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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1)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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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子厚最失意時 最得意書 可與太史公與任安書相參하여 而氣似嗚咽蕭颯矣
予覽蘇子瞻安置海外時詩文及復故人書 殊自曠達하니 蓋由子瞻晩年深悟禪宗이라 故獨超脫較子厚相隔數倍
宗元再拜座前하노이다
伏蒙賜書하니 誨諭微悉重厚이라 欣踊恍惚 疑若夢寐
捧書叩頭하여 悸不自定이라
伏念得罪來五年 未嘗有故舊大臣 肯以書見及者하니 何則
罪謗交積하여 群疑當道하니 誠可怪而畏也리라
是以兀兀忘行하고 尤負重憂하니
殘骸餘魂이라 百病所集이요 痞結伏積하여 不食自飽
或時寒熱이면 水火互至하여 內消肌骨하니 非獨爲也
忽奉敎命하니 乃知幸爲大君子所宥하여 欲使膏肓沈沒 復起爲人하니
夫何素望 敢以及此리오
始奇其能하여 謂可以共立仁義하고 裨敎化
過不自料하여 懃懃勉勵하되 唯以中正信義爲志하고 以興堯舜孔子之道하여 利安元元爲務하고 不知愚陋不可力彊하니
其素意如此也 末路厄塞臲兀하여 事旣壅隔하고 狠忤貴近하여 狂疎繆戾하여 蹈不測之辜
群言沸騰하니 鬼神交怒하고
加以素卑賤暴起領事하니 人所不信이요 射利求進者 塡門排戶이라가 百不一得이라
一旦快意 更造怨讟이라
以此大罪之外 詆訶萬端 旁午搆扇하고 便爲敵讐하여 協心同攻하고 外連彊暴失職者하여 以致其事
此皆丈人所聞見이니
不敢爲他人道說이라 懷不能已하여 復載簡牘이라
이라도 不足塞責이어니 而豈有賞哉리오
尙何敢更俟除棄廢錮하여 以希望外之澤哉리오
年少氣銳 不識幾微하며 不知當否하고 但欲一心直遂라가 果陷刑法하니 皆自所求取得之
又何怪也리오
宗元於衆黨人中 하여 이로되
又不能卽死하여 猶對人言語하며 求食自活하여 迷不知恥하여 日復一日이라
然亦有大故하니
代爲冡嗣라가
今抱非常之罪하여하니 卑濕昏霧
恐一日塡委溝壑하여 曠墜先緖
以是怛然痛恨하여 心骨沸熱이라
煢煢孤立하여 이나 荒陬中少士人女子하여 無與爲婚이요 世亦不肯與罪人親昵이라
以是嗣續之重 不絶如縷
每當春秋時饗 孑立捧奠하고 顧眄無後繼者하여 懍懍然欷歔惴惕하니 恐此事便已 摧心傷骨하여 若受鋒刃이라
此誠丈人所共憫惜也
하니 無異子弟爲主하여 獨託村隣이러니
自譴逐來 消息存亡 不一至鄕閭일새 主守者固以益怠
晝夜哀憤하여 懼便毁傷하고 芻牧不禁하여 以成大戾
近世禮重拜掃어늘 今已闕者四年矣
每遇이면 則北向長號하여 以首頓地
想田野道路 士女遍滿하고 皂隷庸丐 皆得上父母丘墓하여 馬醫夏畦之鬼 無不受子孫追養者
然此已息望하니 又何以云哉리오
城西有數頃田 樹果數百株하니 多先人手自封植이라
今已荒穢하고 恐便斬伐하여 無復愛惜이요
家有賜書三千卷하여 尙在善和里舊宅이로되 宅今已三易主하니 書存亡不可知
皆付受所重이라 常繫心腑로되 然無可爲者
立身一敗 萬事瓦裂하고 身殘家破하여 爲世大僇하니 復何敢更望大君子撫慰收卹하여 尙置人數中耶
是以當食不知辛醎節適하고 洗沐盥漱動逾歲時하여 一搔皮膚 塵垢滿爪하니 誠憂恐悲傷 無所告愬以至此也
自古賢人才士 秉志遵分이라가 被謗議不能自明者
然賴當世豪傑 分明辨別하여 卒光史籍하니라
今已無古人之實爲而有其詬하니 欲望世人之明己라도 不可得也
하고 하니 此誠知疑似之不可辯이라 非口舌所能勝也
此皆瓌偉博辯奇壯之士能自解脫이라
今以恇怯淟涊하고 下才末伎 又嬰恐懼痼病하니 雖欲慷慨攘臂하여 自同昔人이나 愈疎闊矣
賢者不得志於今이면 必取貴於後 古之著書者皆是也
宗元近欲務此 然力薄才劣하여 無異能解
雖欲秉筆覼縷 神志荒耗하여 前後遺忘하여 終不能成章이라
往時讀書 自以不至觝滯러니 今皆頑然하여 無復省錄이라
每讀古人一傳 數紙已後 則再三伸卷하여 復觀姓氏라가 旋又廢失하니 假令萬一除刑部囚籍하여 復爲士列이라도 亦不堪當世用矣리라
伏惟興哀於無用之地하고 垂德於不報之所하여
但以通家宗祀爲念하여 有可動心者어든 操之勿失하라
不敢望歸掃塋域하고 退託先人之廬하여 以盡餘齒
姑遂少北하여 益輕瘴癘하고 就婚娶하여 求胤嗣라가
有可付託하여 卽冥然長辭 如得甘寢하여 無復恨矣리라
書辭繁委하여 無以自道
然卽文以求其志 君子固得其肺肝焉하리라
無任懇戀之至
不宣이라


02. 경조윤京兆尹 허맹용許孟容에게 부친 편지
유자후柳子厚가 가장 실의에 빠졌을 때 쓴 가장 만족스러운 편지로, 태사공太史公(司馬遷)이 임안任安에게 보낸 편지와 서로 견줄 만하여 그 분위기가 슬픔에 겨워 목이 메일 정도로 처량하다.
내가 소자첨蘇子瞻(蘇軾)이 멀리 해변海邊에 안치되었을 때 쓴 시문詩文과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건대 매우 소탈하고 호방하였으니, 그 이유는 자첨子瞻이 만년에 선종禪宗의 교리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현실을 초탈한 정도가 자후子厚에 비해 몇 갑절이나 되어서이다.
종원宗元오장五丈 좌전座前에 재배하고 이 글을 올립니다.
삼가 내려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자세하고 후덕하였으므로 뛸 듯이 기쁘고 어리둥절하여 꿈이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편지를 받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뛰는 가슴을 스스로 진정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제가 죄를 짓고 이곳에 온 지 5년이 지났지만 벗이나 대신들 중에 편지를 보내온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가해진 죄책과 비방이 겹쌓여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이 도처에 깔려 있으므로 진정 그들로 하여금 이상하다는 생각과 두려운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처럼 멍해져서 문밖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으며, 제가 범한 허물로 인해 심각한 우수사려憂愁思慮에 휩싸였습니다.
상처받은 몸과 영혼이라 온갖 병이 한 몸에 모여들었고, 뱃속에 더부룩하게 체증이 가라앉지 않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절로 배가 부릅니다.
간혹 오한과 신열이 일어날 때는 수기水氣화기火氣가 번갈아 기승을 부려 몸 안의 살과 뼈를 녹이고 있으니,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가 장독瘴毒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뜻밖에 가르침을 받고 보니, 다행히도 대군자大君子께서 관용을 베풀어주시어 병이 고황膏肓에 깊이 든 자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무슨 명성이 있었기에 감히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단 말입니까.
종원宗元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죄를 지은 그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들의 재능이 남들과 다른 것을 특이하게 여겨 그들과 함께 인의仁義를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敎化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면서 정성을 다해 노력하되, 오직 정직正直신의信義를 신조로 삼고 공자孔子의 도를 일으켜 세워 만백성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를 목표로 삼았을 뿐, 우매하고 고루한 사람이 억지로 힘써서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본디 생각은 그러하였는데 결국에는 험난한 상황에 처해 추진하던 일이 이미 막힌데다 존귀한 근신近臣의 비위를 크게 거슬러 가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순리順理를 어김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론이 비등하자 귀신까지 노여워하였습니다.
게다가 본디 신분이 낮은 사람이 갑자기 기용되어 국사國事를 관리하니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고, 이익을 탐하고 벼슬을 구하는 자들이 문안으로 몰려들었으나 백 가지 중에 하나도 얻어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자 다시 원망과 비방을 날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큰 죄목 이외에 갖가지 악담이 어지럽게 불어나 곧 저의 원수가 되어 한마음으로 공격하고 밖으로는 포악하고 관직을 잃은 자들과 연합하여 그 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어르신께서 보고 들으신 일입니다.
이것을 감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었는데 저의 심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편지에다 적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만 번 주륙誅戮을 당한다 해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상을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동지들은 요행히도 사면을 받고 각자 좋은 자리를 얻어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 녹봉을 먹고 있으니, 조정의 은덕이 실로 너무 후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어찌 감히 폐기되어 금고禁錮에 처해진 처벌에서 벗어나 기대 밖의 은택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어려 혈기가 앞선 나머지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그 조짐도 모르고, 진행하는 일이 합당한지의 여부도 알지 못하면서 오직 일편단심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 형벌에 걸려들었으니, 이는 모두 제가 자초해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종원宗元은 여러 당인黨人 가운데 죄상이 가장 심하여 신령神靈이 벌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지 못하여 사람들을 마주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먹을거리를 구해 스스로 연명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 채 하루하루 날짜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는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유씨柳氏가 성을 얻은 이후 2,500년 동안 대대로 종가宗家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상치 않은 죄를 안고 동남방 오랑캐의 고장에 머무르고 있노라니, 지대가 낮아 습도가 높고 안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골짜기에 버려져서 조상의 혈통이 끊어지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전긍긍 통한痛恨을 품어 심장이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혈혈단신 외로운 몸으로 아직 자식을 두지 못했는데 황량하고 외진 지역에 선비의 딸이 적어 혼인을 맺을 만한 곳이 없고,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죄인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종통宗統을 잇는 중책이 실낱같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매년 봄가을 두 철마다 조상에게 제향祭享을 올릴 적에는 저 혼자 외롭게 서서 제물祭物을 올리며 고개를 돌려 돌아보면 제 뒤를 이어 제사를 지낼 자가 없어 가슴이 뜨끔해져 근심과 두려움의 한숨을 쉬니, 이 제사를 올리는 일이 앞으로 곧 중단될 것만 같아 마치 칼날에 찍힌 듯이 심장이 무너지고 뼛속이 아픕니다.
이는 분명히 어르신께서도 저와 함께 근심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일일 것입니다.
조상의 묘지가 만년성萬年城 남쪽에 있는데 선대의 제사를 주관할 만한 다른 자제가 없어 제가 일방적으로 그 부근의 마을 사람에게 제사를 대신 지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폄적貶謫되어 쫓겨난 이후 저의 생사에 관한 소식이 한 번도 시골마을에 전해지지 않았으니, 제사를 주관하고 묘역을 수호하는 자가 필시 더욱 태만히 할 것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서글프고 화가 북받쳐서 혹시 묘역의 송백松柏을 손상하고 가축의 방목을 금하지 않아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근대의 예법禮法성묘省墓를 중시하는데 저는 지금 성묘하지 못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매번 한식寒食을 만나면 북쪽을 향해 오랫동안 소리쳐 울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쥐어박곤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날에는 들판이나 도로에 남녀가 가득하고 남의 집 노복이나 품팔이하는 자, 그리고 거지까지도 모두 부모의 무덤에 올라가서 마의馬醫(말을 돌보는 수의獸醫)나 농부의 혼령조차 자손의 제향을 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소망을 이룰 수 없으니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장안성長安城 서쪽에 농토 수백 묘와 과일나무 수백 그루가 있는데 대부분 돌아가신 부친께서 손수 북돋워주고 재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황폐해지고 혹시 남들이 베어 가지 않았을까 걱정되지만 더 이상 어떻게 돌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친지로부터 기증받은 책 3,000권이 아직 선화리善和里 옛 집에 있지만 그 집이 지금 이미 세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으니, 책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넘겨준 사람이나 받은 우리나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에 항상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일이 한번 실패하자 세상만사가 와해되어 몸은 쇠약해지고 가정은 깨져서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니, 또 어찌 감히 다시 어르신과 같은 대군자大君子께서 위로하고 거두어 일반인의 반열 속에 놓아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맵거나 짠 맛이 적당한지 그 맛을 모르고 목욕하고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는 것도 매번 몇 개월을 넘겨 한 번 피부를 긁으면 때가 손톱에 그득할 정도이니, 이는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슬픈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진 덕을 지닌 사람과 재능이 있는 선비 중에 이상理想을 견지하고 본분本分을 지키다가 남들의 비방을 당해 자기의 무고함을 스스로 해명하지 못한 자들이 무려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형이 없는데 형수를 훔쳤다느니, 아버지를 여윈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장인을 때렸다느니 하는 비방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호걸이 그 무고함을 분명하게 가려내주어 마침내 역사서에 빛이 나게 하였습니다.
관중管仲은 도적을 만났지만 그를 천거하여 공신이 되게 하였고, 광장匡章은 불효자란 이름을 얻었지만 맹자孟子가 그를 예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옛사람의 그와 같은 내실은 없으면서 비방만 있으니, 세상의 어떤 사람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길 기대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불의直不疑을 사서 같은 방의 동료에게 갚았고, 유관劉寬은 수레에서 내려 소를 시골사람에게 돌려주었으니, 이로써 진위眞僞의 구별이 애매모호하여 가려낼 수 없는 일은 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첨鄭詹나라에 구속되었다가 마침내 죽지 않았고, 종의鍾儀는 남방의 음악을 연주하였다가 결국 조국으로 돌아왔고, 숙향叔向은 옥중에 갇혔다가 화를 면하게 될 것을 스스로 예견하였고, 범좌范座는 지붕 용마루에 걸터앉았다가 죽을 처지에서 살아났고, 괴통蒯通팽형烹刑을 당하기 직전 솥귀를 부여잡고 있다가 나라의 상객上客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창張蒼한신韓信은 도끼로 참형에 처해질 처지에 놓였다가 마침내 장수며 재상 자리를 거머쥐었고, 추양鄒陽은 옥중에서 편지를 올려 스스로 살아났고, 가생賈生은 쫓겨났다가 다시 선실宣室로 불려 들어갔고, 예관倪寬은 북방으로 배척되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이르렀고, 동중서董仲舒유향劉向은 하옥되어 사형을 당할 뻔하다가 나라 유학儒學종장宗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품성과 재능이 뛰어나 논변이 거침없으며 사고가 기발하고 건실한 인물들이라 스스로 역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겁이 많아 나약한 기질과 볼품없는 재능에다 또 두려움으로 심장이 떨리는 고질에까지 걸렸으니, 비록 용기를 내 팔소매를 걷어 올리고 스스로 옛사람처럼 똑같이 해보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욱 어색할 뿐입니다.
현능賢能한 자가 당대에 뜻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후세에 존중받을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니 옛날에 글을 저술한 자들은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종원宗元도 최근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하고 싶습니다만 역량이 부족하고 재능이 졸렬하여 그렇다 할 장점과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붓을 잡고 하나하나 기술하려고 해도 정신이 어지럽고 어두워 뒷부분을 쓰는 동안에 앞부분을 잊어버려 끝내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난날 글을 읽을 적에는 스스로 막히는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둔해져서 더 기억을 잘하지 못합니다.
매번 옛사람이 기록한 한 편의 글을 읽노라면 두세 장 이후부터는 곧 두 번 세 번 앞 권을 펴 다시 작자의 성씨姓氏를 살펴보고 잠시 뒤에 또 잊어버리니, 가령 만에 하나 제 이름이 형부刑部의 죄수 명부에서 삭제되어 다시 사류士類의 반열에 끼이게 된다 해도 이 세상에 쓰이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쓸데없는 곳이라 해도 애처로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보답을 받지 못할 곳이라 해도 은덕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오직 어르신께 원하는 것은, 우호적인 정분을 유지해온 가문의 제사를 받들어 모실 사람을 염두에 두시어, 속마음을 터놓고 부탁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 장안長安으로 돌아가 조상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고 벼슬길에서 물러나 선친先親이 살던 집에 기거하며 남은 세월을 보내는 것은 감히 바라지 못합니다.
그저 원하는 것은 귀양지를 중원中原과 가까운 북쪽으로 조금 옮겨 장독瘴毒의 위험이 좀 더 경감되고 장가를 들어 대를 이을 자식을 얻는 일이 용이해졌으면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가문의 장래를 맡길 자식만 있다면 곤하게 잠든 것처럼 조용히 이 세상을 하직하고 더 이상 유감이 없겠습니다.
제 편지의 내용이 잡다하여 제 의도를 원만하게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제 생각을 더듬어보시면 군자君子께서 분명히 저의 폐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그리운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역주
역주1 寄許京兆孟容書 : 위 편지와 마찬가지로 작자가 永州司馬로 있던 37세 때 쓴 편지이다. 許孟容(743~818)의 자는 公範이다. 작자보다 30년 연상이며 작자의 아버지 柳鎭의 벗이다. 唐 憲宗 元和 초에 刑部侍郞과 尙書右丞을 지내고 이때 京兆尹에 제수되었다. 이 문장은 작자가 평소에 지녔던 포부와 불행을 만난 일, 그리고 쫓겨난 이후의 원망스러운 심정을 서술하고, 아울러 옛사람은 자신과 달리 처음에는 곤경을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신원되었다는 말로 가슴속의 불평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그들처럼 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귀양지를 북방으로 옮겨 瘴毒의 위험을 줄이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 후사를 이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으니,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역주2 五丈 : 五는 許孟容이 형제자매의 나이 순서에서 다섯 번째라는 것이고, 丈은 어른에 대한 존칭이다. 唐나라 사람들은 형제자매의 순서, 곧 排行을 중시하여 상대방을 지칭할 때 흔히 그 사람의 성씨에 붙여 사용하였다. 排行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아버지 쪽의 8촌간인 3종 형제자매까지 포함한 大排行과 친 형제자매에 국한한 小排行이 있다.
역주3 瘴癘 : 남쪽지방의 원시림에 깔려 있는 독성이 강한 공기를 말한다.
역주4 宗元早歲 與負罪者親善 : 負罪者는 죄를 범한 王叔文과 王伾를 가리킨다. 작자가 이들과 일찍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이지, 나중에 이들의 세력을 보고 빌붙은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말이다.
역주5 此人雖萬被誅戮 : 憲宗이 즉위하여 王伾는 開州司馬로 貶謫되고, 王叔文은 渝州司戶로 폄적되었다. 王伾는 얼마 뒤에 임지에서 병들어 죽고, 王叔文은 이듬해에 賜死되었다.
역주6 今其黨與……無公事坐食俸祿 : 王叔文과 王伾 등의 정치개혁에 참여했다가 실패하여 지방으로 축출된 사람들의 처지에 관해 한 말이다. 이때 永州司馬로 貶謫된 柳宗元을 비롯하여, 劉禹錫은 郞州司馬, 韋執誼는 崖州司馬, 韓泰는 虔州司馬, 陳諫은 台州司馬, 程异는 郴州司馬, 韓曄은 饒州司馬, 凌準은 連州司馬로 폄적되었는데 역사에서는 이들을 八司馬라 칭한다. 폄적된 지역이 中原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직인데도 善地라고 한 것은 역설적으로 풍자한 말이다. 司馬는 唐나라 때 州 刺史의 보좌관이지만 공무는 없고 녹봉만 지급받는 閑職에 불과하다.
역주7 罪狀最甚 : 그 당시 개혁파 인물 중에 王叔文‧王伾‧柳宗元‧劉禹錫 등 네 사람이 핵심인물로 지목되었다. 韋執誼는 재상으로 지위가 가장 높았으나 守舊大臣 杜黃裳의 사위로서 나중에 두 王氏와 뜻이 맞지 않았다.
역주8 神理降罰 : 작자가 永州로 귀양 올 적에 그의 어머니 盧氏가 함께 따라왔다가 반년이 되기 전에 신병으로 죽었으므로 한 말이다.
역주9 自以得姓來二千五百年 : 春秋 때 魯나라의 大夫 展禽이 柳下 고을을 食邑으로 받고 시호가 惠이기 때문에 柳下惠로 불리며, 그의 자손이 성을 柳氏로 삼았다. 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河東 解縣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柳河東集 外集 補遺》
역주10 夷獠之鄕 : 夷獠는 고대에 중국 동남방에 거주하던 민족인 東夷와 犵獠의 합칭으로, 작자가 귀양 온 永州 지방을 말한다. 永州는 지금의 湖南이다.
역주11 未有子息 : 작자가 24세 때 楊憑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죽어 자녀를 두지 못했다.
역주12 先墓在城南 : 城은 지금의 陝西 臨潼인 萬年縣을 가리킨다. 萬年縣 남쪽 棲鳳原은 柳氏의 가족묘지가 있는 곳이다.
역주13 松柏 : 여기서는 묘지임을 표시하기 위해 무덤가에 심은 소나무와 잣나무를 말한다.
역주14 寒食 :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 민간의 풍속에 이날 집중적으로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 지내고 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역주15 僅以百數 : 사람의 숫자가 많아 수백 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僅’자는 본디 ‘겨우’, 혹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충분치 않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많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역주16 無兄盜嫂 : 漢 文帝 때 直不疑(?~B.C. 138)가 中大夫로 조정의 관리들과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直不疑는 외모야 매우 준수하지만 그의 형수를 간통하였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비방하였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나에게는 형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史記 권103 萬石張叔列傳》
역주17 娶孤女云撾婦翁者 : 後漢 光武帝가 고지식하고 청렴한 第五倫을 시험해보기 위해 장난삼아 그에게 말하기를 “듣자하니 경이 관리로 있을 적에 장인을 때렸다 하고 또 종형 집에 가서도 밥을 먹지 않았다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신은 세 번 장가를 들었는데 처들이 모두 아비가 없었고 어릴 적에 흉년을 만났을 때도 사실 감히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신이 워낙 미련하므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가 봅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光武帝는 크게 웃고 會稽太守를 제수하였다. 《後漢書 권41 第五倫列傳》
역주18 管仲遇盜 升爲功臣 : 春秋 때 齊 桓公의 재상 管仲이 도적떼를 소탕하고 그들 중 두 사람을 취해 조정에 천거하기를 “이들은 함께 어울린 부류가 나빴을 뿐이지 사실은 쓸 만한 인재들입니다.”라고 하자, 桓公이 이들을 등용하였다. 《禮記大全 권20 雜記 下》
역주19 匡章被不孝之名 孟子禮之 : 戰國 때 齊나라의 匡章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를 不孝子라고 평가하였지만, 孟子는 “그렇지 않다. 아버지의 잘못을 간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아버지를 곁에서 봉양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그를 예우하였다. 《孟子 離婁 下》
역주20 直不疑買金以償同舍 : 漢나라의 直不疑가 郎官으로 있을 적에 한 방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한 사람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가면서 다른 사람의 金을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는데, 금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알고 直不疑가 훔쳐갔다고 의심하였다. 그러자 直不疑가 즉시 자기가 훔쳤다고 사과한 뒤에 금을 사서 갚아주었다. 나중에 휴가를 갔던 사람이 돌아와 잘못 가져갔던 금을 주인에게 돌려주자 直不疑를 의심했던 사람이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直不疑는 이 일로 인해 도량이 넓은 長者로 알려졌다. 《漢書 권46 直不疑傳》
역주21 劉寬下車 歸牛鄕人 : 後漢 順帝 때 司徒를 지낸 劉寬이 한번은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소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劉寬의 수레 곁에 와서 소를 살펴보자, 아무런 말도 없이 소를 풀어 그에게 주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안 되어 자기의 소를 찾은 사람이 그에게 소를 돌려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하기를 “어른을 의심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자, “물건은 서로 비슷한 것이 있고, 일이란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수고롭게 돌려주니 고마운데 무슨 사과할 것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後漢書 권25 劉寬列傳》
역주22 鄭詹束縛於晉 終以無死 : 鄭詹은 春秋 때 鄭나라의 執政大夫 叔詹을 말한다. 晉 文公이 公子의 신분으로 19년 동안 제후국을 돌아다니며 망명생활을 하다가 晉나라로 돌아와 군주로 즉위하여 그동안 자기를 푸대접했던 제후들을 차례로 정벌하였다. 鄭 文公 또한 지난날 푸대접했다는 죄목으로 공격하려 하면서 叔詹을 넘겨주면 강화를 맺고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叔詹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백성과 국가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청하여 적군 속으로 들어가 晉 文公이 烹刑을 행하려 하자, 물이 펄펄 끓는 큰 솥의 귀를 부여잡고 고함치기를 “앞으로 지혜와 충성을 다해 군주를 섬기는 신하는 결국 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晉 文公이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후하게 예물을 준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다. 《國語 권10 鄭叔詹據鼎耳而疾號》
역주23 鍾儀南音 卒獲返國 : 鍾儀는 春秋 때 楚나라의 樂官이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晉나라 軍營에 갇혀 있었는데, 晉 景公이 군영을 시찰하다가 楚나라 冠을 쓰고 있는 그를 발견하여 포박을 풀고 거문고를 타게 했더니 楚나라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晉 景公은 그가 조국을 잊지 않는 君子라고 하여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楚나라와 우호조약을 맺었다. 《春秋左氏傳 成公 9년》
역주24 叔向囚虜 自期必免 : 叔向은 春秋 때 晉나라 大夫 羊舌肸을 말한다. 학식이 넓고 언변에 능하여 晉 平公의 太傅를 지냈다. 그의 아우 羊舌虎가 欒盈과 한 무리라 하여 范宣子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 또한 수감되어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 이때 군주의 뜻에 영합하는 大夫 樂王鮒가 찾아와 구명운동을 하겠다고 하자,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사심 없이 국가를 위해 인재를 중시하는 祁奚에 의해 풀려날 것임을 예견하였고 결국 그대로 되었다. 《春秋左氏傳 襄公 21년》
역주25 范座騎危 以生易死 : 范座는 전국시대 魏나라 사람으로 安釐王相을 지냈다. 趙나라에서 魏王에게 范座를 죽이면 토지 70리를 바치겠다고 유혹하자, 왕이 관리를 보내 范座를 체포하여 죽이게 하였다. 그러자 范座가 기회를 틈타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용마루 끝에 걸터앉아 그를 체포한 관리에게 말하기를 “토지를 죽은 范座로 바꾸기보다는 살아 있는 范座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范座는 죽었는데 趙王이 魏王에게 토지를 주지 않으면 魏王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趙王에게서 먼저 토지를 넘겨받은 뒤에 范座를 죽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자, 魏王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 뒤에 范座는 기회를 틈타 信陵君에게 편지를 보내 회유하기를 “나는 본디 魏나라의 면직된 재상인데도 趙王이 토지를 바치는 조건으로 나를 죽이라고 하자 魏王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강대국인 秦國이 또 趙王의 방법을 본떠 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당신을 죽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하자, 信陵君이 왕에게 진언하여 范座가 석방되었다. 《史記 권44 魏世家》
역주26 蒯通據鼎耳 爲齊上客 : 蒯通은 西漢 때 涿郡 范陽 사람이다. 劉邦과 項羽가 천하를 놓고 다투던 초기에 蒯通이 齊王 韓信에게 劉邦에게서 독립하여 실속을 챙길 것을 권했으나 韓信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뒤에 韓信이 呂后와 太子를 습격하려다가 정보가 누설되어 모반죄로 사형을 당하면서 탄식하기를 “蒯通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아녀자의 손에 죽는 것이 후회된다.” 하였다. 그러자 漢 高祖가 齊나라에 있는 蒯通을 長安으로 불러들여 烹刑을 시행하려 하면서 “韓信에게 나를 배반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솥 귀를 부여잡고 “개는 저마다 자기 주인이 아니면 짖는 법입니다. 그 당시 신은 齊王 韓信만 알았지 폐하는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살려주었다. 齊나라 悼惠王 때에 이르러 曹參이 齊나라 재상으로 있으면서 蒯通을 초청하여 賓客으로 삼았다. 《漢書 권45 蒯通列傳》
역주27 張蒼韓信伏斧鑕 終取將相 : 張蒼은 西漢 陽武 사람으로 서책을 좋아하고 律曆에 밝았다. 劉邦이 처음 秦나라 군대와 싸울 적에 張蒼이 門客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하면서 법을 어겨 참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옷을 벗고 형틀에 엎드려 형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체구에 살이 팽팽하고 색깔이 박 속처럼 희었다.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 王陵이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감지하고 劉邦에게 건의하여 참수하지 않고 용서하였다. 文帝 때에 이르러 丞相이 되어 10여 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였다. 《史記 권96 張丞相列傳》 韓信은 처음에 項羽에게서 도망나와 劉邦의 휘하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법에 걸려 참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함께 법을 범한 열세 사람은 다 이미 참수되고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夏侯嬰을 쳐다보고 말하기를 “漢王은 천하를 통일할 생각이 없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장사를 죽이는가?” 하자, 夏侯嬰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또 외모가 비범하여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다. 나중에 蕭何의 추천으로 大將이 되었다. 《史記 권92 淮陰侯列傳》
역주28 鄒陽獄中 以書自活 : 鄒陽은 西漢 齊 사람이다. 梁孝王의 賓客으로 있던 중 羊勝과 公孫詭 등의 참소를 받아 하옥되어 처형될 운명에 처하자, 梁孝王에게 편지를 올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석방되어 계속 賓客으로 있었다. 문장을 잘 지어 戰國 때 策士의 달변과도 같은 기풍이 있었다. 그 편지는 《文選》에 〈於獄上書自明〉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史記 권58 梁孝王世家》
역주29 賈生斥逐 復召宣室 : 賈生은 賈誼(B.C. 200~B.C. 168)로, 西漢 河南 洛陽 사람이다. 文才가 출중하여 20여 세 때 文帝가 불러 博士로 삼았고 2, 3년 사이에 승진을 거듭하여 太中大夫에까지 승진하였다. 자주 글을 올려 時政의 폐단을 건의하다가 大臣 周勃과 灌嬰 등의 참소로 長沙王太傅로 폄직되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文帝가 그를 長安으로 불러들여 宣室에서 단둘이 만나 밤이 깊도록 鬼神의 이치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宣室은 未央宮에 딸린 궁전으로, 황제가 재계하는 개인적인 처소이다. 《漢書 권48 賈誼列傳》
역주30 倪寬擯死 後至御史大夫 : 倪寬(?~B.C. 103)은 西漢의 今文經學家로 《尙書》를 전공하였다. 처음에 廷尉文學卒史에 補任되었으나 직무에 서툴다는 이유로 북방으로 쫓겨나 수년 동안 廷尉가 관장하는 畜生을 돌보다가, 돌아온 뒤에 廷尉로 있던 張湯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中大夫에 발탁되고 나중에 御史大夫에 이르렀다. 《漢書 권58 倪寬列傳》
역주31 董仲舒劉向下獄當誅 爲漢儒宗 : 董仲舒(?B.C. 179~B.C. 104)는 《春秋公羊傳》을 전공한 西漢의 今文經學의 선구자로 新儒學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漢 高祖의 제사를 지내는 遼東郡의 高廟와 황제의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長陵의 高園殿에서 잇달아 화재가 일어났을 때, 董仲舒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 하늘이 화재를 내린 것과 인간세상과의 관계를 추론하고 황제에게 올리기 위해 초고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를 질투하던 主父偃이 몰래 훔쳐가 漢 武帝에게 올리자, 武帝가 많은 儒生을 소집하여 그것을 보이고 평가하게 한 결과, 董仲舒의 문하생인 呂步舒가 그의 스승이 쓴 글이라는 것을 모르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평가하였다. 그러자 董仲舒를 문책하여 하옥한 뒤에 사형시키려다가 다행히 사면되어 다시 大中大夫가 되었다. 《漢書 권56 董仲舒列傳》 劉向(?B.C. 77~B.C. 6)은 西漢의 經學家‧目錄學家‧文學家이다. 나이 20세 때 행실이 단정하다는 이유로 諫大夫로 발탁되어 宣帝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총애를 받다가, 《枕中鴻寶苑秘書》라는 道家書를 올리고 이 책에 기록된 처방을 따르면 黃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에게 尙房에서 황금을 제조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나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처방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가짜 황금을 주조하였다는 법관의 탄핵으로 인해 하옥되어 처형될 처지에 놓였다. 이때 그의 형 陽城侯 劉安民이 글을 올려 많은 돈으로 그의 죄를 보상하겠다 하고 황제도 그의 재주가 아까워 용서해주었다. 《漢書 권36 楚元王列傳》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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