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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2)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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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一篇强詞悍氣
中間段落却精爽하고 議論却明確하니
千古絶作이라
天地果無初乎
吾不得而知之也
果有初乎
吾不得而知之也
然則孰爲近
有初爲近이라
孰明之
曰 封建而明之也
彼封建者 更古聖王堯舜禹湯文武而莫能去之하니
蓋非不欲去之也 勢不可也니라
勢之來 其生人之初乎
不初 無以有封建이니
封建 非聖人意也니라
彼其初與萬物皆生 草木榛榛하고 鹿豕狉狉할새
人不能搏噬하고 而且無毛羽하여 莫克自奉自衛하니 니라
夫假物者必爭하고 爭而不已 必就其能斷曲直者而聽命焉이라
其智而明者 所伏必衆하나니 告之以直而不改 必痛之而後畏하니
由是君長刑政生焉이라 故近者聚而爲群이니라
群之分 其爭必大하고 大而後 有兵有德이라
又有大者 衆群之長 又就而聽命焉하여 以安其屬이라
於是有하니 則其爭又有大者焉이라
德又大者 諸侯之列 又就而聽命焉하여 以安其封이라
於是有之類하니 則其爭又有大者焉이라
德又大者 方伯連帥之類 又就而聽命하여 以安其人하나니
然後天下會於一이니라
是故有而後하고 有縣大夫而後 有諸侯하고 有諸侯而後 有方伯連帥하고 有方伯連帥而後 有天子하나니
自天子至於里胥 其德在人者 死必求其嗣而奉之
故封建 非聖人意也 勢也니라
夫堯舜禹湯之事遠矣 及有周而甚詳하니
周有天下 裂土田而瓜分之하여 邦群后하여
布履星羅하여 四周於天下하여 輪運而輻集이라
合爲하고 離爲이라
然而降於하여 害禮傷尊하고 下堂而迎覲者
歷於하여 挾中興復古之德하여 로되 하니라
天下乖盭하여 無君君之心하니라
余以爲周之喪久矣 徒建空名於公侯之上耳
得非諸侯之盛强하여 末大不掉之咎歟
則周之敗端 其在乎此矣
秦有天下 裂都會而爲之郡邑하고 廢侯衛而爲之守宰하며
據天下之雄圖하고 하여 攝制四海하여 運於掌握之內하니
此其所以爲得也
不數載而天下大壞하니 其有由矣
하여 暴其威刑하고 竭其貨賄하니
負鋤梃謫戍之徒 하고 大呼而成群이라
時則有叛人而無叛吏하니 人怨於下而吏畏於上이라
天下相合하여 殺守劫令而竝起하니
咎在人怨이요 非郡邑之制失也니라
漢有天下 矯秦之枉하고 徇周之制하여 이라
數年之間 奔命扶傷而不暇하고 하고 하며
陵遲不救者라가
然而封建之始 居半하니 時則有叛國而無叛郡하니
秦制之得 亦以明矣
繼漢而帝者 雖百代可知也니라
唐興 制州邑하고 立守宰하니 此其所以爲宜也
然猶桀猾時起하여 虐害方域者 失不在於州而在於이라
時則有叛將而無叛州하니
州縣之設 固不可革也
或者曰 封建者 必私其土하고 子其人하며 適其俗하고 修其理하니 施化易也
守宰者 苟其心하여 思遷其秩而已
何能理乎리오하되
余又非之니라
周之事跡 斷可見矣
列侯驕盈하여 黷貨事戎하니 大凡亂國多하고 理國寡
不得變其政하고 天子不得變其君하니
私土子人者 百不有一이라
失在於制하고 不在於政하니 周事然也니라
秦之事跡 亦斷可見矣
有理人之制로되 而不委郡邑 是矣 有理人之臣이로되 而不使守宰 是矣
郡邑不得正其制하고 守宰不得行其理하여 酷刑苦役 而萬人側目이라
失在於政하고 不在於制하니 秦事然也니라
漢興 天子之政行於郡하고 不行於國하며 制其守宰하고 不制其侯王하여
侯王雖亂이나 不可變也하고 國人雖病이나 不可除也
及夫大逆不道 然後掩捕而遷之하고 勒兵而夷之耳
大逆未彰 姦利浚財하고 怙勢作威하여 大刻於民者 無如之何
及夫郡邑하여는 可謂理且安矣
何以言之
拜之可也 復其位可也
有罪得以黜하고 有能得以賞하며
朝拜而不道 夕斥之矣 夕受而不法이면 朝斥之矣하니라
設使漢室盡城邑而侯王之 縱令其亂人이라도 戚之而已
孟舒魏尙之術 莫得而施하고 黃霸汲黯之化 莫得而行이라
明譴而導之 拜受而退已違矣리라
締交合從之謀 周於同列하니 則相顧裂眦하여 勃然而起하고
幸而不起 則削其半하니 削其半이면 民猶瘁矣
曷若擧而移之하여 以全其人乎
漢事然也니라
今國家盡制郡邑하여 連置守宰하니 其不可變也固矣
善制兵하고 謹擇守 則理平矣리라
或者又曰 夏商周漢封建而延하고 秦郡邑而促이라하나
尤非所謂知理者也
魏之承漢也 封爵猶建하고 晉之承魏也 因循不革이나
陵替하니 不聞延祚
今矯而變之 垂二百祀 大業彌固하니 何繫於諸侯哉
或者又以爲殷周 聖王也로되 而不革其制하니 固不當復議也라하나
是大不然이라
夫殷周之不革者 是不得已也
蓋以諸侯歸殷者三千焉이요 資以黜夏하니 湯不得而廢
歸周者八百焉이요 資以勝殷하니 武王不得而易이라
徇之以爲安하고 仍之以爲俗하니 湯武之所不得已也니라
夫不得已 非公之大者也 私其力於己也
私其衛於子孫也
秦之所以革之者 其爲制 公之大者也 其情 私也
私其一己之威也 私其盡臣畜於我也
然而公天下之端自秦始하니라
夫天下之道 理安이니 斯得人者也
使賢者居上하고 不肖者居下 而後可以理安이라
今夫封建者 繼世而理하나니
繼世而理者 上果賢乎 下果不肖乎
則生人之理亂 未可知也
將欲利其社稷하여 以一其人之이면 則又有世大夫世食하여 以盡其封略이라
聖賢生於其時라도 亦無以立於天下하니 封建者爲之也
豈聖人之制使至於是乎리오
曰非聖人之意也 勢也라하노라


01. 봉건제封建制에 관한 논설
전편이 강한 어조와 다부진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중간에 바뀌는 단락도 빈틈이 없고 논변 또한 명확하다.
천고의 걸작이다.
천지자연은 과연 원시단계가 없었는가?
나는 알 수가 없다.
인류는 과연 원시단계를 거쳤는가?
이 또한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시단계가 있었다느니, 혹은 없었다느니 하는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주장이 비교적 실제정황에 근접할까?
나는 말한다.
원시단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실제정황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이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봉건제封建制란 이 한 제도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대의 현명한 제왕인 당요唐堯우순虞舜하우夏禹상탕商湯 문왕文王 무왕武王을 거치면서 모두 없애지 못했다.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형세가 허락하지 않아서였다.
그러한 형세가 형성된 것은 아마도 인류의 원시단계에 있었을 것이다.
인류의 원시단계라는 특수한 정황이 없었다면 봉건제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봉건제의 출현은 성인聖人의 본의가 아니었다.
인류가 원시단계에서 만물과 서로 의존하여 살 때에는 초목이 우거지고 사슴과 멧돼지 등 들짐승이 떼를 지어 사방에서 뛰어다녔다.
그런데 인류는 들짐승처럼 발톱과 이빨로 내리치거나 물어뜯지도 못하고 또 털이나 깃도 없어 스스로 먹을 것을 얻거나 몸을 보호할 수도 없었으니, 순경荀卿이 “반드시 외부의 도구를 빌려 그것을 이용하였다.”고 말한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부의 도구를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다투게 되고, 다툼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자를 찾아가 그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사람에게는 승복하는 자가 많았는데, 그들에게 올바로 일러줬는데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을 줌으로써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군장君長형벌刑罰정책政策이 생겨났으므로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었다.
집단이 분화되자 분쟁의 규모는 더 커졌으며, 분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무력武力도덕道德이 필요했다.
그래서 큰 무력과 도덕을 지닌 자가 있으면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나아가 명령을 따라 그로써 자기에게 딸린 무리들을 안정시켰다.
그리하여 제후諸侯의 반열이 생겨났으니, 그 분쟁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도덕이 또 큰 자가 있으면 제후들이 그에게 나아가 명령을 따라 그로써 자기의 영역을 안정시켰다.
그리하여 방백方伯연수連帥 등이 생겨났으니, 그 분쟁의 규모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
다시 또 도덕이 큰 자가 있으면 방백方伯연수連帥들이 그에게 나아가 명령을 따라 그로써 자기의 백성을 안정시켰다.
그런 다음에 천하의 권력이 천자天子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이서里胥가 나온 뒤에 현대부縣大夫가 나오고, 현대부縣大夫가 나온 뒤에 제후가 나오고, 제후가 나온 뒤에 방백方伯연수連帥가 나오고, 방백方伯연수連帥가 나온 뒤에 천자가 나오게 되었다.
천자에서부터 이서里胥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 덕을 베푼 자는 그가 죽은 뒤에 그 후손을 찾아 받들었다.
그러므로 봉건제는 성인聖人의 의지가 아니고 당시의 형세에 따라 생긴 것이다.
대체로 당요唐堯우순虞舜하우夏禹상탕商湯의 사적은 먼 옛날의 일이므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렵고〉 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그 제도를 매우 상세히 알 수 있다.
나라는 천하를 차지하자 박을 쪼개듯이 토지를 분할하고 다섯 등급의 작위를 설치하여 많은 제후들에게 나라를 봉해줬다.
그리하여 밤하늘의 별처럼 제후들이 천하에 널리 깔려 수레바퀴살이 살통에 집중되듯 왕실에 복종하였다.
모일 적에는 천자에게 조알하고 회동하며 흩어져서는 수신守臣한성扞城이 되었다.
그러나 이왕夷王 때에 이르러 예절은 깨지고 존엄은 손상되어 천자가 대청 밑으로 내려와서 제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선왕宣王 때에 이르러 비록 중흥中興복고復古의 덕에 의존하여 남북으로 정벌하는 위세를 떨쳤으나 끝내 나라의 후사를 확정시킬 수 없었다.
쇠락한 정도가 유왕幽王여왕厲王 때에 이르러 극에 달했고 왕실은 도읍을 동쪽으로 옮겨 스스로 제후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 뒤에 구정九鼎의 무게를 묻는 자도 있었고 왕의 어깨를 쏘아 맞힌 자도 있었으며, 범백凡伯을 납치한 자와 장홍萇弘을 죽인 자도 있었다.
그리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져 천자를 천자로 모시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내 생각에, 나라 왕실은 권위를 잃은 지 오래고 단지 제후 위에 헛된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제후가 너무 강성한 나머지 꼬리가 너무 비대하여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는 허물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열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다가 또 일곱 나라로 합병되었으며, 권위는 대부들이 세운 나라에 분산되었다가 나라 왕실은 후대에 봉해진 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나라가 패망한 원인은 다름 아닌 이 봉건제에 있었다.
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각국의 도성을 해체하여 군현郡縣을 설치하였으며, 천자를 호위하는 제후를 폐하고 군현郡縣의 수령을 임명하였다.
천하의 험난한 지역을 차지하고 천하의 지대가 높은 곳에 도읍을 정해 전국을 통제하여 손바닥에서 가지고 놀 듯하였다.
이는 나라의 조치가 올바른 것이었다.
다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의 천하는 곧 무너지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다.
짧은 기간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노동에 동원하였으며 잔혹한 형벌을 가하고 백성의 재물을 남김없이 수탈하였다.
호미자루와 곤봉을 메고 변경으로 추방되어 국경을 수비하던 무리들이 서로 돌아보며 연합하고 큰소리로 외쳐대며 집단을 이루었다.
당시에는 반역하는 백성은 있어도 반역하는 관리는 없었으니, 백성은 하부에서 그들 머리 위의 나라를 원망하였으나 관리들은 나라를 두려워하였다.
천하 곳곳에서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은 서로 연합하여 일제히 일어나 군수郡守를 죽이고 현령縣令을 체포하였다.
나라의 잘못은 정치가 온당하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을 야기한 데에 있었고 군현제郡縣制의 잘못은 아니었다.
나라가 천하를 점유한 뒤에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의 봉건제를 따라 국토를 분할하여 황족皇族자제子弟공신功臣을 왕에 봉하였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제후국의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조정 상하가〉 왕명을 받들어 뛰어다니고 부상을 돌보느라 경황이 없었으며, 고조高祖평성平城에서 포위되어 곤경을 당하고 화살에 맞아 병사하였다.
그 뒤로 국력이 점점 약해져 부진한 상태가 3대 황제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략이 있는 신하가 정책을 내놓아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스스로 본분만 지킬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봉건제를 처음 실시할 때 군현제를 절반가량 병행하였는데, 당시에 반역하는 제후국은 있었어도 반역하는 군현은 없었다.
나라의 제도가 옳았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이 된다.
나라를 이어 황제가 될 사람은 백대百代가 지나더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군현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라가 일어난 뒤에 주현州縣 제도를 실시하여 그 수령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나라의 조치가 합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흉악하고 간교한 번진藩鎭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 지방을 해쳤는데,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원은 주현州縣을 설립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을 운용한 데에 있었다.
당시에 반역하는 장수將帥는 있어도 반역하는 주현州縣은 없었다.
그렇다면 주현州縣을 설립하는 일은 분명히 변동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봉건제封建制를 시행하면 제후들은 분명히 자기의 봉지封地를 사유지로 간주하여 그 백성을 자식처럼 대하고 그들의 풍속에 순응하며 그 정무를 잘 다스릴 것이므로 교화敎化를 시행하기가 쉽다.
그러나 군현제郡縣制에 따라 수령이 된 자는 그 마음이 들떠 있어 승진할 것만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은 틀렸다고 본다.
나라의 사적은 오늘날 분명히 알 수 있다.
제후들이 매우 교만하고 재물을 탐내며 전쟁을 좋아했으니, 대체로 어지러운 제후국은 많고 안정된 제후국은 드물었다.
후백侯伯은 그 혼란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었으며, 천자는 그 군주를 교체할 수 없었다.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여겨 아끼고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 사랑하는 자는 백에 하나도 없었다.
잘못은 제도에 있었고 정사에 있지 않았으니, 나라 사적이 그랬었다.
나라의 사적도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다.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는 있었지만 그 권한을 군현郡縣에 위임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신하는 있었지만 그를 수령首領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군현에서는 그 제도가 올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수령은 그 정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여, 혹독한 형벌刑罰과 힘겨운 노역勞役으로 인해 만백성이 불만에 차 있었다.
잘못은 시정施政에 있었고 제도에 있지 않았으니, 나라 사적이 그랬었다.
나라가 일어나 천자의 정사는 에서만 시행되고 제후국에서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군현의 수령만 통제하였고 제후들은 통제하지 못했다.
제후들이 모반하여도 그들을 바꿀 수 없었고 제후국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도 그들을 도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없었다.
제후가 대역무도한 일이 있고서야 그들의 방비가 허술함을 틈타 급습해서 체포해 쫓아내거나 혹은 큰 병력을 동원하여 평정할 뿐이었다.
그들의 대규모 반역이 드러나기 전에는 비록 제후가 각종 간계로 이득을 취하고 재물을 수탈하며 세력을 믿고 위세를 부려 백성을 박해하더라도 조정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군현에서는 잘 통치되고 사회가 안정되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문제文帝전숙田叔을 통해 맹서孟舒의 훌륭함을 알았고 풍당馮唐을 통해 위상魏尙의 공로를 알았으며, 사리에 밝고 신중하다는 황패黃霸의 평판을 들었으며 간결하고 조용한 급암汲黯의 통치능력을 보았다.
그래서 그의 관직을 올려주었고 그의 직위를 복구하였으며, 심지어 병이 들었는데도 특별히 침상에 누워 정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을 안정시키게 했던 것이다.
죄를 지으면 쫓아낼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상을 내릴 수 있었다.
아침에 임명했더라도 무도하면 저녁에 쫓아내고, 저녁에 임명했더라도 불법을 행하면 아침에 쫓아낼 수 있었다.
가령 나라가 모든 성과 군현의 토지와 백성을 제후에게 나누어주었더라면 비록 그들이 백성을 박해하더라도 조정에서는 걱정만 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맹서孟舒위상魏尙의 통치방법을 펼치지 못하고, 황패黃霸급암汲黯의 교화방법도 시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법을 자행한 제후를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견책하고 인도하면 그들은 앞에서는 엎드려 받아들였다가 물러나면 곧바로 위반했다.
만약 조정이 명을 내려 그들의 봉지封地를 삭감한다고 하면 그들은 각지의 제후들과 연합하여 조정에 대항하는 맹약을 체결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눈알을 부라리고 기세등등하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어쩌다가 다행히 반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저 봉지封地의 절반만 삭감할 수 있었으니, 봉지封地의 절반만 삭감하면 남은 봉지封地의 백성들은 예전처럼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 제후의 봉지封地 전체를 군현으로 바꿔 모든 백성을 보전하는 경우와 비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사적이 그랬었다.
지금은 국가가 군현제를 전국에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수령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분명히 바꿔서는 안 된다.
병권을 잘 통제하고 수령을 신중히 고른다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 네 왕조는 봉건제封建制를 시행하여 그로 인해 왕조의 수명이 길었고, 나라는 군현제郡縣制를 시행하여 그 때문에 왕조의 수명이 짧았다.”라고 한다.
이 또한 이른바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를 안다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라가 나라의 뒤를 이었을 때 작위를 봉해줌으로써 봉건제를 유지하였고, 나라가 나라를 이었을 때도 그대로 답습하고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두 성씨의 천하는 급속도로 쇠락하였으니 국운이 오래 유지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군현제로 바꾸었고 그런 지 200년이 다가오는데 국가의 대업이 더욱 튼튼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봉건제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 때의 군주는 성군이었지만 그 제도를 바꾸지 않았으니, 이 봉건제가 좋지 않다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때 그 제도를 바꾸지 않았던 것은 부득이해서였다.
그것은 나라에 귀순한 제후가 3천 명이 있었는데 나라는 이들에 의지하여 왕조를 멸망시켰으니, 이 때문에 탕왕湯王은 그들을 없앨 수 없었다.
그리고 나라에 귀순한 제후가 800명이 있었는데 나라는 이들에 의지하여 나라와 싸워 이겼으니, 무왕武王도 그 제도를 바꿀 수가 없었다.
옛 제도를 이어받아 국가의 안정을 구하였고 옛 방법을 답습하여 습속에 순응해야만 했으니, 이 때문에 탕왕湯王 무왕武王이 이처럼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부득이하여 옛 제도를 답습한 것은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심私心에서 나온 것이다.
제후들의 역량을 빌려 자기를 위해 힘쓰도록 하고 자기의 후대 자손들의 세습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나라가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시행한 것은 그 제도 자체는 공평무사한 것이었고 다만 동기로 보면 사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사심이란 제왕 한 사람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고, 또 천하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공평무사한 제도를 시행한 발단은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대체로 천하의 보편적인 도리로 볼 때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하니, 이것이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현능賢能한 사람이 윗자리에 있게 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랫자리에 있게 해야 하니, 그런 뒤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지금 저 봉건제는 대대로 세습하면서 통치하는 방식이다.
대대로 세습하여 통치할 때 그 윗자리에 앉아 통치하는 사람이 과연 현능한 사람일 것이며, 아랫사람이 과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것인가.
그러니 세습제도는 그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태평할지 혼란스러울지 알 수가 없다.
제후가 자기의 봉국封國에 대해 유리한 조치를 취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또 〈토지를 자기에게 딸린 대부大夫에게 봉해줘서〉 그 대부도 똑같이 녹읍祿邑을 세습하여 제후의 토지가 모두 대부들의 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현聖賢이 그 시대에 출현한다 해도 천하에 발을 붙일 수 없으니, 이는 봉건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찌 성인聖人의 제도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봉건제는 성인聖人의 의지가 아니고 당시의 형세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 施子愉의 《柳宗元年譜》에 작자가 永州司馬로 있을 때 쓴 작품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역사진화의 관점에서 정치문제를 논술한 작자의 대표작이다. 그 요지는 사회역사의 발전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세, 곧 객관적인 추세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였다. 초기 인류가 최종적으로 무성한 밀림과 들짐승이 횡행하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것은 능히 외부의 도구를 이용하고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다음, 각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으로 인해 그 분쟁을 해결할 君長과 制度가 탄생하였으며, 분쟁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諸侯ㆍ方伯ㆍ連帥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天子가 나왔으며, 그런 다음 천하가 통일되었다는 것이다.
封建은 聖人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세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秦ㆍ漢 이후의 역사를 정면과 반면 두 가지로 분석, 평가하고 郡縣制가 封建制보다 합당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唐나라 중기 이후 정국의 위기는 군현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藩鎭이 군대를 보유한 데에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치의 위기도 따라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군현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작자는 역사가 발전해나가는 추세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여 봉건제를 복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藩鎭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중앙집권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論은 사물의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도리를 규명하는 문체이다.
역주2 生人 : 곧 生民과 같은 것으로 인류를 가리킨다. 唐나라 사람들은 太宗 李世民의 이름자를 피해 ‘民’을 써야 할 경우 ‘人’으로 대체하였다.
역주3 荀卿有言 必將假物以爲用者也 : 《荀子》 〈勸學篇〉에 “수레를 빌린 자는 자기 발이 잘 달리는 것도 아닌데 천 리를 가고, 배를 빌린 자는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강물을 가로질러 건넌다. 군자는 태어날 적에 보통 사람과 달랐던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의 의미를 축약한 말이다.
역주4 諸侯之列 : 諸侯의 반열이란 뜻으로, 周나라 때 나눈 公ㆍ侯ㆍ伯ㆍ子ㆍ男 다섯 등급의 반열 순서를 말한다.
역주5 方伯連帥 : 方伯은 천하 각국의 제후를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여 각 방위마다 배치한 제후들의 수령이고, 連帥는 10개국 제후들의 수령이다.
역주6 〈焉〉 : 저본에는 없으나, 《柳河東集》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里胥 : 지방의 하급 관리이다. 고대에 25家를 1里라 하였고, 각 리마다 中士인 胥吏 1인이 있었다.
역주8 縣大夫 : 한 縣의 수령을 가리킨다.
역주9 設五等 : 諸侯의 爵位를 公ㆍ侯ㆍ伯ㆍ子ㆍ男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封地의 크기를 정하였다. 公ㆍ侯는 100리이고, 伯은 70리이고, 子ㆍ男은 50리였다. 《孟子 萬章 下》
역주10 朝覲會同 : 《周禮》 〈春官 大宗伯〉에 “제후가 봄철에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朝’라 하고, 여름철에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宗’이라 하고, 가을철에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覲’이라 하고, 겨울철에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遇’라 한다. 그리고 천자가 만일 죄가 있는 제후를 정벌할 일이 있어 한 지역의 제후를 불러 만나보는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불러 만나보는 것을 ‘會’라 하고, 12년마다 천자가 제후국을 순행하는 일이 여의치 않아 천하 각지의 제후들이 모두 王城으로 와서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同’이라 한다.” 하였다.
역주11 守臣扞城 : 守臣은 한 지방을 지킨다는 뜻으로 천자에 대한 제후의 자칭이고, 扞城은 천자를 보호한다는 뜻이다.
역주12 夷王 : 西周의 제9대 군주이다. 그의 숙부 孝王이 죽자 제후들이 그를 천자로 옹립하였는데, 제후들이 와서 알현할 적에 감히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고 전당에서 내려가 제후를 영접하여 천자의 존엄을 손상시켰다고 한다. 《禮記 郊特牲》
역주13 宣王 : 西周의 제11대 군주이다. 재위기간에 周 왕실을 부흥시키고 사방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하여 역사에서 중흥군주라고 부른다.
역주14 雄南征北伐之威 : 宣王이 즉위한 뒤에 서북방의 부족인 西戎과 북방의 부족인 玁狁을 대대적으로 토벌하였고, 2년 뒤에 또 남방과 동남방으로 진군하여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하여 荊蠻ㆍ淮夷ㆍ徐夷 등의 부족을 정복하였다.
역주15 卒不能定魯侯之嗣 : 周 宣王 11년(B.C. 817)에 魯 武公이 두 아들인 括과 戲를 데리고 周 宣王을 알현했을 때 宣王이 나이가 어린 戲를 武公의 후계자로 세울 것을 결정하였다. 武公이 죽은 뒤에 魯나라 大夫들이 戲는 아우이므로 후계자로 설 수 없다고 하면서 戲을 죽이고 括의 아들인 伯御를 세우자, 宣王이 군대를 일으켜 魯를 정벌하여 伯御를 죽이고 따로 戲의 아우인 稱을 세웠는데, 제후들이 이 일이 있은 뒤로 천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國語 周語 上》
역주16 幽厲 : 幽王은 西周의 제12대 군주이고 厲王은 제10대 군주인데, 모두 포학무도하였다.
역주17 王室東徙而自列爲諸侯 : 幽王이 犬戎에게 살해된 뒤에 제후들이 그의 아들 姬宜臼를 옹립하였는데 그가 곧 周 平王이다. 犬戎 등의 위협을 피해 B.C. 770년에 周 平王이 도성을 鎬京에서 동쪽 雒邑으로 옮겼는데, 역사에서는 이것을 東周라 부른다. 도성을 옮긴 뒤에 국토의 태반을 버려 종주권을 잃고 제후와 다름없는 지위로 몰락하였다.
역주18 問鼎之輕重者有之 : 楚 莊王이 지금의 陝西 秦嶺 북쪽에 근거지를 둔 戎族의 지파인 陸渾의 戎을 정벌하고 洛陽을 경유하면서 무력을 과시할 적에 周 定王이 王孫인 滿을 파견하여 군대를 위문하였다. 이때 楚 莊王이 그에게 周 왕조가 종묘에 진열하고 있는 九鼎의 크기와 무게가 어느 정도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그가 周나라를 멸망시킬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九鼎은 전설에 의하면 夏禹가 주조했다는 솥으로, 夏ㆍ商ㆍ周 3대 때 나라를 전수하는 보물이었다. 《春秋左氏傳 宣公 3년》
역주19 射王中肩者有之 : B.C. 707년에 周 桓王이 蔡ㆍ衛ㆍ陳 3국의 제후와 함께 鄭나라를 공격하자, 鄭 莊公이 군대를 출동해 반격하여 周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였고 桓王은 어깻죽지에 화살을 맞아 부상당하였다. 《春秋左氏傳 桓公 5년》
역주20 伐凡伯誅萇弘者有之 : 伐凡伯은 周 桓王 4년(B.C. 716)에 周 왕실의 대부 凡伯이 魯나라에 사신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지금의 山東縣 동남쪽의 楚丘에서 戎族의 습격을 받아 포박되어 끌려간 일을 가리킨다. 《春秋左氏傳 隱公 7년》
誅萇弘은 周 敬王 28년(B.C. 492)에 晉나라 대신 趙鞅이 周 왕실의 대부 萇弘이 과거에 晉나라의 또 다른 대부 范吉射를 도와 자기와 권력을 다툰 일에 불만을 품고 周 왕실을 책망하자, 周 敬王이 이를 두려워하여 萇弘을 죽인 일을 가리킨다. 《春秋左氏傳 哀公 3년》
역주21 遂判爲十二 合爲七國 : 十二는 春秋 때 魯ㆍ齊ㆍ晉ㆍ秦ㆍ楚ㆍ宋ㆍ衛ㆍ陳ㆍ蔡ㆍ曹ㆍ鄭ㆍ燕 등 12개 제후국이고, 七國은 戰國 때 秦ㆍ楚ㆍ燕ㆍ齊ㆍ韓ㆍ魏ㆍ趙 등 7개 강국이다. 揚雄의 〈解嘲〉에 “분리했을 때는 12개국이 되고, 합쳤을 때는 6, 7개국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역주22 威分於陪臣之邦 : 陪臣은 제후의 대부가 周나라 천자에 대한 자칭으로, 여기서는 齊ㆍ韓ㆍ魏ㆍ趙를 가리킨다. 齊나라는 본디 姜太公의 封國이었는데 B.C. 386년에 齊나라 대신 田和가 군주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齊侯가 되었다. 韓ㆍ魏ㆍ趙의 조상은 본디 晉나라의 대신이었는데 B.C. 403년에 韓虔ㆍ魏斯ㆍ趙籍이 晉나라를 3등분하여 스스로 제후가 되었다.
역주23 國殄於後封之秦 : 周 왕조의 제후들은 대부분 周나라 초기에 봉해진 것에 반해, 秦나라는 본디 周에 부속된 작은 집단이었다가 周 平王이 도성을 동쪽으로 옮긴 이후에 비로소 제후로 봉해졌다.
역주24 都六合之上游 : 六合은 천지와 동서남북으로, 여기서는 전국을 가리킨다. 上游는 秦나라가 咸陽에 도읍을 정했는데, 그 지세가 中原에서 높이 올라와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것이 마치 河水의 상류에 자리 잡은 것과 같으므로 하는 말이다.
역주25 亟役萬人 : 秦始皇과 二世皇帝가 여러 차례 많은 백성을 징발하여 長城을 쌓고 陵墓를 조성하며 宮殿을 수축하는 등의 노역을 시킨 일을 가리킨다.
역주26 圜視而合從 : 圜視는 서로 돌아본다는 뜻이고, 合從은 곧 合縱으로, 연합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陳勝과 吳廣의 영도 아래 일어난 농민반란군을 가리킨다.
역주27 剖海內而立宗子 封功臣 : 漢 高祖가 전국을 통일한 뒤에 자기의 아들과 형제ㆍ조카 등 친족들에게 封地를 나누어줘 왕으로 삼고, 또 異姓의 공신인 韓信ㆍ英布ㆍ彭越 등을 왕으로 삼았다. 宗子는 본디 적장자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황족 자제를 범칭한 말이다.
역주28 困平城 : 漢 高祖 7년(B.C. 200)에 韓王 信이 匈奴와 결탁하여 漢나라를 공격했을 때 劉邦이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던 중 지금의 山西 大東市 동쪽인 平城에서 匈奴의 군대에 포위되어 7일 동안 곤경을 치렀다.
역주29 病流矢 : 漢 高祖 12년(B.C. 195)에 淮南王 英布가 배반하여 劉邦이 정벌에 나섰다가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부상을 당해 長安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병사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30 三代 : 漢 高祖 이후의 惠帝ㆍ文帝ㆍ景帝를 가리킨다.
역주31 後乃謀臣獻畫 而離削自守矣 : 謀臣은 賈誼ㆍ晁錯ㆍ主父偃 등을 가리킨다. 漢 文帝 때 賈誼(B.C. 201~B.C. 169)가 제후의 숫자를 많이 늘려 그 힘을 약화시킬 것을 건의하였고, 景帝 때 晁錯(B.C. 200~B.C. 154)가 吳ㆍ楚의 封地를 삭감할 것을 건의하여 받아들였으며, 武帝 때는 主父偃(?~B.C. 126)의 계책에 따라 諸侯와 諸王들에게 그들의 토지를 자제들에게 나누어 봉해주도록 허용함으로써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켰다.
離削自守는 제후의 세력을 분산시키고 토지를 삭감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반항할 힘이 없애고 겨우 자기 본분만 지킬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역주32 郡國 : 漢나라 초기에는 封建制와 郡縣制를 병용하여 천하를 郡과 國으로 나누었다. 郡은 中央에 직속되고 國은 제후에게 分封해준 것이다.
역주33 : 막강한 병력을 지니고 지방의 큰 권력을 통제하는 節度使 제도를 가리킨다.
역주34 侯伯 : 方伯과 連帥를 가리킨다. 곧 春秋 때의 이른바 霸主이다.
역주35 漢知孟舒於田叔 : 孟舒가 雲中郡太守로 있을 적에 匈奴의 군대가 항상 침범해 오면 그때마다 물리쳤는데, 한 번은 孟舒가 匈奴와 전투를 벌이다가 수백 명의 군사가 전사하여 이로 인해 면직되었다. 漢 文帝가 즉위하여 漢中郡守 田叔에게 묻기를 “공은 천하에 덕이 높은 長者를 아는가?” 하자, 田叔이 대답하기를 “故 雲中太守 孟舒가 長者입니다.” 하고 그가 전공을 세운 사실을 함께 말하였다. 그러자 文帝가 또 孟舒를 雲中太守로 기용하였다. 《史記 田叔列傳》
역주36 得魏尙於馮唐 : 漢 文帝 때 魏尙이 雲中郡守로 있으면서 匈奴의 침범을 막아 공이 있었으나, 적을 죽인 숫자를 보고할 때 여섯 명을 허위로 추가했다는 죄목으로 면직되었다. 나중에 馮唐이 文帝에게 그의 공은 크고 허물은 적다는 것을 설명하자 文帝가 또 魏尙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史記 張釋之馮唐列傳》
역주37 聞黃霸之明審 : 漢 宣帝 때 黃霸가 穎川郡太守로 재직할 때 치적이 있어 京兆尹으로 발탁되었고 나중에는 丞相에 이르렀다. 明審은 사리를 잘 살피고 신중하다는 뜻이다. 《漢書 循吏傳》
역주38 覩汲黯之簡靖 : 汲黯은 黃老의 학설을 숭상하여 淸靜無爲를 주장하였다. 漢 武帝 때 東海郡太守로 재임할 적에 치적이 좋았다 하여 武帝가 그를 主爵都尉로 승진시킴으로써 지위가 九卿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史記 鄭汲列傳》
역주39 臥而委之以輯一方可也 : 漢 武帝 때 淮陽의 관리와 백성들 상호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武帝가 汲黯에게 그곳의 太守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汲黯이 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자, 武帝가 말하기를 “나는 그저 경의 명망을 빌리고 싶을 뿐이다. 병이 있더라도 괜찮으니 경은 침상에 누워서 다스리더라도 좋다.”라고 하였다. ‘輯’은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역주40 下令而削之 : 漢 景帝가 晁錯의 의견을 채택하여 吳ㆍ楚 제후의 封地를 삭감하였다. 그 결과 吳ㆍ楚 등 7개국의 제후가 연합해 일어나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역주41 二姓 : 魏 왕조의 曹氏와 晉 왕조의 司馬氏를 가리킨다.
역주42 視聽 : 見聞과 같은 말이나 여기서는 마음에 지닌 생각을 가리킨다.
역주43 祿邑 : 封地와 같다.
역주44 : ‘故’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 글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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