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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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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五年 太宗謂房玄齡等曰
自古帝王 多任情喜怒하여 喜則濫賞無功하고 怒則濫殺無罪
是以 天下喪亂 莫不由此
今夙夜未嘗不以此爲心하여 恒欲公等 盡情極諫하니 公等 亦須受人諫語하라
豈得以人言不同己意 便即護短不納이리오
若不能受諫이면 安能諫人이리오
【集論】胡氏寅曰
太宗 俾大臣受諫 蓋欲大臣知諫之難受 欲之難違하여 以明己之不易
然其言則善矣 非惟責其臣以諫君이라 又訓其臣以正己 切磋之義也
三代人君 必有師友 後世 師難其人하니 得端良正直之士하여 使講論經訓하고 規箴闕失하면 則亦可以成德而寡過
太宗 勉此不怠하니 其致昇平之治 宜哉
愚按 太宗之納諫 眞三代以下之所無有也
己能納諫 可以爲賢矣어늘 而又勸其臣하여 使受人之諫하니 可不謂尤賢乎哉
且其言曰 不能受諫이면 安能諫人이리오하니 至哉 言乎
蓋必己能遷善而後 能告其君以善하고 己能改過而後 能正其君之過
是故 曹參 成淸靜之治 이요 仁傑 成中興之功 이라
傳曰 惟善人이라야 能受直言이라하니 己不能受人之直言하고 而望其直言於主 不亦難乎
貞觀六年 太宗 以御史大夫注+唐制, 以掌刑法典章, 糾正百官之罪惡, 御史臺之長也.韋挺注+京兆人. 少與隱太子善, 後爲太子宮臣. 武德七年, 或言太子與宮臣謀逆, 帝專責宮臣, 遂流嶲州. 貞觀初, 王珪數薦之, 拜御史大夫, 俄兼魏王府事, 復改太常卿. 帝討遼東, 命挺主餉料運, 渠塞不通, 挺以待凍泮, 帝怒, 廢爲民. 中書侍郎注+唐制, 貳令之職也, 朝廷大政參議焉. 冊命, 則爲使以授之, 四夷來朝, 則受其表疏而奏之, 獻贄幣, 則受以付有司.注+相州人, 隋世擧秀才. 貞觀初, 魏徵薦之, 擢兵部員外郎, 遷知起居注, 累進中書侍郎. 後行左庶子漏泄, 帝怒, 太子廢坐流驩州. 顯慶初, 遷中書令, 出爲橫州刺史, 卒. 秘書少監注+少, 去聲. 唐制, 秘書監之貳職也.虞世南 著作郎注+唐制, 秘書省屬官也. 掌修撰碑志‧祝文‧祭文, 與佐郎分判局事.姚思廉注+名簡, 以字行, 京兆人. 仕隋爲河間郡司法, 遷代王侍郞. 高祖定京師, 府僚皆奔, 獨思廉侍王, 帝義之, 授秦王府文學. 王即位, 改弘文館學士, 遷著作郎. 上封事稱旨注+稱, 去聲. 召而謂曰
歷觀自古人臣立忠之事하니
若値明主하면 便宜盡誠規諫이나 至如龍逄比干注+龍逄, 桀之賢臣. 比干, 紂之賢臣. 皆以忠諫見殺.하여는 不免孥戮注+一作仇戮. 孥, 子也. 戮, 殺也. 謂倂妻子而戮之也.하니
爲君不易注+以豉切. 爲臣極難
이로다
又聞 龍可擾而馴注+音循.이나 然喉下有逆鱗이라하니
卿等 遂不避犯觸하여 各進封事 常能如此하니 豈慮宗社之傾敗리오
每思卿等此意하여 不能暫忘이라 故設宴爲樂注+音洛.이라하고
仍賜絹有差하다
【集論】唐氏仲友曰
太宗見諫者悅而從之之一事也
有功見知猶悅이어늘 況諫諍而見知乎
設宴賜帛 謂思至意
故擧酒相樂 具有燕忠臣嘉賓之意하니 亦太宗行王道之一端也
愚按 太宗以廷臣上封事稱旨 設宴賜帛 所以獎進激勸之道 可謂至矣 而且以觸鱗爲喩하여 使臣下知觸忤之必無罪하니 則將犯顔而進諫也
且龍逄比干之誅 事無道之君而然也 以太宗之聰明英睿 夫豈有是哉리오
而能以無道之君戮諫臣以爲戒하니 亦聖王兢懼之意歟인저


정관貞觀 5년(631)에 태종太宗방현령房玄齡 등에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제왕들이 자기감정에 따라 기뻐하거나 노여워한 경우가 많아서 기쁠 때는 공이 없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상을 내리고, 노여울 때는 죄가 없는 사람도 함부로 죽였소.
따라서 천하가 쇠퇴하고 혼란스러워진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은 적이 없소.
짐이 지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은 적이 없어, 언제나 공들이 마음을 다해 간언하기를 바라니, 공들 또한 다른 사람의 간언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오.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자신의 단점을 비호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야 되겠소.
만일 다른 사람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간언을 할 수 있겠소.”
【集論】胡寅이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대신들에게 다른 사람의 간언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은 대신들이 간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 자신이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훌륭하니, 임금에게 간언하도록 신하에게 요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바로잡도록 신하에게 가르친 것이니, 절차탁마의 의의가 있다.
삼대三代의 임금은 반드시 스승과 벗이 있었는데, 후세에는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기가 어려우니, 단정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인물을 얻어 그에게 경전의 가르침을 강론하도록 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세 가지 유익한 벗처럼 한다면 또한 덕을 완성하고 과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태종은 이에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태평한 정치를 이룩한 것이 당연하다.”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이 간언을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삼대三代(夏‧) 이후에 볼 수 없던 것이다.
자신이 간언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신하에게 다른 사람들의 간언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하였으니, 더욱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태종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남에게 간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으니, 그 말이 훌륭하다.
반드시 자신이 선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임금에게 선을 고할 수 있으며, 자신이 과오를 고치고 나서 그 임금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참曹參청정淸靜의 정치를 완성한 것은 개공蓋公(합공)의 한 마디 말에 힘입은 것이고, 적인걸狄仁傑이 중흥의 공을 이룩한 것은 원행충元行沖약석藥石 같은 말에 힘입은 것이다.
에 “선한 사람이라야 바른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으니, 자신은 다른 사람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주에게 직언하는 것을 바란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정관貞觀 6년(632)에 태종太宗어사대부御史大夫注+어사대부御史大夫는〉 나라 제도에 의하면 형법刑法전장典章으로 백관百官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관장한다. 어사대御史臺이다.위정韋挺,注+위정韋挺은〉 경조京兆 사람이다. 젊어 은태자隱太子(李建成)와 가까워 뒤에 태자궁太子宮의 신하가 되었다. 무덕武德 7년(624)에 태자가 태자궁의 신하들과 역모를 꾸민다는 이야기가 돌자 고조高祖가 오로지 태자궁의 신하들을 문책하여 마침내 수주嶲州로 유배되었다. 정관貞觀 초기에 왕규王珪가 몇 차례에 걸쳐 추천하여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임명되고 그 뒤에 위왕부사魏王府事를 겸하였다가 다시 태상경太常卿으로 바뀌었다. 태종太宗요동遼東을 정벌할 때 위정에게 군량의 운반을 맡게 했는데, 물길이 막혀 통행할 수가 없어서 위정이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리니, 태종이 노하여 그를 폐위시켜 평민으로 만들었다.중서시랑中書侍郎注+중서시랑中書侍郎은〉 나라 제도에 의하면 중서령中書令부관직副官職이며 조정의 큰 정사에 참여하여 의논했다. 임금이 임헌臨軒하여 책명冊名을 내릴 때면 전달자가 되어 전해주었고, 사방의 이민족이 찾아와 조회할 때면 상소문을 받아 상주하였고, 예물을 올릴 때면 이를 받아 담당자에게 주었다.두정륜杜正倫,注+두정륜杜正倫은〉 상주相州 사람이며 나라 때 수재秀才로 천거되었다. 정관貞觀 초기에 위징魏徵이 추천하여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에 발탁되고 옮겨서 기거주起居注를 맡았으며 여러 번 승진하여 중서시랑中書侍郎이 되었다. 뒤에 좌서자左庶子를 겸직하였다. 〈태자太子 이승건李承乾이 덕망을 잃자, 태종太宗이 조용히 두정륜에게 “내 아들이 어진 이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하니, 경이 잘 살펴보라.”라고 당부하였다. 두정륜이 누차 간하여도 태자가 듣지 않자, 태종이 했던 말을 그대로 태자에게 고해주었다. 태자가 곧 항의하는 표문表文을 올리니, 두정륜이〉 기밀을 누설했다 하여 태종이 노하여 태자는 폐위되고 두정륜은 금대金帶를 받는 것에 연좌되어 환주驩州로 유배되었다. 현경顯慶(656~660) 초기에 중서령中書令으로 옮기고 횡주자사橫州刺史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비서소감秘書少監注+(낮다)는 거성去聲이다. 〈비서소감秘書少監은〉 나라 제도에 의하면 비서감秘書監부관副官이다.우세남虞世南, 저작랑著作郎注+저작랑著作郎은〉 나라 제도에 의하면 비서성秘書省에 소속된 관직이다. 비지碑志축문祝文제문祭文을 짓고 좌랑佐郎과 비서성의 일을 나누어 맡는 일을 관장한다.요사렴姚思廉注+요사렴姚思廉은〉 이름이 인데 로 통용되며 경조京兆 사람이다. 나라에 벼슬하여 하간군사법河間郡司法이 되었다가 대왕代王 시랑侍郞으로 옮겼다. 고조高祖가 서울을 평정할 때 관청의 관료들이 모두 달아났으나 요사렴만 홀로 대왕代王을 모시고 있자, 고조가 정의롭다고 하여 진왕부문학秦王府文學에 임명했다. 진왕秦王(唐 태종太宗)이 즉위하여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로 바꾸고 저작랑著作郎으로 옮겼다. 등이 올린 봉사封事가 자신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여注+(알맞다)은 거성去聲이다. 그들을 불러 말하였다.
“짐이 예로부터 신하들이 충절忠節을 세운 일을 일일이 살펴보았소.
현명한 군주를 만나면 이내 정성을 다해 간언하여 잘못을 바로잡았으나 용방龍逄비간比干注+용방龍逄걸왕桀王현신賢臣이고 비간比干주왕紂王의 현신인데, 모두 충직한 간언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경우는 처자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으니,注+어떤 본에는 ‘구륙仇戮’으로 되어 있다. 는 자식이고 은 죽임이니, 처자를 함께 죽이는 것을 말한다. 임금 노릇 하는 것이 쉽지 않고注+(쉽다)는〉 의 반절이다. 신하 노릇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소.
짐이 들으니 용은 조종해서 길들일 수 있지만 목구멍 아래에 역린逆鱗이 있다고 했소.注+(길들이다)은〉 음이 이다.
그런데 경들이 마침내 대들며 저촉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언제나 이와 같이 각각 봉사를 올리니, 짐이 어찌 종묘사직宗廟社稷이 기울고 망할까 염려하겠소.
경들의 이런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잠시도 잊을 수가 없으므로 연회를 베풀어 즐기려 하오.”注+(즐겁다)은〉 음이 이다.
이어서 차등을 두어 비단을 하사했다.
【集論】唐仲友가 말하였다.
“이것은 태종太宗이 간언한 자를 보고 기뻐하여 따랐던 일 중에 하나이다.
공을 세웠을 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하물며 간언을 했을 때 알아주는 경우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잔치를 열고 비단을 하사한 것은 극진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술자리를 열어 서로 기쁨을 나눈 데에는 《시경詩經》 〈녹명鹿鳴〉의 충성하는 신하와 훌륭한 손님에게 연회를 베푼 뜻이 담겨 있으니, 또한 태종이 왕도王道를 실행한 한 가지 일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이 조정의 신하가 올린 봉사封事가 자신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여 연회를 열고 비단을 하사한 것은 장려하고 격려하는 방도가 극진하다 할 수 있으며, 또 역린逆鱗을 저촉한 것을 비유하여 신하들에게 저촉하고 거역해도 반드시 죄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했으니, 장차 면전에서 대들며 간언을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용방龍逄비간比干이 죽임을 당한 것은 무도한 임금을 섬긴 데에 기인한 것이니, 총명과 예지가 있는 태종太宗이야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는가.
무도한 임금이 간언한 신하를 죽인 것을 경계로 삼았으니, 또한 훌륭한 임금의 삼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역주
역주1 三益之友 : 유익한 세 가지 유형의 친구를 말한다. 《論語》 〈季氏〉에 “유익한 친구가 셋이니……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견문이 넓은 친구이다.[友直 友諒 友多聞]”라고 하였다.
역주2 資蓋(합)公之一言 : 《漢書》 〈曹參列傳〉에 “曹參이 膠西에 黃老學을 하는 蓋公이 있다는 말을 듣고 후한 예물을 보내 초대했다. 초대에 응한 합공이 ‘정치하는 방도는 淸靜하여 백성들이 저절로 안정되는 것을 중시한다.’라고 하며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자, 조참은 正堂을 비워 합공을 모셨다. 조참이 황로의 방식을 잘 활용하여 齊나라의 재상이 된 지 9년 만에 齊나라가 매우 안정되었고 훌륭한 재상이라는 큰 호평을 들었다.”라고 하였다.
역주3 賴行沖之藥石 : 《新唐書》 〈儒學傳 下 元行沖〉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元行沖이 狄仁傑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비유하자면 부잣집에 온갖 먹을 것을 비축하여 음식을 공급하고, 온갖 약초를 마련하여 질병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문하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니, 소인이 하나의 藥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 적인걸이 “자네는 바로 내 藥籠 안의 물건이니,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藥籠은 약을 담아두는 조롱으로, 인재를 비축해두는 곳을 뜻한다.
역주4 杜正倫 : 당시 太子 李承乾이 발에 난 병으로 조회에 참여하지 않고 하찮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太宗이 杜正倫에게 “내 아이가 병이 든 것은 그럴 수 있소. 하지만 훌륭하다는 명성이 들리지 않고 사적으로 어울리는 무리들은 대부분 소인들이니 경이 잘 살피도록 하시오. 잘 인도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내게 보고하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두정륜이 태자에게 자주 간언을 했으나 듣지 않자 태종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승건이 항의의 表文을 통해 이 사실을 上奏하자, 태종이 두정륜을 불러 “왜 내 말을 누설했소?”라고 하니, 두정륜이 “개도해도 듣지 않아 폐하의 말씀으로 겁을 주려 했습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노하여 同州刺史로 내보냈다. 뒤에 中書令이 되었다. 《舊唐書 杜正倫列傳》
역주5 爲君不易 爲臣極難 : 《論語》 〈子路〉에 “임금 노릇 하기 어려우며 신하 노릇 하기 쉽지 않다.[爲君難 爲臣不易]”라고 하였다.
역주6 臨軒 : 皇帝가 正殿에 앉아 있지 않고 殿閣 앞부분의 난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역주7 鹿鳴 : 《詩經》 〈小雅〉의 편명으로, 임금이 신하를 위해 연회를 베풀 때 연주한 樂歌이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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