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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2)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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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이나 而精悍嚴緊하여 柳文之佳者
臣伏見人徐元慶者하니 父爽爲縣尉趙師韞所殺하여 卒能手刃父讐하고 束身歸罪하니이다
하고 且請編之於令하여 永爲國典하니
臣竊獨過之라하노이다
臣聞禮之大本 以防亂也 若曰無爲賊虐이라하면 凡爲子者殺無赦하고
刑之大本 亦以防亂也 若曰無爲賊虐이라하면 凡爲治者殺無赦니이다
其本則合하고 其用則異하니 旌與誅莫得而竝焉이니이다
誅其可旌이면 玆謂濫이니 黷刑甚矣 旌其可誅 玆謂僭이니 壞禮甚矣니이다
果以是示於天下하고 傳於後代 趨義者不知所向하고 違害者不知所立하리니 以是爲典可乎잇가
蓋聖人之制 窮理以定賞罰하고 本情以正褒貶하여 統於一而已矣
嚮使刺讞其誠僞하고 考正其曲直하며 原始而求其端이런들 則刑禮之用 判然離矣리니
何者
若元慶之父 不陷於公罪로되 師韞之誅 獨以其私怨하여 奮其吏氣하여 處於非辜어나 州牧不知罪하고 刑官不知問하여 上下蒙冒하여 籲號不聞일새
而元慶能以戴天爲大恥하고 枕戈爲得禮하여 處心積慮하여 以衝讐人之胸하고 介然自克하여 卽死無憾인댄 是守禮而行義也
執事者宜有慚色하여 將謝之不暇어늘 而又何誅焉이리오
其或元慶之父 不免於罪하고 師韞之誅 不愆於法이면 是非死於吏也 是死於法也
法其可讐乎리오
讐天子之法하여 而戕奉法之吏 是悖驁而凌上也
執而誅之 所以正邦典이니 而又何旌焉이리오
且其議曰 人必有子하고 子必有親하니 親親相讐 其亂誰救리오하니
是惑於禮也甚矣
禮之所謂讐者 蓋其寃抑沈痛하여 而號無告也 非謂抵罪觸法하여 陷於大戮어늘
而曰彼殺之 我乃殺之라하여 不議曲直하고 暴寡脅弱而已 其非經背聖 不亦甚哉잇가
周禮調人掌司之讐 凡殺人而義者 令勿讐 讐之則死하고
有反殺者 邦國交讐之라하니
又安得親親相讐也리오
春秋公羊傳曰 父不受誅 子復讐可也어니와 父受誅 子復讐 此推刃之道
復讐不除害라하니이다
今若取此以斷兩下相殺이면 則合於禮矣리이다
且夫不忘讐 孝也 不愛死 義也
元慶能不越於禮하여 服孝死義하니 是必達理而聞道者也
夫達理聞道之人 豈其以王法爲敵讐者哉리오
議者反以爲戮하여 黷刑壞禮하니 其不可以爲典明矣
請下臣議하여 附於令하고 有斷斯獄者 不宜以前議從事니이다
謹議하노이다
唐荊川曰
此等文字極謹嚴하여 無一字懶散이라하고
又曰
理精而文工하니 左氏國語之亞也라하니라


06. 〈복수의復讐議〉를 반박하는 주의奏議
주의奏議한공韓公(한유韓愈)이 “오늘날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 그 반쪽만 다루었으나, 문장의 구조가 잘 짜여 힘차고 빈틈이 없어 유자후柳子厚 문장 중에 뛰어난 작품이다.
신이 삼가 아는 바에 의하면, 측천무후則天武后동주同州 하규下邽 사람 서원경徐元慶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비 서상徐爽현위縣尉 조사온趙師韞에게 살해되자 마침내 아비의 원수를 직접 찔러 죽이고 자기를 포박하여 관아에 자수하였습니다.
당시에 간관諫官이었던 진자앙陳子昂은 그를 사형에 처한 다음 그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할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 이 안건의 처리 내용을 법령에 편집해 넣어 영원히 국가의 법전으로 삼을 것을 청했습니다.
신은 삼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듣건대, 예법禮法의 근본목적은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니 예컨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식 된 자는 아비를 위해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야 할 것이고,
형법刑法의 근본목적 또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니 예컨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그 자식을 처형하고 사면할 수 없습니다.
예법과 형법은 그 근본은 같고 운용만 다를 뿐이니, 정문旌門을 세우는 것과 처형하는 것을 함께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정문을 세워 표창할 만한 자를 처형한다면 이는 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형벌의 본의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이고, 처형할 만한 자를 정문을 세워 표창한다면 이는 를 어긴다는 것으로 예법을 크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을 천하에 내보이고 후대에 전한다면 도의道義를 추구하는 자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할지 모를 것이고, 보복을 피하는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를 것이니, 이것을 국법國法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대체로 성인聖人예법禮法을 만든 것은 사리事理를 추구하여 상벌賞罰을 정하고 인정人情에 근거하여 포폄褒貶의 표준을 바로 세움으로써, 사리事理인정人情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에 만약 그 안건에 대해 사정의 진위를 조사 심리하고 그 시비곡직을 살펴 바로잡으며, 그 발생과정을 추구하여 그 까닭을 분명히 밝혔더라면 형법과 예법의 적용이 분명하게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서원경徐元慶의 아비가 국법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조사온趙師韞이 단지 사적인 원한 때문에 관리의 기세로 무고한 자를 함부로 죽였다거나, 조사온趙師韞에 대해 주군州郡의 수령이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형관刑官이 그를 심문하지 않으면서 위로 덮고 아래로 속여 무고한 자의 억울한 호소를 귀를 막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서원경徐元慶이 원수와 한 세상에 사는 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여겨 밤낮으로 손에 무기를 들고 복수를 생각하는 것이 예법에 합당하다고 여기고서, 여러 궁리 끝에 원수의 가슴을 찌르고는 정직하게 스스로 몸을 포박해 자수하여 죽음도 불사하였다면, 이는 예법을 지키고 도리를 이행한 것입니다.
집권자는 마땅히 그에게 부끄러움을 느껴 사죄하기에도 바쁠 처지에 어찌 그를 처형한단 말입니까.
만약 서원경徐元慶의 아비가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고 조사온趙師韞이 그를 처형한 것이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처형된 것입니다.
법률을 과연 복수할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천자의 법률을 원수로 여겨 그 법을 받드는 관리를 살해했다면, 이는 패역무도하고 거만하여 존장尊長을 범한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잡아 처형하는 것이 국법을 바로잡는 길이니, 어찌 또 표창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자앙陳子昂의 논의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는 반드시 양친兩親이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부모를 위해 상호 복수한다면 그 혼란을 누가 구해낼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법에 대해 너무도 무지한 것입니다.
예법에서 복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대체로 〈부모가 피살되었을 때〉 억울하고 침통한데도 어디에다 호소할 곳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죄를 짓고 법을 어겨 처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자가 내 부모를 죽였으니 나도 그를 죽여야겠다고 하면서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고 그저 다수多數소수少數를 폭행하고 강자强者약자弱者를 위협한다면, 이런 행위는 경전과 성인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주례周禮》의 “분규를 조정하는 관원은 백성 상호간의 원망을 관장한다.”는 항목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도리에 합당한 경우에는 복수하지 못하게 하고 복수한 자는 처형한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복수할 경우 전국에서 모두 그를 원수로 간주한다.”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또 어떻게 각자의 부모를 위해 서로 복수하겠습니까.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아비가 부당하게 처형당했을 경우 자식이 복수할 수 있지만, 아비가 정당하게 처형당했는데도 자식이 복수한다면 이는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수를 한다면 국가를 위해 재앙을 제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이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상호간에 죽이는 것을 판결한다면 예법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은 효도孝道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의리義理입니다.
서원경徐元慶은 예법을 넘지 않고 효도를 실천하고 의롭게 죽으려 하였으니, 그는 필시 이치에 통달하고 도를 깨달은 자일 것입니다.
이치에 통달하고 도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국법을 적으로 삼아 복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을 제시한 자는 반대로 그를 처형할 자로 여기어 형벌을 남용하고 예법을 파괴하였으니, 이와 같은 건의는 국법으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황상皇上께서는 신의 주의奏議를 법령에 첨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안건을 판결할 일이 있으면, 이전 진자앙陳子昂의 건의대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이 주의奏議를 올립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유의 문장은 매우 근엄하여 허술한 글자가 한 자도 없다.”
또 말하였다.
“논리가 정밀하고 문장이 공교하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과 《국어國語》에 버금간다.”


역주
역주1 : 《新唐書》 〈張琇列傳〉에 작자의 이 작품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禮部員外郞이라는 직함을 쓴 것으로 보아, 그가 尙書禮部員外郞으로 재직하던 貞元 21년(805)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작자의 나이는 33세였다.
이 작품은 唐나라 초 陳子昂이 쓴 〈復讐議〉를 반박하는 奏議이다. 則天武后 때 徐元慶이 그의 아버지가 縣尉 趙師韞에게 살해되자, 성명을 바꾸고 驛站을 관리하는 집의 일꾼으로 들어갔다. 오랜 뒤에 趙師韞이 御史로 역참에 묵을 적에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스스로 관아로 가서 자수하였다. 武后가 그의 죄를 사면하려고 하자, 右拾遺로 있던 陳子昂이 〈復讐議〉를 올려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를 죽인 것은 효도로서 예의에 부합하지만 사람을 죽인 일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니, 일단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 그 절의를 表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처리하는 것을 법전에 올려 영원히 국가의 법으로 삼자고 하였다.
이에 반해 작자는, 禮法과 刑法은 서로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했을 때 그 시비곡직을 가려내 밝혀 상벌을 분명히 해야지, 동일한 사건에 대해 表彰과 處刑이 함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역주2 此議 卽韓公不可行于今半邊 : 元和 6년(811) 9월에 富平縣에 사는 梁悅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을 하고 고을 관아로 가서 자수한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唐 憲宗이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하는 것은 경전에서도 인정하였고, 스스로 관아에 가서 자수한 것은 절개를 위해 죽겠다고 각오한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사형을 감하고 곤장 백 대를 친 뒤에 循州로 유배하라.”고 명하였다. 그런 다음 “경전에는 ‘부모의 원수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는다.’ 했고 법령으로 보면 ‘살인자는 죽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에 관해 尙書省에서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때 行尙書職方員外郞으로 있던 韓愈가 〈復讐狀〉을 올리기를 “《周禮》 〈地官〉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도리에 합당한 경우에는 복수하지 못하게 하고 복수한 자는 처형한다.’ 하였는데, 이는 사람을 죽였을 때 도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식이 복수할 수 있다는 말로, 백성들 상호간에 복수했을 경우입니다. 《春秋公羊傳》에 ‘아비가 부당하게 처형당했을 경우 자식이 복수할 수 있다.’ 하였는데, 처형이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벌을 가한다는 말로, 백성들 상호간에 죽이는 경우가 아닙니다. 또 《周禮》 〈地官〉에 ‘원수를 갚을 자가 미리 관청에 알린다면 사람을 죽이더라도 죄를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 상호간에 복수했을 경우 《周禮》에서 말한 것은 오늘날 논의할 수 있겠으나, 관리가 주벌을 가한 경우 《春秋公羊傳》의 말처럼 하는 것은 오늘날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韓愈는 ‘오늘날 논의할 수 있는 것’과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에 비해, 작자의 〈駁復讐議〉는 그 반쪽, 곧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만 다루었다는 것이다. 《舊唐書 권54 刑法志》 《新唐書 권195 張琇列傳》 《五百家注昌黎文集 권37 復讐狀》
역주3 天后時 : 武則天(624~705)이 집권할 당시를 가리킨다. 唐 高宗 上元 원년(674) 8월에 황제와 황후의 호칭을 天皇과 天后로 바꿨다. 弘道 원년(683)에 高宗이 죽자 황제의 직권을 대행하면서 中宗과 睿宗을 차례로 폐위시켰다. 天授 원년(690)에 자칭 聖神皇帝라 하고 국호를 ‘周’로 바꿨으며 16년간 재위하였다. 神龍 원년(705)에 재상 張柬之 등의 압력에 의해 中宗에게 양위하고 이해에 병사하였다.
역주4 同州下邽 : 同州는 唐나라 때 고을 이름으로, 관할지역은 지금의 陝西 渭水 이북 일대이다. 下邽는 지금의 陝西 渭南縣 동북에 있는데, 당시에 同州에서 관할하는 縣이었다.
역주5 當時諫臣陳子昂建議誅之而旌其閭 : 武則天 長壽 2년(693)에 陳子昂이 右拾遺로 발탁되었는데 右拾遺가 곧 諫官이다. 陳子昂이 건의한 일은 《舊唐書》 권199 〈陳子昂傳〉에 실려 있다. 閭는 고대에 마을 단위의 하나로 25家를 말하는데, 후대에는 향리나 지방이란 뜻으로 범칭한다.
역주6 萬人 : 《周禮》 〈地官 調人〉에는 ‘萬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唐 太宗의 이름자를 피해 ‘民’을 ‘人’으로 바꾼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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