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治舊洿
하고 本秩禮
하며 續常職
하고 出滯淹
하다 旣成
에 以授太傅陽子與太師
하야 使行諸晉國
하야 以爲常法
하다
傳
[左傳]成十八年
이라 晉悼公卽位于朝
하고 始命百官
하며 하고 逮鰥寡
하며 하고
匡乏困
하며 救災患
하고 禁淫慝
하며 薄賦斂
하고 宥罪戾
하며 節器用
하고 하야
하고 荀家荀會欒黶韓
爲公族大夫
하야 使訓卿之子弟共儉孝弟
하고
使士渥濁爲太傅
하야 〈使〉修范武子之法
하며 하야 使脩士蔿之法
하며
하고 立軍尉以攝之
하며 祁奚爲中軍尉
하고 羊舌職佐之
하며 魏絳爲司馬
하고 張老爲
하며
라 擧不失職
하야 하며 爵不踰德
하니 하고 民無謗言
하니라 所以復霸也
라
傳
[左傳]襄元年
이라 晉侯歸
하야 謀所以息民
하니 魏絳請
하야 輸積聚以貸
하고 自公以下
로 苟有積者
는 盡出之
하다
하고 賓以特牲
하고 하고 車服從
하니 行之期年
에 國乃有節
하다 하니라
傳
[左傳]襄二十五年
이라 楚蔿掩爲司馬
에 子木使庀賦
하고 數甲兵
하니 甲午
에 호대
傳
[左傳]昭十三年
이라 平王封陳蔡
하고 하고 하고 하고 宥罪
하다 召觀從
하야 王曰 唯爾所欲
하리라
傳
未修守備하고 未定國家어늘 而用民力이라가 敗不可悔라 州來在吳는 猶在楚也니 子姑待之하라
傳
[左傳]昭十四年
이라 夏
에 하고 且撫其民
하야 하며
長孤幼
하고 養老疾
하며 하고 救災患
하며 하고 赦罪戾
하며 姦慝
하고 擧
하며
하고 하며 任良
하다 使屈罷簡東國之兵於召陵
하고 亦如之
하다
傳
[左傳]昭十九年
이라 리라 昔吳滅州來
에 子旗請伐之
한대
王曰 吾未撫吾民
이라하니라 로되 而城州來
하야 以挑吳
하니 能無敗乎
아
侍者曰 王施舍不倦
하고 息民五年
하니 可謂撫之矣
니라 戌曰 吾聞撫民者
는 節用於內
하고 而樹德於外
하야 라하니라
今宮室無量
하야 民人日駭
하며 勞罷死
하야 忘寢與食
하니 非撫之也
니라
將以天下之事로 而責之一人之身인댄 本數末度하야 弛張廢置하고 品叢目雜하야 參錯塡溢이니 非立談之間所能決也라
必精思熟慮하야 用心而不知其幾然後에 粗能通其本原이요 博問廣詢하야 閱人不知其幾然後에 粗能熟其利害요
歷歲踰時하야 費日不知其幾然後에 粗能成其紀綱이라 法雖備矣라도 未嘗試而驟欲布之면
天下從歟違歟아 欣歟戚歟아 有效歟無效歟아 是皆未可前定也니 用法者方且怵然疑하고 慄然懼하야 必待事果便하고
國果治然後
에 敢自
이라 法未出之前
엔 營度布置
가 如彼其勞也
요 法旣出之後
엔 憂疑皇惑
이 如此其危也
니 嗚呼難矣哉
ㄴ저
吾讀左氏라가 至衛文公趙宣子晉悼公魏絳蔿掩之治國하얀 規摹條畫이 巨細畢備하고 確實切近하야 可擧而行이
如入
之室
하야 物物可以濟貧
하고 如發
之笥
하야 物物可以伐病
하니 非爲空言者也
라
世之爲治者는 與其鑿空創意如是其難으론 曷若取數公已成之法하야 按而行之乎ㄴ저 所以漫不加省者는 特易之以爲紙上語耳라
噫라 自衛文而至蔿掩히 其治法載在方冊者가 雖止於數簡이나 曾不知其經畫之初에 耗精弊神하야 竭平生之力然後에 僅能底於此也니라
是數公平生之精力이 聚於數簡之間하니 其可以紙上語易之歟아
彼苦身而立其法於數千百載之前일새 我安坐而得其法於數千百載之後라 彼任其勞하야 而遺我以其逸하니 可謂幸之尤者也로다
工之巧者는 不肯授人以其法하고 琴之妙者는 不肯授人以其調하나니 固有服役終身이라도 而莫得其傳者矣니라
使幸而得之면 其喜爲如何며 其感爲如何리오 治國之法은 非一工一琴比也라
今數公治國之良法을 表裏纖悉히 左氏盡發其秘於書하니 學者一開卷而盡得之로되 反不知貴重하니 豈不怪耶아
持以示田舍翁이면 則詆爲敗素腐楮耳리라 苟未嘗留意治體이면 亦安知數公之遺法可貴哉리오
或曰 楚平王之始得國에 宥罪擧職하고 簡兵撫民하니 其法與數公無異者로되 然楚終不振하니 是法不足以爲治也라하여늘
曰 使平王常守是法하야 而楚終不振이면 謂法不足爲治라도 可也어니와
其後宮室無量하고 民人日駭하니 則旣不能守是法矣라 然則楚之不振者는 非法之罪也요 廢法之罪也라
今日服
하고 明日服
코서 乃指參朮之爲殺人
이면 可耶不可耶
아
傳
민공閔公 2년, 위 문공衛 文公이 거친 베옷을 입고 거친 명주로 지은 모자를 쓰고서 힘써 목재木材를 축적蓄積하고 농사農事를 가르치며, 물자를 유통流通시키고 공인工人을 우대優待하며,
교육敎育을 중시하고 학문學問을 권장하며, 관리官吏의 도리道理를 가르쳐 능력 있는 자를 임용任用하니, 희공僖公 원년에 30승乘이던 병거兵車가 희공 말년에는 300승乘이 되었다.
傳
문공文公 6년, 조선자趙宣子가 국정國政이 되어 사전事典을 제정制定하여 법죄法罪를 개정改正하고, 옥형獄刑을 심리審理하며, 포도逋逃를 독찰督察하고, 질요質要를 사용하며,
구오舊洿를 다스리고, 질례秩禮를 근본으로 되돌리며, 상직常職을 존속存續시키고, 체엄滯淹을 진출進出시키는 등의 법제法制를 제정制定하였다. 이 법제가 완성되자 태부 양자太傅 陽子와 태사 가타太師 賈佗에게 주어 진晉나라에 시행하여 상법常法으로 삼게 하였다.
傳
성공成公 18년, 진 도공晉 悼公이 조정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서, 처음으로 백관百官을 임명하고, 은혜恩惠를 베풀어 포흠逋欠을 면제하며, 시혜施惠가 홀아비와 과부寡婦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폐출廢黜되었거나 오래도록 낮은 자리에 머문 사람을 기용起用하며,
궁핍한 자를 구제하고, 천재天災와 환난患難을 당한 자를 구호하며, 음특淫慝한 행위를 금지하고, 부세賦稅를 경감하며, 죄인罪人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기용器用을 절약하며, 농한기農閑期에 민력民力을 사용하여 사욕私慾으로 농시農時를 침범하는 일이 없게 하며,
위상魏相‧사방士魴‧위힐魏頡‧조무趙武를 경卿으로 삼고, 순가荀家‧순회荀會‧난염欒黶‧한무기韓無忌를 공족대부公族大夫로 삼아 경卿의 자제子弟들을 공검共儉과 효제孝弟로 교훈敎訓하게 하고,
사악탁士渥濁을 태부太傅로 삼아 범무자范武子의 법法을 수명修明하게 하며, 우항신右行辛을 사공司空으로 삼아 사위士蔿의 법을 수명修明하게 하며,
변규弁糾를 융어戎御로 삼고 교정校正을 그에 영속領屬시켜 제어諸御들에게 절의節義를 알도록 교훈하게 하며, 순빈荀賓을 거우車右로 삼고 사사司士를 그에 영속領屬시켜 용력勇力의 전사戰士들을 교훈하여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경卿의 수레에 공어共御를 없애고 군위軍尉를 세워 그 일을 대행代行하게 하며, 기해祁奚를 중군위中軍尉로 삼고 양설직羊舌職을 그의 좌佐로 삼으며, 위강魏絳을 사마司馬로 삼고 장로張老를 후엄候奄으로 삼으며,
탁알구鐸遏寇를 상군위上軍尉로 삼고 적언籍偃을 그의 사마司馬로 삼아 보병步兵과 거병車兵을 교훈하여 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게 하고, 정정程鄭을 승마어乘馬御로 삼고 육추六騶를 그에 영속領屬시켜 모든 추騶들을 교훈하여 예禮를 알게 하니,
육관六官의 장長은 모두 백성의 기림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등용登用된 사람은 모두 그 직분職分을 잃지 않았다. 관원官員은 자기의 직분을 넘지 않으며, 관작官爵이 그 덕德을 넘지 않으니 사師는 정正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여旅는 사師를 핍박逼迫하지 않고, 백성들은 비방하는 말이 없었다. 그러므로 진晉나라가 다시 패자霸者가 된 것이다.
진후晉侯가 백성이 편히 살게 할 방법을 계획하다
傳
양공襄公 원년, 진후晉侯가 돌아와서 백성을 안식安息시킬 방법을 계획하니, 위강魏絳이 은혜를 베풀어 쌓아둔 재물을 다 풀어 백성에게 대여貸與하고, 임금으로부터 이하로 대부大夫에 이르기까지 저축貯蓄이 있는 자는 그 재물을 다 내놓게 하기를 청하였다.
나라에 적체積滯된 재물이 없으니(물화物貨를 유통시킴) 곤궁한 사람이 없고, 임금이 이익을 금하지 않으니(이익을 독점하지 않음) 탐욕貪慾하는 백성이 없어졌다.
기도祈禱에는 폐백幣帛으로 희생犧牲을 대체하고 빈객賓客의 접대에는 특생特牲(한 종류의 짐승)만 사용하며, 새로 기용器用을 만들지 않고 거마車馬와 복장服裝은 필요한 만큼만 제작하니, 이렇게 시행한 지 1년 만에 나라에 절도節度가 있었다. 그러므로 진晉나라가 세 차례 출병出兵하였으나 초楚나라는 진晉나라와 승패勝敗를 다투지 못하였다.
傳
양공襄公 25년, 초楚나라 위엄蔿掩이 사마司馬가 되자, 영윤 자목令尹 子木(굴건屈建)이 그에게 부세賦稅를 관리하고 갑병甲兵의 수량을 검열檢閱하게 하니, 갑오일甲午日에 위엄蔿掩이 토지土地의 특성을 조사해 기록하되,
산림山林의 목재木材를 계산[도度]하고, 수택藪澤(늪)의 물산을 집계集計[구鳩]하고, 고지高地와 구릉丘陵을 구별하고, 염분鹽分이 섞인 땅에 팻말을 세워 표시하고, 흐르는 물가에 있는 토지는 그 침수면적浸水面積을 계산[수數]하고, 저수貯水의 용량을 계산[규規]하고,
제방堤防 사이의 자투리땅을 경지耕地로 구획區劃[정町]하고, 습지濕地를 방목지放牧地로 삼고, 비옥한 평야에는 전지田地를 정井으로 구획하여 수입을 계산해 부세賦稅의 액수를 정[수脩]하며,
병거兵車와 마필세馬匹稅를 징수하고, 거병車兵과 보졸步卒이 사용할 갑옷과 방패의 수를 계산해 수세收稅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가 완성되자 자목子木에게 바쳤으니 예禮에 맞았다.
초 평왕楚 平王이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봉해주고 옮겼던 읍인邑人을 회복시켜 살게 하다
傳
소공昭公 13년, 초 평왕楚 平王(기질棄疾)이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봉해주고, 옮겼던 읍인邑人을 〈원래의 주거지로〉 회복回復시키고, 〈처음 거사擧事할 때 주기로 약속했던〉 재물財物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은혜를 베풀고,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유죄자有罪者를 사면赦免하고, 폐기廢棄한 관직官職을 수복修復하였다. 관종觀從을 불러 보고서 왕王이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바를 내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傳
소공昭公 13년, 오吳나라가 주래州來를 격멸擊滅하니, 영윤 자기令尹 子旗가 오나라를 치기를 청하였다. 초 평왕楚 平王은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아직 백성을 안무按撫하지도, 귀신鬼神을 섬기지도,
수비守備를 설치設置[수修]하지도, 국가를 안정시키지도 못하였는데, 백성의 힘을 사용하여 토벌하였다가 실패한다면 후회막급後悔莫及일 것이다. 주래州來가 오나라 수중手中에 있는 것은 우리 초楚나라 수중에 있는 것과 일반이니 그대는 우선 기다리라.”고 하였다.
초자楚子가 연단然丹과 굴파屈罷를 보내어 군대를 선발하다
傳
소공昭公 14년, 여름에 초자楚子가 연단然丹을 보내어 종구宗丘에서 상국上國의 군대를 선발하고 또 그곳 백성들을 위무慰撫하여, 가난한 자에게 물자物資를 나누어주고 곤궁困窮한 자를 구휼救恤하며,
어린 고아孤兒를 양육[장長]하고 병든 늙은이를 봉양하며, 의지할 곳 없는 독신獨身들을 수용收容하고 재환災患당한 자들을 구호하며, 고아孤兒와 과부寡婦에게는 부세賦稅를 감면하고 죄인罪人들을 사면하며, 간특姦慝한 자를 문책問責하고 엄체淹滯된 인재人才를 거용하며,
신인新人(외국外國에서 온 나그네)을 예우禮遇하고 구인舊人(옛 관원官員)을 서용敍用하며, 공훈功勳이 있는 자에게 녹祿을 주고 친족親族과 화합하며, 현량賢良을 임용하고 관직을 맡을 만한 사람을 물색物色하게 하였다. 굴파屈罷를 보내어 소릉召陵에서 동국東國의 군대를 선발하고서, 또 연단然丹과 같이 하게 하였다.
사방 변경邊境의 이웃 나라와 우호를 맺어 백성들을 5년 동안 안식安息시킨 뒤에 군대를 사용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傳
소공昭公 19년, 초인楚人이 주래州來에 성城을 쌓으니, 침윤 술沈尹 戌이 말하였다. “초인楚人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전에 오吳나라가 주래州來를 격멸擊滅하였을 때 자기子旗가 오吳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하자,
초왕楚王은 ‘나는 아직 우리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금도 그때와 일반으로 〈백성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는데〉, 주래州來에 성城을 쌓아 오吳나라에 도전挑戰하니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 시종侍從이 말하였다. “군왕君王께서 은혜 베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5년 동안 안식安息시켰으니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였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술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백성을 안무安撫하는 임금은 국내國內에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국외國外에 덕행德行을 수립하여 백성들이 생활[성性]을 즐기고 구수寇讐가 없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궁실宮室의 규모規模가 한도限度가 없어서 백성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노고勞苦에 지쳐 죽은 시체尸體가 이리저리 뒹굴어 침식寢食도 잊고 있으니, 이것은 안무安撫가 아니다.”
천하 다스리는 일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면, 〈천하의 일을〉 본말本末을 헤아려보아 긴장과 이완, 폐지와 시행을 알맞게 써야 하고, 품등과 종목을 모아 참작하여 잘 배치해야 하니 잠깐 말하는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어느 정도 마음을 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쓴 뒤에야 대략이나마 근원을 통할 수 있고, 널리 묻고 살펴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잘 살핀 뒤에야 대략이나마 이해관계를 익숙히 알 수 있고,
세월이 지나고 때를 넘겨 어느 정도 소비하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시간을 소비한 뒤에야 대략이나마 일의 기강紀綱을 이룰 수 있다. 방법이 비록 갖추어졌다 해도 일찍이 시험해본 적이 없는 것을 갑자기 펼친다면,
〈이 일을〉 천하 사람들이 따를지 어길지, 기뻐할지 걱정할지, 효과가 있을지 효과가 없을지 등, 이런 모든 일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방법을 쓰고자 하는 자는 바야흐로 긴가민가 의심해보고 전전긍긍 두려워하여 반드시 과연 일이 편리해지고,
과연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기다린 뒤에야 감히 스스로 편안해지는 것이다. 방법을 쓰기 전에는 재고 헤아리고 배치함이 저와 같이 그렇게 수고롭고, 방법을 쓴 뒤에는 걱정과 의심으로 당혹해함이 이와 같이 그렇게 위태로우니, 아! 어려운 일이로다.
내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읽다가 위 문공衛 文公‧조 선자趙 宣子‧진 도공晉 悼公‧위강魏絳‧위엄蔿掩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나라를 다스린〉 크고 작은 규모와 계획이 다 구비되어 있고, 확실하고 절실하여 거행할 만하였다.
마치 가난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물건이 풍부한 도주공陶朱公의 집에 들어간 것 같고, 무슨 병이든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온갖 약재가 든 창공倉公의 상자를 연 것 같았으니, 그들은 빈말을 한 자들이 아니었다.
세상에 정치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어렵게 허공을 뚫고 뜻을 창조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위의 몇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여겨 더 이상 살피지 않는 이유는, 다만 ‘책속에 적힌 말’이라고 하여 가볍게 여겨서일 뿐이다.
아, 위 문공衛 文公에서부터 위엄蔿掩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다스린 그들의 방법이 서책에 실려 있는 것이 비록 몇 개의 죽간竹簡에 불과하지만, 일찍이 경영을 계획하는 초기에 정신을 소모하고 혹사하여 평소의 힘을 다 쓴 뒤에야 겨우 이런 데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른 것이다.
이 몇 사람들의 평소 정신과 노력이 몇 개의 죽간 사이에 모아져 있으니 ‘책속에 적힌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수백 년 전에 저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수백 년 뒤에 우리가 편히 앉아서 그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이 자기의 수고를 감당하여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남겨주었으니 더욱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솜씨 좋은 장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전수하려 하지 않고, 신묘한 연주를 하는 거문고 악공은 다른 사람에게 그 악조를 전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신토록 그를 위해 일해주어도 전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다행히도 전수받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어떠하며 그 감동이 어떠하겠는가? 〈더구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개 장인의 일이나 일개 거문고 연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위의 몇 사람들의 훌륭한 치국治國 방법을, 좌씨左氏가 속속들이 자세하게 서책에서 비밀을 다 밝혀내었으니, 배우는 자가 한번 책을 펼쳐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니 어찌 괴이하지 않은가?
반드시 그림을 익혀본 뒤에야 고개지顧愷之와 육탐미陸探微의 그림이 진귀함을 알고, 반드시 글자를 익혀본 뒤에야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서첩이 보물임을 알 것이니,
이것을 가져다 농부에게 보여주면 비단과 종이를 훼손했다고 비난할 것이다. 진실로 치국의 요체에 마음을 둔 적이 없다면 또한 어찌 위의 몇 사람들이 남겨준 방법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어떤 이가 말하였다. “초 평왕楚 平王이 처음 나라를 얻었을 적에, 죄인을 용서하고 없어진 관직을 다시 세우며, 군사를 선발하여 백성을 위무하였으니, 그 방법이 위의 여러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초나라가 끝내 떨쳐지지 못하였으니, 이런 방법은 치국治國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나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가령 초 평왕이 항상 이 법을 지켜 초나라가 끝내 국위를 선양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 법이 치국하기에 부족하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초 평왕은 그 뒤에 한정 없이 궁실宮室을 짓고 날마다 백성들을 놀라게 했으니, 이미 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나라가 국위를 선양하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폐기한 죄이다.
오늘 인삼人蔘과 백출白朮을 복용하고, 내일 오훼烏喙[부자附子]를 복용하고서 인삼과 백출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