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莊二十三年이라 夏에 公如齊觀社하니 非禮也라 曹劌諫曰 不可니이다 夫禮는 所以整民也라
하고 하야 니 非是
면 君不擧矣
니이다 니 書而不法
이면 後嗣何觀
이릿가
百人醉而一人醒이라도 猶可以止衆狂이요 百禮廢而一禮存이라도 猶可以推舊典이라
春秋之時
에 王綱解紐
注+綱 網之繩也 言王者無如綱之解其紐하야 周官三百六十
注+周公作周禮 以六卿法天地四時 其屬皆六十 總爲三百六十이 咸曠其職
注+至春秋時 官其官者 不事其事 咸曠廢其職矣이로되 惟史官僅不失其守耳
注+杜預左傳序云 周禮有史官 諸侯亦各有國史 此言春秋時 惟史官僅能不廢其職라
曹劌諫魯莊公觀社之辭曰 君擧必書
注+人君凡有擧動 則史官直書之하니 書而不法
注+如觀社之類 擧動非禮 書之於史 不可以爲法이면 後嗣何觀
注+使後世子孫 何所觀仰乎이리오하니 當是時
하야 人君之言動
을 史官未有不書者也
注+見得惟史官不失其職라
爲君者
는 視以爲當然而不怒
注+君不怒史官之直筆하고 爲史者
는 視以爲當然而不疑
注+史官不疑其君之怒而直書之하니 此三代之遺也
注+尙有三代盛時直道而行之意라
其後齊威將列鄭太子
於會
하니 管仲曰 作而不記
는 非盛德也
注+非盛德者之所爲也요 記姦之位
면 君盟替矣
注+라하니 仲之言則是也
나
然味其言
이면 已開作而不記之端
注+視曹劌之言已不同하니 倪曹劌之時
면 風俗已少變矣
라
又其後晉獻齊捷於周
에 周私犒其使
하고 而戒以勿籍
注+하니라 管仲所謂作而不記者
는 特設此辭以動桓公耳
요
未嘗直使史官之不記也어늘 今周王旣犯禮하고 而復使之勿籍하니 何其無忌憚也아
然一時之史官
注+轉說主意은 世守其職
注+不以世變而轉移其所守하니 公議雖廢於上
이나 而猶明於下
注+公議是一篇骨子 此後極言史官扶持公議之功니라
以崔杼之弑齊君
注+襄公二十五年 齊崔杼 弑莊公에 史官直書其惡
하니 殺三人
이로되 而書者踵至
注+太史書曰 崔杼弑其君 崔子殺之 其弟嗣書 而死者二人 其弟又書乃舍之 南史氏聞太史盡死 執簡以往 聞旣書矣 乃還라 身可殺
이나 而筆不可奪
이요 鈇鉞有弊
注+以身可殺而言나 筆鋒益强
注+以筆不可奪言이라
威加一國
注+謂崔子能弑其君 殺太史人이로되 而莫能增損
之半辭
注+不能禁太史不書弑之一字 古人以竹簡爲書籍 故云汗簡하야 終使君臣之分
으로 天高地下
하야 再明於下
注+君尊如天 臣卑如地 亂臣賊子 敢爲不義 而猶知畏史官之書하니 是果誰之功哉
注+極言史臣之功아
嗚呼
라 文武周公之澤旣竭
注+指春秋時而言하고 仲尼之聖未生
注+孔子以襄公二十二年生한 是數百年間
注+文武周公之後 孔子之前에 中國所以不淪於夷狄者
는 皆史官扶持之力也
注+無史官扶持公議 라
昩谷餞日之後
注+書堯典 和仲宅西曰昧谷 寅餞納日 言此以喩文武周公之後와 暘谷賓日之前
注+同上羲仲宅嵎夷曰暘谷 寅賓出日 言此以喩仲尼之前 ○納日之後 出日之前 謂夜也에 暮夜晦冥
에 群慝竝作
注+慝惡也 左傳子家子云日入慝作하니 苟無燭以代明
注+夜不可以無燭 猶春秋時不可以無史官이면 則天下之目瞽矣
注+無燭則有目如瞽 無史官則雖中國 與夷狄無異矣리라
春秋之時
注+猶日之夜에 非有史官司公議於其間
注+無史官 猶無燭之照이면 則胥戕胥虐
注+亂臣賊子 相戕相虐 猶日暮之慝作하야 人之類已滅
注+其禍必至於此이리니 豈能復待仲尼之出乎
注+待得孔子生 已無救矣 孔子之生 猶日之出也아
史官非特有功於仲尼之未出也
注+又轉一意 言史官有功於春秋라 使其阿諛畏怯
하야 君擧不書
注+設使人君擧動不敢直書其事면 簡編失實
注+史冊非皆實錄하야 無所考信
注+後人無所稽考以爲信據이니
則仲尼雖欲作春秋以示萬世
나 將何所據乎
注+言孔子後來 只據史冊 以修春秋 須是史官直書孔子方有信據아 無車則造父不能御
注+造父固善御車 然須有車可御하고
無弓則后羿不能射
注+后羿固善射弓 然須有弓可射하며 無城則墨翟不能守
注+墨翟固善守城 然須有城可守 墨翟善守 事見列子 此三者 以喩孔子固善作春秋 然須有史冊直書時事以爲按據也리니 大矣哉
라 史官之功也
注+孔子春秋由史書而成 故稱其功之大여
조궤曹劌가 사제社祭를 구경하는 것에 대하여 간언하다
傳
장공莊公 23년, 여름에 장공莊公이 제齊나라에 가서 사제社祭를 구경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조궤曹劌가 간諫하였다. “불가不可합니다. 예禮는 백성들을 정돈整頓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맹會盟하여 상하上下의 법도를 훈시訓示하고 재용財用의 절도節度를 제정制定하며, 조현朝見하여 작위爵位에 따라 서열序列을 정하는 의義(의전儀典)를 바로잡고 장유長幼의 차례를 따르게 하며, 정벌征伐하여 명命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토죄討罪하는 것입니다.
제후諸侯가 천왕天王에게 조현朝見하고 천왕天王이 순수巡狩하는 것은 이 회맹會盟과 조현朝見의 예禮를 익히기 위함이니, 이런 일이 아니면 임금은 거동擧動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거둥은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니,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을 기록한다면 후손後孫들이 무엇을 보고 본받겠습니까?”
注
사관史官이 당시의 일을 직필로 기록하여 공의公議를 부지扶持한 공이 매우 큼을 말하였다.
100인이 취하고 1인만 깨어 있어도 오히려 취한 미치광이 여럿을 저지할 수 있고, 100가지 예가 폐지되고 1가지 예만 남아있어도 오히려 옛날 법도를 미루어 행할 수 있다.
춘추春秋 때에 왕실의 기강이 해이하여
注+강綱은 그물의 끈이다. 임금 가운데 그물의 끈이 풀어진 것과 같지 않은 이가 없다는 말이다. 주周나라의 360개의 직책을 맡고 있는 관리가
注+주공周公이 ≪주례周禮≫를 지을 때에, 육경六卿이 천지天地와 춘春‧하夏‧추秋‧동冬의 사시四時를 본받게 하여 그 등속이 모두 60가지이니, 모두 360가지의 직책이다. 모두 제 직분을 폐기하였으되,
注+춘추春秋 때에 이르러 그 관직을 맡고 있는 자들이 제 직분을 일삼지 않아 모두 그 직책을 버려두었다는 말이다. 사관史官만 겨우 제 직분을 잃지 않았을 뿐이었다.
注+두예杜預의 〈춘추좌씨전서春秋左氏傳序〉에 “주례周禮에 사관史官이 있으니 제후도 각각 국사國史를 두었다.”라 하였으니, 이는 춘추春秋 때에 사관만 겨우 제 직분을 버려두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조궤曹劌가
노 장공魯 莊公이
사제社祭를 보러 가려 하자 간언하기를 “임금의 거둥은 반드시 기록하니
注+임금에게 있는 모든 거둥은 사관史官이 곧이곧대로 기록한다는 말이다. 기록된 것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면
注+사제社祭를 보는 따위는 거둥이 바른 예가 아니니, 역사에 기록되면 모범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注+후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우러러보게 하겠느냐는 말이다. 하였으니, 당시에 임금의 말과 행동을 사관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注+사관史官이 제 직분을 잃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노여워하지 않았고,
注+임금이 사관史官의 직필直筆에 성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관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의심하지 않았으니,
注+사관史官이 임금이 성낼까 의심하지 않고 직필直筆한다는 것이다. 이는
삼대三代의
유풍遺風이다.
注+여전히 삼대三代가 번성했을 때의 곧은 도가 남아있어 행해진다는 뜻이다.
그 뒤
제 환공齊 桓公이
정鄭나라
태자 화太子 華를 회맹에 받아들이고자 하니,
관중管仲이 말하기를 “일을 하였는데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성대한
덕德이 아닙니다.
注+훌륭한 덕을 지닌 자가 행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간인姦人이
회맹會盟의 자리에 참여한 것을 기록한다면 임금님의
맹약盟約은
폐기廢棄될 것입니다.”
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7년에 있었던 일이다.라 하였으니 관중의 말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그 말을 음미해보면 이미 ‘그런 일이 있는데도 기록하지 않는’ 단서를 열어놓은 것이니,
注+이미 조궤曹劌의 말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조궤曹劌가 있었을 당시에 비해 풍속이 조금 변한 것이다.
또 그 뒤에
진晉나라가
제齊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주周나라에 바치자, 주나라 왕이 그 사신에게 사사로이 예물을 주고 〈예가 아니니〉 기록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2년에 있었던 일이다. 관중이 말한 ‘그런 일이 있는데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이런 말을 하여 환공을 감동시켰을 뿐,
직접 사관史官에게 기록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주왕周王은 이미 예를 범하고 다시 기록하지 말라 하였으니, 어쩌면 그리도 기탄하는 바가 없는가?
그러나 당시의
사관史官이
注+주의主意를 전환하여 말한 것이다. 대대로 직분을 지키니
注+세상이 변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맡은 바 직분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공의公議가 비록 위에서는 없어졌으나 아래에서는 오히려 밝았다.
注+공의公議는 이 한 편의 핵심이다. 이 뒤의 문장은 사관史官이 공의公議를 돕는 공을 극도로 말하였다.
최저崔杼가
제齊나라 임금을 시해하였을 때에
注+노 양공魯 襄公 25년에 제齊나라 최저崔杼가 장공莊公을 시해한 일을 가리킨다. 사관이 그의 악행을
직필直筆로 기록하니 〈최저가〉 3인을 죽였지만, 이 사실을 쓰고자 하는 자가 연이어 이르렀다.
注+태사太史가 “최저崔杼가 그 임금을 시해하였다.[최저시기군崔杼弑其君]”라 쓰니 최자崔子가 그를 죽였다. 태사의 동생이 이어 다시 이렇게 쓰자 최자가 죽인 자가 2인이었다. 다른 동생이 또 쓰자 그제야 내버려두었다. 남사씨南史氏가 태사太史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을 쓰고자〉 죽간竹簡을 가지고 갔는데, 이미 썼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이는 몸은 죽일 수 있었으나 붓은 빼앗을 수 없었고, 그들을 죽인 도끼는 닳아졌으나
注+몸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예리한 붓끝은 더 강해졌으니,
注+붓은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라 전체를 흔들 위세로도
注+최자崔子가 자기 임금을 시해하고 태사太史 3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을 이른다. 죽간竹簡의 반 마디 말조차
가감加減할 수 없어
注+태사太史에게 ‘시弑’라는 한 글자를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고인古人은 죽간竹簡으로 서적書籍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간汗簡이라 한 것이다. 마침내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낮은
군신君臣의 분수가 다시 아래에서 밝혀졌다.
注+임금은 하늘처럼 존귀하고 신하는 땅처럼 비천하니,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감히 불의한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사관史官의 글이 두려운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공인가!
注+사신史臣의 공임을 지극히 말한 것이다.
아,
문왕文王‧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의 은택이 다하고,
注+춘추시대春秋時代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성인 중니聖人 仲尼가 태어나기 전까지
注+공자孔子는 양공襄公 22년에 태어났다. 수백 년 동안
注+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의 뒤부터 공자孔子가 태어나기 전까지를 가리킨다. 중국이 오랑캐가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사관史官이 부지한 힘이다.
注+사관史官이 공의公議를 지탱하지 않았다면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말곡昩谷에서 지는 해를 전송한 뒤,
注+≪서경書經≫ 〈요전堯典〉에 “화중和仲이 서쪽에 머무르니 이곳을 매곡昧谷이라 하는데 〈이곳에서〉 들어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을 말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이 죽은 뒤를 비유한 것이다. 양곡暘谷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注+윗글과 동일한 책에 “희중羲仲이 우이嵎夷에 머무르니 이곳을 양곡暘谷이라 하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해를 공경히 맞이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을 말하여 중니仲尼가 태어나기 전을 비유한 것이다.
○들어가는 해의 뒤와 나오는 해의 앞이란 밤을 이른다. 해 저물고 어두운 밤 동안에 온갖 사특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注+특慝은 악행惡行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자가자子家子가 말하기를 “날이 지면 간악한 짓을 한다.”라 하였다. 만일 밝음을 대신할 촛불이 없었다면
注+밤에 촛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치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사관史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천하 사람들의 눈은 장님이 되었을 것이다.
注+촛불이 없다면 눈에 눈동자가 없는 것과 같으니, 사관史官이 없다면 비록 중국中國이라 하더라도 오랑캐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춘추春秋 때에
注+하루 중 밤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흑에서 사관이
공의公議을 맡지 않았다면,
注+사관史官이 없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서로 죽이고 포학하게 하여
注+난신적자亂臣賊子가 서로 해치고 잔학한 짓을 하는 것이, 해가 진 뒤 간악한 짓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인류가 이미 멸하였을 것이니
注+그 화가 반드시 여기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말이다. 어찌 다시
공자孔子가 출현하기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注+공자孔子가 태어났을지라도 이미 구제할 대상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공자가 태어난 것은 해가 나온 것과 같다는 말이다.
사관史官이 다만
중니仲尼가 태어나시기 전에만 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注+또 한 번 뜻을 전환하여 사관史官이 춘추春秋 때에 공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가령 그들이 아첨하고 겁을 먹어 임금의 행동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注+가령 임금이 거둥한 일이 있어도 감히 그 일을 곧이곧대로 쓰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책史冊이 사실과 달라
注+사책史冊이 모두 사실의 기록이 아니었을 것이다. 고신考信할 데가 없었을 것이다.
注+후인後人이 고찰하여 믿을 만한 근거로 삼을 데가 없었을 것이다.
중니仲尼가 비록 ≪
춘추春秋≫를 지어
만세萬世에 제시하고자 하나 장차 어디에서 근거할 수 있었겠는가?
注+나중에 공자孔子가 단지 사책史冊에 근거하여 ≪춘추春秋≫를 엮었으니, 이는 반드시 사관史官의 직필直筆을 바야흐로 공자가 신임하여 근거로 삼은 것이 있다는 말이다. 수레가 없다면
조보造父가 수레를 몰 수 없었을 것이고,
注+조보造父는 본래 수레를 잘 몰지만 반드시 수레가 있어야만 몰 수 있다는 말이다.
활이 없다면
후예后羿가 활을 쏘지 못하였을 것이며,
注+후예后羿는 본래 활쏘기를 잘하지만 반드시 활이 있어야만 쏠 수 있다는 말이다. 성城이 없다면
묵적墨翟이 지켜낼 수 없었을 것이다.
注+묵적墨翟은 진실로 수성守城을 잘하였으나 반드시 성城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묵적이 수성을 잘한 것은 일이 ≪열자列子≫에 보인다. 이 세 가지는 공자가 본래 ≪춘추≫를 잘 엮었으나 반드시 당시의 일을 직필直筆한 사책史冊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위대하도다.
사관史官의 공이여!
注+공자孔子의 ≪춘추春秋≫는 사서史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공이 크다고 칭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