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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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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韓愈 字退之 鄧州南陽人이라
七世祖有功於後魏하야 封安定王하고 父仲卿爲武昌令하야 有美政하니
旣去 縣人刻石頌德하다
終秘書郞하니라
愈生三歲而孤하야 러니
會卒 嫂鄭鞠之하다
愈自知讀書 日記數千百言하고 比長 盡能通六經百家學하야 擢進士第하다
晉卒 愈從喪出이러니 不四日하야 이어늘
乃去하야 依武寧節度使張建封하니 建封하다
上疏極論하니 德宗怒하야 貶陽山令하다
有愛在民하니 民生子多以其姓字之하니라
元和初 하야 라가 三歲爲眞하다
이라가 卽拜河南令하고 하다
華陰令柳澗有辠하야 前刺史劾之러니 未報而刺史罷하다
澗諷百姓하야 하니 後刺史惡之하야 按其獄하야 貶澗房州하다
愈過華 以爲刺史陰相黨이라하야 上疏治之하다
旣御史覆問하야 得澗贓하야 再貶封溪하다
愈坐是復爲博士하다
旣才高數黜하고 官又下遷하니 乃作以自諭하다
執政覽之하고 奇其才하야 하다
하고하다
하야使諸軍按視러니 及還하야 具言賊可滅이나 與宰相議不合하다
愈亦奏言호되 淮西連年侵掠이나 得不償費하니 其敗可立而待
由是改太子右庶子하다
奏愈하니 愈請乘遽先入汴하야 說韓弘使協力하다
元濟平하다
하니 王公士庶奔走하야 至爲夷法灼體膚하고 委珍貝하야 騰沓係路하다
愈聞惡之하야하니 帝大怒하야 持示宰相하고 將抵以死하다
裴度崔群曰 愈言하니 罪之誠宜어니와 然非內懷至忠이면 安能及此리오
願少하야 以來諫爭하소서 帝曰 愈言我奉佛太過 猶可容이어니와 至謂東漢奉佛以後 天子咸夭促이라하니 言何
愈人臣으로 狂妄敢爾하니 固不可赦니라
於是中外駭懼하고 亦爲愈言하니
乃貶潮州刺史하다
旣至潮하니 帝頗感悟하고 欲復用之하야 持示宰相曰 愈前所論 是大愛朕이라
然不當言天子事佛乃年促耳니라
皇甫鎛素忌愈直이로되 卽奏言愈終 可且라하니 乃改袁州刺史하다
愈至潮하야 問民疾苦하니 皆曰 惡溪有鱷魚하야 食民畜産且盡이라 民以是窮이라하다
數日 愈自往視하고 令其屬秦濟以一羊一豕投溪水而하니 是夕 暴風震電起谿中하고 數日 水盡涸하야 西徙六十里하다
自是 潮無鱷魚患하다
袁人以男女爲隷하야 過期不贖이면 則沒入之하니라
愈至하야 하야 歸之父母 七百餘人이라
因與約禁其爲隷하다
召拜라가하다
旣行 衆皆危之하다
言韓愈可惜이라하니 穆宗亦悔하야 詔愈度事從宜하고 無必入하라하다
愈曰 安有受君命而滯留自顧리오하고 遂疾驅入하니 廷湊嚴兵迓之하고 甲士陳庭하다
旣坐 廷湊曰 所以 乃此士卒也라하니 愈大聲曰 天子以公爲有將帥材하니 豈意同賊反耶
語未終 士前奮曰
此軍何負朝廷이완대 乃以爲賊乎
愈曰 以爲爾不記先師也러니 若猶記之하니 固善이라 且爲逆與順利害 不能遠引古事 但以禍福爲爾等明之하리라
有若子若孫在乎 亦有居官者乎 衆曰 無
愈曰 此爾軍所共聞也 衆曰 弘正刻이라 故此軍不安이라
愈曰 然爾曹害田公하고 又殘其家矣 復何道 衆乃讙曰 侍郞語是라하다
廷湊恐衆心動하야 遽麾使去하고 因泣謂愈曰 今欲廷湊何所爲
何也 廷湊曰 卽出之리라
愈曰 若爾則無事矣리라
會元翼亦潰圍出하니 廷湊不追하다
愈歸奏其語하니 帝大悅하다
轉吏部侍郞하다
時宰相李逢吉惡李紳하야 欲逐之하야 遂以愈爲京兆尹兼御史大夫하고 特詔하다
紳果劾奏愈하니 愈以詔自解하다
其後紛然하니 宰相以臺府不協으로 遂罷愈爲兵部侍郞하고 而出紳江西觀察使하다
紳見帝得留하고 愈亦復爲吏部侍郞하다
四年하니 年五十七이라
贈禮部尙書하고 諡曰文이라하다
愈性明銳하야하고 與人交 終始不少變하다
成就後進하야 往往知名하니 經愈指授 皆稱韓門弟子
愈官顯 稍謝遣하다
凡內外親若交友無後者 爲嫁遣孤女而恤其家하니라
嫂鄭喪 爲服期以報하니라
每言文章 自漢太史公劉向揚雄後로는 作者不世出이라
故愈深探本元하야 卓然樹立하야 成一家言이라
其原道原性師說等數十篇하야 與孟軻揚雄하고이요
至它文하야도 하니 要爲不襲蹈前人者
然惟愈爲之 沛然若有餘하고 至其徒李翶皇甫湜하야는 從而效之 遽不及遠甚이라
從愈游者 若孟郊 亦皆自名於時하니라


한문공韓文公에 대한 정사正史전기傳記
한유韓愈퇴지退之이니 등주鄧州 남양인南陽人이다.
7세조世祖 후위後魏(北魏)에 을 세워 안정왕安定王봉작封爵을 받았고, 아버지 중경仲卿무창령武昌令이 되어 선정善政을 펼쳤다.
그가 무창을 떠난 뒤에 고을 사람들이 비석碑石을 세워 공덕功德을 기렸다.
비서랑秘書郞으로 관직을 마쳤다.
한유韓愈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영표嶺表좌천左遷되어 가는 백형伯兄 를 따라갔다.
가 죽자 형수兄嫂 정씨鄭氏가 한유를 양육하였다.
한유는 글을 읽을 줄 알 때부터 매일 수백 의 글을 엮었고, 장성한 뒤에는 육경六經백가百家학술學術을 다 통달하여 진사과進士科급제及第하였다.
이때 동진董晉선무절도사宣武節度使가 되어 조정朝廷주청奏請승인承認을 받아 한유를 관찰추관觀察推官에 임명하였다.
동진이 죽자 한유는 그 상구喪柩를 따라 변주汴州를 나왔는데, 나온 지 나흘이 못 되어 변군汴軍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그곳을 떠나 무령절도사武寧節度使 장건봉張建封에게 의탁하니, 장건봉이 한유를 불러 군부軍府추관推官으로 삼았다.
한유는 지조志操가 굳고 행실이 단정하며 말이 강직剛直하여 기피忌避하는 바가 없었다.
사문박사四門博士제수除授되었다가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옮겼다.
를 올려 궁시宮市의 폐단을 강력히 말하니 덕종德宗이 노하여 양산령陽山令으로 좌천시켰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펴니 양산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한유의 을 따다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자가 많았다.
강릉부江陵府법조참군法曹參軍으로 이동移動하였다.
원화元和 초년初年에 임시로 국자박사國子博士를 맡아 동도東都분사分司로 나아갔다가 3년 뒤에 정식 박사에 임명되었다.
도관원외랑都官員外郞으로 옮겼다가 즉시 하남령河南令에 제수되었고, 조정으로 돌아와서 직방원외랑職方員外郞으로 옮겼다.
화음령華陰令 유간柳澗의 범죄를 전임前任 자사刺史탄핵彈劾하였는데, 그 탄핵소彈劾疏가 올려지기 전에 자사가 파직罷職되었다.
유간이 백성들을 꼬드겨 전임 자사의 길을 막고 주둔군駐屯軍역가役價(給料)를 요구하게 하니, 후임後任 자사가 미워하여 그 사건을 조사해서 유간을 방주사마房州司馬로 좌천시켰다.
한유가 화음華陰을 지나다가 그 사실을 알고는 전임 자사와 후임 자사가 은밀히 서로 결탁하였다고 여겨, 를 올려 유간의 죄를 심리審理하기를 청하였다.
얼마 뒤에 어사御史심문審問하여 유간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남의 재물을 약탈하고 뇌물을 받은 죄상을 밝혀내고서, 다시 봉계위封溪尉로 좌천시켰다.
한유도 이 일에 연루되어 다시 박사博士강등降等되었다.
한유는 재능이 뛰어난데도 자주 강등되고 관직 또한 낮은 자리로 좌천되니, 이에 〈진학해進學解〉를 지어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였다.
집정執政이 그 글을 보고는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비부낭중比部郞中 사관수찬史館修撰에 임명하였다.
고공낭중考功郞中으로 옮겨 지제고知制誥겸임兼任하였고,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승진하였다.
당초에 헌종憲宗채주蔡州토평討平하려고 어사중승御史中丞 배도裴度에게 명하여 제군諸軍을 살피게 하였는데, 배도가 돌아와서 토멸討滅할 수 있다고 상세히 말하였으나, 재상宰相과 의논이 합치하지 않았다.
한유도 아뢰어 말하기를 “회서淮西의 적이 해마다 침략하였으나 얻은 것이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니 그들의 패망을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폐하께서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에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니, 집정執政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한유가 강릉江陵에 있을 때 배균裴均에게 후대를 받고서, 배균의 아들 이 본디 품행이 좋지 않은 자인데도 한유가 문장을 지어 그 으로 칭하였다.”고 비난하니, 비방하는 말이 떠들썩하였다.
이로 인해 태자우서자太子右庶子로 좌천되었다.
배도가 재상宰相으로 창의군절도사彰義軍節度使 회서선위사淮西宣慰使가 됨에 미쳐 상주上奏하여 한유를 행군사마行軍司馬로 삼으니, 한유가 배도에게 요청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먼저 변주汴州로 가서 한홍韓弘을 설득하여 협력協力하게 하였다.
오원제吳元濟토평討平된 뒤에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승진하였다.
헌종憲宗봉상鳳翔으로 사자를 보내어 불골佛骨을 맞이해 와서 금중禁中(宮中)으로 모셔 들여 3일 동안 공양한 뒤에 불사佛祠로 보내니, 왕공王公사서士庶가 모두 달려가 절하며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고, 심지어 오랑캐 법을 따라 몸을 불태우고 돈과 재물을 버리는 무리들이 답지하여 길을 메웠다.
한유韓愈가 이 소문을 듣고 미워하여 표문表文을 올려 강력히 간하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그 표문을 가져다가 재상宰相에게 보이고서 사형死刑에 처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배도裴度최군崔群이 말하기를 “한유의 말이 지나치게 까발려 성상의 비위를 거슬렀으니, 죄를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지극한 충심忠心을 품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간쟁諫爭하는 말이 이르게 하소서.”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를 받드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한 한유의 말은 오히려 용서할 수 있지만 동한東漢이 부처를 받든 이후로 천자들이 모두 단명短命하였다고 하기까지 하였으니, 말이 어쩌면 이리도 괴벽하고 자극적인가?
한유가 남의 신하로서 분별없이 감히 이렇게 말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조정 안팎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고, 외척外戚귀신貴臣들조차 한유를 위하여 말하였다.
이에 황제는 한유를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좌천시켰다.
한유가 조주에 부임하여 표문表文을 올려 애절한 말로 사죄謝罪하니, 황제는 매우 감동해 깨닫고서 한유를 다시 등용하고자 하여, 재상宰相 황보박皇甫鎛에게 그 표문을 보이며 말하기를 “한유가 전에 논한 것은 을 매우 아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자가 부처를 섬기면 수명을 단축할 뿐이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황보박皇甫鎛은 평소 한유의 강직함을 꺼려한 사람인데도 “한유가 끝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멋대로이지만, 우선 그 죄를 경감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移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아뢰니, 황제는 이에 한유를 원주자사袁州刺史로 이동시켰다.
당초에 한유韓愈조주潮州에 부임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악계惡溪의 악어가 백성들의 가축을 잡아먹어 가축이 거의 씨가 마를 지경이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이로 인해 곤궁합니다.”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한유가 직접 가서 살펴보고 그 관속官屬 진제秦濟를 시켜 양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악계에 던져 넣고서 축문祝文을 읽게 하였더니, 이날 밤에 악계 가운데서 폭풍과 천둥이 일어났고, 며칠이 지나자 악계의 물이 다 말라 서쪽으로 60리를 옮겨갔다.
이때부터 조주에 악어의 해가 없어졌다.
원주袁州에는 빈민貧民들이 아들딸을 노예奴隷로 잡히고서 돈을 빌렸다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채무債務를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자가 그 아이들을 몰수沒收하여 노예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한유韓愈가 부임하여서는 그 아이들이 응당 받아야 할 품삯을 모두 계산하여 품삯이 채무를 상쇄하는 데 이르면, 몰수된 아이들을 되찾아 그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이 700여 명이었다.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하여 원주 사람들과 약정約定하여 잡힌 아이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올라와서 국자좨주國子祭酒에 제수되었다가 병부시랑兵部侍郞으로 옮겼다.
진주군鎭州軍이 반란을 일으켜 절도사節度使 전홍정田弘正을 살해하고 왕정주王廷湊를 절도사로 세우니, 조서를 내려 한유韓愈진주선무사鎭州宣撫使로 삼았다.
한유가 진주를 향해 길을 떠나자, 사람들이 모두 한유를 위태롭게 여겼다.
원진元稹이 “한유가 애석하다.”고 말하니, 목종穆宗도 후회하고서 한유에게 “일의 정황을 헤아려 적의適宜한 방법을 찾아 조처措處하고, 굳이 진주로 들어가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러자 한유는 “어찌 군왕의 명을 받은 몸으로 중간에서 지체하며 자신의 안위安危를 돌아보겠는가?”라고 하고서 드디어 말을 급히 달려 진주로 들어가니, 왕정주가 삼엄하게 군대를 벌여놓고서 맞이하고, 뜰에도 갑사甲士를 배치하였다.
자리에 앉자, 왕정주가 “변란을 일으킨 까닭은 바로 이 사졸들 때문이오.”라고 하니, 한유가 큰 소리로 “천자께서는 그대를 장수의 재목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을 주셨으니, 어찌 적과 함께 배반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라고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졸들이 앞으로 나와 매우 분해하며 “선태사先太師께서 국가를 위해 주도朱滔를 공격할 때 입으셨던 피 묻은 옷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진주군鎭州軍이 조정에 무엇을 배반하였기에 우리를 으로 여기십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한유가 “나는 너희들이 선태사先太師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너희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으니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고서, 또 “반역과 순종의 이해利害는 멀리 옛일을 끌어올 필요 없이 천보天寶 이후의 화복禍福만으로 너희들에게 밝게 일러주겠다.
안녹산安祿山사사명史思明이희열李希烈양숭의梁崇義주도朱滔주체朱泚오원제吳元濟이사도李師道 등에게 살아남은 자손이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관직官職에 몸담은 자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 모든 사졸들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한유가 다시 “전공田公위박魏博의 여섯 를 가지고 조정에 귀순歸順하여 관직이 중서령中書令에 이르고 부자父子기절旗節을 받은 것과, 유오劉悟이우李祐가 모두 대진大鎭절도사節度使가 된 것은 너희 군사들도 모두 들어 아는 바이다.”라고 하니, 사졸들이 “전홍정이 너무 모질고 매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중軍衆이 불안하여 〈변란을 일으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한유가 다시 “그러나 너희들이 전공田公을 살해하고 또 그 가족까지 몰살한 것은 또 무슨 도리이냐?”고 하니, 사졸들이 환호歡呼하며 “시랑侍郞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정주는 군중軍衆의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 급히 손을 저어 물러가게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한유에게 “지금 나를 어찌하려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한유가 “신책육군神策六軍의 장수 중에도 우원익牛元翼 같은 무리가 적지 않았으나, 조정에서는 대체를 생각하여 버리지 않은 것이오.
그런데 그대가 그를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오?”라고 하니, 왕정주가 “즉시 그를 내보내겠소.”라고 하였다.
한유가 “그렇게 한다면 무사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때 우원익이 포위를 뚫고 탈출하니 왕정주가 추격하지 않았다.
한유가 돌아와서 그간의 상황을 아뢰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부시랑吏部侍郞으로 옮겼다.
이때 재상 이봉길李逢吉이신李紳을 미워하여 그를 조정에서 축출하고자 하여, 드디어 한유韓愈경조윤京兆尹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고, 특별히 조서를 내려 대참臺參하지 말게 하여 이신을 중승中丞에서 제거하려 하였다.
이신이 과연 한유를 탄핵하니, 한유는 조서詔書를 따랐을 뿐이라고 스스로 해명하였다.
그 뒤로 조정에 서로 비난하는 문자文字가 끊이지 않으니, 재상宰相어사대御史臺경조부京兆府가 화목하지 못하다 하여, 드디어 한유를 경조윤京兆尹에서 파직하고 다시 병부시랑兵部侍郞으로 삼고, 이신을 강서관찰사江西觀察使로 내보냈다.
이신이 황제를 알현하고서 〈읍소泣訴하여〉 조정에 머물게 되었고, 한유도 다시 이부시랑吏部侍郞이 되었다.
장경長慶 4년(824)에 죽으니 나이가 57세였다.
예부상서禮部尙書추증追贈하고 시호諡號를 ‘’이라 하였다.
한유韓愈는 성품이 총명하고 예리하여 무턱대고 남을 따르지 않았으며, 남과 교제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성취시킨 후진後進 중에 명성이 알려진 사람이 많으니, 한유의 지도를 거친 사람을 모두 한문제자韓門弟子라 칭하였다.
한유는 관직이 높아지자 더 이상의 관직은 사절하고 받지 않았다.
모든 내외친內外親이나 벗 중에 후사가 없는 자는 〈후사를 세워주고〉, 아비를 여읜 딸들은 시집을 보내주고서 그 집을 돌보아주었다.
형수兄嫂 정씨鄭氏가 죽자 기년복期年服을 입어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
한유韓愈는 매양 “문장文章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태사공太史公(司馬遷)‧유향劉向양웅揚雄 이후로는 작가作家가 대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유는 뿌리를 깊이 탐구하여, 논리를 우뚝이 세워 일가의 문장을 이루었다.
그의 〈원도原道〉‧〈원성原性〉‧〈사설師說〉 등 수십 편은 모두 심오한 뜻을 자세히 설명한 문장으로 뜻이 깊고 내용이 풍부하여, 맹가孟軻양웅揚雄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고 육경六經보완補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문장도 조사措辭가 독창적이니, 요컨대 전인前人을 답습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직 한유가 지은 문장만은 기세가 성대하여 여운餘韻이 있고, 그 문도門徒이고李翶이한李漢황보식皇甫湜으로 말하면 한유를 따라 본받았으나 모두 한유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한유와 종유從遊맹교孟郊장적張籍도 모두 당시에 이름을 날렸다.


역주
역주1 : 이 글은 《新唐書》 〈韓愈傳〉을 採錄한 것이다.
역주2 : 字는 元興이다. 北魏 世祖 때 누차 戰功을 세워 散騎常侍 殿中尙書에 除授되고, 安定公이란 爵位를 받았다. 《魏書》와 《北史》에 傳이 있다.
역주3 隨伯兄會貶官嶺表 : 韓會를 천거한 宰相 元載가 受賂罪로 賜死되자, 한회도 연좌되어 嶺表로 좌천되었다. 嶺表는 五嶺 이남 지역으로 지금의 廣東‧廣西 일대를 이른다.
역주4 董晉爲宣武節度使 : 董晉의 字는 混成이다. 檢校左僕射‧同平章事로 汴州刺史‧宣武節度營田‧汴宋觀察使를 겸임하였다. 宣武는 唐나라 때 方鎭의 이름이고, 節度使는 官名으로 한 지방의 軍政‧民政‧財政을 總督한다. 方鎭은 唐나라 때 각 지방에 설치한 軍營을 이른다.
역주5 表署觀察推官 : 表署는 節度使가 朝廷에 奏請하여 承認을 받아 屬官을 임명하는 것이다. 觀察推官은 관찰사의 屬官으로 罪人을 審問하는 일을 맡는다.
역주6 汴軍亂 : 貞元 15년(799) 2월 丁丑日에 董晉이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한 지 8일 뒤인 乙丑日에 汴軍이 반란을 일으켜 새로 부임한 節度使와 判官을 살해한 일을 이른다. 汴은 州의 이름으로 지금의 開封府 일대이다.
역주7 辟府推官 : 辟은 부름이고 府는 軍府이니, 張建封이 韓愈를 불러들여 軍府의 推官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역주8 操行堅正 鯁言無所忌 : 《舊唐書》 〈韓愈傳〉에는 “한유는 말하는 것이 진실하고 솔직하여 회피하는 바가 없으며, 지조가 굳고 행실이 단정하였으나 세상일에는 졸렬하였다.[愈發言眞率 無所畏避 操行堅正 拙於世務]”로 되어 있다.
역주9 調四門博士 : 調는 新職에 除授됨이다. 四門博士는 四學의 敎授이다. 唐나라는 國子監의 四門에 학교를 세우고서 3인 내지 6인의 博士를 두어, 7品 이상 官員들의 자제와 재능이 뛰어난 庶民의 자제를 가르치게 하였다.
역주10 監察御史 : 百官을 糾察하고, 지방을 순회하며 刑獄과 穀倉 등을 살피는 일을 맡은 官名이다.
역주11 宮市 : 德宗 말년에 宦官이 직접 市場으로 가서 宮中에 필요한 일용품을 구매한 것을 이르는데, 환관이 물건 값을 후려치기도 하고, 혹은 값을 치르지 않기도 하여 그 폐해가 막심하였다.
역주12 江陵法曹參軍 : 法曹參軍은 罪를 심리해 法을 적용하는 일을 맡은 地方官의 僚屬이다.
역주13 權知 : 임시로 직무를 代理함이다.
역주14 國子博士 : 國子監(太學)의 5品官인데 3품 이상 文武官의 자제 및 宗室의 公子‧公孫과 從2品 이상의 자손으로 국자감에 生徒로 있는 자들의 교육을 전담하였다.
역주15 分司東都 : 唐나라 때에 洛陽을 東都라 하였다. 당나라 때에 中央政府에서 동도로 파견되어 職務를 처리하던 官員을 ‘分司’라 하였다.
역주16 都官員外郞 : 都官은 刑部에 소속된 官府이고, 員外郞은 그 官府의 次官이다. 長官은 郎中이라 한다.
역주17 還遷職方員外郞 : 《新唐書》 〈韓愈傳〉에는 ‘還’자가 없다. 職方員外郞은 兵部에 소속된 官署의 次官이다.
역주18 遮索軍頓役直(值) : 遮는 막음이고, 索은 요구함이고, 軍頓은 屯田軍이고, 役直는 勞役의 代價이니, 곧 전임 刺史가 가는 길을 막고 屯田軍에게 지급할 품삯을 요구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9 司馬 : 唐나라 때에 節度使 麾下에 ‘司馬’를 두었는데, 오늘날의 ‘參謀長’ 같은 것이다.
역주20 : 縣令을 補佐하는 官職으로 오늘날의 ‘副郡守’ 같은 것이다.
역주21 進學解 : 본서 권10에 보인다.
역주22 改比部郞中史館修撰 : 比部郞中은 刑部에 소속된 관서의 長官이고, 史館修撰은 歷史編修官이니, 곧 비부낭중으로 史館의 修撰을 兼任한 것이다.
역주23 考功 : 吏部에 두었던 考功司의 郎中을 맡은 것이다. 考功司는 官吏의 功過와 勤慢 등을 조사하여 성적을 매기는 일을 맡은 部署이다.
역주24 知制誥 : 官名으로 詔書나 頒敎文 등을 짓는 일을 專擔한다.
역주25 中書舍人 : 中書省의 正5品 官員으로 詔勅‧誥命 등을 짓는 일을 전담한다.
역주26 憲宗將平蔡 : 《資治通鑑》에 의하면 憲宗 元和 9년(814) 여름에 彰義(淮西)節度使 吳少陽이 죽자, 그 아들 吳元濟가 아비의 喪을 숨기고서 스스로 절도사에 올라 兵權을 장악하였다. 이때 諸軍이 회서를 오랫동안 토벌하였으나 功이 없자, 헌종이 裴度를 軍營으로 보내어 慰撫하고서 戰況을 살피게 하였다. 배도가 형세를 살피고 돌아와서 “회서를 반드시 취할 수 있다.”고 아뢰었다. 蔡는 州의 이름으로 바로 회서절도사의 군영이 있는 곳이다.
역주27 御史中丞裴度 : 御史中丞은 御史臺의 次官이다. 裴度는 字가 中立으로 淮西를 討平하였고, 敬宗이 宦官 劉克明에게 弑害당하자, 꾀를 내어 유극명을 잡아 죽이고서 文宗을 맞이해 세워 唐나라를 存續시킨 名宰相이다.
역주28 淮西連年侵掠……在陛下斷與不斷耳 : 이 다섯 句는 본서 권1에 실린 〈論淮西事宜狀〉에 보인다.
역주29 愈在江陵時爲裴均所厚……愈爲文章字命鍔 : 《舊唐書》 〈韓愈傳〉에 “한유가 江陵法曹參軍으로 있을 때 荊南節度使 裴均이 매우 厚待하였다. 배균의 아들 裴鍔은 평범하고 비루하였는데, 근자에 배악이 와서 그 아비에게 문안하자, 한유는 그를 위해 序文을 지어 餞送하고, 배악을 그대로 그의 字로 불렀다.”고 하였으니, 爲文章字命鍔은 전송하는 서문에 배악을 그의 자로 칭한 것인 듯하다.
역주30 度以宰相節度彰義軍宣慰淮西 : 裴度가 宰相으로 彰義軍節度使 겸 淮西宣慰使가 된 것이다.
역주31 行軍司馬 : 官名이다. 唐나라는 開元 이후로 모든 節度使가 다 行軍司馬를 두어 보좌하게 하였는데, 그 권한이 막중하였다.
역주32 刑部侍郞 : 刑部의 次官이다.
역주33 憲宗遣使者……三日乃送佛祠 : 鳳翔 法門寺에 있는 護國眞身塔 안에 부처의 손가락뼈 한 마디가 간직되어 있었는데, 元和 14년(819)에 憲宗이 봉상으로 中使를 보내어 부처의 손가락뼈를 가져오게 하여, 宮中으로 모셔 들여 3일을 供養해 받든 뒤에 여러 佛寺로 보냈다.
역주34 膜唄 : 부처에게 敬拜하고 부처의 공덕을 찬송하는 것이다. 膜은 손을 이마에 대고 꿇어앉아 절하는 것이고, 唄는 梵語로 노래함이다.
역주35 上表極諫 : 〈論佛骨表〉를 올려 간한 것을 이른다. 〈論佛骨表〉는 본서 권1에 실려 있다.
역주36 訐牾 : 訐은 남의 결점을 까발림이고, 牾는 거스름이다.
역주37 寬假 : 너그럽게 용서함이다.
역주38 乖刺 : 乖僻하고 刺戟的인 것이다.
역주39 戚里諸貴 : 皇室의 外戚과 朝廷의 貴臣이다.
역주40 表哀謝 : 潮州에 부임한 뒤에 〈潮州刺史謝上表〉를 올렸다.
역주41 狂疏 : 狂은 狂妄으로 분별없이 함부로 행동함이고, 疏는 疏放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제멋대로인 것이다.
역주42 內移 : 量移와 같은 말로, 죄를 지어 遠地로 左遷되었거나 流配된 자의 죄를 輕減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역주43 祝之 : 祝文을 읽었다는 뜻으로, 곧 본서 권16에 실린 〈祭鱷魚文〉을 읽은 것이다.
역주44 悉計庸得 贖所沒 : 잡힌 아이들이 응당 받아야 할 勞賃을 계산하여 노임이 채무를 상쇄하는 데 이르면 몰수된 아이들을 되찾은 것이다. 贖은 金錢이나 다른 代價로 잡힌 물건을 되찾는 것이다.
역주45 國子祭酒 : 國子監의 首長이다.
역주46 兵部侍郞 : 兵部의 次官이다.
역주47 鎭州亂 殺田弘正而立王廷湊 : 穆宗 長慶 1년(821)에 鎭州軍이 반란을 일으켜 節度使 田弘正을 죽이고 王廷湊가 스스로 留後가 되어 朝廷을 배반하였는데, 조정에서 정벌군을 보내어 오랫동안 토벌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부득이 왕정주의 죄를 사면하고서, 鎭州大都督府長史‧成德軍節度使‧鎭冀深趙等州觀察使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韓愈를 宣慰使로 보내어 그를 회유하게 하였다. 留後는 절도사나 관찰사가 有故時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이다.
역주48 元稹 : 字가 微之로 白居易와 竝稱되던 詩人이다. 穆宗 때 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다.
역주49 紛紛 : 조정에 반항하여 변란을 일으킨 것을 이른다.
역주50 賜以節 : 節은 旗節로 軍權을 상징하는 旗이니, 節을 주었다는 것은 곧 節度使에 제수하였다는 말이다. 唐나라 제도에 절도사를 임명할 때 두 개의 旌과 두 개의 節을 내려 軍事를 專制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였는데, 旌은 賞罰을 專行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고, 節은 生殺을 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한다.
역주51 先太師爲國擊朱滔 血衣猶在 : 先太師는 王廷湊의 養父 王武俊을 이른다. 왕무준은 成德節度使 李寶臣의 裨將으로서 이보신을 설득하여 조정에 귀순하게 한 공로로 恒冀觀察使에 제수되었고, 뒤에 叛臣 朱滔를 討平한 공으로 檢校太衛에 올랐다. 죽은 뒤에 太師에 추증되었다. 주도는 朱泚의 동생이다. 幽州節度使로 德宗 때 貝州를 포위하고서 군대를 풀어 약탈을 자행하니, 官軍이 100여 일을 공격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왕무준이 李抱眞과 연합하여 주도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역주52 天寶來 : 天寶 14년(755)에 安祿山‧史思明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를 이른다. 天寶는 唐 玄宗의 연호이다.
역주53 安祿山史思明李希烈梁崇義朱滔朱泚吳元濟李師道 : 이 여덟 사람은 모두 唐나라 중기 때 方鎭의 節度使로 한 지방을 割據하여 조정에 반항한 軍閥이다.
역주54 田公以魏博六州歸朝廷……父子受旗節 : 田公은 田弘正을 이른다. 전홍정의 初名은 興이었다. 魏博節度使 田季安이 죽자, 군사들이 전홍정을 절도사로 옹립하였다. 전홍정은 천자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여겨, 위박절도사 관할의 여섯 州를 조정에 바치고 귀순하니, 憲宗이 그를 가상히 여겨 檢校工部尙書 兼御史大夫 魏博等州節度觀察營田使로 삼고서, ‘弘正’이란 이름을 下賜하였다. 그 아들 田布도 淮西를 討平할 때 공을 세워 御史中丞에 제수되었다가, 전홍정이 죽은 뒤에 위박절도사를 승계하였다.
역주55 劉悟李祐皆大鎭 : 劉悟는 淄靑節度使 李師道의 部長으로 조정에 귀순하여 義成節度使에 제수되고, 李祐는 淮西節度使 吳元濟의 部長으로 조정에 귀순하여 夏綏銀宥節度使에 제수되었다.
역주56 神策六軍之將……不可棄之 : 神策六軍의 장수는 皇帝가 直轄하는 여섯 부대의 將帥를 이른다. 牛元翼은 원래 조정에 반항한 王承宗의 幕僚로 뒤에 조정에 귀순한 자이다. 신책군의 장수 중에도 과거에 조정에 항거한 方鎭의 막료였던 자들이 많이 있으나, 조정에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신책군의 장수로 삼았다는 말이다.
역주57 久圍之 : 《新唐書》 〈牛元翼傳〉에 의하면 王廷湊가 배반하자, 唐 穆宗은 牛元翼을 深冀節度使로 삼아, 深州軍과 冀州軍을 왕정주의 麾下에서 떼어내니, 왕정주는 노하여 部將을 보내어 심주를 포위하였다. 목종 2년에 왕정주의 죄를 사면하고서 심주를 다시 왕정주에게 돌려주고, 우원익을 山南東道節度使로 삼았다. 그런데도 왕정주는 여전히 포위를 풀지 않았다. 우원익이 포위를 탈출하여 조정으로 가자, 왕정주는 심주로 들어가서 우원익의 親將 臧平 등 180인을 죽였다.
역주58 不臺參而除紳中丞 : 臺參은 새로 임명된 관원이 御史臺로 가서 謁見하는 것이다. 새로 관직에 임명된 자가 대참하는 것이 역대의 規例인데, 李逢吉은 李紳을 축출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韓愈를 京兆尹 겸 御史大夫에 임명하고서 어사대에 가서 알현하지 못하게 하여 이신의 감정을 돋우어 서로 불화하게 한 것이다.
역주59 文刺 : 서로 잘못을 지적해 비난하는 文字이다.
역주60 長慶 : 唐 穆宗의 연호이다.
역주61 詭隨 :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함부로 남을 따름이다.
역주62 司馬相如 : 字가 長卿으로 詞賦에 뛰어났던 西漢 때의 文人이다. 〈上林賦〉‧〈子虛賦〉 등이 전해진다.
역주63 奧衍閎深 : 奧는 深奧이고 衍은 敷衍이니, 奧衍은 곧 심오한 이치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閎은 廣博이고 深은 深長이니, 閎深은 곧 문장의 내용이 풍부하고 뜻이 깊은 것이다.
역주64 相表裏 : 안감과 겉감이 어울려 옷이 되듯이 旣存의 학설을 부연하여 완벽한 학설로 再構成함이다.
역주65 佐佑六經 : 六經에 말하지 않은 義理를 설명하여, 未備된 것을 補完하였다는 말이다.
역주66 造端置辭 : 造端은 創始이고, 置辭는 바로 措辭로 詩文에 用語를 선택해 씀이니, 곧 문장에 용어를 배치한 것이 獨創的이란 말이다.
역주67 李漢 : 字는 南紀이다. 韓愈의 사위로 《昌黎文集》을 편찬하고, 서문을 썼다.
역주68 張籍 : 字는 文昌이다. 한유의 벗으로 당시에 詩로 이름을 떨쳤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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