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不能搏噬
하고 而且無毛羽
하여 莫克自奉自衛
하니 니라
夫假物者必爭하고 爭而不已면 必就其能斷曲直者而聽命焉이라
其智而明者는 所伏必衆하나니 告之以直而不改면 必痛之而後畏하니
又有大者면 衆群之長이 又就而聽命焉하여 以安其屬이라
德又大者는 諸侯之列이 又就而聽命焉하여 以安其封이라
德又大者
는 方伯連帥之類 又就而聽命
하여 以安其人
하나니
是故有
而後
에 有
하고 有縣大夫而後
에 有諸侯
하고 有諸侯而後
에 有方伯連帥
하고 有方伯連帥而後
에 有天子
하나니
自天子至於里胥히 其德在人者는 死必求其嗣而奉之라
秦有天下에 裂都會而爲之郡邑하고 廢侯衛而爲之守宰하며
據天下之雄圖
하고 하여 攝制四海
하여 運於掌握之內
하니
然猶桀猾時起
하여 虐害方域者
는 失不在於州而在於
이라
或者曰 封建者는 必私其土하고 子其人하며 適其俗하고 修其理하니 施化易也나
列侯驕盈하여 黷貨事戎하니 大凡亂國多하고 理國寡라
有理人之制로되 而不委郡邑이 是矣요 有理人之臣이로되 而不使守宰 是矣라
郡邑不得正其制하고 守宰不得行其理하여 酷刑苦役에 而萬人側目이라
漢興에 天子之政行於郡하고 不行於國하며 制其守宰하고 不制其侯王하여
侯王雖亂이나 不可變也하고 國人雖病이나 不可除也라
大逆未彰엔 姦利浚財하고 怙勢作威하여 大刻於民者나 無如之何라
朝拜而不道면 夕斥之矣요 夕受而不法이면 朝斥之矣하니라
設使漢室盡城邑而侯王之면 縱令其亂人이라도 戚之而已니
孟舒魏尙之術을 莫得而施하고 黃霸汲黯之化를 莫得而行이라
면 締交合從之謀 周於同列
하니 則相顧裂眦
하여 勃然而起
하고
今國家盡制郡邑하여 連置守宰하니 其不可變也固矣라
或者又曰 夏商周漢封建而延하고 秦郡邑而促이라하나
魏之承漢也에 封爵猶建하고 晉之承魏也에 因循不革이나
今矯而變之 垂二百祀에 大業彌固하니 何繫於諸侯哉아
或者又以爲殷周는 聖王也로되 而不革其制하니 固不當復議也라하나
蓋以諸侯歸殷者三千焉이요 資以黜夏하니 湯不得而廢며
徇之以爲安하고 仍之以爲俗하니 湯武之所不得已也니라
秦之所以革之者는 其爲制니 公之大者也라 其情은 私也니
將欲利其社稷
하여 以一其人之
이면 則又有世大夫世食
하여 以盡其封略
이라
聖賢生於其時라도 亦無以立於天下하니 封建者爲之也라
전편이 강한 어조와 다부진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중간에 바뀌는 단락도 빈틈이 없고 논변 또한 명확하다.
그렇다면 〈원시단계가 있었다느니, 혹은 없었다느니 하는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주장이 비교적 실제정황에 근접할까?
원시단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실제정황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이다.
봉건제封建制란 이 한 제도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대의 현명한 제왕인 당요唐堯ㆍ우순虞舜ㆍ하우夏禹ㆍ상탕商湯ㆍ주周 문왕文王ㆍ주周 무왕武王을 거치면서 모두 없애지 못했다.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형세가 허락하지 않아서였다.
그러한 형세가 형성된 것은 아마도 인류의 원시단계에 있었을 것이다.
인류의 원시단계라는 특수한 정황이 없었다면 봉건제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인류가 원시단계에서 만물과 서로 의존하여 살 때에는 초목이 우거지고 사슴과 멧돼지 등 들짐승이 떼를 지어 사방에서 뛰어다녔다.
그런데 인류는 들짐승처럼 발톱과 이빨로 내리치거나 물어뜯지도 못하고 또 털이나 깃도 없어 스스로 먹을 것을 얻거나 몸을 보호할 수도 없었으니, 순경荀卿이 “반드시 외부의 도구를 빌려 그것을 이용하였다.”고 말한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부의 도구를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다투게 되고, 다툼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자를 찾아가 그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사람에게는 승복하는 자가 많았는데, 그들에게 올바로 일러줬는데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을 줌으로써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군장君長과 형벌刑罰과 정책政策이 생겨났으므로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었다.
집단이 분화되자 분쟁의 규모는 더 커졌으며, 분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무력武力과 도덕道德이 필요했다.
그래서 큰 무력과 도덕을 지닌 자가 있으면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나아가 명령을 따라 그로써 자기에게 딸린 무리들을 안정시켰다.
그리하여 제후諸侯의 반열이 생겨났으니, 그 분쟁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도덕이 또 큰 자가 있으면 제후들이 그에게 나아가 명령을 따라 그로써 자기의 영역을 안정시켰다.
그리하여 방백方伯ㆍ연수連帥 등이 생겨났으니, 그 분쟁의 규모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
다시 또 도덕이 큰 자가 있으면 방백方伯ㆍ연수連帥들이 그에게 나아가 명령을 따라 그로써 자기의 백성을 안정시켰다.
그런 다음에 천하의 권력이 천자天子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이서里胥가 나온 뒤에 현대부縣大夫가 나오고, 현대부縣大夫가 나온 뒤에 제후가 나오고, 제후가 나온 뒤에 방백方伯ㆍ연수連帥가 나오고, 방백方伯ㆍ연수連帥가 나온 뒤에 천자가 나오게 되었다.
천자에서부터 이서里胥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 덕을 베푼 자는 그가 죽은 뒤에 그 후손을 찾아 받들었다.
그러므로 봉건제는 성인聖人의 의지가 아니고 당시의 형세에 따라 생긴 것이다.
대체로 당요唐堯ㆍ우순虞舜ㆍ하우夏禹ㆍ상탕商湯의 사적은 먼 옛날의 일이므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주周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그 제도를 매우 상세히 알 수 있다.
주周나라는 천하를 차지하자 박을 쪼개듯이 토지를 분할하고 다섯 등급의 작위를 설치하여 많은 제후들에게 나라를 봉해줬다.
그리하여 밤하늘의 별처럼 제후들이 천하에 널리 깔려 수레바퀴살이 살통에 집중되듯 왕실에 복종하였다.
모일 적에는 천자에게 조알하고 회동하며 흩어져서는 수신守臣과 한성扞城이 되었다.
그러나 이왕夷王 때에 이르러 예절은 깨지고 존엄은 손상되어 천자가 대청 밑으로 내려와서 제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선왕宣王 때에 이르러 비록 중흥中興과 복고復古의 덕에 의존하여 남북으로 정벌하는 위세를 떨쳤으나 끝내 노魯나라의 후사를 확정시킬 수 없었다.
쇠락한 정도가 유왕幽王ㆍ여왕厲王 때에 이르러 극에 달했고 왕실은 도읍을 동쪽으로 옮겨 스스로 제후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 뒤에 구정九鼎의 무게를 묻는 자도 있었고 왕의 어깨를 쏘아 맞힌 자도 있었으며, 범백凡伯을 납치한 자와 장홍萇弘을 죽인 자도 있었다.
그리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져 천자를 천자로 모시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내 생각에, 주周나라 왕실은 권위를 잃은 지 오래고 단지 제후 위에 헛된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제후가 너무 강성한 나머지 꼬리가 너무 비대하여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는 허물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열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다가 또 일곱 나라로 합병되었으며, 권위는 대부들이 세운 나라에 분산되었다가 주周나라 왕실은 후대에 봉해진 진秦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주周나라가 패망한 원인은 다름 아닌 이 봉건제에 있었다.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각국의 도성을 해체하여 군현郡縣을 설치하였으며, 천자를 호위하는 제후를 폐하고 군현郡縣의 수령을 임명하였다.
천하의 험난한 지역을 차지하고 천하의 지대가 높은 곳에 도읍을 정해 전국을 통제하여 손바닥에서 가지고 놀 듯하였다.
다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진秦나라의 천하는 곧 무너지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다.
짧은 기간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노동에 동원하였으며 잔혹한 형벌을 가하고 백성의 재물을 남김없이 수탈하였다.
호미자루와 곤봉을 메고 변경으로 추방되어 국경을 수비하던 무리들이 서로 돌아보며 연합하고 큰소리로 외쳐대며 집단을 이루었다.
당시에는 반역하는 백성은 있어도 반역하는 관리는 없었으니, 백성은 하부에서 그들 머리 위의 진秦나라를 원망하였으나 관리들은 진秦나라를 두려워하였다.
천하 곳곳에서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은 서로 연합하여 일제히 일어나 군수郡守를 죽이고 현령縣令을 체포하였다.
진秦나라의 잘못은 정치가 온당하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을 야기한 데에 있었고 군현제郡縣制의 잘못은 아니었다.
한漢나라가 천하를 점유한 뒤에 진秦나라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周나라의 봉건제를 따라 국토를 분할하여 황족皇族의 자제子弟와 공신功臣을 왕에 봉하였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제후국의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조정 상하가〉 왕명을 받들어 뛰어다니고 부상을 돌보느라 경황이 없었으며, 한漢 고조高祖가 평성平城에서 포위되어 곤경을 당하고 화살에 맞아 병사하였다.
그 뒤로 국력이 점점 약해져 부진한 상태가 3대 황제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략이 있는 신하가 정책을 내놓아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스스로 본분만 지킬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한漢나라가 봉건제를 처음 실시할 때 군현제를 절반가량 병행하였는데, 당시에 반역하는 제후국은 있었어도 반역하는 군현은 없었다.
진秦나라의 제도가 옳았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이 된다.
한漢나라를 이어 황제가 될 사람은 백대百代가 지나더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군현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唐나라가 일어난 뒤에 주현州縣 제도를 실시하여 그 수령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당唐나라의 조치가 합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흉악하고 간교한 번진藩鎭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 지방을 해쳤는데,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원은 주현州縣을 설립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兵을 운용한 데에 있었다.
당시에 반역하는 장수將帥는 있어도 반역하는 주현州縣은 없었다.
그렇다면 주현州縣을 설립하는 일은 분명히 변동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봉건제封建制를 시행하면 제후들은 분명히 자기의 봉지封地를 사유지로 간주하여 그 백성을 자식처럼 대하고 그들의 풍속에 순응하며 그 정무를 잘 다스릴 것이므로 교화敎化를 시행하기가 쉽다.
그러나 군현제郡縣制에 따라 수령이 된 자는 그 마음이 들떠 있어 승진할 것만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주周나라의 사적은 오늘날 분명히 알 수 있다.
제후들이 매우 교만하고 재물을 탐내며 전쟁을 좋아했으니, 대체로 어지러운 제후국은 많고 안정된 제후국은 드물었다.
후백侯伯은 그 혼란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었으며, 천자는 그 군주를 교체할 수 없었다.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여겨 아끼고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 사랑하는 자는 백에 하나도 없었다.
잘못은 제도에 있었고 정사에 있지 않았으니, 주周나라 사적이 그랬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는 있었지만 그 권한을 군현郡縣에 위임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신하는 있었지만 그를 수령首領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군현에서는 그 제도가 올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수령은 그 정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여, 혹독한 형벌刑罰과 힘겨운 노역勞役으로 인해 만백성이 불만에 차 있었다.
잘못은 시정施政에 있었고 제도에 있지 않았으니, 진秦나라 사적이 그랬었다.
한漢나라가 일어나 천자의 정사는 군郡에서만 시행되고 제후국에서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군현의 수령만 통제하였고 제후들은 통제하지 못했다.
제후들이 모반하여도 그들을 바꿀 수 없었고 제후국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도 그들을 도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없었다.
제후가 대역무도한 일이 있고서야 그들의 방비가 허술함을 틈타 급습해서 체포해 쫓아내거나 혹은 큰 병력을 동원하여 평정할 뿐이었다.
그들의 대규모 반역이 드러나기 전에는 비록 제후가 각종 간계로 이득을 취하고 재물을 수탈하며 세력을 믿고 위세를 부려 백성을 박해하더라도 조정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군현에서는 잘 통치되고 사회가 안정되었다.
한漢 문제文帝는 전숙田叔을 통해 맹서孟舒의 훌륭함을 알았고 풍당馮唐을 통해 위상魏尙의 공로를 알았으며, 사리에 밝고 신중하다는 황패黃霸의 평판을 들었으며 간결하고 조용한 급암汲黯의 통치능력을 보았다.
그래서 그의 관직을 올려주었고 그의 직위를 복구하였으며, 심지어 병이 들었는데도 특별히 침상에 누워 정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을 안정시키게 했던 것이다.
죄를 지으면 쫓아낼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상을 내릴 수 있었다.
아침에 임명했더라도 무도하면 저녁에 쫓아내고, 저녁에 임명했더라도 불법을 행하면 아침에 쫓아낼 수 있었다.
가령 한漢나라가 모든 성과 군현의 토지와 백성을 제후에게 나누어주었더라면 비록 그들이 백성을 박해하더라도 조정에서는 걱정만 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맹서孟舒와 위상魏尙의 통치방법을 펼치지 못하고, 황패黃霸와 급암汲黯의 교화방법도 시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법을 자행한 제후를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견책하고 인도하면 그들은 앞에서는 엎드려 받아들였다가 물러나면 곧바로 위반했다.
만약 조정이 명을 내려 그들의 봉지封地를 삭감한다고 하면 그들은 각지의 제후들과 연합하여 조정에 대항하는 맹약을 체결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눈알을 부라리고 기세등등하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어쩌다가 다행히 반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저 봉지封地의 절반만 삭감할 수 있었으니, 봉지封地의 절반만 삭감하면 남은 봉지封地의 백성들은 예전처럼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 제후의 봉지封地 전체를 군현으로 바꿔 모든 백성을 보전하는 경우와 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국가가 군현제를 전국에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수령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분명히 바꿔서는 안 된다.
병권을 잘 통제하고 수령을 신중히 고른다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하夏ㆍ상商ㆍ주周ㆍ한漢 네 왕조는 봉건제封建制를 시행하여 그로 인해 왕조의 수명이 길었고, 진秦나라는 군현제郡縣制를 시행하여 그 때문에 왕조의 수명이 짧았다.”라고 한다.
이 또한 이른바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를 안다는 그런 자가 아니다.
위魏나라가 한漢나라의 뒤를 이었을 때 작위를 봉해줌으로써 봉건제를 유지하였고, 진晉나라가 위魏나라를 이었을 때도 그대로 답습하고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두 성씨의 천하는 급속도로 쇠락하였으니 국운이 오래 유지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지금 우리 당唐나라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군현제로 바꾸었고 그런 지 200년이 다가오는데 국가의 대업이 더욱 튼튼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봉건제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은殷ㆍ주周 때의 군주는 성군이었지만 그 제도를 바꾸지 않았으니, 이 봉건제가 좋지 않다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다.
대체로 은殷ㆍ주周 때 그 제도를 바꾸지 않았던 것은 부득이해서였다.
그것은 은殷나라에 귀순한 제후가 3천 명이 있었는데 은殷나라는 이들에 의지하여 하夏 왕조를 멸망시켰으니, 이 때문에 탕왕湯王은 그들을 없앨 수 없었다.
그리고 주周나라에 귀순한 제후가 800명이 있었는데 주周나라는 이들에 의지하여 은殷나라와 싸워 이겼으니, 주周 무왕武王도 그 제도를 바꿀 수가 없었다.
옛 제도를 이어받아 국가의 안정을 구하였고 옛 방법을 답습하여 습속에 순응해야만 했으니, 이 때문에 탕왕湯王과 주周 무왕武王이 이처럼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부득이하여 옛 제도를 답습한 것은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심私心에서 나온 것이다.
제후들의 역량을 빌려 자기를 위해 힘쓰도록 하고 자기의 후대 자손들의 세습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진秦나라가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시행한 것은 그 제도 자체는 공평무사한 것이었고 다만 동기로 보면 사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사심이란 제왕 한 사람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고, 또 천하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공평무사한 제도를 시행한 발단은 진秦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대체로 천하의 보편적인 도리로 볼 때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하니, 이것이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현능賢能한 사람이 윗자리에 있게 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랫자리에 있게 해야 하니, 그런 뒤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지금 저 봉건제는 대대로 세습하면서 통치하는 방식이다.
대대로 세습하여 통치할 때 그 윗자리에 앉아 통치하는 사람이 과연 현능한 사람일 것이며, 아랫사람이 과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것인가.
그러니 세습제도는 그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태평할지 혼란스러울지 알 수가 없다.
제후가 자기의 봉국封國에 대해 유리한 조치를 취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또 〈토지를 자기에게 딸린 대부大夫에게 봉해줘서〉 그 대부도 똑같이 녹읍祿邑을 세습하여 제후의 토지가 모두 대부들의 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현聖賢이 그 시대에 출현한다 해도 천하에 발을 붙일 수 없으니, 이는 봉건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찌 성인聖人의 제도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봉건제는 성인聖人의 의지가 아니고 당시의 형세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