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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1)

동래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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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鄭莊公
【左傳】隱元年이라 鄭武公娶于申하니 曰武姜이라
生莊公及共叔段하다
莊公하야 驚姜氏
〈故名曰寤生이라하다
遂惡之하고 愛共叔段하야 欲立之하야 亟請於武公한대 公弗許하다
及莊公卽位하야 한대 公曰 制 巖邑也 叔死焉하니 他邑이면 唯命하리이다
請京한대 使居之하고 謂之京城太叔이라하다
城過百 國之害也니이다
先王之制 大都不過參國之一이요 中五之一이요 小九之一이어늘 今京不度하니 非制也
君將不堪이리이다 〈公曰 姜氏欲之어니 焉辟害리오
對曰 姜氏何厭之有릿까〉 不如早爲之所하야滋蔓이니이다
이면 難圖也
이면 猶不可除 況君之寵弟乎잇가 公曰 多行不義 必自斃리니 子姑待之하라
旣而太叔 한대 公子呂曰 國不堪貳 君將若之何
欲與太叔인댄 臣請事之어니와 若弗與인댄 則請除之하야 無生民心하소서 公曰 無庸이라
將自及하리라
太叔又收貳以爲己邑하고 至于廩延하니 子封曰 可矣니이다
厚將得衆이리이다 公曰 不義不暱하니 厚將崩하리라
太叔完聚하고 繕甲兵하고 具卒乘하야 將襲鄭하니 夫人將啓之하다
公聞其期하고 曰 可矣라하고 命子封帥車二百乘以伐京하다
京叛太叔段하니 段入于鄢이어늘
公伐諸鄢하니 〈五月辛丑〉 太叔出奔共하다
書曰 鄭伯克段于鄢이라하니 段不弟 故不言弟하고 如二君이라 故曰克이라하다
釣者負魚注+釣者 喩莊公 魚何負於釣注+魚 喩叔段 獵者負獸注+獵者 喩莊公 獸何負於獵注+獸 喩叔段이며 莊公負叔段注+莊公陷叔段而殺之 猶釣者獵者也이요 叔段何負於莊公注+叔段無知 而爲莊公所陷 猶魚與獸也 ○ 此爲引喩立意之格이리오
且爲鉤餌하여 以誘魚者 釣也注+此說主意發明釣者負魚 爲陷阱하여 以誘獸者 獵也注+發明獵者負獸어늘 不責釣者而責魚之貪餌하고 不責獵者而責獸之投穽注+魚無知 故貪餌 獸無知 故投穽 ○ 此二句 言叔段無知不足責하니 天下寧有是邪注+結上文意 言論者不責莊公 而責叔段 無是理也
莊公 雄猜陰狠注+事 ○ 四字 形容莊公至險하야 視同氣如寇讐注+兄弟本同一氣而生 莊公乃視其弟如賊寇讐仇然하야 而欲必致之死注+必欲陷其弟於死地
故匿其機而使之狎注+藏匿戕賊之 使其狎習無畏하고 縱其欲而使之放注+縱其弟之情 欲使之放肆無忌하고 養其惡而使之成注+養其弟之過惡 使成就其大罪하니
甲兵之强注+太叔 具甲兵 卒乘之富注+太叔 具卒乘 莊公之鉤餌也注+甲兵卒乘 猶莊公之鉤餌 百雉之城注+太叔京城 過百雉 ○ 城六丈爲一堵 三堵爲一雉 兩鄙之地注+太叔命西鄙北鄙 貳於己 又封以爲己邑 莊公之陷穽也注+大城二邑 猶獵者之陷穽
彼叔段之冥頑不靈 魚耳 獸耳注+太叔無知 與魚獸 無以異 豈有見鉤餌而不呑하고 過陷穽而不投者哉注+言叔段不足責 當責莊公
導之以逆而反誅其逆注+與以甲兵卒乘 是導之以逆也하고 敎之以叛而反討其叛注+畀以大城兩都 是敎之以叛也하니 莊公之用心 亦險矣注+先敎導以叛逆 而後誅討之 用心之至險也 險字是一篇血脈로다
莊公之心注+承上文險字 發明莊公之用心 以謂亟治之注+亟 急也 則其惡未顯하야 人必不服注+未知太叔之罪이요 緩治之 則其惡已暴注+養成太叔罪惡하야 人必無辭注+人不得以議我
其始不問者注+其初縱太叔爲惡而不問 蓋將多叔段之罪而斃之也注+積太叔之罪惡 乃從而誅討之
殊不知叔段之惡日長而莊公之惡與之俱長注+應在後하고 叔段之罪日深而莊公之罪與之俱深注+此後發明莊公罪惡이라
人徒見莊公欲殺一叔段而已注+常人所見如此로되 吾獨以爲
封京之後注+東萊自述己意 伐鄢之前注+封京是武姜請京時 伐鄢是太叔入鄢時 其處心積慮 曷嘗須臾而忘叔段哉注+莊公此時念念欲殺其弟
苟興一念이면 是殺一弟也 苟興百念이면 是殺百弟也注+此時雖未殺弟 而念念常存 與眞殺弟 何異
由初曁末 其殺段之念 殆不可千萬計 是亦殺千萬弟而不可計也
一人之身으로 殺其同氣至於千萬而不可計 天所不覆 地所不載
飜四海之波라도 亦不足以湔其惡矣 莊公之罪 顧不大於叔段耶注+應前惡與之俱長 罪與之俱深
吾嘗反覆考之注+此後 推說莊公之險 然後 知莊公之心 天下之至險也注+此段別立新意 而以險字 貫上段血脈
祭仲之徒 不識其機注+祭仲之徒 指公子呂하고 反諫其都城過制注+祭仲曰 都城過百雉 國之害也하니 不知莊公正欲其過制注+言祭仲墮莊公之計 諫其厚將得衆注+公子呂曰 厚將得衆하니 不知莊公正欲其得衆注+言子封墮莊公之計 公子呂 字子封이라
是擧朝之卿大夫 皆墮其計中矣注+言莊公用心之險 是以欺擧朝之人
鄭之詩人注+詩人謂鄭國風作將仲子篇者 不識其機하고 反刺其不勝其母하야 以害其弟注+詩鄭國風將仲子 刺莊公也 不勝其母 以害其弟 太叔失度而公弗制 祭仲諫而公弗聽 小不忍以致大亂焉하니 不知莊公正欲得不勝其母之名注+母謂武姜이요 刺其小不忍以致大亂注+亦出將仲子序하니 不知莊公正欲得小不忍之名注+二事言詩人墮莊公之計이라
是擧國之人 皆墮其計中矣注+言莊公用心之險 足以欺擧國之人니라
擧朝墮其計하고 擧國墮其計로되 莊公之機心 猶未已也注+又推廣險字說하야
魯隱之十一年 莊公封許叔注+其年齊魯鄭入許 因而復封許叔而曰注+莊公言 寡人有弟로되注+弟謂太叔 不能和協하야注+謂伐京伐鄢 而使糊其口於四方注+謂出奔共이온 況能久有許乎注+隱十一年夏 會鄭伯於郲 謀伐許也 秋遂入許 鄭伯乃使許大夫百里 奉許叔以居東偏曰 天禍許國 鬼神實不逞於許君 而假手於我寡人 寡人惟是一二父兄 不能供億 其敢以許自爲功乎 寡人有弟 不能叶和 而使糊其口於四方 況能久有許乎 吾子其奉許叔 以撫柔此民也 君子謂鄭莊公於是乎有禮
其爲此言注+東萊斷 是莊公欲以欺天下也注+用心之險 欲欺天下 使知伐太叔 非出於本心
魯莊之十六年注+其時鄭莊公已死 鄭公父定叔出奔衛注+時鄭厲公治殺雍糾者 故公父定叔出奔러니 三年而復之注+三年後 厲公復召定叔歸注+厲公言 不可使共叔無後於鄭注+共叔卽叔段也 定叔叔段之孫이라하니라
則共叔有後於鄭 舊矣注+莊十六年夏 諸侯伐鄭 宋故也 鄭伯自櫟入 告于楚 〈秋楚〉伐鄭及櫟 爲不禮故也 鄭伯治與於雍糾之亂者 九月 殺公子閼則强鉏 公父定叔出奔衛 三年而復之曰 不可使共叔無後於鄭 使以十月入曰 良月也 就盈數焉 段之有後 是莊公欲以欺後世也注+用心之險 欲欺后世 使知太叔雖有罪 我猶不絶其後
旣欺其朝하고 又欺其國하며 又欺天下하고 又欺後世注+總上文四節하니 噫嘻注+歎息而言岌岌乎險哉로다
莊公之心歟注+岌岌險貌 總以險之一字 斷終篇意
注+此是一篇結尾 別立新意將欲欺人인댄 必先欺心注+接上段欺字立論 血脈不斷이니 莊公徒喜人之受吾欺者多注+此莊公之欺人하고 而不知吾自欺其心者亦多注+此莊公先自欺其心니라
受欺之害 身害也 欺人之害 心害也注+又以欺字 分害之輕重
哀莫大於心死注+引此以證心害 而身死亦次之注+引此以證身害 니라
受欺者 身雖害 而心固自若注+言受欺之害輕하고 彼欺人者 身雖得志 其心固已斲喪無餘矣注+言君[欺]心之害重 在彼者所喪甚輕注+謂受欺者하고 在此者所喪甚重注+謂欺心者이라
本欲陷人而卒自陷이니 是釣者之自呑鉤餌 獵者之自投陷穽也注+此與起語 首尾相應 且言莊公本欲誘陷太叔 而不知自受欺心之害 與釣者自呑鉤餌 獵者自投陷穽 何以異乎 今人作文鮮知首尾相應之法
非天下之至拙者 詎至此乎注+拙者 險之反 以至拙喩至險 此文章妙處
故吾始以莊公爲天下之至險이라가 終以莊公爲天下之至拙注+二句取盡一篇意이라하노라


나라 장공莊公공숙단共叔段
은공隱公 원년元年, 무공武公신국申國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가 무강武姜이다.
무강이 장공莊公공숙단共叔段을 낳았다.
장공이 오생寤生하여 강씨姜氏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름을 ‘오생寤生’이라 하였다.
강씨가 마침내 그를 미워하고, 공숙단을 사랑하여 그를 세우려고 자주 무공에게 청하였으나 무공이 허락하지 않았다.
뒤에 장공이 즉위함에 미쳐 무강이 공숙단을 위해 제읍制邑을 청하자, 장공이 말하기를 “제읍은 지세地勢가 험한 고을이어서 괵숙虢叔이 그곳에서 죽었으니, 다른 고을을 청하신다면 명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경성京城을 청하니 그를 그곳에 살게 하고는 그를 경성태숙京城太叔이라고 하였다.
채중祭仲이 말하기를 “국도國都 이외의 도성都城백치百雉를 넘는 것은 국가의 가 됩니다.
선왕의 제도에 대도大都의 성은 국도의 3분의 1, 중도中都는 5분의 1, 소도小都는 9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경성京城은 법도에 맞지 않으니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라고 하니, 〈장공이 말하기를 “어머니 강씨姜氏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니 내 어찌 를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채중이 대답하기를 “강씨姜氏야 어찌 만족이 있겠습니까?〉 일찍이 조처하여 그 세력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뻗어나가면 도모圖謀하기 어렵습니다.
뻗어나가면 풀도 제거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임금님의 총애寵愛하는 아우이겠습니까?”라고 하니, 장공이 말하기를 “불의한 짓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스스로 패망할 것이니, 그대는 우선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태숙太叔의 서쪽 변방과 북쪽 변방에 명하여 양쪽에 소속되어 정 장공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자기의 통치도 받게 하자, 공자公子 가 말하기를 “한 나라에 두 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임금님께서는 이를 장차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나라를 태숙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신은 그를 임금으로 섬기겠습니다마는 만약 주려 하지 않으신다면 그를 제거하시어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장공이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
장차 스스로 화에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태숙이 또 양쪽에 소속됐던 땅을 거두어들여 자기 고을로 만들고, 또 그 영토領土늠연廩延까지 확장하자, 자봉子封이 말하기를 “손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태숙의 영토가 넓어져서 장차 많은 백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장공이 말하기를 “신하로서 임금에게 의리義理를 지키지 않고 아우로서 형에게 친애親愛하지 않으니, 아무리 영토가 넓어도 장차 스스로 붕궤崩潰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태숙太叔성곽城郭을 견고히 쌓고 군량軍糧을 모으고 갑옷과 무기를 수선하고 군사와 병거兵車를 갖추어서 기습奇襲하려 하니, 부인夫人내응內應하여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장공이 그 시기時期를 듣고는 “손을 쓸 때가 되었다.”라 하고서, 자봉子封에게 명하여 병거兵車 2백 을 거느리고 가서 경성京城을 치게 하였다.
경성京城 사람들이 태숙단太叔段을 배반하니, 단이 도망해 으로 들어갔다.
장공이 또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언을 치니, 〈5 신축일辛丑日에〉 태숙이 공국共國으로 도망하였다.
춘추春秋》에 “정백鄭伯에서 (이김)하였다.”고 기록했으니, 이는 단이 아우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우라고 말하지 않았고, 형제가 다툰 것이 마치 두 나라 임금이 교전交戰한 것 같기 때문에 이라고 한 것이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속였지注+낚시꾼은 장공莊公을 비유한 것이다. 물고기가 언제 낚시꾼을 속였으며注+물고기는 숙단叔段을 비유한 것이다., 사냥꾼이 짐승을 속였지注+사냥꾼은 장공莊公을 비유한 것이다. 짐승이 언제 사냥꾼을 속였으며注+짐승은 숙단叔段을 비유한 것이다., 장공莊公숙단叔段을 속였지注+장공莊公숙단叔段을 함정에 빠뜨려 죽였으니 낚시꾼이나 사냥꾼과 같다. 숙단이 언제 장공을 속였던가?注+숙단叔段무지無知하여 장공莊公에 의해 함정에 빠뜨려졌으니 물고기나 짐승과 같다. ○ 이는 비유를 이끌어 논지論旨를 세우는 문장의 격식이다.
더구나 미끼를 던져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은 낚시꾼이고注+이 말의 주의主意는 낚시꾼이 물고기를 속인 것을 드러내 밝힌 것이다., 함정을 파서 짐승을 유인하는 것은 사냥꾼인데注+사냥꾼이 짐승을 속인 것을 드러내 밝힌 것이다., 낚시꾼을 나무라지 않고 미끼를 삼킨 물고기를 나무라며, 사냥꾼을 나무라지 않고 함정에 뛰어 든 짐승을 나무라니注+물고기는 무지無知하기 때문에 미끼를 탐하고, 짐승은 무지하기 때문에 함정에 뛰어든다. ○ 이 두 숙단叔段이 무지하였으니 나무랄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는가注+상문上文의 뜻을 맺으면서 의론議論하는 자들이 장공莊公을 나무라지 않고 숙단叔段을 나무라니, 이런 이치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장공莊公은 시기심이 많고 사나운 사람으로注+〈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 ‘웅시음한雄猜陰狠’ 네 자는 장공이 지극히 음험陰險함을 형용한 것이다., 형제兄弟를 원수처럼 보아注+형제는 본래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데 장공莊公은 아우를 도적盜賊이나 원수怨讐처럼 여겼다. 반드시 그 아우를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하였다注+반드시 아우를 사지死地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공은 간교한 마음을 숨기고서 숙단叔段으로 하여금 자기를 경시輕視하게 하고注+해치려는 기심機心을 숨기고 숙단叔段으로 하여금 무람없이 대하게 한 것이다., 탐욕貪慾을 멋대로 부리도록 버려두어 숙단으로 하여금 방종放縱하게 하였으며注+아우가 방종放縱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아우로 하여금 기탄없이 방자放恣한 짓을 하게 하고자한 것이다., 죄악罪惡을 길러 숙단으로 하여금 대역大逆을 저지르게 하였다注+아우의 잘못을 키워 큰 죄악罪惡을 이루게 한 것이다..
강한 갑병甲兵注+태숙太叔이 갑옷과 병기兵器를 갖춘 것이다. 풍부한 졸승卒乘注+태숙太叔군졸軍卒전거戰車를 갖춘 것이다. 장공이 던진 미끼이고注+갑병甲兵졸승卒乘장공莊公이 던진 미끼와 같다., 백치百雉注+태숙太叔경성京城백치百雉를 넘은 것이다. ○ 성장城牆의 길이가 6이 1이고 3도가 1이다.서비西鄙북비北鄙의 땅은注+태숙太叔서비西鄙북비北鄙에 명하여 장공莊公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자기에게도 통치받게 하고, 또 서비와 북비에 봉표封表(경계를 나타내는 표지標識)를 세워 자기의 고을로 삼았다. 장공이 파놓은 함정이다注+과 두 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과 같다..
저 숙단의 어리석고 무지無知함은 물고기와 같고 짐승과 같을 뿐이니注+태숙太叔무지無知함이 물고기나 짐승과 다를 것이 없음을 이른 것이다., 어찌 미끼를 보고 삼키지 않으며, 함정을 지나면서 뛰어들지 않겠는가?注+숙단叔段은 나무랄 것이 없고, 장공莊公을 나무라야 한다는 말이다.
반역叛逆하도록 유도하고서 도리어 그 반역을 주벌誅罰하고注+갑병甲兵졸승卒乘을 준 것은 반역叛逆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모반謀叛하도록 가르치고서 도리어 그 모반을 토벌討伐하였으니, 장공의 심보가 참으로 음험陰險하도다.注+과 두 을 준 것은 반역叛逆하도록 가르친 것이다.注+먼저 반역叛逆하도록 인도하고서 뒤에 주벌誅伐하였으니 심보가 매우 음험陰險하다. ‘’자가 바로 이 한 편의 맥락脈絡이다.
장공莊公의 생각에는注+상문上文의 ‘’자를 이어 장공莊公의 심보를 드러내었다.숙단叔段을 서둘러 처벌處罰하면注+이다. 숙단의 죄악罪惡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반드시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注+태숙太叔를 모르기 때문이다., 천천히 처벌하면 그 죄악이 이미 드러나서注+태숙太叔죄악罪惡을 양성함이다. 사람들이 반드시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注+사람들이 나(莊公)를 비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장공이 처음에 숙단의 죄를 묻지 않은 것은注+당초에 태숙太叔악행惡行을 저지를 때 덮어두고 캐묻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숙단이 죄악을 많이 쌓기를 기다려 죽이려고 해서일 것이다注+태숙太叔죄악罪惡이 쌓이게 하고 따라서 주벌誅伐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숙단의 이 날로 자랄수록 장공의 악도 함께 자라고注+아래 문장文章호응呼應한 것이다., 숙단의 가 날로 깊어질수록 장공의 죄도 함께 깊어진다는 것을 전혀 모른 것이다注+이 이하는 장공莊公죄악罪惡을 드러내 밝혔다..
사람들은 장공이 하나의 숙단만을 죽이고자 한 것으로 보지만注+보통 사람들의 견해見解는 대체로 이와 같이 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나는 홀로 이렇게 생각한다.
경성京城에 봉해준 뒤로부터注+동래東萊가 자기의 뜻을 서술한 것이다.에서 그를 토벌하기 전까지注+봉경封京’은 무강武姜경성京城에 봉해주기를 청한 때이고, ‘벌언伐鄢’은 태숙太叔으로 도망해 들어간 때이다. 장공이 품은 마음과 쌓은 생각이 어찌 잠시인들 숙단을 잊은 적이 있었던가?注+장공莊公이 이때 항상 자기 아우를 죽이기만을 생각하였다는 말이다.
만약 한 번 그런 생각을 일으켰다면 이는 한 명의 아우를 죽인 것이고, 백 번 그런 생각을 일으켰다면 이는 백 명의 아우를 죽인 것이다注+이때에 비록 아우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생각이 항상 죽이는 데에 있었으니 실제로 동생을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숙단을 죽이려는 장공의 생각이 천만 번으로도 셀 수 없었으니, 그렇다면 이는 또 천만 명의 아우를 죽인 것이라 해도 다 셀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몸으로 그 아우를 죽인 것이 천만 번으로도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하늘도 비호庇護하지 않고 땅도 용납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사해四海의 물을 뒤집어써도 그 죄악罪惡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니, 장공의 죄가 도리어 숙단보다 크지 않은가?注+앞의 ‘장공莊公도 함께 자라고, 장공의 도 함께 깊어진다.[惡與之俱長 罪與之俱深]’에 호응한다.
내 일찍이 장공莊公의 일을 반복해 살펴본注+이 뒤의 글은 장공莊公의 음험함을 추론推論한 것이다. 뒤에 장공의 마음이 천하에서 가장 음험陰險하다는 것을 알았다.注+이 단락은 별도로 신의新意를 세우고서 ‘’자로써 위 문단文段맥락脈絡을 관통시켰다.
채중祭仲의 무리는 그의 간교奸巧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注+채중祭仲의 무리는 공자公子 (子封)를 가리킨다. 도리어 숙단叔段도성都城이 제도를 지나친 것을 하였으니注+채중祭仲이 “도성都城백치百雉를 넘는 것은 나라의 해가 된다.”고 하였다. 장공이 바로 숙단이 제도를 어기기를 바란 것을 알지 못한 것이고注+채중祭仲장공莊公계책計策에 떨어진 것을 말한다., 땅이 넓어져서 장차 많은 백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간하였으니注+공자公子 가 “영토가 넓어져서 장차 많은 백성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공이 바로 숙단이 많은 백성을 얻기를 바란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注+자봉子封장공莊公계책計策에 떨어진 것을 말한다. 공자公子 자봉子封이다..
이는 온 조정朝廷경대부卿大夫가 모두 그의 계략計略에 떨어진 것이다注+장공莊公의 심보가 음험陰險하기 때문에 온 조정朝廷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말이다..
나라 시인詩人注+시인詩人은 《시경詩經》 〈정풍鄭風 장중자將仲子〉를 지은 자를 이른다. 장공의 간교한 심보를 모르고서 도리어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아우를 해쳤다고 풍자諷刺하였으니注+시경詩經》 〈정풍鄭風 장중자將仲子〉는 장공莊公풍자諷刺이다. 〈모서毛序〉에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아우를 해쳤으며, 아우 태숙太叔법도法度를 잃었는데도 장공은 제지하지 않았으며, 채중祭仲이 간하는데도 장공은 듣지 않았으며, 작은 일에 차마 하지 못하여 큰 난리를 불렀다.”고 하였다. 장공이 바로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명분名分을 얻고자 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고注+어머니는 무강武姜을 이른다., 작은 것에 차마 하지 못하여 대란大亂을 불렀다고 풍자하였으니注+이 또한 《시경詩經》 〈정풍鄭風 장중자將仲子〉의 〈모서毛序〉에 나온다. 장공이 바로 작은 것에 차마 하지 못하였다는 명분을 얻고자 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注+두 가지 일은 시인詩人장공莊公계책計策에 떨어진 것을 말한 것이다..
이는 온 나라 사람이 모두 그 계략에 떨어진 것이다注+장공莊公음험陰險한 심보가 온 나라 사람을 속이기에 충분하다는 말이다..
조정朝廷이 그의 계략計略에 떨어지고 온 나라가 그의 계략에 떨어졌으되注+또 ‘’자에 대한 뜻을 확대해 추론推論하였다., 장공莊公간교奸巧한 마음은 오히려 그치지 않아,
은공隱公 11년에 장공이 허숙許叔을 봉하면서注+이해에 나라를 침입하고서, 이어 다시 허숙許叔나라의 동편東偏에 봉하였다. 말하기를注+장공莊公의 말이다. “나는 아우가 있으나注+’는 태숙太叔을 이른다., 서로 화목和睦하지 못하여注+경성京城을 치고 을 친 일을 이른다. 사방을 떠돌며 걸식乞食하게 하였는데注+태숙太叔공국共國으로 도망한 일을 이른다., 하물며 나라를 오래 점유할 수 있겠는가?”注+은공隱公 11년 여름에, 장공莊公에서 회합會合하였다. 가을에 마침내 나라를 침입하였다. 정 장공이 나라 대부 백리百里에게 허숙許叔을 모시고서 나라의 동편東偏에 거주하게 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허나라에 화를 내리고 귀신도 허군許君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아 과인寡人의 손을 빌려 허나라를 토벌討伐하게 하였다. 그러나 과인은 한두 명의 부형父兄에게도 물자物資를 공급하여 편안히 지내게 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허나라 토벌한 것을 자신의 공로功勞로 삼겠는가? 과인은 아우가 있으나 서로 화목和睦하지 못하여, 사방을 떠돌며 걸식乞食하게 하였으니, 더구나 어찌 오래도록 허나라를 점유占有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허숙을 모시고 이 백성을 위무慰撫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정 장공이 이번 일을 처리한 것이 에 맞았다.”라고 논평論評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注+동래東萊추단推斷한 것이다. 천하를 속이고자 한 것이다注+장공莊公음험陰險한 심보가 천하 사람을 속여 태숙太叔을 친 일이 본심本心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장공莊公 16년에注+이때에 장공莊公은 이미 죽었다.나라 공보정숙公父定叔나라로 도망하자注+당시에 여공厲公옹규雍糾를 죽인 자들의 죄를 물어 죽였다. 그러므로 공보정숙公父定叔(共叔段의 손자)이 도망한 것이다. 3년 뒤에 돌아오게 하며注+3년 뒤에 여공厲公이 다시 공보정숙公父定叔을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말하기를注+여공厲公의 말이다.공숙共叔으로 하여금 정나라에 후사後嗣가 없게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注+공숙共叔은 바로 숙단叔段이다. 정숙定叔숙단叔段의 손자이다.,
정나라에 공숙의 후사가 있은 지 오래이니注+ 장공莊公 16년 여름에 제후諸侯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정나라가 나라를 쳤기 때문이다. 정백鄭伯에서 정나라의 국도國都로 들어가서 뒤늦게 나라에 통고通告하였다. 가을에 초나라가 정나라를 토벌하여 에까지 진입進入하였으니, 이는 정나라가 초나라를 예우禮遇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백이 옹규雍糾를 죽이는 난리에 가담加擔했던 자들을 처벌處罰하여 9월에 공자公子 을 죽이고 강서强鉏의 두 발을 자르니, 공보정숙公父定叔나라로 도망하였다. 3년 뒤에 정백은 정숙定叔을 돌아오게 하며 말하기를 “정나라에 공숙共叔후손後孫이 없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서, 10월에 들어오게 하며 말하기를 “좋은 달이다. 바로 가득 찬 숫자이다.”라고 하였다., 정나라에 공숙단公叔段의 후손이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은 장공이 후세後世를 속이고자 한 것이다注+장공莊公의 음험한 심보가 후세後世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태숙太叔이 비록 죄가 있었으나 자신이 오히려 그의 후손後孫을 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조정을 속이고, 또 나라를 속이고, 또 천하를 속이고, 또 후세를 속였으니注+위 네 문장文章총론總論한 것이다., 아注+탄식歎息하여 말하는 것이다., 음험하도다.
장공의 마음이여注+급급岌岌’은 음험陰險한 모양이다. ‘’ 한 글자의 뜻을 총괄하여 종편終篇의 뜻을 논단論壇하였다.!
그러나注+이것은 한 편의 결미結尾(末尾)에 별도로 신의新意를 세운 것이다. 남을 속이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자기의 마음을 속여야 하니注+위 문단의 ‘’자를 이어 논리論理를 세워 문맥文脈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 장공莊公은 한갓 자신自身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많은 것만을 기뻐하고注+이는 장공莊公이 남을 속인 것을 말한다. 자신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또한 많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注+이는 장공莊公이 먼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인 것을 말한다..
속임을 당하는 해는 몸이 해를 입고, 남을 속이는 해는 마음이 해를 입는다注+또 ‘’자를 가지고 경중輕重분별分別하였다..
가장 슬픈 일은 마음이 죽는 것만 한 게 없고注+이 말을 인용하여 ‘심해心害’를 증명證明하였다., 몸이 죽는 것은 그 다음이다注+이 말을 인용하여 ‘신해身害’를 증명하였다. 이 두 는 《장자莊子》에 나온다..
속임을 당하는 자는 몸은 비록 해를 입지만 양심良心은 여전하고注+속임을 당한 는 가볍다는 말이다., 저 남을 속이는 자는 몸은 비록 뜻을 얻지만 마음은 이미 손상損傷되어 남음이 없으니注+마음을 속인 해는 무겁다는 말이다., 속임을 당하는 자는 잃는 것이 매우 경미輕微하고注+속임을 당한 자를 이른다., 남을 속이는 자는 잃는 것이 매우 중대重大하다注+자신의 마음을 속인 자를 이른다..
본래는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끝내는 자신이 빠졌으니, 이는 낚시꾼이 스스로 미끼를 삼킨 꼴이고, 사냥꾼이 스스로 함정에 뛰어든 꼴이다注+이것은 문두文頭의 말과 수미首尾가 서로 호응한다. 또 장공莊公은 본래 태숙太叔을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만 하였고 자신이 마음을 속이는 해를 받게 됨을 몰랐으니, 낚시꾼이 스스로 미끼를 삼키고 사냥꾼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문장文章을 지을 때에 수미상응법首尾相應法을 아는 이가 드물다..
천하에 가장 졸렬한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겠는가?注+졸렬拙劣음험陰險의 반대인데 가장 졸렬한 것으로 가장 음험한 것을 비유하였으니, 이것이 문장文章기묘奇妙한 곳이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에는 장공을 천하에서 가장 음험陰險한 사람으로 여겼다가, 마지막엔 장공을 천하에서 가장 졸렬拙劣한 사람으로 여기노라注+이 두 는 한 편의 뜻을 취하여 자세히 설명說明한 것이다..


역주
역주1 [역주] 共叔段 : 共은 諡號이고 叔은 형제의 차서이며 段은 이름이다. 杜預의 注에는 段이 共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共叔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역주2 [역주] (窹)[寤]生 : 說이 많다. 杜預의 注에는 “무강이 잠에서 깨어보니 장공이 출생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고, 林堯叟의 注에는 “무강이 産苦로 昏絶한 뒤에 깨어나보니 장공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고, 楊伯峻의 注에는 “窹는 牾의 가차자이니 窹生은 逆産이다.”라고 하였다.
‘寤’가 저본에는 ‘窹’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寤’로 바로잡았다.
역주3 [역주] 爲之請制 : 무강이 장공에게 청하여 숙단을 制邑에 봉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역주4 [역주] (號)[虢] : 저본에 ‘號’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역주] 祭(채)仲 : 鄭나라 대부이다.
역주6 [역주] 都 : 宗廟와 先君의 神主가 있는 곳을 都라 하고 없는 곳을 邑이라 한다.
역주7 [역주] 雉 : 사방 1丈을 堵라 하고, 3堵를 雉라 한다. 1雉의 담은 길이가 3丈이고 높이가 1丈이다.
역주8 [역주] (仲)[使] : 저본에 ‘仲’으로 되어 있으나, 《춘추좌씨전》에 의거하여 ‘使’로 바로잡았다.
역주9 [역주] 命西鄙北鄙貳於己 : 鄙는 변경의 邑이다. 貳는 두 곳에 소속되는 것으로 鄭나라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자기의 통치도 받게 한 것이다.
역주10 [역주] 〈本題〉 : ‘本題’ 두 자가 빠진 듯하므로 보충해 번역하였다.
역주11 [역주] 機 : 機心으로, 간교한 마음이다.
역주12 [역주] □□ : 저본에 2字 空欄이 있으나, 그대로 번역하였다.
역주13 [역주] (援)[緩] : 저본에 ‘援’으로 되어 있으나, 《춘추좌씨전》에 의거하여 ‘緩’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4 [역주] 此二句出莊子 : 《莊子》 〈田子方〉에 “가장 슬픈 일은 마음이 죽는 것이고, 肉體가 죽는 것은 그 다음으로 슬픈 일이다.[夫哀莫大於心死 而人死亦次之]”라고 보이는데, 心死는 精神的 죽음을 뜻하고 人死는 肉體的 죽음을 뜻한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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