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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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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昌黎公遇而不遇 其書如此
愈不肖하야 行能誠無可取하고 行己頗僻하야 與時俗異態하고 하니 固不識仕進之門이라
하야 行人之所甚鄙하며 求人之所甚利하니 其爲不可實知之로라
如執事者 不以是爲念하고 援之幽窮之中하야 推之高顯之上하니 是知其文之或可 而不知其人之莫可也 知其人之或可 而不知其時之莫可也
하고 이라 故有所進하고 故有所退니라
且執事始考文之明日 浮囂之徒 已相與稱曰 某得矣 某得矣라하야늘 問其所從來하니 必言其有自라하고 一日之間 九變其說하니라
凡進士之應此選者 三十有二人 其所不言者 數人而已 而愈在焉이라
及執事旣上名之後 三人之中 其二人者 固所傳聞矣 華實兼者也 果竟得之하고 而又升焉이어니와 其一人者 則莫之聞矣 實與華違하고 行與時乖하야 果竟退之하니
如是則可見時之所與者 時之所不與者之相遠矣
然愚之所守 竟非偶然이라 故不可變이라
로되 足不跡公卿之門하고 名不譽於大夫士之口하니라
始者 此時惟念以爲得失 固有天命이요 不在趨時라하야一室하야 嘯歌古人이나
今則復疑矣 未知夫天竟如何 命竟如何 由人乎哉 不由人乎哉
欲事하니 則患不能小書하야 困於하고 欲學爲佞하니 則患言訥詞直하야 卒事不成하고이라
是以 中夜起坐하야 하고 하야 니라
又常念古之人 日已進이어늘 今之人 日已退로라
하야 其行道爲學 旣已大成이로되 而又之死不倦이라
故其事業功德 老而益明하고 死而益光하니라
故詩曰 이라하니 言老成之可尙也 又曰 樂只君子
라하니 謂死而不亡(忘)也니라
夫今之人 務利而遺道하니 其學其問 以之取名致官而已니라
得一名하고 獲一位 則棄其業하고於持權者之門이라
故其事業功德 日以忘하고 月以削하야 老而益昏하고 死而遂亡(忘)이라
愈今二十有六矣
距古人始仕之年이면 尙十四年이니 豈爲晩哉리오
行之以不息하고 不有得於今이라도 必有得於古 不有得於身이라도 必有得於後리라
用此하고 且以爲知己者之報하노니 執事以爲何如哉
其信然否也
今所病者 在於窮約이라
無僦屋賃僕之資하고 無縕袍糲食之給하야 驅馬出門이라도 不知所之니라
斯道未喪이요 天命不欺 豈遂殆哉 豈遂困哉
竊惟執事之於愈也 無師友之交하고 無久故之事하며 無顔色言語之情이로되 卒然
故盡暴其所志하고 不敢以黙하노라
又懼執事多在省하니 非公事不敢以至니라
是則拜見之不可期 獲侍之無時也
是以進其說如此하노니 庶執事察之也하노라


01. 고공考功 최우부崔虞部에게 올린 편지
창려공昌黎公지기知己를 만났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그 편지가 이와 같았다.
저는 불초不肖하여 진실로 취할 만한 덕행德行재능才能이 없고, 처신마저 매우 괴벽乖僻하여 세속과 태도를 달리하여 우졸愚拙미망迷妄을 굳게 지키니, 본디 벼슬로 나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선비들과 영예榮譽득실得失을 다투어, 사람들이 매우 비루하게 여기는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매우 이롭게 여기는 벼슬을 구하려 하였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지한 어린아이도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사執事께서는 저의 이런 행위를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어둡고 곤궁한 데에서 저를 끌어올려 고귀하고 현달한 자리에 추천하셨으니, 이는 저의 문장이 쓸 만하다는 것만을 아시고 저라는 사람이 쓸 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모르신 것이며, 저라는 사람이 쓸 만하다는 것만을 아시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신 것입니다.
이윽고 저는 제 자신을 책망하고서 또 집사執事께서 지키는 신조信條가 사람들과 다름에 감탄하였습니다.
집사께서는 귀로 들은 것은 버리고 눈으로 본 것만을 신임하시며, 언사言辭의 화려함과 내용의 충실함이 반드시 겸비된 것만을 취하셨기 때문에 추천한 문장도 있고 물리친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께서 처음 문장을 고사考査하신 다음날 경박하게 떠들어대는 무리들이 이미 서로 말하기를 “아무개와 아무개는 합격하였다.”고 하기에 그 소문이 나온 곳을 물었더니, 반드시 나온 곳이 있다고 하면서 하루 사이에 그 말을 아홉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번 선발選拔응시應試한 32인 중에 저들이 합격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자는 몇 사람뿐이었는데, 제가 그 몇 사람 속에 들었습니다.
집사께서 합격자의 명단을 적어 올린 뒤에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본디 소문에 올랐던 사람이고, 언사의 화려함과 내용의 충실함이 겸비된 자이므로 과연 합격하고 또 등용되었으나, 나머지 한 사람은 소문에 없던 사람이고, 충실함과 화려함이 격식에 맞지 않고 처신도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과연 끝내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고 보면 시인時人이 인정하는 자와 시인이 인정하지 않는 자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제가 지키는 것은 결코 우연偶然이 아니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낸 지 8, 9년이 되었으나, 발이 공경公卿의 대문을 밟은 적이 없고, 명성名聲이 사대부의 입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지금의 상국相國께서 착오로 저를 진사進士급제及第시켜 주셨을 적에, 저는 벼슬을 얻고 잃는 것은 본래 천명에 달린 것이지 시속時俗을 따르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방 안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고인古人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의심이 생겨, 하늘은 무엇이고 운명은 무엇인지, 사람에게서 유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벼슬을 구하기 위해 고관高官을 만나보려니 소자小字를 잘 쓰지 못하는 탓에 명함名銜을 전하기가 곤란하고, 아첨을 배우려니 말이 굼뜨고 솔직한 탓에 끝내 뜻한 일은 이루지 못하고 한갓 몸만을 천하게 만들어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과 깊은 상념想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 시대를 헤아려보고 나 자신을 헤아려보고는 모든 것을 잊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집사를〉 따르고 싶으나,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저는 항상 옛사람들은 날마다 진보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날마다 퇴보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옛사람들은 40세가 되어서야 출사出仕하여, 를 행하고 학문學問을 닦은 것이 이미 크게 이루어졌는데도 계속 노력해 죽을 때까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과 공덕이 늙을수록 더욱 밝아지고 죽은 뒤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에 “비록 세상일에 노성老成한 사람은 없지만 오히려 그 전형典刑은 남아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노성老成한 사람을 존숭尊崇해야 함을 말한 것이고, 또 “즐거운 군자여!
명성名聲(德音)이 그치지 않네.”라고 하였으니, 이는 죽은 뒤에도 그를 잊지 못함을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익利益을 구하기만을 힘쓰고 도의道義는 버리니, 그들이 학문을 하는 것은 단지 그 학문을 이용해 명예를 취하고 관위官位에 오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한 번 얻고 벼슬 한 자리를 얻은 뒤에는 학업學業은 팽개치고서 권문權門에 분주히 드나들며 명리名利만을 꾀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과 공덕이 날이 갈수록 잊히고 달이 갈수록 깎여서, 늙을수록 더욱 어두워지고 죽은 뒤에는 마침내 다 잊힙니다.
저는 이제 26세입니다.
옛사람들이 처음 출사出仕하던 나이에 이르려면 아직 14년이 남았으니 어찌 늦었다고 하겠습니까.
쉼 없이 성인의 도를 실천하고 죽을 때까지 몸을 단속한다면 금세今世에는 얻는 것이 없어도 반드시 옛 도에는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살아서는 얻는 것이 없어도 반드시 죽은 뒤에는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저를 알아준 분에게 보답하려 하니, 집사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을 옳게 여기십니까? 옳지 않게 여기십니까?
지금 저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빈곤입니다.
셋집을 얻거나 노복을 살 돈이 없고,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도 자급自給할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말을 타고 문을 나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斯道(성인의 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천명天命은 속이지 않는 것이니, 어찌 제가 끝내 위태롭고 곤궁한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집사께서 저와 사우師友의 교분도 없고, 오래 사귄 일도 없으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정분情分도 없는데, 갑자기 저를 거두어 발적發迹시켜 주신 것은 반드시 〈집사의〉 알아줌을 받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제 마음속의 생각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집사께서 상서성尙書省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 제가 공무가 아닌 일로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알拜謁을 기약할 수 없고 모실 기회가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 집사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역주
역주1 上考功崔虞部書 : 韓愈가 貞元 9년(793)에 吏部에서 보이는 博學宏詞科에 應試하였을 때 考試官이 虞部員外郞 崔元翰이었는데, 그는 비교적 古文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유의 문장을 특별히 눈여겨보고서 한유와 그 밖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 올렸는데, 두 사람은 모두 中書省의 落點을 받았으나, 한유는 낙점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考功은 考試를 주관하는 吏部의 府署로 考功郎中과 考功員外郞이 있다. 虞部는 工部에 속한 府署로 虞部郎中과 虞部員外郞이 있는데, 이때 崔元翰이 우부원외랑으로 박학굉사과의 고시관을 兼任한 것이다. 唐나라 제도는 進士試에 합격한 뒤에 다시 吏部에서 실시하는 박학굉사과에 합격하여야 官職에 임용하였다.
역주2 抱愚守迷 : 抱拙執迷와 같은 말로 處世에 어리석고 옹졸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현재의 생활 방식을 고수함이다.
역주3 與群士爭名競得失 : 32人의 進士와 함께 博學宏詞科에 應試한 것을 이른다.
역주4 童昏 :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이른다.
역주5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別本韓文考異》에 의거하여 ‘已’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6 自咎 : 自責함이다.
역주7 歎執事者所守異於人人{之} : 《別本韓文考異》에 ‘之’자는 생략하고 ‘人人’ 밑에 句를 떼고서, “어떤 판본에는 ‘廢’자 위에 ‘之’자가 있다. 그러나 지금 고찰하건대 ‘人’자는 上句로 붙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之’는 衍字로 처리하여 번역하지 않고, ‘人人’은 上句로 붙여 번역하였다.
역주8 廢耳任目 :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고 오직 눈으로 본 문장만을 믿었다는 말이다.
역주9 華實必兼 : 華實은 문장의 言辭가 아름답고 내용이 충실한 것이다. 저본에는 ‘必兼’의 ‘必’이 ‘不’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 ‘不’자는 ‘必’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必’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10 在京師八九年 : 韓愈가 貞元 2년(786)에 처음 서울로 왔으니, 이때까지 모두 8년인데, 8, 9년이라 한 것은 대략의 수를 들어 말한 것이다.
역주11 謬爲今相國所第 : 謬는 錯誤이다. 급제할 만하지 못한 나를 착오로 잘못 뽑았다는 말로 謙辭이다. 今相國은 陸贄를 가리킨 것이다. 第는 及第이다.
역주12 偃仰 : 安居인데, 安貧樂道(淸貧한 생활을 편안히 여기면서 聖人의 道를 追求하는 것을 樂으로 삼음)를 이른다.
역주13 干謁 : 벼슬을 구하기 위해 勢力家를 謁見함이다.
역주14 投刺 : 名銜(성명, 주소, 신분 등을 적은 종이쪽)을 전함이다.
역주15 使其躬儳焉而不終日 : 《禮記》 〈表記〉에 “君子는 장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날로 의지가 강해지고, 小人은 안락과 방종을 일삼기 때문에 날로 구차해지니, 군자는 하루라도 자기의 몸이 경시나 천시당할 짓을 하여 소인이 하루도 마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君子莊敬日强 安肆日偸 君子不以一日使其躬儳焉如不終日]”는 말이 보이는데, 그 注에 “儳焉은 경시와 천시당할 수 있는 모양이고, 如終日은 사람이 禮가 없으면 죽음이 즉시 닥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6 勞思長懷 : 勞思는 憂慮(근심 걱정)함이고, 長懷는 깊이 생각에 잠겨 옛사람을 그리워함이다.
역주17 度時揣己 : 時代의 形勢를 헤아려보고, 자신의 能力을 헤아려봄이다.
역주18 廢然而返 : 《莊子》 〈德充符〉에 보이는데, 그 注에 “모든 것을 잊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옴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9 雖欲從之 末由也已 : 《論語》 〈子罕〉에 보이는데, 이는 顔淵이 孔子를 讚美한 말이다. 그 疏에 “末은 無이다. 夫子께서 創立한 바가 비할 데 없이 卓越하시어 내가 비록 따르고 싶어도 미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韓愈는 이 말을 斷章取義하여,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崔元翰과 從遊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역주20 古之人 四十而仕 : 《禮記》 〈曲禮 上〉에 “40세가 되면 智力과 體力이 强하여 出仕할 수 있다.[四十强而仕]”란 말이 보인다.
역주21 雖無老成人 尙有典刑 : 《詩經》 〈大雅 蕩〉에 보이는데, 비록 老鍊하고 圓熟한 伊尹과 伊陟 같은 舊臣은 죽고 없으나 오히려 그들이 남긴 법은 있다는 말이다.
역주22 樂只君子 德音不已 : 《詩經》 〈小雅 南山有臺〉에 보인다. 이 篇은 모두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章의 “즐거운 군자여, 국가의 터전이로다. 즐거운 군자여, 萬壽가 기한이 없으리로다.[樂只君子 邦家之基 樂只君子 萬壽無期]”를 鄭玄의 箋에 “임금이 賢者를 얻어 官位에 앉혀 존경하고 또 예악으로 그를 즐겁게 하면 국가의 基本이 되고 長壽의 복을 얻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니, ‘樂只君子 德音不已’도 관위에 앉아 임금의 존경을 받는 즐거움을 얻은 군자는 德行을 칭송하는 아름다운 명성이 끊임없다는 뜻이다.
역주23 役役 : 權門勢家에 분주히 드나들며 名利를 꾀함이다.
역주24 要之以至死 : 要는 約이니, 곧 죽을 때까지 約之以禮(禮로써 몸을 단속)하는 것이다.
역주25 自遣 : 스스로 마음을 달램이다.
역주26 振而發之者 必有以見知爾 : 振은 收이고, 發은 發迹이니, 곧 나를 거두어 功名을 이루게 한 것은 반드시 내가 당신의 알아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發迹은 빈천한 사람이 뜻을 얻어 이름을 드날림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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