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桓二年
이라 夏四月
에 取
大鼎于宋
하야 納于大廟
하니 非禮也
라
君人者는 將昭德塞違 以臨照百官이라도 猶懼或失之라
夫德
은 하고 하니 文物以紀之
하고 聲明以發之
하야 以臨照百官
이면 百官於是乎戒懼
하야 而不敢易紀律
이니이다
하고 而置其賂器於大廟
하야 以明示百官
하니 百官象之
면 其又何誅焉
이리잇가
武王克商
하고 遷
于雒邑
에 義士猶或非之
온 而況將昭違亂之賂器於大廟
하니 其若之何
오
注
臧哀伯不能爲先君討賊
하고 反爲忠言
하야 以補其闕
하니 其於
公
엔 信無負矣
어니와 寧不有負於隱公乎
아
隣國之賢
注+隣國以爲賢者은 敵國之讐也
注+敵國必以爲仇讐矣요 權門之良
注+權臣之門以爲良者은 公門之蠹也
注+侯王公門 必以爲蠹害矣라
蕭何韓信之徒
注+蕭何漢相 韓信漢將는 高祖視之則爲忠
注+漢高祖爭天下 二人實佐助之이나 項羽視之則爲賊
注+漢高祖 與項羽爭天下 蕭何之徒爲佐 卒敗羽于垓下이요 杜欽谷永之徒
注+二人皆漢時應詔擧賢良者는 視之則爲忠
이나 漢室視之則爲賊
注+漢成帝時 詔擧直言極諫之士 杜欽谷永應詔 後詣白虎殿對策 是時帝委政王鳳 欽永皆阿附之이니
然則簒君之忠臣
注+則入本題 意簒 魯威公忠臣 指臧哀伯也이 庸非治世之賊臣耶
注+威公視之則爲忠 魯國視之則爲賊아
臧哀伯之諫郜鼎
注+入事은 其言則是
어니와 其所與言者則非也
注+此言雖合於理 但不當以此告之威公라
臣弑君
注+此下四句出禮記이면 凡在官者殺無赦
注+凡居官者 皆得討弑君之賊하고 子弑父
면 凡在宮者殺無赦
注+凡同居者 皆得討弑父之賊니라
威公以弟弑兄
注+威公弟也 隱公兄也하고 以臣弑君
注+威公臣也 隱公君也하니 凡在魯國者
注+官於魯者는 雖牧圉廝養之賤
注+牧養牛者 圉養馬者 廝養賤役也이라도 皆可剸刃以戮之
注+官無貴賤 皆可爲隱公討威公온 況哀伯魯之世卿
注+世代爲卿 又非賤役之比으로 有祿於國
注+哀伯 於國則受卿之祿하고 有賦於軍
注+於軍旅則 하며 有職於祭
注+於國祀則有職事하니 寧忍坐視而不救乎
注+何忍坐視其君之弑而不救乎아
力能討則誅之
가 可也
注+使哀伯 力能討賊 則誅威公 可也요 力不能討則去之
가 可也
注+力不能討則去之他邦 亦可也어늘
今乃低首下心
하야 日趍於朝
注+今乃甘心事之而爲之臣하고 又發忠言
하야 以
其闕
注+又忠諫納鼎事以補威公之闕하니 其於威公
에 信無負矣
注+應簒君之忠臣어니와 獨不負於隱公耶
注+應治世之賊臣 ○ 自此以下 又轉二意아
斬關之盜
注+犯門斬關强盜也에 人不責其穿窬
注+旣敢斬關 何必責其穿壁窬墻之罪하고 殺人之囚
注+殺人不忌重囚也에 人不責其鬪歐
注+旣敢殺人 何必責其鬪爭歐擊之罪하니 以斬關而槪穿窬
는 餘事也
注+穿窬 固有罪 比之斬關 則餘事爾요 以殺人而槪鬪歐
는 微罪也
注+鬪歐 固有罪 比之殺人 則微罪爾ᄅ새라
彼威公親爲簒逆而不忌
注+譬如斬關殺人之罪온 況可責其取亂人之一鼎乎
注+譬如穿窬鬪歐之罪 而可責乎아
由前言之則不忠
注+此句結前一段意 謂哀伯不討威公 而反進諫 是不忠也이요 由後言之則不智
注+此句結第二段意 謂哀伯不知弑君之罪大取鼎之罪小 而乃諫之 是不智也니 一進說而二失具焉
注+進一諫而有不忠不智之失이라
人謂哀伯爲賢
이나 吾不信也
注+譏左氏所載周內史之言로라
嚴尤匈奴之策
이 奇策也
注+王莽卽位而伐匈奴 嚴尤以三策諫之로되 然君子不謂之奇
는 以其所告者王莽耳
注+漢書 王莽新卽位 欲立威 迺拜十二部將 三十萬衆 齎二百日糧 同時十道竝出 窮追匈奴 嚴尤諫曰 臣聞匈奴爲害 所從來遠矣 未聞上世有必征之者也 後世三家周秦漢征之 然皆未得上策者也 周得中策 漢得下策 秦無策焉云云 大用民力 功不可必立 臣伏憂之 莽不聽요 陳子昻明堂之議
가 正議也
로되 然君子不謂之正
은 以其所告者武后耳
注+武后埀拱初 詔臣 調元氣 當以何道 陳子昻 因是勸復興 上言曰 昔黄帝 有虞 堯 周 皆所以調元氣洽陰陽也云云요 臧哀伯郜鼎之諫
이 忠諫也
注+亦猶嚴尤之策 子昻之議로되 然君子不謂之忠
은 以其所告者威公耳
注+亦猶嚴尤不得爲奇策 子昻不得爲正議라
觀人之言
注+觀人臣之進言엔 當先考其所處之地
注+觀其所立何人之朝然後
에 聽其所發之言
注+聽其所言何事이라
苟失身於簒逆之區
注+如哀伯立於威公之朝면 雖有忠言嘉謀
라도 未免爲助亂也
注+雖有諫取鼎之忠言 未免有佑助亂人之罪라
濟之以淫侈하고 佐之以暴虐하야 凶德參會하야 神怨人怒면 適所以趣其誅而速其死니 此以亂助亂之罪小也요
導之以典刑하고 規之以箴諫하야 使亂人之身安固而不可拔이면 忠臣孝子之憤을 亦無自而雪이니 此以治助亂之罪大也라
向若威公用哀伯之言
하야 動遵法義
注+設使威公能從哀伯之諫 擧動必遵守於法度義理하야 注+漢陸賈云 湯武逆取而守順之이면
則終無彭生之禍
注+威公果能如此 則必免於彭生之禍矣 ○ 十八年 威公及文姜如齊 齊侯通焉 公謫之 以告齊侯 享公 使公子彭生乘公 公薨于車 蓋爲彭生所殺也하고 而隱公之目永不瞑於地下矣
注+是使隱公之寃 無自而伸 雖死而不瞑目也리니 哀伯之罪
가 顧不大耶
注+正哀伯助亂之罪아
羽父之請
注+結尾餘意 羽父之請 見前篇은 爲威公畫簒國之謀
注+謂譖公于威公 而請弑之요 哀伯之諫
注+納鼎은 爲威公建保國之策
注+謂使動遵法義以免後禍이니
始亂者
는 羽父也
注+以始亂斷羽父之罪요 成亂者
는 哀伯也
注+以成亂斷哀伯之罪라 正名定罪
注+結正二人罪名면 不當置哀伯於羽父之下
注+言二人其罪當均 詞氣凜然可畏 ○ 愚按 哀伯忠諫威公 蓋眞有愛君之意 其失身而忠於君父之大讐 蓋不學而無識爾 較之羽父親謀弑逆 其罪猶在末減 而東萊攻之 不少恕 亦深文矣哉니라
장애백臧哀伯이 고정郜鼎을 종묘宗廟에 들여놓은 것을 간하다
傳
환공桓公 2년, 여름 4월에 송宋나라에서 고대정郜大鼎을 가져와서 태묘太廟에 들여놓았으니 예禮가 아니다.
“임금은 도덕道德을 선양宣揚하고 사악邪惡을 방지하여 백관百官을 감시하더라도 오히려 백관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덕을 밝게 드러내어 자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묘淸廟의 지붕을 띠풀로 이며, 대로大路의 방석을 부들로 엮어 만들며, 대갱大羹에 조미調味를 하지 않으며, 자식粢食을 도정搗精하지 않는 것은 검소儉素를 소명昭明하기 위함입니다.
곤袞‧면冕‧불黻‧정珽과, 대帶‧상裳‧폭幅‧석舃과, 형衡‧담紞‧굉紘‧연綖은 제도制度를 소명昭明하기 위함입니다.
조藻‧솔率‧필鞸‧봉鞛과, 반鞶‧여厲‧유游‧영纓은 정수定數를 소명하기 위함입니다.
화火‧용龍‧보黼‧불黻은 문장文章을 소명하기 위함이며, 오색五色으로 각종 물상物象을 의사儗似하게 그리는 것은 물색物色을 소명하기 위함이며, 석錫‧난鸞‧화和‧영鈴은 성음聲音을 소명하기 위함이며, 삼신三辰의 정기旌旗는 광명光明을 소명하기 위함입니다.
덕德은 검소하면서도 법도가 있고 등강登降에 일정한 수數가 있으니, 문文과 물物로 귀천을 기록(표시)하고, 성聲과 명明으로 덕德을 드러내어, 백관을 감시하면 백관은 이에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기율紀律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을 버리시고 도리를 어긴 자를 세워주고서 뇌물로 받은 고대정郜大鼎을 태묘太廟에 안치하여 백관에게 밝게 보이시니, 백관이 이를 본받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패망敗亡하는 것은 관리官吏의 사악邪惡에서 유래하고, 관리가 덕을 상실하는 것은 사사로운 총애寵愛와 수뢰受賂가 드러나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고대정을 태묘에 안치하신다면 수뢰를 드러냄이 이보다 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구정九鼎을 낙읍雒邑으로 옮기자 의사義士들은 오히려 이를 비난하였는데, 하물며 도리를 어기고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뇌물로 받은 기물을 태묘에 안치하여 백관에게 밝게 보이려 하시니,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주周나라 내사內史가 이 일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손달臧孫達은 아마도 후손이 노魯나라에서 오래도록 복록福祿을 누릴 것이다.
도리를 어긴 임금의 잘못을 도덕道德으로 간諫하기를 잊지 않았도다.”
注
노魯 환공桓公이 형을 시해하고 왕위를 빼앗았으니 노魯나라의 적이다.
그런데도 장애백臧哀伯은 선군先君을 위하여 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충언을 올려 그의 부족함을 보완해주었으니 그가 환공에게는 참으로 저버린 일이 없다고 하겠으나, 은공隱公에게는 어찌 저버린 일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웃나라의
현인賢人은
注+이웃나라가 현인賢人이라고 여기는 자를 이른다. 적국의 원수이고
注+적국은 반드시 그를 원수로 여길 것이다., 권세가의
양신良臣은
注+권신權臣의 집안에서 양신良臣이라 여기는 자를 이른다. 국가의 좀벌레이다
注+왕후王侯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를 해충이라 여길 것이다..
소하蕭何와
한신韓信 등을
注+소하蕭何는 한漢나라의 승상이고, 한신韓信은 한나라의 장수이다.고조高祖가 보면 충신이지만
注+한漢 고조高祖가 천하를 다툴 때에 두 사람이 실제로 보좌하였다.항우項羽가 보면
난적亂賊이고
注+한漢 고조高祖가 항우項羽와 천하를 다툴 때에 소하蕭何 등이 보좌하여 마침내 항우를 해하垓下에서 무찔렀다.,
두흠杜欽과
곡영谷永 등을
注+두 사람은 모두 한漢나라 때에 조명詔命에 응하여 현량과賢良科에 응시한 자들이다.왕봉王鳳이 보면 충신이지만
注+한漢 성제成帝 때에 조서를 내려 직언극간直言極諫하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두흠杜欽과 곡영谷永이 조서를 받들어 뒤에 백호전白虎殿에 나아가 대책문對策文을 지어 올렸다. 이때에 성제가 왕봉王鳳에게 정사를 맡기니 두흠과 곡영이 모두 왕봉에게 아부했다.한漢나라 왕실이 보면 난적이다.
그렇다면 왕위를 찬탈한 군주의 충신은
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 노魯 환공桓公의 충신은 장애백臧哀伯을 가리킨다. 어찌 치세의 난적이 아니겠는가?
注+환공桓公의 입장에서 보면 충신忠臣이지만 노魯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적신賊臣이라는 말이다.
장애백臧哀伯이
고정郜鼎을
태묘太廟에 들여놓는 일에 대해 간한 것은
注+〈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그의 말은 옳았으나 그가 더불어 말한 상대는 잘못되었다
注+이 말이 비록 이치에 합당하나, 다만 이것을 환공桓公에게 고한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면
注+이하 4구句는 《예기禮記》 〈단궁檀弓 하下〉에 나온다. 관직에 있는 모든 관원은 그
역신逆臣을 죽이고 용서하지 않으며
注+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임금을 시해한 적신賊臣을 토살討殺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식이 아비를 시해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적자賊子를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
注+집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아비를 시해한 적자賊子를 토살討殺할 수 있다는 말이다..
환공桓公은 아우로서 형을 죽였고
注+환공桓公은 동생이고, 은공隱公은 형이다.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였으니
注+환공桓公은 신하이고, 은공隱公은 임금이다.,
노魯나라 사람이라면
注+노魯나라에서 벼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비록 소나 말을 기르는 천한 무리라 하더라도
注+목牧은 소를 기르는 자이고, 어圉는 말을 기르는 자이며, 시양廝養은 천역賤役을 하는 자이다. 모두 환공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을 것인데
注+관작의 귀천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은공隱公을 위하여 환공桓公을 토살討殺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물며 장애백은 노나라의
세경世卿으로
注+대대로 경卿의 지위에 있었으니 또한 천역賤役을 하는 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나라에서 녹을 받고
注+장애백臧哀伯은 나라에 있어서는 경卿의 봉록을 받는다., 군대에 물자나
역부役夫를 내야 하는 토지를 가졌고
注+군대에 있어서는 병부兵賦를 가졌다는 말이다., 제사에 맡은 직책이 있으니
注+국가의 제사에 있어서는 맡은 직책이 있다는 말이다., 어찌 차마 앉아서 구경만 하고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注+어찌 차마 자기 임금이 시해당한 것을 좌시하고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환공을 칠 만한 힘이 있다면 주벌하는 것이 옳고
注+만약 장애백臧哀伯이 힘으로 적신賊臣을 죽일 수 있다면 환공桓公을 죽이는 것이 옳다., 그럴 힘이 없다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다
注+힘으로 죽일 수 없다면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또한 옳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여 날마다 조정에 나아가고
注+지금 도리어 달가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신하 노릇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 충언을 올려 환공의 잘못을 구원하려 하였으니
注+또 고정郜鼎을 태묘太廟에 들여놓는 일에 대하여 충심으로 간언하여 환공桓公의 잘못을 구원하려 하였다., 그가 환공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버린 일이 없다고 하겠으나
注+‘찬군지충신簒君之忠臣’에 호응하는 말이다., 어찌
은공隱公에 대해서도 저버린 일이 없다고 하겠는가?
注+‘치세지적신治世之賊臣’에 호응하는 말이다. ○ 이 이하의 글은 또 전환하여 두 가지 뜻을 말하였다.
성문을 침범하여 빗장을 자르는 큰 도적에게
注+성문을 공격하여 빗장을 자르는 강도이다.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절도죄는 꾸짖지 않고
注+이미 감히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어찌 벽을 뚫고 담을 넘은 경미한 죄를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사람을 죽인 죄수에게
注+사람을 죽이면서 거리낌이 없는 중죄인이다. 사람들은 그가 남을 구타한 죄는 꾸짖지 않으니
注+이미 감히 살인을 했는데 어찌 싸우고 구타하는 죄를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이는 절도죄는 성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에 비해 작은 일이고
注+좀도둑질한 것이 본디 죄가 있는 것이지만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닐 뿐이다., 구타는 살인에 비해 하찮은 죄이기 때문이다
注+싸우고 구타하는 것이 본디 죄가 있는 것이지만 사람을 죽인 것에 비하면 경미한 죄일 뿐이다..
저 환공은 망설임 없이 직접
찬역簒逆을 자행한 사람인데
注+비유하자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죄나 사람을 죽인 죄와 같다., 하물며
난인亂人(宋督)이 바친
동정銅鼎 하나를 취하였다고 해서 이를 꾸짖을 수 있겠는가?
注+비유하자면 좀도둑질한 죄나 싸우고 구타한 죄와 같으니 꾸짖을 수 있겠는가?
장애백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注+장애백臧哀伯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앞의 일(환공을 토벌하지 않은 일)로 말하면
불충不忠이고
注+이 구절은 제第1단段의 뜻을 맺은 것이다. 장애백臧哀伯이 환공桓公을 토벌하지 않고 도리어 간언을 올린 것은 ‘불충不忠’이라는 말이다., 뒤의 일(간언을 올린 일)로 말하면
부지不智이니
注+이 구절은 제第2단段의 뜻을 맺은 것이다. 장애백臧哀伯이 임금을 시해한 죄는 중대하고 고정郜鼎을 취하려 한 죄는 약소함을 모르고 도리어 간언한 것은 ‘부지不智’라는 말이다., 한 번의
진언進言에 두 가지의 잘못이 모두 드러났다
注+한 번 간언을 올림에 불충不忠과 부지不智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장애백을 어질다고 하나 나는 믿지 않노라
注+좌씨左氏가 기록한 주周나라 내사內史의 말을 기롱한 것이다..
아
注+〈여기부터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여 주의主意를 실증하였다.!
엄우嚴尤가 올린
흉노匈奴에 대한 계책이
注+왕망王莽이 즉위하여 흉노匈奴를 치려 하자 엄우嚴尤가 〈상중하上中下의〉 세 가지 책략을 간하였다. 뛰어난 계책이었지만
注+《한서漢書》 〈흉노전匈奴傳 하下〉에 “왕망王莽이 갓 즉위하여 〈흉노匈奴에〉 위엄을 세우려고 12명의 부장部將을 임명하여 3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200일간의 식량을 가지고서 열 갈래로 길을 나누어 동시에 출동하여 흉노를 끝까지 추격하게 하였다. 그러자 엄우嚴尤가 간하기를 “신이 들은 바로는 흉노가 중국에 해악을 끼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고시대에 흉노를 정벌한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후세의 세 나라인 주周나라, 진秦나라, 한漢나라가 정벌했으나 모두 상책上策을 얻은 자가 없었습니다. 주周나라는 중책中策을 얻고 한漢나라는 하책下策을 얻고, 진秦나라는 책략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힘을 크게 쓰더라도 공을 기필할 수 없으니, 신은 엎드려 이 점을 걱정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왕망은 듣지 않았다. 군자가 이를 뛰어난 계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 계책을 올린 상대가
왕망王莽이었기 때문이고,
진자앙陳子昻이 올린
명당明堂에 대한 건의가 바른 논의였지만 군자가 바른 논의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 건의를 올린 상대가
무후武后였기 때문이며
注+무후武后가 수공垂拱(685~688) 초년에 군신群臣에게 조서를 내려 ‘원기元氣를 조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고 물으니, 진자앙陳子昻이 이로 인하여 무후에게 명당明堂을 재건하기를 권하고서 이어 진언하기를 “옛날 황제黃帝의 합궁合宮과 유우씨有虞氏의 총장總章과 요堯임금의 구실衢室과 주周나라의 세실世室은 모두 원기元氣를 조화시키고 음양陰陽을 화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애백臧哀伯이 올린
고정郜鼎에 대한 간언이 충성스런 간언이었지만
注+또한 엄우嚴尤의 책략, 진자앙陳子昻의 건의와 같은 경우이다. 군자가 충성스런 간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가 간한 상대가
환공桓公이었기 때문이다
注+또한 엄우嚴尤의 책략이 뛰어난 책략이 될 수 없고, 진자앙陳子昻의 건의가 바른 논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남의 말을 관찰할 때에는
注+신하가 진언하는 말을 관찰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처지를 살핀
注+어떤 사람의 조정에서 벼슬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뒤에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注+그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듣는 것이다..
만약 찬탈과 반역에 가담하여 절조를 잃은 사람이라면
注+장애백臧哀伯이 환공桓公의 조정에서 벼슬한 것과 같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말과 뛰어난 계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난적亂賊을 돕는 것이 됨을 면할 수 없다
注+비록 고정郜鼎을 취하는 것에 대해 간한 충언忠言이 있다 하더라도 난인亂人을 돕는 죄가 있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다..
난인亂人으로 난적을 돕는 것은 그 죄가 작고, 정인正人으로 난적을 돕는 것은 그 죄가 크다.
음란과 사치로 난적의 성공을 돕고 포학으로 난적을 보좌하여 갖은 악덕이 다 모여 귀신이 원망하고 사람이 분노하면 다만 하늘의 주벌을 재촉하여 죽음을 부를 뿐이니, 이것이 난인으로서 난적을 돕는 것은 작은 죄가 되는 까닭이다.
법도法度로 인도하고 잠언箴言과 간언諫言으로 권면하여 난적의 위치가 안정되고 견고해져서 제거할 수 없게 하면 충신‧효자의 울분을 씻을 길이 없으니, 이것이 정인으로서 난적을 돕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까닭이다.
그때 만약
환공桓公이
장애백臧哀伯의 말을 받아들여 언제나 법도와 의리를 준수하여
注+설령 환공桓公이 장애백臧哀伯의 간언을 받아들여 행동거지가 반드시 법도와 의리를 준수하였더라면이라는 뜻이다. ‘
역逆으로 취하였으나
순順으로 지킨다.’는 말로 자신을 비유하였다면
注+한漢나라 육가陸賈가 이르기를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은 역逆으로 취하였으나 순順으로 지켰다.”라고 하였다.,
〈환공은〉 끝내
팽생彭生에게 피살되는 화를 당하는 일이 없고
注+환공桓公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분명 팽생彭生의 화禍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환공 18년에 환공이 문강文姜과 제齊나라에 갔다. 문강이 제후齊侯와 통정하자 환공이 문강을 꾸짖으니 문강이 제후齊侯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다. 제후齊侯가 환공을 위해 연향을 베풀고 공자公子 팽생彭生 으로 하여금 환공을 수레에 태우게 했는데 환공이 수레에서 죽었으니 이는 팽생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은공隱公은 영원히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注+이는 은공隱公의 원귀寃鬼로 하여금 원통함을 풀 길이 없게 하여 비록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장애백의 죄가 도리어 크지 않은가?
注+바로 장애백臧哀伯이 난을 도운 죄를 말한다.
우보羽父의 청은
注+결미結尾에 남은 뜻을 보충하였다. 우보羽父가 청한 일은 전편(03-05 우보시은공羽父弑隱公)에 보인다. 환공을 위하여 나라를 찬탈할 계책을 낸 것이고
注+은공隱公을 환공桓公에게 참소하여 그를 시해하도록 청한 일을 이른다., 장애백의 간언은
注+고정郜鼎을 태묘太廟에 들여놓는 것에 대해 간한 것이다. 환공을 위하여 나라를 보전할 계책을 세운 것이다
注+환공桓公으로 하여금 법과 의리를 준수하여 뒤에 받게 될 재앙을 면하게 하였음을 말한다..
처음에 난을 일으키도록 환공을 부추긴 자는 우보이고
注+처음에 난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다는 말로 우보羽父를 단죄斷罪한 것이다., 뒤에 난적인 환공을 도와 성공하게 한 자는 장애백이니
注+난을 도와 성공하게 했다는 말로 장애백臧哀伯을 단죄한 것이다., 명분을 바르게 따져 죄를 정한다면
注+우보羽父와 장애백臧哀伯 두 사람의 죄명罪名을 바로잡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장애백의 죄를 우보의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注+두 사람의 죄가 균등함을 말했으니 사기詞氣가 늠름하여 두려울 만하다.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장애백臧哀伯이 환공桓公에게 충심의 간언을 했으니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뜻이 있는 것이나,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군부君父의 대 원수에게 충언을 하였으니 이는 불학무식不學無識한 자일 뿐이다. 직접 시역弑逆의 화를 도모한 우보羽父와 비교해볼 때 그 죄가 오히려 가벼운 쪽에 해당되는데도 동래東萊가 그를 공박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니 법조문을 엄하게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