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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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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杜如晦對曰
天子有諍臣하면 雖無道 不失其天下니이다
仲尼稱 直哉 史魚
邦有道 如矢하고 邦無道 如矢注+仲尼, 孔子字. 史, 官名. 魚, 衛大夫, 名鰌. 如矢, 言直也. 史魚自以不能進賢退不肖, 旣死, 猶以. 事見家語.라하니 世基 豈得以煬帝無道하여 不納諫諍으로 遂杜口無言이리잇가
偸安重位하고 又不能辭職請退하니 則與 事理不同이니이다
昔晉惠帝注+姓司馬, 名衷, 武帝次子也. 西晉昏庸之主. 賈后注+惠帝之后, 後爲趙王倫所廢, 矯詔賜死. 將廢愍懷太子注+名遹, 惠帝太子, 爲賈后所殺. 趙王倫後謚曰愍懷.할새 司空張華注+司空, 三公之官. 張華, 字茂先, 范陽人也. 惠帝時爲丞相. 竟不能苦爭하고 阿意苟免이러니
注+字子彛, 晉宣帝第九子. 後以簒逆誅死. 擧兵廢后하고 遣使收華注+使, 去聲, 後同.한대 華曰 將廢太子日 非是無言이라 當不被納用注+當, 去聲, 後同.이라하니
其使曰 公爲三公하여 太子無罪被廢 言旣不從하면 何不引身而退오하니 華無辭以答이요 遂斬之하여 夷其三族이니이다
古人有云 注+焉, 於䖍切. 相, 去聲.이리오하니
故君子 注+皆論語之辭.니이다
張華 旣抗直不能成節하고 遜言不足全身하니 王臣之節 固已墜矣
虞世基 位居宰輔하여 在得言之地로되 竟無一言諫諍하니 誠亦合死니이다


두여회杜如晦가 대답하였다.
“천자가 간쟁하는 신하를 두면 비록 무도無道해도 천하를 잃지는 않습니다.
중니仲尼가 ‘올곧도다, 사어史魚여!
나라에 가 있을 때도 화살처럼 곧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화살처럼 곧다.’注+중니仲尼공자孔子이다. 는 관직 이름이고 나라 대부大夫로 이름이 이다. 여시如矢는 올곧은 것을 말한다. 사어史魚는 자신이 현자를 등용시키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지 못했다고 하여 죽고 나서도 자신의 시신으로 간언을 표했다. 《공자가어孔子家語》 〈곤서困誓〉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라고 했으니, 우세기虞世基는 어찌 양제煬帝가 무도하여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침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안일을 탐내고 지위를 굳건히 하며 또 직책을 사양하여 물러날 것을 청하지도 않았으니, 기자箕子가 거짓으로 미친 체 하고 떠난 것과는 그 사리事理가 다릅니다.
옛날 나라 혜제惠帝注+ 혜제惠帝는〉 사마司馬이고 이름이 이니, 武帝의 둘째 아들이다. 서진西晉의 혼매하고 보잘 것 없는 임금이다.가후賈后注+가후賈后는〉 나라 혜제惠帝의 황후이니 뒤에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에게 폐위되고 거짓 조칙으로 사사賜死되었다.민회태자愍懷太子를 폐위시키려 할 때注+민회태자愍懷太子는〉 이름이 이고 혜제惠帝의 태자였으나 가후賈后에게 살해당했다.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이 뒤에 민회愍懷라는 시호를 지어주었다.사공司空 장화張華注+사공司空삼공三公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장화張華무선茂先이고 범양范陽 사람이다. 혜제惠帝 때의 승상이다. 끝내 애써 간쟁하지 않고 굽실거리며 구차스럽게 모면하였습니다.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注+조왕趙王 은〉 자이子彛이고 나라 선제宣帝의 아홉째 아들이다. 뒤에 찬탈과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다. 군사를 일으켜 가후를 폐위시키고 사람을 보내 장화를 잡아오도록 하였는데,注+使(사신)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장화가 ‘태자를 폐위시키려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었다.’라고 변명하자,
그를 잡으러 간 사람이 ‘공이 삼공三公의 신분으로서 태자가 죄 없이 폐위를 당할 때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었다면 왜 몸을 이끌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注+(당하다)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라고 하니, 장화가 대꾸할 말이 없었고, 결국 참수되어 삼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위태로운데 잡아주지 않고 엎어지는데 부축해주지 않는다면 저 보조자를 어디에 쓰겠는가.’注+(어찌)은 와 䖍의 반절이다. (보조자)은 거성去聲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큰일에 임해서 그의 절개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注+이는 모두 《논어論語》의 내용이다.
장화는 올곧게 대항하여 절의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고분고분하게 말하여 몸을 온전히 하지도 못했으니, 실로 신하로서의 절의가 이미 실추된 것입니다.
우세기가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여 말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끝내 한 마디도 간쟁함이 없었으니 참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역주
역주1 箕子佯狂而去 : 기자는 殷나라가 망해갈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짓으로 미친 체하고 떠나갔다. 《史記 宋世家》
역주2 趙王倫 : 趙王은 封號이고 倫은 이름이고 성은 司馬이다.
역주3 危而不持……則將焉用彼相 : 《論語》 〈季氏〉에 보인다.
역주4 臨大節而不可奪也 : 《論語》 〈泰伯〉에 “6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100里 정도의 諸侯國의 命을 부탁할 만하며, 大節에 임해서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君子다운 사람인가, 君子다운 사람이다.[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라고 하였다.
역주5 尸諫 : 《韓詩外傳》 권7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衞나라 대부 史魚가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그 아들에게 ‘내가 곧잘 蘧伯玉은 훌륭한 사람이라 했으나 등용시키지 못했고 彌子瑕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나 퇴출시키지 못했다. 신하가 되어 살아 있을 때 현자를 등용했고 그렇지 못한 자를 물리치지 못했으니, 죽어서 正堂에서 상례를 거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室에 빈소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다. 衞나라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전하자, 衛나라 임금이 바로 거백옥을 불러들여 귀하게 대접하고 미자하를 퇴출시킨 뒤, 正堂에 빈소를 마련하고 정상적인 상례를 거행하여 떠나보냈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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