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
事諫執事者多矣
하야 諫者不休
로되 執事不止
하니 此非爲其樂不可捨
요 其諫不足聽故哉
아
諫不足聽者는 辭不足感心也요 樂不可捨者는 患不能切身也라
今之言毬之害者는 必曰 有危墮之憂하고 有激射之虞하야 小者傷面目이요 大者殘形軀라하나니라
執事聞之若不聞者
는 其意必曰 進若習熟
이면 則無
之憂
요 避能便捷
이면 則免
之虞
니 小何傷於面目
이며 大何累於形軀者哉
리오
愈今所言은 皆不在此니 其指要는 非以他事外物牽引相比也라 特以擊毬之間之事明之耳라
馬之與人이 情性殊異나 至於筋骸之相束과 血氣之相持하야 安佚則適하고 勞頓則疲者는 同也라
及以之馳毬於場
하야는 하고 하며 氣不及出入
하고 走不及廻旋
이라
凡五藏之繫絡甚微
하야 坐立必懸垂於胸臆之間
이어늘 而
하니 嗚呼其危哉
라
春秋傳曰 夫有尤物이 足以移人이니 苟非德義면 則必有禍라하니
雖
는 神明所扶持
로되 然廣慮之
하고 深思之
니 亦養壽命之一端也
ᄅ새니라
그 문장의 내용이 사마상여司馬相如의 〈간렵서諫獵書〉와 서로 비슷하다.
격구擊毬의 일로 집사執事께 간하는 이들이 많아서, 간諫하는 자들이 그치지 않는데도 집사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니, 이는 그 즐거움을 버릴 수 없고 그 간언諫言이 들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겨서가 아니겠습니까?
간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은 간언이 집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서이고, 즐거움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환해患害가 몸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격구의 환해患害를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높은 데서 떨어질 우려와 공에 맞을 우려가 있어서, 작게는 얼굴을 다치고 크게는 몸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집사께서 간하는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체하시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익숙하면 떨어질 우려가 없고, 피하는 것이 재빠르면 공에 맞을 우려가 없으니, 어찌 작게는 얼굴을 다칠 우려가 있고, 어찌 크게는 몸을 상할 우려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이런 일이 아니니, 그 요지는 다른 사물을 끌어다가 격구擊毬에 비유한 것이 아니고, 단지 격구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만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말이 사람과 성정性情은 다르지만 신체에 힘줄과 뼈가 서로 묶이고 피와 기운이 서로 의존依存하여, 안일安逸하면 쾌적하고 노고勞苦하면 피곤해지는 것은 사람과 같습니다.
승마乘馬에 기술이 있어서 주행走行에 완급緩急을 알맞게 조종하면 그 말이 젊어서는 반드시 무병하고 늙어서도 반드시 다른 말보다 늦게 노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타고 달리면서 광장에서 공을 치는 데 이르러서는 말의 심장이 뒤흔들리고 골절骨節과 인대靭帶가 심한 요동으로 인해 느슨해지며, 미처 호흡할 틈도 없고 달리다가 회전할 틈도 없습니다.
〈말을 이렇게 혹사酷使하면〉 길어야 3, 4년, 짧으면 1, 2년 안에 온전한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격구가 사람에게 해害를 끼침이 틀림없습니다.
대체로 오장五臟은 매우 약하게 붙어 있어, 앉거나 서면 반드시 가슴 사이에 매달려 있는데, 그런 오장을 뒤흔들며 달리니, 아!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8년에 “대체로 뛰어난 미색美色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니, 만약 덕의德義로써 자제自制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禍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화락和樂하고 평이平易한 군자君子는 신명神明이 보우保佑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크게 우려하고 깊이 생각하였으니, 이 또한 수명壽命을 보양保養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