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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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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宗欣然納之하고 賜徵絹五百匹하다
其萬紀 又姦狀漸露하다
仁發 亦解黜하고 萬紀 貶連州司馬注+連州, 今仍舊, 隷廣東. 司馬, 州僚佐也.하니 朝廷 咸相慶賀焉이라
【集論】愚按 中庸曰 敬大臣이면 則不眩이라하고 라하니
自古英明之君 若漢之武宣 隋之高祖 宋之孝宗 旣任委大臣하되 而復信小臣之言하니 其意 蓋慮大臣之專權하여 而恃小臣之察以防之也
太宗之於萬紀輩 亦若是而已矣
雖玄齡之親密이라도 猶得而間之어늘 況其餘乎
夫天下之權 初無定在하여 專在於大臣이면 固足以致亂이나 移於小臣 尤非所以爲治也
唯持敬이면 則足以增一己之聰明하고 窮理 則足以察他人之邪正이니 人君 亦勉於此而已
徒恃小臣之察하여 欲廣己之耳目者 何其惑之甚哉


태종太宗이 흔쾌히 건의를 받아들이고 위징魏徵에게 비단 500필을 하사했다.
권만기權萬紀는 역시 간악한 형상이 점차 드러났다.
이인발李仁發 역시 해임되어 축출되고 권만기는 연주사마連州司馬로 좌천되니注+연주連州는 지금도 옛 이름을 그대로 쓰니, 광동廣東에 속한다. 사마司馬의 보좌역이다., 조정朝廷의 신하들이 모두 서로 경하했다.
내가 살펴보건대, 《중용中庸》 20장에 이르기를 “대신을 존중하면 현혹되지 않는다.”라 하였고,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신임이 전일하여 소신小臣들이 이간시킬 수 없으므로 일을 앞에 두고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영명英明한 임금 가운데 나라의 무제武帝선제宣帝, 나라의 고조高祖, 나라의 효종孝宗 같은 경우는 대신에게 위임을 하고서도 다시 소신의 말을 믿었으니 그 뜻은 대신이 권력을 전횡할까 염려하여 소신들이 살핀 것에 의지하여 예방하려 한 것이다.
태종太宗권만기權萬紀 등에 대한 자세도 이와 같았을 뿐이다.
방현령房玄齡같이 친밀한 사람도 이간시킬 수 있었거늘 그 이외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무릇 천하의 권력이 애초에 정해지지 않아서 오롯이 대신에게 있게 되면 참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렇다고 소신에게 옮기는 것은 더욱이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다.
오직 공경의 마음을 가지면 한 몸에 총명聰明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치를 궁구하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살필 수 있으니, 임금은 또한 이것에 힘쓸 뿐이다.
한낱 소신이 살핀 것만 믿고서 자신의 안목을 넓히려 하는 자는 얼마나 현혹됨이 심한가.


역주
역주1 先儒曰……故臨事而不眩也 : 先儒는 朱熹이다. 이 내용은 《中庸章句》 20章 ‘敬大臣則不眩’에 대한 朱熹의 《集註》이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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