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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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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以一縣吏 而能直民之利害於運使如此
伏見閤下令吏民出錢購人捕鹽하니 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海旁之鹽 雖日殺人而禁之라도 勢不止也어늘
今重誘之使相捕告 則州縣之獄必蕃하고 而民之陷刑者將衆하야 無賴姦人 將乘此勢하야 於海旁漁業之地 搔動艚戶하야 使不得成其業이리이다
艚戶失業이면 則必有合而爲盜하야 賊殺以相仇者하리니 此不可不以爲慮也니이다
鄞於州爲大邑이요 某爲縣於此兩年 見所謂大戶者 其田多不過百畝 少者 至不滿百畝
百畝之直 爲錢百千이요 其尤良田 乃直二百千而已니이다
大抵數口之家 養生送死 皆自田出이요
州縣百須 又出於其家니이다
方今田桑之家 尤不可時得者 錢也어늘
今責購而不可得이면 則其間必有鬻田以應責者리이다
夫使良民으로 鬻田以賞無賴告訐之人 非所以爲政也니이다
又其間 必有扞州縣之令而不時出錢者 州縣不得不鞭械以督之리니 鞭械吏民하야 使之出錢하야 以應捕鹽之購 又非所以爲政也니이다
且吏治宜何所師法也잇고 必曰 古之君子
重告訐之利以敗俗하야 廣誅求之害하고 急較固之法하야 以失百姓之心하고 因國家不得已之禁하야 而又重之 古之君子蓋未有然者也니이다
犯者不休하고 告者不止호되 糶鹽之額 不復於舊리니 則購之勢 未見其止也리이다
購將安出哉잇가
出於吏之家而已 吏固多貧而無有也 出於大戶之家而已 大家將有由此而破産失職者리니
安有仁人在上하야 而令下有失職之民乎잇가
在上之仁人有所爲 則世輒指以爲師 故不可不愼也니이다
使世之在上者 指閤下之爲此而師之 獨不害閤下之義乎잇가
閤下之爲方爾 而有司或以謂將請於閤下하야 求增購賞하야 以勵告者
故某竊以謂閤下之欲有爲 不可不愼也라하노이다
天下之吏 不由先王之道하고 而主於利 其所謂利者 又非所以爲利也 非一日之積也 公家日以窘하고 而民日以窮而怨하리이다 常恐天下之勢 積而不已하야 以至於此하노니
雖力排之 已若無奈何어늘 又從而爲之辭 其與抱薪救火 何異리잇가
竊獨爲閤下惜此也하노이다
在閤下之勢 必欲變今之法하야 今如古之爲 固未能也 非不能也 勢不可也니이다
循今之法而無所變 有何不可완대 而必欲重之乎잇가
伏惟閤下常立天子之側하야 而論古今所以存亡治亂하고 將大有爲於世하야 而復之乎之隆이어늘 顧欲爲而不得者也 如此等事 豈待講說而明이리잇가
今退而當財利責하니 蓋迫於公家用調之不足하야 其勢不得不權事勢而爲此하야 以紓一切之急也니이다
雖然이나 閤下亦過矣 非所以得財利而救一切之道니이다
閤下於古書 無所不觀하니 觀之於書하야 以古已然之事驗之 其易知較然이니 不待某辭說也니이다
라도 古人尙不肯爲어늘 安有此而可爲者乎잇가
今之時 士之在下者 浸漬成俗하야 苟以順從爲得하고 而上之人 亦往往憎人之言하야 言有忤己者 輒怒而不聽之
故下情不得自言於上하고 而上不得聞其過하야 恣所欲爲로소이다
上可以使下之人自言者 惟閤下 其職不得不自言者 某也 伏惟留思而幸聽之하소서
文書雖已施行이나 追而改之 若猶愈於遂行而不反也니이다
干犯云云하노이다


09. 운사運使 사간司諫에게 올린 편지
로서 백성의 이해利害운사運使에게 직언直言한 말이 이와 같다.
엎드려 뵈옵건대, 합하閤下께서 관리와 백성들에게 명하여 사사로이 소금을 생산 판매한 사람을 현상금을 거두어 내걸고 잡아들이도록 하시는데, 삼가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서 사사로이 소금을 생산하는 것은 비록 날마다 사람을 죽이면서 금지한다 해도 형편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듭 그들을 유도하여 서로 고발하게 하고 잡아들인다면, 에 설치한 감옥은 반드시 죄수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백성들 가운데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장차 많아질 것이며, 무뢰無賴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장차 이 기회를 타고 못된 짓을 하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어업漁業에 종사하는 백성들을 동요시켜서 그들의 생업을 잃게 할 것입니다.
배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잃게 되면, 반드시 모여 도둑떼가 되어 서로 해치고 죽이며 원수가 될 것이니, 이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은 의 큰 이고, 가 이곳의 지현사知縣事로 일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이른바 대호大戶를 보면 그 농토가 많다 해도 100를 초과하지 않고 적은 는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의 가치는 돈으로 100쯤 되고, 가장 좋은 토지도 그 가치가 200쯤 될 뿐입니다.
대체로 식구가 수명數名인 집의 산 사람의 생활과 죽은 이의 장례를 위한 비용이 모두 농토의 수입에서 나옵니다.
의 각종 수요에 충당하는 비용 또한 그 농가에서 징수한 것들입니다.
지금 농사와 양잠養蠶에 종사하는 집에서 때맞추어 얻을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금을 내도록 책임을 지워도 낼 수가 없게 되면, 그 사이에 반드시 농토를 팔아서 책임에 부응하려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양민에게 농토를 팔게 하여 그 돈으로 무뢰한 고발인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정사政事의 올바른 처리가 못 됩니다.
또한 그러는 사이에 을 어기고 때맞추어 돈을 납부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에서는 부득불 잡아다가 채찍을 치며 독려하게 될 것이며, 관리와 백성을 잡아 채찍을 치며 돈을 내게 해서, 이로써 불법不法으로 소금을 제조 판매한 이를 잡는 현상금에 충당하게 하는 것 또한 정사의 올바른 처리가 못됩니다.
또한, “관리들이 다스릴 때에 무엇을 본받을 기준으로 삼아야 마땅할까요?” 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옛날의 군자君子를 본받아야 한다.” 할 것입니다.
약점을 들춰내어 고발하고 받는 이익을 중히 여겨서 양속良俗을 무너뜨리고, 강제로 징수하는 폐해를 넓히며 전매법專賣法의 집행을 급선무로 여겨서 이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금지하는 일을 근거로 하여 이를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옛날의 군자들이라면 아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법자犯法者는 없어지지 않고, 고발하는 자도 줄어들지 않으며, 사염私鹽의 판매 액수는 옛 제도(즉 전매專賣하는 소금의 이익)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포상금을 징수하는 형세도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 포상금은 어디에서 징수할 것입니까?
관리의 집에서 내도록 하려 해도 관리들 중에는 본시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소유한 재산이 없으니 큰 농가農家에서 내도록 해야 할 뿐인데, 그렇게 되면 큰 농가 중에는 이 때문에 파산하여 실직失職하는 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실직失職하는 백성이 생기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윗자리에 있는 어진 사람이 행하는 바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이런 분을 지칭하여 스승이라 하나니, 그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하閤下께서 이런 조치를 행한 것을 따라서 본받게 한다면, 특히 합하의 의리義理를 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윗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조처를 좋아하면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반드시 더 심하게 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합하閤下께서 행하시는 방도가 이와 같으면 담당관서에서는 아마도 포상금액을 더욱 많이 징수하여 밀고密告하는 자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합하閤下에게 청할 생각을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는 삼가 합하閤下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천하의 관리官吏들이 선왕先王를 근거로 삼지 않고 재리財利를 중히 여긴다면, 그 이른바 라는 것이 또한 진정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폐단이 하루의 적습積習으로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니, 관청官廳은 날로 군색窘塞해지고 백성들은 날로 곤궁困窮해져서 원한을 품게 될 것이므로, 천하에 이런 형세가 끊임없이 쌓여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비록 이런 상황을 극력 피하려 한다 해도 이미 어찌 할 수가 없게 되자, 또 이어서 변명이나 하는 것은 섶을 안고서 불을 끄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삼가 합하를 위하여 유독 이를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합하閤下권세權勢로는, 반드시 현재의 법을 바꾸어 현재를 옛날처럼 하고자 하는 것은 본시 할 수가 없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형편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을 따르고 변경하지 않는 것이 무슨 불가한 일이 있기에, 기필코 더욱 엄중하게 시행施行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합하께서는 늘 천자의 측근으로 계시면서 고금古今흥망興亡치란治亂에 대하여 하셔서, 장차 세상에 크게 업적을 남기셔서 이제二帝삼대三代흥륭興隆치세治世를 회복하려 하였는데 다만 이런 일은 하고자 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니, 이런 일들이 어찌 강설講說을 기다려서야 밝혀지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물러나셔서 재무財務의 책임을 맡고 계신데, 아마도 공공기관의 비용에 충당할 조세租稅부족不足에 쫓겨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권도權道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임시로 급한 불을 끄려 하신 듯합니다.
비록 그럴 수도 있으나 합하閤下 또한 잘못이 있으시니, 재정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일체의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方道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하께서는 옛 전적典籍에 대하여 열람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신데, 전적의 열람을 통하여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일로써 징험해 본다면 뚜렷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니, 의 설명을 기다리실 것도 없습니다.
일척一尺을 굽히면서 일심一尋(八尺)을 펴듯이 조금 손실이 있으면서 크게 이익을 얻는 바가 있는 일도 옛 현인들은 오히려 하려 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로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구차하게 순종順從하는 것이 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 차츰 습속習俗을 이루게 되었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 또한 왕왕 바른말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서, 말이 자기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곧 성을 내고 이를 들으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윗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윗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 방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합하閤下뿐이고, 그 직책상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뿐이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명령하신 문건이 비록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해도, 소급遡及하여 바꾸는 것이 오히려 그대로 진행하며 되돌리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무례를 함을 무릅썼나이다. 운운云云.


역주
역주1 上運使孫司諫書 : 이 편지는 王安石이 知鄞縣事가 된 지 2년 되는 皇祐 元年(1049)에 右司諫 兩浙轉運使 孫甫(998~1057)에게 올린 것이다.
역주2 上好是物 下必有甚者 : 《禮記》 〈緇衣〉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길 때는 그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가 행한 행동을 따르나니, 윗사람이 이런 것을 좋아하면 아랫사람 중에는 반드시 〈좋아하는 것이 윗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 그것은 백성들의 師表가 되기 때문이다.[下之事上也 不從其所令 從其所行 上好是物 下必有甚者矣 故上之所好惡 不可不愼也 是民之表也]”라고 보인다.
역주3 二帝三代 : 二帝는 唐堯와 虞舜을, 三代는 夏, 殷, 周를 지칭한다.
역주4 枉尺直尋而利 : 《孟子》 〈滕文公 下〉에, “또한 대저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펼치는 것은 이로움을 말한 것이다. 만약 이로움만 추구한다면 한 길을 굽혀 한 자를 펴서 이로움이 있더라도 또한 하겠는가.[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 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를 인용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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