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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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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二年 太宗謂侍臣曰 朕嘗謂 貪人不解愛財也注+① 貪人不解愛財也:解, 音懈, 後同.라하노니
至如內外官五品以上 祿秩優厚하여 一年所得 其數自多 若受人財賄 不過數萬이요 一朝彰露 祿秩削奪하나니 此豈是解愛財物이리오 規小得而大失者也
昔公儀休注+② 公儀休:公儀, 複姓. 休, 名. 魯相也.性嗜魚 而不受人魚하니 其魚長存이라 且爲主貪이면 必喪其國하고 爲臣貪이면 必亡其身하나니
詩云 大風有隧하니 貪人敗類注+③ 大風有隧 貪人敗類:詩大雅桑柔篇之辭.라하니 固非謬言也
昔秦惠王注+④ 秦惠王:卽秦惠公, 僭稱王, 是爲惠文王. 欲伐蜀하되 不知其逕하여 乃刻五石牛하고 置金其後하니 蜀人見之하고 以爲牛能便金注+⑤ 以爲牛能便金:便, 平聲.이라하여
蜀王使五丁力士 拖牛入蜀하니 道成이라 秦師隨而伐之하여 蜀國遂亡注+⑥ 秦師隨而伐之 蜀國遂亡:事見蜀記.하고
漢大司農注+⑦ 漢大司農:漢制, 掌諸錢穀金帛貨幣之職.田延年注+⑧ 田延年:字子賓, 齊諸田之後, 漢昭帝時爲大司農. 贓賄三千萬이라가 事覺自死注+⑨ 事覺自死:하니 如此之流 何可勝記注+⑩ 何可勝記:勝, 平聲.리오 朕今以蜀王爲元龜하니 卿等亦須以延年爲覆轍也하라
【集論】愚按 書曰 이라하고 中庸曰 라하니라
蓋分田制祿 所以養其愧恥之心하고 而厲其忠廉之節也 太宗謂當時五品已上 祿秩自厚하니 若受財라도 不過數萬이라하니 其知所以勸矣
自以蜀王爲監하여 以牛金而亡國하고 欲臣下以田延年爲監하여 以贓賄而殞身 非特以此戒臣下 且以此律其身하니 則列于庶位者 寧不知所懲哉리오


정관貞觀 2년(628)에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이 일찍이 말하기를 ‘탐욕스런 사람은 진실로 재물을 아낄 줄 모른다고 하였소.注+(알다)는 이다. 뒤에도 같다.
조정 안과 밖의 관리로서 5품 이상인 자는 봉록이 후하여, 1년의 소득이 본래 많소. 만일 수만 전에 불과한 뇌물을 남에게 받고서 하루아침에 뇌물 받은 것이 발각되면 봉록을 삭탈당하니 어찌 재물을 아낄 줄 안다고 하겠소. 작은 것을 얻기를 바라다가 큰 것을 잃는 것이오.
옛날 공의휴公儀休注+공의公儀복성複姓이며 는 이름이니, 나라 재상이다. 생선을 좋아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생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상직을 유지하여〉 자기가 생선을 먹는 것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소. 또한 군주가 탐욕스러우면 반드시 나라를 잃게 되고, 신하가 탐욕스러우면 반드시 그 몸을 망치게 되는 것이오.
시경詩經》 〈대아大雅 상유桑柔〉에 ‘큰 바람이 불어오는 데 길이 있으니 탐욕스런 사람이 일족을 해친다.’고 하였으니注+시경詩經》 〈대아大雅 상유桑柔〉편의 말이다., 진실로 잘못된 말이 아니오.
옛날 나라 혜왕惠王注+진 혜왕秦 惠王은〉 바로 진 혜공秦 惠公인데 이라고 참칭하였으니 바로 혜문왕惠文王이다. 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으나, 그 길을 모르자 다섯 개의 돌로 소를 조각하고 그 항문 쪽에 황금을 놓아두었소. 촉나라 사람이 보고, 소가 황금 똥을 누었다고 하였소.注+便(똥)은 평성平聲이다.
촉나라 임금이 역사力士 다섯 사람을 보내어 돌 소를 촉나라로 끌어오니 길이 만들어졌소. 진나라 군대가 이 길을 따라 정벌하여 촉나라는 드디어 멸망하였소.注+사실이 《촉기蜀記》에 보인다.
나라의 대사농大司農注+나라 제도에 여러 화폐貨幣를 관장하는 직책이다. 전연년田延年注+전연년田延年은〉 자빈子賓이며 나라 전씨田氏들의 후손으로 한 소제漢 昭帝 때에 대사농大司農이 되었다. 뇌물 3천만을 받았다가 이 일이 발각되어 자결하였으니注+당시에 무릉茂陵의 부자 초씨焦氏가씨賈氏는 수천만 으로 숯 갈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저축하여 쌓아놓았다. 소제昭帝상사喪事에 물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전연년田延年이 아뢰기를 “〈상인이〉 미리 물건을 매점하여 모아두고서 좋지 못한 물건을 올리는 것은 급한 용도로 쓰일 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니, 신민臣民이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것을 몰수하여 관청에 넣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상주한 것을 옳다고 하였다. 부자들이 모두 원망하며 돈을 내어 전연년의 죄를 구하였다. 이전에 대사농大司農으로 백성에게 소가 쓰는 수레 3만 을 취하여 수레를 세주게 하였는데 값이 1,000이나 되었다. 전연년이 속여 2,000을 더하여 도합 6천만이 되었는데 그 반절을 절취하였다. 초씨焦氏가씨賈氏가 그 일을 고발하였는데, 시론時論창읍왕昌邑王을 폐하기로 논의할 때에 전연년이 대의大義(창읍왕의 폐위)를 발론하였기 때문에 공으로 과실을 덮어야 한다고 하였다. 곽광霍光이 말하기를 “〈전연년을〉 감옥으로 나아가게 하라. 공정하게 과오를 논의하겠다.” 하니, 전연년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면목으로 뇌옥牢獄에 들어가겠는가.” 하고서 마침내 목을 찔러 죽었다., 이와 같은 부류들을 어찌 다 기록하겠소.注+(견디다, 교화하다)은 평성平聲이다. 짐은 지금 촉나라 임금을 거울로 삼을 것이니, 경들 또한 전연년을 기억하여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에 “무릇 정인正人(벼슬아치)들은 부유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선하다.” 라고 하고, 《중용中庸》에 “충신忠信으로 대하고 녹을 많이 주는 것은 선비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토지를 나눠주고 봉록을 제정하는 것은 염치를 아는 마음을 기르고 충렴忠廉한 절개를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태종太宗이 ‘당시 5 이상은 봉록이 본래 후하니, 만약 재물을 받아도 수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태종이 신하를 권면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이다.
태종 스스로 나라 임금을 본보기로 삼아서 소의 황금 똥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고, 신하들에게 전연년田延年을 본보기로 삼게 하여 뇌물을 받아서 자신을 죽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신하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이것으로 자신을 단속하였으니, 여러 지위에 있는 자들이 어찌 징계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가.


역주
역주1 時茂陵富人焦氏賈氏……遂刎死 : 《漢書》 권90 〈田延年列傳〉에서 축약한 것이다.
역주2 凡厥正人 旣富方穀 : 《書經》 〈周書 洪範〉에 보인다.
역주3 忠信重祿 所以勸士 : 《中庸》 20장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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