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之後三十八世에 有孫曰戣(규)요 字君嚴하니 事唐爲尙書左丞하니라
年七十三
에 三上書去官
하니 天子以爲禮部尙書
하야 하니라
吏部侍郞韓愈常賢其能하야 謂曰 公尙壯하고 上三留어시늘 奚去之果오
曰 吾敢
가 하니 一宜去
요 吾爲左丞
하야 不能
하니 二宜去
라
愈又曰 古之老於鄕者는 將自佚이요 非自苦라 閭井田宅具在하고
親戚之不仕與倦而歸者
가 하야 可杖屨來往也
어니와 今異於是
하니 公誰與居
리오
且公雖貴
나 而無
하니 何恃而歸
오 曰 吾負二宜去
니 尙奚顧子言
가
愈面歎曰 公於是乎賢遠於人이라 明日奏疏曰 臣與孔戣同在南省하야 數與相見한대
戣爲人守節
하고 論議正平
이라 이나 觔力耳目
이 未覺衰老
하고 憂國忘家
하야 用意至到
라
如戣輩在朝不過三數人이니 陛下不宜苟順其求하고 不留自助也니이다 不報하다
明年長慶四年正月己未에 公年七十四로 告薨於家하니 贈兵部尙書하다
公始以進士佐
하야 官至殿中侍御史
하니라 元和元年
에 以大理正徵
하야 累遷江州刺史諫議大夫
한대
事有害於正者면 無所不言하니라 加皇太子侍讀이라가 改給事中하니라
言京兆尹
罪人
하니 詔奪京兆尹三月之俸
하니라 尙書右丞
이라가 明年
에 拜右丞
하고 改華州刺史
하니라
明州歲貢
淡菜蛤蚶可食之屬
하여 自海扺京師
히 道路水陸
에 歲爲四十三萬六千人
이러니 奏疏罷之
하니라
下邽令笞
로 繫御史獄
에 公
하니 詔釋下邽令
하고 而以華州刺史爲大理卿
하니라
十二年
에 自國子祭酒拜御史大夫嶺南節度等使
하니라 하니라 境內諸州負錢至二百萬
을 悉放不收
하니라
之至泊步
에 有下碇之稅
하고 하고 犀珠
을 賄及僕隷
러니 公皆罷之
하니라
之商有死于吾地者
면 官藏其貨
하고 滿三月無妻子之請者
면 盡沒有之
러니
公曰 海道以年計往復하니 何月之拘리오 苟有騐者어든 悉推與之하고 無算遠近하라
厚守宰俸而嚴其法
하니라 嶺南
하야 其荒阻處父子相縛爲奴
러니 公一禁之
하니라
容桂二管이 利其虜掠하야 請合兵討之하야 冀一有功하야 有所指取하니라
當是時
하야 天子以武定淮西河南北
하니 하야 하니라
公屢言 遠人急之면 則惜性命相屯聚爲寇나 緩之則自相怨恨而散하며 此禽獸耳라 但可自計利害니 不足與論是非라호되
天子入先言하사 遂斂兵江西岳鄂湖南嶺南하야 會容桂之吏以討之하다
桂將裴行立과 容將楊旻이 皆無功하야 數月自死하니 嶺南囂然하니라
祠部歲下廣州祭南海廟러니 廟入海口일새 爲州者皆憚之하야 不自奉事하고
十五年에 遷尙書吏部侍郞하니라 公之北歸에 不載南物하고 奴婢之籍에 不增一人하니라
長慶元年
에 改右散騎常侍
라가 二年而爲
書左丞
하니라
曾祖諱務本이니 滄州東光令이요 祖諱如珪니 海州司戶參軍이요 贈尙書工部郞中하니라
皇考諱岑父니 祕書省著作佐郞이요 贈尙書左僕射하니라 公夫人京兆韋氏니 父种은 大理評事라
有四子하니 長曰溫質이니 四門博士요 遵孺遵憲溫裕는 皆明經이라 女子長嫁中書舍人平陽路隋하고 其季者幼라
公之昆弟五人이니 載戡戢戵라 公於次爲第二라 公之薨에 戢自湖南入爲少府監하니라
其年八月甲申에 戢與公子葬公于河南河陰廣武原先公僕射墓之左하니라 銘曰
孔世卅八에
吾見其孫이라
白而長身하고
寡笑與言이라
其尙類也아
莫與之倫이라
德則多有하니
請考于文하라
孔子의 38대 後孫에 이름은 戣, 자는 君嚴이란 자가 있었는데, 唐 穆宗을 섬겨 尙書左丞이 되었다.
나이 73세 때에 세 차례 上疏하고서 官職에서 물러나니, 천자께서 孔公을 禮部尙書에 제수하여 종신토록 祿俸을 하사하게 하시고 감히 政務로써 번거롭게 하지 않으셨다.
吏部侍郞인 나 韓愈는 항상 孔公의 재능을 훌륭하게 여겨, 公에게 말하였다. “公은 아직 強壯하시고 皇上께서 세 차례나 만류하셨는데도 어째서 이처럼 과감히 떠나려 하십니까?”
공이 말하였다. “내 감히 要君하겠는가? 내 나이가 致仕의 나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떠나야 마땅한 첫 번째 이유이고, 내 左丞이 되어 郞官을 승진시키거나 퇴출시키지 못하고 오직 재상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였으니, 이것이 떠나야 마땅한 두 번째 이유이다.”
내가 또 말하였다. “옛날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老年을 보내려 한 분들은 스스로 安樂하기 위함이었고 스스로 고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고향으로 돌아가 노년을 보내려 한 분들은〉 마을과 우물, 토지와 주택이 모두 그대로 있고,
出仕하지 않았거나 출사했다가 지쳐서 돌아온 친척들이 東阡에 살지 않으면 北陌에 살고 있어서 지팡이 짚고 서로 왕래할 수 있었지만, 지금 공은 이와 다르니 누구와 함께 거처하시겠습니까?
게다가[且] 公은 비록 존귀하시지만 남겨놓은 재산이 없으니 무엇을 믿고 돌아가려 하십니까?” 공이 말하였다. “나는 마땅히 떠나가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믿고서[負] 떠나는 것이니, 도리어 어찌 그대의 말을 顧慮하겠는가?”
내가 공을 面對해 탄식하며 말하였다. “公은 이렇기 때문에 남보다 크게 훌륭한 것입니다.” 나는 이튿날 疏를 올려 아뢰었다. “臣은 孔戣와 함께 南省(尙書省)에 있으면서 자주 서로 만나보았는데,
공규는 사람됨이 지키는 節操가 淸苦하고 論議가 公平正直하였습니다. 그 나이 이제 막 70이 되었으나 觔力과 耳目이 아직 노쇠하지 않았으며, 國事에 대한 근심으로 家事를 잊어 마음씀이 두루 미쳐 일에 빈틈이 없습니다.
조정에 공규 같은 사람이 서넛에 지나지 않으니, 폐하께서는 그의 요구를 구차히(조금) 따라주고, 자기(황상)를 돕도록 만류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황상께서는 윤허하지 않으셨다.
이듬해 長慶 4년(824) 1월 己未日에 公이 74세의 나이로 本家에서 薨逝하였다고 고하니, 조정에서 公을 兵部尙書에 追贈하였다.
公은 처음에 進士로써 三府를 보좌하여 관직이 殿中侍御史에 이르렀다. 元和 원년(806)에 大理正으로 부름을 받고서 누차 승진하여 江州刺史 諫議大夫가 되었는데,
正義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아뢰지 않은 적이 없었다. 皇太子侍讀에 加官(本職 이외에 다른 관직을 겸임함)되었다가 다시 給事中에 제수되었다.
京兆尹이 罪人을 비호해 放任한 것을 公이 아뢰니, 詔書를 내려 京兆尹의 석 달 치 녹봉을 빼앗았다. 尙書右丞을 代理로 맡았다가 이듬해에 右丞에 제수되고 다시 華州刺史에 제수되었다.
明州에서는 해마다 海蟲(왕새우)‧淡菜(섭조개)‧蛤(대합조개)‧蚶(새꼬막) 등 食用할 수 있는 물건을 進貢하였다. 그러므로 해변에서 京師에 이르기까지 陸路와 水路를 이용해 운반하는 遞夫(驛卒)들의 累計가 해마다 43만 6천 인에 이르렀는데, 公이 上疏해 이를 혁파하였다.
下邽縣令이 外按小兒를 매질한 일로 御史獄에 갇히자, 公이 上疏해 사실을 말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니, 조서를 내려 下邽縣令을 석방하라고 명하시고, 公을 華州刺史에서 大理卿으로 승진시켰다.
元和 12년(817)에 國子祭酒로 御史大夫 嶺南節度使 등에 제수되었다. 公은 생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녹봉만을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경내의 여러 州에서 빚으로 지고 있는 2백만 錢을 모두 면제하고 거두지 않았다.
〈종전에는〉 외국선박[蕃舶]이 와서 부두에 정박하면 碇泊稅가 있고, 처음 도착했을 때에 貨物을 檢閱하는 관원들을 접대하는 연회를 열고, 노복에게까지 良質의 犀角‧珍珠를 뇌물로 주었는데, 公은 〈이런 폐습을〉 모두 없앴다.
바다를 건너온 商人이 우리 지역에서 죽으면 官府에서 그 貨物을 보관하고서 석 달이 다 되도록 妻子가 와서 그 화물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모두 몰수해 〈公家의〉 소유로 삼았는데,
公은 “바닷길은 왕복하는 기간을 年 단위로 계산하니, 어찌 月 단위로 제한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증거가 있는 자가 있거든 시일의 원근을 따지지 말고 모두 내어주라.”고 하였다.
守宰(地方官)들의 녹봉을 후하게 주고 法令을 엄하게 세웠다. 嶺南은 사람을 財貨로 여겨, 荒遠하고 險阻한 곳에서는 아비와 자식이 서로 포박해 노예로 팔기도 하였는데, 公은 이를 모두 금지하였다.
公을 수행하는 관리 중에 이름 없는 아이를 얻어 기르면서 官에 고하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어떤 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公은 그 관리를 소환하여 죽였다.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黃家賊들은 대대로 모여 살면서 스스로 豪族으로 행세하여, 관리가 저희들을 대우하는 것이 厚한지 薄한지, 느슨한지 급박한지를 보아 배반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였다.
容管經略使 楊旻과 桂管觀察使 裵行立은 黃家賊이 사로잡은 포로와 약탈한 것을 이롭게 여겨 군대를 연합해 토벌하기를 請하면서 한번 공을 세워 뜻대로 취하는 바가 있기를 바랐다.
이때를 당하여 天子께서 무력으로 淮西‧河南‧河北을 討平하시니, 用事者들은 黃家賊을 격파하는 것이 회서‧하남‧하북을 토평하는 것과 같다 하여, 천자의 마음에 영합해 黃家賊 토평을 부추겼다.
公은 “〈王化를 입지 못한〉 먼 지방 사람들은 급하게 조이면 목숨을 아깝게 여겨 서로 한곳에 모여 寇賊이 되지만, 느슨하게 대하면 서로 원망하다가 흩어지며, 이들은 禽獸와 같아 자기들의 이해만을 따질 뿐이니, 저들과는 옳고 그름을 논할 만하지 못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천자께서는 먼저 올린 〈用事者들의〉 말을 받아들여, 마침내 江西‧岳鄂‧湖南‧嶺南의 군대를 徵集[斂]하여 容州와 桂州의 관리들과 회합해 黃家賊을 토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高溫多濕한 풍토병으로 인해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어지럽게 널렸고, 살아서 돌아온 자는 백에 하나도 없었다. 安南에서는 〈楊淸이〉 이 기회를 이용해 安南都護 李象古를 살해하였다.
桂管觀察使 裵行立과 容管經略使 楊旻이 모두 공을 세우지 못하고서 몇 달 뒤에 자살하니 嶺南이 떠들썩하였다.
祠部에서 해마다
廣州로 내려가서
南海神廟에 제사를 지내는데,
神廟가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에 있으므로
廣州를 다스리는
節度使들은 모두 가기를 꺼려 직접 가서 제사를 받들지 않고,
南海神祠圖
항상 병을 핑계로 從事(幕僚)에게 명하여 代行하게 하였으나, 오직 公만은 해마다 항상 직접 가서 봉행하니, 관리들이 돌에 詩를 새겨 공의 덕행을 찬미하였다.
元和 15년(820)에 尙書吏部侍郞으로 승진하였다. 公이 북쪽으로 돌아갈 때에 남방의 물건을 싣고 가지 않았으며, 노비 문서에도 불어난 노비가 하나도 없었다.
長慶 원년(821)에 右散騎常侍에 改授되었다가, 長慶 2년(822)에 尙書左丞이 되었다.
曾祖는 諱가 孔務本이니 滄州의 東光縣令을 지냈고, 祖는 諱가 孔如珪니 海州의 司戶參軍을 지내고 尙書工部郞中에 추증되었다.
皇考는 諱가 孔岑父니 祕書省 著作佐郞을 지내고 尙書左僕射에 추증되었다. 公의 夫人은 京兆 韋氏니 부친은 韋种으로 大理評事를 지냈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이름이 孔溫質이니 四門博士로 있고, 孔遵孺‧孔遵憲‧孔溫裕는 모두 明經試에 참여하였다. 큰딸은 中書舍人 平陽 路隋에게 출가하였고 작은 딸은 아직 어리다.
公은 형제가 다섯인데 孔載‧孔戡‧孔戢‧孔戵이다. 公이 둘째이다. 公이 薨逝하였을 때에 孔戢이 湖南에서 조정으로 들어와 少府監이 되었다.
그해 8월 甲申日에 孔戢이 公의 아들들과 함께 公을 河南府 河陰縣 廣武原에 있는 先公 僕射府君의 무덤 왼쪽에 장사 지냈다. 銘은 다음과 같다.
孔子의 38대 후손을
내 그분을 만나보았네
얼굴은 희고 키는 크며
말과 웃음이 적었네
거의 공자와 닮았는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덕행이 많으시니
碑文 상고하기 청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