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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1)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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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子厚之文多雄辨하니 而此篇尤其卓犖峭直處
但太露氣岸하여 不如昌黎渾涵하고 文如貫珠
正月二十一日 하노라
獲書言史事하고 云具與劉秀才書 及今乃見書藁하니 私心甚不喜
與退之往年言史事甚大謬
若書中言인댄 退之不宜一日在館下 安有探宰相意하여 以爲苟以史榮一韓退之耶
若果爾 退之豈宜虛受宰相榮己하여 而冒居館下하여 近密地하여 食奉養하고 役使掌故하며 利紙筆爲私書하여 取以供子弟費리오
古之志於道者 不宜若是
且退之以爲紀錄者有刑禍라하여 避不肯就하니 尤非也
史以名爲褒貶 猶且恐懼不敢爲하니 設使退之爲御史中丞大夫 其褒貶成敗人愈益顯이라
其宜恐懼尤大也리니 則又將揚揚入臺府하여 美食安坐하고於朝廷而已耶
在御史猶爾하니 設使退之爲宰相 生殺出入升黜天下士하여 其敵益衆하리니 則又將揚揚入政事堂하여 美食安坐하고 行呼唱於內庭外衢而已耶
何以異不爲史而榮其號利其祿者也리오
又言不有人禍則有天刑이라하여 若以罪夫前古之爲史者然하니 亦甚惑이라
凡居其位하여는 思直其道
道苟直이면 雖死不可回也니라
如回之 莫若亟去其位니라
孔子之困于魯衛陳宋蔡齊楚者 其時暗하고 諸侯不能以也
其不遇而死 不以作春秋故也
當其時하여는 雖不作春秋라도 孔子猶不遇而死也리라
若周公 雖紀言書事라도 猶遇且顯也
又不得以春秋爲孔子累니라
以疾盲하니 出於不幸이요
하니 不可以是爲戒니라
其餘皆不出此
是退之宜守中道하여 不忘其直이요 無以他事自恐이니라
退之之恐 唯在不直하고 不得中道 刑禍非所恐也니라
凡言二百年文武士多有라하니 誠如此者
고하면 則同職者又所云若是하고 後來繼今者又所云若是하여 人人皆曰我一人하리니
則卒誰能紀傳之耶
如退之但以所聞知孜孜不敢怠 同職者 後來繼今者 亦各以所聞知孜孜不敢怠하리니 則庶幾不墜하여 使卒有明也리라
不然하고 徒信人口語 每每異辭 日以滋久 則所云者 決必沈沒하고 且亂雜無可考하리니 非有志者所忍恣也니라
果有志 豈當待人督責迫蹙然後爲官守耶
又凡鬼神事 渺茫荒惑無可準하여 明者所不道
退之之智而猶懼於此
今學如退之하고 辭如退之하고 好言論如退之하고 慷慨自爲正直行行焉如退之로되 猶所云若是하니 則唐之史述 其卒無可託乎
明天子賢宰相 得史才如此而又不果하니 甚可痛哉로다
退之宜更思하여 可爲速爲하라 果卒以爲恐懼不敢이면 則一日可引去니라
又何以云
今當爲而不爲하고館中他人及後生者 此大惑已
不勉己而欲勉人이면 難矣哉
唐荊川曰
提其辨處 有顯有晦하여 成文이라


01. 사관史官의 직책에 관해 논하는 내용으로 한유韓愈에게 보낸 편지
자후子厚의 문장은 웅변이 많은데, 이 편은 그중에서도 뚜렷하고 엄정하고 강직하다.
다만 기개를 너무 드러내, 기상이 혼후渾厚하고 문장이 구슬을 꿴 듯 질서정연한 창려昌黎보다 못하다.
정월 21일에 십팔장十八丈 퇴지退之시자전侍者前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받은 편지에 사관史官에 관한 일을 언급하면서 유수재劉秀才에게 보낸 편지에 모든 의견이 담겨 있다고 했기에 이제 그 편지를 구해 읽어보았는데, 내심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지난날 퇴지退之사관史官에 관한 일을 말할 때의 관점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지에서 말한 대로라면 퇴지退之는 하루라도 국사관國史館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 어찌 재상의 의중을 엿보면서 구차하게 사관史官의 자리로 퇴지退之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퇴지退之는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재상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는 명예만 받아들여, 국사관國史館을 차지하여 대내大內의 주변에서 봉록을 챙기고 하급 관리들을 부려먹으며, 관아의 지필紙筆을 이용하여 사적인 글이나 써서 자제子弟를 부양할 비용을 챙기는 것이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로부터 에 뜻을 둔 사람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지退之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게는 형벌과 재앙이 있다 하여 임무를 회피하고 수행하려 하지 않으니,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사관史官은 명분상으로만 포폄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두려워 감히 못하니, 가령 퇴지退之어사중승御史中丞이나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면 사람을 찬양하고 폄하하며 이루어주고 무너뜨리는 일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욱 두려움이 클 것인데, 또 의기양양하게 어사대御史臺에 들어가 잘 먹고 편히 앉아 지내며 조정에서 출사出仕 확인만 하고 말 것입니까.
어사御史로 있을 때도 그랬으니, 가령 퇴지退之재상宰相이 되면 천하의 인물을 살리거나 죽이기도 하고, 들어오게 하거나 내치기도 하고, 승진시키거나 좌천시키기도 하여 적이 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인데, 그래도 또 의기양양하게 정사당政事堂에 들어가 잘 먹고 편안히 앉아 지내며 조정 안팎에서 출사出仕 확인만 하고 말 것입니까.
이것이 사관史官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호칭의 영예만 누리고 봉록만 챙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인화人禍가 있지 않으면 천형天刑이 있다.”고 하여 마치 옛날에 역사를 저술한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 또한 매우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대체로 어떤 지위에 있으면 를 펼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 진실로 펼쳐질 수 있다면 비록 죽을지언정 뜻을 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뜻을 굽힐 것이라면 차라리 당장 그 지위를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공자孔子 등의 나라에서 곤경에 처했던 이유는 그 시대가 암울했고 제후諸侯들이 공자孔子를 등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자孔子가 불우하게 죽은 이유 또한 《춘추春秋》를 저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비록 《춘추春秋》를 저술하지 않았더라도 공자孔子는 역시 도를 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주공周公이나 사일史佚 같은 사람들은 비록 말을 기록하고 사건을 서술하였으나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나고 현달했습니다.
이로 볼 때 역시 《춘추春秋》를 저술한 것이 공자孔子에게 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범엽范曄은 반란을 꾀했으니 비록 역사를 저술하지 않았다 해도 그의 집안은 멸족당했을 것입니다.
사마천司馬遷은 천자의 비위를 건드려 노여움을 샀고, 반고班固는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않았고, 최호崔浩는 자기의 정직을 과시하여 포악한 오랑캐와 다투었으니, 이는 모두 중도中道가 아닙니다.
좌구명左丘明은 병으로 눈이 멀었으니, 이는 불행한 운명 때문입니다.
자하子夏는 역사를 저술하지 않았어도 눈이 멀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경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도 모두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지退之는 마땅히 중도中道를 지켜 그것을 펼칠 것을 잊지 말 것이요, 다른 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퇴지退之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도를 펼치지 못할까, 중도中道를 얻지 못할까 하는 것들이며, 형벌刑罰재앙災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나라 개국 이후〉 200년 동안 문관文官무장武將 가운데 공명功名을 세운 자들이 무수하게 많다고 말씀하였는데, 실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퇴지退之가 “나 한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많은 사실들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같은 관직에 있는 자들도 그처럼 말할 것이고, 나중에 들어와 그 뒤를 잇는 자들 또한 그와 같이 말하여, 사람마다 모두 ‘나 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역사歷史를 기록하여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퇴지退之가 그저 듣고 아는 일들을 감히 태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기록한다면, 같은 관직에 있는 자들과 나중에 들어와 그 뒤를 잇는 자들 역시 저마다 듣고 아는 일들을 감히 태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기록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지난날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끝내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는다면 기록할 때마다 말이 다를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른바 빛나고 뛰어나 천지에 우뚝 섰던 걸출한 인물들이 분명 매몰되고 또 혼란스러워져 살펴볼 근거가 없게 될 것이니, 이는 역사서歷史書 편찬에 뜻이 있는 사람이 차마 용인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과연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데에 뜻이 있다면 어찌 사람들이 재촉하고 독촉하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자기의 직무를 다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귀신에 관한 것들은 묘연하고 황당하여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식견이 있는 사람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지退之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오늘날 퇴지退之만큼 학문學問이 있고 퇴지退之만큼 문장文章이 대단하고 퇴지退之만큼 논변論辨을 좋아하고 퇴지退之만큼 비분강개悲憤慷慨하여 스스로 정직正直강직剛直함을 표방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와 같다면, 결국 나라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길 데가 없단 말입니까.
밝으신 천자와 어진 재상이 이와 같은 사재史才를 얻었는데 성과가 없다니,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퇴지退之는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빨리 수행하고, 끝내 두려워 감히 못하겠거든 당장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어찌 “장차 기회를 보아 떠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사관史館의 다른 사람과 후배들에게 그 직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격려하지 않으면서 남을 격려하려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원서原書를 끌어와 논변한 부분이 실체를 드러냈다 숨겼다 하면서 착종체錯綜體로 문장이 이루어졌다.


역주
역주1 與韓愈論史官書 : 작자의 나이 42세 때인 元和 9년(814) 1월에 쓴 편지이다. 작자는 이때 永州司馬로 있었다. 韓愈(768~824)는 1년 전 3월에 史館修撰이 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6월에 쓴 〈答劉秀才論史書〉에서 역사서를 쓴 역대 史官들이 화를 당한 사례를 열거하고, ‘人禍가 없으면 반드시 天刑이 있다.’고 하면서 史官의 직임을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동시에 작자에게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세한 것은 〈答劉秀才論史書〉에 들어 있다고 하자, 그것을 읽어보고 쓴 답장이다. 작자는 이 글에서, 재앙과 형벌은 단순히 객관적인 환경과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 조성되는 것이지, 史官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면서, 당신처럼 여러 모로 뛰어난 인물이 사명감을 갖고 역사를 서술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역주2 某頓首十八丈退之侍者前 : 某는 작자의 자칭이고, 頓首는 叩頭와 같은 용어로 서찰에서 사용하는 투식어이다. 十八은 韓愈가 자기 집안 형제자매의 나이 순서에서 18번째에 해당되어 그의 별칭으로 쓴 것이다. 丈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상대에 대한 존칭이다. 韓愈와는 절친한 교우관계이지만 작자보다 5년 연상이므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退之는 韓愈의 자이다. 侍者前은 執事下와 같은 투식어로, 상대방을 존경하여 감히 직접 지칭하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역주3 呼唱 : 點卯와 같은 말로, 관청에서 출근하는 관리를 점호하는 것을 말한다. 卯時, 곧 상오 5시부터 7시 사이에 점호가 행해졌다.
역주4 史佚 : 西周 초기의 史官으로, 冊逸‧尹佚‧尹逸이라고도 한다.
역주5 范曄悖亂……其族亦赤 : 范曄(398~445)은 南北朝 宋나라 때 順陽 사람이며, 자는 蔚宗이다. 宣城太守로 있을 때 《後漢書》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10여 년에 걸쳐 거의 완성하였는데 모반죄로 처형되었다.
역주6 司馬遷觸天子喜怒 : 司馬遷(B.C. 145~?B.C. 96)은 天漢 3년(B.C. 98)에 匈奴에게 패하여 항복한 李陵을 변호하다가 武帝의 노여움을 촉발하여 宮刑을 받았다.
역주7 班固不檢下 : 班固(32~92)는 扶風 安陵 사람이며, 자는 孟堅이다. 《漢書》와 《白虎通義》를 편찬하였다. 和帝 永元 1년(89)에 竇憲이 匈奴를 정벌할 당시 中護軍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永元 4년 竇憲이 권력을 농단한 죄로 체포되어 죽을 때 부하를 잘 단속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죽었다.
역주8 崔浩沽其直 以鬪暴虜 : 崔浩(381~450)는 北魏 淸河 東武城 사람이며, 자는 伯淵이다. 그가 편찬한 《國書》 30권 속에 北魏 王族의 추잡한 일을 기재하고 또 돌에다 새겨 자신의 直筆을 드러내었다. 이 일로 鮮卑 貴族의 질시를 받아 친족과 함께 피살되었다. ‘暴虜’는 鮮卑 貴族을 가리킨다.
역주9 左丘明 : 左는 성이고, 丘明은 이름이다. 左丘가 성이고, 明이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春秋 말기 魯나라 사람으로 《春秋左氏傳》과 《國語》를 편찬하였는데, 나중에 두 눈이 멀었다고 한다.
역주10 子夏不爲史亦盲 : 子夏(B.C. 507~B.C. 400)는 공자 제자 卜商의 자이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다가 눈이 멀었다 한다.
역주11 二百年文武士多有……何能明 : 韓愈의 〈答劉秀才論史書〉에 “唐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지 200년이 흘렀네. 그동안 슬기로운 군주와 어진 재상이 계속 이어졌고 기타 文官과 武將으로서 功名을 세워 고금에 뛰어난 자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네. 그러니 어찌 나 한 사람이 그 역사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말을 산발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역주12 磊磊軒天地 : 韓愈의 〈答劉秀才論史書〉의 문구이다.
역주13 行且謀 : 韓愈의 〈答劉秀才論史書〉에 “나는 그대의 가르침을 감히 거역할 수 없으므로 장차 기회를 보아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賤不敢逆盛指 行且謀引去]”라고 하였다.
역주14 (誘)[諉] : 저본에는 ‘誘’로 되어 있으나, ‘諉’로 되어 있는 本도 있다. 韓愈의 〈答劉秀才論史書〉에서 “지금 史館 안에 인재가 없지 않으니, 반드시 史書를 편찬하는 일에 부지런히 힘쓸 자가 있을 것입니다. ‘후생이 두렵다’고 하였으니, 足下가 그러한 사람이 아닐지 어찌 알겠습니까?[今館中非無人 將必有作者勤而纂之 後生可畏 安知不在足下]”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 ‘諉’가 옳을 듯하여 ‘諉’로 바로잡았다.
역주15 原書 : 원래의 편지라는 뜻으로, 韓愈의 〈答劉秀才論史書〉를 말한다.
역주16 錯綜 : 형식이 가지런하지 않은 글의 격식으로, 일부러 語彙를 바꾸고 語順을 뒤섞거나 또는 文句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문장 형식을 변화시키는 수사법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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