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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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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荊公所自見 如此
하노라
示及靑苗事하니
治道之興이면 邪人不利하니
一興異論이면 群聾和之하나니 意不在於法也
政事 所以理財 理財乃所謂義也
一部 理財居其半하니 周公豈爲利哉리오
姦人者 因名實之近而欲亂之하야 以眩上下하니 其如民心之願리오
始以爲不請이나 而請者不可遏이요 終以爲不納이나 而納者不可却이라
蓋因民之所利而利之하니 不得不然也
然二分 不及一分하고 一分 不及不利而貸之 貸之不若與之라하나 然不與之而必至於二分者 何也
爲其來日之不可繼也
不可繼 則是惠而不知爲政이니 非惠而不費之道也
故必貸
然而有官吏之俸 輦運之費 水旱之逋 鼠雀之耗하니 而必欲廣之하야 以待其饑不足而直與之也인댄 則無二分之息이면 可乎
則二分者之中正也 豈可易哉
公立更與深於道者論之 則某之所論 無一字不合於法이요 而世之譊譊者 不足言也
因書示及하노니 以爲如何


07. 증공립曾公立에게 보낸 답서
형공荊公이 스스로 드러낸 뜻이 이와 같다.
가 올립니다.
보내 주신 편지에 청묘법靑苗法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가 흥기하면 사악邪惡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일어나면 우매한 무리들이 이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도는 치법治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신바 라는 것은 내 나라만을 이롭게 하고 나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자집에서 개나 돼지에게 사람이 먹을 음식을 먹이면 이를 단속하고, 들판에 굶어죽은 시체가 널려 있으면 창고를 열어 이를 구휼救恤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정사政事입니다.
정사政事재화財貨를 잘 관리하는 것이니, 재화財貨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이른바 도의道義에 합당한 것입니다.
주례周禮》에는 재화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그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주공周公이 어찌 이익만을 위하여 그렇게 써놓은 것이겠습니까.
간악한 사람들이 명분과 실리를 가깝게 한다는 것을 근거로 재화의 관리에 대한 정책을 어지럽혀서 통치자와 백성들을 현혹시키려 하니, 그것이 민심民心이 원하는 바와 어찌 부합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절량기絶糧期에 꾸어 주기를 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막을 수가 없게 되었고, 후에는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반환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근거로 하여 그들을 이롭게 한 것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二分이식利息을 받는 것은 일분一分의 이식을 받는 것만 못하고, 일분一分의 이식을 받는 것은 이식을 받지 않고 대여貸與하는 것만 못하며, 대여貸與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만 못하다.” 하셨는데, 그러나 그냥 주지 않고 반드시 이분二分이자利子를 받기에 이른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후일에 계속하여 시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행할 수가 없게 되면 이것은 은혜를 베풀 줄만 알고 정사政事의 올바른 처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은혜를 베풀면서 재정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여貸與해 주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녹봉祿俸, 수레로 실어 나르는 비용, 홍수나 한발로 갚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도망逃亡, 참새나 쥐가 소모시킴 등이 있으니, 반드시 이 제도를 확대하여 식량부족으로 굶주리는 이들에 대비하여 직접 지급하려 한다면, 이분二分의 이식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二分의 이식은 상평창常平倉에서 곡가의 폭등이나 폭락을 막아 평준하게 하는 중정中正한 제도이니, 이를 어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공립公立께서 다시 치도治道심오深奧한 사람과 함께 따져보신다면, 가 주장하는 것이 한 치법治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고,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족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언급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주
역주1 答曾公立書 : 이 편지는 熙寧 2년(1069) 왕안석의 건의로 시행하게 된 靑苗法에 曾伉(字 公立)이 반대하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6개월에 20%의 이자를 받는 것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거나 꾸어주는 것이 아닌 증여가 낫다고 주장한 편지를 熙寧 3년(1070)에 받고, 이를 반박하는 答狀이다.
역주2 孟子所言利者……利吾身耳 : 이 내용은 《孟子》 〈梁惠王 上〉에 맹자가 양혜왕과 대화한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맹자의 본뜻은 仁義를 강구해야 하고 利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왕안석은 利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하여, 《臨川集》에는 爲利吾國의 밑에 注를 달아서 ‘如曲防遏糴’이라고 풀이하였다. 이는 爲利吾國의 뜻을 국경에서의 교역을 막고 이웃나라에서 우리의 곡식을 수입해 가는 것을 불허하여 내 나라의 이익만 도모한다는 의미로 풀이한 것이다.
역주3 至狗彘食人食則檢之 野有餓莩則發之 : 이에 대한 내용은 《孟子》 〈梁惠王 上〉에 보인다.
역주4 周禮 : 原名이 《周官》으로, 周公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實은 劉歆의 作으로 보고 있으며, 漢末에 經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역주5 常平 : 穀價의 登落을 막아 平準化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常平創 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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