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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1)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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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昔人多錄此文이나
然其義亦淺이라
河東薛存義將行 柳子載肉于俎하고 崇酒于觴하여 追而送之江滸하여 飮食之하고
且告曰 凡吏于土者 若知其職乎
蓋民之役이요 非以役民而已也니라
凡民之食于土者 出其十一하여 傭乎吏하여 使司平於我也
今受其直(値) 怠其事者 天下皆然이니
豈惟怠之리오 又從而盜之
向使傭一夫於家 受若直 怠若事하고 又盜若貨器 則必甚怒而黜罰之矣리라
以今天下多類此어늘 而民莫敢肆其怒與黜罰 何哉
勢不同也일새니라
勢不同而理同하니 如吾民何
有達于理者 得不恐而畏乎
存義假令零陵 二年矣
蚤作而夜思하고 勤力而勞心하여 訟者平하고 賦者均하여 老弱無懷詐暴憎하니
其爲不虛取直也的矣 其知恐而畏也審矣
吾賤且하여 不得與之說일새 於其往也 故賞以酒肉而重之以辭하노라


06.薛存義를 송별하는 서문
옛사람이 이 문장을 초록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장에 담긴 의의는 얕은 편이다.
하동河東설존의薛存義가 장차 길을 떠나려 할 적에, 나는 그릇에 고기를 담고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이것을 가지고〉 그를 쫓아가 강가에서 송별의 자리를 마련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고하였다.
“대체로 지방에서 관리를 지내는 자에 대해 그대는 그 〈관리의〉 직무를 아는가?
백성에게 부려지는 존재이지, 백성을 부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네.
농사지어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소득의 10의 1을 내놓아 관리를 고용해서 자신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일을 맡도록 하였네.
그런데 지금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그 대가를 받고 그 책무를 태만히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천하가 모두 이런 상황이네.
어찌 태만할 뿐이겠는가, 더 나아가 백성들의 재물을 도둑질하기까지 하네.
만약 그대 집에 일꾼 한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그가 그대의 품삯을 받고도 그대의 일을 태만히 하고 또 그대의 재물을 도둑질한다면 반드시 매우 화를 내며 쫓아내 벌할 것이네.
지금 천하에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도 백성들이 감히 화를 내며 쫓아내거나 벌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서로간의 형세가 다르기 때문일세.
형세는 달라도 그 이치는 같으니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그 이치를 아는 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존의薛存義영릉零陵에서 대리代理 현령縣令을 지낸 지 2년이 되었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생각하며 힘써 일하고 노심초사하여, 송사訟事는 공평하고 세금稅金이 균등함으로써 노약자들이 마음에 속이려는 생각을 품거나 겉으로 증오하는 기색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 헛되이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님이 확실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음이 분명하다.
나는 천한데다 욕을 당하여 관리들의 업적을 고찰하거나 승진 또는 좌천시키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그가 떠나갈 때에 술과 고기로써 상을 주고 아울러 글을 지어주었다.


역주
역주1 送薛存義{之任}序 : 저본에는 〈送薛存義之任序〉로 되어 있으나 淸나라 陳景雲의 《柳集點勘》의 교감에 따라 수정하였다. 薛存義는 河東 사람으로 작자와 동향인이다. 이 서문은 설존의가 2년 동안 永州 零陵縣의 대리 현령으로 있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떠날 때 그를 송별한 것이므로 ‘之任’ 두 글자는 맞지 않는다. 지방관리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백성을 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으로 관리의 바른 도리를 천명함으로써 관리의 공무집행을 혁신하는 사상을 드러냈다.
역주2 : 受辱의 약칭으로, 처벌을 받아 조정에서 쫓겨난 것을 가리킨다.
역주3 考績幽明 : 《尙書》 〈虞書 舜典〉에 “3년 만에 실적을 고찰하고 세 번 고찰하여 〈9년이 되었을 때〉 유능한 자는 승진시키고 무능한 자는 내쫓는다.[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라고 한 데서 나온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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