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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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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處分亦確이라
一 臣去年 其州雖與黃家賊不相隣接이나 然見往來過客하니 幷諳知嶺外事人하야 所說至精至熟이니이다
其賊幷是 亦無城郭可居하야 依山傍險하야 自稱洞主하며
衣服言語 하며 尋常亦各營生이라가 急則屯聚相保
比緣多不得人하야 德旣不能하고 威又不能하야 일새 以致怨恨이라하니이다
蠻夷之性 일새 遂至攻劫州縣하고 侵暴平人이니이다
或復私讐하고 或貪小利하며 或聚或散하니 終亦니이다
近者征討 本起於裴行立陽旻이나 此兩人者 本無遠慮深謀하니 意在邀功求賞이니이다
亦緣見賊未屯聚之時하야 將謂單弱하니 立可摧破라하야 爭獻謀計하야 惟恐後時어늘 朝廷信之하야 遂允其請이니이다
이요 前後所奏 殺獲計不下一二萬人하니 儻皆非虛 賊已이어늘 至今賊猶依舊하니 足明欺朝廷이니이다
邕容兩管 因此凋弊하야 殺傷疾患으로 十室九空하니 百姓怨嗟 如出一口니이다
陽旻行立相繼身亡 實由自邀功賞하야 하야 人神共嫉하야 以致殃咎니이다
陽旻行立 事旣已往이어니와 今所用嚴公素者 亦非撫御之才 하니 如此不已 臣恐嶺南一道未有寧息之時니이다
一 昨者倂邕容兩管爲一道 深合事宜니이다
然邕州 與賊逼近하고 容州 則甚懸隔하니 其經略使 若置在邕州 與賊隔江對岸이니이다
兵鎭所處 必全 一則不敢輕有侵犯이요 一則易爲니이다
今置在容州하니 則邕州兵馬必少리이다
賊見勢弱이면 易生姦心이리니 伏請移經略使於邕州하고 其容州에는 但置刺史
實爲至便이니이다
一 比者所發諸道南討兵馬 例皆不諳山川하고 하며 遠鄕羈旅 이니이다
臣自南來見說컨대 江西所發共四百人 曾未一年하야 其所存者 數不滿百이요
岳鄂所發都三百人 其所存者四分纔一이며
續添續死하야 每發倍難이라하니이다
若令於邕容側近召募添置千人하고 便割諸道見供行營人數糧賜하야 充給이면 所費旣不增加하고 而兵士又皆이리니 長有守備 不同客軍하야 守則有威하고 攻則有利리이다
一 自南討已來 賊徒亦甚傷損하니 察其情理 厭苦必深이리다
大抵嶺南人稀地廣이어늘 賊之所處 又更荒僻하니 假如盡殺其人하고 盡得其地라도 在於하얀 不爲有益이리다
하야 比之禽獸하야 來則捍禦하고 去則不追라도 亦未虧損朝廷事勢리이다
以臣之愚하고 遣一郞官御史하야 親往宣諭降伏하야 讙呼聽命하리니 仍爲擇選有材用威信諳嶺南事者爲經略使하야 處理得宜 自然永無侵叛之事리이다


08. 황가적黃家賊사의事宜에 대해 논한
처분處分(處理) 또한 정확正確하다.
1. 신이 지난해 영외嶺外(潮州)의 자사刺史로 좌천되었을 때에, 그 가 비록 황가적黃家賊과 인접하지는 않았으나, 왕래하는 과객過客들을 만나보니 모두 영외嶺外의 사정과 사람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 하는 말들이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였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그 적은 모두 야만족野蠻族으로 거주할 성곽城郭이 없어 험한 산기슭에 의지해 살면서 스스로 동주洞主로 칭하고,
의복과 언어가 모두 중국 사람과 같지 않으며, 평상시에는 각자 흩어져 생활하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한데 모여 서로를 보호하는데,
근자에 옹관경략사邕管經略使로 간 자들이 대부분 적임자適任者가 아니어서, 만이蠻夷를 어루만져 회유懷柔할 만한 도 없고 또 감독해 단속할 만한 위엄도 없어서, 단지 침해侵害체포逮捕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저들의 원한을 불렀다.”고 합니다.
만이의 속성은 이동移動을 좋아하고 정착定着을 싫어하므로 드디어 주현州縣을 공격하고 평민을 침해侵害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도 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여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니, 〈관부官府는〉 끝내 〈주민을 안정시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등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자의 정토征討는 본래 배행립裴行立양민陽旻의 청원에 의해 시작된 일입니다만 이 두 사람은 본래 심원深遠한 계획이 없으니, 그 의도는 공을 세워 상을 받으려는 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 또한 적이 한 곳에 모이지 않았을 때의 〈상황만을〉 보았으므로 인하여 적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니 즉시 격파擊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행여 때를 놓칠새라 앞다퉈 계책을 올린 것인데, 조정에서 그들의 말만 믿고서 그 청원을 허락하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이미 2년이 지났고, 전후前後에 올린 보고報告에 의하면 죽인 적과 포로로 잡은 적의 수가 1, 2만 인 이하가 아니니, 만약 이 말이 모두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적은 이미 토멸討滅되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오히려 적의 수가 여전하니, 〈저들의 보고가〉 조정을 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옹관邕管용관容管은 이로 인해 피폐하여 사상死傷질병疾病으로 열 집에 아홉 집이 비었으니, 백성들이 한목소리로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양민과 배행립이 연달아 죽은 것은 실로 스스로 공을 세워 상을 받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사람과 귀신의 미움을 사서 재앙災殃을 부른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양민과 배행립의 일은 이미 지난 일이거니와, 지금 등용한 엄공소嚴公素란 자도 백성을 어루만져 다스릴 수 있는 인재人才가 아니어서, 따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여전히 공격해 토벌하기만을 청하니, 계속 이와 같이 한다면 신은 영남嶺南 일대一帶안식安息할 날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1. 지난번에 옹관邕管용관容管병합倂合해 한 로 만든 것은 매우 합당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옹주邕州과 근접하였고 용주容州는 매우 멀리 떨어졌으니, 경략사부經略使府를 옹주에 설치한다면 적과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병진兵鎭이 있는 곳에 반드시 병력兵力물자物資완비完備하는 것은, 하나는 적이 감히 함부로 침범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기회를 보아 적을 제압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략사부를 용주에 설치하였으니, 옹주에는 반드시 병마兵馬의 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적이 군세軍勢가 약한 것을 보면 반드시 간악한 마음을 쉽게 품을 것이니, 삼가 청하건대 경략사부經略使府를 옹주로 옮기고 용주에는 자사부刺史府만을 두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로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이다.
1. 근자에 각 에서 남만南蠻 토벌을 위해 보내온 병마兵馬는 하나같이 모두 이곳 산천山川풍토風土에 익숙하지 않고 먼 고장에서 온 나그네들이라서 풍토병으로 죽거나 몸이 상하였습니다.
신이 남방에서 오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강서江西에서 보낸 병사 400명 중에 1년도 되기 전에 살아남은 자가 채 100명도 안 되고,
악악岳鄂에서 보낸 병사 300명도 살아남은 자가 겨우 4분의 1에 불과하며,
계속해 보충하지만 계속 죽어나가서, 보충병을 징발하기가 갑절이나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옹주邕州용주容州 근처 사람들을 소모召募(불러 모음)하여 천 명을 증원增員하고서, 즉시 각 가 현재 행영行營으로 파견한 인원수에 따라 제공提供하고 있는 군량軍糧상사물賞賜物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 균등均等하게 소모召募한 자들에게 지급한다면, 비용은 증가하지 않고 소모召募한 병사들도 모두 그 뜻을 익히 알게 될 것이니, 〈이들에게 상주常住하며〉 장구히 수비守備하게 한다면 타지他地에서 온 군대와 같지 않아서 수비하면 위세威勢가 있고 공격하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1. 남만南蠻의 토벌을 시작한 이후로 의 무리도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니, 정리情理를 살펴보면 반드시 전쟁에 대한 싫증과 괴로움이 깊을 것입니다.
대체로 영남嶺南은 인구는 희소하고 땅은 광활한데, 적이 거주하는 지역은 더욱 황량하고 궁벽하니, 가령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땅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財政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기미羈縻하고서 금수禽獸처럼 대하여 쳐들어오면 방어하고 물러가면 추격하지 않더라도 조정의 권위權威에 손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개원改元하는 큰 경사를 인하여 그들의 죄를 사면하시고, 한 낭관郎官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직접 가서 성상聖上유지諭旨를 선포하게 하신다면 저들은 반드시 소문만 듣고도 항복降伏하여 환호하며 성상의 명을 따를 것이니, 뒤이어 재능과 위신威信이 있고 영남 사정에 밝은 사람을 골라 경략사經略使로 보내어, 합당하게 처리하게 하시면 자연히 침범하거나 반역하는 일이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역주
역주1 黃家賊事宜狀 : 唐 德宗 貞元 원년(785)에 서남 지방의 野蠻族인 黃洞族의 首領 黃少卿이 조정에 반항하여 邕管 등을 공격하니, 邕管觀察使 裵行立과 容管經略使 陽旻 등이 征討하기를 앞다퉈 청하여 出征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성과가 없었다. 憲宗 元和 15년(820) 겨울에 韓愈가 袁州에서 조정으로 들어와 國子祭酒가 되어, 용관경략사 嚴公素가 재차 상소해 정토하기를 청한 것을 알고서, 이 狀을 올린 것이다. 古代에는 叛逆者를 ‘賊’이라 하였다.
역주2 貶嶺外刺史 : 元和 14년(891)에 韓愈가 〈論佛骨表〉를 올렸다가 憲宗의 노여움을 사서 潮州刺史로 左遷된 것을 이른다. 조주는 嶺南道에 딸렸기 때문에 ‘嶺外’라 한 것이다.
역주3 夷獠 : 野蠻族을 이른다.
역주4 都不似人 : 漢民族과 같지 않다는 말이다. 人은 民이다. 唐 太宗 李世民의 諱를 피하기 위해 ‘人’으로 고친 것이다.
역주5 邕管經略使 : 唐나라는 高宗 이후로 嶺南道를 廣州‧桂州‧容州‧邕州‧交州 등 다섯으로 나누어 都督府를 설치하였는데, 그 뒤에 都督의 稱號를 자주 변경하여 廣州府를 嶺南節度使로 고쳤으며, 桂州‧容州‧邕州 세 곳은 經略使로 고치기도 하고 觀察使로 고치기도 하여 地方行政의 長官으로 삼았다.
역주6 綏懷 : 편안히 살도록 어루만져 懷柔함이다.
역주7 臨制 : 監臨控制의 준말로, 어떤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監督해 制約함이다.
역주8 侵欺虜縛 : 侵欺는 侵害하고 속임이고, 虜縛은 捕虜로 잡아 묶음이니, 곧 침범해 害惡을 끼치고 거짓말로 압박하며 주민들을 잡아들인다는 뜻이다.
역주9 易動難安 : 이동하기를 쉽게 여기고, 安着하기를 어렵게 여긴다는 말로, 移動을 좋아하고 定着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역주10 不能爲事 : 官府가 주민을 안정시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역주11 用兵已來 已經二年 : 用兵은 戰爭함이다. 《資治通鑑》 憲宗 元和 14년 條에 “蠻賊 黃少卿이 貞元 이후로 歸順과 背叛을 반복하니, 桂管觀察使 裴行立과 容管經略使 陽旻이 공을 세우는 요행을 얻고자 하여 앞다퉈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헌종은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江湖의 군대를 징발해 容管과 桂管으로 들어가 蠻賊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남방의 풍토병에 걸려 죽은 사졸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였다.
역주12 尋盡 : 討滅과 같다. 《國語》 〈周語 中〉의 ‘夫三軍之所尋’의 注에 “尋은 討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3 : 저본에는 ‘妄’으로 되어 있으나, 本集에 의거하여 ‘罔’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14 造作兵端 : 전쟁의 꼬투리를 만들었다는 말로, 곧 전쟁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역주15 不能別立規模 依前還請攻討 : 規模는 計劃이다. 嚴公素가 따로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裴行立과 陽旻이 하던 대로 공격해 토벌하기만을 청한다는 말이다.
역주16 物力 : 兵力과 物資이다.
역주17 逐便控制 : 逐便은 隨便과 같은 말로 기회를 이용함이고, 控制는 制壓함이다.
역주18 不服水土 : 不服은 익숙지 않음이고, 水土는 風土와 같은 말로 그 지방의 독특한 自然環境을 이르니, 곧 그 지방의 자연환경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역주19 疾疫殺傷 : ‘疾疫이 殺傷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만, 殺傷을 死傷으로 보아 ‘疾疫으로 죽거나 몸이 상하였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0 均融 : 均等이다.
역주21 便習 : 익숙함이니, 곧 자기들을 召募한 이유를 익히 안다는 뜻이다.
역주22 國計 : 국가의 財政을 이른다.
역주23 容貸羈縻 : 容貸는 너그러이 용서함이고, 羈縻는 말의 굴레와 소의 고삐로, 말과 소를 날뛰지 못하도록 속박함이니, 곧 조정에 반항할 만한 세력을 가진 部族이나 集團을 懷柔하여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牽制함이다.
역주24 因改元大慶 赦其罪戾 : 改元은 新王이 卽位하면 다음 해에 前王의 年號를 신왕의 연호로 바꾸고 그해를 新王 元年으로 칭함이다. 개원하면 천하에 大赦令을 내리는 것이 역대의 관례였다. 韓愈가 이 狀을 올린 때가 元和 15년 겨울이었으니, 이때는 憲宗이 이미 죽고 穆宗이 즉위한 시기였다. 다음 해 正月이면 개원하는 큰 경사가 있으니, 이때를 이용해 黃家賊을 赦免하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25 望風 : ‘소식을 듣다’, ‘멀리서 바라보다’, ‘명성을 듣다’, ‘동정을 살피다’, ‘기세를 바라보다’ 등 다양한 뜻이 있다. 여기서는 ‘소식을 듣다’의 뜻으로 쓰였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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