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之元和六年
에 其相曰權公
이니 諱德輿
요 字載之
라 其本出自
하니 武丁之子
하니라 權
은 江漢間國也
라
周衰
에 入楚爲權氏
하니라 楚滅徙秦
하야 而居天水略陽
하니라 에 其臣有
者
하니 有大臣之言
이라
後六世至平涼公文誕하야 爲唐上庸太守荊州大都督長史하야 焯有聲烈하니라
平涼曾孫諱倕
는 贈尙書禮部郞中
하니 以
與
相善
이라 卒官羽林軍錄事參軍
하니 於公爲王父
라
郞中生贈太子太保諱皐하니 以忠孝致大名하니라 去官에 累以官徵이나 不起하니라 追謚貞孝하니 是實生公하니라
公在相位三年이라가 其後以吏部尙書授節鎭山南하니라 年六十以薨하니 贈尙書左僕射하고 謚文公하니라
公生三歲
에 하고 四歲
에 能爲詩
하니라 七歲而貞孝公卒
하다
來弔哭者見其顔色聲
하고 皆相謂權氏世有其人
이라하니라 及長好學
하고 孝敬祥順
하니라
貞元八年에 以前江西府監察御史로 徵拜博士하니 朝士以得人相慶하니라
改左補闕
하야는 章奏不絶
하고 譏排姦倖
하야 與
爲助
하니라
薦士於公者
의 其言可信
이면 不以其人布衣不用
하고 卽不可信
이면 雖大官勢人
이라도 一不以
하니라
奏廣歲所擧進士明經하야 在得人이요 不以員拘하니라 轉戶兵吏三曹侍郞太子賓客이라가 復爲兵部하고 遷太常卿하니 天下愈推爲鉅人長德하니라
時天子以爲宰相宜參用道德人이라하고 因拜禮部尙書 同中書門下平章事하니라 公旣謝辭나 不許하다
其所設張擧措는 必本於寬大하야 以幾敎化일새 多所助與하니라
維匡
호되 不失其正
하고 中於和節
호되 이라 호되 하니라
以吏部尙書留守東都
에 東方諸帥有利病不能自請者
면 公常與
호되 하니라
復拜太常이라가 轉刑部尙書하니라 考定新舊令式爲三十編하니 擧可長用이라
其在山南河南
에 하고 治以和簡
하니 人以寧便
하니라
以疾求還타가 十三年某月甲子에 道薨于洋之白草하니라 奏至에 天子痌傷하야 爲之不御朝하고 郞官致贈錫하니라
官居野處가 上下弔哭하며 皆曰 善人死矣라하니라 其年某月日에 葬河南北山하니 在貞孝東五里라
公由陪屬升列하야 年除歲遷하야 以至公宰하니 人皆喜聞하야 若己與有하고 無忌嫉者하니라
하야 失位自
에 親戚莫敢過門省顧
하고 朝莫敢言者
로되
公將留守東都에 爲上言曰 頔之罪旣貰不竟하니 宜因賜寬詔하소서하니 上曰 然하다 公爲吾行諭之하라하시니
頔以不憂死하니라 前後考第進士及庭所策試士가 踵相躡爲宰相達官하야 與公相先後하고 其餘布處臺閣外府도 凡百餘人이라
自始學至疾未病엔 未嘗一日去書不觀하니라 公旣以能爲文辭擅聲於朝하야 多銘卿大夫功德하니라
然其爲家에 不視簿書하고 未嘗問有亡하니 費不偫餘하니라
公娶淸河崔氏女하니 其父造嘗相德宗하야 號爲名臣이라 旣葬에 其子監察御史璩가 纍然服喪來有請이어늘 乃作銘文하노라 曰
權在商周
하야 世無不存
이라 滅楚徙秦
하고 에 하야
以及安丘
라 하야 之扶
라 貞孝之生
에 하고 爵位豈多
오
이라 壽考豈多
오 四十而逝
라 惟其不有
하고 以惠厥後
라
是生相君
하니 爲朝德首
라 하고 文世師之
라 하고 라
無黨無讐하니
擧世莫疵라
人所憚爲를
公勇爲之하고
其所競馳를
公絶不窺하다
솔직하게 서술한 가운데 字句에 생경한 곳이 많으나, 銘文은 吟誦할 만하다.
今上(唐 憲宗) 元和 6년(811)에 재상은 權公이었는데 諱는 德輿이고 字는 載之이다. 그 權氏의 뿌리는 殷나라 황제 武丁에게서 나왔다. 무정의 아들이 權에 封해졌으니, 權은 長江과 漢水 사이에 있던 나라이다.
周나라가 衰한 뒤에 楚나라로 들어가 權氏가 되었다. 楚나라가 멸망한 뒤에 秦나라로 이주하여 天水와 略陽에 거주하였다. 苻秦이 中原에서 稱王할 때 그 신하에 安丘公 權翼이란 분이 있었는데, 大臣에 걸맞는 言論이 있었다.
그로부터 6世 뒤인 平涼公 權文誕에 이르러 唐나라 上庸太守 荊州大都督長史가 되어 빛나는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平涼公의 曾孫 諱 倕는 尙書禮部郞中에 追贈되었는데, 문장과 학문으로 蘇源明과 서로 벗이 되어 친하게 지냈다. 죽을 때의 관직이 羽林軍錄事參軍이었는데, 이분이 權公의 王父이시다.
郞中이 贈太子太保 諱 皐를 낳았는데, 그분 또한 忠孝로써 큰 명성을 얻었다. 官職을 떠난 뒤에도 누차 다른 관직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貞孝라는 諡號를 追贈하였으니, 이분이 실로 權公의 부친이다.
權公은 宰相의 자리에 3년 동안 있다가 뒤에 吏部尙書로서 符節을 받아 山南道를 鎭守하였다. 享年 60세로 薨逝하니 尙書左僕射에 追贈하고 文公이란 諡號를 내렸다.
權公은 세 살 때에 四聲을 변별할 줄 알았고, 네 살 때에 능히 詩를 지었다. 일곱 살 때에 貞孝公이 逝去하니,
와서 弔哭하는 자들이 권공의 안색과 음성을 보고는 모두 “權氏 집안에는 대대로 인재가 있다.”고 하였다. 장성한 뒤에는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어머니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선량하고 온순하였다.
貞元 8년(792)에 前 江西府監察御史로 부름을 받아 太常博士에 제수되니 조정의 관원들이 인재를 얻었다고 서로 慶賀하였다.
左補闕로 轉職하여서는 끊임없이 奏章을 올려 간사한 幸臣을 비난하고 배척하여 陽城과 서로 도왔다.
起居舍人으로 전직하였다가 드디어 知制誥가 되어 9년 동안 지은 命詞(詔書)를 유형별로 모아 50권의 책으로 만드니, 천하가 그의 재능을 칭찬하였다.
貞元 18년(802)에 中書舍人으로 貢士를 맡았다가 尙書禮部侍郞에 제수되었다.
權公에게 추천한 선비의 말이 믿을 만하면 그 사람이 평민이라 하여 임용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 믿을 만하지 못하면 비록 高官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일제히 말하여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해마다 錄取하는 進士科와 明經科의 定員을 늘려, 인재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定額에 구애되지 말기를 奏請하였다. 戶曹‧兵曹‧吏曹 세 曹의 侍郞과 太子賓客으로 옮겼다가 다시 兵部侍郞으로 옮겼고 太常卿으로 승진하니, 천하 사람들이 더욱 성대한 德을 지닌 偉人으로 떠받들었다.
이때 천자께서 宰相에는 응당 道德이 있는 사람을 任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어, 권공을 禮部尙書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임명하셨다. 권공은 사양하였으나 皇上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다.
권공이 설치하고 시행한 것은 반드시 寬大함에서 나와 敎化에 가까웠으므로 백성들에게 도움 되는 바가 많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조화시켜 사람들을 즐겁게 하되 정도를 잃지 않았고, 화합과 절제의 중간을 지키되 위세를 부리지 않았다. 착한 이를 가까이하고 어진 이를 천거하였으되 모든 일을 자기가 住持한다고 자랑하지 않았다.
吏部尙書로서 東都留守가 되었을 때에, 동방의 節度使[帥] 중에 정사의 利害에 대해 직접 조정에 청구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권공은 항상 저들을 위해 上疏해 진술하되 露布하지 않았다.
다시 太常卿에 제수되었다가 刑部尙書로 轉職하였다. 新舊의 令式(規程)을 考定하여 30編으로 만들었는데, 모두 長久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권공이 山南節度使와 東都留守[河南]로 있을 때에 緊要한 政務를 골라 처리하기를 부지런히 하였고, 화합과 簡約(까다롭지 않음)으로 다스리니, 사람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여겼다.
권공은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기를 청해 〈돌아가다가〉 元和 13년(818) 아무 달 甲子日에 洋州의 白草驛에서 薨逝하였다. 보고[奏]가 올라가자, 천자께서는 비통해하시어 그를 위해 조정에 납시지 않고 郞官을 보내어 下賜物을 전하게 하셨다.
官人이거나 野人이거나 상하가 모두 弔哭하면서 모두 “착하신 분이 서거하셨구나.”라고 하였다. 그해 아무 달 아무 날에 河南의 北山에 安葬하였으니, 貞孝公의 墓에서 동쪽으로 5리 지점이다.
權公이 僚屬[陪屬]으로 職位에 올라 해마다 제수되고 승진하여 宰相에까지 오르니, 사람들은 모두 듣고서 기뻐하여 마치 자기가 승진한 것처럼 여기고 질투하는 자가 없었다.
于頔이 아들의 殺人罪에 연좌되어 官位를 잃고 스스로 罪囚처럼 지낼 때에 친척도 감히 집에 가서 問安하는 자가 없었고 朝臣도 감히 그를 위해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권공이 東都留守로 나가려 할 때에 그를 위해 皇上께 아뢰기를 “우적의 죄를 이미 赦免하고 끝까지 추궁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너그러이 용서하는 詔書를 내리심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니, 황상께서 “그렇다. 그대가 나를 위해 가서 曉諭하라.”고 하셨다.
우적은 이로 인해 죽음을 근심하지 않았다. 권공이 전후로 進士試 및 庭試에 考官이 되어 策問으로 시험해 뽑은 선비들이 연이어 재상이 되고 達官이 되어 공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였고, 그밖에도 臺閣과 外府(地方政府)에 흩어져 있는 자들도 1백여 명이나 된다.
권공은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병이 위중하기 전까지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고 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공은 이미 문장을 잘 짓는 것으로 조정 안에 소문이 났으므로 卿大夫들의 공덕을 기록하는 碑銘을 지은 것이 많았다.
그러나 집안을 다스릴 적에는 簿書(家計簿)를 보지 않았고 家産의 유무를 물은 적이 없으니,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저축이 없었다.
공은 淸河 崔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부친 崔造는 일찍이 德宗 때에 재상을 지냈는데, 名臣으로 불리었다. 권공을 안장한 뒤에 그 아들 監察御史 權璩가 수척한 몸에 상복을 입고 와서 墓碑文을 청하기에 이에 銘文을 짓는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
權氏는 商나라와 周나라 때에
대대로 인재 없은 적이 없었네
楚나라 망한 뒤에 秦나라로 이사했고
秦나라와 漢나라 사이에
비로소 甘泉侯 나왔고
安丘公(權翼)에 이르러
佛僧을 꾸짖어
황제의 도를 부지하였네
貞孝公(權皐)이 출생한 때는
봉황이 오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이었지〉
작위 어찌 대단했다 하랴
중도에 수레 멈추었고
수명 어찌 길었다 하랴
마흔 살에 서거하셨지
누릴 복 누리지 않고서
후손들에 물려주셨지
이분이 재상 권공 낳으셨으니
덕행이 조정에서 으뜸이셨네
행실은 세상이 우러러 존경하고
문장은 세상이 스승으로 본받았지
六部의 관직을 두루 거쳤고
나가면 나라의 藩屛 되고 들어오면 황제의 보좌 되었지
당파도 없고 원수도 없으니
온 세상이 흠잡지 못하였네
남들이 꺼리는 일을
공은 용감하게 하였고
남들이 경쟁하는 일을공은 절대로 엿보지도 않았네
누가 알랴
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묘비에 시를 새겨
후손에 길이 전하노라
唐荊川이 말하였다. “평범하게 서술하면서 빈말을 많이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