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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2)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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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確이라
或問曰 守道不如守官이라하니 何如오하여늘 對曰
是非聖人之言이라
傳之者誤也
官也者 道之器也 離之非也
未有守官而失道하고 守道而失官之事者
是固非聖人言이요 乃傳之者誤也
之物也
物者 道之準也
守其物하고 由其準이니 而後其道存焉이라
苟舍之 是失道也니라
凡聖人之所以 無非道者
命之曰官 官是以行云爾
是故立之君臣官府衣裳之數 之等하나니 是道之所存也 則又示之之文 之役하나니 是道之所由也 則又勸之以爵祿慶賞之美하고 懲之以黜遠鞭扑梏拲斬殺之慘하나니 是道之所行也니라
故自天子至於庶人 咸守其經分하여 而無有失道者하니 和之至也니라
失其物하고 去其準이면 道從而喪矣
易其小者 而大者亦從而喪矣
古者居其位하여는 思死其官하나니 可易而失之哉
禮記曰 道合則服從하고 不可則去라하고 孟子曰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라하니
然則失其道而居其官者 古之人不與也니라
是故在上不爲抗하고 在下不爲損이라
矢人者不爲不仁하고 函人者不爲仁하며
率其職하고 司其局하여 交相致以全其工也니라
易位而處라도 各安其分하여 而道達於天下也니라
且夫官所以行道也어늘
而曰守道不如守官이라하면 蓋亦喪其本矣
未有守官而失道하고 守道而失官之事者也


03. 를 지키는 것에 관한 논설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법칙을 지키는 것이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은 맞습니까?” 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성인聖人의 말씀이 아니다.
말을 전한 자가 잘못 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관직이란 법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형식이니, 이것을 분리한 것은 잘못이다.
관리의 직책은 잘 지키면서 법칙을 떠나는 일이 생기거나, 법칙은 잘 지키면서 관리의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분명 성인聖人의 말씀이 아니고 말을 전한 자가 잘못 전한 것일 게다.
대체로 피관皮冠우인虞人신표信標로 삼는 물건이다.
이 신표로 삼는 물건은 법칙이 행해지는 준칙이다.
이 물건을 지키고 이 물건이 상징하는 준칙을 따라야 하니, 그런 뒤에 그 법칙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이 물건을 버린다면 이는 신표로서의 법칙을 잃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聖人이 무엇을 가지고 법도로 삼거나 무엇을 가지고 사물을 명명命名하는 것은 하나의 도가 아닌 것이 없다.
관직이라고 명명하였을 때 그 관직은 오도吾道를 행하는 직책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군신君臣관부官府의상衣裳여마輿馬장수章綬 등의 제도와 회조會朝표저表著주선周旋항렬行列 등의 등급을 만들었으니 도가 거기에 존재하고, 또 전명典命서제書制부새符璽주복奏復 등의 문서와 참오參伍은보殷輔배대陪臺 등의 복역을 나열하였으니 도가 거기에서 나오고, 또 작록爵祿경상慶賞의 이점으로 권장하고 먼 곳으로의 방축放逐, 곤장과 채찍, 수갑과 참수 등의 잔혹한 벌로 징계하였으니 이로써 도가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직분을 지켜 도를 잃는 이가 없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경지이다.
신표가 되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준칙을 떠나면 그에 따라 도 또한 상실된다.
작은 것을 쉽게 보면 큰 것도 따라서 상실된다.
옛날에는 어떤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어떻게 작은 것을 경시하여 큰 것을 상실할 수 있겠는가.
예기禮記》에 “도가 상호간에 맞으면 신하가 군주를 위해 복무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마땅히 관직을 사양하고 떠난다.” 하였고, 맹자孟子도 “관직을 가진 자가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관직을 사양하고 떠난다.” 하였다.
이로 보면 법칙을 잃은 채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윗자리에 있는 자는 그것이 그가 있을 자리이므로 높은 자리라 할 수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 또한 그것이 그가 있을 자리이므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화살을 만든다고 인자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갑옷을 만든다고 꼭 인자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직무에 따라 그 한 부분을 관장하여 서로 함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 각자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직위를 서로 바꾸어 앉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각자 자기의 본분을 편안하게 지켜 그 도가 마침내 온 천하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관직은 본디 도를 실행하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법칙을 지키는 것이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 근본을 잃은 것이다.
관리의 직책은 잘 지키면서 법칙을 떠나는 일이 생기거나, 법칙은 잘 지키면서 관리의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분명 성인聖人의 말씀이 아니고 말을 전한 자가 잘못 전한 것이 분명하다.


역주
역주1 : 施子愉의 《柳宗元年譜》에 의하면 이 작품이 작자가 쓴 〈非國語〉와 그 창작의도가 같다 하여, 元和 4년(809)에 永州에서 쓴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은 《春秋左氏傳》 昭公 20년에 나오는 “법칙을 지키는 것이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守道不如守官]”라고 한 孔子의 말을 주제로 삼아, 守道와 守官은 크게 보면 같은 것인데 이것을 분리하였으니, 이것은 공자의 말씀이 아닐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孔子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魯 昭公 20년(B.C. 522) 12월, 齊 景公이 沛邑에서 사냥할 적에 虞人을 부르면서 활을 보냈는데, 그가 응하지 않아 체포하여 벌을 가하려고 하였다. 虞人이 해명하기를 “지난날 우리 先君께서 사냥하실 적에 깃발로 大夫를 부르고 활로 士를 부르고 皮冠으로 虞人을 불렀습니다. 저는 皮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오지 못했습니다.” 하자, 석방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공자가 虞人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다.
역주2 皮冠 : 사냥할 때 쓰는 갓이다. 군주가 사냥할 적에, 虞人을 부를 때는 이것을 신표로 삼는다.
역주3 虞人 : 山林ㆍ沼澤ㆍ庭園과 사냥터를 수호하는 관리이다.
역주4 爲經紀爲名物 : 經紀는 法道ㆍ準則ㆍ綱常이다. 名物은 사물을 가리키는데, 형식과 내용 두 방면을 합쳐 말한 것이다. 名은 형식이고 物은 내용이다.
역주5 吾道 : 《論語》 〈里仁〉에 “우리 도는 하나의 사상으로 시종을 관철하였다.[吾道一以貫之]”라고 한 데서 나온 것으로, 孔子를 위시한 성인이 추구하는 사상과 학설을 말한다.
역주6 輿馬章綬 : 輿馬는 車馬와 같은데 관직의 등급에 따라 그 형식과 규모가 다르다, 章綬는 관직의 품계를 가리킨다. 章은 예복에 관직의 등급과 지위를 나타내는 문양이고 綬는 官印을 매단 실끈인데, 등급에 따라 그 색깔이 다르다.
역주7 會朝表著周旋行列 : 會朝는 군주가 신하를 접견하고 정사를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表著는 조회 때 卿士大夫들이 등급의 귀천에 따라 각기 줄지어 서는 자리이다. 表는 표식이고 著는 대문과 병풍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周旋은 조정백관의 일반적인 모임에서 취하는 일체의 예절을 가리킨다. 行列은 조정백관의 일반적인 모임에서 貴賤에 따라 형성하는 위치의 대오를 가리킨다.
역주8 典命書制符璽奏復 : 典命과 書制는 모두 군주가 신하에게 반포하는 각기 다른 형식의 문서이다. 符璽는 인장이고, 奏復은 군신간에 국사를 논의하는 문서이다.
역주9 參伍殷輔陪臺 : 參伍는 세 사람의 卿과 다섯 사람의 大夫로, 上卿 대부의 범칭이다. 殷은 많다는 뜻으로 조정백관을 뜻하고, 輔는 관아에서 주무관을 보조하는 차관이나 낮은 관리를 가리킨다. 陪臺는 비교적 지위가 낮은 신하를 가리킨다.
역주10 或問曰……傳之者誤也果矣 : 이 〈守道論〉에 대해 高麗의 李奎報는 《東國李相國集》 권22 〈反柳子厚守道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柳子厚의 이 설은 사실 그럴 듯하다. 그러나 내 생각에 〈柳子厚의 주장대로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것이 법칙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守官不如守道]’고 한다면〉 이 말은 특별히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국한해서 논한 것일 뿐, 모든 일반인을 위해 논하는 聖人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을 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는 ‘법칙은 관직을 지키는 근본이 되고 관직은 법칙을 행하는 도구로서 그 근본을 지키면 이른바 도구라는 것도 따라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능히 알 것이니, 柳子의 그 설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등이나 하등에 속하는 사람은 법칙이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법칙의 所在만을 찾아 스스로 능히 법칙을 지킨다 생각하고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데에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국사를 망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즉시 화를 당할 것이니, 과연 관리의 직책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는 사람을 불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어찌 성인의 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법칙을 지키는 것이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守道不如守官]’고 생각하여, 노력하고 삼가서 그 관리의 직책을 잘 지킨다면 또한 법칙에 가깝게 될 것이니, 그 법칙이 어찌 보존되지 않겠는가.
성인이 ‘법칙을 지키는 것이 관직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 한 것은 곧 법칙을 지키라는 말이다. 다만 말에 先後가 있을 뿐이지, 그 뜻이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인이 말을 여유롭게 하여 사람들에게 스스로 도리를 찾도록 하자는 뜻이니, 어찌 이것을 ‘전한 자가 잘못 전한 것[傳之者誤]’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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