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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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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荊公所自喜在讀周禮하야 而其相業所卒自誤處 亦在周禮
士弊於俗學 久矣 聖上閔焉하사 以經術造之하사 乃集儒臣하야 訓釋厥旨하야 將播之校學하실새 而臣某實董하시다
惟道之在政事 其貴賤有位하고 其後先有序하며 其多寡有數하고 其遲數有時
制而用之 存乎法하고 推而行之 存乎人하니
其人足以任官하고 其官足以行法 莫盛乎 其法可施於後世하고 其文有見於載籍 莫具乎周官之書
蓋其因習以崇之하고 賡續以終之하야 至於後世하얀 無以復加하니리오
猶四時之運 陰陽積而成寒暑 非一日也
自周之衰 以至于今 歴歳千數百矣 太平之遺迹 掃蕩幾盡하야 學者所見 無復全經하니 於是時也 乃欲訓而發之
臣誠不自揆 然知其難也하니
以訓而發之之爲難이면 則又以知夫立政造事 追而復之之爲難이라
然竊觀聖上致法就功하사 取成於心하시고 訓迪在位하야 하시며 亹亹乎鄉之世矣
以所觀乎今으로 考所學乎古컨대 臣誠不自揆하고 妄以爲庶幾焉이라
故遂昧冒自竭하야 而忘其材之弗及也
謹列其書爲二十有二卷하니 凡十餘萬言이라
上之御府하고 副在有司하야 以待制詔頒焉이라
謹序하노이다


01. 《주례의周禮義》의 서문序文
형공荊公이 스스로 좋아한 것이 《주례周禮》를 읽는데 있었고, 그가 재상宰相으로 있을 때에 드디어 스스로 잘못을 범하게 된 것도 또한 《주례周禮》를 오용誤用한데 있었다.
선비들이 세속적인 학문만을 탐구하는 폐단에 빠진 지 오래되었는데, 성상聖上께서 이를 번민하시어 경학經學의 연구로 되돌리고자 유신儒臣들을 모아서 그 뜻을 훈석訓釋하여 이를 학교에 전파하게 하시면서, 에게는 《주관周官》의 훈석訓釋을 담당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정사政事에 적용함에 있어서, 하고 등급等級에 맞는 자리가 있고,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에는 순서順序가 있고, 많이 할 것과 적게 할 것에는 수량數量이 있으며, 빠르게 할 것과 늦게 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를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에 달려 있고, 이를 추진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인물이 벼슬을 담당하기에 족하고, 그 벼슬이 을 시행하기에 족하게 된 것은 성주成周의 시대보다 더 융성한 때가 없었으며, 그 법을 후세에 시행할 수 있고 그 기록을 전적典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주관周官》의 기록보다 더 잘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들이 관례화慣例化되면서 존숭尊崇되었고, 시대를 이어오면서 완성되어 후세에 이르러서는 다시 더 보탤 것이 없게 된 것이지, 어찌 유독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의 힘만에 의해서였겠습니까.
네 계절이 운행하며 음기陰氣양기陽氣축적蓄積되어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쇠망하고부터 현금現今에 이르기까지 천 수백 년이 지났고 태평시대太平時代의 남은 자취도 거의 다 없어져서, 학자學者들이 다시는 온전한 경전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시대에 훈석訓釋하고 크게 발양發揚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은 진실로 자신의 역량을 헤아릴 줄도 모르지만, 그 일이 어려운 일임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훈석訓釋하고 널리 펼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이를 정치에 적용하고 일을 시행하고자 옛 제도制度를 상고하여 복원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임을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 관찰하옵건대 성상聖上께서 을 제정하고 공업功業을 이루시어 마음속에 학문을 이루시고,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도하여 근거로 삼을 곳이 있어서 보익補益함이 있게 하시며, 부지런히 원근遠近의 모든 지방이 은덕恩德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도록 힘쓰셨습니다.
지금에 관찰한 바로써 옛 경전의 학문을 고찰해 보니, 이른바 ‘직접 보고서 안다.’는 것을 은 진실로 스스로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건방지게도 이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능이 미치지 못함을 잊고 드디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삼가 그 글을 22에 배열하니, 모두 십여만언十餘萬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부御府(宮中의 도서圖書비기秘記를 수장하는 관서)에 바치고 부본副本은 담당 기관에 남겨 두고서, 황제皇帝의 명으로 반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가 이로써 에 대하나이다.


역주
역주1 周禮義序 : 王安石의 新法이 朝廷의 百官들과 地方官들의 강한 반대에 봉착하였는바, 그들의 반발의 근거가 신법이 儒家의 經傳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왕안석을 대표로 하는 新法派는 神宗의 庇護下에 《詩經》, 《尙書》, 《周禮》 등 대표적인 儒家의 전적을 新法派의 논리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통하여 舊法派의 논리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왕안석의 주도로 上記 三經을 재해석한 《三經新義》를 熙寧 8년(1075)부터 國子監에서 교육하고 과거시험에 출제하도록 하였다.
本 〈周禮義序〉는 과거 周公이 편찬하였다고 전해지고 고대의 행정조직과 업무에 관한 기록인 《周禮》(일명 周官)를 再訓釋한 것으로, 이를 황제께 올리면서 그 편찬 경위를 서술한 것이다.
序는 文體의 一種으로, 작품의 主旨와 敍述經過 등을 陳述한 것으로, 他人의 著作에 대하여 소개하거나 평가한 글도 序라 칭하였고, 後代에는 작별할 때에 勸勉하는 뜻으로 지어 준 글도 序(送序)라 칭하였다.
역주2 周官 : 漢代에 《周禮》가 처음 나왔을 때의 명칭으로, 《尙書》의 〈周官〉과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周官經》으로 개칭하였다가, 前漢末 劉歆이 이를 經에 나열하면서 禮에 소속시켰으므로, 그때부터 《周禮》라 칭하게 되었다.
역주3 成周之時 : 成周는 본래 西周의 東都였던 洛邑을 지칭하였으나, 이를 周公이 경영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周公이 成王을 보좌하여 이룩한 隆盛한 시대를 지칭하게 되었다.
역주4 豈特文武周公之力哉 : 《周禮》를 文王, 武王, 周公 등이 지었다는 주장을 왕안석이 부인하였듯이, 現今의 학자들도 그들의 作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주5 有馮有翼 : 이에 대한 내용은 《詩經》 〈大雅 卷阿〉에 보인다.
역주6 六服承德 : 周代에 王畿를 사방 1천 리로 하고, 그 바깥 5백 리마다 구역을 정해서 侯服, 甸服, 男服, 采服, 衛服, 蠻服의 六服이 있었다. 《尙書》 〈周書 周官〉에 “六服의 여러 제후들이 덕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六服群辟 罔不承德]”라고 보인다.
역주7 所謂見而知之者 : 見而知之는 시간적인 거리가 멀지 않아서 직접 보고서 아는 자라는 뜻으로, 《孟子》 〈盡心 下〉에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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