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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1)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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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纖悉이라
奉書 辱示以政理之說及
往復甚善하여 類非今之長人者之志
不惟充賦稅養祿秩足己而已 獨以爲大任하니 甚盛甚盛이라
孔子曰 라하니 然則蒙者固難曉 必勞申諭라야 乃得悅服이라
用是尙有一疑焉이라
兄所言免貧病者하고 而不益富者稅 此誠當也
乘理政之後에는 固非若此不可
不幸乘弊政之後에는 其可爾耶
夫弊政之大 莫若賄賂行而征賦亂이라
苟然則貧者無貲以求於吏하니 所謂하고 富者操其贏以市於吏하니이라
貧者愈困餓死亡而莫之省하고 富者愈恣橫侈泰而無所忌
兄若所遇如是 則將信其故乎
是不可懼撓人而終不問也
固必問其實이니 問其實이면 則貧者固免而富者固增賦矣리니
安得持一定之論哉
若曰止免貧者而富者不問이면 則僥倖者衆하여 皆挾重利以邀하여 貧者猶若不免焉하리라
若曰檢富者懼不得實하여 而不可增焉이면 則貧者亦不得實하여 不可免矣리라
若皆得實이로되 而故縱以爲不均 何哉
今富者稅益少하고 貧者不免於捃拾以輸縣官이면 其爲不均大矣
非唯此而已 必將服役而奴使之하고 多與之田而取其半하며 或乃取其一而收其二三하리라
主上思人之勞苦하여 或減除其稅 則富者以戶獨免하고 而貧者以受役하여 卒輸其二三與半焉이라
是澤不下流하여 而人無所告訴하니 其爲不安亦大矣
夫如是어늘 不一定經界覈名實하고 而姑重改作이면 其可理矣乎
富室 貧之母也 誠不可破壞
然使其大倖而役於下 則又不可니라
兄云懼富人流爲工商浮窳라하니 蓋甚急而不均이면 則有此耳
若富者雖益賦라도 而其實輸當其十一이면 猶足安其堵하여 雖驅之不肯易也리라
檢之逾精이면 則下逾巧 誠如兄之言이라
亦不欲以民産爲征이라 故有하니라
今若非市井之征이면 則捨其産而唯丁田之問이니 推以誠質하고 示以恩惠하며 嚴責吏以法이니라
如所陳之制 遞以信相考 安有不得其實이리오
不得其實이면 則一社一村之制 亦不可行矣리라
是故乘弊政必須一定制 而後兄之說乃得行焉이니라
蒙之所見及此而已
永州以僻隅 少知人事
兄之所代者 誰耶
理歟弊歟
理則其說行矣어니와 若其弊也 蒙之說其在可用之數乎인저
因南人來하여 重曉之
其他皆善하여 愚不足以議 願同夢得之云者
兄通春秋하니 取聖人以爲理하라
饒之理 小也 不足費其慮니라
無所論刺 故獨擧均賦之事하여 以求往復而除其惑焉이라
不習吏職而强言之하니 宜爲所笑弄이나
然不如是 則無以來至當之言이리라
蓋明而敎之 君子所以開後學也니라
又聞兄之莅政三日 擧韓宣英以代己라하니
宣英達識多聞而習於事하니 宜當賢者類擧로되
今負罪屛棄하니 凡人不敢稱道其善이어든 又況聞於大君以薦之哉리오
是乃希世拔俗이라
果於直道 斯古人之所難이어늘 而兄行之로다
宗元與宣英同罪하여 皆世所背馳者也어늘 이라
今而預知斯擧하니 下走之大過矣
書雖多言이나 不足導意 故止於此
不宣이라


02. 정사政事를 하는 도리에 관해 논하는 내용으로 원요주元饒州에게 답한 편지
섬세하다.
보내신 편지를 받아보니, 정사政事를 수행하는 일에 관한 말씀과 유몽득劉夢得의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고받은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매우 좋아 대부분 오늘날 일반 관리들이 능히 지닐 수 있는 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세賦稅를 징수하고 녹봉祿俸을 보전하여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마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인구를 늘리고 부유하게 해주며 교화를 베푸는 것을 큰 임무로 여겼으니, 매우 훌륭합니다.
공자孔子는 “내가 하루 종일 안회顔回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전혀 반문反問을 하지 않아 어리석은 것 같았다.”라고 말했으니,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본디 이치를 깨우치기 어려운 법이므로 반드시 거듭해서 가르쳐줘야 비로소 심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형이 말씀하신바 “병들고 가난한 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전임 수령의 맑고 깨끗한 정사를 이어받았다면 참으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행히도 전임 수령의 부패한 정사를 이어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부패한 정사 중에 큰 것은 뇌물賂物이 자행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어지러운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뇌물이 자행되는 상황이라면, 가난한 자는 관리에게 뇌물로 줄 돈이 없으니 이는 이른바 실상은 가난해도 명목으로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는 그들의 여유 재산으로 관리를 매수하니 명목으로는 부유하지 않아도 실상은 부유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는 갈수록 곤궁하여 굶어 죽어가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부자는 갈수록 방자하고 사치하여 거리낌이 없습니다.
형이 만약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난다면 예전의 모습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부자를 건드렸다가 그들의 원망을 살까 두려워 끝내 따져 묻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 반드시 실상을 따져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실상을 따져 살펴본다면 가난한 자는 면제를 받게 되고 부자는 세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찌 일정한 논법論法을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단지 가난한 자의 세금만 면제해주고 부자는 따져 살펴보지 않는다면 요행히 세금을 피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자가 많아 모두 많은 돈을 가지고 관리와 결탁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것이니, 가난한 자는 오히려 면제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자를 조사해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해 세금을 늘리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해 세금을 면제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실상을 모두 파악하고서도 일부러 방임하고 관리하지 않아 세금이 균등하지 않은 현상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공자孔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않을까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을까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는 세금이 갈수록 적어지고 가난한 자는 이것저것 주워 모아 의 관리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면 고르지 못한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노역勞役을 시켜 노예처럼 부려먹고 밭을 많이 주어 소출의 반을 가져가며, 혹은 하나를 내어주고 두셋을 거두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상께서 백성의 노고를 생각하여 간혹 세금을 감면하시면 부자만 호적戶籍에 따라 면제받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노역을 당하여 마침내는 두세 배 이자, 혹은 수확의 반을 모두 가져다 바칩니다.
이는 은택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사람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으로, 백성의 불안을 조성한 정도가 또한 큽니다.
이와 같은데도 토지의 경계를 다시 정하거나 명목과 실상을 조사하지는 않고 고식적姑息的으로 규정만 거듭 바꾼다면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가구家口는 가난한 가구의 어머니이므로 파괴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너무 큰 요행을 얻게 하여 아랫사람들을 부리게 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형은 부유한 사람이 공상업工商業으로 직업을 바꾸어 빈둥거리며 지낼까 두렵다고 하셨는데,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매우 급하게 하거나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자에게 비록 부세賦稅가 늘어나더라도 정말 소득의 10분의 1만 내도록 한다면 오히려 충분히 그 속에서 안주하고 〈공상업工商業으로〉 내몰더라도 본업本業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청에서 점검을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아래의 부자가 세금을 도피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관자管子 역시 백성의 재산에 따라 징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가축을 죽이거나 나무를 베지 말게 하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시정市井상인商人에게 징세하지 않는다면 〈농가農家에 대해서도〉 그 재산에 따라 징세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인구人口전답田畓을 따져 징세하여야 할 것이니, 백성을 성심誠心으로 대하고 〈이 방법이〉 혜택이 크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법률로 관리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1의 단위별로 실사實査하는 제도를 만들어 차례대로 확실하게 실사한다면, 어찌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까.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1, 1의 제도 역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임 수령의 부패한 정사를 이어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제도가 있어야 하니, 그래야만 형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저의 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주永州는 구석진 곳이어서 바깥세상의 정황을 잘 모릅니다.
형의 전임자는 누구입니까?
잘 다스렸습니까, 부패하였습니까?
잘 다스렸다면 형께서 주장하신 설이 시행될 것이지만, 만약 부패하였다면 저의 건의가 어쩌면 채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남쪽으로 사람을 보내옴으로 인해 저로 하여금 형의 정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타 의견들은 모두 좋으므로 제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고 다만 진심으로 유몽득劉夢得의 관점에 동의할 뿐입니다.
형은 《춘추春秋》에 정통하시니, 성인聖人대중大中의 법을 취하여 다스리시면 됩니다.
요주饒州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일이므로 너무 심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논의하고 비평할 만한 일이 없으므로 다만 부세賦稅를 균등히 하는 일만 거론하여 편지를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풀려고 했습니다.
저는 관리가 수행하는 직무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와 같은 일을 담론談論하였으니, 마땅히 장자長者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형의 고명高明하신 견해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군자君子후학後學의 우매함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또한 듣자 하니 형께서 부임한 지 사흘 만에 한선영韓宣英을 추천하여 자기의 후임자로 삼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선영宣英박학다식博學多識하고 실무에 익숙하니, 현자賢者의 추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죄를 짓고 버림받은 처지이므로 일반 사람은 감히 그의 좋은 점을 칭찬하지 못하는데, 형은 더군다나 황제에게 아뢰어 이천석二千石 자리에 그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로 속세의 관습을 초월한 것입니다.
곧은 도리를 과감히 견지하는 일은 옛사람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점인데, 형이 실행하신 것입니다.
종원宗元선영宣英과 같은 죄로 모두 세상에서 따돌림당하고 배척당한 처지인데, 형이 그를 한 번 추천함으로 인해 그 덕택이 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기대부祁大夫숙향叔向을 구해준 뒤에 그를 만나지 않은 것처럼 〈형께서도 좋은 일을 하고 남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제가 지금 형의 그 일을 알고 말았으니, 저의 큰 허물입니다.
글이란 말을 많이 하더라도 속마음을 다 전달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그치려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역주
역주1 答元饒州論政理書 : 작자가 永州司馬로 있던 元和 7(812), 8년경에 쓴 것으로 보인다. 元饒州는 饒州刺史 元洪인데, 이 당시 饒州刺史로 있었다. 지방관이 수행하는 직무 가운데 중요한 분야인 賦稅를 거두는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가구마다 자산 규모를 조사하여 貧富에 따라 차등 있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자가 불법으로 부담을 피하거나 가난한 자가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주2 劉夢得書 : 《劉賓客文集》 권10에 실려 있는 〈答饒州元使君書〉를 말한다. 夢得은 劉禹錫(772~842)의 자이다. 劉禹錫이 이때 連州刺史로 貶謫되어 있으면서 정사와 군대를 다스리는 요령 등에 관해 설명한 元洪의 편지를 받고 장문의 답장을 보냈다.
역주3 庶富且敎 : 孔子가 衛나라에 갔을 때 인구가 많은 것을 보고 위정자의 책무에 관해 문인 冉有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論語》 〈子路〉에 나온다.
역주4 吾與回言終日 不違如愚 : 《論語》 〈爲政〉에 나온다. 이 말은 본디 顔回의 智慧와 學問이 워낙 높아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면 즉시 이해하였다는 뜻으로, 顔回를 칭찬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작자가 일부러 그 뜻을 달리하여 해학적으로 이해하였다. 곧 顔回가 바보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여 孔子가 종일토록 반복해가며 일깨워줬다는 것이다.
역주5 有貧之實而不得貧之名 : 가난한 자는 관리에게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뇌물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 법에 정해진 대로 고스란히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가난하지 않다는 말이다.
역주6 無富之名而有富之實 : 부유한 자는 관리를 뇌물로 매수하여 세금을 적게 내므로 표면상으로는 부유하지 않다는 말이다.
역주7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 《論語》 〈季氏〉에 나온다.
역주8 管子 : 곧 管仲으로, 이름은 夷吾이다. 齊 桓公의 재상이 되어 齊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다.
역주9 殺畜伐木之說 : 《管子》 〈禁藏〉에 나온다. 봄철에는 가축을 죽이거나 새알을 깨거나 나무를 베거나 죽순을 꺾지 말게 함으로써 한창 자라나는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주10 一社一村 : 社는 25가구로 구성된 마을 단위이고, 村은 들판 농가의 집단으로 社보다 큰 규모의 단위이다.
역주11 大中之法 :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中正, 곧 中庸의 도리를 말한다.
역주12 長者 : 여기서는 근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란 뜻으로, 상대방을 예우하는 호칭이다.
역주13 二千石 : 漢나라 제도에 郡守의 녹봉이 2천 석이었던 것에서 유래하여 지방의 수령인 刺史를 가리킨다.
역주14 兄一擧而德皆及焉 : 八司馬의 한 사람으로 작자와 함께 세상에서 버림받은 韓宣英, 곧 韓曄을 饒州刺史 元洪이 조정에 자기의 후임으로 임용하라고 천거하였는데, 이는 따져보면 韓曄 한 사람에게만 은덕을 입힌 것이 아니라 韓曄과 같은 입장인 작자 자신을 포함한 기타 여러 사람에게도 은덕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주15 祁大夫不見叔向 : 祁大夫는 祁奚이고 叔向은 羊舌肸로, 모두 春秋 때 晉나라의 대부이다. 叔向이 그의 아우의 사건에 연루되어 范宣子에게 구금되었는데, 祁奚가 그의 무고함을 해명해줌으로써 석방되었다. 祁奚는 이 일을 마무리한 뒤에 叔向을 보지 않고 돌아갔고, 叔向 또한 그에게 고마운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 죽을 처지에 놓인 叔向을 祁奚가 公心으로 도리에 따라 구해준 것일 뿐, 은덕을 베풀었다고 과시하는 마음이나 상대방이 고맙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春秋左氏傳 襄公 21년》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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