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隱十一年이라 公會鄭伯于郲하니 謀伐許也라
齊侯 以許讓公하니 公曰 君謂許不共이라 故從君討之니라
注
【主意】三國同役伐許
로되 齊魯無功
하야 不敢受
하고 鄭雖有功
이나 而不敢
하니 可謂善處功利者也
라
共患易
하고 共利難
注+利患二字對起 本題只是共利하니 患者
는 人之所同畏也
요 利者
는 人之所同欲也
注+說患利二字ᄅ새니라
同有畏心
이면 其勢必合
注+此共患之所以易也하고 同有欲心
이면 其勢必爭
注+此共利之所以難也이라
自古及今
注+爲後段引事張本히 變親爲疎
와 變恩爲怨
注+皆因有爭과 變黨爲讐
가 鮮不以共利者
注+以同有欲心致爭故也하니 吁
라 亦難矣
注+本題只是共利 故只以難字徵로다
吾觀三國之克許
注+入本題事컨대 何其善處于功利之間也
注+一篇主意在此오
當伐許之際
하야 先登者
는 鄭之大夫
注+謂潁考叔요 而齊魯之大夫無與焉
注+二國大夫無功이며 畢登者
는 鄭之師
注+謂鄭師畢登요 而齊魯之師無與焉
注+二國之兵無功이라
是則克許之功
이 獨出於鄭
注+鄭獨有功이라 以許歸鄭
이 固其所也
注+先言鄭當得許라
然常人之情
注+轉說共利之難은 戰則避患而居後
注+此共患之情狀라가 勝則爭利而居前
注+此共利之情狀하야 不慙己之無功
하고 反不容人之有功
注+所以其勢必爭이라
昔
에 鄧艾鍾會同將兵而伐蜀矣
注+引事證上意 三國時 魏鄧艾與鍾會 伐蜀에 人皆知平蜀者鄧艾之功也
로되 而鍾會反攘其功而殺之
注+見三國志艾會傳 ○ 鍾會有異志 承制(傳)[專]事 譖(文)[艾]有反狀 於是詔書(監書)[檻車]召(文)[艾]하고 王渾
同將兵而伐吳矣
注+晉二將 同伐吳에 人皆知平吳者王濬之功也
로되 而王渾反攘其功而劾之
注+見晉書渾濬傳 ○ 吳孫皓降於濬 時王渾忌濬之功 乃表濬違詔不受節度하니
使齊魯之君
도 亦如鍾會王渾之用心
이면 則三國之禍矣
注+假使二國 如此二人用心 而與鄭國爭功 則齊魯鄭 必至自相攻伐兵連禍結矣 此足以見共利之難也가 吾知其始於克許之日矣
라
許地雖
注+狹小也이나 然亦古之建國也
注+許國之裔라
一兎在野
에 百人逐之
하고 一金在地
에 百人競之
注+引喩一兎一金之利雖小必爭온 況一國之利乎
注+一國 又非一兎一金之比아
今擧以與齊
한대 而齊不敢受
注+謂齊侯以許讓公하고 擧以與魯
한대 而魯不敢受
하고 計其義
하고 推其功
하야 而卒歸之於鄭焉
注+隱公辭曰 雖君有命 寡人弗敢與聞 乃與鄭人하니라
嗚呼라 孰謂春秋爭奪之世에 而復見群后德遜之風乎아
許國之破는 鄭師克之요 齊魯推之하니 爲鄭伯者는 固可安受而無愧也라
且不絶許之祀
注+謂立許叔爲後하고 不縣許之疆
注+不滅許以爲縣 此言鄭莊公亦不敢自取也은 將何所待耶
아
鄭伯之意는 豈不曰克許者雖我師之功이나 然齊魯之師도 亦與有暴露之勞也니 三國同其勞어늘 一國專其利면 彼雖不校나 吾獨不愧於心乎아
齊魯無功而不
奪人之功
注+三國不敢受許하고 鄭雖有功而不敢恃己之功
注+鄭不絶許之祀 而不遜許之疆하니 是善處無功者
는 莫如齊魯
요 善處有功者
는 莫如鄭也
注+發盡善處功利之意라
是心也
注+餘意를 豈特可用之戰陣之間哉
注+相遜之心 無施不可아
大而共政
注+朝廷之上 與人共爲政事과 小而共財
注+鄕里之間 與人共圖財利에 推是心而居之
면 將無入而不自得矣
注+推此相遜之心 以處其事 豈復有爭奪之禍哉리라
雖然이나 伐許之役에 所以全其美者는 由彼此之善處也ᄅ새라
使齊魯推其功이로되 而鄭專其功이면 在齊魯者는 不害其爲美요 使我推其利로되 而人專其利면 在我者는 不害其爲廉이니 盡其在我하고 聽其在人이 可也라
傳
은공隱公 11년, 은공이 정백鄭伯과 내郲에서 회합하였으니, 이는 허許나라에 대한 토벌을 모의하기 위해서였다.
제후齊侯가 허나라를 은공에게 양여讓與하니, 은공이 말하기를 “군君께서 허나라가 직공職貢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기에 군君을 따라 허나라를 토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나라가 이미 죄罪에 상응相應한 벌罰을 받았으니, 아무리 군君께서 명하셔도 과인寡人은 감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후齊侯는 허나라를 정인鄭人에게 주었다.
注
세 나라(齊‧노魯‧정鄭)가 함께 허許나라를 토벌하였으나, 제齊나라와 노魯나라는 스스로 공이 없다고 여겨 감히 허나라를 접수接受하지 않았고, 정鄭나라는 비록 공이 있으나 감히 허나라를 독점하지 않았으니, 공功과 이利 사이에서 잘 처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환난患難을 함께 겪기는 쉽고
이익利益을 함께 누리기는 어려우니
注+‘이利’, ‘환患’ 두 자를 대구對句로 제기하였으나, 본편은 단지 이익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말이다., 환난은 사람들이 다 같이 두려워하는 바이고 이익은 사람들이 다 같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注+‘환患’, ‘이利’ 두 자를 설명하였다..
다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세상 반드시 화합하고
注+이는 환난患難을 함께 겪기 쉬운 이유이다., 다 같이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형세상 반드시 다투게 된다
注+이는 이익利益을 함께 누리기 어려운 이유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注+뒷 문단의 인용된 일의 장본이 된다. 친한 이가 소원해지고, 은혜가 원한이 되고
注+〈이런 일은〉 모두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친당親黨이
원수怨讐가 된 것이 이익을 함께 누림으로 인해
注+모두 탐욕의 마음이 있어 다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드무니, 아, 〈이익을 함께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注+본편은 단지 이익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난難’자로만 징험하였다..
내가 세 나라(齊‧
노魯‧
정鄭)가
허許나라를 이긴 일을 살펴보니
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어쩌면 그리도
공功과
이익利益 사이에서 잘 처리하였는가?
注+이 글 한 편의 주의主意가 여기에 담겨 있다.
허나라를 토벌할 때에 성에 먼저 오른 자는
정鄭나라
대부大夫였고
注+영고숙潁考叔을 이른다.제齊나라와
노魯나라 대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注+두 나라의 대부들은 공이 없었다는 말이다., 성에 전부 오른 것은 정나라 군사였고
注+정鄭나라 군사는 모두 성에 올랐음을 이른다. 제나라와 노나라 군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注+두 나라의 군사들은 공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허나라를 이긴
전공戰功은 오로지 정나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
注+정鄭나라만 공이 있었다는 말이다., 허나라를 정나라에 귀속시키는 것이 진실로 당연한 바이다
注+먼저 정鄭나라가 허許나라를 얻음이 마땅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注+전환하여 이익을 함께 누리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전쟁을 할 때에는 환난을 피해 뒷전에 물러나 있다가
注+이는 환난患難을 함께 겪는 상황이다. 승리하면 이익을 다투어 앞으로 나서서
注+이는 이익利益을 함께 누리는 상황이다., 자신의 공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전공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注+이 때문에 형편상 반드시 싸우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
등애鄧艾와
종회鍾會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촉蜀나라를 정벌할 적에
注+일을 인용하여 윗글의 뜻을 증명하였다. 삼국시대에 위魏나라 등애鄧艾는 종회鍾會와 함께 촉蜀나라를 쳤다., 사람들이 모두 촉나라를 평정한 것이 등애의 공임을 알았으되, 종회는 도리어 그 공을 가로채고서 그를 죽였고
注+《삼국지三國志》 〈등애전鄧艾傳〉과 〈종회전鍾會傳〉에 보인다. ○ 종회鍾會가 다른 뜻이 있었는데, 등애鄧艾가 제制를 받들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자, 등애에게 모반의 형상이 있다고 참소하였다. 이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함거檻車로 등애를 소환했다.,
왕혼王渾과
왕준王濬이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吳나라를 정벌할 적에
注+왕혼王渾과 왕준王濬은 진晉나라의 두 장군으로 함께 오吳나라를 쳤다., 사람들이 모두 오나라를 평정한 것이 왕준의 공임을 알았으되, 왕혼은 도리어 그 공을 가로채고서 그를 탄핵하였다
注+《진서晉書》 〈왕혼전王渾傳〉과 〈왕준전王濬傳〉에 보인다. ○ 오吳나라 손호孫皓가 왕준王濬에게 항복하니 당시 왕혼王渾은 왕준의 공을 시기하여 왕준이 조서의 명령을 어기고 절도節度(指揮)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표문表文을 올렸다..
가령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임금도 종회나 왕혼처럼 마음을 썼더라면, 나는 세 나라의
화禍가
注+가령 두 나라(齊‧노魯)가 이 두 사람처럼 마음을 써서 정鄭나라와 공을 다투었다면, 제齊‧노魯‧정鄭이 반드시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여 병화兵禍가 이어지는 데에 이르렀을 것이니, 이로써 이익을 함께 누리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허許나라를 이긴 날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안다.
허許나라 땅이 비록 좁지만
注+좁다는 말이다. 또한 옛날에 세워진 나라이다
注+허許나라는 태악太岳의 후예이다..
토끼 한 마리가 들에 있으면 백 사람이 그 토끼를 쫓고
注+비유를 끌어다가 토끼 한 마리와 금 한 덩어리의 이익이 비록 작지만 반드시 다투게 됨을 말하였다., 금 한 덩이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백 사람이 그 금을 다투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이익이겠는가?
注+일국一國은 더욱 토끼 한 마리와 금 한 덩어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허나라를 들어
제齊나라에게 주자 제나라는 감히 받지 않고
注+제후齊侯가 허許나라를 은공隱公에게 양여讓與했다는 말이다., 허나라를 들어
노魯나라에 주자 노나라도 감히 받지 않고서, 의리를 따져보고 그 전공을 사양하여 끝내 허나라를
정鄭나라에 귀속시켰다
注+은공隱公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비록 군君께서 명하시더라도 과인寡人은 감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곧 정인鄭人에게 주었다..
아, 쟁탈을 일삼는 춘추시대에 여러 임금들이 덕德으로 사양하는 풍도를 다시 보게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허나라가 격파된 것은 정나라 군대가 승리하였기 때문이고, 제나라와 노나라가 허나라를 정나라에 밀어주었으니 정백鄭伯은 진실로 안심하고 받아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백은 허나라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注+허숙許叔을 세워 후사를 잇게 했음을 이른다., 허나라의 땅을 정나라의
현縣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注+허許나라를 멸하여 현縣으로 만들지 않았으니, 이는 정鄭 장공莊公도 감히 스스로 취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장차 무엇을 기다리려 한 것인가?
정백의 마음은 ‘허나라를 이긴 것은 우리 군대의 공이지만 제나라와 노나라의 군대도 풍찬노숙風餐露宿하는 노고를 함께하였으니, 세 나라가 그 노고를 함께하였는데 한 나라가 그 이익을 독점한다면, 저들이 비록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허나라 땅을 나누어 허숙許叔에게 봉해준 까닭이다.
제나라와 노나라는 공이 없었으나 감히 남의 공을 빼앗지 않았고
注+세 나라가 감히 허許나라를 취하지 않았다., 정나라는 공이 있었으나 감히 자신의 공을 믿지 않았으니
注+정鄭나라는 허許나라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고, 허나라의 땅을 양여讓與받지도 않았다., 공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 처신한 이로는 제나라와 노나라 임금만 한 이가 없고, 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잘 처신한 이로는 정나라 임금만 한 이가 없다
注+공리功利에 잘 대처하는 뜻을 다 드러내었다..
이 마음을
注+보충하는 말이다. 어찌
전진戰陣 사이에만 쓸 수 있겠는가?
注+서로 양보하는 마음은 쓰지 못할 곳이 없다는 말이다.
크게는
정사政事를 함께하고
注+조정朝廷에서 남과 더불어 정사政事를 할 때를 이른다. 작게는
재물財物을 함께할 때에
注+향리에서 남과 더불어 이익을 도모할 때를 이른다. 이 마음을 미루어 처리한다면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注+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미루어 일에 대처한다면 어찌 다시 쟁탈의 화가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허許나라를 토벌한 전쟁에서 그 미덕을 온전히 보전한 것은 피차가 잘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남과 이익을 함께할 적에 나는 양보하는데도 상대가 더욱 경쟁하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가령 제齊나라와 노魯나라가 전공을 양보했는데 정鄭나라가 그 공을 독차지하였다면 제나라와 노나라의 행위는 미덕美德이 되는 데 문제가 없고, 내가 그 이익을 양보했는데 남이 그 이익을 독차지하였다면 나의 행위는 청렴淸廉이 되는 데 문제가 없으니, 나의 도리만을 다하고 남에게 달린 것은 맡겨두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나는 또 이것을 말하여 남과 이익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고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