠 받다
傳
僖公 31년, 봄에 濟水 이서의 땅을 취하였으니 이는 曹나라의 땅을 나누어 받은 것이다. 僖公은 臧文仲을 보내어 땅을 받아오게 하였다. 臧文仲이 가다가 重館에 묵게 되었는데,
重館人이 고하기를 “晉나라가 새로 諸侯를 얻었으니 반드시 恭順한 나라를 親愛할 것이다. 빨리 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臧文仲은 그의 말에 따라 〈서둘러 가서〉 曹나라의 땅을 나누어 받았으니, 洮水 이남에서 동쪽으로 濟水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曹나라 땅이다.
注
魯나라와 曹나라는 兄弟의 나라이다. 晉나라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曹나라를 討伐하고서 그 土地를 分割하니, 魯나라는 그 토지를 私有할 수 없는데,
臧文仲은 도리어 重館人의 말을 듣고 앞다퉈 달려가서 그 토지를 취하였으니, 이것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나는 장문중이 잃은 것이 얻은 토지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이익을 보면 뒤로 물러서고
注+이익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 남에게 사양함이다. 危害를 보면 앞으로 나서는 것은
注+해로움을 만나면 앞을 다투어 危難에 달려감이다. 君子가
利害에 대처하는 불변의 법칙이다.
注+위 두 글귀의 뜻으로 결단해보면 바로 臧文仲의 잘못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익을 보고서 앞으로 나서는 것을 ‘
貪’이라 하고
注+뜻이 구차히 얻으려는 데 있기 때문에 貪이라 한 것이다. 이익을 보고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
廉’이라 하며,
注+이득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廉이라 한 것이다. 위해를 보고서 앞으로 나서는 것을 ‘
義’라 하고
注+위난을 보면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義라 한 것이다. 위해를 보고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
怯’이라 하는 것은
注+뜻이 구차히 면하는 데 있기 때문에 怯이라 한 것이다. 모두 예로부터 지금까지 정해진 명칭이다.
그러나 그 명칭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銳進하는 것을 걱정하고 태만한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급박한 것을 걱정하고 느린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빠지는 것을 걱정하고 망각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니, 천하에 어찌 개미가 비린내를 피할까 걱정하고 파리가 젓갈을 버릴까 걱정하는 자가 있겠는가?
晉 文公이
私憾으로
曹나라를 토벌해
注+晉 文公이 出奔하였을 때에 曹나라에 들렀다가 목욕하는 裸體를 엿보는 모욕을 받았다. 그러므로 曹나라를 토벌하여 묵은 원한을 갚은 것이다. 그 땅을 취하여
各國에 나누어줄 때에
注+曹나라의 土地를 취하여 나눈 것이다. 諸侯들이 앉아서 구경만 하고
曹나라를 구원하지 않은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注+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오히려 괜찮다고 할 수 있다.
마침내
曹나라의
危難을 틈타 공동으로 그 이익을 취한 것은
注+曹나라의 災害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으로 삼음이다. 진실로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注+‘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臧文仲이 천천히 간 까닭은
注+臧文仲의 本心의 근원을 추구함이다. 아마도 그 또한 부끄러워 불안한 바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注+그도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히 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
晉나라가 막
諸侯의 추대를 받았으니
注+重館人의 말이 옳지 않음을 깊이 책망한 것이다. 반드시 공순한 나라를
親愛할 것이다.
注+晉 文公이 새로 霸主가 된 것이다. 빨리 가지 않는다면
注+共은 음이 恭이다. ○晉나라의 命을 받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그 命을 집행하는 제후를 晉나라는 반드시 공순하다고 여겨 친애할 것이란 말이다. 아마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注+‘만일 더디게 한다면’의 뜻이다.라고 한
重館人의 말이
注+晉나라는 반드시 공순하지 않다고 여겨 土地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괴이하다.
重館人이 말한 ‘공순’은
注+이익을 쫓는 데 재빠른 것을 도리어 공순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아마도
聖人의 ‘공순’과 다른 듯하다.
注+聖人께서 말씀하신 공순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다는 말이다.
진실로 이 말대로라면
注+‘과연 重館人의 말과 같다면’이란 말이다. 교활하고 용렬한
商人이
注+교활한 行商과 용렬한 坐賈(坐商)를 이른다. 급히 이익을 쫓는 것이
注+속히 재물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商賈의 뜻이다. 모두
重館人이 말한 공순이니,
注+重館人의 말이 옳지 않음을 깊이 안 것이다. 세상에 어쩌면 그리도 공순한 자가 많단 말인가?
저 머뭇거리고 사양하여
注+逡巡은 행동이 느릿느릿함이고, 推揖은 사양하고 겸손함이다. 탐욕을 치욕으로 여기는 군자를
注+君子는 탐욕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심한 치욕으로 여긴다. 重館人의 말로 헤아려보면
注+格은 質正함을 이른다. 譯者는 이 說을 취하지 않고, ≪廣韻≫의 訓을 취하여 ‘量度(헤아림)’으로 번역하였다. 모두 크게 공순하지 못한 것이 된다.
注+이미 이익을 쫓아 앞을 다투는 것을 공순으로 여겼다면, 반드시 이익을 보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공순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말이 매우 비루하니,
注+重館人의 말은 淺陋함이 심하다. 비록
初學者라 해도 오히려 사절해 물리쳐야 함을 알 것인데,
臧文仲처럼 현명한 사람이
注+文仲은 臧孫氏로 이름은 辰이다. 魯나라의 賢大夫이다. 도리어 그 말에 흔들리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注+도리어 淺陋한 말에 흔들렸다는 말이다.
옛날에
萭章과
石顯(
元帝 때의
宦侍)은 벗으로서 사이가 좋았다.
注+萭章의 일은 ≪漢書≫ 〈遊俠傳〉에 보인다. 石顯은 漢나라의 宦官이다. 石顯이
官職에서 파면되어
鄕里로 돌아갈 적에
注+石顯이 罪를 지어 관직에서 파면된 것이다. 萭章에게
數百萬金의 재물을 남겨주자,
注+石顯은 萭章과 서로 사이가 좋은 벗이었기 때문에 數萬金의 재물을 萭章에게 준 것이다.
萭章은 받지 않으면서
注+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 “나는 평민으로
石君의 보살핌을 받았으나,
注+布衣는 賤者이다. 哀는 가엾게 여겨 돌봐줌이다. 石君은 石顯을 칭한다. 이제
石君의 집이 패망하는데도
注+이제 石顯이 관직에서 파면되어 집안이 망하였다는 말이다. 그 집을 안정시켜주지 못하고
注+나는 그 집안을 편안하게 할 계책이 없다는 말이다. 도리어 그 재물을 받는다면,
注+어찌 차마 그가 주는 재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는
石氏의
禍를
注+석현에게 집안을 망친 災禍가 있다는 말이다. 萭氏의
福으로 삼는 것이다.”
注+어찌 그 재물을 접수하여 나의 福으로 삼아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라고 말하였다.
魯나라와
曹나라는 같은
姬姓에서 나와
注+魯의 始祖 周公과 曹의 始祖 振鐸은 모두 文王의 아들이다. 나란히
諸侯가 되었으니,
注+魯는 侯爵이고, 曹는 伯爵이다.
두 나라 사이의 심중한
恩義와
信約은
注+兄弟의 나라는 恩情과 道義가 지극히 深重하니 반드시 信誓가 盟府에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石顯과
萭章의 한때의 사사로운
親交에 비할 바가 아니다.
注+石顯과 萭章의 사사로운 交分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魯나라는
曹나라가 전복되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注+晉 文公이 曹나라를 擊滅하는데도 魯나라는 구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 땅을 사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注+萭章이 石氏의 재물을 사절한 것처럼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더구나 달려가 이익을 추구하여
注+더구나 重館人의 말을 듣고 속히 달려가서 토지를 나누어 받고자 한 것이다. 曹나라의
禍를
魯나라의
福으로 삼았다.
注+曹나라에 土地를 상실하는 禍가 있는 것이 魯나라에 土地를 얻는 복이 있음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찌〉
臧文仲의 현명함이
萭章만 못하다고 하겠는가?
注+臧文仲의 罪를 깊이 꾸짖은 것이다. 가령
臧文仲이 고삐를 늦춰 잡고 말을 천천히 몰며
注+轡는 말고삐이니, 徐行함을 이른다. 머뭇거리고 나아가지 않아서 차마 할 수 없는 나의 뜻을 드러냈다면,
注+‘가령 臧文仲이 이와 같이 하였다면’의 뜻이다.
비록
諸侯들과 약속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당도하여
注+‘비록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와서’의 뜻이다. 1
尺의 토지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더라도
注+‘晉人이 나누어주는 曹나라의 土地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의 뜻이다. 우리
魯나라는
親族을 친애하는
道義를 이미 극진히 한 것이다.
注+또한 同姓을 친애하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여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익을 탐하고 앞을 다투어
注+그런데 지금 도리어 그 이익을 탐하여 앞다퉈 나아갔다. 〈그 토지를 취하였으니〉 비록 많은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注+魯나라가 나누어 받은 曹나라 토지는 洮水 이남으로부터 동쪽으로 濟水까지였다. 나는
臧文仲이 잃은 것이 얻은 토지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注+이익을 보고서 도의를 잊어 親族을 친애하는 恩情을 잊는다면 토지를 얻은 것은 비록 많다 하더라도 잃은 것이 더욱 많을 것이다.
전에
魯 僖公이
晉 文公에게
衛侯의
復位를 청할 때에
注+이에 앞서(魯 僖公 28년) 晉 文公이 衛나라를 토벌해 衛侯를 잡아 京師로 보냈다. 〈僖公 30년에 晉侯는〉 醫員을 보내어 衛侯를 鴆殺(독살)하게 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臧文仲이 魯 僖公에게 말하여 〈周王과 晉 文公에게〉 衛侯의 復位를 請하게 하였다. 臧文仲이 그 계획을 주도하였는데,
注+이 일은 ≪國語≫ 〈魯語 上〉에 보인다. 그 말에
注+이하는 ≪國語≫에 실린 臧文仲의 말을 서술한 것이다. “
諸侯의 환난을
注+‘무릇 諸侯에 患難이 있으면’의 뜻이다. 제후가 구원하는 것은
注+이웃 나라는 마땅히 근심해 구휼해야 한다. 衛侯에게 患難이 있으니, 魯나라는 응당 구원하기를 청해야 한다는 말이다. 백성을 교훈하기 위함이니,
注+백성들에게 서로 구휼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임금님께선 어찌하여
晉侯에게
衛侯의 복위를 청하여
同姓 제후를
親近히 여김을 보이고,
注+僖公은 어찌하여 衛君의 구원을 청구하여 諸侯들에게 서로 親愛하는 도의를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衛나라에 처음 봉함을 받은 임금 康叔은 魯나라의 始祖 周公과 친형제이다. 또
晉侯를 감동시키지 않으십니까?
注+魯나라가 衛侯를 친애하면 이 또한 晉人을 감동시킬 수 있다. 晉나라에 처음 봉함을 받은 임금 叔虞는 바로 衛 康叔의 猶子(조카)이다. 晉나라가 막
諸侯를 얻었으니(새로
盟主가 되었으니),
注+晉 文公이 처음 伯主(霸主)가 된 것을 말한다.
晉나라의
使臣도 ‘
魯나라는 그 친근한 나라를 버리지 않으니,
注+晉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魯나라는 오히려 衛侯를 친애해야 함을 아는데, 우리는 유독 衛나라를 친애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魯나라와
怨恨[
惡]을 맺는 것은 옳지 않다.’
注+우리(晉)가 衛나라를 버리는 것은 바로 魯나라와 원한을 맺는 것이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魯나라는
晉侯에게
玉을 바치고서
衛侯를
災難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注+이에 僖公이 臧文仲의 말에 따라 周 襄王과 晉 文公에게 玉을 바치고서 穀에서 會合하였다. 衛侯가 이로 인해 풀려나게 된 것이다.
曹나라와
衛나라는 그 관계가 한 몸과 같다.
注+두 나라는 모두 魯나라와 親族이다. 衛侯를
災難에서 벗어나게 한 그 의로운 일이 이미
晉侯를 감동시켰다면
注+親愛하는 도의로 晉나라 사람을 감동시킴이다. 曹나라의 토지를 사양하는
注+‘魯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을 가설한 것이다. 그 의로운 일이 어찌
晉侯를 감동시키지 못하였겠는가?
注+晉人도 반드시 감동하여 曹나라를 患難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것이다.
臧文仲이
衛나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유(
瑴의
玉)를 떼어내어
晉나라에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서,
注+玉을 周王에게 바친 것을 이른다. 曹나라에 대해서는 저들의 소유를 빼앗아 주는데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았으니,
注+曹나라의 토지를 나누어 曹의 토지를 모두 받았음을 이른다.
이는
衛나라는 은혜로 대하고
曹나라는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注+臧文仲의 마음이 衛나라는 은혜로 대하고 曹나라는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사람의
本心(
善心)은 상실하기 쉽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은 사람을 혼미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注+대체로 친애하는 本心(善心)은 상실되기 쉬워 利欲에 가림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 句가 바로 이 한 篇의 斷案이다. 아! 〈탐욕이란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注+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쉽게 변하니 두려워할 만하다.
비록 그러나
注+末尾에 辨難(辯論하고 論難함)한 것이다. 太公이
封國으로 갈 때에
注+이 일을 이끌어 辨難한 것이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太公은 姓이 姜氏로 齊나라에 처음 봉해진 임금이다. 路上에서
留宿하며 더디게 가니,
注+그가 봉함을 받은 나라로 갈 때에 도로에서 留宿하며 매우 천천히 걸어갔다. 旅館 主人이
注+逆旅는 오늘날의 客館과 같은 것이다. “손님께서는 잠자는 모습이 매우 편안하니
注+旅館 주인이 “太公은 편안히 잠을 자고 빨리 걷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封國으로 가는 분이 아닌 듯합니다.”
注+만약 封國으로 가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太公은 이 말을 듣자,
注+여관 주인의 말을 들은 것이다. 밤에 옷을 입고 길을 떠나
注+밤에 일어나 옷을 입고 〈급히〉 길을 떠났다는 말이다. 날이 샐 무렵에
齊나라에 당도하니,
注+먼동이 틀 때에 이미 齊나라에 이른 것이다. 이윽고
萊侯가 〈쳐들어와서〉
太公과
營丘를 다투었다.
注+萊는 東夷의 國名이다. 그때는 紂王의 정사가 혼란하고 周나라가 막 안정된 시기여서 아직 먼 곳까지는 安集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太公과 營丘의 땅을 다툰 것이다.
太公이 여관 주인의 말을 들었으니
注+이 이하는 바로 呂東萊가 반복해 論難하여, 太公이 여관 주인의 말을 들은 것이 臧文仲이 重館人의 말을 들은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또한 이익 쫓는 것을 면하지 못한 것인가?
注+臧文仲의 마음은 본래 이욕의 마음이었으나, 太公의 마음은 유독 이욕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아니다.
注+太公을 위해 해명한 것이다. 君子는 본래 이익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注+이욕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힌 것은 바로 臧文仲이다. 또 이익으로 인해 자신을
嫌惡하지도 않는다.
注+이욕으로 인해 자신을 혐오하지 않은 것은 바로 太公의 일이다.
한 나라에는 소중한
注+諸侯가 封함을 받은 한 나라로 감이다. 民人이 있고
注+民人이 國君의 養育을 받음이다. 社稷이 있으니,
注+社稷의 神이 그 제사를 기다림이다. 내 어찌 이익을 쫓는다는 작은 혐의를 피하기 위해
注+上文의 “이욕으로 인해 자신을 혐오하지 않는다.”는 것을 應對한 것이다. 지체하고 머뭇거려
注+속히 가지 않은 것을 이른다. 姦冦가 기회를 노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注+萊侯가 齊나라를 칠 기회를 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太公이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
注+太公은 天子의 명을 받고 封國으로 가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臧文仲이 속히 가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注+臧文仲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나누기 위해 가기 때문에 속히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受封‧
分地의 일과
注+太公은 바로 封地를 받은 것이고, 文仲은 바로 남의 토지를 나누어 받은 것이다. 逆旅人‧
重館人의 말은
注+逆旅人의 말은 옳고, 重館人의 말을 그르다. 同異와
是非의 거리가
注+두 사람의 일이 같으나 是非는 다르다. 머리털 하나를 용납할 틈도 없으니,
注+是非의 사이가 겨우 터럭만 하다. 어떻게 그
同異와
是非를 분변할 수 있겠는가?
注+어떻게 辨別할지에 대해 가설하여 물은 것이다. 明善에 달렸을 뿐이다.
注+≪中庸≫ 20장에 “善에 대해 밝게 알지 못하면 몸을 성실히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체로 善이란 내 마음의 純粹하고 지극히 善한 이치이니, 이 이치에 대해 밝게 알면 毫髮 사이와 같은 일의 시비를 辨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