友生
이 携以示歐陽脩
하니 脩爲延譽
하고 登進士上第
하야 하다 
                        		
                        		
                        		
	                     		
			                       	
			                       	
	                     		
	                     		
		                        
                        	
                        	
                        	
                        	
                        		
                        			
                        			
			                        
			                        	舊制
에 秩滿
이면 許獻文求試
이나 安石獨否
하고 再調
하야 起堤堰 決陂塘
하야 爲水陸之利
하고 貸穀與民
하야 立息以償
하야 俾新陳相易
하니 邑人
이 便之
러라 
                        		
                        		
                        		
	                     		
			                       	
			                       	
	                     		
	                     		
		                        
                        	
                        	
                        	
                        	
                        		
                        			
                        			
			                        
			                        	에 文彦博
이 爲相
하야 薦其恬退
하니 尋召試館職
호되 不就
하고 脩薦爲諫官
호되 以祖母年高
로 辭
하다 脩以其須祿養言於朝
하야 用爲
하다 
			                         
                        		
                        		
                        		
	                     		
			                       	
			                       	
	                     		
	                     		
		                        
                        	
                        	
                        	
                        	
                        		
                        			
                        			
			                        
                        		
                        		
                        		
	                     		
			                       	
			                       	
	                     		
	                     		
		                        
                        	
                        	
                        	
                        	
                        		
                        			
                        			
			                        
			                        	安石果於自用
하고 慨然有矯世變俗之志
하야 乃上
하니 
                        		
                        		
                        		
	                     		
			                       	
			                       	
	                     		
	                     		
		                        
                        	
                        	
                        	
                        	
                        		
                        			
                        			
			                        
                        		
                        		
                        		
	                     		
			                       	
			                       	
	                     		
	                     		
		                        
                        	
                        	
                        	
                        	
                        		
                        			
                        			
			                        
                        		
                        		
                        		
	                     		
			                       	
			                       	
	                     		
	                     		
		                        
                        	
                        	
                        	
                        	
                        		
                        			
                        			
			                        
			                        	先是
에 安石屢辭
之命
하니 士大夫謂其無意於世
하야 恨不識其面
하고 朝廷每欲畀以美官
이나 惟患其不就也
러라 
                        		
                        		
                        		
	                     		
			                       	
			                       	
	                     		
	                     		
		                        
                        	
                        	
                        	
                        	
                        		
                        			
                        			
			                        
			                        	明年
에 한대 라가 乃受
하다 遂
하야 하니 自是
로 不復辭官矣
러라 
                        		
                        		
                        		
	                     		
			                       	
			                       	
	                     		
	                     		
		                        
                        	
                        	
                        	
                        	
                        		
                        			
                        			
			                        
			                        	有少年得鬪鶉어늘 其儕求之호되 不與하니 恃與之昵하야 輒持去하니
			                         
                        		
                        		
                        		
	                     		
			                       	
			                       	
	                     		
	                     		
		                        
                        	
                        	
                        	
                        	
                        		
                        			
                        			
			                        
                        		
                        		
                        		
	                     		
			                       	
			                       	
	                     		
	                     		
		                        
                        	
                        	
                        	
                        	
                        		
                        			
                        			
			                        
			                        	開封當此人死
하니 安石
이 駮曰 不與而持去
하니 是盜也
요 追而殺之
하니 是捕盜也
라하고 하다 
                        		
                        		
                        		
	                     		
			                       	
			                       	
	                     		
	                     		
		                        
                        	
                        	
                        	
                        	
                        		
                        			
                        			
			                        
			                        	事下
하니 皆以府斷爲是
라하고 詔放安石罪
나 安石不謝
하니 擧奏之
로되 帝亦不問
하다 
                        		
                        		
                        		
	                     		
			                       	
			                       	
	                     		
	                     		
		                        
                        	
                        	
                        	
                        	
                        		
                        			
                        			
			                        
                        		
                        		
                        		
	                     		
			                       	
			                       	
	                     		
	                     		
		                        
                        	
                        	
                        	
                        	
                        		
                        			
                        			
			                        
			                        	安石
은 라 未知名于中朝
러니 以韓呂二族爲巨室
일새 欲藉以取重
하야 
                        		
                        		
                        		
	                     		
			                       	
			                       	
	                     		
	                     		
		                        
                        	
                        	
                        	
                        	
                        		
                        			
                        			
			                        
                        		
                        		
                        		
	                     		
			                       	
			                       	
	                     		
	                     		
		                        
                        	
                        	
                        	
                        	
                        		
                        			
                        			
			                        
			                        	在潁邸
에 維爲
하야 每講說見稱
이면 輒曰 此維之友王安石之說也
니이다하고 及爲
에 又薦自代
하니 
                        		
                        		
                        		
	                     		
			                       	
			                       	
	                     		
	                     		
		                        
                        	
                        	
                        	
                        	
                        		
                        			
                        			
			                        
                        		
                        		
                        		
	                     		
			                       	
			                       	
	                     		
	                     		
		                        
                        	
                        	
                        	
                        	
                        		
                        			
                        			
			                        
                        		
                        		
                        		
	                     		
			                       	
			                       	
	                     		
	                     		
		                        
                        	
                        	
                        	
                        	
                        		
                        			
                        			
			                        
			                        	熙寧元年에 造朝하니 帝問爲治所先한대 對曰 擇術爲先이니이다
			                         
                        		
                        		
                        		
	                     		
			                       	
			                       	
	                     		
	                     		
		                        
                        	
                        	
                        	
                        	
                        		
                        			
                        			
			                        
			                        	帝曰 唐太宗은 何如오 曰 陛下當法堯舜이니 何以太宗爲시니이까 帝曰 卿은 可謂責難於君이로다하다
			                         
                        		
                        		
                        		
	                     		
			                       	
			                       	
	                     		
	                     		
		                        
                        	
                        	
                        	
                        	
                        		
                        			
                        			
			                        
			                        	一日講席에 群臣退어늘 帝留安石坐하고 曰 有欲與卿從容論議者로라하고
			                         
                        		
                        		
                        		
	                     		
			                       	
			                       	
	                     		
	                     		
		                        
                        	
                        	
                        	
                        	
                        		
                        			
                        			
			                        
			                        	因言唐太宗必得魏徵하고 劉備必得諸葛亮然後에 可以有爲하니 二子誠不世出之人也로다
			                         
                        		
                        		
                        		
	                     		
			                       	
			                       	
	                     		
	                     		
		                        
                        	
                        	
                        	
                        	
                        		
                        			
                        			
			                        
			                        	安石曰 陛下誠能爲堯舜이신댄 則必有皐夔稷禹요 誠能爲高宗이신댄 則必有傅說이니 彼二子者를 何足道哉리이까하다
			                         
                        		
                        		
                        		
	                     		
			                       	
			                       	
	                     		
	                     		
		                        
                        	
                        	
                        	
                        	
                        		
                        			
                        			
			                        
			                        	二年
에 拜
하다 帝謂曰 人皆不能知卿
하야 以爲但知
이요 不曉世務
라하니 安石對曰 經術
이 正所以經世務爾
니이다 
                        		
                        		
                        		
	                     		
			                       	
			                       	
	                     		
	                     		
		                        
                        	
                        	
                        	
                        	
                        		
                        			
                        			
			                        
			                        	帝問 卿施設何先고 安石曰 變風俗하고 立法度가 最方今所急也니이다
			                         
                        		
                        		
                        		
	                     		
			                       	
			                       	
	                     		
	                     		
		                        
                        	
                        	
                        	
                        	
                        		
                        			
                        			
			                        
                        		
                        		
                        		
	                     		
			                       	
			                       	
	                     		
	                     		
		                        
                        	
                        	
                        	
                        	
                        		
                        			
                        			
			                        
			                        	安石令其黨呂惠卿으로 任其事하고 而農田水利와 靑苗均輸保甲免役市易保馬方田諸役을 相繼竝興하야 號爲新法이라하고
			                         
                        		
                        		
                        		
	                     		
			                       	
			                       	
	                     		
	                     		
		                        
                        	
                        	
                        	
                        	
                        		
                        			
                        			
			                        
                        		
                        		
                        		
	                     		
			                       	
			                       	
	                     		
	                     		
		                        
                        	
                        	
                        	
                        	
                        		
                        			
                        			
			                        
			                        	靑苗法者
는 以
糴本
을 散與人戶
하고 出息二分
하야 春散秋斂
이요 
                        		
                        		
                        		
	                     		
			                       	
			                       	
	                     		
	                     		
		                        
                        	
                        	
                        	
                        	
                        		
                        			
                        			
			                        
			                        	均輸法者는 以發運之職을 改爲均輸하야 假以錢貨하야 凡上供之物을 皆得徙貴就賤하고 用近易遠하며 預知在京倉庫所當辦者하야 得以便宜蓄買요
			                         
                        		
                        		
                        		
	                     		
			                       	
			                       	
	                     		
	                     		
		                        
                        	
                        	
                        	
                        	
                        		
                        			
                        			
			                        
			                        	保甲之法은 籍民二丁取一하고 十家爲保하야 保丁에 授以弓弩하야 敎之戰陣이요
			                         
                        		
                        		
                        		
	                     		
			                       	
			                       	
	                     		
	                     		
		                        
                        	
                        	
                        	
                        	
                        		
                        			
                        			
			                        
			                        	免役之法은 據家貲高下하야 出錢雇役하고 單丁女戶의 原無役者는 一槪輸錢하야
			                         
                        		
                        		
                        		
	                     		
			                       	
			                       	
	                     		
	                     		
		                        
                        	
                        	
                        	
                        	
                        		
                        			
                        			
			                        
                        		
                        		
                        		
	                     		
			                       	
			                       	
	                     		
	                     		
		                        
                        	
                        	
                        	
                        	
                        		
                        			
                        			
			                        
			                        	市易之法은 聽人賖貸縣官財貨하야 出息二分하고 過期不輸者는 加罰錢이요
			                         
                        		
                        		
                        		
	                     		
			                       	
			                       	
	                     		
	                     		
		                        
                        	
                        	
                        	
                        	
                        		
                        			
                        			
			                        
			                        	保馬之法
은 凡
로 願養馬者
는 戶一匹
을 以監牧見馬給之
커나 或官與其直使自市
하고 歲一閱其肥瘠
하야 死病者
면 補償
이요 
                        		
                        		
                        		
	                     		
			                       	
			                       	
	                     		
	                     		
		                        
                        	
                        	
                        	
                        	
                        		
                        			
                        			
			                        
			                        	方田之法
은 以東西南北
를 爲一方
하야 歲計量其地
하고 驗其肥瘠
하야 定其色號
하고 分五等以定稅數
라 
                        		
                        		
                        		
	                     		
			                       	
			                       	
	                     		
	                     		
		                        
                        	
                        	
                        	
                        	
                        		
                        			
                        			
			                        
                        		
                        		
                        		
	                     		
			                       	
			                       	
	                     		
	                     		
		                        
                        	
                        	
                        	
                        	
                        		
                        			
                        			
			                        
			                        	約京師百物諸行利入厚薄
하야 皆令納錢
하고 與免
祗應
이라 
                        		
                        		
                        		
	                     		
			                       	
			                       	
	                     		
	                     		
		                        
                        	
                        	
                        	
                        	
                        		
                        			
                        			
			                        
			                        	自是로 四方이 爭言農田水利하니 古陂廢堰이 悉務興復하다
			                         
                        		
                        		
                        		
	                     		
			                       	
			                       	
	                     		
	                     		
		                        
                        	
                        	
                        	
                        	
                        		
                        			
                        			
			                        
			                        	又令民封狀增價以買坊場하며 又增茶鹽之額하고 又設措置河北糴便司하야 廣積糧穀于臨流州縣하야 以備饋運하다
			                         
                        		
                        		
                        		
	                     		
			                       	
			                       	
	                     		
	                     		
		                        
                        	
                        	
                        	
                        	
                        		
                        			
                        			
			                        
			                        	由是로 賦斂愈重하니 天下騷然云云하고 帝亦疑之하야 遂罷하고 爲觀文殿大學士知江寧府하니 自禮部侍郞으로 超九轉하야 爲吏部尙書하니라
			                         
                        		
                        		
                        		
	                     		
			                       	
			                       	
	                     		
	                     		
		                        
                        	
                        	
                        	
                        	
                        		
                        			
                        			
			                        
			                        	始呂惠卿遭喪去
하니 安石未知所托
이라가 得
하고 信任之
하야 亞于惠卿
하다 
                        		
                        		
                        		
	                     		
			                       	
			                       	
	                     		
	                     		
		                        
                        	
                        	
                        	
                        	
                        		
                        			
                        			
			                        
			                        	及惠卿服闋에 安石朝夕汲引하야 至是에 白爲參知政事하다
			                         
                        		
                        		
                        		
	                     		
			                       	
			                       	
	                     		
	                     		
		                        
                        	
                        	
                        	
                        	
                        		
                        			
                        			
			                        
			                        	安石之再相也에 屢謝病求去러니 及雱死에 尤悲傷不堪하야 請益力하다
			                         
                        		
                        		
                        		
	                     		
			                       	
			                       	
	                     		
	                     		
		                        
                        	
                        	
                        	
                        	
                        		
                        			
                        			
			                        
			                        	帝益厭之
하야 罷爲鎭南軍節度使同平章事判江寧府
라가 明年
에 改
하고 封
하다 
                        		
                        		
                        		
	                     		
			                       	
			                       	
	                     		
	                     		
		                        
                        	
                        	
                        	
                        	
                        		
                        			
                        			
			                        
                        		
                        		
                        		
	                     		
			                       	
			                       	
	                     		
	                     		
		                        
                        	
                        	
                        	
                        	
                        		
                        			
                        			
			                        
                        		
                        		
                        		
	                     		
			                       	
			                       	
	                     		
	                     		
		                        
                        	
                        	
                        	
                        	
                        		
                        			
                        			
			                        
                        		
                        		
                        		
	                     		
			                       	
			                       	
	                     		
	                     		
		                        
                        	
                        	
                        	
                        	
                        		
                        			
                        			
			                        
                        		
                        		
                        		
	                     		
			                       	
			                       	
	                     		
	                     		
		                        
                        	
                        	
                        	
                        	
                        		
                        			
                        			
			                        
			                        	言於
하야 降從祀
하고 復停宗廟配享
하고 削王封
하다 復停孔廟從祀
하다 
                        		
                        		
                        		
	                     		
			                       	
			                       	
	                     		
	                     		
		                        
                        	
                        	
                        	
                        	
                   			
                        	
                        	
                        	
                        	
	                       	
	                       	
	                       	
	                       	
							                       	
	                        
	                        
	                        	
	                        
	                        	
	                        
	                        	
	                        
	                        	
	                        
	                        	
	                        
	                        	
	                        
	                        	
	                        
	                        	
	                        
	                        	
	                        
	                        	
	                        
	                        	
	                        
	                        	
	                        
	                        	
	                        
	                        	
	                        
	                        	
	                        
	                        	
	                        
	                        	
	                        
	                        	
	                        
	                        	
	                        
	                        	
	                        
	                        	
	                        
	                        	
	                        
	                        	
	                        
	                        	
	                        
	                        	
	                        
	                        	
	                        
	                        	
	                        
	                        	
	                        
	                        	
	                        
	                        	
	                        
	                        	
	                        
	                        	
	                        
	                        	
	                        
	                        	
	                        
	                        	
	                        
	                        	
	                        
	                        	
	                        
	                        	
	                        
	                        	
	                        
	                        	
	                        
	                        	
	                        
	                        	
	                        
	                        	
	                        
	                        	
	                        
	                        	
	                        
	                        	
	                        
	                        	
	                        
	                        	
	                        
	                        	
	                        
	                        	
	                        
	                        	
	                        
	                        	
	                        
	                        	
	                        
	                        	
	                        
	                        	
	                        
	                        	
	                        
	                        	
	                        
	                        	
	                        
	                        	
	                        
	                        	
	                        
	                        	
	                        
	                        	
	                        
	                        	
	                        
	                        	
	                        
	                        	
	                        
	                        	
	                        
	                        	
	                        
	                        	
	                        
	                        	
	                        
	                        	
	                        
	                        	
	                        
	                        	
	                        
	                        	
	                        
	                        	
	                        
	                        	
	                        
	                        	
	                        
	                        	
	                        
	                        	
	                        
	                        	
	                        
	                        	
	                        
	                        	
	                        
	                        	
	                        
	                        	
	                        
	                        	
	                        
	                        	
	                        
	                        	
	                        
	                        	
	                        
	                        	
	                        
	                        	
	                        
	                        	
	                        
	                        	
	                        
	                        	
	                        
	                        	
	                        
	                        	
	                        
	                        	
	                        
	                        	
	                        
	                        	
	                        
	                        	
	                        
	                        	
	                        
	                        	
	                        
	                        	
	                        
	                        	
	                        
	                        	
	                        
	                        	
	                        
	                        	
	                        
	                        	
	                        
	                        	
	                        
	                        	
	                        
	                        	
	                        
	                        	
	                        
	                        	
	                        
	                        	
	                        
	                        
	                        
                        	
		                        
		                        
		                        
		                        
                        		
                        	
		                        
		                        
		                        
		                        	
		                        	
		                        
		                        
                        		
                        		
                        			
			                             
                        			
                        		
                        		
	                     		
			                       	
			                       	
	                     		
		                        
                        	
		                        
		                        
		                        
		                        
                        		
                        	
		                        
		                        
		                        
		                        	
		                        	
		                        
		                        
                        		
                        		
                        			
			                        
			                        	왕안석王安石은 자字가 개보介甫이고, 임천臨川사람이다.
			                              
                        			
                        		
                        		
	                     		
			                       	
			                       	
	                     		
		                        
                        	
		                        
		                        
		                        
		                        
                        		
                        	
		                        
		                        
		                        
		                        	
		                        	
		                        
		                        
                        		
                        		
                        			
			                        
			                        	아버지 익益은 도관원외랑都官員外郞을 지내었다.
			                              
                        			
                        		
                        		
	                     		
			                       	
			                       	
	                     		
		                        
                        	
		                        
		                        
		                        
		                        
                        		
                        	
		                        
		                        
		                        
		                        	
		                        	
		                        
		                        
                        		
                        		
                        			
			                        
			                        	안석安石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였고, 한번 읽은 글은 평생 잊는 일이 없었다.
			                              
                        			
                        		
                        		
	                     		
			                       	
			                       	
	                     		
		                        
                        	
		                        
		                        
		                        
		                        
                        		
                        	
		                        
		                        
		                        
		                        	
		                        	
		                        
		                        
                        		
                        		
                        			
			                        
			                        	글을 짓게 되면 붓의 움직임이 나는 듯이 빨랐고, 보는 자들이 모두 그 문장의 정묘함에 탄복하였다.
			                              
                        			
                        		
                        		
	                     		
			                       	
			                       	
	                     		
		                        
                        	
		                        
		                        
		                        
		                        
                        		
                        	
		                        
		                        
		                        
		                        	
		                        	
		                        
		                        
                        		
                        		
                        			
			                        
			                        	친구 증공曾鞏이 그가 지은 글을 가져다가 구양수歐陽脩에게 보이자, 구양수가 그 명예를 드날리게 하였고, 진사시進士試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여 첨서회남판관簽書淮南判官이 되었다.
			                              
                        			
                        		
                        		
	                     		
			                       	
			                       	
	                     		
		                        
                        	
		                        
		                        
		                        
		                        
                        		
                        	
		                        
		                        
		                        
		                        	
		                        	
		                        
		                        
                        		
                        		
                        			
			                        
			                        	예부터 전해오는 제도에,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던 자가 첫 번째로 받은 벼슬의 임기를 마치면 글을 올려 관직館職에 시용試用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왕안석은 홀로 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다시 은현鄞縣의 지현知縣으로 나아가, 제방堤防을 수축하여 관개灌漑를 하고 물길을 터놓아 수륙水陸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백성들에게 관곡官穀을 대여해 주고 싼 이자로 가을에 갚도록 하여 묵은 관곡官穀을 햇곡식으로 교체하니, 고을사람들이 이를 편리하게 여겼다.
			                              
                        			
                        		
                        		
	                     		
			                       	
			                       	
	                     		
		                        
                        	
		                        
		                        
		                        
		                        
                        		
                        	
		                        
		                        
		                        
		                        	
		                        	
		                        
		                        
                        		
                        		
                        			
			                        
			                        	서주舒州의 통판通判으로 있을 때에, 재상 문언박文彦博이 안석은 명리名利에 초연하고 겸손과 사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하여 추천하였으므로, 불러 시험해보고 관직館職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고, 구양수歐陽脩가 간관諫官으로 추천하였으나 연로年老한 할머니의 봉양奉養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고 사양하니, 구양수는 그가 녹봉祿俸으로 봉양할 수 있도록 조정에 건의하여 군목판관群牧判官에 임용되었다.
			                              
                        			
                        		
                        		
	                     		
			                       	
			                       	
	                     		
		                        
                        	
		                        
		                        
		                        
		                        
                        		
                        	
		                        
		                        
		                        
		                        	
		                        	
		                        
		                        
                        		
                        		
                        			
			                        
			                        	다시 상주常州의 지주知州가 되기를 청하여 이에 서임되었다가 제점강동형옥提點江東刑獄으로 옮겼으며, 그 후 중앙으로 들어와 탁지판관度支判官이 되었는데 그때가 가우嘉祐 3년이었다.
			                              
                        			
                        		
                        		
	                     		
			                       	
			                       	
	                     		
		                        
                        	
		                        
		                        
		                        
		                        
                        		
                        	
		                        
		                        
		                        
		                        	
		                        	
		                        
		                        
                        		
                        		
                        			
			                        
			                        	왕안석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실천하였고, 강개한 의지로 세상을 바로잡고 퇴폐한 풍속을 변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에 〈만언서萬言書〉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후 왕안석이 국정을 담당하였을 때 시행한 조치들이 대부분 이 〈만언서〉에 쓰여진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탁지판관度支判官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집현원直集賢院에 보임補任되었다.
			                              
                        			
                        		
                        		
	                     		
			                       	
			                       	
	                     		
		                        
                        	
		                        
		                        
		                        
		                        
                        		
                        	
		                        
		                        
		                        
		                        	
		                        	
		                        
		                        
                        		
                        		
                        			
			                        
			                        	이보다 앞서 안석安石은 여러 차례 관각館閣에 임명됨을 사양하였으므로 사대부들은 그가 명리名利나 높은 벼슬에 뜻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와 사귀지 못함을 아쉬워하였고, 조정에서는 좋은 관직에 서임敍任할 때마다 그가 취임하지 않을까봐 근심하게 되었다.
			                              
                        			
                        		
                        		
	                     		
			                       	
			                       	
	                     		
		                        
                        	
		                        
		                        
		                        
		                        
                        		
                        	
		                        
		                        
		                        
		                        	
		                        	
		                        
		                        
                        		
                        		
                        			
			                        
			                        	이듬해에 동수기거주同修起居注에 보임되자 소疏를 올려 8, 9차례나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으며, 지제고知制誥를 거쳐 규찰재경형옥糾察在京刑獄에 서임되니, 사양해도 채납採納되지 않음을 알고 이때부터는 관직을 사양하는 일이 없었다.
			                              
                        			
                        		
                        		
	                     		
			                       	
			                       	
	                     		
		                        
                        	
		                        
		                        
		                        
		                        
                        		
                        	
		                        
		                        
		                        
		                        	
		                        	
		                        
		                        
                        		
                        		
                        			
			                        
			                        	어떤 소년少年이 싸움 잘하는 메추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달라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와 친한 사이임을 믿고 가져가 버렸다.
			                              
                        			
                        		
                        		
	                     		
			                       	
			                       	
	                     		
		                        
                        	
		                        
		                        
		                        
		                        
                        		
                        	
		                        
		                        
		                        
		                        	
		                        	
		                        
		                        
                        		
                        		
                        			
			                             
                        			
                        		
                        		
	                     		
			                       	
			                       	
	                     		
		                        
                        	
		                        
		                        
		                        
		                        
                        		
                        	
		                        
		                        
		                        
		                        	
		                        	
		                        
		                        
                        		
                        		
                        			
			                        
			                        	개봉부開封府에서는 그 죄인을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하니, 왕안석이 반박하기를,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갔으니 이는 도둑질을 한 것이고, 이를 뒤쫓아 가서 때려죽인 것은 도둑을 잡은 것이다.” 하면서, 개봉부開封府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추궁하였다.
			                              
                        			
                        		
                        		
	                     		
			                       	
			                       	
	                     		
		                        
                        	
		                        
		                        
		                        
		                        
                        		
                        	
		                        
		                        
		                        
		                        	
		                        	
		                        
		                        
                        		
                        		
                        			
			                        
			                        	이에 이 사건을 심형원審刑院과 대리시大理寺에 넘겨서 재심再審을 하게 하니 모두 개봉부의 판결이 옳았다고 하면서 그릇되게 판단한 왕안석의 죄를 조서로 밝혀 내치려 하였으나, 안석이 사죄를 하지 않자 다시 어사대御史臺에서 왕안석의 탄핵을 상주上奏하였지만 황제는 이를 불문에 붙였다.
			                              
                        			
                        		
                        		
	                     		
			                       	
			                       	
	                     		
		                        
                        	
		                        
		                        
		                        
		                        
                        		
                        	
		                        
		                        
		                        
		                        	
		                        	
		                        
		                        
                        		
                        		
                        			
			                        
			                        	그 후 모친母親의 상을 당하여 벼슬을 사임하고 떠난 후 영종英宗이 재세在世하는 동안은 벼슬로 불러도 나아가지 않았다.
			                              
                        			
                        		
                        		
	                     		
			                       	
			                       	
	                     		
		                        
                        	
		                        
		                        
		                        
		                        
                        		
                        	
		                        
		                        
		                        
		                        	
		                        	
		                        
		                        
                        		
                        		
                        			
			                        
			                        	왕안석은 본래 초楚 땅 출신의 지식인으로서 조정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한씨韓氏와 여씨呂氏 집안이 지체 높은 명문 가문이었으므로 그들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하여 인망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한강韓絳과 그 아우 한유韓維 및 여공저呂公著 등과 친교를 맺어 절친해졌고, 이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왕안석을 찬양하니 비로소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신종神宗이 영왕穎王으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한유韓維가 영왕부穎王府의 기실참군記室參軍으로 있었는데, 강설講說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받게 되면 즉시 말하기를, “이것은 저의 친구 왕안석의 주장입니다.” 하였고, 태자서자太子庶子가 되었을 때에는 왕안석을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신종은 이로 말미암아 왕안석을 만나 아는 것처럼 여겼다.
			                              
                        			
                        		
                        		
	                     		
			                       	
			                       	
	                     		
		                        
                        	
		                        
		                        
		                        
		                        
                        		
                        	
		                        
		                        
		                        
		                        	
		                        	
		                        
		                        
                        		
                        		
                        			
			                        
			                        	즉위하자마자 그를 지강녕부知江寧府에 보임하였다가, 몇 달 만에 중앙으로 불러들여 한림학사翰林學士 겸 시강侍講에 보임하였다.
			                              
                        			
                        		
                        		
	                     		
			                       	
			                       	
	                     		
		                        
                        	
		                        
		                        
		                        
		                        
                        		
                        	
		                        
		                        
		                        
		                        	
		                        	
		                        
		                        
                        		
                        		
                        			
			                        
			                        	희령熙寧 원년元年에 조정에 나아가자, 황제가 정치에서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물으니 답하기를, “나라 다스릴 방법方法을 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당唐 태종太宗은 어떠한가?” 하니 답하기를, “폐하께서는 마땅히 요堯, 순舜을 본받으셔야지 어찌 태종을 본받으시려 하십니까?” 하니, “경卿은 군주에게 어려운 일을 실행하도록 권고하는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오.” 하였다.
			                              
                        			
                        		
                        		
	                     		
			                       	
			                       	
	                     		
		                        
                        	
		                        
		                        
		                        
		                        
                        		
                        	
		                        
		                        
		                        
		                        	
		                        	
		                        
		                        
                        		
                        		
                        			
			                        
			                        	어느 날 시강侍講을 마치고 신하들이 물러가자, 황제가 왕안석만 남아 있게 하고, “경과 조용히 의논할 일이 있소.” 하며
			                              
                        			
                        		
                        		
	                     		
			                       	
			                       	
	                     		
		                        
                        	
		                        
		                        
		                        
		                        
                        		
                        	
		                        
		                        
		                        
		                        	
		                        	
		                        
		                        
                        		
                        		
                        			
			                        
			                        	이어서 말하기를, “당唐 태종太宗은 반드시 명재상名宰相 위징魏徵을 얻고 유비劉備는 반드시 제갈량諸葛亮을 얻은 연후에야 큰일을 할 수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은 진실로 세상에 자주 나오지 않는 불세출不世出의 인물이라 할 수 있소.” 하였다.
			                              
                        			
                        		
                        		
	                     		
			                       	
			                       	
	                     		
		                        
                        	
		                        
		                        
		                        
		                        
                        		
                        	
		                        
		                        
		                        
		                        	
		                        	
		                        
		                        
                        		
                        		
                        			
			                        
			                        	이에 왕안석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진실로 요堯나 순舜 같은 성군聖君이 되신다면 반드시 고요皐陶, 기夔, 후직后稷, 우禹 같은 인물을 얻게 될 것이고, 진실로 은殷나라 고종高宗처럼 되실 수 있다면 반드시 부열傅說 같은 인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저 두 사람을 어찌 말씀 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희령熙寧 2년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서임된 후 황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경술經術에만 능할 뿐이요 세무世務에는 밝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소.” 하니, 왕안석이, “경술이 바로 세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황제가, “경卿이 조치를 한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하겠소?” 하고 물으니, 왕안석은, “퇴폐한 풍속風俗을 바꾸고 법도法度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시행해야 할 최급선무最急先務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고 추밀樞密 진승지陳升之와 함께 이를 영도하도록 명하였는데,
			                              
                        			
                        		
                        		
	                     		
			                       	
			                       	
	                     		
		                        
                        	
		                        
		                        
		                        
		                        
                        		
                        	
		                        
		                        
		                        
		                        	
		                        	
		                        
		                        
                        		
                        		
                        			
			                        
			                        	왕안석은 그의 당여黨與인 여혜경呂惠卿에게 그 직무를 관할하게 하고, 농전農田 수리水利와 청묘靑苗, 균수均輸, 보갑保甲, 면역免役, 시역市易, 보마保馬, 방전方田 등의 모든 역사役事를 연이어 시행하며, 이를 포괄하여 ‘신법新法’이라 칭하고,
			                              
                        			
                        		
                        		
	                     		
			                       	
			                       	
	                     		
		                        
                        	
		                        
		                        
		                        
		                        
                        		
                        	
		                        
		                        
		                        
		                        	
		                        	
		                        
		                        
                        		
                        		
                        			
			                        
			                        	제거관提擧官 40여 명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온 천하에 이를 반포 시행하게 하였다.
			                              
                        			
                        		
                        		
	                     		
			                       	
			                       	
	                     		
		                        
                        	
		                        
		                        
		                        
		                        
                        		
                        	
		                        
		                        
		                        
		                        	
		                        	
		                        
		                        
                        		
                        		
                        			
			                        
			                        	청묘법靑苗法은 상평창常平倉에서 곡식 매입대금을 민호民戶에 대여해 주되, 이식利息은 2분分으로 하여 봄에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제도이다.
			                              
                        			
                        		
                        		
	                     		
			                       	
			                       	
	                     		
		                        
                        	
		                        
		                        
		                        
		                        
                        		
                        	
		                        
		                        
		                        
		                        	
		                        	
		                        
		                        
                        		
                        		
                        			
			                        
			                        	균수법均輸法은 단순히 물자 운송만을 담당했던 발운사發運使의 직무를 균수均輸로 바꾸고, 내장고內藏庫에 저축해 놓은 은전銀錢과 상공미上供米를 자본으로 하여, 조정에 상공上供할 모든 물자 가운데 물가가 높은 지방에서 징수해야 할 것을 물가가 저렴한 지방에 가서 구매하고, 먼 곳에서 바쳐야 할 것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며, 서울에 있는 창고의 저장량과 앞으로 필요한 양을 미리 계량하여 그 비축과 구매를 적합하게 하는 제도이다.
			                              
                        			
                        		
                        		
	                     		
			                       	
			                       	
	                     		
		                        
                        	
		                        
		                        
		                        
		                        
                        		
                        	
		                        
		                        
		                        
		                        	
		                        	
		                        
		                        
                        		
                        		
                        			
			                        
			                        	보갑법保甲法은 호적에 등재된 장정 2명에 1인분씩의 병역세兵役稅를 징수하고, 10가家를 1보保로 하며 보정保丁들에게 활과 쇠뇌를 지급하여 진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한 제도이다.
			                              
                        			
                        		
                        		
	                     		
			                       	
			                       	
	                     		
		                        
                        	
		                        
		                        
		                        
		                        
                        		
                        	
		                        
		                        
		                        
		                        	
		                        	
		                        
		                        
                        		
                        		
                        			
			                        
			                        	면역법免役法은 부역賦役을 시키는 대신에, 각 가정의 자금이 많고 적음에 근거하여 징수한 돈으로 부역에 종사할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장정이 한 사람뿐이거나 여자만 있는 가정은 부역을 면제免除하는 대신, 일률적으로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장정 한 사람뿐이거나 여자만 있는 가정에서 내는 돈을 조역전助役錢이라 하였다.
			                              
                        			
                        		
                        		
	                     		
			                       	
			                       	
	                     		
		                        
                        	
		                        
		                        
		                        
		                        
                        		
                        	
		                        
		                        
		                        
		                        	
		                        	
		                        
		                        
                        		
                        		
                        			
			                        
			                        	시역법市易法은 사람들이 대여貸與를 요청하면 조정의 재화 즉 돈이나 곡식을 대여해 주고, 2분分의 이자를 내도록 하며, 기한期限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벌금을 가하는 제도이다.
			                              
                        			
                        		
                        		
	                     		
			                       	
			                       	
	                     		
		                        
                        	
		                        
		                        
		                        
		                        
                        		
                        	
		                        
		                        
		                        
		                        	
		                        	
		                        
		                        
                        		
                        		
                        			
			                        
			                        	보마법保馬法은 오로五路의 의보義保로서 군마軍馬를 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양마감養馬監에서 기르고 있는 관마官馬를 호당 1필씩 대여하거나 혹은 관官에서 말을 살 돈을 주어 구입하게 하고, 매년 한 차례씩 말이 제대로 자랐는가, 살이 쪘는가, 말랐는가 등을 조사하고, 죽거나 병이 들었으면 배상賠償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전법方田法은 동, 서, 남, 북 천보千步를 일방一方으로 하여 해마다 그 땅을 계량하고, 비옥한가 척박한가를 따져서 그 등급等級을 결정하고, 5등급으로 나누어 납부할 세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조정에 각종 물자를 납부納付하는 행호行戶가 수도에 있었는데, 각 항호의 수입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돈으로 적정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물자로 납부하는 것을 면제한 제도이다.
			                              
                        			
                        		
                        		
	                     		
			                       	
			                       	
	                     		
		                        
                        	
		                        
		                        
		                        
		                        
                        		
                        	
		                        
		                        
		                        
		                        	
		                        	
		                        
		                        
                        		
                        		
                        			
			                        
			                        	신법新法이 시행되고부터 사방에서 다투어 농전農田의 수리水利를 건의하였으므로, 오래된 방죽의 파괴된 둑을 모두 힘써 복구하였다.
			                              
                        			
                        		
                        		
	                     		
			                       	
			                       	
	                     		
		                        
                        	
		                        
		                        
		                        
		                        
                        		
                        	
		                        
		                        
		                        
		                        	
		                        	
		                        
		                        
                        		
                        		
                        			
			                        
			                        	또 인민들에게 관설 시장인 방장坊場을 대여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행하여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받도록 하여 그 값을 올리고, 다세茶稅와 염세鹽稅를 증액하였으며, 또 조치하북적편사措置河北糴便司를 설치하여 강변의 여러 주현州縣에 널리 식량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에 운송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이러한 제도制度의 개혁改革으로 말미암아 세금의 징수가 더욱 늘어나니 천하가 시끄러워졌고, 황제 또한 왕안석을 의심하여 드디어 예부시랑禮部侍郞직을 파직하고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 지강녕부知江寧府에 보임하였는데, 예부시랑에 임명된 후부터 아홉 차례의 전직을 거쳐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
			                              
                        			
                        		
                        		
	                     		
			                       	
			                       	
	                     		
		                        
                        	
		                        
		                        
		                        
		                        
                        		
                        	
		                        
		                        
		                        
		                        	
		                        	
		                        
		                        
                        		
                        		
                        			
			                        
			                        	여혜경呂惠卿이 부친의 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자, 왕안석은 믿고 맡길 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증포曾布를 얻고는 그를 신임하여 여혜경이 맡았던 일을 대리하게 하였다.
			                              
                        			
                        		
                        		
	                     		
			                       	
			                       	
	                     		
		                        
                        	
		                        
		                        
		                        
		                        
                        		
                        	
		                        
		                        
		                        
		                        	
		                        	
		                        
		                        
                        		
                        		
                        			
			                        
			                        	그 후 여혜경이 상기喪期를 마치자 왕안석이 거듭 천거하여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임용하도록 건의하였다.
			                              
                        			
                        		
                        		
	                     		
			                       	
			                       	
	                     		
		                        
                        	
		                        
		                        
		                        
		                        
                        		
                        	
		                        
		                        
		                        
		                        	
		                        	
		                        
		                        
                        		
                        		
                        			
			                        
			                        	왕안석이 다시 재상이 되자 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양하고 물러나기를 청하다가, 아들 방雱이 죽자 상심과 비애를 감내하지 못하고 더욱 간절하게 사임을 청하였다.
			                              
                        			
                        		
                        		
	                     		
			                       	
			                       	
	                     		
		                        
                        	
		                        
		                        
		                        
		                        
                        		
                        	
		                        
		                        
		                        
		                        	
		                        	
		                        
		                        
                        		
                        		
                        			
			                        
			                        	황제도 차츰 왕안석에게 염증을 느껴서 재상직을 파하고 진남군절도사鎭南軍節度使, 동평장사同平章事, 판강녕부判江寧府에 서임하였다가, 이듬해에 집희관사集禧觀使로 바꾸어주고 서국공舒國公에 봉하였다.
			                              
                        			
                        		
                        		
	                     		
			                       	
			                       	
	                     		
		                        
                        	
		                        
		                        
		                        
		                        
                        		
                        	
		                        
		                        
		                        
		                        	
		                        	
		                        
		                        
                        		
                        		
                        			
			                        
			                        	원풍元豐 3년에 다시 좌복야左僕射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에 배拜하였다가 특진特進으로 바꾸고 형국공荊國公으로 개봉改封하였다.
			                              
                        			
                        		
                        		
	                     		
			                       	
			                       	
	                     		
		                        
                        	
		                        
		                        
		                        
		                        
                        		
                        	
		                        
		                        
		                        
		                        	
		                        	
		                        
		                        
                        		
                        		
                        			
			                        
			                        	철종哲宗이 즉위하자 사공司空으로 승임陞任하였는데, 얼마 있지 않아 졸卒하니 68세 때였다.
			                              
                        			
                        		
                        		
	                     		
			                       	
			                       	
	                     		
		                        
                        	
		                        
		                        
		                        
		                        
                        		
                        	
		                        
		                        
		                        
		                        	
		                        	
		                        
		                        
                        		
                        		
                        			
			                        
			                        	이에 태부太傅를 증직贈職하였고, 소성紹聖 연간에 시호諡號를 문文으로 정하고 신종神宗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하였다.
			                              
                        			
                        		
                        		
	                     		
			                       	
			                       	
	                     		
		                        
                        	
		                        
		                        
		                        
		                        
                        		
                        	
		                        
		                        
		                        
		                        	
		                        	
		                        
		                        
                        		
                        		
                        			
			                        
			                        	숭녕崇寧 연간에는 공자孔子의 묘정廟廷에 배향하고 안회顔回와 맹자孟子의 다음 자리에 모셨으며 서왕舒王으로 추봉追封하였다.
			                              
                        			
                        		
                        		
	                     		
			                       	
			                       	
	                     		
		                        
                        	
		                        
		                        
		                        
		                        
                        		
                        	
		                        
		                        
		                        
		                        	
		                        	
		                        
		                        
                        		
                        		
                        			
			                        
			                        	그 후 양시楊時가 흠종欽宗에게 공자 묘정에의 배향配享을 중단하도록 건의하였고, 고종高宗은 신종 묘정에의 배향을 중단시키고 추봉하였던 서왕의 직위도 삭탈하였으며, 이종理宗은 공자 묘정에의 배향을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