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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2)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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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恐不如구양공歐陽公書及사마온공司馬溫公간원기諫院記
以賢治不肖하고 以貴治賤 古之道也
所謂貴者 何也
所謂賤者 何也
是也
同是人也로되 或爲公卿하고 或爲士 何也
爲其不能公卿也 故使之爲士 爲其賢於士也 故使之爲公卿이니 此所謂以賢治不肖하고 以貴治賤也니라
今之간관諫官 天子之所謂士也로되 其貴 則天子之三公也
惟三公 以安危治亂存亡之故 無所不任其責하고 至於一官之廢 一事之不得하야도 無所不當言이라
故其位在대부大夫之上하니 所以貴之也 其道德 必稱其位하니 所謂以賢也
至士則不然하야 修一官하야 而百官之廢 不可以預也 守一事하야 而百事之失 可以毋言也
稱其德하고 副其材하야 而命之以位也 循其名하고 傃其分하야 以事其上而不敢過也 此君臣之分也 上下之道也니라
今命之以士로되 而責之以三公 士之位而受三公之責이니 非古之道也
인저하시니 正名也者 所以正分也
然且爲之하니 非所謂正名也
身不能正名하고 而可以正天下之名者 未之有也니라
지와蚳鼃사사士師하니 맹자孟子曰 似也 爲其可以言也라하시니라
然則有官守者 莫不有言責하고 有言責者 莫不有官守 사사士師之諫於王 是也
其諫也 蓋以其官而已矣 是古之道也니라
古者 하니 其或不能諫이면 謂之不恭이요 則有常刑이라
蓋自公卿으로 至於百工 各以其職諫하니 則君孰與爲不善이리오
自公卿으로 至於百工 皆失其職하고 以阿上之所好간관諫官 乃天下之所謂士耳 吾未見其能爲也니라
待之以輕하고 而要之以重 非所以使臣之道也 其待己也輕이어늘 而取重任焉 非所以事君之道也 不得已태종太宗 庶乎其或可也니라
雖然이나 有道而知命者 果以爲可乎
未之能處也
태종太宗之時 所謂간관諫官 與丞弼俱進於前이라 故一言之謬 一事之失 可救之於將然하야 不使其命已布於天下하고 然後從而爭之也하야 君不失其所以爲君하고 중신不失其所以爲중신하니 其亦庶乎其近古也니라
今也 上之所欲爲 丞弼所以言於上 皆不得而知也
及其命之已出하고 然後從而爭之하니 上聽之而改 則是士制命而君聽也 不聽而遂行이면 則是臣不得其言而君恥過也
臣不得其言 士制命而君聽 二者 上下所以相悖而否亂之勢也어늘
然且爲之 其亦不知其道矣
及其諄諄而不用하고 然後知道之不行이면 其亦辨之晩矣니라
或曰 주관周官보씨보씨保氏 사도司徒之屬而대부大夫之秩也라하야늘 曰嘗聞로되 주관周官則未之學也라호라


01. 간관에 대한 논
이 글은 구양공歐陽公의 편지(范仲淹과 고약눌高若訥 등의 간관諫官에게 준 편지)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간원기諫院記〉만은 못한 듯하다.
현명賢明한 사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고, 한 사람으로써 한 사람을 다스리게 한 것이 옛날의 이다.
이른바 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공경公卿대부大夫가 이런 사람이다.
이른바 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서인庶人이 이런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공경公卿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가 공경公卿이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 되게 한 것이고, 그가 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공경公卿이 되게 한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현명한 사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고, 한 사람으로써 한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간관諫官은 이른바 천자天子이지만, 그 직책職責고귀高貴함은 천자天子삼공三公과 같다.
오직 삼공三公안위安危치란治亂존망存亡과 관계된 일을 그의 책임으로 담당하지 않음이 없으며, 한 관서의 폐단과 한 가지 일의 잘못에 이르러서도 마땅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지위가 이나 대부大夫의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를 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며, 그의 이 반드시 그 지위를 맡기에 적합하니 이른바 현명한 사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에 이르러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한 관직만 잘 처리할 뿐이요 다른 여러 관서의 폐단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일만을 봉행奉行할 뿐이요 그 외의 갖가지 일의 잘못에 대하여는 의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에 알맞고 그 재능才能에 부합하는 지위에 임명하고, 그 직명에 따르고 그 직분을 준수하면서, 이로써 그 윗사람을 섬기고 감히 이에 초과되는 일은 하지 않으니, 이것이 군신간君臣間의 직분이고 상하간上下間의 도리이다.
지금 를 임명하면서 삼공三公이 해야 할 일을 맡기는 것은, 의 지위에 있으면서 삼공三公이 져야 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옛날의 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명분名分을 바로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하셨으니, 정명正名이란 바로 명분을 바로 세우는 근본인 것이다.
그런데도 또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는 이른바 정명正名이 아닌 것이다.
자신이 명분을 바르게 할 수 없으면서, 천하天下명분名分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은 일이 없다.
지와蚳鼃사사士師(獄官)가 되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구靈丘읍재邑宰를 사양하고 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사士師가 되기를 청한 것이 도리에 그럴 듯한 것은 〈형벌刑罰이 잘못 시행되는 경우에 사사士師가〉 간언諫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지와蚳鼃가 왕에게 하여도 채납採納되지 않아서 신하臣下 노릇하기를 포기하고 물러나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언諫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의 간언諫言채납採納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고, 관직官職을 맡은 사람은 그 직무職務를 이룰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관직官職을 맡은 사람으로 간언諫言할 책임을 지지 않음이 없고, 간언諫言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관직을 맡지 않음이 없으니, 사사士師에게 하는 것이 이런 예이다.
함이 대체로 그 관직官職에 합당하게 할 뿐이니, 이것에 옛날의 이다.
옛적에는 여러 관리들이 서로 과실을 사리에 맞게 하고, 각종 기술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예技藝를 기준으로 하여 하였으니, 그런 경우에 혹 하지 않으면 이를 공손하지 않다고 이르고, 일정한 형벌을 부과賦課함이 있었다.
대체로 공경公卿으로부터 각종 관리官吏들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신의 직무에 의거하여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군주君主가 누구와 함께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공경公卿으로부터 백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직분을 잃고 윗사람이 좋아하는 바에 영합하여 아첨이나 하게 되면, 간관諫官은 곧 천자天子의 이른바 에 불과하니, 그런 경우 그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나는 본 일이 없다.
대우는 하게 하면서 요구는 하게 하는 것은 신하臣下를 부리는 도리道理가 아니고, 자기에 대한 대우待遇한데도 임무任務를 맡고자 하는 것은 군주君主를 섬기는 도리道理가 아니니,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태종太宗의 조치 같은 것이 거의 도리道理에 가까웠다 할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를 지니고 을 아는 사람이 과연 이를 옳다고 여기겠는가?
조처를 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태종太宗 때에 이른바 간관諫官천자天子를 보좌하는 중신重臣들과 함께 어전御前 회의會議에 참여하였으므로, 한 마디 말의 그릇됨과 한 가지 일의 잘못됨을 시행되기 이전에 바로잡아서 그 천하天下반포頒布되지 않게 하고, 그런 이후에 이어서 간쟁諫爭하여 군주君主는 군주된 소이所以를 잃지 않고 신하臣下는 신하된 소이所以를 잃지 않게 되었으니, 그 또한 거의 옛 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황상皇上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과 천자天子를 보좌하는 중신重臣들이 황상皇上진언進言한 것들을 모두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이미 반포頒布된 이후에 이어서 간쟁諫爭을 하니, 위에서 이를 채납하여 고치면 이는 을 제정한 것을 군주君主가 들어준 것이 되고, 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였다면 이는 신하臣下간언諫言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요 군주가 허물을 바로잡기를 부끄러이 여긴 것이다.
신하臣下가 그의 간언諫言을 이룰 수 없는 것이나, 제정制定하고 군주君主가 이를 듣는 것, 이 두 가지는 상하上下가 서로 도리道理를 어겨서 서로 하지 못하고 어지럽혀진 형세인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한다면 그 또한 를 모르는 소치所致이다.
머뭇거리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이후에야 가 행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또한 분별하기를 늦게 한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관周官》에 간쟁諫爭을 담당한 사씨師氏보씨保氏사도司徒예속隷屬관원官員으로 공경公卿이 아닌 대부大夫서열序列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공周公께서 성왕成王가 되었고, 소공召公께서 성왕成王가 되었다는 말은 일찍이 들은 일이 있으나, 《주관周官》의 기록은 배운 일이 없노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諫官論 : 本文은 諫官의 地位, 名分, 職責 및 君主가 諫官을 어떻게 待해야 하는가 등을 논한 글이다. 諫官은 君主나 高官의 잘못과 時政의 得失에 대한 諫諍을 담당한 官員을 지칭한다.
역주2 公卿大夫 : 公은 古代의 最高官인 三公을 지칭한다. 三公은 太師‧太傅‧太保를 칭하기도 하고, 司馬‧司徒‧司空을 칭하기도 하며, 後世에는 地位가 높고 祿俸이 많으나 實權은 없는 高官을 公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卿도 古代의 高級官員으로, 西周와 춘추시대에는 天子와 諸侯가 모두 卿을 두었고, 이를 上卿‧中卿‧下卿으로 나누어 政務 처리를 보좌하게 하였다.
大夫는 官職을 맡은 사람을 지칭한다.
역주3 士庶人 : 士는 大夫보다 낮은 下級官員으로 上士‧中士‧下士로 나누었다. 庶人은 官府에 두었던 役吏들을 지칭한다.
역주4 <주석명/> : 今之諫官者……則天子之三公也 : 이 내용은 당시의 諫官은 職位의 낮음은 士와 같으면서 職責의 높음은 三公과 같았다는 뜻으로, 옛 道에는 맞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다.
역주5 孔子曰 必也正名乎 : 이 내용은 《論語》 〈子路〉에 보인다.
역주6 蚳鼃爲士師……不得其職則去 : 《孟子》 〈公孫丑 下〉에 “ ‘그대가 영구의 읍재를 사양하고 사사가 되기를 청한 것이 도리에 그럴듯한 것은 간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간언을 할 수 없단 말인가.’ 하였다.
지와가 왕에게 간언을 하였으나 쓰이지 않자 신하의 지위를 반납하고 물러났다. 제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맹자가 지와를 위해서 한 것은 잘하였지만 자신을 위한 것은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였다.
공도자가 이를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으니 관직을 맡은 사람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떠나고, 간언을 책임진 사람은 간언을 할 수 없게 되면 떠난다고 하였네. 나는 관직을 맡지도 않았고 간언할 책임도 맡지 않았으니, 내가 나가고 물러나는 것이 어찌 느긋하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셨다.[子之辭靈丘 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蚳蛙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齊人曰 所以爲蚳蛙 則善矣 所以自爲 則吾不知也 公都子以告 曰 吾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라고 보인다.
역주7 官師相規 工執藝事以諫 : 이 내용은 《書經》 〈胤征〉에 보인다.
역주8 周公爲師 而召公爲保矣 : 《書經》 〈君奭〉에 “召公이 保가 되고, 周公이 師가 되어 成王을 가까이에서 보필하였다.[召公爲保 周公爲師 相成王爲左右]”라고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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