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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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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司勳 贈官也 而誌首稱昭義節度盧從史有賢佐者 以戡終始從史幕中也 通篇只敍一事
昭義節度하니 諱戡이요 字君勝이라 從史爲不法 君陰爭하고 不從이면 則於會 肆言以折之하니라
從史羞하야 面頸發赤하고 하야 不敢出一語以對하고 者前後累數十이라
坐則與從史說古今君臣父子道 順則受成福하고 逆輒危辱誅死曰 公當爲彼 不當爲此라하니 從史常聳聽喘汗하니라
居五六歲 하야 有悖語하고 君爭이로되 無改悔色하니 則悉引從事空一府往爭之하니라
從史雖羞 退益甚하니라 君泣語其徒曰 吾所爲止於是 不能以有加矣로라하고
遂以疾辭去하야 臥東都之城東하야 酒食伎樂之燕不與하니라
當是時하야 天下以爲賢하야 論士之宜在天子左右者 皆曰 孔君孔君云이라
會宰相李公鎭揚州 首奏起君이로되 君猶臥不應하니라 從史讀詔曰 是故舍我而從人耶아하고
卽誣奏君前在軍有某事라하니 上曰 吾知之矣로라하니라 奏三上 乃除君衛尉丞하야 分司東都하니라
詔始下 門下給事中呂元膺封還詔書하니 上使謂呂君曰 吾豈不知戡也 行用之矣리라하니라
明年元和五年正月 將浴臨汝之湯泉하야 壬子 至其縣食하고 遂卒하니 年五十七이라
公卿大夫士相弔於朝하고 處士相弔於家하니라 君卒之九十六日 詔縛從史送闕下하야 數以違命하고 流于日南하니라
遂詔贈君尙書司勳員外郞하니 蓋用嘗欲以命君者信其志 其年八月甲申 從葬河南河陰之廣武原하니라
君於爲義若嗜欲하야 勇不顧前後하고 於利與祿 則畏避退處如怯夫然하니라
始擧進士第하야 自金吾衛錄事爲大理評事하야 佐昭義軍하니라
軍帥死 從史自其軍諸將代爲帥하야 請君曰 從史起此軍行伍中이라
凡在幕府 唯公無分寸私하니 公苟留ㄴ댄 唯公之所欲爲하라하니 君不得已하야
留一歲하야 再奏自監察御史至殿中侍御史하니라 從史初聽用其言일새 得不敗하고
後不聽信하고 其惡益聞하야 君棄去일새 遂敗하니라
祖某 某官이요 贈某官하니라 父某 某官이요 贈某官하니라 君始娶弘農楊氏女하니라
又娶其舅宋州刺史京兆韋屺女하니라 皆有婦道하니라 凡生一男四女하니 皆幼
前夫人 從葬舅姑兆次러니 卜人曰 今玆歲未可以祔라하야 從卜人言不祔하니라
君母 尙書兵部員外郞이요 母弟戢 殿中侍御史이니 以文行稱朝廷하니라
將葬 以韋夫人之弟前進士楚材之狀授愈曰 請爲銘하노라 銘曰
允義孔君이여
玆惟其藏이로다
更千萬年
無敢壞傷하라
按附誌前夫人所以不及祔葬舅姑兆次之故하고 而不詳與司勳合葬處 不可曉


09. 孔司勳墓誌銘
司勳贈職이다. 墓誌 첫 머리에 “昭義節度使 盧從史에게는 어진 보좌가 있었다.”고 칭한 것은, 孔戡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종사의 幕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편을 통해 한 가지 일만을 서술한 것이다.
昭義軍節度使 盧從史에게는 어진 補佐 孔君이 있었으니, 이고 君勝이다. 노종사가 불법을 저지르자, 孔君은 은밀히 諫爭하고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침없이 꾸짖었다.
그러면 노종사는 부끄러워 얼굴과 목이 벌게졌으며 머리를 숙이고 숨을 죽인 채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서 즉시 공군 때문에 〈가혹한〉 호령을 바꾸고 〈교만한〉 奏章文辭를 고친 것이 전후 수십 차례였다.
공군은 앉았다 하면 노종사와 더불어 古今君臣父子의 도리를 따른 사람은 큰 복을 받고 거스른 사람은 위험하고 욕되며 誅戮을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께서는 저렇게(도리를 따름) 해야 마땅하고 이렇게(도리를 거역함)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노종사는 항상 주의해 듣고[聳聽] 숨을 가쁘게 쉬며 땀을 흘렸다.
5, 6년이 지나자 노종사는 더욱 교만해져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공군이 諫爭하여도 뉘우치거나 고치려는 기색이 없으니, 공군은 幕府從事들을 다 이끌고 가서 간쟁하였다.
노종사는 비록 부끄러워하였으나, 종사들이 물러가면 교만함이 더욱 심해졌다. 공군은 눈물을 흘리며 그 무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더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고서,
드디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떠나서 東都城東隱居[]하면서 酒食이나 伎樂燕會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
이때 천하 사람들은 모두 공군을 어질게 여겨, 응당 天子左右에 있어야 할 人士를 논할 적이면 모두 “공군이지, 공군이지.”라고 하였다.
이때 마침 宰相 李公(李吉甫)이 揚州鎭守하면서 孔君起用하는 일을 첫 번째 業務로 삼아 上奏하여 윤허를 받았으되, 공군은 여전히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盧從史는 〈공군을 기용하는 것에 관한〉 詔書를 읽어보고는 “이런 이유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려 한 것인가?”라고 하고서,
즉시 공군이 전에 昭義軍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誣奏(罪名를 날조해 고발)하니, 皇上께서 “나도 알고 있다.”고 하였다. 誣奏를 세 번 올리자, 도리어 皇上은 공군을 衛尉丞에 제수하여 東都로 파견하여 그곳에서 업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詔書가 처음 내려왔을 때에 門下給事中 呂元膺이 조서를 封還(봉투에 넣고 봉하여 되돌려보냄)하니, 황상이 사람을 보내어 呂君에게 “내 어찌 孔戡을 모르겠는가? 장차 그를 등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듬해 元和 5년(810) 정월에 臨汝縣湯泉에 목욕하려고 하였는데 壬子日臨汝縣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드디어 하였으니, 향년이 57세였다.
大夫들은 조정에서 서로 위로[相弔]하고 處士(隱士)들은 집에서 서로 위로하였다. 공군이 죽은 지 96일이 되는 날에 조서를 내려, 盧從史를 결박해 闕下로 압송하여 皇命을 어긴 죄를 꾸짖고 日南으로 流配하였다.
그리고 다시 조서를 내려 공군을 尙書司勳員外郞追贈하였으니, 이는 憲宗이 일찍이 공감을 임명하려 했던 관직에 추증하여 그의 뜻을 펴게 한 것이다. 그해 8월 甲申日河南府 河陰縣廣武原從葬하였다.
孔君道義를 행함에는 食色을 즐기듯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용감하게 행하였고, 財利爵祿에는 나약한 사내처럼 두려워 피하고 물러났다.
처음 進士試에 급제한 뒤에 金吾衛錄事로부터 大理評事가 되어 昭義軍節度使를 보좌하였다.
昭義軍節度使가 죽자, 盧從史昭義軍諸將으로서 대신 節度使가 되어, 공군에게 청하기를 “나는 昭義軍 출신이므로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幕府에 있는 자들 중에 오직 그대만이 조금의 사심도 없으니, 그대가 머물고 싶다면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였다. 공군은 마지못해 억지로 머물렀다.
머문 지 1년 만에 노종사는 재차 上奏하여 공군을 監察御史에서 殿中侍御史에 이르게 하였다. 노종사가 처음에는 공군의 말을 들었기에 패망하지 않았고,
뒤에는 그 말을 듣지 않고 惡名이 더욱 퍼져서 공군이 버리고 떠났기에 드디어 패망한 것이다.
祖父 아무는 아무 벼슬을 지내고 아무 벼슬에 추증되었다. 父親 아무는 아무 벼슬을 지내고 아무 벼슬에 추증되었다. 孔君이 처음에 弘農 楊氏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했으나 하였다.
다시 外叔 宋州刺史 京兆 韋屺의 딸(외사촌)을 아내로 맞았다. 〈前夫人後夫人이〉 모두 婦道가 있었다. 1 4를 낳았는데, 아직 모두 어리다.
前夫人을 시부모 墓域에 장사 지냈는데, 卜人이 “금년에는 合祔(합장)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기에 卜人의 말에 따라 合祔하지 않았다.
공군의 同腹兄 孔戣尙書 兵部員外郞이고, 同母弟 孔戢殿中侍御史인데 문장과 덕행으로 조정에서 칭해진다.
장사 지내려 할 때에 韋夫人의 아우 進士 韋楚材가 공군의 行狀을 나에게 주며 “墓誌銘을 지어주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은 다음과 같다.
진실하고 의로운 공군이여
이곳이 무덤이라오
천만 년이 지나도록
감히 훼손하지 마소
고찰하건대 前夫人을 미처 舅姑의 묘역에 祔葬하지 않은 까닭은 덧붙여 기록하고, 司勳公合葬한 곳을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역주
역주1 孔司勳墓誌銘 : 司勳은 司勳員外郞의 줄임말로, 孔司勳은 孔戡(754~810)을 가리킨다. 이 墓誌銘은 元和 5년(810)에 지은 것이다. 이때 韓愈는 공감과 함께 分司東都하였다. 공감이 卒하자 한유는 이 묘지명을 지었다. 分司東都는 중앙정부의 관원으로 陪都인 洛陽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역주2 盧從史有賢佐曰孔君 : 盧從史(?~810)는 昭義軍節度使 李長榮의 大將으로 이장영이 죽은 뒤, 貞元 20년(804) 8월에 이장영의 뒤를 이어 節度使가 되어서는 조정의 승인을 받아 孔戡을 書記로 삼았다. 공감은 孔子의 38세손이다. ≪舊唐書≫ 〈孔戡傳〉에 의하면 “방정하고 엄숙하여 家法이 있고, 然諾(약속)을 중히 여기고, 忠義를 숭상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3 抑首伏氣 : 抑首는 머리를 숙임이고, 伏氣는 屛氣와 같은 말로 숨을 죽임이다.
역주4 立爲君更令改章辭 : 立은 ‘즉시’이고, 更과 改는 모두 ‘고침’이고, 令과 章은 ‘政令’과 ‘奏章’이고, 辭는 政令과 奏章의 ‘文辭’이다.
역주5 益驕 : 盧從史가 中使의 비위를 잘 맞추어 절도사가 된 뒤로 방자하고 무도한 악행이 더욱 심해져서 심지어 部將의 妻妾을 빼앗고도 교묘한 말로 변명하기까지 하니, 孔戡 등이 諫하였으나 따르지 않은 것을 이른다.(≪舊唐書≫ 〈盧從史傳〉)
역주6 兄戣 : 앞의 〈尙書左丞孔公墓誌銘〉 참조.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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