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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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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年 太宗謂侍臣曰 國家法令 惟須簡約이니 不可一罪作數種條
格式旣多 官人不能盡記 更生姦詐하여 若欲出罪 卽引輕條하고 若欲入罪 卽引重條리니
數變法者注+① 數變法者:數, 音朔. 實不益道理하니 宜令審細注+② 宜令審細:令, 平聲.하여 毋使注+③ 毋使互文:毋, 無通.하라


정관貞觀 10년(636)에 태종太宗근신近臣들에게 말하였다. “국가의 법령은 오직 간략하게 해야 하니, 한 가지 죄에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 되오.
격식이 많으면 관리가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간사하게 속임수를 써서, 만일 죄에서 빼내주려고 하면 가벼운 조목을 적용할 것이며, 죄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무거운 조목을 적용할 것이오.
법령을 자주 바꾸는 것은注+(자주)은 이다. 실제 도리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마땅히 세밀하게 살펴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호문互文이 없도록 하시오.”注+와 통용이다.


역주
역주1 互文 : 뜻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는 條文이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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