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어니와 今已睦矣
니 可以歸之
니이다 叛而不討
면 何以示威
며 服而不柔
면 何以示懷
릿가 非威非懷
면 何以示德
이며 無德
이면 何以主盟
이릿가 子爲正卿
하야 以主諸侯而不務德
이면 將若之何
오
夏書曰
하며 董之用威
하며 라하니 를 謂之九歌
요 六府三事
를 謂之九功
이요 요 를 謂之德禮
니이다
니이다 若吾子之德
이 莫可歌也
면 其誰來之
릿가 盍使睦者歌吾子乎
잇가 宣子說之
하다
急人之聽者는 必以言之緩爲大戒나 然其所以終不合者는 非傷於緩也라 傷於急也니라 大其聲疾其呼라도 而聽者猶若不聞하고 危其言激其論이라도 而聽者猶謂不切하며 檻可折하고 墀可丹하며 冠可免하고 笏可還이라도 而聽者之心終不可移라
忠臣義士는 感慨憤悱하야 自尤其言之猶未急하야 更相激揚하고 更相摩厲하니 言愈迫而效愈疏라
他日聞有一言悟意하야 回難回之聽者면 意其言必剴切的近하야 出於吾平日所慮之外라 及徐問其說이면 乃吾異時所共訕侮以爲迂闊者也라
言者急而聽者緩하고 言者緩而聽者急은 豈聽者樂與言者相反覆耶아
覆觴推盎은 不能止人之飮이나 而談笑諷詠은 可以使人終身視酒如仇讐며 閉門投轄은 不能挽人之留나 而邂逅遇合은 可以使人終身從我如父子니 強人之聽者가 固不若使人之自聽也니라
以衛之弱而取怒於晉하야 壤地侵削하고 隣於危亡하야 君臣側席하고 朝不謀夕하니 勢可謂至急矣라
爲衛謀者는 必亟問亟禱하야 急自解於晉可也어늘 今郤缺爲衛請侵地於趙宣子호되 乃取古人之陳言所謂六府三事九歌者하야 諄諄而誦之하니 此何時완대 而爲此言耶아
然言出而地歸
하야 曾不旋踵
하니라 斷編腐簡熟爛之語
가 而速於辨士說客
闔之功
하니 吾是以知世人之所謂急者
는 未始不爲緩
이요 世人之所謂緩者
는 未始不爲急也
로라
嗚呼라 以此之利害而解彼之利害는 是同游乎利害之內者也요 以此之是非而攻彼之是非는 是同游乎是非之內者也라
晉旣以壤地爲急이어늘 爲衛請者復以壤地爲急이면 言者聽者俱墮於是非利害之內라
是猶兩人之角이니 其勝其負를 安可預必乎아 故郤缺之進說에 綽約容與하야 不與宣子爭於是非利害之內하고 而置宣子於是非利害之外하니라
彼方瑣屑猥細滯心壤地尺寸之末
이어늘 而吾忽以聖人之法語大訓仁聲正樂投於其耳
하니 하야 如朝舜禹而陪
하야 胷中洞然
하야 曠無畛域
이리니 至此豈復知有晉疆衛界之辨乎
아
此其所以不用力하고 不費辭코도 而平兩國之憾於片言하야 還數年之侵於一日也니라
雖然
이나 舜之琴不若舜自鼓
요 禹之樂不若禹自歌
注+舜之琴不若舜自鼓 禹之樂不若禹自歌:書니 琴存而操已變
하고 樂是而人已非
니라 郤缺追誦六府三事九歌之語於春秋爭奪之中
이어늘 豈能動物悟人如此之速乎
아
盖樂有作輟而至音無存亡하고 世有久近而至理無今古라 九敍之歌는 在唐虞聽之不爲新이며 在晩周聽之不爲舊라
愈言愈深하고 愈聽愈感하야 一念警發에 固可以再還唐虞之天地於几席之間이니 又奚止戚田之還耶리오
진晉나라 극결郤缺이 조선자趙宣子에게 위衛나라 땅을 돌려줄 것을 말하다
傳
문공文公 7년, 진晉나라 극결郤缺이 조선자趙宣子에게 말하였다.
“전일前日에는 위衛나라와 화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취取하였지만, 지금은 이미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취한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반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대국大國의 위엄威嚴을 보이며, 복종하는데도 안무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회유의 뜻을 보이겠습니까? 위엄과 회유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덕德을 보이며, 덕이 없으면 무엇으로 제후의 일을 주재主宰하겠습니까? 당신은 정경正卿으로 제후諸侯의 일을 주재하면서 덕을 힘쓰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회맹會盟을 주재하겠습니까?
〈하서夏書〉에 ‘선행善行이 있는 자는 상賞을 주어 경계하고, 죄罪가 있는 자는 형벌로 다스리며, 구가九歌로 권면하여 〈구공九功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구공九功의 덕德이 모두 노래로 부를 만한 것을 ‘구가九歌’라고 하고, 육부六府․삼사三事를 ‘구공九功’이라 하고,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을 ‘육부六府’라 하고,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을 ‘삼사三事’라 하고, 〈육부六府․삼사三事를〉 사의事宜에 맞게 행하는 것을 덕德과 예禮라고 합니다.
예가 없으면 백성이 즐거워하지 않으니 반란叛亂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의 덕이 노래로 부를 만하지 못하다면 그 누가 귀복歸服하겠습니까? 어찌 화목한 나라(위衛나라)에게 당신의 덕을 노래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선자宣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傳
문공文公 8년, 봄에 진후晉侯가 해양解揚을 보내어 광匡과 척戚 두 곳의 땅을 위衛나라에 돌려주고, 또 다시 공서지公壻池의 봉지封地를 돌려주었으니 신申에서 호뢰虎牢의 경계까지였다.
급박하게 남을 설복說服하는 자는 반드시 느슨한 말을 큰 경계로 삼는다. 그런데도 끝내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말이 느슨한 탓이 아니라 말이 절박한 탓이다. 아무리 큰소리로 다급하게 불러도 듣는 자는 오히려 못 들은 체하고, 아무리 위험한 말로 격렬히 논변論辨해도 듣는 자는 오히려 절박하게 여기지 않으며, 궁전宮殿의 난간을 부러뜨릴 만하고, 머리를 조아려 피로 섬돌을 붉게 물들일 만하며, 관冠을 벗길 만하고 홀笏을 돌려줄 만해도 듣는 자의 마음은 끝내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충신忠臣과 의사義士는 감개하고 격분하여 자기의 말이 오히려 급박하지 못했다고 탓하면서, 더욱 격렬하고 더욱 가다듬어 말을 더욱 급박하게 하지만 효과는 더욱 요원하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로 마음을 깨우쳐서 돌리기 어려웠던 듣는 자의 마음을 돌렸다는 말을 들으면, 그는 속으로 ‘그 말이 반드시 간절하고 사리에 가까워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범위 밖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천천히 그 설복시킨 말을 물어보면 도리어 전일에 자기가 우활迂闊하다고 비웃고 업신여겼던 말이다.
〈유세遊說할 때에 어떤 경우는〉 말하는 자의 〈태도가〉 급박한데 듣는 자의 〈반응이〉 완만하고, 어떤 경우는 말하는 자의 〈태도가〉 완만한데 듣는 자의 〈반응이〉 급박하니 이것은 어찌 듣는 자가 말하는 자와 서로 반복反覆하기를 좋아해서이겠는가?
술잔을 엎고 술동이를 밀어내는 방법으로는 사람의 음주飮酒를 저지할 수 없으나 담소하며 넌지시 깨우치는 방법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신토록 술을 원수처럼 보게 할 수 있으며, 문을 닫아걸고 비녀장을 뽑아 던지는 방법으로는 객인客人을 만류할 수 없으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 뜻이 맞는 경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신토록 나를 부자父子처럼 따르게 할 수 있으니, 나의 말을 듣도록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본래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듣도록 버려두는 것만 못하다.
약한 위衛나라가 강한 진晉나라에 노여움을 사서 국토國土를 침탈侵奪 당해 거의 위망危亡의 지경에 이르러, 군신君臣이 모두 좌불안석하며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 없었으니 정세가 지극히 위급하다 할 만하였다.
위衛나라를 위해 안정을 꾀하는 자라면 반드시 자주 문안하고 자주 기도祈禱하여 급히 진晉나라에 스스로 해명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극결郤缺이 위衛나라를 위해 조선자趙宣子에게 침탈한 땅을 돌려주기를 청하면서 도리어 고인古人의 진부한 말인 이른바 육부六府․삼사三事․구가九歌란 것을 가져다가 간곡하게 말하였으니, 이때가 얼마나 위급한 시기인데 이런 말을 하였는가?
그러나 〈극결郤缺의〉 말이 입에서 나가자 진晉나라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땅을 돌려주었다. 잔결殘缺된 책과 썩은 책장 속의 진부한 말을 가지고서 〈설득한 것이〉 변사辨士와 세객說客들이 패합捭闔(유세술遊說術)한 일보다 효과가 빨랐으니, 나는 이로 인해 〈고인古人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급박한 일을 완만하게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느슨한 일을 급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 이쪽의 이해利害를 가지고 저쪽의 이해를 해명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이해를 따지는 속에 빠지는 것이고, 이쪽의 시비是非를 가지고 저쪽의 시비를 공격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시비를 다투는 속에 빠지는 것이다.
진晉나라가 이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급무急務로 삼았는데, 위衛나라를 위해 청하는 자 또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급무로 삼는다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시비와 이해 속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힘을 겨루는 것[각력角力]과 같으니 그 승부를 어찌 미리 기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극결郤缺이 진언進言할 때에 태도가 단아하고 조용하여, 선자宣子와 시비와 이해 안에서 다투지 않고 선자宣子를 시비와 이해 밖에 두었다.
선자宣子[피彼]는 바야흐로 사소한 얼마 되지 않는 점령지占領地에 마음이 응체凝滯되어 있는데, 극결郤缺[오吾]이 갑자기 성인의 법어法語․대훈大訓․인성仁聲․정악正樂을 그 귀에 들려주니, 〈선자宣子는〉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이 사라져서 마치 순舜임금과 우禹임금을 조현朝見하고 기夔와 용龍을 동반同班한 듯하여 가슴속이 텅 비고 광활하여 계역界域이 없었을 것이니, 이때에 이르러 어찌 다시 진晉나라와 위衛나라의 경계를 구분해야 함을 알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극결郤缺이 힘을 쓰지도 않고 말을 허비하지도 않고서 겨우 몇 마디의 짧은 말로써 두 나라의 원한을 화평和平시켜 수년 동안 점령했던 토지土地를 하루 사이에 돌려주게 한 까닭이다.
비록 그러나
순舜의
금조琴操는
순舜이 직접 연주하는 것만 못하고,
우禹의
악곡樂曲은
우禹가 직접 노래하는 것만 못하니,
注+≪書經≫ 〈大禹謨〉에 보인다. 이는
금조琴操는 남아 있으나 연주하는 사람은 이미 바뀌었고, 악곡은
우禹의 악곡이나 노래하는 사람은 이미
우禹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극결郤缺이
고인古人의
육부六府․
삼사三事․
구가九歌에 관한 말을 〈서로 간의〉 영토
쟁탈爭奪을 일삼던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이야기하였으되, 어찌 이처럼 빠르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깨우칠 수 있었던가?
대체로 음악의 연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미묘한 악음樂音은 존망存亡의 구별이 없고 세대世代에는 원근이 있으나 진리眞理는 고금의 차이가 없다. 구공九功이 펴짐을 노래한 것을 당우시대唐虞時代 사람이 들었다면 신곡新曲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주시대晩周時代 사람이 들었다면 구곡舊曲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구공九功이 펴지는 노래를〉 들을수록 더욱 감동하여 한번 생각하는 사이에 경계하고 깨달았다면 궤석几席에 앉아 있는 사이에 천지를 다시 요순의 시대로 되돌릴 수 있었을 것이니, 또 어찌 척전戚田을 돌려주는 데서 그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