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淫泆盜竊
은 所惡也
라 我從而刑罰之
가 雖過乎當
注+ 雖過乎當:當, 去聲.이나 
                        		
                        		
                        		
	                     		
			                       	
			                       	
	                     		
	                     		
		                        
                        	
                        	
                        	
                        	
                        		
                        			
                        			
			                        
			                        	百姓
이 不以我爲暴者
는 公也
요 饑寒
은 亦百姓之所惡也
라 
                        		
                        		
                        		
	                     		
			                       	
			                       	
	                     		
	                     		
		                        
                        	
                        	
                        	
                        	
                        		
                        			
                        			
			                        
			                        	遁而陷之法할새 我從而寬宥之를 百姓이 不以我爲偏者는 公也니이다
			                         
                        		
                        		
                        		
	                     		
			                       	
			                       	
	                     		
	                     		
		                        
                        	
                        	
                        	
                        	
                        		
                        			
                        			
			                        
			                        	我之所重은 百姓之所憎也요 我之所輕은 百姓之所憐也니
			                         
                        		
                        		
                        		
	                     		
			                       	
			                       	
	                     		
	                     		
		                        
                        	
                        	
                        	
                        	
                        		
                        			
                        			
			                        
                        		
                        		
                        		
	                     		
			                       	
			                       	
	                     		
	                     		
		                        
                        	
                        	
                        	
                        	
                        		
                        			
                        			
			                        
                        		
                        		
                        		
	                     		
			                       	
			                       	
	                     		
	                     		
		                        
                        	
                        	
                        	
                        	
                        		
                        			
                        			
			                        
			                        	私之於法에 無可也라 過輕則縱姦이요 過重則傷善이니이다
			                         
                        		
                        		
                        		
	                     		
			                       	
			                       	
	                     		
	                     		
		                        
                        	
                        	
                        	
                        	
                        		
                        			
                        			
			                        
			                        	聖人之於法也에 公矣나 然猶懼其未也하여 而救之以化하나니 此上古所務也니이다
			                         
                        		
                        		
                        		
	                     		
			                       	
			                       	
	                     		
	                     		
		                        
                        	
                        	
                        	
                        	
                        		
                        			
                        			
			                        
			                        	後之理獄者는 則不然하여 未訊罪人하여 則先爲之意하고 及其訊之하얀 則驅而致之意를 謂之能하고
			                         
                        		
                        		
                        		
	                     		
			                       	
			                       	
	                     		
	                     		
		                        
                        	
                        	
                        	
                        	
                        		
                        			
                        			
			                        
			                        	不探獄之所由
注+ 不探獄之所由:探, 平聲.生爲之分
하여 而上求人主之微旨
하여 以爲制
를 謂之忠
하니 
                        		
                        		
                        		
	                     		
			                       	
			                       	
	                     		
	                     		
		                        
                        	
                        	
                        	
                        	
                        		
                        			
                        			
			                        
			                        	其當官也能하고 其事上也忠이면 則名利隨而與之나 驅而陷之니
			                         
                        		
                        		
                        		
	                     		
			                       	
			                       	
	                     		
	                     		
		                        
                        	
                        	
                        	
                        	
                        		
                        			
                        			
			                        
                        		
                        		
                        		
	                     		
			                       	
			                       	
	                     		
	                     		
		                        
                        	
                        	
                        	
                        	
                   			
                        	
                        	
                        	
                        	
	                       	
	                       	
	                       	
	                       	
							                       	
	                        
	                        
	                        	
	                        
	                        	
	                        		
	                        	
	                        
	                        	
	                        
	                        	
	                        		
	                        	
	                        
	                        	
	                        
	                        	
	                        		
	                        	
	                        
	                        	
	                        
	                        	
	                        		
	                        	
	                        
	                        	
	                        
	                        	
	                        		
	                        	
	                        
	                        	
	                        
	                        	
	                        		
	                        	
	                        
	                        	
	                        
	                        	
	                        		
	                        	
	                        
	                        	
	                        
	                        	
	                        		
	                        	
	                        
	                        	
	                        
	                        	
	                        		
	                        	
	                        
	                        	
	                        
	                        	
	                        		
	                        	
	                        
	                        	
	                        
	                        	
	                        		
	                        	
	                        
	                        	
	                        
	                        	
	                        		
	                        	
	                        
	                        	
	                        
	                        	
	                        		
	                        	
	                        
	                        
	                        
                        	
		                        
		                        
		                        
		                        
                        		
                        	
		                        
		                        
		                        
		                        	
		                        	
		                        
		                        
                        		
                        		
                        			
			                        
			                        	그래서 《체론體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탕하고 도적질하는 것은 백성들이 미워하는 것이어서 내가 그들에게 
형刑을 내리고 
벌罰을 줄 때 조금 지나치다고 해도
注+당當(합당, 타당)은 거성去聲이다.      
                        			
                        		
                        		
	                     		
			                       	
			                       	
	                     		
		                        
                        	
		                        
		                        
		                        
		                        
                        		
                        	
		                        
		                        
		                        
		                        	
		                        	
		                        
		                        
                        		
                        		
                        			
			                        
			                        	백성들이 나를 포악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공평함 때문이며, 억울한 여인과 빈털터리 사내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인데,
			                              
                        			
                        		
                        		
	                     		
			                       	
			                       	
	                     		
		                        
                        	
		                        
		                        
		                        
		                        
                        		
                        	
		                        
		                        
		                        
		                        	
		                        	
		                        
		                        
                        		
                        		
                        			
			                        
			                        	이를 모면하려다 법의 함정에 빠졌을 때 내가 너그럽게 용서한 것을 백성들이 치우쳤다고 하지 않은 것은 공평함 때문이다.
			                              
                        			
                        		
                        		
	                     		
			                       	
			                       	
	                     		
		                        
                        	
		                        
		                        
		                        
		                        
                        		
                        	
		                        
		                        
		                        
		                        	
		                        	
		                        
		                        
                        		
                        		
                        			
			                        
			                        	내가 중하게 처단한 것은 백성들이 미워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내가 가볍게 처리한 것은 백성들이 가엾게 여긴 것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상賞은 가벼워도 선善을 권장하고 형벌刑罰은 줄여도 간악奸惡을 금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면 안 될 것이 없어서 지나치게 가벼워도 괜찮지만,
			                              
                        			
                        		
                        		
	                     		
			                       	
			                       	
	                     		
		                        
                        	
		                        
		                        
		                        
		                        
                        		
                        	
		                        
		                        
		                        
		                        	
		                        	
		                        
		                        
                        		
                        		
                        			
			                        
			                        	법을 사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어서 지나치게 가벼우면 방종과 간악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선을 손상합니다.
			                              
                        			
                        		
                        		
	                     		
			                       	
			                       	
	                     		
		                        
                        	
		                        
		                        
		                        
		                        
                        		
                        	
		                        
		                        
		                        
		                        	
		                        	
		                        
		                        
                        		
                        		
                        			
			                        
			                        	성인은 법에 대해 공정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교화敎化로 구제하니, 이것이 상고시대에 힘썼던 것입니다.
			                              
                        			
                        		
                        		
	                     		
			                       	
			                       	
	                     		
		                        
                        	
		                        
		                        
		                        
		                        
                        		
                        	
		                        
		                        
		                        
		                        	
		                        	
		                        
		                        
                        		
                        		
                        			
			                        
			                        	후대에 옥사獄事를 다루는 이는 그렇지 않아서, 죄인에게 심문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의견을 만들어내고 심문할 때는 압박해서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을 능력이라 하고,
			                              
                        			
                        		
                        		
	                     		
			                       	
			                       	
	                     		
		                        
                        	
		                        
		                        
		                        
		                        
                        		
                        	
		                        
		                        
		                        
		                        	
		                        	
		                        
		                        
                        		
                        		
                        			
			                        
			                        	옥사의 원인은 탐구하지 않은 채
注+탐探(탐색하다)은 평성平聲이다. 분석해내어 위로 군주의 은밀한 뜻을 찾아 판결하는 것을 충성이라 합니다.
      
                        			
                        		
                        		
	                     		
			                       	
			                       	
	                     		
		                        
                        	
		                        
		                        
		                        
		                        
                        		
                        	
		                        
		                        
		                        
		                        	
		                        	
		                        
		                        
                        		
                        		
                        			
			                        
			                        	그와 같이 관직을 담당하는 것을 능력이라 하고 그와 같이 윗사람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 한다면, 그에겐 명예와 이익이 뒤따라 함께하겠지만 당한 사람들을 압박해서 함정에 빠뜨리게 되니,
			                              
                        			
                        		
                        		
	                     		
			                       	
			                       	
	                     		
		                        
                        	
		                        
		                        
		                        
		                        
                        		
                        	
		                        
		                        
		                        
		                        	
		                        	
		                        
		                        
                        		
                        		
                        			
			                        
			                        	그렇게 해서 도덕의 교화가 융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