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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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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荊公劫主上之知處하야 往往入人主肘腋하니 細看하면 自覺與他人不同이라
臣某昧死하고 再拜上疏皇帝陛下하노이다
臣竊觀自古人主享國日久로되 無至誠惻怛憂天下之心이면 雖無暴政虐刑 加於百姓이라도 而天下未嘗不亂하니이다
自秦已下 享國日久者이니
此三帝者 皆聰明智略으로 有功之主也니이다
享國日久하고 內外無患이면 因循苟且하야 無至誠惻怛憂天下之心하고 趨過目前하야 而不爲久遠之計하야 自以禍災可以無及其身이라가 往往身遇災禍 而悔無所及하니이다
雖或僅得身免이나 而宗廟固已毁辱하고 而妻子固已困窮하며 天下之民 固已膏血塗草野하고 而生者不能自脫於困餓劫束之患矣니이다
夫爲人子孫하야 使其宗廟毁辱하고 爲人父母하야 使其比屋死亡이면 此豈仁孝之主 所宜忍者乎잇가
然而晉梁唐之三帝 以晏然致此者 自以爲其禍災可以不至於此라가 而不自知忽然已至也니이다
非大明法度 不足以維持 非衆建賢才 不足以保守니이다
苟無至誠惻怛憂天下之心이면 則不能詢考賢才하고 講求法度니이다
賢才不用하고 法度不修하야 偸假歲月하면 則幸或可以無他 曠日持久 則未嘗不終於大亂이니이다
伏惟皇帝陛下 有恭儉之德하시고 有聰明睿智之才하시며 有仁民愛物之意하시니이다
然享國日久矣시니 此誠當惻怛憂天下 而以晉梁唐三帝爲戒之時니이다
以臣所見으론 方今朝廷之位 未可謂能得賢才 政事所施 未可謂能合法度니이다
官亂於上하고 民貧於下하야 風俗日以薄하고 才力日以困窮이어늘
而陛下高居深拱하사 未嘗有詢考講求之意하시니 此臣所以竊爲陛下計하야 而不能無慨然者也로소이다
夫因循苟且하야 逸豫而無爲 可以僥倖一時 而不可以曠日持久니이다
晉梁唐三帝者 不知慮此 故災稔禍變 生於一時 則雖欲復詢考講求以自救 而已無所及矣니이다
以古準今이면 則天下安危治亂 尙可以有爲니이다
有爲之時 莫急於今日하니 過今日이면 則臣恐亦有無所及之悔矣일까하노이다
然則以至誠詢考而衆建賢才하시고 以至誠講求而大明法度 陛下今日其可以不汲汲乎잇가
라하니 願陛下以終身之狠疾爲憂하시고 而不以一日之瞑眩爲苦하소서
臣旣蒙陛下採擢하야 使備하니 朝廷治亂安危 臣實預其榮辱이니이다
此臣所以不敢避進越之罪하야 而忘盡規之義니이다
伏惟陛下 深思臣言하사 以自警戒하시면 則天下幸甚이로소이다


06. 시정時政에 대한 상소上疏
형공荊公이 주상이 아셔야 할 것을 다그쳐서 왕왕 군주의 측근에 이르렀으니 자세히 읽어보면 타인과 다름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는 죽음을 무릅쓰고 존호尊號 황제폐하皇帝陛下를 올리나이다.
신이 삼가 관찰해보건대, 자고自古군주君主국군國君의 지위를 누린 세월이 오래되었으면서 지극한 정성精誠측은惻隱히 여기는 어진 심정으로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설령 폭정暴政이나 학형虐刑을 백성들에게 가함이 없다 해도 천하에 변란變亂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진대秦代 이후로 국군國君의 지위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는 무제武帝, 무제武帝, 명황明皇 등이 있었습니다.
이 세 황제는 모두 총명과 지략으로 공적을 남긴 군주들입니다.
국군國君의 지위를 누린 세월이 오래되고 나라 안팎에 근심거리가 없게 되면, 구차히 옛 제도나 그대로 따르면서 지극한 정성과 측은히 여기는 어진 심정으로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눈앞에 닥친 일이나 그럭저럭 넘기어 장구長久계책計策을 세우지 않으면서 스스로 재앙災殃이 자기 몸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가, 왕왕 몸소 재앙을 만나면 뉘우쳐도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재앙을 겨우 면할 수 있었다 해도 종묘宗廟는 이미 훼손되었고 처자妻子는 이미 곤궁에 처하게 되었으며, 천하의 백성들은 초야草野에 피와 기름을 바르며 죽어갔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생스러움과 굶주림과 위험을 겪는 근심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저 사람의 자손子孫이 되어서 조상의 종묘宗廟를 허물어뜨리는 치욕을 겪고, 사람의 부모父母가 되어서 가정마다 가족을 사망하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어질고 효성스러운 군주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의 세 황제는 안연晏然히 지내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자이니, 스스로 재앙災殃이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저 천하天下는 지극히 큰 그릇이므로 법도法度를 크게 밝히지 않으면 이를 유지하기에 부족하게 되고, 우수한 인재들을 널리 배양하지 않으면 이를 보호하고 지키기에 부족하게 됩니다.
진실로 지극한 정성과 측은히 여기는 인자仁慈함으로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우수한 인재를 살펴 임용하고 법도를 바로 세우기를 강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임용하지 않고 법도를 닦지 않아서 하는 일없이 세월을 허비하면 요행히 다른 변고가 없을 수가 있으나, 헛되이 보내는 날이 오래 지속되면 큰 변란變亂으로 끝마치지 않은 왕조王朝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는 공손하고 검소한 과, 총명예지聰明叡智재능才能과, 백성들에게 인자仁慈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군國君의 자리에 계신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때야말로 진실로 측은히 여기는 인자한 마음으로 천하를 근심해야 마땅하고, 의 황제들이 겪었던 일에 대하여 경계警戒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 본 바로는 지금 조정의 벼슬자리에 유능한 인재들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정사政事의 시행이 법도에 합치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위에서 어지럽고 백성들은 아래에서 가난하게 지내며, 풍속風俗은 날로 피폐해지고 재정은 날로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팔장끼고 계시며 유능한 인재의 언행을 살펴 등용하거나 법도 세우기를 강구할 뜻을 갖고 계시지 않으니, 이것이 신이 삼가 폐하를 염려하여 개연慨然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저 구차하게 우물쭈물 향락享樂안일安逸에 빠져 하는 일 없이 지내게 되면 한때의 요행을 누릴 수는 있으나, 하는 일 없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의 세 황제가 이를 염려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재앙과 변고가 일시에 발생하였고, 그렇게 되자 비록 다시 인재를 살펴서 등용하고 법도의 시행을 강구하여 이를 스스로 구제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옛일로써 현실을 대조해본다면, 천하를 안정시키느냐, 위태롭게 하느냐, 잘 다스리느냐, 혼란에 빠지게 하느냐에 대하여, 아직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때가 오늘날보다도 화급한 적이 없으니, 오늘이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될까봐 신은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니 지극한 정성으로 살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강구하여 법도를 크게 밝히시는 일을, 폐하께서 오늘날 부지런히 힘쓰지 않으셔서야 되겠습니까.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만약 약을 먹었는데도 어찔한 현기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약으로는 병을 치유할 수가 없다.” 하였으니, 신이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평생 지니고 계신 치명적인 질병[弱點]을 근심하시고, 하루 사이의 어찔한 현기증을 고통스럽게 여기시지 마시옵소서.
신이 이미 폐하의 발탁을 받아서 종관從官일원一員이 되었으니, 조정朝廷치란治亂안위安危는 실로 자신의 영욕榮辱과 직결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신이 감히 직분職分을 초월하는 죄를 피하지 않고 규간規諫하는 도리를 다함을 잊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이 올린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어 이로써 스스로를 경계하신다면 천하에 더없는 행운이 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上時政疏 : 이 上疏는 仁宗 嘉祐 6~7년(1061~1062)에 올린 것이다.
역주2 尊號 : 당시 신하들이 황제에게 ‘寶元體天法道欽文聰武聖神英睿孝德’ 등의 존호를 올린 일이 있는데, 상소문에 이 존호를 모두 쓰는 것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尊號’ 두 자로 대체하는 것이 관례였다.
역주3 晉之武帝 梁之武帝 唐之明皇 : 晉 武帝는 晉의 建立者로 266~290년 사이에 재위하면서 分裂되었던 중국을 통일하였으나, 만년에 荒淫에 빠져 國政을 그르쳤으며 八王의 亂을 초래하였다. 梁 武帝는 六朝시대 梁의 건립자로 502~549년 사이에 재위하면서 초기에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나, 만년에는 국정을 그르쳐서 侯景의 亂으로 사망하였다. 唐 明皇은 唐 玄宗을 지칭하며, 712~756년 사이에 재위하였다. 전반기에는 史上 유례가 없는 국운의 융성을 이룩하여 ‘開元의 治’를 이루었다가, 후반기에는 간신을 임용하고 荒淫에 빠져서 ‘安史의 亂’을 초래하였다.
역주4 蓋夫天下 至大器也 : 《荀子》 〈王霸〉에, ‘國者 天下之大器也’라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5 書曰……厥疾弗瘳 : 이 내용은 《尙書》 〈商書 說命〉에 나온다.
역주6 從官 : 皇帝의 侍從官을 칭한다. 당시에 왕안석의 벼슬이 天子의 內制를 담당한 知制誥였으므로 자신을 從官이라 칭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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