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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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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편 논전렵論畋獵 사냥을 논하다 이 편에서는 태종太宗의 사냥과 그 행적을 논하고 있다. 비서감秘書監 우세남虞世南이 태종에게 사냥을 자제할 것을 간언하자, 태종은 그 말을 아름답게 여겼다. 간의대부諫議大夫 곡나율谷那律은, 태종이 유의油衣(기름 먹인 우의雨衣)를 어찌하면 비가 새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묻자, 태종이 자주 사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와로 만든다면 반드시 비가 새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정관貞觀 14년(640)에 태종이 동주同州사원沙苑에 사냥을 나가서 밤늦게 발길을 돌리자, 위징魏徵은 위로는 종묘사직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관들과 모든 백성을 위하라고 간언하였다. 정관 14년 겨울 10월에 태종이 역양櫟陽에 행차하여 사냥을 하려고 하자, 현승縣丞 유인궤劉仁軌가 농사의 수확이 끝나지 않아서 군주가 순리에 따라 거동할 때가 아니라고 간언하였다.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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