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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2)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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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等文 竝嚴謹하여 移易一字不得이라
古之有言하니
以桐葉與小弱弟하고 戲曰 以封汝하리라하니 周公入賀
王曰 戲也라할새 周公曰 天子不可戲라하여 乃封小弱弟於이라하니라
吾意不然이라
王之弟當封耶인댄 周公宜以時言於王이요 不待其戲而賀以成之也
不當封耶 周公乃成其不中之戲하여 以地以人 與小弱者爲之主 其得爲聖乎
且周公以王之言不可苟焉而已라하여 必從而成之耶인댄
設有不幸하여 王以桐葉戲라도 亦將擧而從之乎
凡王者之德 在行之何若이니
設未得其當이면 雖十易之라도 不爲病이라
要於其當 不可使易也
而況以其戲乎
若戲而必行之 是周公敎王遂過也니라
吾意周公輔成王 宜以道從容優樂하여 要歸之大中而已 必不逢其失而爲之辭하며
又不當束縛之 馳驟之하여 使若牛馬然이니 急則敗矣
且家人父子 尙不能以此自克이어든 況號爲君臣者耶
是直小丈夫者之事 非周公所宜用이라
故不可信이니라
成之라하니라
唐荊川曰
此篇 與守原議封建論二篇所謂大篇短章이니 各極其妙


07. 오동잎으로 아우를 봉한 일에 관한 논변論辯
이와 같은 유의 문장은 모두 빈틈이 없어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옛날 역사를 기록한 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성왕成王이 오동나무 잎을 어린 아우에게 주면서 농담하기를 “이것으로 너를 봉해주마.” 하니, 주공周公이 들어가 축하하였다.
성왕成王이 농담이라고 말하자, 주공周公은 “천자는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 마침내 어린 아우를 에 봉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왕成王의 아우가 마땅히 봉지封地를 받아야 한다면 주공周公이 분명히 적기適期에 왕에게 건의했을 것이고, 굳이 농담하기를 기다렸다가 축하하면서 서둘러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마땅히 봉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주공周公이 끝내 도리에 맞지 않는 농담을 사실로 만들어 토지와 백성을 그처럼 어린 아우에게 주어 군주가 되게 했다면 주공周公이 과연 성인聖人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공周公이 군왕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다 하여 반드시 그 말을 따라 실행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혹시 불행히도 왕이 오동나무 잎을 가지고 부녀자나 환관과 농담했더라도 또한 모두 다 따르겠는가.
대체로 군왕의 덕은 그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처리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열 번을 바꾸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도리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 합당하다면 바꾸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농담을 한 경우이겠는가.
만일 농담한 것을 기필코 실행하게 했다면 이는 주공周公성왕成王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생각건대, 주공周公성왕成王을 보좌할 때 분명히 정확한 원칙으로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여유롭고 즐겁게 하면서 결국에는 크고 바른 도리로 돌아가게 할 뿐, 결코 그의 실수에 영합하고 또 이 실수를 봉합할 구실거리를 찾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분명히 그를 속박하고 몰아세워 소나 말을 대하듯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니, 무슨 일이든 급하게 하면 실패하는 법이다.
그리고 가정의 부자간에 있어서도 이런 방법으로 구속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군신君臣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이겠는가.
이는 그저 식견이 고루한 하찮은 인물이 부리는 잔꾀이고, 주공周公이 마땅히 사용할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숙唐叔을 봉한 일은 태사太史 윤일尹佚이 재촉해 이루었다.” 하였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이 편은 〈수원의守原議〉ㆍ〈봉건론封建論〉 두 편과 함께 이른바 거작 단편으로, 각기 절묘한 경지에 도달한 작품이다.


역주
역주1 : 施子愉의 《柳宗元年譜》에 의하면, 이 작품부터 제8권 끝의 〈辯鶡冠子〉까지 8편은 永州司馬로 있을 때 썼으나 그 연도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呂氏春秋》 〈重言〉에 “成王이 唐叔虞와 한가로이 있을 적에 오동잎 하나를 오려 〈제후와 왕을 봉할 때 주는〉 홀[珪]을 만들어 唐叔虞에게 주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봉해주마.’라고 하자, 唐叔虞는 기분이 좋아 周公에게 가서 고하였다. 周公이 成王에게 묻기를 ‘천자께서 虞를 봉해준다고 했습니까?’ 하니, 成王이 ‘내가 한번 虞에게 농담을 해본 겁니다.’ 하였다. 그러자 周公이 말하기를 ‘신은 듣건대 천자는 농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자의 말이 입 밖에 나오면 史官은 그것을 기록하고 樂工은 그것을 노래하고 士大夫는 그것을 찬미합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唐叔虞를 晉에 봉하였다. 周公은 進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한마디 말이 成王에게는 앞으로 말을 신중히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명하게 하였고 또 왕실을 공고하게 다지는 데에 기여하였다.”라고 하였다. 《史記》 〈晉世家〉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周公’이 ‘史佚’로 되어 있다.
이 전설은 침범할 수 없는 군주의 專制統治와, 제왕이 말을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절대권위를 옹호하는 미담으로 전해온다.
작자는 이 작품에서 만약 成王이 오동잎으로 부녀자나 환관을 봉해준다고 했다면, 周公이 또 成王의 그 허튼소리를 실현시켰겠느냐고 반문하고, 그와 같은 전설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존귀한 제왕이라도 결코 聖人이 아니므로 잘못된 언행이 없을 수 없으니, 보좌하는 신하는 군주의 잘못된 언행에 영합하여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수정하여 올바른 도리에 부합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작품을 쓴 실제 의도는 고사를 빌려 唐나라 당시 일련의 보수세력이 專制權力을 이용하여 그들과 생각을 달리한 개혁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인 듯하다.
辯은 문체의 하나로, 어떤 言行의 是非와 眞僞를 가지고 大義로 판단하는 것이다. 徐師曾의 《文體明辨》 〈序說〉에 의하면, 확고한 사실에 근거하거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상대방 논점의 오류나 허점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주2 傳者 : 역사서의 저자로, 여기서는 《呂氏春秋》를 편집한 呂不韋와 《說苑》의 저자 劉向을 가리킨다. 오동잎으로 아우를 봉한 일은 《呂氏春秋》 〈重言〉에 처음 보인다.
역주3 成王 : 周 武王의 아들이자 周公의 조카이며 13세에 왕위를 계승하였다.
역주4 : 唐堯의 후대가 세웠다는 나라 이름으로, 지금의 山西 太原 故城의 동북쪽에 있다. 周나라 때 나라가 어지러워 周公에게 멸망당하였는데, 뒤에 叔虞를 그곳에 봉하였다. 남쪽에 晉水가 있어 叔虞의 아들 燮이 국명을 晉으로 바꿨다.
역주5 婦寺 : 婦는 부녀자로 궁중에 있는 妃嬪이고, 寺는 내시로 환관을 가리킨다.
역주6 垂夬 垂夬 : 교활하다는 의미의 缺缺과 같다. 여기서는 잔꾀를 부리는 작은 지혜라는 뜻이다.
역주7 或曰 : 《史記》 〈晉世家〉에 실린 내용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周公이 한 것이 아니라, 太史 尹佚이 한 일로 되어 있다.
역주8 唐叔 : 곧 叔虞이다. 唐에 봉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역주9 史佚 : 周 武王 때의 太史 尹佚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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