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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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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議論正大 勝前篇이라
當看虛字니라
三月十六日 前鄕貢進士韓愈謹再拜言相公閤下하노라
愈聞 其急於見賢也하야 이라하니
當是時하야 天下之賢才 皆已擧用이며 皆已除去
四海皆已無虞 皆已이며
天災時變昆蟲草木之妖 皆已銷息이며
天下之所謂 皆已하며 風俗皆已敦厚하며
動植之物風雨霜露之所 皆已得宜하며 麟鳳龜龍之屬 皆已備至하니라
而周公以聖人之才 憑叔父之親하야 其所輔理之功 又盡如是하니 其所求進見之士 豈復有賢於周公者哉
不惟不賢於周公而已 豈復有賢於時百執事者哉 豈復有所能補於周公之化者哉
然而周公求之如此其急 惟恐耳目有所不聞見하고 思慮有所未及하야 以負成王託周公之意하야 不得於天下之心이라
이면 設使其時輔理承化之功未盡章章如是하고 而非聖人之才 而無叔父之親이면 則將不暇食與沐矣리니 豈特吐哺握髮爲勤而止哉리오
維其如是 故于今頌成王之德而稱周公之功不衰니라
天下之賢才豈盡擧用이며 姦邪讒佞欺負之徒豈盡除去
四海豈盡無虞 九夷八蠻之在荒服之外者豈盡賓貢이며
天災時變昆蟲草木之妖豈盡銷息이며
天下之所謂禮樂刑政敎化之具豈盡修理 風俗豈盡敦厚
動植之物風雨霜露之所霑被者豈盡得宜 休徵嘉瑞麟鳳龜龍之屬豈盡備至
其所求進見之士 雖不足以希望盛德이나 至比於百執事 豈盡出其下哉 其所稱說 豈盡無所補哉리오
今雖不能如周公吐哺握髮이나 亦宜引而進之하야 不宜黙黙而已也니라
愈之待命四十餘日矣
書再上而志不得通하고 足三及門而閽人辭焉이나
惟其昏愚不知逃遁이라 故復有周公之說焉하노니 閤下其亦察之어다
하니라
然所以 以其於周不可則去之魯하고 於魯不可則去之齊하며 於齊不可則去之宋之鄭之秦之楚也ᄅ새니라
今天下一君이요 四海一國이라 舍乎此則夷狄矣 去父母之邦矣
故士之行道者 不得於朝則山林而已矣니라
山林者 士之所獨善自養而不憂天下者之所能安也 如有憂天下之心이면 則不能矣
故愈每自進而不知愧焉하야上足數及門而不知止焉이로라
寧獨如此而已리오
惟不得出大賢之門下是懼 亦惟少垂察焉하라
瀆冒威尊하니 惶恐無已로라
愈再拜하노라


07. 두 번째 편지를 올리고 29일 뒤에 다시 올린 편지
의론議論정대正大함이 전편前篇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허자虛字를 써서 뜻을 함축한 곳을 보아야 할 것이다.
3월 16일에 전향공진사前鄕貢進士 한유韓愈는 삼가 재배再拜하고서 상공합하相公閤下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건대 주공周公보상輔相이 되었을 때에 현자賢者를 만나보기에 급하여 한 끼의 밥을 먹는 사이에 먹던 밥을 세 차례나 뱉어내고, 한 번 머리를 감는 사이에 감던 머리를 세 차례나 움켜쥐고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천하의 현재賢才가 이미 다 거용擧用되었으며, 간사하고 아첨하고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무리가 이미 다 제거되었으며,
사해四海 안이 이미 다 근심이 없으며, 황복荒服 밖에 있는 구이九夷팔만八蠻이 모두 이미 다 복종하여 공물貢物을 바쳤으며,
천재시변天災時變곤충초목昆蟲草木요괴妖怪가 이미 다 소멸되었으며,
천하에 이른바 ‘예악禮樂형정刑政교화敎化’의 법령이 이미 다 수정되고 정리되었으며, 풍속이 이미 다 돈후해졌으며,
풍우風雨상로霜露은택恩澤을 입는 동식물動植物이 이미 다 생장에 적의適宜한 환경을 얻었으며, 길한 징조와 아름다운 상서인 기린‧봉황‧거북‧용 등이 이미 다 빠짐없이 이르렀습니다.
주공은 성인의 재능을 가진 분으로 성왕成王의 숙부라는 친분을 빙자憑藉하여 정치를 보좌하고 교화를 계승한 공적이 또 모두 이처럼 밝게 드러났으니, 주공을 찾아와서 알현하기를 요구한 인사 중에 어찌 다시 주공보다 현능賢能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주공보다 현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찌 당시의 모든 관원보다 현능한 자가 있었겠으며, 어찌 다시 주공의 교화를 도울 만한 계모計謀를 가진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공이 인재를 구하는 일을 이처럼 서두른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인재人才가 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재가 있어서 주공에게 부탁한 성왕의 뜻을 저버려 천하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공의 마음을 비추어보면 가령 그때 정치를 보좌하고 교화를 계승한 공적이 모두 이처럼 밝게 드러나지 못하고, 또 성인의 재능도 아니고 숙부라는 친분도 없었다면 아마 밥을 먹고 머리를 감을 겨를도 없었을 것이니, 어찌 단지 먹던 밥을 뱉고 감던 머리를 움켜쥐는 수고만을 하였을 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왕의 덕과 주공의 공에 대한 칭송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합하閤下께서 보상輔相이 되신 것도 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찌 천하의 현재賢才가 다 거용되었다고 하겠으며, 간사하고 아첨하고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무리가 어찌 다 제거되었다고 하겠으며,
사해 안이 어찌 다 근심이 없다고 하겠으며, 황복荒服 밖에 있는 구이九夷팔만八蠻이 어찌 다 복종하여 공물貢物을 바친다고 하겠으며,
천재시변天災時變곤충초목昆蟲草木요괴妖怪가 어찌 다 소멸되었다고 하겠으며,
천하에 이른바 ‘예악禮樂형정刑政교화敎化’의 법령이 어찌 다 수정되고 정리되었다고 하겠으며, 풍속이 어찌 다 돈후해졌다고 하겠으며,
풍우風雨상로霜露의 은택을 입는 동식물動植物이 어찌 다 생장에 적의適宜한 환경을 얻었다고 하겠으며, 길한 징조 아름다운 상서인 기린‧봉황‧거북‧용 등이 어찌 다 빠짐없이 이르렀다고 하겠으며,
찾아와서 알현하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비록 성덕盛德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백관百官에 비하면 어찌 다 백관만 못하겠으며, 그들의 말이 어찌 다 도움 되는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비록 주공周公처럼 먹던 밥을 뱉고 감던 머리를 움켜쥐고 나가서 맞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인도해 나오게 하여 행동거지行動擧止를 살펴 취사取捨함이 마땅하고, 입을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명을 기다린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두 차례 올렸으나 저의 뜻이 통하지 않았고, 합하의 문에 세 차례 찾아갔으나 문지기가 사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어 도망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주공의 이야기를 올리는 바이니 합하께서 살펴주소서.
옛날 선비는 석 달 동안 벼슬하지 못하면 서로 위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국故國을 떠날 때에 반드시 예물禮物을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벼슬에 나아가기를 어려워한 까닭은 나라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면 나라로 가고, 노나라에서 얻지 못하면 나라로 가고, 제나라에서 얻지 못하면 나라, 나라, 나라, 나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하에 군주가 하나이고 사해 안이 한 나라여서, 이 나라를 떠나면 이적夷狄의 나라이니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를 행하는 선비가 조정에서 뜻을 얻지 못하면 산림山林은거隱居할 뿐입니다.
산림은 홀로 을 행하며 자신만을 수양하고 천하를 근심하지 않는 선비가 안주安住할 곳이니,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선비라면 산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양 스스로 벼슬에 나아가기를 구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서 누차 편지를 올리고 누차 문전에 찾아가는 일을 그칠 줄을 모른 것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제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대현大賢문하門下에서 진출進出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울 뿐이니, 합하閤下께서는 조금이나마 굽어살펴 주소서.
위엄을 모독하였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재배再拜하고서 이 글을 올립니다.


역주
역주1 後卄九日復上書 : 두 번째 편지를 올린 뒤에도 아무런 회답이 없고, 세 차례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으므로 다시 이 편지를 올린 것이다.
역주2 斡旋 : 뜻을 함축하고 다 드러내지 않아 남은 意味가 있음이다.
역주3 周公之爲輔相 : 周公은 周 文王의 아들이고 武王의 아우로 이름은 旦이다. 武王이 죽고 成王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주공이 國政을 代理하였다가 성왕이 長成하자 政權을 返納하고서 성왕을 輔佐하였다. 輔相은 국정을 보좌하는 宰相이다.
역주4 方一食三吐其哺 方一沐三握其髮 : 周公이 그 아들 伯禽을 경계한 글에 “한 번 머리를 감는 사이에 감던 머리를 세 차례나 움켜쥐고, 한 끼의 밥을 먹는 사이에 먹던 밥을 세 차례나 뱉고 나가서 선비를 접대하였다.[一沐三捉髮 一飯三吐哺 起以待士]”란 말이 보인다. 《史記 魯周公世家》
역주5 姦邪讒佞欺負之徒 : 管叔‧蔡叔‧武庚 등을 이른다. 武王이 殷紂를 誅伐하고서 그 아들 무경을 殷에 封하여 은나라의 祭祀를 받들게 하고는 자기의 아우 관숙과 채숙에게 무경을 돕게 하였는데, 周公이 攝政이 되자, 관숙은 여러 아우들과 함께 ‘주공이 장차 성왕에게 불리한 짓을 할 것이다.’라는 流言을 퍼뜨렸다. 그리고는 마침내 관숙‧채숙‧무경 등이 반란을 일으키니, 주공이 성왕의 명을 받들어 군대를 일으켜 토벌해 관숙과 무경을 죽이고 채숙을 추방하였다. 《史記 魯周公世家》
역주6 九夷八蠻之在荒服之外者 : 九夷八蠻은 周나라 王朝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野蠻族을 이르고, 荒服은 王畿로부터 2,000리에서 2,500리 떨어진 地域을 이르니, 곧 수천 리 밖에 있는 야만족이란 말이다.
역주7 賓貢 : 賓은 服從이고, 貢은 貢物을 바침이다.
역주8 禮樂刑政敎化之具 : 具는 법령이다.
역주9 修理 : 修訂하고 整理함이다.
역주10 霑被 : 恩澤을 입음이다. 雨露가 공급하는 水分의 은택을 입는 것이다.
역주11 休徵嘉瑞 : 吉한 징조와 아름다운 상서이다. 옛사람들은 帝王이 정치를 잘하여 천하가 태평하면 吉兆와 상서를 상징하는 기린‧봉황‧거북‧용 등이 출현한다고 믿었다.
역주12 承化 : 先王의 교화를 계승함이다.
역주13 章章 : 밝게 드러남이다.
역주14 計議 : 計謀이다.
역주15 如周公之心 : 如는 依照(비추어봄)이니, 周公의 마음을 비추어본다는 말이다.
역주16 今閤下爲輔相亦近耳 : 지금 閤下께서 宰相이 되어 國政을 처리한 햇수가, 周公이 輔相이 되어 국정을 처리한 햇수와 서로 가깝다는 말이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韓愈가 이 편지를 올릴 때에 趙憬‧賈耽‧蘆邁가 재상이 된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주공이 7년 동안 보상의 자리에 있은 것에 비교하면 그래도 서로 가까움이 된다.”고 한 馬其昶의 《韓昌黎文集校注》의 말을 一說로 소개하였다.
역주17 察其所以而去就之 : 所以는 所爲(行動擧止)이고, 去就는 取捨이다. 孔子께서 사람을 觀察하는 법을 말씀한 곳에 ‘視其所以’란 말이 보이는데, 그 註에 “以는 爲이다.”라고 하였다. 《論語 爲政》
역주18 三月不仕則相弔 : 《孟子》 〈滕文公 下〉에 “옛사람은 석 달 동안 섬기는 임금이 없으면 위문하였다.[古之人 三月無君 則弔]”고 한 公明儀의 말이 실려 있다.
역주19 出疆必載質(지) : 《孟子》 〈滕文公 下〉에 보이는데, 그 註에 “出疆은 벼슬을 잃고 故國을 떠남이고, 質는 가지고 가서 남을 謁見할 때 바치는 예물이다. 고국을 떠날 때 폐백을 싣고 가는 것은 장차 가는 나라의 임금을 알현하고서 벼슬을 구해 그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역주20 重於自進者 : 重은 難이니, 임금이 招聘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였다는 말이다. ‘어려워함’은 거북하게 여겨 함부로 하지 않음이다. 옛날의 군자는 반드시 임금의 초빙이 있은 뒤에 벼슬에 나아갔고, 초빙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
역주21 : 기
역주22 惴惴焉 : 憂懼하는 모양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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