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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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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近日突厥傾國入朝어늘 旣不能하여 以變其俗하여 乃置於內地하여 去京不遠하니
雖則寬仁之義 亦非久安之計也
每見一人初降 賜物五匹袍一領하고 酋長 悉授大官하니 祿厚位尊이면 理多糜費
以中國之租賦 供積惡之凶虜하여 其衆益多 非中國之利也니이다
太宗不納하다


근래에 돌궐이 온 나라의 힘을 다하여 입조入朝하였는데, 이들을 강회江淮 지역에 모두 옮겨서 그 풍속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그들을 내지內地에 두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관대하고 인자한 의리는 되지만 또한 오래 동안 편안하게 하는 계책은 아닙니다.
매번 보건대 한 사람이 처음에 항복해올 때, 직물織物 5필과 (장의長衣) 한 벌을 주고 추장酋長은 모두 큰 관직에 제수하니, 봉록이 후하고 지위가 높으면 다스림에 허비하는 비용이 많게 됩니다.
중국의 세금을 악덕한 오랑캐에게 공급하여 그 무리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은 이는 중국의 이익이 아닙니다.”
태종太宗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주
역주1 俘之江淮 : 《春秋左氏傳》 宣公 12년의 “鄭나라 포로를 楚國인 강남으로 끌고 가서 바닷가를 채워도 또한 명령대로 따를 것입니다.[其俘諸江南 以實海濱 亦唯命]”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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