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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2)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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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5. 泰州海陵縣主簿許君墓誌銘
허군許君多奇氣한대형공荊公之誌亦如之
君諱이요 병지秉之허씨許氏
余嘗譜其世家호니 所謂今태주泰州해릉현주부海陵縣主簿者也
君旣與兄相友愛하야 稱天下하고 而自少卓犖不羈하고 善辨說하야 與其兄俱以智略으로 爲當世大人所器러니라
於是 得召試爲태묘재랑太廟齋郞이라가 已而태주泰州해릉현주부海陵縣主簿하다
貴人多薦君有大材하니 可試以事 不宜棄之州縣이라하고 君亦常慨然自許하야 欲有所爲러라
然終不得一用其智能以卒하니
其可哀也已로다
士固有離世異俗하야 獨行其意라가 罵譏笑侮困辱而不悔 彼皆無衆人之求 而有所待於後世者也 其齟齬固宜로다
若夫智謀功名之士 窺時俯仰하야 以赴勢物之會호되 而輒不遇者 乃亦不可勝數
辯足以移萬物호되 而窮於用說之時하며 謀足以奪三軍호되 而辱於右武之國하니 此又何說哉
嗟呼
彼有所待而不悔者 其知之矣로다
君年五十九가우嘉祐某年某月某甲양자현진주眞州之揚양자현子縣감로향甘露鄕某所之原하다
夫人이씨李氏
子男 瓌 不仕하고 진주사호참군眞州司戶參軍이요 태묘재랑太廟齋郞이요 진사進士
女子五人이요 已嫁二人하니 진사進士주봉선周奉先 태주泰州태흥현령泰興縣令도순원陶舜元이라
銘曰
有拔而起之라가 莫擠而止之로다
嗚呼허군許君이여
而已於斯하니 誰或使之


05. 태주 해릉현주부를 지낸 허군의 묘지명
허군許君은 특출한 기상氣象이 많았는데, 형공荊公이 지은 도 그와 같다.
이고, 병지秉之이니, 허씨許氏이다.
내가 일찍이 그 집안의 세계世系를 상고해보니, 이른바 지금의 태주泰州 해릉현주부海陵縣主簿로 있는 사람이었다.
은 이미 그의 과의 우애友愛로 천하의 칭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특출하게 뛰어나 얽매이는 바가 없고, 변설辨說에 능하여, 그 형과 함께 뛰어난 지략智略으로 모두 당세當世대인大人들에게 큰 인물이 되리라고 촉망을 받았다.
보원寶元 연간年間에 조정에서 방략方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를 두어서, 천하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비를 초빙하니, 섬서대수陝西大帥 범문정공范文正公정문숙공鄭文肅公이 경쟁적으로 의 행위를 기록하여 천거하였다.
이에 불러들여서 시험삼아 태묘재랑太廟齋郞에 임명하였다가, 그 후에 태주泰州해릉현주부海陵縣主簿로 뽑아간 것이다.
지위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큰 재능을 가졌으니 이에 합당한 일을 맡겨서 시험해봄이 마땅하고, 주현州縣에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추천하였고, 자신도 늘 개연慨然히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여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끝내 그의 지략智略과 능력을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하였으니, 아아!
슬퍼할 일이로다!
선비가 진실로 속인俗人들과 다른 뜻을 가지고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그의 뜻을 행하다가, 비난과 모멸과 곤욕을 당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모두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후세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중인衆人들과 뜻이 맞지 않는 것은 본시 당연한 일이다.
대저 지혜를 지니고 공명을 이루기를 도모하는 선비들 가운데도, 시속時俗을 엿보며 굽신거리면서 세력 있는 인물 만나기를 추구하되, 만나지 못하는 자도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다.
변설辯說만인萬人의 마음을 옮기기에 충분하면서도 주장을 펼 때에 곤난困難을 겪고, 계책이 삼군三軍의 장수를 잡아오기에 충분한데도 무공武功을 숭상하는 나라에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나니, 이를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아아!
허군許君후세後世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도다.
향년享年이 59세였고, 가우嘉祐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갑자일某甲子日진주眞州양자현陽子縣 감로향甘露鄕 모소某所의 언덕에 안장安葬하였다.
부인夫人이씨李氏이다.
아들 는 벼슬하지 않았고, 진주사호참군眞州司戶參軍이며, 태묘재랑太廟齋郞이고, 진사進士이다.
딸이 다섯인데 둘은 진사進士 주봉선周奉先태주泰州 태흥현령泰興縣令 도순원陶舜元에게 이미 출가出嫁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을 지었다.
발탁拔擢해주는 이가 있어서 일어났다가, 제지하는 자가 없는데도 그쳐버렸네.
허군許君이여!
여기서 그치고 말았으니, 누가 그를 그렇게 하였는가.


역주
역주1 寶元時……以招天下異能之士 : 寶元은 宋 仁宗의 年號이다. 이는 寶元 2년(1039) 5월에 近臣들에게 方略과 材武가 있는 사람을 2人씩 천거하도록 詔勅을 내렸던 일을 지칭한다.
역주2 范文正公 鄭文肅公 : 范仲淹과 鄭戩을 지칭한다. 그들의 諡號가 文正과 文肅이었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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