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鎭
은 天寶末遇亂
하여 하여 常間行求養
이라가 後徙於吳
하니라
宗元少精敏絶倫하고 爲文章卓偉精緻하여 一時輩行推仰하니라
及得政하여 引內禁近하여 與計事하고 擢禮部員外郞하여 欲大進用하니라
俄而叔文敗에 貶邵州刺史하고 不半道에 貶永州司馬하니라
其堙厄感鬱
을 一寓諸文
하여 하니 讀者咸悲惻
하니라
嘗著書一篇하여 號貞符라하고 宗元不得召하여 內閔悼하고 悔念往咎하여 作賦自儆曰懲咎라하니라
柳人以男女質錢하여 過期不贖이면 子本均하여 則沒爲奴婢러니
尤貧者는 令書傭하여 視直足相當하면 還其質하고 已沒者는 具己錢助贖하니라
南方爲進士者 走數千里從宗元游하니 經指授者는 爲文辭皆有法하니
宗元少時嗜進하여 謂功業可就라하다가 旣坐廢에 遂不振이나
韓愈評其文曰 雄深雅健
은 似司馬子長
하니 不足多也
라하니라
旣沒에 柳州人懷之하여 託言降柳州之堂하고 人有慢者輒死하니라
유종원柳宗元의 자는 자후子厚이며, 그의 조상은 아마도 하동河東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종증조從曾祖 유석柳奭이 중서령中書令으로 재직할 적에 무후武后에게 죄를 얻었고 뒤에 고종高宗 때에 죽었다.
아버지 유진柳鎭은 천보天寶 말에 전란을 만나 어머니를 받들어 모시고 왕옥산王屋山에 숨어 살면서 항상 남모르게 돌아다니며 먹을거리를 구해 와 봉양하였고 뒤에 오吳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숙종肅宗이 난적亂賊을 평정하자 유진柳鎭이 글을 올려 정사를 건의한 일로 좌위솔부左衛率府 병조참군兵曹參軍으로 발탁되었다.
곽자의郭子儀의 삭방부朔方府에서 그를 보좌하였고, 세 번째 자리를 옮겨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되었으며, 어떤 일로 두참竇參의 뜻을 거슬러 기주사마䕫州司馬로 폄적貶謫되었다.
뒤에 조정으로 돌아와 시어사侍御史로 벼슬을 마쳤다.
유종원柳宗元은 젊었을 적에 꼼꼼하고 민첩하여 그와 견줄 만한 자가 없었고, 지은 문장이 수준 높아 힘차고 치밀하여 당시 또래들의 추앙을 받았다.
진사과進士科와 박학굉사과博學宏詞科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郞에 제수된 뒤 남전위藍田尉에 등용되었다.
정원貞元(당唐 덕종德宗의 연호) 19년(803)에 감찰어사이행監察御史裏行에 제수되었다.
유종원柳宗元은 왕숙문王叔文‧위집의韋執誼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어서 이 두 사람이 그의 재주를 기특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이들이 조정의 요직을 맡게 되자 궁궐 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국가대사를 상의하였고, 이어 그를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으로 발탁하여 앞으로 중용할 준비를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왕숙문王叔文이 실패하자 유종원柳宗元이 소주자사邵州刺史로 폄적貶謫되어 임지로 가던 도중에 또 영주사마永州司馬로 폄적貶謫되었다.
유종원柳宗元이 조정에서 축출을 당하고 몸이 처해 있는 지방이 또 황량하고 험악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산천 속에 자신을 내맡겼다.
주위 사방이 다 막힘으로 인해 시름과 고민이 꿈틀거리자 그와 같은 심사를 모두 문장 속에 담아 〈이소離騷〉를 모방한 작품 수십 편을 창작하였는데, 그 작품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비통함과 측은함을 느꼈다.
유종원柳宗元은 본디 소면蕭俛과 우호적인 관계였으므로 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고, 경조윤京兆尹 허맹용許孟容에게도 그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그의 재주가 뛰어나서 징벌懲罰에서 벗어나면 다시 조정에 진출하여 등용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 힘을 써준 자가 없었다.
유종원柳宗元은 장기간 침체해 있다 보니 그가 쓴 문장은 사고력이 한층 더 깊어졌다.
일찍이 글 한 편을 저술한 뒤에 그 이름을 〈정부貞符〉라 하였고, 또 황제의 부름을 받아 조정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마음속으로 시름하고 슬퍼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난날의 치욕스런 과오를 뉘우치고 회상한 끝에 부賦를 지어 자신을 경계하면서 그 이름을 〈징구懲咎〉라고 붙였다.
원화元和(당唐 헌종憲宗의 연호) 10년(815)에 유주자사柳州刺史로 자리를 옮겼다.
이 당시에 유우석劉禹錫이 명을 받들어 파주播州로 전보되자, 유종원柳宗元이 말하였다.
“파주播州는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이 아니다.
그런데 유우석劉禹錫의 모친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니 나는 차마 그가 역경 속에 죽어서 그의 선고先考에게 자기의 불효를 해명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없다.
만약 그의 모친이 함께 가지 못한다면 이들 모자母子는 영원히 작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즉시 조정에 주청하는 글을 올려 유주柳州를 유우석劉禹錫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파주播州로 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때마침 대신大臣이 또 유우석劉禹錫을 위해 주청한 결과 이로 인해 그의 임지를 바꿔 연주連州로 부임하게 되었다.
유주柳州 사람들이 자녀子女를 볼모로 잡히고 돈을 빌려갔다가 갚을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자녀의 몸값과 빌려간 돈의 본전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빚을 준 주인이 볼모로 잡은 자녀를 노비로 몰수하였다.
유종원柳宗元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자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빈곤한 정도가 심한 자에 대해서는 글씨 쓰는 일거리를 맡겨 쓰게 하여 그 노역으로 번 돈이 빌려간 빚의 가치와 맞먹는 정도가 되면 인질을 돌려보내도록 하였으며, 이미 몰수되어 노비가 된 자에 대해서는 유종원柳宗元이 자기의 개인 돈을 보태주어 빚을 갚도록 하였다.
남방에서 진사進士 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이 천 리 거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찾아와 유종원柳宗元에게 수학하였으니, 그의 지도를 거친 사람은 문장을 지을 때 모두 일정한 법이 있었다.
원화元和 14년(819)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때의 나이가 47세였다.
유종원柳宗元은 젊었을 적에 세상길에 진취하는 것을 추구하여 공훈과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이미 조정에서 폄적貶謫되어 폐기되자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확실히 높아 이름이 한 시대를 압도하였다.
한유韓愈가 그의 문장을 평론하기를 “웅혼雄渾하고 심오深奧하며 단정端整하고 힘이 있는 것은 사마자장司馬子長과 비슷하니 최인崔駰과 채옹蔡邕의 수준으로는 그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유종원柳宗元이 죽은 뒤에 유주柳州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한 나머지 가탁하여 말하기를 ‘그의 신령이 유주柳州의 관청마루에 내려왔다.’ 하였고, ‘그를 깔보고 함부로 행동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다.
또 나지羅池에다 사당을 세웠는데 한유韓愈가 비문을 통해 그 말들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